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PART VIEW]1. 관련 근거 및 용어의 정의 가. 관련 근거 1) 「영재교육진흥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81호 2008. 10. 14 나. 용어의 정의 1) “영재”라 함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을 필요 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재교육”이라 함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실시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영재교육기관”이라 함은 영재학교,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을 말한다. 4) “영재교육특례자”라 함은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국가, 지자체의 임무 및 영재교육진흥위원회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영재교육 관련 연구 · 개발 · 보급 나)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 · 설립 · 설치 · 운영 다) 초 · 중 · 고등학교 간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방안의 강구 및 시행 라)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및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강구 위 1)의 국가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 교육에 관 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나.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과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둔다. 2)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가)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과부 차관 이된다. 나) 위원은 교과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3급 이상인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본다. ※ 간사 1인은 교과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임명함 다. 시 · 도 영재교육진흥위원회 1) 설치 및 기능 지역 영재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에 시 · 도영재교육진흥위원 회를 둔다. 2) 시 · 도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가) 위원장 ·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 다. 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시 · 도교육청 소속 영재교육담당 공무원 및 영재교육기관의 장인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 하는 기간임 다)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시 · 도위원회의 간사 1인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1)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사항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① 일반지능 ② 특수학문적성 ③ 창의적 사고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지능 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2)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저소득층자녀, 사회적 취약지역 거주 등 사회 ·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 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발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 학교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기관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5)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에 의한 선정 신청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특수교육대상자, 읍면지역 거주자 등은 감면할 수 있음 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1)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가)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 · 면접 또는 관 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 · 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 · 신체적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회 · 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발한다.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② 도서 · 벽지에 거주하는 자녀 ③ 특수교육대상자 ④ 행정구역상 읍 · 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⑤ 그 밖에 사회 · 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되는 자 3)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4) 영재교육대상자 신청 접수일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학생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7일 전까지 공고함 다. 영재학교 입학자격 1)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 한다. 2)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되는 경우 에는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4)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 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1) 위원장은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6)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선정 심사위원회는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 조기 진 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 ③ 학칙에서 심의를 거치도록한 사항 등을 심의함 마. 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1) 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등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 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 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 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 영재학교 · 학급 · 교육원의 설치 · 운영 가. 영재학교의 지정 · 설립과 운영 1)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중 일부 학교를 지정하여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새로이 영재학교를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2) 국 · 공 · 사립의 고등학교 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 감의 추천서(국립고등학교 제외)를 첨부하여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교과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나. 영재학급의 설치 · 운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교과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재학급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 영재학급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국립학교는 교과부장관에게 제출함 3) 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 · 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당사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영재교육원의 설치 1) 시 · 도교육청, 대학, 국공립 연구소, 정부출연기관 및 과학 · 기술, 예술, 체육 등과 관련 있는 공 익법인은 영재교육원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 영재교육원의 설치 · 운영 예정일 90일 전까지 설치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 감은 시 · 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 가.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는 경우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나.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 기준 1) 영재학교에는 ① 교장 및 교감 각 1인 ②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③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 사 각 1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 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 여야 한다. 3) 영재교육원에는 ① 원장 1인 ②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1인 이상을 배 치하여야 한다. ※ 임용권자는 영재교육담당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6. 학사 및 수업 등 가. 학사운영 및 학교생활기록 1)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영재학교는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에 있어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 할 수 있다. 2)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해당교육기관의 목적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과 성취도 등에 대한 자료를 별 도로 작성 · 관리한다.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한의 필수기재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 3)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은 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 · 관리하고 매학년 말에 소속 학교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학교의 생활기록은 전산관리하고 해당 학생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나.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1)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정하여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2)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그 밖의 교재 및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다. 영재교육기관의 수업 1) 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2)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4)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 되,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5)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 동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6) 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1.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예술적 재능 ② 일반재능 ③ 신체적 재능 ④ 창의적 사고능력 ⑤ 특수학문적성 「영재교육진흥법」 제5조에 근거함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함 ① 일반지능 ② 특수학문적성 ③ 창의적 사고능력 ④ 예술적 재능 ⑤ 신체적 재능 ⑥ 그 밖의 특별한 재능 정답 : ② 2. 영재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영재학교 ② 영재학년 ③ 영재학급 ④ 영재교육원 ⑤ 영재교육연구원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근거함 ① 영재학교 ② 영재학급 ③ 영재교육원 ④ 영재교육연구원 ※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대학 등) 등에 설치 · 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함 ※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함은 효율적인 영재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연구 ·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 및 설치 · 운영되는 기관을 말함 정답 : ② 3.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교과부장관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차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시 · 도영재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4조에 근거함 1. 중앙 및 시 · 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함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과부 차관이 되고 시 ·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됨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정답 : ③ 4. 영재학교에 두는 교원 배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교장 1인 ② 교감 2인 ③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④ 전문상담교사 1인 ⑤ 사서교사 1인 이상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29조에 근거함 영재학교에는 ① 교장 및 교감 각 1인 ②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③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을 배치하여야 함 정답 : ② 5. 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내용 중 바른 것은? 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②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함 ③ 설치 · 기능에 관한 사항은 의결하고 회의는 심의함 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⑤ 위원회의 모든 내용은 자문기구이므로 의결할 수 없음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0조에 근거함 위원회는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 등을 심의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정답 : ④ 6.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선정방법으로 바른 것은? ① 별도의 교과용 도서를 제작 · 사용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된 내용으로 한다. ③ 국 · 공 · 사립학교의 교육내용과 동일하여야 한다. ④ 교과부의 별도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⑤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함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함 정답 : ⑤ 7. 영재학교의 입학과 관련된 내용 중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영재학교는 전기학교로 본다. ② 중학교 재학생이 배정된 경우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한다. ③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④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⑤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없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함 영재학교에 지정 · 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정답 : ⑤ 8.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① 선정위원회는 선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②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함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 부위원장에게 그 직을 대행하게 함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함 1.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2.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3. 위원장은 부득이 한 경우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을 대행하게 함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정답 : ④
