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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삼가, 어린 영혼의 명복을 빕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 A씨가 1학년 김하늘 양(7)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 양이 발견된 곳은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이며돌봄 교실에서 불과 10~20m 떨어진 곳이다. 하늘의 별이 된 어린 영혼이 겪었을 모진 고통을 어떤 말로 형언할 수 있을까! 현장을 목격한 할머니의 고통과 그 부모의 아픔을 어떤 행위로 위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을 위로할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평생 지옥 같은 고통의 터널 속에서 가슴에 묻은 자식을 안고 감내할 슬픔으로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피맺힌 절규를, 뉘라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깊은 위로를 드리고 싶을 뿐이다. 40여 년 교단에 몸을 담았던 전직 교사로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싶은 간절함으로 전해지지 못할 이 글을 쓰며 지켜주지 못한 죄송함에 눈물로 위로를 드린다. 학교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교사도 사람이니 잘못된 인성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항변조차 할 수 없음을!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대신할 수도 없다. 온 세상이 다 썩어도 학교만은 성역으로 남아야 할 마지막 보루이기에 더욱 뼈아픈 사고다. 김 양에게 흉기를 휘두르기 4일 전인 지난 6일, 교사 A씨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또 사용하던 컴퓨터의 작동 시간이 느리다며 기기를 파손했다고 한다. 심각성을 느낀학교 측은 휴직을 권고하고 교육청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 당일 오전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분리하도록 했으나이날 오후에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그것도 시청각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숨졌다.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던가. 보도된 사건의 개요를 종합해보면 예견된 사고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A교사는 이전에도 여러 번 극단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는 것, 며칠 전에도 동료 교사의 목을 누르고 손목을 비틀며폭행했다는 정황까지 있었으니. A교사는 누가 되었든지 같이 죽을 대상을 찾았다는 사실이 무섭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 바 '묻지마 범죄' 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그 교사가 수년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고 하니 위험성이 내재되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울증으로 몰아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도 있었다. 네티즌들은 우울증이 아니라 조현병이나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분노조절장애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그가 혼잣말처럼 자주 말한 내용이 그렇다고 보는 듯하다. '왜 나만 불행해야하느냐" 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것. 막을 수 없었을까?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 불행한 사고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중대 범죄다. 교육계에서는 심층 분석을 하여 재발방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교사가 휴직과 복직을 반복하면서도 교단에 설 수 있는 시스템 문제다.근무에 지장이 없음을 인정해주는의사의 진단서 한 장으로 심각한 문제가 내재된 교사를 받아줘야 하는 학교의 현실은 법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둘째, 서이초 교사 사건에서 보듯교권 추락을 겪고 있는 교직사회에 숨겨진 아픔과 갈등으로 이미 많은 교사가우울증을 호소하며 치료 중이다. 매년 상당수 교사들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있음에도 보도조차 되지 않은 사고들이 많다. 학부모와의 갈등,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에 직장 내의 갈등까지 호소하며 교단을 등지는 사례도 많다. 셋째, 학생들의 돌봄 기능을 학교에 맡기는 게 온당한 지 돌아볼 때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정규수업이 끝난 후 늦은 시각인 오후 5시가 다 되도록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가 아닌가. 단 한 명만 남아 있어도 안전한 귀가 때까지 그 곁을 지켜줘야 할 돌봄 교사 한 명으로 가능한 일인가.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보다 안전한 대책을 세워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자율 귀가 방침에 따랐다고 하니 시간 공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귀가 전에 학부모가 직접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았을까. 사고의 희생자는 돌봄 이후에도 학원에 가야 하는 학생이었다. (학원 선생님이 학생이 오지 않아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찾아가게 된 것이라고.) 넷째, 너무 이른 나이부터 과도한 사교육에 몰입하는 비정상적인 교육 현실도 생각해 볼 문제다. 자식들을 잘 키우려는 부모들의 희망과 꿈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1학년 아이가 정규수업에 방과후 돌봄에 이어 학원 생활까지 하고 나면 귀가 시간이 몇 시일까?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돌봄 교실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 중 한 명이 아이를 돌볼 수 없거나받아줄 친인척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퇴근 시각에 맞춰 학원까지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나의 교단 경험 상) 결혼을 포기하거나비혼주의자도 많은 나라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가치관에 따라, 막대한 교육비에 따른 경제적 문제 등으로 자녀를 원하지 않는 부부들도 많은 게 현실이다. 어쩌다 한 명이거나 많아야 두 명인 자녀를 둔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한 세상이다. 아파트에서 아기 울음 소리가 나면 반가울 정도로 아기 소리를 듣기 어려운 세상인데, 그마저도 끔찍한 사고로 잃게 하는 현실이 비극적이고 너무 아프다. 나라 안팎으로 뒤숭숭한 이 시절에 경천동지할 이번 사고의 충격으로너무나 비통하다. 어린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이 코 앞인데 학부모들이 겪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가장 믿어야 할 선생님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불행한 사태를 보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겪을 고통 또한 얼마나 클까. 그동안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봐온 수많은 선생님과 돌봄 교사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자녀를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세울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대전교총(회장 김도진)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데 대해 큰 충격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학생을 비통한 심정으로 애도하며, 형언할 길 없는 슬픔에 잠긴 유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근본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계도 깊은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수사 기관과 교육부, 대전교육청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과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 등 교총 임직원은 12일 오전 대전교육청과 학교에 마련된 초등생 추모분향소를 잇따라 찾아 조문했다.(사진) 조문 후 강 회장은 "같은 나이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유가족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을 딛고 다시 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교육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총은 안전한 교육 환경과 학생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진 회장도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조문 후 교장 등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나누고,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종료에 대해 “시·도 상황, 다양한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립 교원 정원 입법예고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진행됐으며, 개정 정원 시행은 3월 1일부터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총 2232명이 감축된다. 초‧중등 교과교원은 지난 2023년 4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초등 1289명, 중등 1700명이 각각 줄어든다. 이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폐교에 따른 교원 배치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원 1307명(초등 624명, 중등 683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교원은 동결,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비교과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비교과교원 중 보건교사는 62명, 영양교사는 50명, 사서교사는 42명, 전문상담교사는 83명 늘어난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 교원수급계획 발표 때 고려했던 교사 1인당 학생 수,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지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적정 규모의 교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대기자, 정원의 증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적정 규모의 채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육아정책연구소는 11일 서울 중구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5세 이음교육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이음톡톡 소통톡톡’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 어린이집·유치원 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5세 이음교육의 올바른 이해 및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음교육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변화의 시기의 유아에게 세심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초등학교로 원활한 전이·적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련됐다. 콘서트는 1부(부모)와 2부(교사)로 나뉘어 열리며, 각각 ‘전문가 강연→특별 출연자(게스트) 이야기→청중 질의·응답’ 순서로 운영된다. 1부는 교사·전문가가 부모 30여 명과 함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5세 이음교육에 대한 필요성, 해당 시기에 함양해야 할 기초역량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2부에서는 교사와 학계 전문가가 기관에서 이음교육을 어떻게 운영할지 함께 논의하고 상호 경험을 나눈다. 특히 2부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이음교육을 설계·운영할 때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담은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5세 이음교육 표준안(시안)’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음교육의 목표, 기초역량, 설계·운영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로 이음교육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해 제작했다. 올해 시범 적용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보완 후 2026년에 최종 자료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행사 녹화 영상물은 홈페이지(https://i-nuri.go.kr) 및 유튜브(아이누리 채널)에 탑재된다. 박대림 영유아지원관은 “기관·가정·지역사회·교육 당국 등이 협력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이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5세 이음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이버 괴롭힘 등에 이용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영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최근 영국 의회 상원도서관이 발간한 ‘Mobil phones in schools: Mandating a ban?’ 보고서를 인용한 최신 외국정책정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내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된 연구발표가 꾸준히 나왔지만 휴대전화 사용이 주는 잠재적 학습효과 등을 이유로 전면적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5년 런던정경대에서 중등학교의 휴대전화 금지령 이후 시험점수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이후 시험 점수가 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24년도 OECD 국제학업성최도평가(PISA)에서는 15세 학생 중 약 2/3 정도가 수업 중 디지털기기로 인해 주의가 산만해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0년 영국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잉글랜드, 웨일즈 학생 5명 중 1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고, 이 중 72%는 학교에서 경험했다고 밝혀 문제점이 부각됐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한 교육으로 다양한 주제의 창의적 활동이 가능하고 교실에서 프로젝트나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긴급 상황에서 연락수단으로 용이하다는 이유로 법에 의한 일괄적 규제에는 소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 현재 영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형식의 지침만 발표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교내 휴대전화 허용 여부가 개별 학교 권한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20024년 초 교사 1만 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서는 초등학교의 98%, 중등학교의 62%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9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절반 가량(48%)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금지를 지지했고, 7%는 수업 중 휴대전화 수거에 찬성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조시 메켈리스터(Josh MacAlister) 노동당 하원의원이 ‘어린이 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안’을 발의해 3월 7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휴대전화 사용 중독에 대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도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이 감축된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 정원 1807명 증원분을 반영해도 3060명이 준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변화가 이유일 것이다. 초·중·고 학생 수 추계에 따르면 올해 학생 수는 502만여 명에서 내년도엔 484만여 명으로 18만여 명이 감소한다. 또 2031년에는 384만여 명으로 현재보다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실제 초·중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각각 15.8명, 13.1명으로 OECD 평균인 14.0명, 12.8명보다 약간 많다. 고교는 10.5명으로 OECD 평균인 12.7명보다 약간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원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행정당국의 평면적 접근으로는 과밀학급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온전히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더욱 세심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넘지 않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교원정원 산정기준 변경 지금도 늦어 교육여건 개선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교사 수가 아무리 많아도 교실에서 학생들과 대면해 가르치는 교사는 1명이다. 결국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학생 개개인의 학습에 대한 개입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 지표인 것이다. 현재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2명, 중학교 26명이지만, 이는 한 학년 전체에 10명도 안되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나 도심의 과밀한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평균치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전체 22만여 학급의 32%인 7만여 개다. 실제 1개 교실에서 5~7명을 하나의 모둠으로 구성한다고 할 때 40~50분 수업 시간 동안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3개 모둠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 경우 학급당 최대 학생 수는 21명이다. 이보다 학생 수가 많으면 충분한 교육적 경험과 지도가 이뤄지기 어렵다. 특히 초등학교 등 저연령 학생에게는 더 많은 교육적 지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가 최대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형태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했고, 입법발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등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답답하다. 교육은 매 순간이 중요한 시간이다. 적절한 개선 시기를 놓치면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교원정원산정기준의 개편 시기는 지금도 늦다. 임시로 투입되는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대에서 2015년 9.8%로 폭증했고, 2024년에는 15.4%로 매년 급격하게 치솟고 있다. 심지어 중학교는 22%, 고등학교는 23%대로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끝없이 올라가는 임시교사 지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회와 정부가 미래교육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갖고 답해야 할 것이다.
