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0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이달 8일부터 2011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이 시작됐다. 9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원서 접수가 마감됐다.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67만명 남짓으로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리 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 수험생들은 재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절박한 처지에 놓여있다. 고3 담임으로서 수시모집에 지원할 학생들과 연일 상담하고 있으나 막상 접수하는 아이들 가운데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몇 개 대학을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에 모두 원서를 접수하자니 원서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수시는 수능성적을 중시하는 정시와는 달리 내신성적, 대학별고사(논술, 적성검사, 면접 등), 입학사정관제 등 다양한 전형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영역이나 분야에 실적이 있거나 재능이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여러 개 대학에 원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자 한다. 수시전형료는 대학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5만원이 넘는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7만1628원이라고 한다. 2년 전에는 6만2260원이었는데 그동안 11.46%가 오른 것으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6.9%를 훨씬 상회한다는 점에서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등골이 휜다는 말이 괜한 하소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다 보니 교육현장에는 매년 입시철이 돌아오면 대학들이 원서를 팔아서 챙긴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 물론 과거와는 달리 전형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인건비, 행정 비용, 평가 수당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전형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나 평가 수당은 대학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게다가 일부 대학에서는 전형료 수입으로 대학 광고·홍보물 제작·각종 행사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대학 예산으로 부담해야할 비용까지 수험생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가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2010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모 유명 사립대는 지난해 전형료 수입으로 모두 74억3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입시수당과·광고 홍보비 등으로 48억7000만원을 쓰고 25억5000만원을 차액으로 남겼다고 한다. 전형료 총액으로 80억9000만원을 받은 대학도 있다고 하니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올해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은 이미 수능 원서비로 3만7000원(3개 영역)에서 4만7000원(5개 영역)을 지출한 바 있다.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학생이 수도권의 5개 대학에 지원할 경우 원서비만 40만원 가까이 된다. 게다가 대학별 고사를 치르면 교통비, 숙식비 등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수시모집에 실패한 수험생이 정시모집에 참여할 경우 원서비와 각종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백만원 이상 든다는 얘기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관리 감독에 나서야할 교육 당국도 마땅한 대입 전형료 규제책이 없다며 몇 년째 팔짱만 끼고 있다. 틈만 나면 사교육비 경감을 강조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매년 입시철만 돌아오면 학부모들의 가계(家計)를 옥죄고 가난한 수험생의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대입 원서비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교과부는 전형료의 기준과 투명성을 재고하는 방안을 속히 마련하여 내년 입시부터는 모든 수험생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이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학교현장의 혼란을 인식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총은 9일 논평을 통해 조례안 본회의 의결을 법령에 의거한 국가적 차원의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논평에서 경기교총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돼야 함은 당연하나, 이에 따라야 할 권리와 의무가 소홀할 경우 학교질서가 혼란스러워지고 대다수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예상되는 문제와 혼란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한 뒤 절차적 합리성을 가지고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에 대해 시·도별 차등이 있을 수 없다”며 “시·도 차원에서 조례를 성급히 제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이미 한국교총 차원에서 교과부에 학생인권 보장에 따른 대안마련과 법령·조례·학교규칙 간의 한계설정에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공개토론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법령개정을 검토할 것을 밝힌 만큼 성급한 조례제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과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고 시국 선언의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적법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고 교육계 등에 미친 파장도 컸다"며 "다만, 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은 점, 과정이 평화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교조의 강령이 모두 교육에 국한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히는 것이 강령의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다.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이례적인 당부의 말도 건넸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ㆍ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각급 법원의 1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ㆍ무죄가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으며 먼저 선고한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날 현재까지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국 최대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아닌 단독 판사 3인으로 구성된 재정합의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했으며 이날 판결이 남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체벌없는 학교는 얼핏 보기에는 이상적인 학교로 보인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학교야말로 이상적인 학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대체방안은 한마디로 희망보다는 실망쪽에 가깝다. 교실뒤에 서서 수업을 듣게 하는 것은 현재도 교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다. 교실 밖으로 학생들을 내보낸 다음 성찰교실에서 지도를 받게 한다는 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이다. 