[PART VIEW]문제 독서논술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논술교육의 주요 전략 과 외국의 독서교육에 대해 논하시오. 예시답안 Ⅰ. 序論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수많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내고, 이를 새로운 지식으로 창조해 내는 능력은 독서능력이 뒷받침되었을 때 발현될 수 있다. 정보와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의 필수생존전략이다. 즉, 독서는 학교, 사회, 더 나아가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이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초등학생 때부터 논술학원에 다니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바람직한 독서습관과 충분한 독서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깊이 있는 논술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학교교육에서 독서논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어려서부터 독서의 세계로 끌어들여 책을 좋아하게 하고, 아동발달단계에 맞게 교육적으로 적합한 책들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준에 맞게 논술을 접목하는 과학적인 독서논술교육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이에 학교현장 적용사례를 반영한 효율적인 독서논술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독서논술교육의 필요성 링컨이 스토우 부인의 엉클 톰스 캐빈을 읽고 노예해방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읽었던 한 권의 책이 개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브롬의 “인간에게 주어지는 환경 중에서 초기의 환경이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들에게 독서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는 현대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지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전인적 인성을 키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 영상매체 등의 영향으로, 어른들의 기대처럼 책과의 즐거운 만남을 통해 인생을 알아가고 아름다움을 배우며 깊이 있게 자라기가 쉽지 않다. 비록 학교에서 국어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누구나 독서를 계속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올바른 독서태도와 습관, 독서방법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건전한 독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독서논술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2. 학교의 독서논술교육 가. 학교 독서 지도의 방향 학교 독서는 사회 발달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사회적 변화가 적고 전통적 가치관이 존중되던 과거에는 한문 강독 일변도의 ‘독서백편 의자통(讀書百遍 義自通)’식의 무의도적 지도로 일관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의도적 독서 지도로 변화되고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지와 대학입시 개선안에서 탈교과서적 고등 정신 능력 측정을 강조하는 것 등을 볼 때도 학교 독서지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제 학교 독서 지도는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따라 단순한 취미와 교양을 위한 소극적인 독서지도에서 탈피해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기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적극적인 독서 지도가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독서 지도는 학교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학교 독서 지도협의회에 의해 자체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의 선정은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달성 및 교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학생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독서 환경은 관리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둔 도서관 시설과 함께 독서 동기유발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독서 지도 방법은 교과 관련 독서 지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해야 한다. 다섯째, 독서 결과는 지도 교과별로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하여야 한다. 여섯째, 교원의 독서는 연수 활동의 한 방법으로 추진하되 필수적으로 교과 관련 도서를 읽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 학교현장에 직접 적용해볼 만한 몇 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학교도서관과 친해지기 독서교육을 위해 학교에서는 우선적으로 깔끔하고 아늑한 학교도서관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여 이들이 평소에 읽고 싶었던 도서를 신청 받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고 교육적인 도서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학생들이 수시로 도서관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여야 한다. 2) 학교교육과정에 독서논술시간 확보 책과 함께 하면서 생각의 장을 펼 수 있는 학교교육과정 속에 교과와 연계한 도서관 활용 수업을 진행하고 교과 관련 필독도서 목록을 작성하는 한편, ‘희망 1교시 아침독서 10분’이 기적을 만든다는 구호 아래 아침독서 시간을 운영하는 등 다채널 다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독서논술교육 시간을 확보한다. 3) 독서논술관련 행사 열기 학교에서 독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학생들의 독서 동기 유발에 매우 효과적이다. 월별 독후감 쓰기 대회, 독서골든벨 대회, 독서신문 만들기 대회, 독서리더캠프, 책의 날 행사 등 학생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적극 마련한다. 4) 학부모와 함께하기 학교도서관을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개방해야 한다. 혼자 도서관에 가는 재미를 발견하지 못한 학생들도 방과 후 혹은 휴일에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학교도서관에 가는 일은 무척 신이 나고 전혀 낯설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또한 학부모 독서동아리를 조직하여 바람직한 자녀 독서교육에 대해 토의하고,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면 독서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나. 맞춤형 독서논술로 생각 On! 논술력 Jump! 학생들 스스로 독서와 논술의 중요성을 알고 그 내면적 동기를 가지게 되기까지 교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내고 생각을 표현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맞춤형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맞춤형 독서 동아리 조직 : 독서수준 및 독해능력 조사, 수준별 독서동아리 조직 및 운영, 맞춤형 동아리 도서 선정 2) 생각 On! 맞춤형 독후활동 : 맞춤형 독후활동 프로그램, 생각을 넓히는 독서 토의, UCC 독서논술 영상 스케치 3) 논술력 Jump! 맞춤형 글쓰기 : 단계별 글쓰기 전략지도, On-line 독서 논술 연계, Jump-up 생각 논술 3. 가정에서의 독서 교육 학교의 독서교육과 가정에서의 독서교육이 연계하여 이루어질 때 교육효과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에서 자녀가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공간에 책을 두어야 한다. 책보다 TV나 컴퓨터가 자녀 가까이에 있지 않은지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 항상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인다면 슬며시 부모 옆에서 책을 읽는 자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자녀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만이라도 책을 읽어준다면 책이 주는 감동과 행복감을 저절로 느끼게 될 것이다. 자녀와 함께 실천해 볼 만한 활동으로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도서관 나들이, 주말 서점 여행하기, 체험 도서를 갖고 박물관 견학하기, 월별 ‘한 책’ 읽고 가족토론하기,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가족독서캠프 참여하기 등이 있다. 4. 외국의 독서교육 가. 미국의 독서교육 1) 1980년대 이후 읽기 교육에 대한 관심 증대 2) 독서교육연구회에서는 주당 2시간 이상 자발적인 독서 시간 확보 권장 - 아울러 문화유산의 핵심인 고전과 현대 픽션, 논픽션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3) 개별적 읽기 프로그램 운영(오하이주에서 시작, 현재는 20개 주에서 시행) - 통합적 언어 교육 및 매주 2~3권 정해주고 A4용지 3~4매 과제 제시 및 토의 나. 영국의 독서교육 1) 1998 ~ 1999학년도를 ‘독서의 해’로 지정 2)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문학, 독서, 쓰기 지도에 관한 집중적인 연수 3) 1998년 가을 학기부터 초등학교에 독서 시간 배당 4) 부진아를 위한 특별 지도(500여 개의 여름학교와 축구 클럽에서 독서 교실 운영) 다. 프랑스의 독서교육 1) 독서교육이 공적인 시험 ‘바칼로레아(대입자격시험)’에 연계되어 있음 2) 시험 방법 : 고교 2, 3학년에 실시(철자, 작문, 시 등) 3) 절차 : 교육부에서 40여 권의 도서 지정(16~20세기의 고전 및 문학작품, 철학 서적 포함) - 학교 교사가 10여 권을 선정해 공부시킴 4) 시험 : 문장 요약(100자를 30자로 요약하기, 논평, 주요 어휘설명), 포괄적인 논술고사 (단문 2~3 개 제시하고 비교 설명하는 형식), 발표시험(10분 준비, 20분 발표 / 공부한 내용에 대한 질문 및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추가 질문) 라. 시사점 1) 미국은 문학 작품 독서를 중요시하나 영국은 독서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함 2)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과교육과 연계 3) 범교과적인 맥락에서 일반적인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 Ⅲ. 結論 앉아 있는 것보다 뛰어노는 게 더 좋은 아이들, 시종일관 만화책만 보려고 하는 아이들, 채 5분도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책과 친해지고 책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볼 때의 흐뭇함은 무엇과 견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일이다. 바람직한 독서 습관을 들이면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논리적인 사고력, 정보처리능력이 길러져 전 분야에 걸쳐 학습능력이 우수해질 것이다. 또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능력이 강화됨으로써 감동을 내면화하고, 자기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여 독서논술교육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적 · 사회적 · 국가적인 노력으로 올바른 독서 풍토가 형성 · 지속될 때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요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가 거듭 양산될 것으로 본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충실한 사람을 만든다. 사색은 사려 깊은 사람을 만든다. 그리고 논술은 확실한 사람을 만든다.”(벤저민 프랭클린) 참고자료 독서논술교육 즉, 독서 및 논술 교육은 사고력 계발을 위한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고력은 점점 중시되고 있고 대입출제경향도 창의력과 사고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문제풀이 식 공부에 치중한 학생들은 문제의 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왕좌왕한다. 하지만 사고력을 갖추면 상황에 따른 답안을 유추할 수 있다. 독서는 사고력을 계발해 현실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길러 준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한 정보의 홍수 속에 있는 오늘날에는 더욱 필수적인 능력이다. 1. 독서교육의 필요성 독서는 글을 읽는 지적 행위이고 그 결과가 학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능(IQ)을 높이고 학습능력을 발달시킴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교육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감성지수(EQ), 도덕지수(MQ), 창조지수(CQ) 등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서논술교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은 필수적이다. 고도의 지식화 · 정보화 사회라고 불려지는 21세기 교육현장에서도 다양하고 체계적인 독서논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들이 독서습관을 바르게 갖게 하고, 통합적인 사고력을 길러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조화로운 인격을 길러줌으로써 밝고 자신 있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로 키우는 것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된다. 2. 학급에서의 독서 교육 가. 학급문고 마련하기 학년 초 학생들이 집에서 학급문고에 활용할 책을 몇 권씩 가져오는 것을 보면 가장 아끼거나 감동적인 책들보다는 버리기 아깝고 오래된 책들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가능하다면, 교사가 먼저 읽고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을 조금씩 사 모아 학급문고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교사는 해당 학년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에 맞는 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또 그 책을 통해 무엇을 지도하면 좋을지도 잘 알고 있으므로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 나. 아침독서 20분 하기 허둥지둥 등교해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고 1교시 학습을 받아들이기 위한 두뇌 발달 준비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침독서의 원칙은 첫째, 모두가 한다. 둘째, 매일 한다. 셋째, 좋아하는 책을 읽는다. 넷째, 단지 읽기만 한다. 이는 학급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다. 독서 마일리지 운영하기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들의 내적 동기에 따른 독서활동에 대한 외적 보상이 필요하다. 학급별로 특색 있게 독서통장을 만들어 학생들이 책을 읽거나 독후활동을 할 때마다 예쁜 도장을 찍어주어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보상을 주는 형식으로 독서학급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책을 읽고 결과물을 쌓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3. 독서법과 독해력 지도 아이들에게 독해는 매우 어렵고 복합적인 과정이다.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주제, 갈등 구조, 주인공의 성격 등을 쉽게 파악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읽는 동화에는 대부분 새로운 지식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지는 낯선 내용, 복잡한 이야기 구조, 주변에서 보기 힘든 인물의 성격 등을 소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독서법과 독해력 지도가 필요하다. 가. 3단계 독서법 1) 초보 단계(성큼성큼 독서) : 책을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는 초보 단계의 독서법이다. 이때 반드시 ‘차례’부터 보아야 한다.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보고 책을 읽으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다 읽고 난 뒤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2) 중간 단계(또박또박 독서) : 책을 꼼꼼하게 분석해가며 읽는 독서법이다.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줄거리를 6하 원칙에 따라 요약할 수 있나? 전체의 짜임을 알아낼 수 있나? 책의 내용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예를 들 때 책의 내용을 인용할 수 있나? 책을 읽고 이해한 내용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찬성이나 반대로 표시할 수 있나 등을 따져가며 읽는다. 3) 최고 단계(전문가 독서) : 알고 싶은 주제별로 책을 다양하게 모아 비교해가며 읽는 것이다. 설명문 쓰기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이라는 주제를 정해 설명문을 써보자고 하면 먼저 글의 개요를 짜고 도서관에 가서 ‘집’에 관련된 책들을 다 찾아본다. 그중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 구분하여 요약하고 전체의 짜임에 맞게 글을 구성해 직접 써보는 것이다. 또한 특정 작가의 작품들을 모두 찾아 읽는 방식도 여기에 해당한다. 나. 독해력 지도 책을 읽고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읽은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판단하며 듣는다.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빠뜨린 내용은 발문을 통해 이끌어낸다. -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주인공) - 주인공은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행동) - 주인공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상황) -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가?(동기) - 주인공의 행동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방해) -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결과) 4. 독서와 논술 지도 논술은 독서와의 유기적인 관련성 속에서 체계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독서를 통해 올바르게 표현된 좋은 문장을 자주 접함으로써 문장력이 체득되는 것이다. 논술은 독서교육의 마지막 과정이자 창의력이 요구되는 결과물이다. 학생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을 때 비로소 창의적인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자유롭게 자신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가. 독서편지 쓰기 : 책을 읽고 친구,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 중에 떠오르는 사람을 편지 쓸 대상으로 정한다. 독서편지의 첫머리에 안부 인사말을 적고,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적는다. 예를 들면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다툼이 잦았던 짝에게 배려라는 책을 읽고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나 새로이 느낀 점을 쓰는 것이다. 학생들은 글쓰기 중에서도 편지글을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독서편지를 쓰면서 안 좋은 감정을 순화할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나. 독서일기 쓰기 : 독서일기는 그날 읽었던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을 중심으로 일기를 쓰는 것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일기장 한 쪽의 1/3 정도가 넘지 않게 핵심을 요약해 쓴다. 등장인물이 겪었던 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본다. 그때의 경험을 쓰고, 반성이나 생각을 쓴다. 책에서 얻은 교훈이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과 삶의 방향을 적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나머지 2/3를 어렵지 않게 완성할 수 있다. 다. 이야기 바꾸어 쓰기 : 내가 만약 재판관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주인공이 대범한 성격이었다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등 기존의 이야기에 약간의 변형을 더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보자. 이렇게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내용을 바꾸어 보거나, 이야기의 뒷부분을 재구성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능동적인 독자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게 되고, 창작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라. 