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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마련했다.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는 1학년 학생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유아 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한다. 이날 의결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대학의 창의적 혁신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의 권익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등 네 가지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 학년 제한도 폐지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학교 밖 수업 개편, 산업체 위탁교육 석·박사과정까지 확대,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폐지 등도 마련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지금까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손상 상태가 가장 심했습니다.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따로 부검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1년 6개월 전 양부모 폭행으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유아(乳兒)인 정인이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부검의의 말이다. 그뿐이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을 강화하라.” 이는 ‘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정 최고 운영자의 안타까운 표명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인이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1~2주마다 항시 있는 아동 학대 사망 범죄 중 하나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해자가 주로 친부모라는 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입양 절차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는 결코 줄이기 어려운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한때 SNS로 퍼져나간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아동학대 범죄는 크게 늘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4645건에서 2022년 1만 1970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2023년 1~8월 검거 건수만도 8808건으로 한 달에 1000건 이상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도 왜 이런 잔인한 아동 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일까? 한 마디로 아동 학대는 가해자의 내적인 공격성이 아동을 향해 표출된 폭력의 한 형태이다. 대상이 아동인 이유는 가해자가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약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밀림의 왕인 사자도, 용맹의 상징인 호랑이도, 사냥감으로 튼실한 초식동물 대신에 무리에서 이탈된 부상자, 엄마 잃은 새끼 등 약자를 선호한다. 그만큼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예⋅죄수⋅포로⋅여자⋅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폭력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이스라엘-하마스 간의 전쟁도 아동의 살해와 피해가 가장 잔혹한 모습이다. 병원에 입원 중인 아동은 물론 주택가에서도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것이 무방비 상태의 아동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동물은 식욕이나 성욕 등 일단 욕망이 채워지면 상대방과 공존을 모색하는 반면, 인간은 폭력의 목표가 ‘인종 청소’처럼 무자비하게 상대방을 말살한다. 이제 인간 사회는 맹자가 말한 인간의 4가지 본성인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양보하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아는 시비지심(是非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誌心)과 점차 멀어져 가는 반이성적, 반지성적 행태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야수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무엇인가? 첫째, 아동과 접촉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폭력적인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아동은 그만큼 손쉽게 돌발적인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다. 둘째, 예방 교육을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학대의 대상자가 되는 아동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하여 자기를 방어하도록 주지시키고 부모나 성인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피해가 발생했을 시 반드시 아동에게서 객관적인 증거(골절 형태, 화상 자국, 상처 부위, 뇌출혈 형태, 체중 감소 등등)를 찾도록 해야 한다. 왜냐면 대부분 학대 사실을 부정하거나 거짓말하기 때문이다. 넷째, 아동학대자에 대한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다. 지금까지의 솜방망이 처벌은 실효성이 전혀 없이 악순환만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사전에 폭력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여기에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동학대 특례법’을 마련했지만 지지부진하기는 여전하다. 예컨대 정부가 확대를 약속한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지난해 목표치(240곳)에 훨씬 미치지 못한 실적(136곳)으로 알려졌다. 정신의학계는 폭력에 상응하는 처벌을 최선의 예방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폭력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동기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아동 학대는 야만의 극치이고 인간교육 부재의 반증이다. 이제 올해 2학기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통합)을 앞두고 아동 보육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은 피해자가 되는 아동이나 가해자가 될 어른에게 모두가 합당한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이로써 아동 대상으로 폭력 없는 사회가 되도록 책임을 더욱 배가하길 기대한다. 아동 학대, 이는 뿌리 뽑아야 할 반인륜 범죄이자 가장 저급한 정신문화임을 잊지 말자.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안면인식,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의 신기술 분야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질문만 잘하면 그동안 수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순식간에 처리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계학습, 컴퓨터 비전,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등 수많은 분야에서 날로 새로운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점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가 되었다.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처럼 오감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체화하고 새로운 분야를 열어나갈 미래 청소년 인재의 조기 양성이 중대한 국가 과제로 부상하였다. 세계에서 인공지능 인재 양성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한 나라는 중국이다. 중국은 2001년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정보기술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미국도 이제 대학이나 대학원보다 K-12(유·초·중·고) 컴퓨터교육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미래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는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산업 분야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전문인재(전문학술지 논문작성자+AI 기업 종사 전문가)는 2020년 기준 세계 30개국 중 22위에 머물고 있다(Element AI, 2020). 2022년 영국 토터스 인텔리전스의 조사에서도 인공지능 인재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62개국 중 28위를 차지했다(Tortoise Intelligence, 2021.12.). 더 심각한 것은 AI 인재 양성의 근간인 초·중·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박동 외, 2023).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AI 인재 양성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해 보도록 하자. AI 인재 양성 미국과 중국의 사례 먼저 글로벌 AI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에서 AI 교육은 어린 나이에 빨리 실시할수록 더욱 좋다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에 따라 오래전부터 꾸준히 교육개혁을 실행해 왔다. 중국은 2001년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정보기술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의 구구단에 해당하는 코딩교육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등소평은 개혁·개방 시기에 “컴퓨터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는데, 이는 현재 중국 인공지능교육의 기본철학이 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아단계부터 초·중·고 직업교육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공지능교과서를 개발하여 어린아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인공지능 전사를 길러내고 있다. 미국은 원래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 등에 인공지능 전문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대학 및 연구기관 중심으로 AI 인재의 심화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제 해외 인재 유입보다 K-12 단계에서 인공지능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정부는 중국의 보편적 인공지능교육에 자극받아 K-12 스템교육을 전면 확대하였다. 그 결과 2023년 스탠퍼드 ‘HAI 인공지능 지수’ 분석 결과 고등교육기관보다 초·중·고 수준에서의 인재 기반 구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중심축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HAI, 2023). 이론보다 게임의 재미 요소를 가미 미국과 중국은 이론보다 게임의 재미 요소를 가미한 방식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교육은 초·중학교에서는 이론 및 실기 비중이 각각 20:80, 30:70 등으로 실기 중심이다. 실기과정은 학생들이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크래치(Scratch) 등의 게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스템교육은 스크래치만이 아니라 에브리원캔코드(everyone can code), 코드닷오알지(code.org), 로블록스(Roblox) 등을 통해 흥미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을 활용한 AI 교육은 학생들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만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부담을 경감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에서는 법·제도를 활용해 유·초·중·고 단계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 인공지능교육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스탠퍼드 HAI의 ‘인공지능 지수 2023’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인공지능 관련 법률을 가장 많이 제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2022년에만 모두 9건의 AI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국무원이나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종 지침이나 계획을 통해 인공지능교육을 법·제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초·중등학교 종합실천활동 지침 요강’,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등 지침이나 계획을 통해 AI 인재 양성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들 가이드라인이나 계획 등은 중국 정부가 재정 지원과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률과 동일한 강제력을 갖고 있다(박동 외, 2020). 