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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가 내년 만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유보통합 준비 상황에 대한 질의에 이상진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은 이같이 답했다. 이 단장은 “선도교육청 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급식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유아학비 지원금을 약 5만원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방과후 과정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 단가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15만원(누리과정비 10만원, 방과후과정비 5만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는 월 35만원(누리과정비 28만원, 방과후과정비 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내년에는 원아 1인당 월 국공립에는 월 20만원, 사립에는 월 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 경감과 양질의 급식 지원 등이 가능해져 제도적인 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내년 만 5세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하겠다”며 “일부 다른 의견이 있는 시·도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10대 교육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관해 집중 질의를 한 서 의원은 “유보통합은 김영상 정부에서 처음 시도 돼 30년 가까이 번번히 무산된 정책으로 무엇보다 강력한 정부 의지와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학부모에게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교사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각별한 관심을 촉구했다.
전체 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부와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 첫날부터 학교폭력 문제,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시개편안 시안과 사교육 카르텔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교육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교사들의 사교육 유착이 드러났다”며 “수능 출제 교사의 풀이 너무 좁다 보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고액 수강료를 받는 집단이 카르텔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방안으로는 출제위원 자격 기준 강화, 조세 자료 사전 점검, 수능 출제 이후 경력 이용 금지, 사교육과 연계한 영리행위 엄단 등을 제시했다. 또 의원들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 유튜버의 사망사건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학폭근절을 위해 노력한 고인이 익명에 의한 인신공격을 견디지 못해 결국 비극적 선택을 했다”며 “학폭에 대한 강력한 정부 방침과 처벌 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도 “드라마처럼 권선징악이 이뤄지고 사필귀정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학폭 피해자에게는 평생 고통이 따라 다닌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학교전담경찰관(SPO) 등 인력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의원들은 유보통합 및 유아학비 지원금, 교과서 자격심사위원회 구성 문제, 일본 교과서 독도 문제, 좌편향 이념 교육 등에 대해 질의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다음주에는 2 개 반으로 나눠, 17일은광주, 전북, 전남, 제주도교육청과 대구, 경북, 강원도교육청을, 18일은대전, 세종, 충북, 충남도교육청과 부산, 울산, 경남도교육청 등 지방 교육청을 살펴볼 계획이다. 서울, 경기, 강원 등 수도권 교육청의 20일에 감사가 예정돼 있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감사이면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믿음을 주는 정책감사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함)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휴가의 개념 가.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함. ※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나. 휴가의 종류 1)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교직원·학생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교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PART VIEW] 2.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실시의 원칙 1)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2) 학교의 장은 휴가로 인한 수업 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승인권자 및 절차 1)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얻을 수 없으면,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2) 학교장의 휴가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함. 다.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반일연가는 13:00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되, 탄력근무시간제를 적용하는 학교에서는 근무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학교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토요일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공휴일과 토요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병가·유산·사산휴가 등) 휴가기간의 사용일수(토·공휴일 포함)의 합산이 30일이 넘으면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예시) ①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8일 사용 = 병가 21일 사용 ② 병가를 주중 21일 + 토·공휴일 9일 사용 = 병가 30일 사용 3)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3.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1)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 재직기간은 연가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2) 연가일수의 가산 가) 연도 중 결근·휴직(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된 사실 및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교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총 2일 이내)을 가산함. (1)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2항의 공무상 병가만을 사용한 경우 연가 가산 대상에 해당됨). (2) 연가실시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 나)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 1월 2일 이후 임용자는 제외). 3) 휴업일 중 연가 사용 근무상황부 종별 중 연가(반일연가를 포함)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포함)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4) 수업일 중 연가 사용(「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교원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함. 다만 수업일 중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교육정보시스템에 예규 제5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되는 연가 사유 호 등을 기재한 후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⑨호 사유의 경우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유 및 비고란에 ‘제⑨호’를 선택한 후 해당되는 사유를 기재 5) 연가 일수의 공제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나)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다)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1개월 이상 연속된 교육파견 기간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 근무기간과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나. 병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병가는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연간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병가 사용 가능. 2) 병가일수의 계산 가)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함. 