주장하는 글쓰기 : 책의 내용과 관련된 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일어나요 로자에서 ‘백인 경찰관에서 맞섰던 로자의 행동은 정당한가’라는 주제에 관해 글을 쓰는 것이다. 우선 학생들은 책을 읽고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한다. 그런 다음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3~4개 떠올리고, 근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인다. 처음부터 완성된 글을 써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말고, 개요 짜기를 여러 번 연습한다면 논리적으로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PART VIEW]기획문제1 최근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초등학생의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시오. ※ 본 답안은 제한된 시간과 지면을 고려해 작성된 것이므로, 유사 기획문제와 비교해 기획 수험시간 동안 작성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활용하기 바람 예시답안 초등학생의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 계획 1. 추진배경 가. 학교 시설(운동장 등) 개방에 따른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범죄에 노출 나. 방과후학교, 등 · 하굣길 등 틈새시간의 학생 안전대책 미흡 다. 교통사고 증가 및 생명 경시 현상 발생 라. 어린이 성폭력 사건 등 중대 사안 발생으로 학부모의 불안 증가 및 대책 요구 2. 추진 목적 가.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 나.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사안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 다.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으로 학교교육 신뢰도 제고 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마. 유관 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처 및 처리 3. 추진 방침 가. 초등학생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 추진 나. 365일, 24시간 초등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다. 외부인 출입자 관리 및 경계 활동 강화 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학생 사안 발생 예방 및 대처요령 교육 마. 유관기관 협력에 의한 학교안전망 구축 · 운영 바. 초등학생의 안전생활 점검 및 책무성 강화 4. 세부추진계획 가. 학생안전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1) 학교내 SAFE-ZONE 지정 · 운영 ■ 이용 대상 : 조기 등교, 늦은 귀가 학생, 방과후 학생, 귀가 차량 대기자 등 관리가 필요한 학생 ■ 지정 장소 : 도서실, 시청각실, Wee 클래스 등 ■ 운영 방법 : 외부인 접근 제한구역 표시 및 출입 제한, SAFE-ZONE 안전 담당자 상주 ■ 운영 담당자 : 학교장 지정 2) 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배치 · 운영 ■ 활동 기간 : 2010. 7. 1~2011. 2. 28(월 20일, 1일 8시간 이내) ■ 활동 내용 : 초등학생 안전생활 지도 보조 ■ 자격 : 퇴직 교원 및 경찰관,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등 ■ 배치 계획(2010. 7. 1 기준) : 예산 확보 시 배치 예정 3) 휴업일, 공휴일, 방학 등 학교 경비용역 교내 순찰 강화 ■ 활동일 : 연중(휴일, 휴업일 포함) ■ 활동 내용 : 휴일, 방학 중 학교 및 학교 주변 순찰시 취약지구 포함(계약 시 포함) ■ 순찰 담당 : 학교 당직자(용역업체) 4) 학교 내 CCTV 설치 · 운영 ■ 설치 장소 : 안전생활 취약지구 · 시설 ■ 활용방법 : 모니터 설치 실시간 감시(관리 책임자) / 주간(교무실, 행정실 등), 야간(당직실) ■ 지도 · 감독 :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2008.4. 행정안전부) 준수 관리 5)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 교직원은 명찰, 외부인 방문증 패용 의무화 ■ 무단 외부인 식별요령 교육, 신고, 단속 등 관리 철저 ■ 학교 내 출입 외부인 방문증 교부(행정실) → 미착용자 발견 신고(학교구성원) 6) 학교 내 사각지대 안전도 개선 ■ 비상벨(교무실, 행정실, 당직실 연결) 설치, 이용 방법 교육 ■ 밝은 조명등 설치 및 수시 순찰 실시 ■ 호신용 장비 소지 권장 : 호루라기, 개인용 호신장비 등 나. 학생안전 협력체제 구축 · 운영 1) 초등학생 안전대책 전담기구 설치 · 운영 ■ 학생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 학교장/ 위원 5~10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선임 ※ 학교폭력대책기구와 겸임 가능 2) 학생 등 · 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제공 ■ 내용 : 규정 시간에 등 · 하교하도록 지도하고, 그 외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안전 조치 강구 ■ 방법 : 방과후학교 불참 학생 통보 및 귀가 시간 문자서비스 제공 3) 전문상담교사 활용 ■ 활동 시간 : 연중(학교와 협의) ■ 활동 내용 : - 학교 부적응 학생 및 가해 · 피해학생 상담 및 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 활동 ■ 활동 방법 : 지역교육청, 전문상담교사, 지자체 운영 청소년지원센터와 협의 4) 유관기관 연계 학교안전망 운영 ■ 학교 인근 지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등) ■ 지역사회(조기축구회, 재향군인회, 기동순찰대, 읍 · 면 · 동사무소 등) ■ 전문기관(전문 상담기관, 보건소, 지정병원, 법률 기관 등) 및 지역인적자원 학교 - 365일, 24시간 학생 안전생활 지도 및 관리 -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지도 파출소, 지구대 등 - 학생 안전 순찰, 순시 강화(방과 후, 야간 순시 확대) - 학생 사안 예방 및 대처 정보 제공 등 읍,면,동사무소 - 유해시설 정비 및 사각지대 안전시설 설치 지원 (지역주민자치센터) - 학교안전망 운영 요원 지원(노인회, 지역자원봉사자 등) - 학생 안전 홍보(반상회 등) 지역전문기관, - 상담 및 치료 지원 지역인력자원 -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 법률 전문가(사안처리 자원봉사) 5) ‘어머니폴리스(마미캅)’ 협력 운영 ■ 하교시간대인 12〜7시 사이 초등학교 주변, 놀이터, 공원 등 아동 범죄 취약지역 중점 순찰 ■ 경찰과 연계, 학교주변 통학로에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 통보, 처리 ■ ‘아동안전 지킴이 집’, ‘실버폴리스’ 등 연계 순찰 ■ 비행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캠페인 등 치안봉사 활동 ■ 하굣길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활동 지원 다.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예방 교육 및 대처 방안 1) 초등학생 안전을 위한 3대 중점 과제 예방 교육 ■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제1 중점과제) - 교원 전문성 함양 : 전 교원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연수 - 3대 학생안전 중점과제, 매일 3분씩 훈화 및 교육 실시 ⇒ 월 2시간 이상(의무) - 학생안전대책기구의 학생 교육 및 교사연수 실시 •가해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 •피해학생 대상 치유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 복귀 도움 프로그램 운영 ■ 생명 존중 교육(제2 중점과제) - 학교 교육과정(관련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과 연계한 생명존중교육 실시 - 정서조절능력 개발 및 인성교육 - 정신 · 심리치료의 필요성 - 학생 생명경시 풍조 퇴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 내용 등 ■ 안전(교통)교육(제3 중점과제) - 실생활 교통질서 준수(등 · 하교 안전지도 등) - 자전거 타기, 인라인스케이트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 횡단보도 바르게 건너기, 우측통행 준수 등 교통질서 교육 - 체험위주의 교통안전 예방 교육 강화 - 전문가에 의한 교통안전 교육 지원 요청(지원 기관 :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 2) 학생 안전생활 실천 운동 ■ 학생 안전 3대 중점과제 예방교육 계획 수립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생명존중의식 고취, 교통안전 내실화 ■ 매일 3분씩 학생 안전교육 실시(조 · 종례 시 사례 중심 훈화 및 계도교육) ■ 매월 2시간씩 학생 안전교육 실시 - 학교 교육과정(관련교과, 재량 및 특별활동시간)에 안전교육 반영 - 소통과 나눔의 학생문화 정착과 연계하여 교육 실시 - 학생 안전관련 강사 초청 연수 3) 초등학생 사안 발생 시 대처 방안 ■ 학교폭력 발생 처리 방법 - 신고체제 및 신속 처리 •학교 사안 발생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함을 여러 곳(교무실, 상담실 내에 배치 등)에 비치하고 철저한 관리 •신고한 학생에 관한 철저한 비밀유지 •접수된 학교 사안에 관하여 신속한 사안조사 및 사후처리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의 휴대전화번호 저장 - 학생 사안 처리 절차 사안 발생 → 사건의 내용과 경위 파악 →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교사, 학부모, 경찰서 등) → 사건 내용 보고(교육청에 전언 보고) → 사안 보고서 제출(교육청에 보고) → 사건 종결(학교생활규정 적용) → 추수지도 • 교 장 - 학교폭력책임교사 선임 -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에 보고 • 책임교사 - 신고체제 구축 - 객곽적이며 공정한 조사 - 증거 자료 확보 - 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보고 - 비밀누설 금지 • 담임교사 - 설문 조사 실시 - 신고의 신뢰도 제고 -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 - 자치위 조치 관련 판단 금물 - 학부모 통보 및 위로 - 비밀누설 금지 ■ 성폭력 발생 처리 방법 - 성폭력 사안 처리 :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 - 성폭력 사안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법적 신고 사항으로 학교가 직접 처리 불가) - 학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 철저 ※ 학생과 학생 간의 성폭력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 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 학생사안처리 절차 참조) ■ 학생 성폭력 중대 사안 보고 - 사건 발생 즉시 사안 보고(6하 원칙으로 사건 내용과 경위 등 명료하게 작성) •학교 내 보고 : 최초 인지 교사 → 책임교사(보건교사)→ 담임교사, 교감, 교장 ※ 학부모에게는 담임교사가 연락 •상급기관보고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 · 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사건 종결 보고 : 학교 → 지역교육청 → 시 · 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 성폭력 발생 시 신속 · 정확한 사안 보고(축소, 은폐, 허위보고 금지) 성폭력 발생 시 응급 처치 및 신변보호 조치 5. 기대효과 가. 초등학생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보장될 것이다. 나.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각종 사안 예방 및 대처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다.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으로 학교교육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로 학교교육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마. 유관 기관 연계 안전망 구축 · 운영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안 대처 및 처리가 될 것이다. 6. 행정사항 가. 학교별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자체 계획서’ 수립 추진 및 제출 1) 제출 기한 : 2010. 6. 29(화)까지 2) 제출 방법 : DCMS 제출(파일형식으로 제출) 나. 우리 교육청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교육 실시 1) 일시 : 2010. 6. 30(수) 15:00 ~ 16:30 2) 장소 : ○○초등학교 시청각실 3) 대상 : 교장, 담당교사 4) 내용 : 수립한 자체계획에 의한 교육 다. 학교별 ‘365일, 24시간 학교안전시스템’ 교육 실시 1) 일시 : 2010. 7. 7(수)까지 2) 실시기관 : 초등학교 3)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직원 4) 내용 : 수립한 자체계획에 의한 교육 라. 학교별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 운영 자체 점검 결과 제출 1) 일시 : 상반기(7월 16일한), 하반기(12월 9일한) 2) 제출대상 : 초등학교 3) 내용 : 학교안전시스템 운영 상황 점검 결과 4) 서식 : [붙임자료 1] 참조
[PART VIEW]객관식 01. 미국교육협회(NEA)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4대 일반목표가 아닌 것은? ① 자기실현의 목표 ② 인간관계의 목표 ③ 경제적 능률의 목표 ④ 국제이해의 목표 미국교육협회에서 제시하는 교육의 일반 목표 4가지는 ①, ②, ③과 ‘시민적 책임의 목표’이다. 정답 : ④ 02. 우수한 교사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산출변인은 무엇인가? ① 교수학습방법 ② 대학의 이수강좌 수 ③ 교육관련 이수과목 수 ④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교사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산출변인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결과 나타나는 학생의 행동과 사고(지식수준)의 변화이다. 이는 학업성취도의 정도, 진로실적 등이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 ④ 03. 다음 중 맹자와 관계가 먼 것은? ① 성선설 ② 무위자연 ③ 왕도정치 ④ 맹모삼천지교 무위자연사상은 노자의 사상이다. 정답 : ② 04. 다음 중 교육을 통해서 가장 변화하기 어려운 것은? ① 취미 ② 감성 ③ 지식 ④ 기질 기질은 유전적 요인이 큰 것으로 교육을 통하여 변화하기가 어렵다. 정답 : ④ 05. 조선의 18, 19세기에 번창했던 실학파의 사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세치용학파 : 이익, 유형원을 중심으로 토지개혁을 주장 ② 개화파 : 서재필, 김옥균 등을 중심으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주장 ③ 이용후생학파 : 홍대용, 박지원 등의 북학파 중심으로 청나라 문물 수입 주장 ④ 실사구시학파 : 김정희, 김정호 등으로 사실적인 것에서 진리 탐구를 강조 실학의 완성자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고 할 수 있다. 서재필, 김옥균 등은 실학파 사상에 관련이 적고, 조선의 자주독립을 위한 개혁사상을 주장하였다. 정답 : ② 06. 교육의 3요소를 ‘인간, 자연, 사물’이라고 본 사람은 누구인가? ① 루소(J. J. Rousseau) ② 칸트(I. Kant) ③ 듀이(J. Dewey) ④ 페스탈로치(J.H Pestalozzi) 루소는 그의 저서 에밀(Emile)에서 교육의 3요소로 인간, 자연, 사물을 논하고 있다. 정답 : ① 07.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학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목적은 지적인 성취나 도덕적 인격을 기르는 데 있지 않고 부와 권력을 잡자는 데 있다. 따라서 인간교육의 실현이라는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는 죽었다(School is dead)라는 책을 써서 이를 경계하고자 한다. ① 일리치(I. Illich) ② 부르너(J. Bruner) ③ 라이머(E. Reimer) ④ 피터즈(R.S. Peters) 라이머는 학교교육의 목적이 학부모들의 잘못된 교육열로 인하여 제구실을 못하는 것을 보고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을 썼다. 정답 : ③ 08. 다음 중 로크(J. Locke)의 교육사상과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기숙학교인 범애학원을 설립하여 자연주의 교육원리를 실천하였음 ② ‘교육에 관한 명상’이란 글에서 교육의 최우선 과제로 건강교육을 강조함 ③ 인간오성론에서 인간의 타고난 ‘마음은 백지와 같다(Tabula rasa)’고 주장 ④ 지식의 원천은 감각을 통해 받아 들인 자료와 마음의 능동적 작용으로 형성 ①의 범애학원을 설립한 사람은 바제도(J. B. Basedow)이다. 로크는 ‘교육에 관한 명상’이란 글에서 교육을 통하여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것으로 1) 건강교육 2) 위기관리능력 3) 창의성 함양 교육 4) 책임자의 담대함(Boldness)과 결단, 용기를 기르는 교육 5) 삶의 지혜인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 ① 09. 페스탈로치의 ‘직관의 ABC’와 관계가 먼 것은? ① 가까운 것에서 먼 것으로 ②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③ 익숙한 것에서 생소한 것으로 ④ 국제관계에서 국내적인 내용으로 페스탈로치는 교과를 가르치는 방법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동의 직관에서 출발하는 방법이라야 한다고 보았다. 아동 자신의 양심과 지력에 의하여 이해 할 수 있는 수업내용만이 아동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실물교수법을 강조하였고 아동의 흥미와 잠재된 능력을 중시하였다. 직관의 ABC는 실물에 대한 관찰이나 체험학습을 할 때 ①, ②, ③의 순서와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답 : ④ 10. 다음 중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장점은 무엇인가? ① 생활인의 육성 ② 학생의 필요와 흥미 중시 ③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태도 함양 ④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식의 획득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문화유산의 전달에 가장 알맞으며, 평가 및 측정이 용이하다. 또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가능하고 입시지도에 유리하다. 교사중심의 학습내용의 배열과 학습경험의 조직배열이 효율적이다. 그렇지만 고등정신기능(비판력, 창의력, 사고력 등)의 배양이 어렵다. 교과중심 교육과정에는 상관교육과정, 분과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 등이 있다. 정답 : ④ 11. 교육과정 구성 시 시퀀스(Sequence)란 무엇인가? ① 학습경험의 내용 ② 학습경험의 배열 ③ 학습경험의 수준 ④ 학습경험의 선정 Sequence : 학습경험의 배열, Scope : 학습경험의 범위 정답 : ② 12. 피아제의 인지발달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인가? 이 시기에는 언어능력이 발달하며,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경향을 보이고, 모든 움직이는 것에는 생명이 있다(物活論的 思考)고 인식한다. ① 전조작기 ② 감각운동기 ③ 구체적 조작기 ④ 형식적 조작기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론에 따르면, 전조작기(2세〜7세)에서는 아동이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움직이는 사물은 생명이 있으며, 각자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변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한가지 방식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답 : ① 13. 