성찰교실로 가게되면 정규수업을 듣기 어려울 것이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성찰교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도 문제이다. 현재 학생들을 징계하면 징계받은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이 없다. 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지도를 하지만 수업과 방과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들이 문제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도리어 징계받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성찰교실을 만들기 전에 여기서 학생들을 지도할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안교육프로그램이나 대안학교 전학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대안학교역시 체벌금지에 따라 전학을 해야 할 학생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앞선다. 학생배심원제도도 초기에는 자주 열리지 않겠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자주 열어야 할 것이다. 역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염려되는 부분이다. 이상적인 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난제들이 너무 많다. 또 한가지 정말로 우려되는 것이 있다. 교실뒤에 세워놓거나 성찰교실에 가도록 하는 것은 모두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학생들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끝까지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집단이 바로 교사집단이다. 말을 안들으면 몇대 때려서라도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학생들과 거리를 두지 않는다. 원수지간이 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이다. 왜 그런가. 매를 때려서라도 학생들 계속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체벌대체방안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학생들이 대안학교로 전학을 갈수도 있도록 되어있다. 제자를 학교 밖으로 내보낸 교사들의 마음이 편할리 없다. 현재 우리나라 교사들과 학생들의 관계는 최소한 이렇다는 이야기이다. 어떻게 교사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수 있겠는가. 최근까지는 이런 의식이 강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앞으로는 체벌을 할 수 없으니, 학생들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원칙대로 처리하는 수 밖에 없다.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보면 학생들과 사랑으로 맺어진 풍토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엄격히 규정을 지켜야 학생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벌없는 학교로 인해 사랑이 없어지는 학교를 상상이나 해 봤는가. 우려의 목소리가 아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다. 때려서 졸업시킬 학생을 안때리고 학교 밖으로 보낸다는 것은 교사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체벌을 대체하는 방안이 이론적으로 옳은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계가 어려워져서는 안된다. 규칙을 철저히 지키면 그만이지만 학생들이 어디 그런가. 하루가 멀다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요즈음 학생들이다. 체벌이 없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보다 싫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본 결과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의 정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말썽부리는 학생들을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체벌만 없어지면 학교가 이상적인 곳이 될까. 그보다는 학생과 교사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체벌하면 학생들은 신고를 하고, 학생이 말썽을 부리면 교사들은 규정대로 처리하고...이런일이 학교에서 발생해도 되는 것일까. 체벌금지 문제는 다양한 검토와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토론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문제이다. 성급한 결정이 가져올 문제들이 염려된다. 재검토할 의지는 없는가 묻고 싶다.
성명 쓰기도 한글 맞춤법에 설명이 나와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읽어보면, 제48항에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예로 ‘김양수, 서화담, 채영신 씨, 최치원 선생, 박동식 박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들고 있다. 다만, 성과 이름, 성과 호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띄어 쓸 수 있다. 즉 ‘남궁억/남궁 억, 독고준/독고 준/황보지봉/황보 지봉’ 등이 그렇다. 사람의 성과 이름은 별개의 성격을 지닌다. 성은 개인이 속해 있는 혈통을 표시하고 이름은 자신에게 부여된 식별 부호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성과 이름은 띄어 써야 하는 것이 적절한 표기 방법이다. 서양의 성과 이름표기 등은 당연히 띄어 써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성은 거의 모두 한 글자(음절)로 되어 있다. 한 글자는 보통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위 규정처럼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규정이 탄생했다. 이름과 마찬가지 성격을 지닌 호(號)나 자(字)가 성에 붙는 형식도 이것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은 하나의 고유명사로 역할을 하니 자연스러운 표기 방법이다. 반면 성명 또는 성이나 이름 뒤에 붙는 호칭어나 관․직명(官職名) 등은 고유명사와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호나 자 등이 성명 앞에 놓이는 경우도 띄어 쓴다. 이를 붙여 쓰면 성과 이름을 붙여 쓰는 것과 동일하게 표기되어 혼란을 가중시킨다. 해서 별개의 구조이니 띄어 써야 한다. 성이나 이름 다음에 쓰는 의존 명사 ‘씨, 님’도 고유명사와는 별개의 단위이므로 띄어 쓴다. 그러므로 ‘홍길동 씨, 홍 씨, 길동 씨, 홍길동 님’ 등으로 띄어 써야 한다. 다만, 성이나 이름이 아닌 직위나 신분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는 ‘님’의 경우는 접미사로 ‘사장님, 총장님, 원장님’으로 앞의 명사와 붙여 쓴다.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여 부르는 ‘달님, 해님, 별님, 토끼님’도 접미사로 붙여 써야 한다. 제48항에 있는 ‘다만’ 규정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과 이름은 붙여 써도 식별이 자연스러우므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두 자 등의 특이한 성은 붙여 쓰면 성과 이름의 구분이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는 띄어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허용 규정을 둔 것이다. 성명 표기에 관한 규정으로 제11항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는다. [붙임 2]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제11항의 규정은 성씨(姓氏)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으로 적었다. 그 예로 ‘양기탁(梁起墮)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9월 16일 국어심의회의 결과 이를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한글맞춤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설서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즉 일부 성씨가 두음법칙에 따르지 않고 ‘류’ 등으로 표기하는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성과 이름을 표기 할 때는 두음법칙이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성 다음의 이름을 표기할 때 첫 자는 두음 법칙에 따라야 한다. 