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3) 병가의 운영방법 가)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나)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공무상병가·일반병가·연가·질병휴직은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단,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한 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병가의 기간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병가일수 산정 예시 【사례 1】 A 질병으로 4일간(화·수·목·금) 병가를 쓰고,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B 질병으로 25일(토요일과 공휴일 합산 시 36일)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 각 병가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병가기간(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으로 합산하였을 때 총 병가기간은 40일이 됨. 이 경우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 되므로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총 40일의 병가를 사용한 것임. 【사례 2】 2개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에는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4) 공무상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공무상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질병·부상사실 여부, 병가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나) 아래의 경우에는 승인권자가 공무상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의 경우 •6일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다)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병가를 승인할 수 없음. 라)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이후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병가로 소급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마)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 제6항에 따라 당초의 일반병가·연가는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할 수 없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연가·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意思)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을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다. 공가 1) 공가의 사유(「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7조)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법원·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제1호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 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가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다)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마) 행사참가는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바)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대의원회·조합연수·조합행사·설명회·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사)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접종기관으로 이동, 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아)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함.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임. 자)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함.
정부의 교육분야 정책과 행정, 예산의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살펴볼 국정감사가 11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분야 국정감사는 26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 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일정으로는 첫날 소속기관을 포함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13일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수감한다. 17일과 18일에는 2개 감사반으로 나눠 지방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및 대학병원을 감사한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도교육청은 20일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은 24일 감사를 받으며, 26일에는 종합감사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근 이른바 교권보호 4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대두된 학폭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조치 등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아교육과 돌봄, 늘봄학교 정책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도 지역에 따라 주요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음은 7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완한 주요 이슈와 내용이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및 학대 의심 시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물론, 전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교권보호 4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 아동학대심의 기구의 필요성 등 세부적으로 여·야간 이견을 보인 부분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관련 2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대책=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 처분을 거부하면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적시에 분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이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에 허점이 있다는 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피해학생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통한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가해학생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 법적쟁송을 통해 시간끌기를 시도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법적 처리기간의 단축에 대한 여·야와 정부 당국 간의 활발한 논의도 예상된다.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강화=소위 킬러문항 배제 등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정부가 천명하고 실제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급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난의도 조절에 따른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EBS 수능 연계 강화, 방과후학교 참여율과 질적 제고 등 대안에 대한 평가, 교육부 종합대책 수립, 추진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초등 과정 돌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와 초등전일제교육 연계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 대한 내용도 여·야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 중 하나다.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원 자격 부여 방식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통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을 보인다. 특히 늘봄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청,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참여학교에 대한 지원책 마련 등에 대한 현장 요구와 이견이 혼재된 상황에서 정부의 조정 기능에 대한 적절성 등이 논쟁이 될 수 있다. ◆기타=이밖에도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학생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사용에 대한 대책 등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대학 정책으로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지원 방식, 지역혁신 중심대학체계(RISE),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외국 유학생 유치와 관리 관련 정책과 문제점 등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4법’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교권4법의 각 부칙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는 바로 시행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6조 3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정안은 6개월 뒤에 적용된다. 