다음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은 ? •수사학교를 개설하였으며, 문법, 문학, 변론술을 교수하였다. •웅변교수론을 저술했다. •체벌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아동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였다. •선천적인 성선(性善)을 신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교육의 목적이라 했다. •가정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으로 보았다. ① 피히테(J .G. Fichte) ② 헤르바르트(J. F. Herbart) ③ 몬테소리(M. Montessori) ④ 퀸틸리아누스(M. F. Quintilianus) 퀸틸리아누스는 로마의 대표적 교육사상가로 세계 최초의 공립학교 교사였다. 그는 인간의 타고난 성선(性善)을 신장 발전시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체벌의 금지, 개성존중, 흥미와 유희의 중시, 교사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는 날수 있게 태어나고 말은 달릴 수 있게 태어났다. 사람은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게 태어났다”라고 하여 교육에서의 자연성, 개성존중, 아동중심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답 : ④ 14. 캐롤(J. B. Carroll)의 학교 학습모형에서 학습지속력(또는 지구력)이란 다음의 어떤 개념과 유사한 말인가? ① 지능 ② 동기 ③ 적성 ④ 가치관 캐롤(Carroll)의 학교학습 모형에서 학습지속력이란 학습을 하고자하는 의지이다. 즉, 학습을 위하여 사용하려는 총 시간을 말한다. 학습동기가 있는 한 학습이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답 : ② 15.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학습 방법은? •즉시 확인의 원리 •스몰스텝(Small step)의 원리 •학습부진학생의 개별학습이 가능 •개인차를 고려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함 ① 버즈학습 ② 프로그램 학습 ③ 사회탐구 학습 ④ PBL학습(문제중심학습) 프로그램 학습은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방법으로 기계장치 또는 수준별 책자의 형태로 되어있다. 정답 : ② 16. 다음의 설명 중 ‘이것’은 관료제의 무엇을 말하는가? 관료제는 계층화된 위계질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적용, 직업공무원제, 법적 권한의 명료한 구분, 규칙과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관료제는 여러 가지 병폐로 인해 오늘날 시민의 행정적 요청을 즉각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것’은 행정과정의 본래 수단으로 간주되었던 규칙의 준수가 형식주의를 초래하여 이제는 그자체가 목적으로 되어 버린 현상을 말한다. ① 전문화의 무능 ② 무사안일주의 ③ 동조과잉(Over-conformity) ④ 서면주의(Red type) 동조과잉은 관료제 적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조되던 규칙준수가 이에는 하나의 경직된 목적으로 변화되어 융통성이 없어진 것을 말한다. 정답 : ③ 1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현행의 재량활동(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의 5개 영역을 조정하여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2009 개정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이 아닌 것은? ① 자율활동 ② 동아리활동 ③ 봉사활동 ④ 학교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구성하는 세부영역은 위의 ①, ②, ③외에 진로활동이 있다. 정답 : ④ 18. 다음 내용과 관계있는 창의력 개발 기법은? •사고의 유연성과 민감성을 계발하기 위한 방법 •지적요소보다 정의적이고 비합리적인 요소를 중시 •비유법을 활용하여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는 과정을 중시 ① 마인드 맵 ② Check-list법 ③ 브레인스토밍 ④ 고든의 시네틱스법(Synetics) 고든의 시네틱스(Synetics)는 분명하게 서로 다른 것을 함께 연관시켜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비유로 연결하는 연습을 통하여 새로운 생각을 창출하는 창의력 개발 기법이다. 정답 : ④ 1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 학생의 보호 ②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③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④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회체제 구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단위학교에 설치된 심의기구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자치위원은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 ④ 20. 수업의 ‘정리 및 평가단계’에서 행할 수업관찰 상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① 수업내용 핵심정리 ② 학습과정안의 발문전략 ③ 형성평가 결과의 재투입 ④ 학습목표의 도달 여부 확인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정리 및 평가’에서는 수업의 핵심내용이 수업교사에 의하여 정리되어가고 있는가를 보고, 형성평가의 처리 및 차시예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정답 : ② 21. 다음의 내용은 어떤 적응기제를 뜻하는가? 학습된 행동을 얼마나 잘해야 수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전제이다. 예를 들어 ‘100m를 14초 이내에 달릴 수 있다’, ‘2차방정식 10문제 중 7문제 이상을 풀 수 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의 수도 5개 이상을 말할 수 있다’ 등과 같이 학습내용에 대한 조건과 도달기준, 그리고 학습자의 행동으로 구성된다. 흔히 메이거(R. F. Mager)의 수업이론에서 말해지고 있다. ① 래포 ② 수락기준 ③ 준비도 ④ 지식의 구조 위 내용은 메이거(R.F. Mager)의 학습목표 진술양식에서 수락기준을 설명하는 말이다. 수락기준(Acceptable criteria)는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진술할 때 흔히 사용한다. 수락기준은 조건, 도달기준, 행동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보면, “운동장 100m 트랙을(조건), 15초 이내에(도달기준) 달릴 수 있다(행동).” 정답 : ② 22. 탐구학습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① 라디오 ② TV ③ 컴퓨터 ④ 실물화상기 컴퓨터는 오늘날 인터넷 통신을 통한 웹기반 학습, 사회탐구학습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교수매체이다. 정답 : ③ 23.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지도성은? •지도자가 부하의 잠재능력을 계발하도록 도움을 주고 내재적 만족감을 갖게 한다. •과업의 중요성과 가치의 증대를 통해 팀과 조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루게 한다.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하고 추종자의 신념과 가치관, 목적과 조직문화를 변화시켜 기대 이상의 직무 수행을 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카리스마를 통해 조직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조한다. ① 지시적 지도성 ② 후원적 지도성 ③ 변혁적 지도성 ④ 거래적 지도성 번즈(Burns)와 베스(Bass)에 의하여 형성, 발전된 지도성 이론이다. 지도성의 기능은 안정지향적 기능과 변화지향적 기능이 있는데, 전자를 강조하면 거래적 지도성, 후자를 강조하면 변혁적 지도성이다. 정답 : ③ 24.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의 필수적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요소는 무엇인가? ① 평가도구의 개발능력 ② 평가방법의 선정능력 ③ 학업성취도 평가지침 ④ 평가의 실시, 채점, 성적 부여 능력 ④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교사의 학생평가 전문성의 요소는 위 내용 중 ①, ②, ④와 평가결과의 분석 및 해석 · 활용능력, 평가의 윤리성 인식능력의 5가지를 들 수 있다. 정답 : ③ 25. 기능론자들이 중요시하는 학교의 사회적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회문화에의 적응 ② 문화유산의 전달 ③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 ④ 학교교육의 내용은 지배집단의 이익반영 기능론자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형성, 사회화 기능, 문화유산의 전승 등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으나, 이에 반해 갈등론자들은 사회체제내의 부분과 부분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주목하고 있다. 또한 학교교육이 지배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회 계층 간의 대립구조를 재생산한다고 본다. 정답 : ④ 주관식1 문제 2010년 6월에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업별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는 ‘가장 청렴한 직업’으로 교사가 꼽혔다. 그렇지만 최근 이른바 서울의 하이힐 폭행사건이나 수학여행비리 등에서 보듯이 교직사회 일부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이 알려져,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원의 책무성을 설명하고 교직윤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술하시오. 예시답안 Ⅰ. 교직윤리와 교원의 책무성 교직윤리의 실천은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직윤리는 학교교육의 전 영역과 나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지켜지고 평가받는 규범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교직윤리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은 무엇인가? 과거에는 교직윤리를 주로 ‘부패’의 문제와 연관지었다. 즉, 교직수행에 있어 부패하지 않고 공정하며 깨끗한 공무원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교직윤리의 주요 내용을 이루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보다 광의적으로 해석해 교직윤리란 교육의 이념과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자세, 책무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훌륭한 선생님, 능력 있는 교사라는 관점에서 교사의 도리와 가치관 등을 판단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교직윤리란 교사의 학교직무관계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교육현상에 대한 옳고(Right), 그름(Wrong)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이하에서 교원 책무성의 차원을 나누어 보고 교직생활에서 수행되어야 할 교직윤리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본다. 1. 책무성의 차원 교원들이 학습자 및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교장, 교감, 교사 등 조직구성원 간의 감독 및 복무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책무성이라 한다. 교원의 책무성은 다음에서처럼 다양한 차원에서 말해질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 책무성과 도덕적 책무성은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가. 법 · 행정적 책무성 : 법과 행정관계에 근거한 책무성으로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간,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교사와 교장 등 관리자 간의 위계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한과 의무 등의 법규범적 책무성이 중심을 이룬다. 상급청이나 상급자의 교원평가, 학교평가 혹은 장학을 통해 책무성의 이행 여부가 결정된다. 나. 전문적 책무성 : 전문적 책무성은 교육의 전문가로서의 교사와 수혜자인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교사는 수업 및 인성교육 실천과정에서의 전문성과 책임감 속에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연수 훈련 등으로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다. 도덕적 책무성 : 도덕적 책무성은 교사 자신의 양심, 신념, 윤리 등에 따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이나 비난과 질책, 자신의 명예 훼손 등으로 책무성의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도덕적 책무성은 교육 당사자 자신이 내적으로 책무를 이행하므로 도덕성, 윤리의식이 중요하다. 라. 고객지향적 책무성 : 학부모, 학생의 요구와 교육적 필요에 부응해 교사들이 효율적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책무성이다. 현실적으로 학생의 학력 증진과 진로의식의 계발, 다양한 체험학습과 창의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학생 복지문제가 만족스러운가 등에 관한 것이다. 고객지향적 책무성은 학교의 업무 수행, 학생들의 학업 성취, 교사의 질, 행정시스템, 기타 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2. 교원 책무성의 법적 근거 교원들이 올바르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헌법과 교육법(「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 · 중등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교원의 교육적 책무성과 교직윤리를 실천하는데 법적 근거가 된다. 가. 교사의 권리(헌법 및 교육법) ⑴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즉,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3항). 이에 따라 교사는 수업할 권리, 교육과 정편성권, 교재의 선택할 권리, 교육평가의 권리, 학생지도 및 징계권을 갖는다. ⑵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⑶ 교사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 내에서 체포당하지 않는다.(「교육공무원법」 제48조) ⑷ 교사는 쟁송제기권을 갖는다. 부당한 대우나, 인사, 조직 및 처우 등에서 부당하게 대우 받으면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⑸ 교사는 교원단체 활동권이 있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단체나 조직에 가입해 활동할 자유가 있다. ⑹ 교사는 재산상의 권리가 있다. 임금 보수, 연금 및 수당청구권 등 나. 교육공무원 복무 · 징계 등 ⑴ 「국가공무원법」(법률 제9419호, 2009. 2. 6.) 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1021호, 2008. 9. 18.) ⑶ 「교육공무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12호, 2008. 7. 28.) 다. 교직원의 임무(「초 · 중등교육법」 제20조) ⑴ 교장 : 교무 통할, 소속 교직원 지도 · 감독, 학생 교육 ⑵ 교감 :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 학생 교육, 교장직무 대행 ⑶ 교사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교육 ⑷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 사무 담당 라. 직무상 의무(「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 = 적극적 의무 ⑴ 성실의무 및 법령준수의무(제56조) ⑵ 복종의 의무(제57조) ⑶ 친절 공정의 의무(제59조) ⑷ 비밀엄수의 의무(제60조) ⑸ 청렴의 의무(제61조) ⑹ 품위유지의 의무(제63조) 마.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국가공무원법」) = 소극적 의무 ⑴ 직장이탈 금지(제58조)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금지.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정치운동의 금지(제65조)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⑶ 집단행위의 금지(제66조) 교원은 자율적 교직단체를 조직, 가입할 수는 있으나 노동 3권(노조가입을 통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모두 행사할 수 없다. ⑷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제64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하는 직 외에 겸직할 수 없다. ※ 학원 강의, 사기업 경영 및 운영참여 또는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하거나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업무 등 Ⅱ. 교원의 교직윤리와 제고방향 교직윤리는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사표(師表)로서 교사가 스스로 마땅히 지키고 따라야 할 실천 도덕 또는 행위 규범이다. 교사들이 주의할 교육윤리의 내용과 책무성은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1) 정치적 차원의 교직윤리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단체활동을 제한하는 것 (2) 경제적 차원의 교직윤리 : 경제 분야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금전수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3) 직무수행 차원의 교직윤리 : 교원으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하며 질 좋은 교육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4) 교원의 사생활에서의 교직윤리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의 교직윤리 : 교원은 학부모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며, 상호 인격적 존중과 협조관계에 있어야 한다. 학부모와의 사이에 금전채무관계는 있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전문적 조언과 협력을 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의 책무성을 바탕으로 대한교육연합회는 1982년 5월 15일에 사도헌장을 제정하여 교원이 지녀야 할 교직윤리의 내용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도 헌장(師道憲章) 오늘의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과 내일의 국운을 좌우한다. 우리는 국민교육의 수임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이요, 신뢰받는 선도자임을 자각한다. 이에 긍지와 사명을 새로이 명심하고 스승의 길을 밝힌다. (1) 우리는 제자를 사랑하고 개성을 존중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명랑한 학풍을 조성한다. (2) 우리는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사표가 된다. (3) 우리는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성실한 실천으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4) 우리는 서로 협동하여 교육의 자주혁신과 교육자의 지위향상에 적극 노력한다. (5) 우리는 가정교육, 사회교육과 유대를 강화하여 복지국가 건설에 공헌한다. 이러한 사도헌장에 새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5년 5월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했다. ‘교직윤리헌장’ 전문에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성장과 자이실현,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면서 구체적인 교직윤리로서 ① 학생 사랑 ②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 존중 ③ 학생차별금지 ④ 질 좋은 수업 실시 ⑤ 성적평가의 공정성 ⑥ 확고한 교육관 견지 ⑦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 악용금지 ⑧ 교직문화 형성에 기여 ⑨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구성에 협조 등을 제시했다. 