미국도 오바마 정부에서 보편적 AI 교육을 위해 K-12 교육개혁을 추진한 이후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법률을 제정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2009년 ‘정상을 향한 질주’ 이니셔티브, 2011년 ‘100K in 10’ 이니셔티브(10년 내 10만 스템 교사 확보), 2019년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2020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 발효, 2022년 12월 ‘기준의 상향: 모든 학생을 위한 스템 수월성’ 이니셔티브, 그리고 ‘미국구조 계획’과 연방 교육기금에서 K-12 교육에 1,200억 달러(한화 약 150조 원) 투자 등 각종 법률과 재정 지원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인공지능 협력 촉진 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서는 유·초·중·고 AI 교육을 마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AI 산업체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잘 구축해 놓았다. 중국은 AI 인재 양성을 지역특화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지역별 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정부는 인공지능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글로벌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K-12 학교들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각종 협력 조직과 파트너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끝으로 미국과 중국에서는 AI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산업현장에 새로운 인공지능 물결이 밀려오면서 재직자 대상의 AI 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글로벌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중국에서는 직업교육훈련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내용을 교과서로 개발하여 재교육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개인 맞춤형으로 재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AI 분야 재훈련 프로그램들을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미국·중국 등 인공지능 선진국들이 유·초·중·고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해 사활적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교사 양성은 물론 초·중·고별로 차별화된 교과서나 교육과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5년에 가서야 초등학교 34시간 등 형식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청소년들이 AI 문맹이 될 수도 있다. 국내의 초·중·고 교사 300명 및 인공지능 산업체 관련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인공지능 지도가 가능한 교사 수나 교사의 역량에 대한 인식 및 교사연구회 활동 등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동 외, 2023). 교사들은 현재 운영 중인 인공지능교육의 학년별 커리큘럼이 체계적이지 않아 교육수준이 적절치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인공지능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교사의 역량 부족, 교육기자재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재직자 인공지능 훈련에서는 인공지능 교육플랫폼 부족, 교·강사 역량 부족, 정부 지원 부족 등의 순이었다. 미국과 중국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AI 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서는 정부 내 컨트롤타워 구축, 유능한 인공지능 교·강사 확충, AI 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교육개혁 추진, 수준별로 차별화된 인공지능 교육과정의 개발 등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알파세대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학교 현장의 고민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학교 현장에서는 유아기부터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겪을 어려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팬데믹 동안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할 기회가 줄어든 학생들은 스마트기기 의존도가 늘어났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알파(α)세대1’라고 지칭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양한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있다. 그렇다면 알파세대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첫째, 학생들의 문해력이 낮아지고 있다. 202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2에 따르면 ‘알파(α)세대’에 해당하는 2010∼2013년생은 직전 세대에 비해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경험이 무려 열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최근 방영된 EBS 다큐멘터리K ‘책맹 인류’에서는 기본적인 교과서조차도 제대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조명하였는데, 이는 현재 초등학교 교실의 심각한 문해력 저하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지고 있다. 기초학력미달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년 동안 지속된 원격수업으로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 게다가 교실에서는 교육편차가 심해졌는데, 이는 곧 현장의 교육 형평성 지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이것은 교실을 넘어 사회·국가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 개인의 관심과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셋째,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미정립이다. 오늘날의 학생들은 첨단 기기와 첨단 기술의 변화 및 수용에 익숙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도에 발맞추기 어려운 교육 현실과 미래교육 방향의 미정립은 첨단에 익숙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 현장의 교사들에게 큰 고민과 과제로 다가온다. [PART VIEW] 학생들의 삶과 문해력을 이어주기 ‘알파(α)세대’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에서 필요한 교육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떠한 기술로도 대체될 수 없는 ‘인간다움’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 학생들의 ‘앎’을 ‘삶’과 이어주어, 나만의 고유한 가치와 철학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앎’이 ‘삶’이 되는 ‘문해력’을 교수·학습의 핵심적 기조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알파세대 아이들에게 특히 강조되고 있는 문해력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도구로써 학습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인 능력인 동시에, 독서능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능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엄훈(2019)의 연구3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문해력 발달 격차 문제를 제기한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실에는 유아기 때부터 발달했어야 할 초기 문해력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단어·문장을 바르게 읽지 못하거나, 읽기 유창성이 또래보다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적절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책 및 관련 프로그램 부족, 예산이나 담임 지도시간 부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저학년 문해력 정립의 중요한 시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후 3학년부터 본격적인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만, 그때의 학습격차는 마태효과(Matthew Effect)4에 의해 이미 더 크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저학년에서 학습의 기본이 되는 문해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해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교육의 출발선에 있는 모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돕는 출발선 평등 교수·학습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저학년에서 가능한 학생 주도성 수업설계 방안 및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핵심역량 함양 프로젝트 활동을 구안·적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체제를 연구5한 결과, 이를 위해서는 심리·정서지원전략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학년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필요한 심리·정서역량은 유능감·자율성·관계성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본 수업설계에서도 저학년의 심리·정서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을 반영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I.T.D.A프로젝트란? ‘I.T.D.A 프로젝트’란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요즘 학생들이 부족함을 보이는 문해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그 문해력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융합교과 프로젝트활동이며, 필자가 유목화한 주제적 요소와 관련하여 서로 관계를 맺고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 프로젝트는 필자가 속한 학교와 학년 실태를 분석하여 학교자율과정에 반영한 융합교과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 활동과정은 아이들의 읽기 발달 과정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체계적인 수업과정으로 설계되었다. 프로젝트 중 쓰기전략 의 융합 교육과정 설계 사례 교실현장에는 주제에 관한 짤막한 글을 쓰는 평범한 과제조차도 망설이고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다. 읽기보다 쓰기 활동을 꺼리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생각·느낌·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조리 있고 명확하게 쓰는 글쓰기 능력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 고차원적인 인간의 능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휘력을 포함한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읽기 이해력, 다각적인 사고 능력 등 모든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글쓰기 능력은 짧은 시간에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학습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모든 학생이 거부감 없이 쓰기 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둠 간 협동하여 한 권의 책 만들기’, ‘나만의 책 만들기 활동’ 등을 계획하였다. 특히 쓰기전략을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주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력했다. 이러한 쓰기 전략은 문해력 발달을 위한 효과적 활동이 될 것이다. ● ITDA 전략 중 쓰기전략 I의 설계 내용 쓰기전략을 설계할 때는 무엇보다 수업자료 선정이 중요하다. 막연한 쓰기 활동보다는 학생의 삶과 관련지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수업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그림책 중에서도 학생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과 수준을 갖춘 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과정과 관련된 일련의 시범을 보이거나 모방을 허용하고, 여러 장르의 글을 써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저학년에서는 쓰기교육을 할 때 철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본 수업의 목적이 맞춤법 지도보다는 ‘생각의 표현’이라는 점에 집중하면서 형식보다는 내용, 즉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 수업을 설계한다. 