“선생님, 특수교육은 왜 장학이 없어요?” 어느선생님의 하소연이었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딸에게 특수교사를 권유했으나지난 3년간 근무하던 딸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벅찼고, 특수교사를 권유했던 것이 엄마로서 무척 미안하다고 했다. 선배 특수교사로 미안했고, 평소 특수교육에서 ‘장학’이 강조돼야 함을 말했던 터라 더없이 속상하고 눈물이 났다.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 중요해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를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후 우리는 특수교육 현장의 총체적 난국을 가슴 저미게 마주했다. 5년 차 교사는 과밀학급 학생을 오롯이 감당하며 과중한 업무에 치여 있었다. 사실 특수교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오래전부터 직면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49재 추모 집회에서 충남교총 특수교사 대표로 발언하며 앞으로 더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이처럼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2024년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역대 최대인 11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교육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기간제 특수교사 지원을 확대하고 특수학교(급)를 확충해 과밀 수준을 6%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실적인 여러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기에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중요한 두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개별화 교육계획 운영을 고도화해야 한다. 특수교육의 꽃은 개별화 교육계획이다. 일반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면 특수교사에게는 개별화 교육계획과 행동중재가 더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는 도전적 행동중재(문제행동중재)에 집중된 형국이다. 교육보다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만 몰두하고 있다. 학생 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학생별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의 질을 높여야 한다. 둘째, 장학을 강화해야 한다. 특수학급 현장은 마땅히 점검돼야 할 사항들이 점검되지 못하고, 특수교사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 특수학급에는 학교 안의 자율적인 장학 또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지원 장학이 중요한 이유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가 특수학급을 체계적으로 ‘장학’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를 전면 확대하고, 특수교사 혼자 감당하고 있는 통합교육 운영과 과중한 행정업무 등을 경감시켜야 한다. 지원 장학 강화로 해결 나서야 더 이상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특수교사를 외딴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배움을 돕는 교사부터 행복해져야 한다. 더 나아가 학생, 학부모, 선생님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랑 특수교육’이 펼쳐지는 날을 꿈꿔본다.
김 선생님은 월급날이 두려웠다. 연말정산 때문이다. 어차피 그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다. 1월 말에 행정실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다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혹시 몰라 나이스에 접속했다. 쿵쾅거리는 심장이 선생님의 왼쪽 고막을 때렸다. 김 선생님은 조심스레 조회 버튼을 눌렀다. 짜잔! 월급명세서가 웃으며 말했다. “노트북 한 대 값 토해내세요.” 김 선생님이 읽기를 포기한 이유 김 선생님은 이 수모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인터넷에 ‘연말정산 팁’이라고 검색했다. 그랬더니 연말정산 악당의 부하들이 줄줄이 소시지로 나오는 게 아닌가? 각자 자기 이름표를 머리에 두르고 있었다. -1번: 소득공제 -2번: 세액공제 -3번: 과세표준 3초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곤 김 선생님은 조용히 X 버튼을 눌렀다. 김 선생님이 글 읽기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려워서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세표준 같은 낱말은 세금을 주로 다루는 사람에게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직장인은 1년에 한두 번 접할까 말까다. 당연히 낯선 낱말로 범벅된 글은 읽기 싫다. 이건 누구 잘못일까? 이해 못 한 김 선생님 탓일까? 절대 아니다. 전적으로 글쓴이의 잘못이다. 독자가 이해 못 했다면 저자가 잘못한 거다. 그러므로 글은 무조건 쉽게 써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다. “3월엔 학생들과 래포를 좀 쌓아보려고요” ‘래포(rapport)’는 친밀한 관계, 유대감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낱말이다. ‘라포’ 또는 ‘라포르’라고 하는 선생님도 많다. 그런데 이건 우리 업계 종사자들이나 아는 말이다. 만약 학부모 상담할 때 이 말을 쓰면? 열에 아홉은 못 알아들을 것이다. “아니, 래포를 모른다고요?“ 놀라지 마시라. 대부분은 이 말을 모른다. 선생님이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지식의 저주’라고 한다. 둘 중 한쪽만 전문용어를 써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초등 3학년도 이해하게 쓰자 ”아니, 과세표준을 모른다고요?“ 세무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쉽게 설명해야 한다. 글을 쉽게 쓰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자. 내 글을 초등학교 3학년이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10살이 이해할 수 있으면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연말정산을 이렇게 설명한다. -소득공제: 연봉 줄이기 대작전 -세액공제: 세금 줄이기 대작전 솔직히 이것도 좀 더 손질해야 한다. 초등 3학년은 ‘연봉’이라는 말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월급 줄이기 대작전’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정도면 10살짜리 어린이도 다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은 남들보다 글쓰기에 유리하다. 쉽게 설명하는 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사보다 쉽게 설명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글수저다. 그러니 글은 쉽게 쓰자. 특히 SNS에는 더더욱 쉽게 적자. 그래야 사람들이 읽어준다. 잊지 말자. 전 국민은 초등학교 3학년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초등 교사 정원 2424명과 중등 교사 정원 2443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시적 정원 분을 반영하면 초등 교사 1300명과 중등 교사 1760명이 줄어 총 3060명 수준의 감축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 교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기계적 경제 논리는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력 강화라는 국가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농산어촌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도시 과밀학급을 방치하는 교원 정원 감축을 절대 반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행안부에 전달한 뒤 반영을 촉구했다.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설정하고 이를 넘는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실제 2024년 교육통계연보 기준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초‧중‧고(일반고) 학급은 15만7628학급으로 전체(21만9918학급)의 71.7%에 달한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 645학급으로 32.1%다. 특히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른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도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육여건을 결정하는 핵심 조건은 학급당 학생 수”라며 “개별화 교육 등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원 증원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 정원의 대규모 감축은 도시 과밀학급 문제는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상치‧순회교사나 복식학급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교원을 증원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획기적인 교원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기간제 비정규직 교원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05년 초‧중‧고교의 비정규직 교원(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였던 것이 2024년에는 15.4%로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한다. 교총은 "교직의 비정규직화만 가속화하는 것은 공교육 방치와 다름없다”며 “교원 증원으로 비정규직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3년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한국교총이 추진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 활동의 결과 올해는 보다 세밀하게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또 동법 개정으로 과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 실시해야 할 의무는 이미 지난달 2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법(교원지위법)에 의해 7월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한 병가 또는 휴직에서 복귀한 교원은 상담 및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교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이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면 학교장과 교직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장소와 시설 등을 사전에 답사하는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 교육감은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총은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시행 전이라도 교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내용도 의미가 있다.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학교 민원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밖에도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7월 22일부터 시행되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발생하고, 교육감이 지역 맞춤형 시행 계획을 수립해 공표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령에 있었던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근거의 법적 지위가 격상돼 기본권의 침해 요소를 줄이고 사안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1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신설, 증축, 개·재축, 이전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에는 자동물뿌리개(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학교자율시간의 탄생 배경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현장에 적용된 지 1년이 지났다. 2024학년도부터 1~2학년군 적용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3~4학년군, 2026학년도 5~6학년군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점은 무엇일까? 다양한 변화가 있겠지만, ‘자기주도적인 사람’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제시한 것을 꼽을 수 있겠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 ‘편성’이라는 용어 대신 교육과정 ‘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은 이런 흐름 속에 단위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실제로 구현하여 운영하도록 지침을 구체화한 것이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음을 단위학교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변화이다. 학교자율시간의 개념과 지침 교육부가 발간한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톺아보기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일부 시수를 확보하여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더 구체화해서 정리해 보면, 단위학교는 3~6학년 중 최소 1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해야 하며, 학년이나 학기 단위로 운영하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1주의 시간을 확보하여 학기 내에 1주의 수업시간을 모두 운영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의 주제, 운영 학년과 학기, 운영형태나 편성 방식 등은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가 결정한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첫해, 혼란의 연속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2년 동안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왔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반을 연구하는 학교이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이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023년 2월, 서울시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이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에 모였던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막연하게 말로만 들어오던 학교자율시간의 구체적인 실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모였던 그날, 우리 학교 대표 교사로 참석했던 필자는 첫 모임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내내 학교자율시간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었다. 다만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인지했기 때문에, 기존 교과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했고, 연구학교 운영회의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다. 하지만 함께 연구하는 연구학교 운영 교사에게 “도대체 얼마나 새로워야 하나요?”라는 볼멘소리를 듣기도 했다. 지금 글을 쓰며, 우리 연구팀이 의문을 가졌던 내용을 정리해 둔 기록물을 다시 보니, 그 당시 느꼈던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다시 떠올랐다. 그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젝트 학습 혹은 창의적체험활동과 학교자율시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는 학교공동체 특히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학생들 의견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학생들의 역량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학교자율시간 활동은 몇 가지나 운영해야 하고, 몇 시간을 운영할 것인가? 등이 있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첫해에 느낀 의문점들은 학교자율시간 지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해소될 수 있는 것들도 많았다. 예를 들어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조화 프로젝트 학습과 창의적체험활동·학교자율시간의 차이점을 보면 학교자율시간은 기존의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선 두 가지는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기존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성취기준이나 내용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임에 반해, 학교자율시간 활동이나 과목은 기존 교과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취기준을 개발해서 활용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는 학교자율시간 활동의 개수와 운영 시수가 있다. 연구를 시작한 첫해에는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지금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자율시간 운영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준수하여 정하면 어렵지 않다. 시·도교육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1학기 내에 활동 2개를 넘어가지 않게 하고, 시수도 총 시수÷34주의 결과값을 반영해서 운영하면 된다. 다만 연구 첫해인 2023학년도에는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첫해에는 1학년과 함께 2학년도 운영했고, 활동도 한 학기 내에 4~5개를 하는 학년도 있었다. 또 시수도 일반적인 3~4학년 운영 시수인 29시간을 훌쩍 넘어 40시간 내외를 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지침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거나 안내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정에 대한 학생 의견 반영이 있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취지는 학생의 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우리 학교 5학년 연구교사들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학생들에게 더 배우고 싶은 활동 주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5학년 학생 중 대략 90% 이상의 학생들이 모두 체육에 몰표를 주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5학년 선생님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과연 이 결과를 반영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다른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과 오랜 시간 논의한 결과,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교육과정 전문성이 있는 것은 교사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교사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사전에 학생들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동의를 구하거나, 주제를 구현하는 교수·학습방법이나 실제 활동의 소주제를 정할 때는 학생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되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은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거나, 너무 많은 활동을 다채롭게 하면서 교육활동을 단순 행사로 인식한다는 점, 교원의 업무가 과다해진다는 것 등이 어려웠던 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였고, 교육활동을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깊이 있는 학습으로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동학년이 함께 협력하는 방법을 만들고,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방법으로 업무량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2023학년도를 보내며,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선 우리가 찾아보고자 했었던, ‘학교자율시간을 쉽게 운영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다.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교사가 새롭게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았던 작업이었고,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다만 모든 교사의 한결같은 반응은 한 가지 있었다. 올해 운영한 학교자율시간 활동들을 학생들이 재미있어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분명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 그래서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두 번째 해, 교사 전문성 확보 큰 소득 우리 학교는 연구학교 운영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면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연구학교 1차년도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운영해 본 결과,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노하우가 생겼고, 학교자율시간 지침도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운영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과정부장인 필자가, 첫 회의에서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바로 2차년도에는 학교자율시간을 ‘활동’이 아니라 ‘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해 보자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선택으로 인해 또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고, 힘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교육감 승인 과목’을 개발하고 운영해 보자고 제안한 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었다. 