교직 윤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민주적 시민성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사는 먼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건전한 시민의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학생의 거울, 국민의 사표가 되도록 늘 자신을 다듬어가야 한다. (2) 교사는 자신의 수업의 질을 높여 좋은 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교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이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3)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 :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대하고 민주적이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때 교사가 가져야할 윤리적 덕목에는 솔선수범, 인격 존중, 개성과 개인차 존중, 공평한 지도, 학생에 관한 비밀 엄수, 체벌 금지 등이 있다. (5) 교사는 타교원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신의와 겸손, 화합과 협력의 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직장 가족을 이루어 가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6) 교사는 학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교육에 임하고, 예절을 갖추어 학부모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진로에 대해서 부모와 긴밀히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7) 교사는 청렴의무와 성실한 근무의무를 가진다. 대가를 의식한 금품수수, 뇌물, 향응의 수수는 배척한다. 향응이란 접대와 편의제공 등을 의미하며 접대의 종류로는 식사, 음주, 골프 등의 제공이 있으며 편의제공으로는 교통, 숙박, 골프예약 등이 있다. (8) 공직자는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Ⅲ. 맺음 말 교사의 권위 없이는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힘들다. 이때 교사의 권위는 교사의 윤리 의식과 비례한다. 간혹 “교사는 있지만 스승은 없다”는 자조적인 말은 교직윤리가 미흡함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은 학교의 교사들이 교직윤리를 세우고 교육의 사명감 속에 질 높은 교육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즉, 교사 모두가 교육이란 한사람의 영혼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이끄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직업윤리에 투철할 때 행복한 학교, 실력 있는 학생, 감동을 주는 교사상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의 교직원이 교육의 책무성과 교직윤리를 갖추고 열성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학교에 대한 신뢰와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적 책무성이 소홀히 되거나 교직윤리를 저버리는 가치관의 혼란이나 부도덕성을 배제하려는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사로서의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함께 유혹받기 쉬운 부패(Corruption)를 척결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될 수 있다.
2001년 ‘열린 학교 조성사업’이 시작된 이후 학교 방범에 대한 우려는 계속돼 왔다. 그러나 정작 학교 내 안전문제는 주로 학생 간 폭력이나 안전사고 예방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왔고, 경각심도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발생하던 학생 대상 강력 범죄가 학교 안까지 옮아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요구는 정책 담당자뿐 아니라 일선 학교현장을 직접 향하는 경우도 많아, 학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교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 학교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6월 29일 한국셉테드학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미랑 박사팀이 발표한 ‘학교 안전을 위한 학교 CPTED 원칙의 적용 방안’이라는 연구는 눈길을 끈다. 셉테드(CPTED)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의 약자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뜻하며, 특히 외부인의 통제에 초점을 둔 이론이다. 주요원칙으로는 접근통제, 자연감시, 영역성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접근통제는 출입구, 울타리 조명 등 시설물의 배치나 방범설비 등 기계적 장치를 통해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감시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영역성은 차별화된 공간으로 인식시킴으로써 특정 영역의 역할과 그에 대한 소속감 등을 사람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이 연구는 셉테드 관점에서 만든 15페이지 분량의 체크리스트를 기초로 서울시내에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30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교의 안전 실태를 조목조목 분석했음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 방향까지 제시한 이 연구를 토대로 우리 교육현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해 본다. 자연감시 위해 담장은 투시형으로 가장 먼저 살필 것이 바로 교문과 담장이다. 이는 학교 공원화 사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부분으로 안과 밖의 경계가 아주 모호한 학교가 많다. 담장이 있는 학교 중 상당수는 벽돌로 쌓아 안과 밖이 보이지 않는 비투시형 담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군데군데 파손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둔 경우도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비투시형 담장이 자연감시 기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감시 기능은 학교 내부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 의해서도 이뤄질 수 있는데, 비투시형 담장은 시야를 차단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늘린다. 둘째는 파손된 담장이 보는 이에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외부인은 물론 학생의 일탈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속재질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한 곳이 늘고 있는데 이는 내구력도 좋고 자연감시 기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담장 주변에 담쟁이 넝쿨, 나무 등을 심어 자연감시 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미관상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범죄 예방 측면에서 볼 때는 부정적이다. 등하교 시간 외에는 관리 가능한 교문만 개방 대부분 학교는 외부에서 운동장으로 통하는 2개 이상의 통로를 갖고 있는데, 이들 통로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부실한 상태다. 등하교 시간과는 상관없이 모든 문을 개방해두고 감시하는 인력도 없어 통제는커녕 누가 드나드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곳이 태반이다. 경비실이 설치된 학교조차도 방문자의 신분이나 방문목적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물다. 교문은 등하교 외 시간에는 관리 가능한 곳만 개방하고 바로 그 옆에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여건이 여의치 않다면, 교직원이 머무는 행정실이나 교무실 등에서 잘 보이는 교문만 개방해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돼 있는 쪽문은 반드시 잠가둬야 한다. 멀리서도 학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는 것도 영역성을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교내 바닥에 문양이 들어간 패턴을 주는 것도 학교의 영역성을 강화하며, 이동경로를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묻지마식 운동장 개방은 금물 현재 학교 운동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상황은 학생과 학교 직원들로 하여금 ‘모르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미 출입이 허용된 지역주민의 행동에 대한 규제는 무척 어렵고, 방과후나 주말 등 교직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실제로 박 박사팀이 조사를 위해 방문한 한 학교에서는 벌건 대낮에 외부인이 학교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노숙자가 잠을 자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학교 운동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공원화된 학교의 경우는 공원 내 금지행위 및 이용규칙, 그리고 안전관리 정책 매뉴얼까지 패키지화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주민과 학생의 이동시간, 이동경로를 분리해 구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무실, 행정실 등 교직원이 머무는 공간을 운동장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고, 외부방문자가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색깔, 조경의 변화를 주면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내부 구조 또한 외부를 내다볼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교장실처럼 안쪽을 바라보는 응접실 형태로 돼 있으면, 위치가 좋더라도 별 소용이 없다. 현재 학교 건물은 외관상 교실과 교무실, 행정실의 구분이 어렵고, 교장실과 교무실에 들어가면 밖을 관찰할 수 있는 창문에 커튼이 쳐 있거나 불투명 시트로 가려져 있다. 이는 교실 또한 마찬가지다. 또한 조경을 위해 심어놓은 커다란 나무에 가려 운동장이나 통행로에 대한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등나무벤치는 낮 시간에도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기 때문에 빛이 통하도록 하거나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건물관리도 곳곳이 허점 학교 건물 진입로 역시 수업이 시작되면 한 곳만 개방하고 행정실이나 교무실에서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여러 출입구를 모두 개방해 놓을 경우 외부인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ㄷ’자나 ‘ㅁ’자로 지어진 학교 건물은 더욱 어렵다. 한 곳에 현관이 나란히 배치된 경우라도 한 쪽은 폐쇄하고 다른 한 쪽만 이용하도록 해야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때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부를 향하는 창문 역시 복도에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화장실처럼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직접 관련이 없는 세면장 쪽으로 창을 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교실 관리도 중요한데, 최근 늘어난 교과교실 등 특별실이나 학생 수 감소로 빈 교실 등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비어 있는 교실의 문을 잠그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문을 잠가두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체육활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교실을 비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학교현실상 빈 교실은 위험한 범죄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실에 인터폰을 설치해 비상시 교무실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가 교무실에서 교실로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있는 반면, 교실에서 교무실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다. 어두운 계단 밑이나 소화전 등 안전시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 계단 밑의 공간은 넓지 않지만 매우 어두워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막아서 창고 등으로 활용하고, 소화전이나 전기함 등은 잘 잠가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옥상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그냥 문을 개방한 상태로 방치돼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 건물 주변의 청결관리도 중요하다. 담장 관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일탈 충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CCTV는 범죄예방 효과 없어 요즘 범죄예방 책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CCTV다. 교육과학기술부 조사에 의하면 전국 학교의 CCTV 설치율은 58.9% 수준. 그러나 박 박사의 말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학적으로 봤을 때 예방효과가 없다고 한다. 다만, 정확한 목적을 갖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CCTV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CCTV는 주로 학교 정문이나 주차장 등에 설치돼 있는데, 학교마다 관리 장소가 다르고 모니터링도 하지 않아 예방 목적보다는 사고 발생 시 수사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조명이 확보되지 않아 야간에는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CCTV를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주로 지상에 마련된 학교 주차장은 우범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만약 도난 · 파손 방지 목적이라면 CCTV를 설치하기 보다는 교직원 주차장과 외부인 주차장을 구분해 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도난 문제 때문에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방차원에서는 교실 창문 등을 통한 자연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벽면에 거울을 설치해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 계단이나 복도의 꺾이는 부분에 거울을 설치하면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엘리베이터에서는 등 뒤를 볼 수 있어 폐쇄된 공간이 주는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복도는 꺾이는 부분이 90°로 되어 있는데, 이를 앞페이지에 제시된 그림처럼 고치고 거울을 설치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볼록거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바꿔야 조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음을 실감했다는 박 박사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업 중 외부 간섭을 차단하는 것이나 사적 부분의 보호, 쾌적한 수업환경, 학교의 미관 등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는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교 내 범죄 피해자 중 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는다. 그럼에도 정작 교사들의 업무 공간이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현 상황과 정서에 맞는 범위 안에서만 방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변화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그는 출입통제를 예로들며 “학교 규칙을 잘 설명하고 협조를 요구한다면 대다수 방문자들은 이를 수긍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일부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안전을 포기해서는 곤란합니다.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일수록 교내에 함부로 들어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통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회자되면서 범죄, 특히 강력 범죄는 정신이상자의 치밀한 계획에 운 없이 말려들어 당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실 범죄는 범행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는 물론 주변 환경을 원칙에 따라 잘 정돈한다면 많은 범죄를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박미랑 박사는 “학교에서 교육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육만 강조한 나머지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다며, 학생, 교사를 떠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안전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학생 스스로 만드는 안전지도 한국셉테드학회 이경훈 회장(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이 경기 과천 시내 4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안전지도 만들기’ 수업은 학생 스스로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안전지도(safety map)란 특정 지역 내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했거나 가능성이 높은 장소와 범죄 발생에 대한 두려움이 큰 장소를 표시한 지도를 말한다. 안전지도 제작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한 조를 이뤄 직접 주변을 돌아다니며 위험지역을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도에 자신이 겪었던 일과 친구의 경험담, 지역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 알게 된 사실 등을 꼼꼼히 기록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게 됨은 물론,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좋은 경험이 된다. 보통 범죄지도는 경찰에 보고되는 범죄를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 간 구타나 갈취행위처럼 공식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도 학생입장에서 더 체감도가 높은 정보는 반영돼 있지 않다. 