프로젝트수업 적용 결과 및 연구 검증 ●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능력의 향상 읽기 유창성 및 읽기 이해 능력에 관한 연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BASA-R 읽기수행체체검사로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 능력을 측정하였다. 결괏값이 학년 수준(2학년 1학기)보다 높을 경우 ‘상’, 학년 수준과 비슷할 경우 ‘중’, 낮을 경우 ‘하’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읽기 이해 능력에 비해 읽기 유창성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읽기 유창성의 상·중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각각늘고(36%→ 44% / 40%→ 44%), 하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24%→ 12%)하였다. 읽기 이해력의 상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증가(24%→ 32%)했으며, 하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이 감소(36%→ 24%)하였다. ● 저학년 심리·정서역량의 향상 현재 저학년을 위한 자기보고 형태의 심리·정서역량 측정도구들은 거의 개발된 바가 없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의 출발선 평등에 관한 연구(2022)에서 저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분석하고자 자기보고 형태의 저학년 심리·정서역량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필자는 지난해 4월과 8월에 각각 ‘관계성’, ‘유능감’, ‘자율성’ 요소를 측정하였다. 총 22문항, 4점 척도(4 매우 그렇다 ~ 1 매우 아니다)로 평가하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4월보다 8월에 관계성·유능감·자율성 세 가지 요소의 긍정 응답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관계성의 긍정적인 응답이 48%→ 76%로 많이 증가했으며, 유능감(44%→ 68%)과 자율성(44%→ 64%)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교육과정 관련 핵심역량 함양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 함양을 진단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초등학생 핵심역량 척도를 저학년에 적합한 문항(12문항)으로 추출(4 매우 그렇다 ~ 1 매우 아니다)하여 평가했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응답을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섯 가지의 핵심역량 중에서 특히 의사소통 및 공동체역량의 긍정적인 응답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저학년 학생들의 의사소통역량은 3월 36%→ 8월 64%, 공동체역량은 3월 36%→ 8월 60%로 크게 향상되었다. 학생 스스로 주도성을 함양하는 수업 학생들은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읽기·쓰기와 관련된 능력들이 향상되었다. 특히 다양한 책을 함께 읽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새로운 창작활동을 하는 능력이 함양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스스로를 뿌듯해하고, 자신감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모습과 성격을 가졌지만, 소통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관계성을 높이고 의사소통 및 공동체역량을 함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은 다양한 창작활동을 경험하면서 진정한 ‘나’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학급 학부모들의 만족도 및 소감문 분석 결과, 학교수업을 통해 학생의 전반적인 성장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응답을 얻게 되었다. 대부분 저학년 학부모는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이나 걱정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담임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 형성으로 이어져 연간 학급을 운영하는데 큰 지지를 받는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앎을 얻는 속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함께 하며 얻는 앎의 가치는 동일하다 교육현장에서 ‘학생들로부터 출발하자’는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과 만나왔다. 이러한 신념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교실수업 속에서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을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항상 있었기에, 이번 연구를 통해 그 해답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교사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면, 그 수업 속에서 아이마다 다른 빛깔의 앎을 습득한다고 느꼈다. 프로젝트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교사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큰 배움의 가치가 실현되는 순간이 있고, 그때 교사와 아이들은 한 계단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낙오하는 이 없이 모두 함께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손을 맞잡고, 다른 속도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학교의 가치라는 믿음을 가져본다.
첨단 기술 발전의 성패는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1982년도 저서 메가트렌드에 처음으로 제시한 하이터치 하이테크(high touch high tech) 개념은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감성과 따뜻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로 40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하이테크 사회를 이루어 냈습니다. 미래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CES 2024에 참여한 4,000여 세계적인 첨단 기술 기업 중 한국 기업이 무려 20%를 차지한 것만 봐도 확실합니다. 한국은 하이테크 사회를 이루는 동안 안타깝게 하이터치가 아니라 노터치(no touch)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이 되더니 드디어 혼족 사회가 되어서 집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이미 셋 중 하나를 넘었고,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면에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가족이 점점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사는 가정도 실은 탈가족 상태입니다. 아침에 가족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부모는 일터로,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영유아마저 어린이집으로 각자 떠납니다. 저녁때에나 다시 모이지만, 온종일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함께 대화 나눌 힘도 없어 각자 방으로 들어가서 TV나 컴퓨터 앞에서 멍때리거나 잠자리에 들기 급급합니다. 이런 탈가족 구조에서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진화인류학적으로 가정이란 어른이 아니라 아이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시스템이지요. 물론 우리는 틈틈이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과 연결합니다. 카톡방·단톡방 같은 SNS상에 크고 작은 가상가족을 이루고 연결합니다. 하지만 가상공간에는 차가운 키보드에 손가락 터치만 있지 따뜻한 인간 터치는 없습니다. 그 사이 우리 마음은 식어가고 상합니다. 마음 씀씀이란 말이 있듯이 마음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관계와 연결을 섬세하고 따뜻하게 조율하는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냉랭하고 상한 마음은 관계 조율을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부부 갈등도 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불편하고, 선생님과 학생 사이가 불안하고,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불신이 지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이터치에 신경을 써서 하이테크와 균형을 이뤄내야 합니다. 아이와 어른 모두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영유아의 마음건강이 위태롭습니다. 부정적 아동기 경험(AC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이라는 대규모 종단 연구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 연방 정부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론은 아이의 마음건강이 일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아이가 부정적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사회·정서·인지조율을 못하고 결국 남에게 해로운 행동(욕설·폭언·폭행 등) 또는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술·게임·마약 등)을 하게 됩니다. 문제행동은 습관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어 개인과 사회와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부정적 아동기 경험이란 안전한 보금자리, 충분한 보살핌과 양육, 적절한 지지와 지도가 결핍된 발달적 트라우마 상황입니다. 아이가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없는 ‘노터치’ 현상입니다. ‘노터치’는 아이에게는 투박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인 ‘하드터치’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애착손상을 일으키는 노터치는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숨겨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어른의 따뜻한 하이터치로 아이의 마음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교육혁신 방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될 계획이라고 하니 희망적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아무리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예비교사를 준비하는 교대와 사대의 교과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면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하지 않을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에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률,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상태지만 마음건강은 학교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고 방과후 프로그램, 위센터, 정신과 등 외부기관에 맡깁니다. 학생 문제를 외부기관에 외주 주면 편리할 수는 있어도 학교가 점점 무의미한 곳이 되어버리는 악순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쪼록 학교는 학생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음건강을 위한 방법은 학교 정규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예비교사는 이에 걸맞은 새로운 교과과정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새로 발간된 심리학 교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뇌 사진과 그림으로 도배되고 있으니 새로운 교과과정 콘텐츠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비교사는 교육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이라고 배웁니다. 근 60년 전에 제시된 불룸의 학습 분류법은 그 당시 심리학의 ABC인 정서(Affective)·행동(Behavior)·인지(Cognition)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문제행동을 스트레스에 대한 공격 또는 도피 생존 행동으로 이어지는 파충류 반응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자 폴 맥린이 제시한 뇌간(생존 행동)-변연계(정서)-대뇌피질(생각)로 이루어진 3단계 뇌 모델도 역시 60년 전이었고, 심리학의 ABC와 일치하였으며, 뇌 과학은 겨우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그 후로 뇌 과학 연구는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새로운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대뇌와 소뇌라는 명칭에서 오는 편견을 깨야 하겠습니다. 