우리 학교의 연구학교 운영 주요 목표 중 한 가지는 학교자율시간을 시작하는 학교가 쉽게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육감 승인과목의 경우, 새로운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감 승인을 받으면 같은 시·도교육청 내에서 개발된 과목의 교육과정을 일반 학교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즉 과목 교육과정 개발이 활성화될수록 단위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도 많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우리 학교가 선제적으로 해 본 뒤, 다른 학교에 방법을 안내해서 많은 학교가 다양한 과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개발하면서 처음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과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국어·수학·사회 등의 교과와 같이 과목 설계의 개요, 과목의 성격과 목표, 내용체계, 성취기준, 성취기준 해설, 성취기준 유의사항, 교수·학습의 방향, 평가의 방향 등을 모두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 기존 교과와 내용이 중복되거나 다음 학년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선행학습이 되는 경우를 모두 피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교육과정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일차적으로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나서도 교육청 면접(교육과정 개발 의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을 봐야 하고, 3~4차에 걸쳐 수정해야 했으며, 윤문 검토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지친 나머지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한탄도 나올 정도였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들과 과목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고, 연구팀원들과 함께 수없이 많은 회의와 공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 결과, 결국 3~6학년까지 총 4개의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감 승인을 받았다. 교사에게 교육과정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교과용 도서와 지도서도 그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진다. 우리 학교도 개발한 교육과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하여 3~4학년은 각각 29차시의 워크북을 추가로 개발하였고, 5~6학년은 각각 32차시의 워크북을 개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활용하였다. 1차년도에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과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충분한 대비를 했다. 물론 과목 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구현한 워크북을 개발하는 새로운 어려움을 경험한 2차년도였으나, 또 그만큼의 수확을 얻었다. 먼저 우리 학교 연구학교 운영 교사들의 전문성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어느 학교에 가도 교육과정부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교육과정 문해력 등 전문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역량을 고려한 새로운 활동·과목을 설계·운영·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뜻깊었다. 그리고 2024학년도 학교평가에서 설문에 응답한 많은 학생이 우리 학교가 개발한 과목의 가치를 알고, 높은 흥미도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학교자율시간 적용, 그 후… 2년 동안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은 넘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이 높아졌고,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와 역량이 향상되었으며, 더 많이 소통하는 동학년으로 인해 학교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교사의 노력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학교 신뢰도 역시 높아졌다는 점도 소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전히 많은 학교가 2025학년도 새롭게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부담감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예를 들어 3학년만 운영할지, 4학년만 운영할지, 혹은 2개 학년 모두 운영할지 고민하거나 성취기준 개발 방법에 대한 고민, 선생님들의 협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학교에 앞서 운영해 본 입장에서 교사의 전문성은 그리고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는 교사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신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학교자율시간이 운영된다. 학교자율시간은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지역연계활동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정책이다(교육부, 2022).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총론 문서에서는 3~6학년별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중학교 총론 문서에서는 1~3학년 중 필요한 학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교육부, 2022).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외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중학교의 경우 새로운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현장 교사들에게 작게는 체계를 갖춘 30시간 내외의 활동을, 많게는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문서와 교육자료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은 이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굳이 우리 학년·과목에서 할 필요는 없다’ 학교자율시간이 다가온다는 말만 오고 가고 있을 뿐 아직 본격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많은 듯하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에 따라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3~6학년 중 1개 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안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학년군별 1개 학기 이상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도록 하거나 매 학년 편성하도록 한 지역이 있다.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에 대한 현장의 부담을 시·도교육청에서 고려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3~6학년 중 1개 학기와 학년군별 1개 학기를 편성하는 시·도에서는 ‘굳이 우리 학년에서 할 필요는 없는 것’, ‘나중에 해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미루는 현장도 적지 않아 보인다. 중학교 또한 1~3학년 중 필요한 학년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모든 학년에 적용되는 시기까지 그 고민을 미루고 있을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학교자율시간 편성 학년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을 ‘관련 교과’에 편성하게끔 한 지침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교과 통합적인 과목이나 활동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편성할 경우 교과를 하나로 정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지침은 교과통합형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고자 할 때 관련도가 큰 교과에 편성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학생 주도 탐구형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면 학생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관해 탐구하고, 어떤 학생은 사회문제에 관해 탐구할 수 있으며, 어떤 학생은 과학적 현상에 관해 탐구할 수 있다. 이처럼 학생 개개인이 탐구하는 주제가 다를 경우 관련 교과를 어디에 편성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창의적체험활동과 같이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을 학기 단위로 편성하라는 지침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시수를 학기 단위가 아니라 학년 단위로 유연하게 편성하면 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다양한 주제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지침은 중학교와의 공통성을 가져가기 위함인지 모르겠으나 학기 단위로만 편성하도록 하여 이러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 놓았다. 중학교에서도 학기 단위로 편성한다는 지침이 완화된다면 17시간으로 두 개의 과목을 두 개 학기에 걸쳐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운영에 많은 다양성과 유연성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학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자율시간 개발 주체는 전년도 교사인가, 당해연도 교사인가? 위와 같은 편성적 측면에서의 혼란 이외에 운영적 측면에서도 학교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단 학교자율시간의 개발 주체가 전년도 교사인가 당해연도 교사인가 하는 문제이다. 초등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 활동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당해 2월에 학교교육과정 심의 시 학교자율시간의 윤곽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심의 내용에 어느 정도의 내용을 포함할지 명확하게 정해져 학교현장에 전달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만약 심의 내용에 학교자율시간의 세부내용까지도 결정하게 한다면 심의 시기상 그것을 결정하는 주체는 전년도 교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될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운영위가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결정한다면 경직성 인해 실행과 운영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학교의 경우 과목 개설 기한을 전년도 8월 말로 제한하고 있어서 전년도 교사들에 의해 학교자율시간의 내용이 결정된다. 다른 학교나 시·도에서 개설한 과목을 활용한다고 해도 2월에는 결정되어야 하므로 전년도 교사들에 의해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학교자율시간 내용 결정에 당해연도 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 또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 활동에 대한 평가에도 고민이 많다.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평가를 기존 다른 교과 평가와 동일하게 3월 초 평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창의적체험활동과 같은 방식으로 활동을 마친 후 특기사항만 기록하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 중간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것인지 아직 모른다. 만약 당장 3월에 학교자율시간 활동 내용을 개발해야 하는데 평가계획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면 학교자율시간의 내용과 평가를 만들어 갈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 중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 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 일부 교육청은 신설 과목을 승인할 때 인정도서의 개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데, 이러한 도서를 개발할 절대적인 시간과 역량은 물론 학교현장에서의 여유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문서를 개발하라는 것부터 큰 도전인데, 과목에 사용할 교과서까지 개발하는 것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시·도가 전년도 8월 31일까지 과목 승인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시간이 빠듯하다. 도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도록 제도적 정책 고민 학교자율시간과 같은 교육과정 정책이 실제 학생의 학습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재맥락화의 장이 존재한다(Bernstein, 1990; 성열관, 2022). 첫째는 담론 생산의 장으로 학계나 언론 등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존재들에 의해 주요 담론이 생산된다. 둘째는 공식적 재맥락화 장으로 다양한 담론을 포괄하는 공식적 국가교육과정 문서로 완성된다. 셋째는 교수적 재맥락화 장으로 국가교육과정 정책이 시·도교육청을 거치며 재맥락화되고 세부내용을 결정한다. 각 시·도는 시·도의 상황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정책을 해석하여 세부지침을 내놓는다. 넷째는 재생산 장으로 학교와 현장의 교사들이 시·도의 세부적 지침과 안내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급 상황에 맞는 수업과 평가로 만들어낸다. 하나의 장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각 장의 특성에 따라 재맥락화가 이루어지며, 최종 장에 와서는 다양한 형식과 모습으로 실행된다. 학생에게 가장 유의미한 교수·학습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장인 단위학교와 현장 교사에게 충분한 숙고의 시간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로 교육정책을 실행하는 주체인 학교와 단위 교사들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2025년이 시작된 지금 합의를 모두 마쳤는지, 그리고 마쳤다면 그것을 학교현장에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흔히 주도성의 3요소를 선택(Choice)·의견(Voice)·주인의식(Ownership)이라고 이야기한다. 학교현장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도록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위의 요소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학교자율시간은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와의 민주적 협의를 거쳐 교육과정에 없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을 만들어내는 만큼, 학교현장의 전문성과 주도성을 발휘할 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특히 올해가 중요하다. 올해 먼저 시도하는 학교와 교사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담론과 인식을 피드백하여 다음 해에 더 많은 학교와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회가 될지, 하기 싫은 숙제가 될지는 바로 그 정책이 우리 학교와 교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에 달려있다. 교사들이 한 번 실행해 보고 도전해 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도록 국가교육과정 문서가 재맥락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 시도될 많은 학교의 도전사례들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담아 많은 학교와 교사들이 도전해 보고 싶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2일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초등학교(3∼6학년)와 중학교에서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교과별 및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초등학교는 과목 또는 활동을, 중학교는 선택과목을 지역이나 학교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교육부, 2022). 이는 경기의 ‘학교 자율과정’, 전북의 ‘학교 교과목’, 충북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같은 지역의 교육과정 정책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를 학교가 주어진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역할을 넘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을 의미한다고 기술한다(교육부, 2023).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키워드 ‘자율화’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관련 정책은 일관된 변화를 지향해 왔는데, 바로 ‘자율화’이다. 즉 국가가 가지고 있던 교육과정 관련 권한을 지역·학교·교실로 이양하여, 교육현장에 자율성을 줌으로써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그리고 지역과 학교, 학부모와 학생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화는 분권화·지역화라는 키워드와 함께 우리나라 교육의 주요한 변화 방향이 되어 왔다. 그런 점에서 학교자율시간이라는 용어 자체는 새로운 용어이지만, 그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자율화를 교육 개선 또는 혁신의 주요 방향으로 추진해 온 만큼, 교육과정 개정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 정책을 제시할 때마다, 자율화와 관련된 학교재량시간·재량활동·자유학기제 등을 시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교과 영역과 구분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2009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 특별활동) 역시 상대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제1차 교육과정 때부터 편성 및 운영해 왔다. 더욱이 교육에 있어 자율화가 일관된 방향성으로 작용하면서, 분권화·지역화와 함께 학교현장에서는 나름의 다양한 학교특색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즉 학교에서 자유롭게 무언가를 편성하여 운영하는 교육행위를 우리는 끊임없이 이어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은 학교현장에서 개선 또는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느끼기보다는 ‘도대체 또 무엇을 자유롭게 하라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과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자율’의 의미는 ‘남의 지배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원칙에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 또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여 절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런 자율 본연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학교현장에 특정 영역과 시간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정책이 과연 ‘자율화 정책’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과목 또는 활동이라는 대상,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 반영이라는 조건, 학기별 1주의 수업시간이라는 시간, 다양한 개설 및 운영이라는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세부절차나 과정을 각 시·도교육청에 맡기고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절차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유성열, 2024). 