그에 비해 안전지도는 학생의 눈높이에서 실제 겪었거나 일어난 사실을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수업 후, 대다수 학생의 안전지식 강화 연구차원에서 실시된 이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된 것으로, ‘한국형 안전도시’ 시범 지역인 과천시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수업 후 21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인근의 위험지역을 잘 알게됐다’는 응답이 94%,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가 91%, ‘위험한 상황 발생 시 도움받을 수 있는 학교 주변 지구대와 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잘 알게 됐다’ 89%로 나타나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과천시에서도 이에 호응해 학생들이 표시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후 조치와 관련해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 교수는 “학생들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안전지도를 만들어 해당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7~8명이 한 조 이뤄 진행 안전지도 만들기는 범죄전문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교사가 학생들에게 안전지도 제작법을 가르치고, 범죄 위험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파악한다. 기초 교육이 끝나면 조를 편성하는데, 이때 한 조는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해 7~8명으로 구성하고, 이동 시 유의할 점과 조사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한다. 여러 명이 한 조를 이루므로 사전에 학생 간 역할을 분담해 주는 것이 좋다. 가령, 한 조에 6명의 학생이 있다면, ▲이동 루트 안내 ▲교통안전 및 기타 안전 담당 ▲교사의 지시에 따라 인터뷰 담당 ▲ 인터뷰 내용 기록 담당 ▲사진 촬영 담당 ▲지도에 위험장소 메모 담당 ▲지도에 위험 스티커 부착 담당 같은 식으로 사전에 역할을 부여한다. 이후 지정된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를 지도에 기록하고 그룹별로 안전지도 제작 결과를 발표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참여 학부모, 큰 만족감 표시 이 연구는 학교와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 교사 대신 대학원생이 학생들을 인솔했고, 몇몇 학부모만이 제작에 참여했다. 그러나 참여했던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프로그램에 크게 만족하며, 아이들 뿐아니라 학부모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표 시간대별 지도제작 과정 09:00~10:00 범죄예방 및 안전교육, 안전지도 만드는 법, 학교 인근 범죄 위험에 대한 인식 조사 10:00~10:30 조 편성, 이동 시 안전 주의 교육, 조별 지역조사 준비 10:30~12:00 안전지도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 12:00~12:50 점심시간 12:50~14:00 안전지도 제작 14:00~14:40 발표, 피드백 및 정리 안전지도 제작을 통해 효과를 얻으려면 참여 학생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4~5학년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이 교수는 “원래 계획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에 참여한 학생이 후배들에게 안전지도 제작법과 조사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돼 있었다”면서 “이 과정까지 실시했다면 참여 학생의 지식이 더욱 강화됨은 물론,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학교 주변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주변환경의 위험공간을 제거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대상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면서 “안전지도 만들기처럼 학생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한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발전계획강요(國家中長期敎育改革和發展計劃綱要)’는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을 위한 행동 강령이자 로드맵으로, 국가 발전의 수요를 만족시키고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교육 발전 전략이다. 이 강요는 ‘교육을 우선 발전의 전략적 지위에 놓는다(優先發展)’, ‘사람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근본적인 요구로 삼는다(育人爲本)’, ‘개혁과 창조를 교육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다(改革創新)’,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공평 촉진을 국가 기본교육정책으로 삼는다(促進公平)’, ‘교육의 질 향상을 교육개혁발전의 핵심 임무로 삼는다(提高質量)’ 등의 5가지를 업무 방침으로 정하고,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교육 발전을 중국 정부의 시책 가운데 우선시할 것임을 명시했다. 이와 같은 방침하에 2020년까지 중국 교육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교육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것, 학습형 사회를 형성하는 것, 인적자원 강국의 행렬에 들어서는 것으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학교 단계별로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 보급을 실현한다.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2020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1년 간의 취학 전 교육을 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2년 간의 취학 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초 · 중학교 교육에서는 2020년까지 의무교육 보급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내의 균형발전을 실행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고등학교 교육은 2020년까지 고등학교 입학률을 90%까지 달성하도록 하며, 대학교육의 대중화 수준을 높여 2020년에는 대학 입학률을 40%까지 올릴 예정이다. [PART VIEW] 둘째, 전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공평교육을 실현한다. 이는 교육의 공익성과 보편적 혜택을 중국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통해 이들이 질 좋은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와 농촌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적인 공교육 서비스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셋째, 더욱 풍부하고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한다. 이는 교육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고, 교육의 현대화 수준을 눈에 띄게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자원을 계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충족시키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사상도덕소질, 과학문화소질과 건강소질을 명확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넷째, 완비된 평생교육 체계를 확립한다. 이는 학력교육과 비학력교육이 협조적으로 발전하도록 하고, 직업교육과 보통교육이 서로 소통을 하도록 하며, 취업 전 교육과 취업 후 교육이 서로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는 2020년까지 평생교육의 참여율을 대폭적으로 높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인교육 참여율이 매년 50% 이상에 도달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섯째, 건전하고 활력이 충만한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중국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교육개방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먹고 살만한 상태인 ‘소강사회(小康社會)의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가 서로 잘 어울리는 활력이 충만하고 효율이 높으며, 개방적이고 과학발전에 유리한 교육체제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 예정이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국가중장기교육개혁발전계획강요(2010〜020)’를 확정하고 교육개혁과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덕교육 고수를 우선으로 하며, 능력 본위에 대한 고수를 중히 여기며, 전면적인 발전을 고수한다’라는 3가지 전략 주제를 가지고 2020년까지 10년간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2003년 브레멘 필하모니가 선두로 시작한 저소득층 지역 문제 학교 학생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는 독일 전체의 귀감이 됐다. 베를린 필하모니도 저소득층 문제 지역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작업한 무용극이나 음악극을 무대에 올려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런 여러 사례를 통해 이 프로젝트의 효과 역시 이미 입증됐다. 직 · 간접적으로 삶의 동기를 부여받은 그 지역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헤센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인 1악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고학력 고소득층의 전유물인 고급문화 예술을 모든 이들이 접하게 하자는 의도로 시작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술학교도 아니고, 저소득층 문제 지역 학교도 아닌 평범한 인문학교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문화 예술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화제다. 프랑크푸르트 베티나 인문학교의 7학년 학생 140여 명은 매주 수요일마다 미술, 음악, 무용 등 예능 수업만 한다. 이날에는 수학, 영어 등 다른 과목수업이 없다. 올해 일 년 동안 시범적으로 행해지는 이 프로젝트에 주어진 시간은 공식적으로 총 40일. 예체능 수업을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은 큰 차이가 없으며 프로젝트 초반 몇 주 동안 아이들은 자신의 소질을 발견하기 위해 무용, 그림 그리기, 음악, 글쓰기 등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매일 방과후에 교사, 학생, 작가, 음악가, 무용가 등의 전문예술가들과 함께 무대에 올릴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하고 싶은 아이들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데 학기말에 공연될 이 작품은 무용, 미술, 음악, 텍스트 등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이 서로 만나는 종합예술이다. 음악, 텍스트, 안무, 무대미술까지 공동창작으로 이뤄진다. 총감독인 슈타판 랑리제는 “알렉산더 폰 훔볼트의 철학에 따라 ‘자연을 통한 예술적 발견’을 주제로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습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사뭇 진지하다. 아이들은 흰색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여러 가지 동작으로 자신이 느꼈던 자연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손뼉과 노래로 리듬을 맞춘다. 자연과 관련된 공연이지만 표현하는 바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디오 배경을 쓴다. 여기에 학교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한다. 모던 앙상블의 단원이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오케스트라 지도를 맡고 있는 트롬본 연주자 우베 디어스켄은 “처음에는 악기도 잘 다룰 줄 몰랐던 아이들도 이제 연주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울리히 보어만 교장은 “아이들의 다른 과목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힘들지만, 주의가 산만했던 아이들의 학습 태도가 이 프로젝트 이후 긍정적으로 변했다”면서 “처음엔 몸 움직이기를 쑥스러워하며 싫어하던 아이들도 지금은 즐겁게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을 지도하는 전문 예술가들이 영어권 외국인들이어서 아이들이 영어로 말하는 것을 겁내지 않게 됐다”고 이 프로젝트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평가를 하지 않는 것도 특징인데 이것은 아이들이 부담 없이 배우고, 직접 시행착오를 겪게 하기 위해서다. 장기간 동안의 예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예술적 테크닉을 익히게 하고 창조성을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런 수준 높은 예술 프로젝트가 13세 아이들에게 너무 벅차지는 않을까? 그러나 현재 반응은 고무적이다. 이 학교 학생 루카 로빈은 “수요일이면 너무 신나요. 예술관련 직업이 내 미래가 될까에 대해 고민해보기도 해요. 무용은 나중에 취미로라도 계속하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베티나 인문학교 울리히 보어만 교장은 “학생들의 호응과 성공적 진행에 힘입어 내년에도 7학년 한 해 집중 문화예술교육프로젝트를 계속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학교폭력, 학교 안에 답이 있다 지난 18일 열린 ‘EBS 2010 가을 개편 설명회’에서 곽덕훈 사장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내실화하는 EBS가 되겠다”고 밝혔다. 세계의 다양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게 될 EBS ‘세계의 교육현장’은 이런 곽 사장의 의지가 담긴 프로그램이다. 8월30일부터 9월2일까지 저녁 8시부터 30분간 독일의 교육시스템이 소개되는 EBS ‘세계의 교육현장’은 학교폭력 관련 예방 및 사후 프로그램, ADHD 자녀 교육, 영재 발굴 교육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학교 안에 해답이 있다 소외계층의 자녀들과 학습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칼스 하웁트슐레 실업학교는 늘 학교폭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학교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학교스테이션. 학교스테이션은 폭력적 학생에게 감정을 다스리는 법과 규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학교폭력 예방훈련을 한다. 무엇보다 늘 학교에 상주하는 전문 상담교사를 통해 위기 청소년을 꾸준히 관리한다. 또한 싸움 중재사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의 해답을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찾는 독일 교육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본다. 2부 위기 청소년의 새로운 가족 ‘하임’ 1부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다뤘다면 2부에서는 사후대책 ‘하임’을 소개한다. 하임은 청소년 범죄자 학생들을 ‘가정’의 형태로 수용해 보살피는 제도이다. 하임에 수용된 학생에게는 1인당 하루 130유로, 즉 우리 돈 20만원이 넘는 고비용이 든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발생될 더 큰 비용 대신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하임제도를 실행하는 독일 사회를 보여준다. 3부 사랑만이 희망이다 독일의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녀 키우기를 보여주는 3부에서는 에쓸링엔에 위치한 어린이치료센터를 소개한다. 이 센터에서는 ADHD치료뿐만 아니라 ADHD학생의 학습과 생활을 돕는 대안학교인 미니학교도 함께 운영한다. 또한 사춘기의 10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치료를 돕는 집단 상담과 ADHD자녀의 부모 교육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ADHD아이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법을 만나본다. 4부 모든 아이는 영재다 독일 영재성 발굴 교육은 ‘모든 계획은 아이들에게서 나온다’는 방침아래 ‘스스로 학습법’을 강조한다. 유럽에서 영재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영재성지원프로젝트’는 6개월간 학생 스스로 자료를 분석 및 종합, 발표에 이르는 차원 높은 학습이 이뤄지도록 한다. 모든 아이는 영재성이 있기에 아이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고 호기심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교육이 바로 독일 영재성 발굴 교육의 힘이다.
희망교육사랑 카페지기 반광득 월곶중 교장이 8월 25일(수) 11:30 월곶중 시청각실에서 정년퇴임식을 갖고 35년의 교직여정을 마무리하였다. 이날 퇴임식에는 사모님을 비롯한 아들 내외 그리고강현재 시흥교육장,권미정 학교운영위원장, 홍원표 시흥시중등교육협의회장을 비롯해 그 동안 친분을 쌓은 관내외 교장, 제자등 7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정년퇴임을 축하해 주었다. 반 교장은 1948년 전북 전주에서 출생하여 원광대를 졸업한 후 1975년 여수 율촌중에서 교단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2000년 경기도로 전입하여 시흥중(2004.9.1 부임) 교감 3년 6개월, 월곶중(2008.3.1 부임) 교장 2년 6개월간 시흥시에서만 6년을 근무하였다. 반 교장의 교직생활 동안 수상 내역을 보면 교육장 표창 27회, 교육감 표창 7회, 교과부장관등 장관 표창 3회, 국민포장과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최근에는 시흥교육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특히 시흥중 교감 시절 시흥교육 카페를 개설하여 전국의 교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자 카페명을 '희망교육사랑'(http://cafe.daum.net/shm16)으로 바꾸어 현재 회원수가 1만 4천명에 이르고 하루 방문객수가 1천명이 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전문 카페로 만들어 놓았다. 반 교장은 카페를 교육 새소식을 비롯해 교육관련 유용한 정보의 보물창고로 만들어 놓아초임교사를 비롯해, 부장교사, 교감, 교장은 물론 교육행정 일반직까지 정보를 공유하게 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주인공이다. 반 교장은 출근하기 전 새벽부터 자료를 탑재하기 시작해 업무 틈틈히 시간을 내어 교육정보를 탐색하고 교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발굴, 탑재하고 있는데 하루 평균 하루 3∼4시간을 카페 가꾸기에헌신하고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카페지기로 남아 계속 활동할 것임을 밝혔는데 오는 10월 중 서호중학교(경기 수원 소재)에서 운영진들 모임을 갖고 업무 분담 등 향후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고 한다. 반 교장의 정년 퇴임식을 스케치해 본다.