대뇌가 실제로 작은 뇌이며, 소뇌가 가장 큰 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뇌간이 8%, 변연계가 2%, 대뇌피질이 80%나 되고 나머지 10%는 작은 움직임을 조정하는 소뇌가 차지한다고 배웠습니다만, 이는 부피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뇌의 능력을 가늠하는 뉴런의 수로 따지면 뇌간은 1%, 변연계는 10%, 대뇌피질이 고작 10%이며,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소뇌가 무려 80%입니다. 소뇌와 대뇌 사이즈 개념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우리는 소뇌의 주요 기능을 자세와 균형의 유지, 근육긴장의 유지, 자발적 운동의 조절 등 이차적이라고 배웠지만 최신 연구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소뇌는 사고력·공감력·창의력·문제해결력에 관여하고, 언어와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의식·알아차림과 시간 인식을 처리합니다. 소뇌는 간뇌(diencephalon)와 함께 몸에서 두뇌로 전달되는 감각정보와 두뇌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행동 지시 사이를 조율합니다. 즉 인풋(오감) 정보와 아웃풋(행동) 정보를 실시간 비교하고 판단해서 섬세하게 조정하고 수정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조율을 책임지고 있으며, 마음건강과 하이터치에 핵심 부위인 셈입니다. 앞으로 더 많고 심오한 뇌 과학 연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명-감정-생각으로 나눠진 3층 뇌 모델에서 이 셋 사이를 관통하며 조율하는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4단 뇌 모델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학습 분류법도 인지·정서·신체 영역 외에 마음건강과 하이터치를 관장하는 조율 영역이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예비교사가 배우는 교과과정의 내용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교육 비전과 학습 모델을 구축해야 학생과 학부모에게 환영받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생각과 감정 사이를 조율하고 행동과 욕구 사이를 조율하는 마음의 기술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비교사를 준비하는 교과과정에 회복탄력성 같은 자기조율, 감정코칭과 같은 관계조율, 연결실천 같은 갈등조율 등 하이터치와 관련된 이론과 기술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터치 기술은 하이테크과 더불어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예비교사나 학생에게 환영받을 것입니다.
쌍둥이자리(Gemini)는 겨울철 오리온자리의 동쪽에 보이는 별자리다. 황도 12궁인 사자자리·처녀자리·전갈자리처럼 그 명칭과 형상이 매우 유사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듯한 모습으로 쌍둥이를 연상케 한다. 황도 12궁 중 가장 북쪽에 있으며, 태양이 쌍둥이자리에 위치하면 절기상으로 하지가 된다. 알파별인 카스토르(Castor)와 베타별인 폴룩스(Pollux)가 가장 밝다. 별자리 그림에서는 쌍둥이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형상으로, 깊은 우애로 맺어진 신화 속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로 가까이에 있는 다정한 형제 별자리로 보이지만, 사실 카스토르와 풀룩스 사이의 거리는 약 18광년이나 된다. 멀어도 너무 멀다. 쌍둥이자리 유성우 쌍둥이자리는 유성우로도 잘 알려져 있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월의 사분의자리 유성우, 8월의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와 함께 매년 볼 수 있는 3대 유성우 중 하나다. 가끔 사분의자리 유성우 대신 사자자리 유성우를 3대 유성우에 포함하기도 한다. 별똥별이라고도 불리는 유성은 혜성이나 소행성에서 부서진 잔해가 지구 대기권과 충돌하면서 마찰열로 인해 밝게 빛나는 현상이다. 다 타지 못하고 지상으로 떨어지는 큰 덩어리는 운석이라고 한다. 많은 유성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비처럼 쏟아진다고 하여 유성우라고 일컫는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매년 12월경에 볼 수 있다. 쌍둥이자리 방향에서 방사되어 나오는 듯 보여 ‘쌍둥이자리 유성우’라는 이름이 붙었다. 12월 초부터 활동하기 시작하여 12월 14일경 최고조에 달해 최대 시간당 150개의 유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도시의 불빛과 미세 먼지 등의 영향으로 이보다는 훨씬 적게 보인다. 관측 장소는 도시의 불빛에서 벗어나 깜깜하고 맑은 밤하늘이 있는 곳, 주위에 높은 건물이나 산이 없는 사방이 트여있는 곳이 좋다. 또한 월령 및 월출몰 시간 등을 확인하여, 가능하면 밤하늘이 어두운 시점을 택하여 관측하는 것이 좋다. 하늘이 맑으면 지구상 어디에 있든 쌍둥이자리 유성우를 볼 수 있지만, 북반구에서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다. 남반구에서 유성우를 보는 사람들은 복사점의 고도가 그다지 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북반구보다 더 적은 유성우를 목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령이 그믐경인 2023년 12월 13일 밤에서 14일 새벽까지 가장 많은 유성우를 볼 수 있었다. 관측 최적 시간대는 새벽 2시경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24년에는 이 유성우의 극대기가 12월 14일 오전 10시로 예측되며, 더욱이 월령이 보름 근처이기 때문에 밤에도 사실상 관측이 어렵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3,200파에톤(Phaethon)이 태양의 중력에 의해 부서지고, 그 잔해가 남은 지역을 지구가 통과하면서 나타난다. 이 소행성은 그리스 신화의 태양신 헬리오스(Helios)의 아들 파에톤(Phaethon)의 이름을 본떠 명명된 지름 약 6km의 거대한 우주 암석이다. 혜성의 궤도와 비슷해서 처음엔 혜성과 혼동되었지만, 혜성과 같이 코마나 꼬리를 만드는 제트가 발생하지 않는 소행성이다. 쌍둥이자리 유성은 매우 밝고, 꼬리가 길며, 흰색·노란색·빨간색·파란색 및 녹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다채로운 색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유성체에 나트륨 및 칼슘과 같은 금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도시의 불빛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를 찾아 따뜻한 커피나 차가 담긴 보온병, 몸을 따뜻하게 해 줄 담요만 있다면, 우리의 눈은 어둠에 적응하자마자 완벽한 관찰 도구가 될 것이다. 겨울의 대육각형 겨울철에는 쌍둥이자리의 폴룩스가 포함된 다이아몬드 모양의 대육각형을 관찰할 수 있다. 겨울의 대육각형은 태양보다 훨씬 더 거대한 쌍둥이자리의 폴룩스, 마차부자리의 카펠라, 황소자리의 알데바란, 밝기가 태양의 12만 배인 청백색 초거성 리겔, 큰개자리의 시리우스,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으로 구성된다. 한편 작은개자리의 프로키온, 큰개자리의 시리우스, 오리온자리의 베텔게우스를 이으면 겨울의 대삼각형이 된다. 이들 세 별의 겉보기 등급은 1등급 이상으로 아주 밝게 빛나서 겨울철 별자리들을 찾는 데 길잡이 노릇을 한다. 알에서 태어난 형제의 깊은 우애와 비극적 최후 쌍둥이자리는 레다(Leda)의 두 아들인 카스토르와 폴룩스와 관련된 별자리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디오스쿠로이(Dioscuri)’라고 하는데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백조로 변신한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후, 곧바로 남편인 스파르타 왕 틴다레오스와 잠자리를 한 레다는 알을 낳는다. 첫 번째 알에서는 틴다레오스의 자식인 카스토르와 클리템네스트라(Clytemnestra), 두 번째 알에서는 제우스의 피를 이은 절세미인 헬레네(Helene)와 폴룩스가 태어난다. 카스토르는 말타기, 폴룩스는 격투기에 뛰어난 힘과 용기를 가진 영웅이었다. 제우스신의 아들인 폴룩스는 불사의 몸을 타고났지만, 틴다레오스의 아들인 카스토르는 언젠가 죽어야 하는 인간의 운명이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이복형제였지만, 우애가 매우 깊었다. 많은 예술가들이 쌍둥이 형제 신화를 명화로 남겼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투구를 쓰고 무기를 지닌 두 명의 젊은이로 묘사되거나 납치당한 여동생 헬레네를 구하는 장면으로 등장한다. 형제는 둘 사이뿐 아니라 그들의 자매와도 돈독한 우애를 가졌던 것 같다. 한편 레오나르도(Leonardo da Vinci)는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포함한 아기들과 함께 있는 레다를, 루벤스(Peter Paul Rubens)는 여인들을 납치하는 쌍둥이 형제의 모습을 그렸다. ‘무릎을 꿇은 채 아이들과 함께 있는 레다’는 레오나르도의 제자 잠피에트리노(Giampietrino)가 레오나르도의 작품을 모사한 것이다. 비록 그림에 백조는 빠져 있지만, 아이들 주변에 있는 알껍질이 백조의 존재를 암시한다. 레다의 포즈는 1506년에 발견된 고대 그리스 조각상 라오콘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 루벤스의 ‘레우키포스 딸들의 납치’는 스파르타의 전사 형제를 묘사한 그림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두 사람은 아르고스 왕 레우키포스의 딸들인 포이베와 힐라에이라에게 반했지만, 그들은 이미 이다스와 린케우스와 각각 정혼한 몸이었다. 그래서 형제는 여인들을 스파르타로 납치했고, 이에 격분한 정혼자들과 격투를 벌이게 된다. 이때 카스토르는 이다스에게 살해당하고, 격분한 폴룩스는 린케우스를 죽인다. 제우스는 폴룩스의 편을 들어 벼락을 내려 이다스를 죽여 버린다. 형제의 원수를 갚았지만, 슬픔을 이기지 못한 폴룩스는 제우스에게 불사의 몸인 자신도 함께 죽게 해달라고 애원한다. 형제의 우애를 가상히 여긴 제우스는 이들을 하늘로 함께 올려보내 별자리가 되게 해 주었다. 네 명의 인물과 에로스(혹은 아기 천사 푸토), 두 마리의 말이 화면에 정교하게 배치되어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구성을 만든다. 갑옷으로 무장한 채 갈색 말에 올라탄 카스토르는 힐라에이라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의 말을 잡고 있는 에로스의 검은 날개는 죽음의 운명을 암시한다. 폴룩스는 오른쪽 어깨에는 히라에이라를, 왼손으로는 포이베의 겨드랑이를 받치고 있다. 등장인물과 동물은 어지럽게 얽혀 격렬한 납치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동돼 안정된 역학을 보여준다. 루벤스는 전성기 르네상스의 고전주의와 카라바조의 바로크 화풍, 사실주의적 플랑드르 전통을 결합해 장엄하고, 역동적이며, 화려한 바로크 미술 양식을 완성했다. 이 작품에서는 미켈란젤로의 다이내믹한 구성, 카라바조 화면의 탄탄한 긴장감, 플랑드르 미술의 사실적인 묘사의 유산이 모두 나타난다. 또한 한 손을 바닥에 짚고, 다른 손은 허공을 향해 뻗치며, 몸부림치고 있는 포이베의 눈부시게 흰 살결과 윤기 나는 금발, 빛으로 반짝이는 벗겨진 황금색 예복의 질감은 그가 색채의 거장 티치아노의 계승자임을 말해준다. 중량감이 느껴지는 풍만한 여인들은 현대인이 보기엔 과하게 비대해 보이지만, 바로크 시대 사람들과 루벤스의 기준으로는 매우 관능적이고 이상적이었다. 역사적으로 출산 중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쌍둥이는 드물었다. 그래서인지 고대 사회에서 쌍둥이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아폴로와 디아나 남매 신도 쌍둥이였고, 헤라클레스 같은 영웅도 이피클레스라는 쌍둥이 형제를 가졌다. 카스토르와 폴룩스 쌍둥이 형제 역시 칼리돈의 멧돼지 사냥과 아르고 원정대에 참가했던 불세출의 영웅이었다. 디오스쿠로이는 그리스인과 로마인 모두에 의해 숭배되었다. 아테네와 로마에 그들을 기리는 신전이 있었으며, 흑해 연안의 고대 도시 디오스쿠리아스(Dioscurias)도 디오스쿠로이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렇듯 남성이 폭력적으로 여성을 납치, 혹은 겁탈해 강제로 결혼하는 약탈혼은 인류사에 있어 아시아·유럽·아프리카·오스트레일리아·아메리카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한 풍습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쌈이라는 관습이 있었고, 몽골의 칭기즈칸도 약탈혼 당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그의 아내도 납치당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가멤논이 탄탈로스를 죽이고 그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약탈했고, 로마인들도 이웃 사비니 부족의 여인들을 강탈해 혼인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성혼 전 성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여성의 강탈을 통해 욕정을 만족시키기도 했다. 카스토르와 폴룩스는 사촌들과 정혼한 여성들을 강제로 납치해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 두 사람은 생사까지 같이 한 영혼의 짝이었지만, 악행까지 함께하는 우정, 혹은 우애가 과연 바람직한 관계일까? 결국 무리수를 둔 폭력적 약탈 행위는 두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적인 운명으로 이어졌다.