즉 학교현장에서는 또 하나의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무언가가 생긴 것으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이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잘 구현된 결과물로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현행 교과·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자율성을 구가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학교자율시간이라는 별도의 시간을 주어야만 학교는 자율성을 구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사실 교과와 관련해서 국가는 학생이 달성해야 하는 성취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성취기준에서 수업에서 다루어야 할 세부내용이나 활동을 다루지 않음), 창의적체험활동에서는 하위활동의 성격과 예시로서의 세부활동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그 외의 국가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은 교육-일반론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음),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또는 교사가 이미 많은 자율성을 구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자율시간에서 학교가 새로운 것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특징이다. 학교자율시간에 학교가 새롭게 편성 및 운영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교에는 과목 또는 활동으로, 중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중학교는 이미 교과 영역 내의 선택교과 영역에서 새로운 선택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의 선택과목이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교과에 존재하지 않거나 관련지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과목 또는 활동을 생성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학교자율시간을 실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물의 사례(유성열, 2024; 이찬희·이인용, 2024)를 살펴보면, 그 세부내용이 이미 초등학교의 교과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연결할 수 있거나, 나아가 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 심화 등의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생태교육 중점 학교에서의 텃밭 관련 교육 등이 학교자율시간의 활동으로 공식화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실과의 농업 관련 영역에서 수업시간에 일부 텃밭을 가꾸고 수확물을 거둘 수 있고, 창의적체험활동에서 다룰 수도 있는 것이다(이림, 2024). 둘째, 학생의 필요를 반영하는 문제이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만들 때,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필요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지역이나 학교의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의 필요는 조금 다른 문제이다. 공교육 하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 도대체 학생의 필요를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5·31 교육개혁안 이후로 우리나라에서 교육 공급자-수요자 관계가 일반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필요’를 ‘요구’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교육과 다른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도, 수용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교육은 국가적 상황에서 학생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교육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와 요구를 구분하는 것, 필요를 반영할 시 어느 선까지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교육과정 자율화를 교육과정 선진화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교현장에 자율권을 주면, 그에 맞는 교육의 다양화·개별화가 이루어져, 우리가 선진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당연한 가정이 언제나 참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서 자율화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교육의 목적인 학생의 배움에 의미가 있을 때에만 자율화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교육과정 문서 혹은 지역교육과정 문서에 문구 하나, 지침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어쩌면 학교현장은 오히려 자율성을 잃어가는 것일 수 있고, 학교가 그 자율화 문구·지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학생의 진정한 배움이 뒷전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의 학교재량시간·재량활동·자유학기제·창의적체험활동 등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라지거나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실들이 그 방증이다. 무조건적 교육과정 자율화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호에는 ‘현재 학교교육에서 쟁점이 되는 위기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라는 주제로 문제를 만들어 보고, 논술을 진술해 나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필자에게 실제로 컨설팅을 요청한 내용과 컨설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담아보려고 한다. 1. 논제 설정 원문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예술 향유인 육성 방안을 논하세요. 컨설팅 초안 • 우선 논제는 ‘학교예술교육 지원(투입)을 통한 예술 향유인(결과) 육성’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단순히 논제 지문만 제시하기보다는 논제를 설정하게 된 배경적인 내용을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매개나 제안 변수 등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컨설팅 초안을 작성하였다. 가)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누가 하는가? 교육청 차원과 학교 차원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고 제시하면 어떨까 한다. 나) 논제 초안으로 보아서는 ‘학교예술교육‘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로 보인다. 아니면 ‘예술 향유인이 주 논의과제인가’라는 고민이 생긴다. 다) 만약 관련 주제를 새롭게 접근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협력종합예술의 활성화 방안’이라고 한다면 ‘협력종합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하고 학교 단위에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라고 문제가 만들어질 것 같다. 라) 이런 논제도 가능할 듯하다. ‘감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예술 향유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학교예술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컨설팅 후 수정안 학교예술교육은 개인의 올바른 감성과 정서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 최근 개인의 고유성과 더불어 공동체성을 가지는 예술교육의 가치로도 정책적인 의미가 크다. 이에 ‘학교예술교육 지원을 통한 예술 향유인 육성 방안을 교육청 차원에서 논하세요.‘ 2. 서론 작성 원문 예술을 품은 학교! 예술은 학생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예술적 감성을 통해 인간의 고유성을 함양하고, 공동체성과 개별성을 통해 함께 또 다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은 제2기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현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학교예술교육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컨설팅 초안 • 서론에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길게 설명하거나 논제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고, 간략하면서도 앞으로 기술 내용을 잘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서론 부분은 그대로 잘 살려 나갔으면 한다. • 다만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수정 사항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컨설팅 초안을 작성하였다. 가) 첫 문장의 ‘예술을 품은 학교!’라는 용어가 왜 사용되었는지 궁금하다. 만약에 이 용어를 쓴다면 설명이 필요하며, 그러다 보면 서론이 장황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나) ‘개인의 예술 감성 세계’에서 ‘함께 하는 공동체의 예술’로 변화할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경에 담겼으면 한다. 다) 문단은 나누어서 제시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몇 가지 글자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PART VIEW] 컨설팅 후 수정안 예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인공지능이 지식 정보를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창의력과 상상력은 예술을 통해 길러지기 때문이다. 최근 K팝 한류나 문학작품·영화 등에서 세계적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도 인간만의 창의력과 상상력 덕분이다. 예술적 감성을 통해 인간의 고유성을 함양하고, 공동체성과 개별성을 통해 함께 또 다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나친 개인 중심의 문화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서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방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도 예술은 큰 의미를 지닌다. ○○교육청은 ‘예술과 함께 생활하고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학생’ 비전하에 예술 향유인을 기르는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원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3. 본론 작성❶ 원문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학생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성역량을 키워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을 통해 예술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형 예술교육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학교를 넘어 지역과 연계한 예술협력 선진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컨설팅 초안 여기서는 ‘예술 향유인’보다는 ‘학교예술교육’의 관점으로 작성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관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하면 좋겠다. 그리고 한 문장(중심 문장)으로 제시하여서 전 글에서 중요성이 약해 보이는 것으로 각 항목에서는 문장에 대한 설명(보조 문장)을 붙였으면 한다. 컨설팅 후 수정안 예술 향유인 육성을 위한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성(○○교육청 중장기 발전계획, 학교예술교육의 가치와 의의)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는 상호 협력적 교육과정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소수를 위한 예술을 넘어, 관계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할 때 삶은 다채로워지고 인간 내면의 예술성도 유연해지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예술 감성을 촉진해야 한다. 기능 중심의 예술교육을 넘어 학생 한명 한명이 가진 저마다의 개성과 끼를 살려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표출되고 예술적 영감도 풍부해지기 때문이다. 셋째, 미래형 예술 표현방식을 경험하는 예술 장르의 다양화를 촉진한다. 디지털 기술은 학생들의 예술공유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핸드폰 하나로 기발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넷째, 학교 밖의 마을자원을 연계하는 생활 속 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지금의 학교는 커뮤니티 학교로 변화하고 있으며, 예술교육 역시 학교 밖을 넘어 삶을 실천하는 예술로 변화해야 한다. 4. 본론 작성❷ 원문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예술적 감성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예술을 즐기고 예술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인간의 감성은 풍부해진다. 이를 위해 예술교육 전용 공간 예술 꿈담터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지원한다. 예술적 감성역량 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이 요구하는 예술 감성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한다. 이를 위해 학교예술교육 운영 및 개선 방안을 설문하여 그 결과를 학교예술교육 정책에 환류한다. (…중략…) 나아가 중학교처럼 모든 초등학교에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실시하도록 안내하여, 예술을 품은 학교로의 변화를 추구해 나간다. 둘째,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분절된 비교과 중심 교육으로는 내실 있는 학교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재구성 자료집을 구축·배포한다. 학년군별 예술교육 수업모델을 제시해 주고, 교육과정 재구성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중략…) 나아가 ○○창의예술교육센터와 연계한 (가칭)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창작소를 구축하여,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을 누리도록 지원한다. 셋째, 시대 변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예술교육 경험을 지원한다. 비대면 예술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미래형 예술교육의 조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술몽땅’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지속해서 리뉴얼한다. AR과 VR 둘을 결합한 XR 등 실감형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예술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각장애·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한 기술협약을 지원한다. (…중략…) 장기적으로는 ○○형 학교예술교육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 맞춤형 미래형 예술교육의 토대를 다져 나간다. 넷째, 지역과 연계한 예술협력 선진화 생태계를 구축한다. 앎·삶·함의 일치를 통한 예술 향유인의 양성은 지역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생 악기 하나 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역예술인 협회와의 MOU를 통해 악기 무상 대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때 교육 후견인 제도와 연계하여 지역의 예술인과 학생을 1:1로 결합하는 맞춤형 예술 멘토사업을 지원한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활성화하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예술숲 페스티벌 동아리 발표회를 지원한다. 나아가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추가 건립을 통해 예술교육의 거점 컨트롤타워로 정립하고, 센터의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충하여 지역연계 예술협력 선진화를 높여 나간다. 컨설팅 초안 • 전체적으로 학교예술교육의 방향성과 연계하여 작성하는 전체 진술에 일관성이 필요하다. 사업명을 나열하는 나열식에서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의 타당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세부적인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첫째, 학생의 예술적 감성역량 함양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라는 문장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모호하다. 또한 중심 문장의 ‘학교예술교육 인프라 구축’과 보조하는 문장의 ‘협력종합예술활동의 연결성’이 약한 부분도 있다. 나) 또한 우선순위에서 인프라 구축이 높은지 아니면 교육과정이 높은지를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학교교육에서는 교육과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의 바이블이며, 어떤 정책도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서 학생에게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 그리고 만약 교육과정 영역을 다루었다면 이 교육과정 부분은 교육과정 총론, 교과, 창체(최근 학교자율시간) 등을 다루고 학교·학년 또는 최근의 경우와 같이 교사 단위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인가를 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수업을 별도의 꼭지로 넣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수업의 설계·방법·평가 등의 이야기를 언급하여야 할 것 같다. 마) 각 꼭지마다 교육청 사업이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있어서 정리가 안 된 느낌을 준다. 실제로 작성 때 각 사업명을 모두 기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 사업명을 쓰고 ‘~등’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컨설팅 후 수정안 예술 향유인 육성을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예술교육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 협력적 예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의 엘리트 중심의 예술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는 보편적 예술교육이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협력예술교육을 위한 재구성 자료집을 구축·공유한다. 학년군별 협력예술교육 수업모델을 제시해 주고,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창의적체험활동·학교자율시간 등과 연계한 협력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교육과정 연계 협력예술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예술자원목록 자료를 제공하여 일상에서 예술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협력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일상에서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는 보편적 기회를 제공한다. 나아가 ○○창의예술교육센터와 연계한 (가칭)오감 협력예술창작 교실을 구축하여, 교육과정 연계 협력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 둘째, 예술 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교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획일성을 넘어 다양한 공간이 구축되면 창의적 예술수업이 가능해지고 아이들의 상상력도 유연해진다. 이를 위해 예술전용 공간 예술 꿈담터 사업을 확대하고, 학교공간 재구조화와 연계한 창의·예술 감상실 설치 등 복합문화공간 구축을 지원한다. 예술 감성교육의 컨트롤타워-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이 요구하는 예술 감성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한다.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준 5·6학년 대상 우리 반 예술 프로젝트를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예술 감성을 품은 학교로의 변화를 지원한다. 나아가 중학교 예술정책의 성공 경험을 반영한 협력종합예술활동을 초등학교 전 학년 필수과정으로 확대하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는 예술 기반을 확장해 나간다. 셋째, 변화하는 예술 장르를 경험하는 미래형 예술교육을 강화한다. 