학교에서 일어나나는 아기자기한 일들을 대하고 있노라면 때로는 교사도 아이와 같은 생각에 빠지게 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어른의 입장에서 더 큰 생각을 해야했는데 하는 순간의 착각을 경험하곤 한다. 그럴 때마다 한 순간의 돌이킬 수 없는 현상을 만들어 인생에 또 하나의 멍에를 남기게 된다. 우리말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최근 학부모들의 학교 민원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듯 하다. 유수같은 세월에 묻혀 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 해마다 학부모의 학교 민원 또한 심각한 반성을 불러 일으킬 정도다. 유독 동일한하소연은 학부모마다 “선생님이 그래서 되느냐”고 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 같다. 그러면서 정작 돌아서서는 선생님을 평가절하시키는이중적인 태도를 목격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중 인격자적인 태도는 교사를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을 넘어 추상화된교사상을 내면에 간직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작 자신의 아들 딸들이 곤경에 처하면 교사 앞에서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목격하는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자신의 아들 딸을 가르치는 교사 앞에서행동하는 태도를 보고 있노라면 자신의 자식을 가르칠 때에도 교사는 그런 태도를 해도 괜찮다는 듯인지 정말 아리송하기만 하다. 다수의 학부모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이 학교에서 저지르는 크나큰 죄는 정말 학부모는 알고 있는가? 교사가 한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지도하는가를 정작 학부모는 알고 있는가? 학생이 교사에게 저지르는 그릇된 행동 하나하나를 죄목에 붙여 원칙에 따라 다스린다면 학부모는 정말 바람직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되묻고 싶을 때가 많다. 교사가 잘 가르치기 위해 한 두 대 좀 강하게 학생에게회초리로 때렸다고 학교에 전화를 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넣는 그런 태도가 정말 바람직할까? 학생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회초리를 드는 교사가 대부분일까? 학생의 신체상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학생의 지도에 월권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극성스러운 학부모님! 제발 학교에 민원을 넣어 학생의 앞날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앞섭니다. 선생님 잘 하신다고 칭찬을 하십시오. 아침 7시도 되지 않아 학교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학생지도 한다고 아침부터 비지땀을 흘리면서 학교 청소를 하는 교사를 정작 한번이라도 본 적이 없습니까? 정문에 서서 단정한 학교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상은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밤 늦도록 교무실에 앉아서 학생지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교사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늦도록 앉아서 학생 지도는 하지 앉고 교무실에만 앉아 있는 그런 것만 보이십니까? 학부모님!학생 체벌로 인해 또는 말 실수로 인해 또 수업으로 인한 민원은 삼가해 주십시오. 정말 학교에 바른 길을 안내하고 싶다면 학교 관리자나 운영위원장을 통해 건전한 새 방안을 요청해 보십시오. 교사들의 바른 길을 안내하는 길은 학교 관리자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잘 하고 있는데 교사만 잘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학생의 장래를 맡겨 놓고서 학생의 지도를 잘못한다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안내하는 그릇된 사고는 학생의 앞길에 먹구름만 더욱 더해질 뿐입니다. 청소년은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학교에서 나의 부모님이 이상한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부터 학생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은 뒷전이고, 교사가 그 학생으로 인해 수업을 못 할 때가 발생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파격인사라 할 수 있다. 교육청의 장학관 출신들을 여건이 좋지않은 학교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한직(閑職)'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한직까지는 아니다. 여러가지로 교육여건이 좋지 않을 뿐이다. 본청의 초중등과장을 여성으로 인선했다. 이 역시 파격적이다. 비전문직 출신이 교육장이나 장학관으로 발탁되는 일도 일어났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것이다. 또한교사출신이 교감으로 승진한 인원이 전문직 출신보다 많았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거의 인사에 비해 전체 승진자중 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다. 교사출신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이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인사와 비교하면 이역시 준 파격에 해당된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교사들의 불만을 어느정도는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노현 교육감이 밝힌 것처럼,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에는 그동안의 경험과 연륜을 활용해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전문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건이 좋은 학교의 교장, 교감을 독차지했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억울함으로 호소할 수 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치고는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육감이 밝힌 인사원칙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여건이 좋은 학교는 누구나 교장, 교감을 해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능력을 발휘하여 학교를 발전시키고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번 인사를 두고 일선학교 교사들은 인사 방향이 대체로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건이 나쁜 학교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진정한 경영능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학교경영이 교장이나 교감의 능력에 따라 확실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줄 때라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전문직을 거친 교장들의 풍부한 경험이 학교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적임자로 믿기 때문이다. 같은 서울시내에서 학교간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가 어느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예전처럼 잠시 머물렀다가 여건좋은 학교로 옮겨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최소한 교장의 임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도중에 여건좋은 학교로 옮기기 위해 노력하는 교장들이 나타나서는 안된다. 앞으로의 서울교육은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교육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던 장학관들이 발령받은 학교들은 들뜬 마음으로 교장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교장을 기다리는 이들 학교의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통계청에서 2010년 5월 2010 청소년 통계를 발표하면서청소년의 일상(日常)을 포함하였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현황과 올바른 지도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자. 오전(06:00~12:00)은 통학 및 학습 관련 이동 시간이다. 2009년의 경우 평일에 중학생은 1시간 21분, 고등학생은 1시간 17분 소요되었다. 도시에는 근처에 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지역은 학교가 멀고 버스가 일찍 끊겨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도시의 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를 건축하여여 통학시간을 줄이려 하고 있다. 2009년 신문을 보는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7.8명 수준이지만, 종이신문(인터넷신문 제외)을 보는 중․고등학생은 3.8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신문을 읽지 않는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세계를 보는 시각이 다양화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수시모집에서 강조가 되는 논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라도 체계적인 신문읽기와 지도(NIE)가 강조되어야 하겠다. 2008년 아침식사를 하는 중․고등학생은 72.1%, 적정수면(6~8시간)을 취하는 중․고등학생은 57.8%, 규칙적 운동(하루 30분, 1주일에 150분)을 실천하는 중․고등학생은 25.1%로 나타났다. 아침 식사하기, 적정수면, 규칙적 운동 3가지를 모두 실천하는 청소년은 14.7%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건강한 청소년을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 것임을 고려할 때 교사들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오후(12:00~18:00)로 넘어가보자. 2009년 방과후 수업 참여율은 초등학교 43.1%, 중학교 43.1%, 일반계 고등학교 80.1%, 전문계 고등학교 55.6%로 각각 나타났다. 2009년 중․고등학생의 97.3%가 자원봉사에 참여한 적이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관련 봉사 활동(44.9%)을 가장 선호하였다. 이런 봉사활동도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되도록 지도가 되어야 하겠다. 2008년 중․고등학생의 66.5%는 공부(성적, 적성)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며, 71.7%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다. 스트레스 인지율을 보면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매우 많이 느낌’과 ‘느끼는 편임’)의 비율(15~19세 : 68.8% 20~24세 : 54.1%)이다. 학생들이 갖는 공부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안(예를 들어 상담) 등이 강조가 되어야 하겠다. 저녁(18:00~24:00)에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까? 2009년 중학생은 74.3%(26만원/월), (일반계)고등학생은 62.8%(26.9만원/월)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2009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0%이며, 특히학생의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높아져 상위 10% 이내의 중학생은 10명 중 9명이, 고등학생은 10명 중 7명이 사교육에 참여하였다. 초등학교 : 87.4% 중학교 : 74.3% 고등학교 : 62.8%였다. 이러니 사교육을 줄이는 방안이 마려되어야 하겠다. 2009년 중․고등학생의 독서 인구는 10명중 7.8명이며, 교양서적을 가장 많이 읽었다. 2009년 중․고등학생 10명 중 7.8명이 문화예술 작품 등을 관람하였으며 영화>음악․연주회>박물관>연극․뮤지컬>미술관의 순이었다. 2009년에 독서 및 문화예술 작품 관람 등을 모두 한 중․고등학생은 64.5%이며, 두 가지 다 하지 않은 중․고등학생은 8.4%였다. 독서와 문화예술작품을 관람한 적이 없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문화적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어야 하겠다. 2009년 인터넷 주평균 이용시간은 중학생 10.7시간, 고등학생 10.0시간이며,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중학생은 99.6%, 고등학생은 98.9%였다.2008년 중․고등학생의 37.3%가 '성인용 영화, DVD 등의 영상물'을 보았고, 35.9%가 '음란사이트(19세 미만 이용불가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다. 최근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또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가정내에서 음란방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들의 건전한 지도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청소년들의 건강하게 성장하여야만 우리가 그동안 적립한 연금도 제 값을 다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청소녀들이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부은 연금이 저평가되어 충분한 노후준비가 안될수 있기때문이다.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선거 공약의 하나로 ‘교원잡무제로화’를 내걸었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지만, 일선 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내 의견을 구하는 등 나름대로 교원잡무제로화 구현에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말한 것은, 물론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다. 얼마전 필자는 TV토론회 패널로 초청을 받았다. 가보니 모 대학 교수도 패널로 참여했다. 그 교수는 무슨 얘기 끝에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는데 교사는 그렇지 않냐며 물었다. 교수의 다소 물정모르는 그 질문에 열악한 교사들 잡무현실이 떠올랐다. 괜히 얼굴이 화끈거리며 마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선거 때마다 노상 화두로 떠오르는 ‘교원잡무경감’이지만, 예전에 비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무엇보다도 구조적 시스템이 문제다. 잡무의 개념을 학생들 가르치는 일 이외의 온갖 일이라 규정한다면 우선 에듀파인을 예로 들 수 있다. 회계의 투명성을 기한다나 어쩐다나 하며 지난 3월부터 전격 도입된 에듀파인은, 좀 거칠게 말하면 교사 잡는 애물단지라 할 수 있다. 익숙치 못한 사용법이야 하다보면 나아질 테지만, 막상 종이문서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승인자들이 컴퓨터만 켜놓고 노상 대기 중인 것도 아니고 보통 결재 완결까지 이틀쯤 걸린다. 대면 결재보다 두 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재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교사는 심부름꾼으로 전락해버린다. 예컨대 학생 백일장 참가경비가 교사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교사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 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줘야 한다. 행정실에서 해야될 일을 교사가 도맡아 하고 있는게 아닌가? 또 다른 대표적 교원 잡무는 소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를 규정한 법률이다. 지난 해부터 방학과 함께 나이스에 그 내용을 일일이 입력하라고 한다. 그전처럼 인쇄된 서식에 써서 내면 5분도 안걸리는 일을 몇 배의 시간을 들여가며 해야 하는 것이다. 몇 배의 시간은 나이스 양식 때문이다. 5일 단위로 나눠 해야 되고 행선지, 시간 등 불필요한 것까지 입력해야 나이스 상 연수 신청이 되기 때문이다. 결재권자인 교감·교장은 수십 명 교사의 연수신청을 확인하고 승인하는데 필요한 시간 등 그들의 ‘잡무’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왜 그런 잡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거나 가중되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교원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교사들을 못 믿으니까 그런 불편과 비효율이 따르는 잡무가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다. 이제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무슨 ‘국회의원 자료 요구 제출’ 따위는 그에 비하면 별 것이 아니다. 왜 교사가 학생들 교육활동에 따르는 교통비까지 잔돈으로 바꿔 일일이 나눠줘야 하는지, 그러고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올 7월14일자, 어느 신문에는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교사가 수업 중 과자를 먹는 학생에게 과자를 빼앗자 담임을 학생이 폭행했다는 것이다. 6월22일자 경기도의 어느 신문에는 학생들에게 수개월간 집단 괴롭힘을 당한 어느 여교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학생들의 체벌을 금한다면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과연 교육 현실을 깊이 생각해 보고 체벌을 금지했는지 궁금하다. 영어를 지도하는 미국에서 온 원어원 강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이 수업 중 왜 그렇게 떠들고 말을 듣지 않는지 놀랬다며 수업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체벌이 금지 돼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에 장애를 주면 학부모를 소환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낙제 처리를 한다. 문제 행동이 심한 경우에는 학부모를 교장이 고발하기도 한다. 또는 학생을 정학, 전학, 유급, 퇴학 등으로 엄격하게 징계한다. 그렇게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를 소환할 수는 있지만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않아도 그만이고 낙제나 고발도 하지 못한다. 초중학교에는 퇴학도, 정학도 없다. 말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도 학부모가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교육청이나 상부 기관에서는 무조건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학부모에게 매우 저자세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니 학교가 학부모들의 민원에 너무 시달리게 된다. 체벌은 학생의 인격을 무시하는 물리적 벌이기 때문에 결코 권장할 교육의 수단이 아니다. 또, 교사들도 체벌을 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는 일부 학생들 때문에 체벌 없이는 수업하기도, 생활지도 하기도 너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체벌 없이 학생 지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면 교장이나 교사도 체벌 금지를 환영할 것이며 학생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조건 체벌 금지를 지시하기 보다는 진정으로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를 위해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체벌을 하지 않고도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초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이라고 정학, 유급, 퇴학 제도를 없앴다. 그러다 보니 학생이 교사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를 놀리거나 교사의 말에 말대꾸를 하고, 부모에게 말을 만들어 학교에 항의하게 만든다. 초중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학교 다니는 데에는 별로 장애가 없다. 