개정된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초‧중등교육법)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 및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유아교육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교원지위법)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교육기본법)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4법 공포안을 상정하고“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이다”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상 국무회의 의결부터 공포까지 2~3주 정도 걸리는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9월 21일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교권 4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개정됐다. 50만 교원의 염원과 함성의 결과다. 지난해 6월 27일 교총이 처음으로 생활지도법 마련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1년 3개월만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부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교권 침해 학생 분리 조치, 교권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 등 하나하나가 쉽지 않았다. 교총의 76년 역사에서 법안 제안과 발의, 정성국 회장의 국회 여·야 대표와 국회교육위원장 면담, 20여 일간의 국회 앞 1인 시위 등 이처럼 처절한 입법 노력과 투쟁의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광화문과 여의도의 9차례의 자발적 교사집회의 파도는 높디높은 국회의 벽을 낮추는 큰 힘이 됐다. 교권 4법 개정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이 개선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았다. 첫째, 법이 교육과 교권을 모두 다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관련 법처럼 오히려 창이 되어 무고성 신고로 교사를 괴롭히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될 것이다. 둘째, 교권 4법의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 교권 4법은 법전 속에 존재한다. 현실화와 안착을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속적 의지와 예산·인력 지원이 필수다. 그간 흐지부지된 것도 결국 학교에만 맡겼기 때문이다. 셋째, 민원대응과 학생 분리 조치 등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한다. 현장에서 환영받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해설서와 학칙 표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끝으로, 부여되는 교권은 한계가 있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사회가 인정받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직윤리와 좋은 선생님의 길을 함께 실천하자.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교권보호 4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과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강화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제6조 3항을 제외한 교원지위법은 공포 6개월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생활지도법 개정 추진을 시작으로 교권보호 법안 개정을 주도해온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진 교총과 전국 교원들의 생활지도 법제화, 아동학대 면책권 요구가 한 목소리로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입법 실현은 끝이 아니라 교원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을 향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며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강력 대응체계 구축, 구체적인 학생 분리 방안 마련과 인적·예산 지원, 학칙 표준안 제시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전국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교권보호 4법 통과가 실효성 없이 학교에 부담만 가중시켜서는 안된다”며 “개정 법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회의 추가적인 입법과 당국의 촘촘한 교권보호 제도 개선, 학교 지원 강화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우수공무원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 최우수 사례는 사교육대책팀 우성헌 사무관이 받았다. 9년 만에 사교육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적발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호상 광주시교육청 주무관은 교육청 부문최 우수사례로 꼽혔다.나 주무관은 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꾸려 유아급식 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특별승진·대우공무원기간 단축 등 인사혜택이 주어진다.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교육부 15건,시·도교육청 35건의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1·2차 예선을거쳐 본선에 총 16건(교육부 8건, 교육청 8건)이 올랐으며,‘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 보상하는 조직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유보통합추진위) 회의’ 때 다수 위원이 예산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추진위는 충분한 검토나 고려 없이 심의를 강행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교총,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국공유),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한유행)는 19일 “정답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형태를 규탄하며 운영방식의 개선을 촉구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 이경미 국공유 회장 등 유아교육계 대표 위원들은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 추가 지원과제에 대한 심의 시 재정확충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위원은 10월 4일 마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기존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소요 항목 외에 교육부 장관이 추가 지원을 결정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기존 보육예산이 아닌 교육예산만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위원 16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보였지만, 유보통합추진위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추진한 뒤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 국공유, 한유행은 "교육 현장을 대변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들러리 세우기식 유보통합추진위로 전략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 의사를 표했다. 이들 단체는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계 20년 숙원과제다.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획일적 정책 성안이 아니라 유아교육 여건과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감과 합의를 통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학령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 그동안 유보통합을 반대하던 보육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유보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이후 과정에서는 매끄럽지 않은 과정의 연속이라 교육현장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초 유보통합추진위 구성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와의 공식적인 협의가 생략됨에 따른 위원 구성의 편향성 문제가 대두됐다. 