온라인 예술영역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새로운 예술표현 방식 및 실험적 도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리뉴얼하고 유튜브를 통해 콘텐츠 형식 예술작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술 경연 공모의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예술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저작권 문제 등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작권 문제를 지원한다. AR·VR과 이를 결합한 XR 등 실감형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청각장애·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미래형 첨단예술이 가능하도록 기술협약을 지원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술로 떠나는 미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가상현실 수업을 지원한다. 넷째, 생활 속 예술교육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의 성숙과 확장을 지원한다. 삶이 곧 예술이고 예술이 곧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예술인 협회와 MOU를 통해 ○○학생 악기 하나 사업을 내실화한다. 교육 후견인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의 예술인과 학생이 1:1로 만나는 맞춤형 예술후견인 제도를 지원하고, 대학과 연계한 아르떼 교육활동을 시수 제한 없이 전문강사 인력풀이 제공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역과 만나는 정기협연을 통해 ○○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연계교육을 위한 자원목록을 제공하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마을에서 예술이 생활화하도록 돕는다. 나아가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추가 건립을 통해 마을의 예술교육 거점을 확대해 나간다. 5. 결론 작성 원문 샤갈은 ‘예술은 삶의 본질 그 자체’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예술과 함께 생활하고, 예술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예술교육 통해 창의적이고 상상력 가득한 예술을 품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교육청은 백만 개의 교실에서 예술이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컨설팅 초안 • 우선 전체 작성에 관한 요약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 새로운 용어나 개념 등을 언급하면 결론이 모호해질 수 있다. ‘교복 입은 예술가’ 등이 그런 경우이다. 만약 본문에 있다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 지금까지는 개인 문화 감성의 예술교육으로 접근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협력 예술을 보다 강조하여 언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후 수정안 이상으로 학교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학교예술교육은 공감과 성장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보편적 예술교육을 통해 자기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인간만의 감성으로 관계적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예술교육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실에서부터 예술과 만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지금까지는 개인 문화 감성의 예술로 접근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협력예술을 보다 강조하여 접근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몫이다. 이처럼 협력예술교육을 통해 교실과 학교에서 예술교육으로의 변화로 우리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컨설팅 사례를 중심으로 논술 작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논제는 학교현장에 필요성이 있고, 시급한 현안으로 설정된다. 논술 작성의 내용은 문장 구성 하나하나에 고민이 담겨야 하며, 본인의 교육적 경험을 녹아내고 싶은 성찰에서 진취적인 생각이 나타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각 단락에는 중심 문장과 보조 문장이 잘 드러나고, 중언부언하지 않도록 하는 등 ‘꼭지’의 의미를 잘 살렸으면 한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많은 업무는 다양한 법령·규정·지침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과거의 관행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사관련 규정과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매달 안내하는 임용·복무·휴직·복직·호봉 등의 모든 내용이 결국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정과 지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규정과 지침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달에는 법의 개념, 주요 교육관련 법규,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법의 개념 가. 법·법령·법규의 개념 1) 법: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그 이행이 강제되는 규범 2)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 공포한 법 3) 법령: 보통 법률과 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4) 법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법 규범 5) 교육법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나. 법의 연원 1) 성문법 가) 개념: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 나) 법의 위계: 제정권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하의 위계가 존재 2) 불문법 가) 개념: 문장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법으로 성문법(成文法)에 대응하는 개념 나) 종류: 관습법·판례법·조리 등 다. 학교에서 법적지위를 갖는 기타의 규정 1) 종류: 학칙, 학교규정, 학교법인 정관,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한 고시 등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PART VIEW] 라. 행정규칙(행정명령) 1) 개념: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해 발령하는 행정명령 ※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정 2) 종류: 조직규칙(사무분장규정·사무관리규정), 근무규칙(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영조물규칙 등 3) 행정규칙의 규정범위와 한계 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행정내부에 관한 사항만 규정 나)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반드시 위임 범위 내에서만 규정 다) 지도·감독권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각 기관의 본질적 권한에 속하는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하는 것은 금해야 하며, 단순 절차규정에서 사실상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규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법 적용과 해석 1) 법 적용의 우선순위 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에 일반법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이 적용되고, 그 외의 경우 일반법을 적용 다) 신법 우선의 원칙: 신·구법이 상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법이 적용 2) 법 적용·해석상 논란 시 처리 방법 가) 기존의 관련 질의·회신 및 선례를 검토 나) 교육청·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관련 부서에 질의 다) 유권해석을 의뢰(지도·감독기관 경우) 라)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요구 바. 교육법규의 특징과 현황 1) 교육법규의 특징 가) 조장성: 교육법규는 교육활동의 조성·조장을 주된 목적으로 함. 나) 수단성: 교육법규는 주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 수단을 제시함. 다) 윤리성: 교육은 인격적 활동으로 교육법규에도 이러한 성격이 나타남. 2) 분야별 교육법규의 현황 •교육제도 관련 법규: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외 •교육과정 관련 법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외 •학업성취도·기관평가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외 •학교의 설립·경영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외 •학사실무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외 •인사·복무 관련 법규: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외 •사무관리 관련 법규: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외 •학교회계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외 •장학실무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외 •교육관계자 관련 법규: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외 2. 주요 교육 법규 가. 「헌법」 _ 제31조(교육조항)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6)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나. 「교육기본법」 _ 법률 제20251호. 시행 2024.8.14. 1) 총칙 가) 목적(제1조):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교육이념(제2조):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인간다운 삶, 민주국가의 발전,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게 한다. 다) 학습권(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 교육의 기회균등(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종교·신념·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마) 교육의 중립성(제6조): 교육의 정치적·종교적 중립 원칙을 말한다. 바) 의무교육(제8조):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 있다. 사) 학교교육(제9조): 학교교육의 단계, 학교의 공공성, 문화의 유지·발전과 평생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 창의력 개발, 인성의 함양 등 전인적 교육을 중시한다. 2) 교육 당사자(제12조∼제17조): 학습자·보호자·교원·교원단체·학교 등의 설립·경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의 진흥(제17조∼제29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신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제17조의 2). 나) 특수교육·영재교육·유아교육·직업교육·과학기술교육·기후변화환경교육·학교체육, 교육의 정보화를 진흥한다. 다) 학술문화를 진흥하고, 사학을 육성하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복지시책 및 장학제도를 수립·실시한다. 라) 국제화교육에 노력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_ 법률 제19740호. 시행 2024.4.25. 1) 총칙 및 의무교육 가) 학교의 종류(제2조)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국·공·사립학교의 구분(제3조) 다) 지도·감독(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라) 의무교육(제12조) (1)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중학교 및 초·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3)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취학의무(제13조∼제15조) (1)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2)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3)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교직원의 임무(제20조) 가)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 한다. 나)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라)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마)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라. 「국가공무원법」 _ 법률 제19341호. 시행 2023.10.12. 1) 공무원의 구분(제2조) 가) 구분 기준: 임용 자격, 담당 직무의 성격, 신분 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 나)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 (1) 경력직 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 (2) 특수경력직 공무원(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보장 적용 배제):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이 있다. 다) 교육공무원의 법적 위치 마. 「교육공무원법」 _ 법률 제20377호. 시행 2024.3.19. 1) 목적(제1조): 교육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연수,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2) 규정상 특이사항 가) 교장의 임용(제29조의 2) (1)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2)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하다. (3) 임기가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 임기가 만료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8월 31일을,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의 만료일로 한다. 나) 교감·교사·장학사 등의 임용(제30조): 제24조·제25조·제26조 및 제29조의 2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교원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장학사·교육연구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다) 초빙교원(제31조) (1) 교원으로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기간제교원의 임용(제32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바. 교육제도 관련 법규 1) 국가 교육제도의 기본: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2) 학교교육제도 (가) 학교의 종류(「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국·공·사립의 구분(「초·중등교육법」 제3조) (다) 평생교육법(「교육기본법」 제10조) (라) 직업교육(「교육기본법」 제21조) (마) 국제교육(「교육기본법」 제29조) 3) 교육과정 (가) 교육과정의 운영(「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나) 교육과정의 설정 및 운영 •교육부장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정 •교육감: 교육부 지정 범위 내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내용 설정 •학교: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작성·직접 운영 4) 평가 관련 (가) 평가 및 인증제도(「교육기본법」 제26조) (1)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 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학력평가와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 교육제도와 상호연계되어야 한다. (나) 학생·기관·학교 평가(「초·중등교육법」 제9조) (1) 교육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2) 교육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과 그 관할하는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3)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기준·절차 및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평가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 학교의 설립·경영 1) 학교 등의 설립(「교육기본법」 제11조) 2) 학교의 설립(「초·중등교육법」 제4조) 3) 학교운영위원회(「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학교급식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그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4) 학생 자치 활동의 보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5) 학생 징계(「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아. 학사실무 1) 학교 교과의 법정주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2) 학년도(「초·중등교육법」 제24조), 학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수업일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휴업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임시휴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3)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4) 교과용도서의 사용(「초·중등교육법」 제29조) 자. 인사복무 1)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의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 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특례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 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가)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의 평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가)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 나) 적용범위: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함. 차. 행정업무관리 1)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舊 사무관리규정) 가) 목적: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 및 과학화·정보화 도모 및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 향상 나) 내용: 공문서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행정업무 관리 등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가) 의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내용: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업무의 인계·인수, 공문서관리, 관인관리, 보고사무, 서식관리, 직무편람 등 3)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09호, 2024.5.17.) 가) 의의: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내용: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전문화, 벌칙 등 카. 학교회계 1)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 2, 3) 가) 설치 (1)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 (2)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나) 세입 (1) 국가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2) 학교운영지원비 (3)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및 기타수입 다) 세출: 학교운영 및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일체의 경비 2)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 학교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타. 장학실무 1) 지도·감독(「초·중등교육법」 제6조):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 장학지도(「초·중등교육법」 제7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3)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 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한다. 3. 규정과 지침 가. 