대개의 학교 선도규정에는 훈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사회교육기관의 이수 외에는 무거운 벌이 없다. 그래서 심각하게 사고 내는 학생에게 사회교육기관 이수를 명해도 이행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 학생이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더 이상 심하게 줄 징계 규정이 없다. 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는 가해자에게 등교정지의 징계가 가능한데 연중 10일 이하로 1회만 가능하다. 그러니 학교의 징계나 처벌이 솜방망이라서 학생들이 교사와 학교의 처분에 대해 별로 겁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수정하려면 학칙이나 징계를 어느 정도는 엄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등교 정지에 10일 이하, 연 1회, 등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정학, 유급 등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학교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상위 학년에 진급을 못하거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학교와 교사의 권한이 생기고, 나아가 학생들도 일탈 행동이나 교사의 지도에 따르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1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13년에 완성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으로 일선 학교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교과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목적을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학생의 지나친 학습부담은 감축하고, 학생들의 학습흥미를 유발하며, 단편적 지식ㆍ이해 교육이 아닌,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고,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문제는 새로운 2009 교육과정을 학교현장에 투입하면 학교는 학원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일부교육청의 2011학년도 교육과정 편성안을 검토한 결과, 수학과 영어 교과의 중심으로 늘려서 편성하고, 음악, 미술 등 예술교과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과부가 당초 제시한 하고 싶은 공부, 즐거운 학교가 아니라 영어, 수학 중심의 주지교과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교과의 64.5%가 감축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안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기당 이수과목을 현행보다 최대 5과목 줄이고 교과 집중이수제를 도입해 예ㆍ체능 등의 과목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며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학교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됐다. 학기당 과목수를 무리하게 줄이는 바람에 사회 교과군에 도덕, 사회교과의 감축, 과학/기술교과군에서 기술가정 교과의 감축으로 이어져 교과편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8과목 이내로만 해야한다고 고집할까? 학생들의 수업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학기당 8과목 이내로 편성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교과서 사용에 대한 문제다. 교육과정이 개편됐으면 당연히 교과서도 개편돼야한다. 교과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한 교과서를 사용하되, 교과서가 개발 중인 과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인 현행 교과서를 활용하고, 신설 과목은 유사 과목 교과서로 대체해 활용하도록 했다. 체형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다. 왜 이처럼 서두르는 것일까? 조급증 때문이다. 학기당 8개 과목 이내에서 개설하도록 하면서 선택 교과는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일선현장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학교현장에서는 3학년 1학기에 5시간을 한문, 2학기에 5시간을 제2외국어로 편성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음악교과는 1학년 때 4~5시간을 전부 이수 하도록 하고, 미술교과는 3학년 때 4시간을 이수하도록 편성하는 촌극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도덕교과는 어떤가? 1학년 때 1주일에 5시간을 편성한 학교의 경우 3년 동안에 학습해야할 내용을 1학년 때 학습해야 한다. 교과부는 2009 개정을 학생들의 도덕성 함양,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서 기존의 교과 중심 교육에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을 두고 2009 개정교육과정을 개정했다. 또 다른 문제는 전입 학생 대책으로 전입생이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학교에서는 ‘보충 학습 과정’ 등을 학습 결손 발생 예방 대책 마련하라고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전입생의 경우 학교와 학생에 따라 중학교 때 음악, 미술, 도덕, 등 학습하지 않고 졸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당국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교과부는 모든 문제를 학교에서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하면서 왜 학기에 8개 이내의 교과목만을 편성하도록 하는가? 이게 진정한 자율화인가? 대안은 없는 2009개정교육과정을 ‘학기에 8개 이내의 교과목을 편성한다’에서 ‘편성할 수 있다’라고 수정 고시하면 된다. 간단한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사대 통폐합 피하기 힘들어 교육대학 평가 결과는 발표 전부터 많은 진통을 겪었다. 당초 사범대학 평가와 같은 27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매년 입학정원을 감축해 온 교대와 사범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교대 총장들의 항의가 거세게 이어졌기 때문이다. 교대 측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졌고, 교과부는 사범대학 평가를 발표하면서 교대의 경우 정원을 감축해 온 정책기조와 연계해 별도 조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교대가 평가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한 데는 C등급 평가를 받게 되면 정원 20%를 감축해야 하며, 정원 감축은 곧바로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감사원은 6200명 수준이던 교대의 입학정원을 4000명 수준으로 줄일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교대의 입학정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 1429명이 감축됐다. 올해 교대 입학 정원은 4500명 수준이다. 해마다 정원을 감축했음에도 임용경쟁률은 2005년 1.4대1에서 2009년 2대1에 가깝게 상승했다. 교과부가 향후 2년간 1000명의 정원을 더 감축하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교대의 입학 정원이 3500명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교대의 거센 반발로 2008년 제주대와 제주교대 간 통합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던 교․사대 통폐합 움직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현재 500~600명 수준인 각 교대의 입학 정원(경인교대는 843명)이 400명 안팎까지내려갈 경우 교대는 재정 등의 문제로 존립자체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지역 거점 대학(국립대)과의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스스로 20% 정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C등급 평가를 교대가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부산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4곳은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내년 재평가에서 이들 교대는 살아날 수 있을까. 아니, 통폐합이라는 큰 물줄기를 넘어 교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27일 발표된 사범대 교육대학원 평가에서 양성기능과 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교육대학원 40개 중 A등급을 받은 곳은 이화여대 한 곳뿐이었다. 부산대가 B등급을 받았으며 건국대 등 14개 대학이 C등급을, 강원대 등 24개 대학은 D등급을 받았다. 재교육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강남대, 목원대, 성결대,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은 4곳 모두 D등급을 받았다. 30일 발표된 교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재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교대의 교육대학원은 10곳 모두 부실 등급인 C, D등급을 받았다. 공주교대와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이 C등급을, 나머지 8곳은 모두 D등급을 받았다. 교과부는 교육대학원의 등급이 낮은 이유로 ‘전임교원 확보율’을 들었다. 총점 1000점 가운데 270점이 배정된 만큼 전임교원 확보율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범대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 교수진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익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평가영역별로 450점 만점인 ‘경영 및 여건’ 영역에서 사범대학은 평균 336점을 받았지만, 교육대학원은 평균 195점을 받았다. 교대 교육대학원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교대 교육대학원 관계자는 “교과부가 교대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교육대학원 정원은 늘려줬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원은 늘려 놓고 전임교원 확보 재정은 투자해 주지 않았으면서 평가는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도 “대학의 현실상황을 고려해 척도를 융통성 있게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과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의전담교원, 특임교원, 겸임교수 등 교원의 인정범위에 대해 많은 대학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범대 교육대학원의 경우 내년 재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면 교사 양성기능을 박탈당한다. 교대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는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전임교원확보율을 차제하고도 D등급을 받은 교육대학원이 너무 많다는 것은 교육대학원의 질에 의문을 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 서울의 한 교사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최고의 재교육기관으로 생각했던 교육대학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교사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교육 여건과 질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대 정원이 내년부터 향후 2년간 각각 500명씩 모두 1000명 감소된다. 교과부가 교육대학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원감축에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학교의 경우 재평가 결과가 좋지 않으면 더 많은 정원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교과부는 ‘2010 교원양성기관 교육대학부문 평가’에서 부산교대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4개 교육대학이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C등급을 받은 대학은 앞으로 1년 동안 경영개선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정원의 20%가 감축된다. D등급 대학은 한 곳도 없었다. 10개 교대 가운데 공주교육대가 A등급을, 경인교대와 광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등은 B등급을 받아 자구노력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과부는 “교육대학은 지난 4년간 최대 10% 정도로 정원을 감축해왔다”며 “이번평가 결과를 매년 학부 입학정원을 줄여온 정책 기조와 연계해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0학년도 현재 교육대학 정원은 4500명으로 2007년 506명, 2008년 310명, 2009년 199명, 2010년 414명 등 지난 4년간 교대는 1천429명의 입학정원이 감축됐다. 교과부는 이어 “C등급을 받은 4개 교대가 자구노력에 실패하면 이번 평가를 반영해 다른 대학에 비해 더 많은 정원축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히고 “A·B등급 대학도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감축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은 있을 수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교사의 재교육 기능만 수행하는 교육대학원 평가에서는 A·B등급이 단 한 곳도 없었고 10개교 모두 C·D등급을 받았다. 공주교대, 서울교대 교육대학원이 C등급을,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등 8곳은 D등급이 매겨졌다. 교육대학원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저조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양성기능이 없어 별도의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최근 서울시교육감이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면서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키로 발표해 체벌 찬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해묵은 체벌문제를 일방적 지시로 일시에 해결해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울시내 고교 생활지도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고교 생활지도부장 회의'에 참석한 교사들은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규정 즉시 폐지' 지시는 졸속이고 일방적인 조치라며 "사전 토론회 등 의견교환 없이 체벌금지 원칙을 정해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교총도 교사들을 거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금지는 실효성 없는 대안의 독단적 결정에 여론수렴 과정마저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무너지고 있는 학교 질서와 연관해 “체벌규정 즉시 삭제 지시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교육 및 지도를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교육포기 및 방종현상을 나타나게 할 무책임한 처사”라며 즉각적인 지시 취소를 촉구했다. 필자는 참여정부 시절, 부산 mbc 라디오 ‘아침의 발견’(2006.8.31)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모 국회의원과 체벌문제에 관해 찬반토론을 벌인 일이 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은 체벌금지법을 발의한 상태였고 필자는 “원칙적으로 체벌은 반대하지만 법이 허용한 최소한의, 교육적인, 부득이한 경우의 체벌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었다. 그 당시 필자는 교감이었는데 학교현장은 그 이전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학부모들에게 폭력으로 받아들여졌고 심지어 일부 학부모들은 체벌교사들을 상대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공개 석상에서 장학관은 “요즘엔 매 한 대에 1,000만원이다. 그리고 상처가 나지 않아도 2,000만원이 기본이다. 어떤 교사는 5,000만원 물어 주고 다른 학교로 떠났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크게 사회문제화된 상태였다. 지금은 어떠할까?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을 교사가 함부로 깨우지 못한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때문이다. 수업시간에 학생이 떠들거나 돌아다니거나 교실 밖을 나가도 마땅이 제어할 수단이 없다. 말로 타일러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그 결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이침해를 당하는것이다. 교사들이 무조건 체벌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체벌 없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다. 학생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본다. ①체벌이 없어도 올바른 길로 가는 학생 ②체벌을 받아들여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생 ③체벌해 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학생. 문제는 ③번의 경우다. 이들의 막가는 행동이 교권을 깔아뭉개고 교실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현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체벌하는 교사는 이미 학생 설득을 포기한 교사다.”(체벌 반대) “그래도 체벌하는 교사는 교육에 애정이 남아 있는 사람이다.”(체벌 찬성) “회초리 한 두 대는 체벌이지만 3대부터는 폭력이다.”(체벌과 폭력 구분)몇 년전부터 교육적인 체벌까지 포기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이다. 교육포기가 교육망조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진정으로 체벌을 원하는 교사들은 없다. 관련법이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교육적인 체벌을 시·도교육감들이 인권조례나 일방적인 지시로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본다. 늦었지만 교과부가 체벌 금지 여부와 학생 권리보장을 명료화한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이다. 이는 진보교육감 진영이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상당 수준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체벌 없이 교육을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학부모 소환, 등교정지, 정학, 퇴학 등 학교에 권한을 주어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고 다수 학생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벌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자는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고 학교가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