▲정책기획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배동인 ▲중앙교육연수원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윤홍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교원교육과정지원과장 파견) 부이사관 오신종 ▲교육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파견) 과학기술서기관 이윤창 ▲교육부(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 파견) 행정사무관 윤혜수 ▲교육부(교육복지돌봄지원국 지원근무) 행정사무관 홍용환 ▲국가교육위원회 행정사무관 이승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유아기의 교육적 역할을 중요시한다. 영·유아기는 인지 발달뿐만 아니라, 음식 습득과정에 있어 제1사회화가 이뤄지며, 음식에 대한 가치관과 건강 습관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학령 인구의 감소,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유치원은 유아들에 있어 배움의 장일 뿐만 아니라 가정을 대신해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건강 습관 형성에 중요한 시기 2022년 6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원아 수 50인 이상 100명 미만의 소규모 사립유치원까지 학교급식법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는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공공성 가치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유치원 기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원아에게 건강하고 교육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국민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유치원 급식의 교육적 가치와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유치원 급식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교육공동체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 보장을 위한 영양교사 배치다. 전국 국·공립 및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가 필수적이나, 해당 유치원 2391곳 중 28.3%(519곳)는 영양교사가 미배치돼 영유아 건강권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학교급식법 개정의 재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를 위한 인건비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유치원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가진 영양교육 전문직원 배치가 필요하다. 유치원 급식은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정책의 세심한 설계가 요구된다. 유치원 맞춤형 급식에 따른 영양·식생활교육, 적정 조리인력, 급식비 적정화, 공공 식자재 조달 방법 개선 등 시스템 변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치원 급식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전문적인 행정지원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유치원 급식의 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셋째, 유치원 급식 정책의 ‘통합’과 ‘협력’의 기제가 실행돼야 한다. 다양한 부처로 정책이 분산된 사립유치원 급식 정책을 교육부 중심의 ‘통합’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 실행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목과 갈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실현과 학생의 건강권 확보라는 취지를 꼼꼼하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양교사 확대 등 뒷받침 필요 급식은 ‘교육’이다. 특히 인지와 신체 발육, 성장의 결정적인 시기인 유아기의 급식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학교급식법 적용 이후 발생하고 있는 초기 단계의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고 모두가 협력할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초등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결합한 ‘늘봄학교’를 올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한다.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 모델 학교 등을 운영하고 영·유아 학비·보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2024년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늘봄학교 올 2학기 전국 도입 ▲교권 보호 5법 안착 지원 등 교권 강화 ▲교원 업무 부담 경감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제 도입 ▲유보통합 지속 추진 ▲지역 중심 대학개혁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사교육 카르텔 혁파 ▲사교육비 경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추진에 대해 올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0곳 이상 운영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방안을 놓고 2학기부터 늘봄지원실을 도입해 늘봄 전담인력을 배치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실무는 물론 민원, 안전 업무에서 교원을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 ‘학교 운영과 분리, 교사 늘봄 업무 배제, 교육지원청 중심 운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 10여 차례에 협의를 통해 늘봄학교를 정규교육 과정은 물론 교사 업무와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그럼에도 학교 현장은 여전히 부담 가중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 분리 운영에 대한 세부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전담인력이 미배치되는 과도기 상황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사 수업 전념 여건 조성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본질적 교육 전념을 위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이관·폐지를 요구했다. 교총은 “CCTV 관리, 돌봄 업무, 교육 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 관리, 몰카 탐지까지 떠맡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공무직, 행정실과 갈등까지 빚으며 교원들의 자긍심은 무너지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학교 안팎 시설 관리나 정화업무, 저소득층 학생 복지사업, 미취학 및 취학 아동 관리 등은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부 추진계획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령인구 감소를 맞춤형 교육 실현과 교실 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보통합 모델학교 선정… 교권침해 대응 강화 교원평가제 개선 상반기 완료 유보통합은 올해 계속 추진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하게 된다. 월 35만 원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 원으로 늘린다.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다음달 개통하고 학교 현장에 민원 응대 안내서도 보급한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은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 가해자를 엄벌하는 법률 마련, 교원 순직 인정 제도 개선, 수업 방해 등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위한 별도 인력 및 공간 확보, 교원이 직접 민원에 노출되지 않는 시스템 구축 등을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현행 교원평가제는 서술형 평가 폐지, 단순 5점 척도 평가방식 지양 등 전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3월부터 전체 교육지원청에 설치한다. 그간 교사들이 해 온 학폭 조사는 3월부터 전담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1000명 규모인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00명 정도 늘린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학교급별로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내년에 적용한다.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내년 1학기부터 현장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어·수학·정보 교과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은 올해 11월 완료한다. 이와 관련해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1만1500명)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자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경력평정·재교육성적·근무성적 및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직위보다 상위 직위로 이동하게 되며, 교원의 경우 평정결과에 따라 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게 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원의 평정제도의 개관과 경력평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교육공무원 승진 및 평정 개관 가.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①항(교원의 자격)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 • 「교육공무원법」 제13조(승진),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승진임용 방법), 제16조(승진임용의 제한)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제12조(승진임용) • 「교육공무원승진규정」(총칙·경력평정·근무성적평정 등, 연수성적의 평정, 승진후보자명부)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 각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적용대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 1) 각급학교 교감(유치원 원감, 이하 같다)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장(유치원 원장, 이하 같다) 자격증을 받은 자 2)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 학교의 교감자격증을 받은 자 3)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 4) 상위 자격증을 받지 않은 교감·교사·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 4)의 교감·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승진규정 적용 4)의 교사: 다면평가·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 결과의 합산에 관한 규정에 한하여 승진규정 적용 5) 단,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PART VIEW] 다. 승진평정점의 구성(「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라. 승진평정점 총괄표(「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0조) 2. 교육경력평정 가. 경력평정 방법 1) 평정의 기초: 당해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평정함. 2) 평정의 시기: 매 학년도(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함. 단, 신규채용·승진·전직 또는 강임된 자, 상위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평정함. 3) 경력의 종류 및 평정기간: 기본경력 15년+초과경력 5년 - 기본경력: 평정시기로부터 15년(※ 총경력제에 의한 평정) - 초과경력: 기본경력 전 5년 ※ 총경력제: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 등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하는 것을 말함. 4) 평정대상 경력의 종별과 등급 - 평정대상 경력: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교육연구경력 및 기타 경력 - 평정대상 경력의 내용(「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 평정대상 경력별 평정점(「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10조 [별표 2]) 5) 경력의 기간 계산 - 경력평정은 월수를 단위로 하여 계산하되, 1월 미만은 일 단위로 계산함. - 경력평정점을 계산함에 있어서 평정점의 합계는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평정점을 합한 후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계산함. - 경력평정기간 중 일시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력을 우선 평정기간으로 하여 퇴직기간·전임강사·기간제교원 등의 경력기간을 제외하고, 경력평정 시점으로부터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는 시점까지 도달하여 평정할 수 있음. -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중에 휴직·직위해제 또는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 - 고용휴직의 연도별 경력평정 인정율(상근·비상근 구분표) 나. 경력평정 시 참고사항 1) 전임강사·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평정 - 임용권자가 임용하여 전임으로 근무한 강사(대학의 전임강사는 제외) 및 기간제교원(임시교원)의 경력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경력에 한하여 승진규정 제9조의 [별표 1]에 의거 평정함. 