인사관리규정 -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임용, 전보임용, 휴직 및 복직, 인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시간선택제 근무 관련 1) 제387호(2021.8.31., 일부개정): 체계적인 휴직자 실태 관리를 위해 휴직자 실태 보고시기 및 기록·관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고 서식을 신설(제26조) 2) 서울시교육청 [인사관리원칙] - 교육지원청 [인사관리지침] : 교장 임용 및 제청, 교감·수석교사·교사·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국·공립학교 간 교원 교류, 사립교사 특별 채용 3) 시·도교육청 [전보원칙]: 교사 전보관련 원칙 안내(정기전보, 비정기전보 등) 4) 시·도교육청 [초빙교사 임용 업무처리 지침]: 합리적인 초빙교사 임용 업무처리 기준 제시(공정성·투명성 제고) 나.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교육공무원의 경력, 근무성적 및 연수성적 등의 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1) 제27704호(2016.12.30., 일부개정, 2022.4.1. 시행) : 승진후보자명부작성권자가 부여하는 가산점이 승진후보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2023년 3월 31일 기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터는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1.25점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교육공무원으로 파견 근무한 경력에 따른 가산점의 총합계를 최대 0.75점에서 0.5점으로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제30495호(2020.2.28., 일부개정, 2020.3.1. 시행) :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의 취득만을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은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 3) 제33528호(2023.6.13., 일부개정, 2024.3.1. 시행) : 금품비위·성범죄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더하여 조사·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외의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평정의 평정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 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제32310호(2021.12.31., 일부개정, 2022.1.1. 시행) :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휴가제도를 개선하며,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제31118호(2020.10.20., 일부개정, 2020.10.20. 시행) :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손자녀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계 예규 : 예규란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 - 예규는 훈령과 마찬가지로 행정규칙의 일종 - 근무사항 관리, 근무일과 공휴일, 유연근무제,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공무국외출장, 휴가, 영리업무(겸직), 징계관련 4) 복무 관련 지침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2022.8.31.)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교원 복무관리 지침 - 설 연휴 교육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지침(2022.1.1. 시행) - 교원 병가 사용 관련 규정 - 겸직 및 외부관리 규정 라. 교육과정, 장학관련 규정 1) 주요업무(학년도별): 시·도교육청 교육방향과 정책방향 2) 초등교육관련 장학자료(학기별) - 매 학기별로 시·도교육청 장학담당 부서에서 자료 제작 배부 - 법정위원회, 비치장부, 단위학교 각종 위원회 통합운영 안내 등 마.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예산과 관련한 사항 확인 - 운영비(210), 여비(220), 업무추진비(230) 등 - 예산편성지침 기준경비: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교육 강사수당, 원고료 등 바. 교육부 질의·회신집 - 규정과 지침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의 경우 질의·회신집 유사 사례 확인 - 특정 상황을 전제로 처리한 사례로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연한 사고를 키우고, 지식이 삶에 전이되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긴 호흡의 설계와 집중을 요구하며, 협력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서는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작은 학교나 동료교사와 협업이 힘든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수업은 없을까? 이 질문 속에서 나는 탐구학습에 주목하게 되었다. 탐구학습은 수업모형에 익숙해지면 1년 내내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하며, 동료와 협력하지 않아도 혼자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특히 대구교대 조용기 교수님의 ‘포괄적 문제해결학습’을 접하며 탐구학습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은 과학과가 중심이고,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탐구와 발견학습을 경험시키기 위해 수업을 재구성하여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수업의 철학은 듀이가 말한 발견학습의 개념이다. 듀이는 자신의 저서 민주주의와 교육 12장에서 학교 환경이 주입식 학습이 아니라 발견학습에 적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발견학습이 교사의 가르치는 스트레스를 덜어주거나 학생들이 지적 창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 환경에 적합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아이디어로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없다는 데 있다. 지식이 전달되면 전달받는 사람에게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실에 불과하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도 교사가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순간, 그것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보에 불과해질 위험이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통해 몰입하고 탐구하며 개념을 발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수업의 철학이다. 올해 3학년을 맡으며 과학교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해 탐구학습을 재구성해 보았다. 과거 프로젝트와 포괄적 문제해결학습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저학년 학생들에게 적합한 탐구수업모형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이곳에서 나누고자 한다. [PART VIEW] 탐구수업, 왜 질문으로 시작해야 하나? 우선 탐구학습의 정의를 알아보자. 탐구기반학습(Inquiry-based_learning)은 교육자료에서 정보를 암기하는 것을 중시하던 전통적인 교육형태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된 교육학적 방법을 말한다. 박성익(1997)2은 탐구학습을 ‘학생들이 교수·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에게 지식·정보를 획득하고 조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는 교수·학습활동’이라고 밝혔고, 이홍우3 외(1995)는 탐구학습을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그 사실의 의미를 보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학생들이 탐구를 시작한다는 것은 탐구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이 갖고 몰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을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다. 탐구수업을 설계하고자 하는 교사는 그 지점을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교사는 탐구의 지점을 발견하고, 학습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줄 수 있다. 탐구수업, 어떻게 진행하는가? 가. 탐구주제와 관계 맺기 3학년은 과학교과를 처음 접하는 학년이다. 이런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질문을 만들게 하거나 교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깨달았다. 그래서 고학년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다. 우리 반 아이들을 자세히 관찰하니, 아이들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알거나 경험한 부분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었다. ‘아이들이 과학단원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주제와 관계를 맺도록 해줘야겠다.’ 이것이 나의 결론이었다. 과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배경지식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방법은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 교사가 자신 있는 방법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관계 맺기’를 하면 된다. 나는 평소 아침활동으로 아이들에게 15분 동안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책 목록을 과학단원과 관련된 책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도서를 찾기 힘든 단원은 실물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활용했다. 나. 탐구질문으로 수업 열기 이렇게 주제와 ‘관계 맺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은 탐구주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진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나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종이에 적게 한 뒤, 교실에 전시하였다. 아이들의 질문은 매우 귀중하다. 특히 강요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문은 더욱 가치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한 점이 생길 때마다 포스트잇에 적어 교실 한쪽 벽에 붙이도록 했다. 교실 벽면에 붙인 이유는 친구들의 질문을 함께 보고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각은 눈에 보일수록 효과적이다. 서로의 생각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으며, 포스트잇에 적는 과정에서 생각이 구체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질문 중에는 수업 중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아이들이 많이 궁금해하거나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질문은 탐구질문으로 선정해 2~3차시를 집중적으로 활용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 친구와 함께 탐구하기 탐구학습은 반드시 협동학습을 전제로 한다. 저학년은 집중력이 약하기 때문에 1학기에는 짝 활동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모둠활동으로 확장했다. 본격적인 탐구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교사가 할 일은 잘 듣고, 질문하며, 적절한 추가자료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잘 듣는다는 것은 모둠을 순회하며 학생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들어야 학생들의 사고 흐름을 이해하고,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학생들이 토론하는 동안에는 섣불리 끼어들기보다는 조용히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묵묵히 듣다 보면 교사가 반드시 교정해야 할 오개념이나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은 질문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개념을 알려주는 것은 학생들의 탐구 동기를 꺾을 수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깨닫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교사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적절한 질문으로 사고의 흐름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설을 세우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진과 같은 자료를 여러 장 준비해 각 모둠의 수준과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모든 모둠에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기보다는, 각 모둠의 탐구단계에 맞춰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어떤 모둠은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다른 모둠은 자료가 거의 필요 없거나 최소한의 도움만으로도 탐구를 이어갈 수 있다. 이처럼 교사는 글보다는 사진·그림자료를 활용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각 모둠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탐구를 지원한다. 라. 개념 발견하고 공유하기 발표시간에는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 찾은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한다. 이때 교사는 발표하는 학생들의 답을 먼저 인정하며, 듣는 친구들에게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안내한 뒤, 궁금한 점을 질문하게 한다. 비록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만의 탐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자체를 즐거워한다. 또한 다양한 답이 나오는 발표를 들으며 서로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사가 탐구수업을 설계하고 진행했을 때, 수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하지만 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더 많은 질문을 생성하는가를 성공의 주요 지표로 삼는다. 탐구수업이 즐겁고 그 안에서 성장이 이루어졌다면,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난다. 이처럼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은 탐구수업의 핵심이자 성공적인 학습의 증거라고 생각한다. 탐구수업을 처음 시작해 보고자 하는 선생님들에게 미래 사회는 ‘생각의 힘’이 중요한 시대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교사라면 누구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처음에는 실패해도 괜찮고, 미흡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교사가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교사의 믿음을 느끼고, 스스로 성장해 나간다. 탐구수업을 처음 시작하는 선생님께 몇 가지 실천 팁을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질문은 간단하면서도 흥미롭게 만든다. 탐구질문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자극하는 주제로 선택한다. 예를 들어 “이 모자의 주인은 누구일까?”와 같은 질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싶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주제와 관계 맺기 활동을 설계한다. 과학교과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제와 친숙해지는 과정을 먼저 만든다. 책 읽어주기, 놀이자료 활용, 디지털 자료 탐색 등 교사가 자신 있는 방식으로 시작한다. 셋째, 학생들의 질문을 경청하고 기다린다.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개념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교사는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사고를 유도한다. 넷째, 실천에서 오는 성장을 믿는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긴다.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믿는 만큼 자라는 것이 아이들’이라는 말처럼, 교사가 아이들을 믿고 도전하면 아이들은 그 믿음 속에서 성장해 간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시작해 본 경험 자체이다. 오늘도 교사로서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모든 선생님을 응원한다.
IB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2에서 개발하여 운영하는 국제 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PYP)·중학교(MYP)·고등학교(DP)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2024학년도 IB DP Year 1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Extended Essay(소논문) 수업을 진행하였다. ‘Extended Essay’는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Core)로 자신이 이수하고 있는 IB 과목 중 1개를 선정하고, 그 과목에서 정하는 영역 내에서 연구주제를 정하여 심층 연구를 진행하며, 소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이다. 소논문 작성은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자기주도적 개별 프로젝트에 해당한다. 장기간에 걸쳐 작성이 필요한 과정인만큼 연구역량과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기초연구소양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소논문 지원에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원은 학교도서관이며, 소논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 및 정보활용기능을 가르치는 전문가는 사서교사이다. 따라서 소논문 과정과 연구개념을 가르칠 수 있는 전공지식을 가진 사서교사를 소논문 코디네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IBO 소논문 가이드, 2022). 사서교사이자 소논문 코디네이터는 학교도서관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자료 및 참고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참고서비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IB DP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심화 확장하여 소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논문쓰기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즉 학생들이 IB DP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소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사서교사이자 소논문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이 사용할 학술적 참고문헌 표기방법을 공식화하고,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과목별 소논문 작성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소논문 수업을 통해 학술적 글쓰기에 관한 학술정보 리터러시 교육과 같은 기초소양교육을 진행한다. 소논문 작성에 필요한 학술적 글쓰기의 기초소양을 기를 수 있는 Extended Essay(소논문) 수업은 총 12차시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2차시가 연달아 붙어있는 연강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PART VIEW] 수업 차시별 계획서 전체 수업과정을 학생들의 활동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눌 수 있다. 본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 소논문 가이드와 학교의 공식 소논문 작성 일정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지 고려했다. 사서교사이자 소논문 코디네이터는 단독 수업의 형태로 소논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가감하고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이 연구자로서의 태도와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과정을 뒷받침하면서 연구의 방향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소논문 수업은 정보전문가인 사서교사에게도, 소논문을 완성하며 성취감을 얻게 되는 학생에게도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학생들이 연구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참고정보원을 활용해 논문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원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 뒤,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적용해보고, 자신의 연구질문을 포함한 연구 제안서를 작성하는 흐름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학술정보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위 단계에 따라 소논문 수업을 진행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_ 연구주제 탐색을 위한 참고정보원 활용 논문 검색하기 논증적 글쓰기의 최상위 수준인 논문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연구주제 선정이다. 