추진위 구성이 정부 발표 시점보다 늦어지는 등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교총 등은 “유보통합을 둘러싼 교육부의 소통 부족으로 이미 유아교육계는 가짜뉴스, 허위 사실로 진통을 겪으며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반감마저 나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된 소통의 부족은 유보통합 과제 자체에 대한 동력 상실로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처럼 방대한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위원들에게 보내서 충분한 검토를 어렵게 하는 한편, 대외비임을 강조하면서 현장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만드는 형태의 운영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 4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한 ‘교권 4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통과된 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 실시 및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이 형사고발 할 수 있도록 명시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 사안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김영호 법안심사소위원장(민주당 간사)은"국회에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만 교권 확립을 위해 교육위에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법안을 개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부칙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행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는 "마련된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영역에서 만큼은 여·야가 교집합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교권4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만 남게 됐다. 여·야는 21일 예정인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교총이 현장 교원들과 함께 입법을 제안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펴온 개정안들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을 속도감 있게 심의·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 일을 시작했고, 현재 2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112나 117로 접수되는 신고 이외에도 신고 및 면담 요청을 하는 전화가 주말, 휴일, 밤낮 할 것 없이 업무용 휴대전화로 걸려 왔다.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입장이 달라서 제삼자인 필자는 분쟁조정자의 역할을 자연스레 요구받는다. 연이은 비보에 떠오른 얼굴들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 전문 상담 기관 연계만으로 업무가 끝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부터 계속 연락이 온다. 나중에는 학교와 학생들의 이름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잦아졌다.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고 계속 가출하는데 학교전담경찰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라는 항의에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면담 관리대상자로 지정해 면담 관리를 할 수 있고, 경찰 선도프로그램,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해 드릴 수도 있지만, 학생이 연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아이가 가해 행위 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왜 하셨나, 아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항의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인식과 법적 책임을 주지시켜야 선도 및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고, 경찰로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시킨다. 몸이 아파 병가를 냈던 최근 어느 날, 어느 초등학생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버님, 제가 병가 내고 쉬고 있어서 길게 통화 못하니 짧게 부탁합니다”라고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지만, 통화는 30분 이상 이어졌고 끊으려 하지 않았다. 재차 “병가 중이라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응대가 힘드니 내일 다시 통화 부탁드린다”라고 말해도 언성만 높아질 뿐 배려가 없었다. 학부모들을 응대하다 보면 녹음은 필수요, 최대한 민원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눈치껏 대화하는 나 자신에 회의감이 들어 차라리 이 일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하다가도 “스쿨폴리스 샘 내년에도 계실 거죠? 1년만 하고 도망가기 없기에요”하던 아이들의 앙글방글한 얼굴이 떠오르면 이런 힘듦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된다. 스무 곳 학교의 아이들로부터 받는 순수한 에너지가 나에게는 사명감의 원천이자 최강의 보호막이니까. 지난 7월 서이초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주에는 경기와 군산에서 3명의 교사가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9월 4일은 그분의 49재가 열리는 날이다. 뜻있는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제를 지냈다. 연이은 비보에 필자가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을 떠올려보았다. 사건 사고가 제일 많은 A교 선생님들 얼굴이 가장 먼저 생각났다. A교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 사안도 끊이지 않아 3년 내내 교장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셨다. 하루는 교장선생이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도움을 청하셨다. 교권 침해 사안 심의 위원으로 위촉돼 5~6개 학교의 사안에 참석한 경험이 있었기에 도움을 드리기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교장 선생님의 요청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양측의 말을 좀 더 깊이 들어보면서 더 큰 피해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달라는 것, 그리고 해당 학생들에 대해 일대일 맞춤형 특별 준법 교육도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행위를 대부분 인정했고, 두 개 사안 모두 선생님들이 관대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셔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잘 마무리됐다. 학생의 사과 편지를 받고 선생님은 복도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방관자 줄어야 교권침해 사라져 교장 선생님은 그해 연말 필자에게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교권침해분쟁을 두 번 해결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주셨다. 교권 침해 사안 자문이 학교전담경찰의 고유 업무가 아님을 아시기에 부탁하기 미안하다며 한없이 자세를 낮추시던 모습,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아동학대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4대 법안은 여전히 국회 초입에 머물러있다. 최종 법률로 제정되려면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9월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는 동안 교육 현장은 병들어간다. 이제는 공교육 위기의 책임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갈등으로 돌리기보다 그동안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에 무관심했던 것을 인정하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더 나아가 교육 문화를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학교폭력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권 침해 사안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도 교권 침해도 감히 일어날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날, 즉 공교육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정, 신뢰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사교육 부조리 근절 대책’을 내놨다. 특히 사교육 증가 및 부조리의 원인을 음성적으로 이뤄진 불법 고액 과외로 보고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사교육 근절 대책을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 과외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관내 개인과외 교습자는 지난 7월 기준 2만 8156명으로 집계됐다. 교습비 신고 금액과 교습 시간 준수 여부, 교습 장소 등을 확인한다. 오후 10시까지로 정해진 교습 시간을 어기는 행위도 점검한다. 