이 경우 자격기준 적합 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의 [별표 2] ‘교사자격기준’을 준거로 함. 2) 사립학교 교원의 경력평정 - 사립 각급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공립 각급학교에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중 무자격 상태에서 사립학교 전임강사 또는 기간제교원(임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임용권자에 의해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음. 3)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및 교육부장관 지정 교육연구기관 근무기간의 경력평정 가)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는 사회교육시설에서 동등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한 경력’은 1989.2.28. 이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나)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의 ‘나’경력에 포함되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인 교육연구기관에서 당해 직위와 상응한 직무를 담당한 경력’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의 범위는 「교육부훈령」 제98호(2014.5.20.) 제1조 규정에 의거 평정함. 4) 병역의무 복무기간의 경력평정 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교사에게는 ‘가’경력으로, 교감·장학사·교육연구사에게는 ‘나’경력으로 평정함(승진규정 제9조 [별표 1]). 나) 총경력제 도입에 따라 경력평정기간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임용 전 군경력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하여 평정함 (예시) 3년간 군 의무복무를 한 후 개인사업을 하다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실교육경력이 17년인 교사의 경우, 개인사업기간을 제외하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여 경력을 평정함. - [기본경력] 15년(‘가’경력 15년), [초과경력] 5년(‘가’경력 5년) 다) 임용 후의 입대 휴직기간은 복직의 경우에 한해서 휴직 당시 재직하였던 직위에 재직한 것으로 보아 이를 평정함. 라)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의 명을 받고 단기학사장교(육·해·공군)로 근무한 경우 그 휴직기간 전부가 평정대상이 됨(※ 군복무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해도 경력에 포함함). 다만 임용 전 단기 학사장교로 복무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실역 기간만 평정대상이 됨. 마) 교육공무원 임용 전의 병역의무 복무기간 인정범위(교육부 교정 81801-497(1997. 7. 4.)) -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 의한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3년의 범위기간 이내에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 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 복무기간을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으로 갈음함. - 무관후보생(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하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하사관후보생을 말함)은 군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교육대학 출신의 예비역 하사관후보생(RNTC)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하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함.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의 무관후보생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함. - 방위소집 복무자는 다음 기간을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함. •1986.1.1. 이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적상의 실역 복무기간으로 함. •1985.12.31. 이전에 방위소집 입영한 자는 실역 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에는 1년을, 기타 복무단축 사유(의가사·질병사유 등)로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을 경력 합산 대상기간으로 하며,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함. 다만 6월 미만 복무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는 6월을 인정함. •의무·전투경찰 순경은 「병역법」 제25조 및 「전투경찰대설치법」, 「교정시설경비 교도대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갈음함.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역증명서에 실역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5) 기타 경력평정 가) 여교원의 군복무 경력평정: 여교원의 지원에 의한 군복무 경력은 「병역법」 제3조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징집 또는 소집된 경력이 아니라 자발적인 직업선택에 의한 경력이므로 평정대상이 아님. 나) 실기교사의 경력평정: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해 실기교사는 교사이므로 교사의 경우 ‘가’경력으로 평정함. 다) 대학 조교의 경력평정: 「고등교육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조교의 경력은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다’경력으로 평정함. 다만 정규직원(유급 조교)임을 증빙해야 함. 다. 경력평정표(「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11.6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전·후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서이초 교사가 하늘의 별이 된 7월 18일 전·후 대한민국 교육은 큰 차이가 있다. 다시는 이런 슬픔과 아픔이 없는 2024년 새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지난해 9월 21일 교권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이, 12월 8일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0만 교원의 함성과 단결이 이뤄낸 결과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통해 많은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사회의 기대와 염원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살펴본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교권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종합방안 발표 이후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 두 가지 제도가 바뀌었다. 첫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 강화이다. 두 번째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조치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조사가 시작되면 직위해제 조치가 남발됐다. 이로 인해 ‘무죄추정의 원칙’이 퇴색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몫이었다. 무혐의·무죄가 되어도 직위해제로 인한 교사의 심적·물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지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도 없는 불균형이 있었다. 다행히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9월 27일부터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해소되어 직위해제 처분이 대폭 줄었다. 물론 ‘정당한 사유’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라 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 가이드라인을더욱 명확히 하여 유사사례에 대한 시·도간 편차를 줄이고, 직위해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 「교원지위법」 개정 시행은 2024년 3월 28일부터지만 교육부가 적극 행정 차원에서 9월 25일부터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시 소속 교육감의 의견 제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잘 모르고 있지 않냐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교권 직무연수 강의나 교원 대상 행사 때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을 갖고 다니며 꼭 숙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내가 아동학대 신고당하겠어?’, ‘늘 조심하니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리 숙지해 대비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주요 내용만 간추려 안내한다.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가 조사·수사기관(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경찰)에 신고·접수되면 조사·수사기관은 1일 이내에 아동학대 신고사항을 소속 교육지원청에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은 신고사항 공유 후 3일 이내 학교에 사안을 확인하고 조사한다. 그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를 판단해 교육활동 확인서를 5일 내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한다. 이를 확인한 교육감은 7일 이내에 조사·수사기관에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교육감 의견서를 접수한 조사·수사기관은 반드시 그 의견을 참고하도록 되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교육감 등이 의견 제출을 할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수사에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결정하면서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 또한 신설함으로써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교직사회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 이처럼 기존보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마련·강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고 있을까?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의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9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115건으로 나타났다. 두 달이 넘는 동안 여전히 매일 1.8건 이상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제도 시행 당시 조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 단지 두 달간의 통계로만 볼 수는 없고, 2022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통계 중 아동학대 행위자로 판단된 유·초·중·고 교직원 1,702건, 하루 평균 4~6건에 비해서는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실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비판 여론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또한 제도개선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교직사회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교총이 지난해 10월 25일~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교권 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렇게 느낀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4년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비록 법과 제도는 개선되었어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여전히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고소·고발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교원을 아동학대 신고 대상 자체에서 제외하거나 「아동복지법」에서 정서학대 제외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26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군에서 교원만 빼달라는 것은 형평성과 반대 여론도 만만찮아 실현이 쉽지 않다. 또한 이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신체·정서·방임)로 보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통과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 개정도 여의치 않다. 무엇보다 모호한 정서학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2016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고, 지난해 특정 교사노조에서 제기한 헌법소원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따라서 교육계는 지속해서 「아동복지법」 개정 노력을 하되, 개정 법령과 제도 개선 안착을 위한 준비가 요구된다. 