학생들은 단번에 연구주제를 설정할 수 없다. 사서교사는 이전에 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주제가 무엇인지, 연구주제의 틀을 설명하고 연구주제를 정하기 위한 다양한 질문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연구 대상’에 초점을 두어 명확하고 총괄적이며 자신의 핵심 연구 내용이 드러날 수 있는 연구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참고정보원을 활용하도록 지도했다. 소논문 작성에서 자료수집은 주제의 구체화 및 목차 작성, 본격적인 연구진행과 논문작성 과정에서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우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무턱대고 포털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정보검색전략을 잘 수립해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며, 연구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발견해야 연구의 질과 방향이 뚜렷한 완성도 높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영역 내에서 연구주제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자료조사를 하며,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가졌다. ● 2단계 _ 1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 평가하기 학생들이 앞서 참고정보원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보가 맞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자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질문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안내했다. 정보 판별 기준은 CRAAP5과 IB 소논문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원 확인하기의 내용을 활용하였으며, 두 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함께 비교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정보의 저자, 대상자의 타당성, 정보의 신뢰성과 저자의 신빙성·정확성·객관성, 정보의 최신성을 적합한 자료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 실제로 1차시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평가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3단계 _ 연구의 기본이 되는 선행연구 분석하기 소논문을 쓰기 위해서 가장 꾸준히 해야 할 일은 매일 또는 2~3일 간격으로 선행연구와 연구일지를 작성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선행연구 분석하기를 통해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고, 소논문의 틀을 갖추어 가는데 도움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학생들은 주체적인 연구자로서의 태도를 갖추기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찾아본 문헌은 반드시 연구일지로 기록해 두어야 추후 참고문헌 작성 또는 연구과정·성찰과정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연구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선행연구 분석하기에서는 논문명, 저자명, 학술지명, 목차, 초록, 주제어, 연구목적, 연구방법, 이론적 배경, 핵심 내용, 결론, 시사점, 기대효과, 한계점 등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선행연구 분석을 마친 학생들은 자료 검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내용을 시스템적 사고와 같이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역량을 기르게 되었다. ● 4단계_ 연구주제에 적합한 연구방법 적용하기 학생들은 많은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연구자들이 연구주제에 따라 어떠한 연구방법을 사용했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연구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연구방법의 선택과 적용은 연구결과도 질문을 해결해주는 유용한 해답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교사는 연구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방법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며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연구주제나 연구질문에 적합한 것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을 안내했다.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질문 예시에 적합한 연구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연구방법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연구질문을 작성해 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를 통해 각자 자신의 연구질문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시하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 5단계 _ 연구질문의 특징과 논문의 구조에 대해 파악한 후 연구 제안서 작성하기 연구주제를 선정했다면 소논문 연구와 작성 과정에서 답변할 질문 형태로 표현되는 연구질문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연구질문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연구질문을 만드는 5단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모호하고 초점이 불분명하며 논의의 여지가 없는 연구질문의 예시와 깊이 있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명확하고 초점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연구질문을 상호 비교하고, 과목별 연구질문의 예시를 함께 살펴보며, 자신의 연구질문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논문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문장 기술방법과 소논문의 하위 부분(제목, 목차,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서론, 본론, 결론)과 각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소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였다. 선택 가능 과목을 안내하고, 과목과 주제, 예비 연구질문, 주제를 선택한 근거와 해당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출처 목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IB DP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Year 1에서 Year 2 과정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40시간을 할애하여 하나의 소논문을 완성하게 된다. 소논문 수업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설계하고 지도교사와의 계속적 지도와 피드백을 통해 연구의 방향을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연구주제와 연구질문을 선정하며 연구의 방향을 수립하고 공식 성찰세션을 통해 자신의 연구과정을 성찰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면서 일정 진행 상황 점검, 논지의 전개과정, 마주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고등학생의 수준에서 소논문을 작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학술적 글쓰기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며, 일반 교육과정에서 경험할 기회가 없는 수업이다. 사서교사이자 소논문 코디네이터는 학생들이 연구자로서의 윤리인 학문적 정직성을 갖추고 정보 분석 평가하기, 책임감 있는 정보 인용하기, 정보 종합하기 등의 정보활용 및 연구에 필요한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보문해력을 가르친다. 이러한 IB 소논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주제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을 접하며 자신의 연구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며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하지만 그다지 희망적이지 않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혼돈의 정치 상황 때문에 암울하다. 무력감에 시달린다.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 분노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전 국민이 머리를 맞대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까? ‘기본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통해 예방하자.’ 이는 사회 변화의 변곡점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되뇌었던 기본 전제이다. 과연 실천되었을까? 기본이 바로 세워지고, 교육이 그 역할을 감당했을까? ‘기본이 바로 선 나라, 대한민국’은 요원한 꿈일까? 기본에서 이탈된 고난의 시간이 닥쳐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고난을 극복해 왔다. 그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었다. 학교가 혼자 무소의 뿔처럼 나아갈 수는 없다. 학교·정부·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초등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위해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예방적 차원의 교육을 위해 정부, 즉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떤 교육정책으로 학교현장을 지원해야 할까? 학부모를 포함하는 사회구성원은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학교의 교육적 실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국가 구성원 모두의 전인교육을 담당하는 장(場)이다. 인성교육·정체성 교육은 물론 국가관·역사관 등을 포함하여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창의성과 사고력 신장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초등교육이 국가의 근간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다. 교육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초등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국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독일 ‘기억의 문화’ 교육이 대표적인 예이다. 초등교육과정부터 나치 시절의 역사를 은폐하지 않고 직면하게 한다.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체성 교육과 시민교육을 병행하여 실천한다.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책임감 증진을 돕는다(김동조, 2020). 핀란드는 더 적극적이다. 초등교육의 중요성이 국가 차원의 홍보 캠페인과 정기적 학부모교육 워크숍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이은주, 2023). 우리는 어떠한가?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초등학교의 교육적 실천은 이대로 충분할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은 초등교육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을까? 사회구성원은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까? 사회와 학부모에게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 질문을 직시하자.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 박수를 보내고, 부족하다면 더 힘을 쏟고 노력하면 된다. 대부분의 난제가 그러하듯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 초등교육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 독일처럼 부끄러운 역사라 할지라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핀란드처럼 초등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사회와 학부모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자.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방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등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서 환영받기 위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까? 첫째, 전인교육 실천의 장(場)으로서 초등학교의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 초등학교는 인간의 근간을 이루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중요성은 그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학교의 목적과 평가에 관한 인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학교는 학생을 줄 세우고, 선발하는 곳인가? 학생이 성장하는 곳인가? 이상적으로는 ‘학생의 성장’이 거론되지만, ‘줄 세우기와 선발’이라는 현실적 요구와 충돌하면서, 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는지도 모른다. 자녀가 줄의 어디쯤 위치하는지 알 수 없는 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초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기 시작했다. ‘학생의 성장 가능성에 방점으로 두고, 부정적인 언급은 삼가라’는 교육부의 지침이 그 출발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교사의 평가권은 교직 전문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교직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런 식의 교육정책이나 지침이 더 이상 현장에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강국으로 불리는 핀란드와 독일이 어떤 방식으로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전인교육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어떻게 초등교육의 가치와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학부모와 사회에 알리는지 참고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의 공익광고·교육포럼 그리고 전문가 강연 등 적극적 홍보방식이 필요하다. 초등교육정책은 탁상공론이 아니어야 한다. 초등학교를 적극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영향이 배제되고,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 초등의 경우 늘봄과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이하 AIDT)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다른 영역의 교육지원은 고갈되고 있다. 교육을 위한 백년대계는 어려울지라도 꾸준한 예산지원과 관심은 전인교육을 위한 기본이다. 일본의 초등교육정책은 정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특징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24). 전통문화 체험과 독서교육을 중요시한다. 기초학습·예술·체육·감성교육에 이르기까지 고르게 예산을 편성한다. 특히 IB 교육의 경우,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교육이 힘을 잃지 않도록, 정치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교육정책도 학습의 다차원적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초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교육이다. 돌봄이 아니다. 특정 기술과 장비 도입에 예산을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교육영역에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교육의 근본 가치를 실현하는 길은 멀지 않다. 교육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치는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AIDT가 학생의 포괄적 참여를 보장하는 확실한 대안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게임에 은유하여 수업을 설명한다. 상대방 행위자에 의해 유의미한 파트너로 인정을 받을 때 게임은 시작된다. 게임이 지속되려면 특정 규칙 속에서 게임 파트너 간의 상호존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교육학자들은 수업이라는 게임에서 학생이 존중받고 참여하는, 유의미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경험이 교육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수업이라는 게임 속에서 존중·참여·인정 없이 소외된 채, 게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학생이 있다. 교사의 난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AIDT가 대안임을 내세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과연 그러할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육 선진국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했다. 결과는 나빴다. 학생들의 학업동기가 감소하고, 디지털 학습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다. 결과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학습이 학생 간 학습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을 낳았다(양준석, 2024).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은 경험을 했다. 세계 최초 AIDT 도입 국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AIDT가 아니라, 학습동기이며, 교실의 질서와 문화를 다시 세우는 방식의 수업설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교사이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교실에서 어떤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는지, 수업이 학생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든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능해야 하는지, 교사와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는 교육정책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생은 세대 계약의 결과에 따라 교육적 모라토리엄(Moratorium) 상태이다(성열관, 2018). 사회로부터 교육받는 기간 동안 일정한 의무를 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예를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전상진, 2004). 이는 교사의 인식에 따라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엄과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엄으로 구분된다. 이 구분은 학생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련한다.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엄은 사회화의 대상으로,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엄은 능동적 존재로 학생을 인식한다(성열관, 2018). 계몽주의적 교사의 인식과 태도는 억압·통제·훈육·표준화를 지향한다. 하지만 청소년은 정보통신혁명의 영향을 받아 자율·성장·개별화를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계몽주의적 모라토리엄을 관철시키려는 교사와 낭만주의적 모라토리엄을 지향하는 학생은 교실에서 충돌한다. 양자 간 패러다임 충돌은 교실붕괴를 낳았다(전상진, 2004; 조한혜정, 2002). 교실붕괴는 실추된 교권을 회복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사건이 아니라, 학교가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함을 알리는 신호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이한 인식으로 인한 통제권과 주도권의 각축에 관한 관점과 논의가 없다면, 교실에서의 교권 회복은 교사의 이기심으로 치부될 뿐 여전히 요원하다. 교사는 더 이상 계몽적 모라토리엄에 근거하여 ‘말 잘 듣는 모범생’을 기대하면 안 된다. 수업에서 소외당하는 학생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문제시해야 한다. 학생과 함께 교실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교사 정체성의 재구성이다. 교사는 과연 누구인가?