서울 지역 학원 및 교습소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조례’에 따라 오후 10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교육청이 지난 3년간 심야교습 점검을 벌인 결과, 2020년 49건이 적발됐고 지난해 145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법 심야교습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인력 지원을 통해 심야교습 점검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5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184건 가운데 169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61건은 시설, 교습비, 강사 등 관련 위반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고,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 관내에서 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전체 신고 건수의 70%(129건)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초등 의대입시반, 방학 중 불법 캠프,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신고 내용을 처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교권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총 등은 7월 서울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비보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법개정이 공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절박함을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이 빠져 있어 얼마나 현장에 안착할지 우려가 크고, 학생생활지도고시도 문제행동 학생 분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없어 여전히 선생님들은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들이 간절히 요구했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은 진전이 없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요구를 담은 법안들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여야와 정부는 과연 법 개정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단체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즉각 통과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즉각 개정 ▲수업 방해 등 문제 행동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인력 지원 및 이를 담보할 법률 마련 ▲교권 보호 제도를 뒷받침할 교육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안의 신고와 처리 등은 교육청에서 전담하게 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교권을 침해한 보호자 등에 대해 특별교육, 심리치료 이수 부과 등도 반드시 법제화 할 것도 촉구했다. 교총 등 참여단체는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교육활동 보호 법안과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30만을 넘어 50만 전체 교원의 준엄한 함성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에 나선다. 입학 신청 창구도 통합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사진)를 열고 이 같은 ‘유보통합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한 ‘우선 이행과제’는 유보통합 모델 도입에 앞서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 권고를 토대로 마련됐다. 현행 법·제도하에서 가능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체감도와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들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프로그램을 교류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장애 영유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도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고, 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현장 맞춤형 누리과정 컨설팅도 시행한다.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민원업무 홈페이지인 ‘정부24’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유치원은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 (www.childcare.go.kr)에 각각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의 관리체계 일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합동 연수(워크숍)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본격적인 유보통합 전에 우선 이행과제를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4법’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아동복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아동학대처벌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 등 교원단체·노조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교권침해는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10년 간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교총 등 교원단체와 노조가 함께 뜻을 모았다”며 “선생님의 깊은 한숨과 눈물을 없애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교권 보호 입법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께서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 받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요구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국회는 즉시 응답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최근 갈등 상황인 교원과 학부모 관계도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언론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김기현 대표는 “현장 선생님들이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 마저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존경받는 교정이 아니라 상처받는 교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회복 및 교권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교원이 직위해제가 되는 현실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이 선행될 수 있다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권을 강화하지 않고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이끌어 냈고,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교권추락과 학교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는 확고한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총을 비롯,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사모임, 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표, 이태규 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이만희 국회 행안위 간사가 배석했다.
교권 보호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한국교총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교권 4법’ 개정을 위한 협조를 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권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현장은 조속한 교권보호 입법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간 서로 합의된 법안부터 빨리 처리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인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4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당정협의회 및 여‧야‧정‧교육감 4자 협의체 등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또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 “교육활동 침해학생 분리 및 지원제도 법제화,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 교육홛동 보호 법제화를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은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7일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구했으며, 13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또 13일 11시 국회 앞에서 교총 등 169개 교원단체‧교원노조가 참여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