첫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3월 28일 시행되는 개정 「교원지위법」과 3월에 도입되는 학교폭력 조사관 제도의 시행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시행령 마련, 예산과 인력 준비 등 구체적인 준비사항이 너무도 많다. 교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학교에 맡기지 말고, 피해교원이 직접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조사관제도도 두 달 사이에 시행령 개정, 해당 인원 선발과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학교와의 연계성 방안 등을 잘 마련해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처리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가이드북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민원대응 가이드북도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현장에 제공되길 바란다. 둘째,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문제행동학생 분리 방법과 장소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학교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즉각 제지하여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퇴색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점검하고 개선해 현장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셋째, 학교와 교원도 바뀌는 제도 숙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천수답처럼 외부의 도움만을 기다려서는 교권보호,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자신이나 동료교사를 보호하기 어렵다. 특히 2024년은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제도 변화가 너무 많아 자칫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몰라서 그랬다’라고 한탄과 변명은 할 수 있어도 그 피해 자체를 예방하고 피할 수는 없다. 넷째, 예방만이 살길이다. 신고당해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비록 무혐의·무죄를 받는다고 해도 심신이 피폐해진다. 따라서 생활지도 고시와 매뉴얼, 학칙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 습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 인권존중 의식 속에 딱밤·볼잡기, 엉덩이 등 신체 건들기, 체벌이나 욕설, 비방은 하지 말아야 한다. 평상시 친하니까 편하게 대해도 된다는 의식 속에 하는 행동, 즉 빡빡아! 예쁜아! 누구랑 놀지 마! 라는 표현은 반드시 아동학대라는 표식을 달고 되돌아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특히 요즘 몰래 녹음이 많다는 점도 경계 대상이다.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비하 발언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정서학대라는 학생·학부모의 문제 제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학생을 상담할 때도 반드시 다수가 모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민원이나 신고를 당한 교사가 있으면 학교장을 비롯한 동료교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다 보면 결국 본인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남발을 막고 억울한 교사를 줄이기 위해 교총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 무혐의·무죄가 난 경우 해당 학부모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하면 당연히 엄중히 처벌받아야겠지만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행한 교육적인 언행마저 ‘고생 좀 해봐라’식으로 남발하는 신고자를 무고죄로 처벌해야 이 질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4년 청룡의 해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기원한다.
정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기관에서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보호를강화하는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1학기부터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교권 확립’ 조치 강화=지난해 9월 ‘교권 보호 4법’ 개정에 따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 부여 ▲정부의 책무성 및 행정지원체제 강화 등 조치가 시행된다. 유아생활지도 권한도 새롭게 명시됐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 금지, 업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가 등이 이뤄지게 된다. ◆학폭법 개정안 시행=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지원조력인 제도(전담지원관)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면 진술권 보장도 받게 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며,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늘봄학교 본격 도입=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1학기에 2000곳에서 시작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교에서 운영된다. 대학·기업·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희망하는 모든 초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지난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올해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추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어린이집 관리 등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맡는다.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학습 결손 조기 예방 차원에서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을 집중 지원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자 초3·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후 진단결과에 따라 교과보충, 방학 중 계절학기 등이 지원될 전망이다.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된다. 학생들은 협동수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얻을 수 있다.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영유아교육과 보육체계의 일원화(유보통합)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등을 통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도종환, 서동용, 유기홍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함께‘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를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유보통합에 필요한 재정과 확보방안에 대해 발제한 엄문영 서울대 교수는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유아교육에 11조 원, 보육분야에 8조2000억 원 등 현재 유아교육과 보육 예산이 19조2000억 원 규모”라며 “유보통합이 이뤄질 경우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연장 ▲인력 양성·채용·재교육 ▲현 유아·보육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에 대한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추가 재정 확보방안과 관련해 엄 교수는 증액교부금 활용과 유아교육·보육 특별회계 설치,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증액교부금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현 교부금에 추가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을 뜻하며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 항목을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 현재 내국세의 20.79%에 해당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을 일정부분 인상하자는 의견도 포함했는데 엄 교수는 이 비율을 23.07%까지 올릴 것을 제안했다. 발제에 대해 토론자들은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다. 안선현 한국교총 유아교육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잠식이 없는 상태로 재정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유보통합의 정확한 그림이 없어 사실 추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보통합에 대한 추가 비용은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등으로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병호 오산대 명예교수도 “유보통합에 따른 중앙정부의 공통적, 표준적 재정지원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을 정부조직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6월말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는 등 유보통합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학생건강정책관 이해숙 ▲교원학부모지원관 고영종 ▲교육국제화담당관 신미경 ▲교육복지정책과장 박준성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예혜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이용학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채홍준 ▲교육부(운영지원과 지원근무) 정윤경 ▲디지털소통팀장 차영아 ▲디지털인프라담당관 나은종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임소희 ▲대학규제혁신추진단장 박성하 ▲대학경영혁신지원과장 최용하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진형 ▲학부모정책과장 마소정 ▲유아교육정책과장 민미홍 ▲교육국제화담당관실(해외인재유치지원팀장) 이운식 ▲교육부(대학규제혁신추진단 지원근무) 장세은 ▲특수교육정책과장 진창원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강력히 요구해온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면책과 아동학대 범죄 조사 시 교육감 의견 참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게 되면 지자체장, 사법경찰관, 검사 등이 사건을 조사하거나 수사, 사례 판단을 할 때와 기록 편철 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이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교원의 생활지도 보장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를 예방하고 교원을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도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이어지는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더 이상 고통받는 교원들을 외면하지 말고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복지법의 개정을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또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엄벌 조항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 신고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원보호 4법에 대한 후속 입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 법사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방문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또 지난달 2일부터 4대 입법 과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8일 기준 10만 2500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권 4법 통과 이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들은 온전히 교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불안해 하고 있다”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도 합의했다. 