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사람’인가? 가르치는 것은 뇌를 변화시키는 기술이며, 21세기 교사는 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새롭게 정의되기도 한다(이찬승, 2024). 혹은 협력적으로 교실문화를 학생과 함께 설계해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 우선 교사 스스로 자신의 업(業)에 대해 재정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사 정체성에 관한 재구성 결과가 사회구성원에게 적극적으로 공유되는 방법이 포함되어, 교육정책 방향이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사를 교육의 주체로 인정하는 교육정책이 제안되어야 한다. 객관주의에서 구성주의로의 교육 패러다임 변화는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교육분권화를 불러왔다(조영달, 2001).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사는 권한과 자율의 증대와 더불어 더 큰 책임도 부여받았다(Sahlberg, 2011). 교육체제 분권화는 ‘교육의 주체는 교사다’라는 명제에 관한 교사 자신의 확신이 요구된다. 이때 우리는 질문에 봉착한다. 교사는 과연 주체적 존재인가? 교사는 수업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늘 비판 속에서 대상화되었고, 교육적 논의에서 소외되었다. 교사만 소외된 것은 아니다. 교사는 교육혁신의 과정에 수동적 존재로 소외되었고, 학생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소외되었다. 관리자 또한 교사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거나, 공허한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 현장에서 소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조직 문화, 역사적 맥락, 시대적 요구, 사회 풍토 등 다양한 측면과 관련이 있다. 교사의 노력만으로 극복 가능하지 않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자율화와 분권화를 기본 슬로건으로 한다. 2025학년도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실천이 3·4학년까지 확대되는 해이다. 올해는 교사가 교육정책 속에서 통제나 변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교육실천가인 교사가 교육의 주체로 우뚝 서 있기를 바란다. 탁상공론! 교육정책을 향한 흔한 비판 중 하나이다. 교육정책이 탁상공론이라고 희화화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교육실천가인 교사에게 길을 열어주고, 교육실천에 날개를 달아주며, 실천을 위한 날갯짓이 더 씩씩해져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발 2025학년도 초등교육정책은 탁상공론을 벗어던지고, 정치에 휘둘리지 않으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학생들이 마우스를 움직이자, 책상에 놓인 럭비공만 한 조명기기가 교실 천장을 오색 빛으로 수놓는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색깔도 방향도 마음대로 가능하다. 13명의 학생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각자 조명을 천장으로 쏘아 올리자 화려한 쇼가 금방이라도 열릴 듯하다. 지난 1월 15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경기공유학교 무대연출 수업시간. 성남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수업은 무대공연에 필요한 조명·음향·연출 등을 배운다.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안무도 짜고, 연출도 하면서 실제적 체험을 한다. 총 16시간으로 진행되는데 오늘이 세 번째 시간. 모든 수업이 끝나면 지역에서 밴드활동을 하는 동아리를 초청해 실제 연출도 보여줄 예정이다. 장래 꿈이 방송국 PD라고 밝힌 정여령 학생(불정초·6)은 “5학년 때 학교 방송반 모집에서 떨어져 아쉬움이 컸다”며 “중학교에서는 반드시 방송반에 들어가고 싶어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명이나 음향기기를 직접 만져 보는 기회가 많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 밖 학습프로그램.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한 교육요구를 학교가 모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형교육을 하는 시스템이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서 지역실정과 학생 수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로컬리티에 기반한 지역 학생 맞춤교육이다 보니 교육내용은 물론 이름도 다 다르다. 예컨대 안성은 ‘안성맞춤 공유학교’, 파주는 ‘파주미파솔 공유학교’, 시흥은 ‘시작부터 흥미진진 시흥 공유학교’ 등 지역 특성을 살렸다. 또 레저산업이 발달한 가평은 여름이면 수상레저학교가 열린다. 만화의 도시 부천은 웹툰 작가들이 참여한 웹툰 공유학교가, 하남과 광주 등 지역 오케스트라 문화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오케스트라 공유학교가 운영되는 식이다. 느린학습자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공유학교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학교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을 보완해 준다. 공유학교 프로그램 중에는 고등학교 학점으로 인정되거나 공유학교 과목이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편성이 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이와 더불어 공원형 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적극 추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현재 이천에서는 SK에서 반도체 공유학교를 공원형으로 운영해서 연구원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도 용인에 반도체 공유학교를 공원형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기업이나 단체가 공원형 공유학교에 적극 참여하도록 확대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복안이다. 공유학교의 또 다른 강점은 소규모학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용인 백암면의 경우 학생수가 적어 축구수업을 하고 싶어도 11명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들이 제법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거점학교를 만들어 인근 5개 학교 학생이 방과후에 모여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제는 축구는 물론 오케스트라 공연까지 가능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 지역이 넓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 택시기사들이 나서 학생들을 실어 날랐다. 일종의 공유택시인 셈이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지역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준 대표적 사례”라고 전했다. 지난해 경기공유학교에 참여한 학생만 무려 6만여 명. 운영된 프로그램 수는 3,241개에 달한다. 참여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95.2%에 이른다.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등 지역사회 수요에 기반해 마련되는 데다 일회성 체험형이 아닌 12차시 이상의 깊이 있는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교 수업에서 하기 어려운 과학실험 등도 공유학교에서 실시돼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높다고 한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경감에 경기공유학교가 큰 도움을 준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드론수업의 경우 신청이 1분 만에 마감되는가 하면, 영어나 수학수업에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과목이 개설되기 무섭게 모집정원을 넘긴다. 학부모들은 공유학교가 학생들의 공부습관을 길러주고 부족한 교과목을 보완해 줄 뿐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다고 만족해했다. 자녀를 공유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아이가셋이다 보니 학원비가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공유학교와 늘봄학교를 통합해서 학교 안과 밖으로 연결되는 촘촘한 교육돌봄시스템, 즉 늘봄공유학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지역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인근 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늘봄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함께 이용하는 새로운 늘봄학교 모델이다. 대표적 케이스가 성남오리초등학교에 마련된 경기형 늘봄공유학교다. 이곳에서는 과학마술·골프·사물놀이·리듬체조·뮤지컬·프라모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근 26개 초등학교 259명이 1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1995년 개교한 오리초는 한때 26학급 규모의 제법 큰 학교였으나, 지금은 학생수 감소로 단 6학급만 운영하는 소규모학교가 됐다. 5층 건물에 교실만 4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텅 빈 교실이 많아 아예 한 개 층은 통째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관리에 어려움이 컸지만, 무엇보다 학생수가 적어 방과후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강인원이 적다 보니 좋은 프로그램들이 폐강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늘봄공유학교가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시설은 깨끗하게 새 단장됐고 AI 학습코칭, 요리, 뮤지컬 수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 쾌적한 학부모 대기실까지 마련됐다. 공유학교가 되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몰려오고 학교에 활기가 넘쳤다. 100명이던 전교생 수가 공유학교 이후 늘봄학교 참여 인원을 포함 360여 명으로 늘었다. 김기범 교장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자연스레 교류가 확대되다 보니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했을 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등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늘봄공유학교 운영을 통해 오리초는 물론 인근 학교들도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정규 교육과정은 물론 돌봄기능까지 강화돼 우리 공교육이 좀 더 새로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는 자신 및 타인, 그리고 사건을 지각하는 방식인 인지와 정서, 대인관계, 그리고 충동조절이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기대되는 것에서 벗어나 있어 현저한 고통을 초래하는 개인의 성격특징이다. 성격장애는 청소년기나 성인기 초기에 발병해 보통은 19세경에 진단되지만, 어린 시절부터 서서히 발달하여 드물게는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도 진단될 수 있다. 더욱이 청소년기의 성격병리는 성인기의 성격장애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보고가 많아 청소년의 성격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임상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다. 성격장애는 증상의 유사성에 따라 A, B, C의 3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A군에는 편집성, 조현성, 조현형 성격장애가 속하며, 괴상하고 편벽된 특징을 보인다. B군에는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속하고, 극적이고 감정적이며 변덕스러운 특징을 보인다. C군에는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성격장애가 속하며, 불안하고 겁이 많은 특징을 보인다. 대인관계·정서 불안정, 충동적 특징 기질과 환경 문제의 상호작용이 원인 이 중 경계성 성격장애는 B군에 속하며 대인관계, 자아상 및 정서의 불안정성, 그리고 현저한 충동성을 주된 특징으로 한다. 학교와 가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경계성 성격장애는 선천적으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기질과 같은 개인이 지닌 취약성과 어린 시절의 애착문제, 정서적 학대 및 방임, 충격적인 외상경험 등의 심리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부모 또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격 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경계성 성격장애의 원인을 이해하고 개입의 방향을 잡는데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실제 혹은 상상 속에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 미친 듯 노력한다. 때문에 이들은 환경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다. 누군가와의 이별이나 거절, 그리고 상실 등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지하면 자아상, 정서, 행동상에 심각한 변화를 보인다. 가령, 가까운 사람이 자신과의 약속에 늦거나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 혹은 자신과 만난 후에 시간이 다 돼 헤어지려고 할 때와 같이 아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강렬한 공포와 분노를 경험한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항상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 주기를 바라며, 그런 사람을 찾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려 시도하며,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자해나 자살시도 등의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청소년 내담자 중 한 명은 유치원 때부터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이 어려웠다. 초등학교 때도 친구나 선생님이 자신에게 호감을 갖지 않고 때로는 싫어하는 것 같은 모습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적응은 더욱 어려웠다.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님도 자신을 싫어하고 거부하지 않을까 두려워 혼자 힘든 나날을 보냈다고 했다. 이후 중요한 관계 대상에게 버림받음에 대한 공포는 반복됐다.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 자해 및 자살시도를 지속하던 중 상담실을 찾게 됐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불안정하고 격렬한 대인관계 양상을 보인다. 사람을 한두 번만 만나고서도 대단한 존재로 이상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원하며 관계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내용을 모두 공유하기를 요구한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자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될 때는 상대를 이상화하던 태도에서 평가절하는 태도로 돌변한다. 이처럼 이들의 대인관계는 상대에 대한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극단적 태도를 오가며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들은 교사나 부모, 연인 등 가까운 사람에게도 이러한 태도를 나타내 상대를 지치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불안정한 정체성 장애를 보인다. 자아상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삶의 목표와 가치, 학업 및 직업적 포부 등에서 잦은 변화로 나타난다. 이에 학교 및 직장 등 주요 영역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때는 무엇이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과 큰 포부로 이일 저일을 벌이고 뛰어 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아주 작은 일이 자극이 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멍청한 자신의 모습에 극도로 실망하고 수치심을 느낀다. 때문에 일을 벌이지만 마무리하지 못하고, 한때 노력하다가도 순식간에 놓아버려 실제 성취는 저조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른 시기에 학교를 자퇴하거나 학원 등의 교육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다. 빠르게 친해졌다 급돌변하는 관계양상 교사·부모·친구 등 주위 사람 지치게 해 경계성 성격장애는 자신을 손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충동성을 보인다. 과도한 쇼핑이나 도박 등 무분별한 소비 행동을 하고, 폭식 및 물질남용, 위험한 운전, 난잡한 성행위, 자살기도 및 자해 등의 행동을 보인다. 반복적인 자살 기도나 자해 등은 타인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나타나며, 특히 자해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을 확인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해소해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반복된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강렬한 불쾌감, 분노, 공황, 절망, 불안 등 불안정한 정서를 경험한다. 이들의 핵심 정서인 만성적 공허감으로 고통을 받고, 쉽게 지루함을 느껴 늘 무언가 자극을 찾는다. 일상의 잔잔함도 지루함과 공허감으로 여기며 자극이 없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한 청소년 내담자는 인터넷에서 만나 잠깐 이야기 나눈 사람에게서 특별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 돌연 먼 지역까지 그를 찾아 나서 부모를 걱정시켰다. 또한, 부모와 연인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비난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감정 폭발을 나타낸 후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실제로 이런 감정표출은 부모나 연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비난하거나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불안정성이 심화되기를 반복했다. 성격장애의 치료는 성격을 유연하게 만들어 사회적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구체적으로는 인지, 정서, 대인관계, 충동조절 영역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하지만 성격은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특정이자 패턴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으로 인한 불편감과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오랜 기간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통해 궁극적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경계성 성격장애 내담자들은 그들의 특성상, 상담자에게 강렬한 애증의 감정을 보이며, 극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상담자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경계성 성격장애를 대하는 부모나 교사 등 가까운 사람들은 이들의 극단적 감정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며, 이들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도 경험할 수 있어 적극적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경계성 성격장애가 타인과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관계하는 것에 비해 상호공감을 기반한 애착관계 형성은 어렵기 때문에 상대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양상은 경계성 성격장애자의 호전을 위한 안정적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버림받을 것’이라는 오류 신념 교정하고 적절한 정서반응·표현의 소통법 익혀야 궁극적으로 이들이 극단적 감정과 충동적 행동을 조절하고, 자기성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회복을 위한 안정된 관계경험이 중요하다. 상담자를 위시해 이들을 돕기 위한 조력자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대인상과 자기상을 회복하고 정서가 안정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된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핵심인지를 중심으로 이들이 지니고 있는 자신 및 타인에 대한 독특한 신념과 사고방식을 교정한다. 또한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감정과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무력화하고 적절한 정서반응과 표현 행동으로도 충분한 공감적 소통이 가능하며 일관된 안정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음을 경험하도록 돕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안정된 관계 경험은 확장되고, 그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