교육부가 국회에 교권 보호 4대 입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조속한 타결을촉구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1년 유예 또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열고 “국회에서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4차례 열고 교권 보호 입법을 논의했다. 그러나 ‘중대 교권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다른 교권 보호 입법 문제도 함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 법사소위에서 쟁점이 제기될 때마다 4자 협의체 정신에 입각해 전향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왔다”며 “이번 주가 교권 보호 4대 입법의 마지막 고비라는 점을 함께 인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교육부는 입법 공백 기간을 위한 대처로 법무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복지부와의 공동 전담팀(T/F) 등을 통해 각각 아동학대 법 집행 관행 개선, 교사 마음건강 특별대책 추진 등 정부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통해 교육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온 국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조만간 현장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범국가적 캠페인 ‘모두의 학교’를 진행하려고 한다. 교권 회복을 넘어 교실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계획하에 추진 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 교실 혁명의 가장 근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법 통과 후 행정기관에서 준비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 ‘공표 후 즉시 시행’ 부칙 마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교원 소통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가칭) 예시안을 마련해 학생인권조례 개선의 공감대도 확산하고, 교원평가 유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원평가 유예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 제도가 시작된 지 10여 년 됐고, 그동안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설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워낙 교사분들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려운 해를 보내고 계신 만큼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교단의 사기가 추락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나아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의 정상적 교육활동, 생활지도조차 악성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로 무마되는 상황에서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정상적인 평가는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면서 “설령 평가가 진행돼도 그런 결과를 교사 스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단순 5점 척도 방식의 현행 교원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아무런 피드백도 제공하지 못해 존재 의미조차 상실한 지 오래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생들에게는 ‘인기평가’로 변질되고, 학부모는 자녀의 말에 의존하는 ‘인상평가’로 전락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교원평가 과정에서 서술형 평가를 작성한 학생이 성희롱표현을 담아 존폐 논란까지 불거졌다. 이에 교육부는 올 6월 서술형 평가 시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 예방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한 뒤, 올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국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계류 중인 이른바 ‘교권 4법’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도진 한국교총 부회장 등 교원단체 및 노조 대표단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현재 교원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고통 받고 있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기구나 담당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과 비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교실 현실에서 교사의 인권과 교권보호는 물론 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면책 ▲교육청 내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공무원 배치를 위한 법개정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여러 사회환경 변화 때문인지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닌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안타깝다”며 “여·야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위는 교육계에서 요구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위해 13일 법안심시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합의·통과여부에 따라 15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다룰 계획이다. 교총은 교원단체 및 노조와 함께 앞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물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할 방침이다.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교권 보호 법률안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로, 교사들은 여름 내내,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존권 보장과 교육권 회복을 외쳤다.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과 제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고소로부터의 무방비한 노출은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교사 개인의 생존까지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사들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얻었고, 국회도 이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4개 법률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야와 정부,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되는 억울한 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위해제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과 무고성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심각한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입법화되길 바란다. 이는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나서주길 바란다. 조속한 법률안 통과야말로 동료 교원을 잃고 절망에 빠진 교원에 대한 위로이자 공교육 정상화의 희망이 될 것이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에 대한 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권 관련 법개정에 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8월 한 달 동안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상정 등 조속한 개정 절차 진행에 뜻을 같이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관련법 개정은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다. 이 중 아동학대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한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3호부터 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한편 이날 4자협의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교총이 전국 교원의 염원을 반영해 요구하고 총력 관철활동을 주도한 아동학대 면책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론 여야와 시도교육감이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 한뜻으로 교권 보호 입법에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교육위 전체회의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1일부터 수업방해 학생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교원이 적극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면책 법안’을 함께 통과시켜 보호막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보완 과제와 관련해 교총은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 차원에서 향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89%가 동의했다”며 “대다수 교원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