또한 교권 회복 차원에서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2023 상·하반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54개조 69개항(부칙 포함)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학교 운영과 분리된 별도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및 전면 개편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이관 ▲교원배상책임보험 대상·내용·범위 확대 등에 합의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 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서울서이초 사건 이후 첫 교원단체 교섭 타결의 의미가 있다. 이번 교섭 타결로 내년부터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학교 밖으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교총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교총은 ▲각종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 업무 ▲돌봄·방과후 업무 ▲산업·안전·보건 관련 평가·조사 업무 이관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업무 ▲저소득층 지원 관련 업무 ▲취학대상자 면접 및 소재 확보, 미취학자 소재 확인, 위장전입 학생 관리 등은 경찰청·지자체·주민자치센터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는 2022년 12월 정성국 교총 회장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간담회에서 “수업혁신을 위해 행정업무부터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부총리는 즉시 동의했고, 교총은 곧바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여 기간을 거쳐 도출한 방안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은 확정됐다. 담임교사 수당을 월 20만 원(현재 13만 원), 보직교사 수당을 월 15만 원(현재 7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직교사 수당은 20년째(2003년 7만 원 이후), 담임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16년 2만 원 오른 후 7년째 동결 상태다. 교총은 그간 담임·보직 수당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을 매년 교육부 교섭과제로 요구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도 촉구 활동을 펼쳤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견도 반영됐다. ▲교원평가제, 서술형평가 폐지 포함한 전면 개편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내용·범위 확대 및 지역별 차이 개선 ▲학교 성격 고려한 유치원 명칭 변경 ▲교원연구비 학교급별·직위별·경력별 차등 지급 폐지 및 상향 지급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원자율연수휴직제 차별 해소 및 자율연수비 항목 확대 ▲유급 학습연구년제 확대 등에 합의했다. 교섭 과정에서 이미 교총이 요구한 과제들이 법·제도로 실현된 것도 상당수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예방대책 마련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 ▲학폭 담당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입법 추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은 이미 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실현됐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응대·답변 거부권 등 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은 교육부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 이미 반영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 교섭과제도 이미 교육부가 수용했다. 정 회장은 “교총은 단순히 교원의 권리 강화만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 교육부가 소홀한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며 “교원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를 위해 더욱 교육부와 더욱 소통하고 노력할 것”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총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상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정영훈
현행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해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업무 이관 추진과 관련한 인력 및 조직 개편 등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행안부 측은 “이날 개정안 통과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제도가 각각 교육부와 교육청,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는 체계로 이원화된 상태다. 이 때문에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는 조성됐음에도 영유아와 교육 사무의 주관 부처가 분리된 상황에서 의견 조율에 한계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정과제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 15일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하고 유보통합을 실현하는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애 출발점인 영유아 단계부터 질 높은 보육 및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는 유보통합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이 적지 않다. 인구 유입은커녕, 터를 잡고 살던 주민들도 인근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곤 한다.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 젊은 부모들은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이사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교육부는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를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해 학생,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로 재탄생한 곳들이다. ‘작지만 경쟁력 있는 농어촌 학교’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경북 비안초 가장 작은 학교에서 군내 6번째로… 유치원부터 다시 열고 교육 기반 닦아 교원-학부모 함께 학교 문화 만들어 ‘존중’ ‘신뢰’ ‘소통’ ‘지원’이 원동력 경북 비안초(교장 이임남)는 소멸 위기 1위 지방자치단체, 노인 인구 비율 1위인 의성군에서도 학생 수가 가장 적은 학교였다. 폐교의 위기도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이야기다. 현재 의성군 16개 초등학교 중 여섯 번째로 크다.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고도 전교생이 10명 남짓이었던 학교에 44명이 재학 중이다. 장민우 교사는 “학교가 살아나려고 하니, 여러 번 기회가 찾아왔다”고 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로 가까이에 있던 쌍호초가 비안초 분교장으로 편입되고, 기숙형 중학교인 경북중부중이 학교 옆에 들어서면서 교육 기반이 갖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학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건 다른 문제였다. 장 교사는 “학생 수가 늘려면 유치원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학교, 지역 주민, 학부모가 나서서 닫았던 병설 유치원의 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교사가 부임했는데, 지역에서 ‘페스탈로치’라고 불릴 만큼 열정 있는 분이었어요. 사설 어린이집과 경쟁하려면 유치원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방학 기간도 줄이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죠.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주변에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학교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습니다. 다른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퍼졌고요. 작은 학교가 살아나려면 학생 유입보다는 유출을 줄여야 해요. 최근 몇 년간,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옮긴 한 명을 제외하면 전학 간 학생이 없습니다.” 유아 교육으로 인식을 바꾸고 나니,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늘었다. 2021년 이임남 교장이 부임하고 나선 본격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예상치 못한 복병도 있었다. 학생이 늘면서 교실이 부족해진 것. 교실 증축은 큰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때 학부모들과 지역사회가 나섰고, 증축 허가를 받아냈다. 장 교사는 “학교에 필요한 일이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부모님들과 지역 주민들, 지자체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돌봄 문제도 함께 해결했다. 보통 오후 4시까지 학교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지만, 농사철에는 한창 일할 시간이다 보니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웠다. 돌봄 시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에 학교는 학부모들을 설득했다. 경쟁력 있는 학교가 되려면, 아이들과 학부모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오고 싶은 학교’가 돼야 한다고. 업무가 과중해지면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야기에 공감한 학부모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의 지원을 받아 학교 밖 지역돌봄센터 ‘비안만세센터’를 건립했다. 장 교사는 “존중과 신뢰, 소통, 아낌없는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학교에서 운영하는 대부분 프로그램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학교 홍보도 나선다”고 귀띔했다. 비안초는 지난해 경북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참여 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됐다. 장 교사는 이어 “학부모들이 고민 없이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다”면서 “주변 학교에 학생들을 뺏기지 않겠다”고 웃었다. “연륜 있는 교사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런데 교사 대부분이 MZ세대예요. 예전에는 우리 학교로 발령받고 울었다는 신규 교사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고 싶은 교사는 많은데, 자리가 안 납니다. 올해도 내신을 낸 분이 없어요. 내신 희망 1순위 학교가 됐습니다.” 비안초 외에도 총 9곳이 농어촌 참 좋은 학교(초등)로 선정됐다. 강원 금병초는 마을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학년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환경교육으로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기 상수초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상생하는 ‘큰 꿈을 가꾸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표방한다. 공동학구제를 유지하면서 이곳만의 특색 교육을 주변 학교와 공유, 함께 발전을 도모한다. 경남 거제에 있는 숭덕초는 교직원들의 노력에 학부모들의 지지가 더해져 학교가 달라졌다고 평가받는다. 지·체·미·인으로 대표되는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생각이 자라는 독서교육, 자기주도적 학습 교육, 오감만족 놀이문화 활성화 등이 특징이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경남 벽방초는 농어촌 지역의 생태환경 자원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또 경북 화북초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인문 소양 교육,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마을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농어촌 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하고 있다. 경북 파천초는 ‘우리가 고르는 배움’, ‘우리가 만드는 배움’이라는 미래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해 1년 만에 학생 수가 28.2%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다. 전남 금성초는 문화시설이나 사설 교육기관이 전무한 농촌 마을에 위치하지만, 학교 주변 인프라를 활용해 자전거 4대강 투어, 스포츠 승마, 드론 교육 등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충남 천북초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 학년 학부모 교육 기부 수업, 학생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찻집 운영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있다. 충북 문광초는 오케스트라 창단을 시작으로 예술교육 거점학교로 변화를 시도, 창의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