즉 ‘김양수(金良洙), 김윤식(金倫植), 박용철(朴龍喆), 이인영(李麟榮), 조영하(趙寧夏)’라고 표기한다. 이 점은 한 글자로 된 성과 이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김용(金龍)’이라고 표기한다. 그런데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도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라 하여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의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글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쓸 경우에는 두음 법칙에 따르지 않고 본음대로 적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들은 역사적인 인물의 성명으로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실립, 최린, 채륜, 하륜’으로 익어져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김립(金笠-김삿갓을 한자식으로 부르는 이름)’도 마찬가지다. 이는 모두 표기 형태인 ‘신입, 최인’ 등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다. 역사적 인물 ‘권율(權慄)’이다. ‘권율(權慄)’은 ‘권율’이라고 해야지 ‘권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2’가 적용될 수 있는 예가 아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의 성명 가운데 지금 사람들의 발음 형태가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 형태와 동떨어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름 표기에서 논란이 많은 것이 이름 마지막 글자이다. 특히 ‘렬, 률, 룡’ 등을 표기할 때 사람마다 다르다. 같은 한자음인 ‘렬’ 자도 ‘최병렬’에서는 본음대로 적는가 하면, ‘선동열’이라고 적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한글맞춤법 규정을 근거로 ‘동렬’이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두음 법칙과는 무관한 것이며, 한글 맞춤법으로 규정하기도 곤란하다. 이는 처음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부르고 또 어떻게 써 왔는가가 중요하다.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듣기는 더 중요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 이런 말도 있다. "정말 잘 듣는 사람이 말하기도 잘하는 사람이다." 경청을 잘 해야만 말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국회의 진행 모습을 속기사, 취재기자, 방청객 세 사람이 참관하였다. 참관 후 세 사람에게 "지금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라고 공통 질문을 하였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누가 대답을 잘할까? 속기사는 직업상 발언 내용을 빠르게받아 적기만 했지 발언내용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저는 적기만 했는데요?"다.속기사에게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방청객은 듣기만 했다. 누가 무슨 내용을 발표하는지 주의 깊게 들었지만 미처 메모하지는 않았다. 기자는 누가 무슨 내용의 발언을 했는지, 발언의 요지는 무엇인지, 잘못된 내용을 없는지 꼼꼼이 체크하였다. 이 세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국회 참관 목적이 다를 수도 있다. 속기사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발언내용을 적기만 하면 임무는 끝난다. 방청객을 방청하면서 분위기를 살피면 그만이다. 그러나취재 보도를 하려는 기자는 건성으로 들을 수 없다. 필자는 요즘토요휴업일을 이용하여 '중등 원탁토론 아카데미 전문과정'을 받고 있다. 총 60시간인데 12월 11일까지 이어지는 연수이다. 학교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익히는 과정이다. 교사들은 이 과정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참여식 수업(원탁토론, 문답, 모둠활동, 프로젝트 등)을 도입, 적용하게 된다. 이 아카데미 원장인 강치원 교수(강원대)는 듣기의 달인이 되는 4가지 방법을 안내한다. 첫째,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들어라. 둘째, 메모하면서 들어라. 셋째, 반응을 보이면서 들어라. 넷째, 생각하면서 들어라. 항묵별 세세한 내용은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 4가지는 필자의 교직 경험으로 볼 때 딱 들어맞는 지적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이 방법이 수업시간에 일상화 되어 있다.그러고 보니 이 방법은 우등생이 되는 비결이기도 하다. 수업시간에 시선이교사에게 집중되지 않고 딴 곳에 있는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놓치기 십상이다. 메모하지 않고 귀로만 듣는 것은 기억이 오래가지 못한다. 들은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망각의 늪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맞장구를 치면서 들으면 자기 것이 된다. 더 나아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의문을 갖거나 비판하면서 들으면 한층 수준높은 듣기가된다. 강 교수는 한 마디 덧붙인다. "듣기의 달인은 듣기 편한 말 준 아니라 듣기 불편한 말까지 경청할 줄 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릇을 키워야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국민의 말에 귀를기울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지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본인이 말을 많이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려한 사람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듣기는 더 중요하다는 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학생들이 잘못한 것을 교사에게 돌리면서 교사들의 엉덩이를 때린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장이 체벌한 교사중에 여교사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도대체 이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어디로 달려가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인권보호를 이유로 금지하겠다고 하는데, 교장이 교사를 체벌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인권이 사각지대라는 이야기인가. 사립학교는 교장이 교사를 체벌해도 되는가. 이렇게 하고도 교육자라고 할 수 있는가.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다. 체벌에 항의하는 교사들은 회초리로 어깨를 여러차례 얻어 맞았다고 한다.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해도 이런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로 교사의한사람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느껴진다. 이런 교장이라면 애시당초 자격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교직자로서의 품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일로 인해 나머지 사립학교들이 같이 비난 받을까 우려스럽다. 이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될가능성도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해당학교의 법인에 교장의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요청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사건을 일으킨 교장은 해당학교 교사들에게 사과를 한 후 학교를 떠나야 한다. 법인역시 마찬가지이다. 남편이 교장, 부인이 이사장이라고 한다. 교장의 가족이 징계권자라고 한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징계 과정에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경기도 교육감도 진보교육감이다. 인권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감이다. 이번일을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이와 유사한 일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이 있듯이 교사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인권을 짓밟는 교장이 존재하는 한 인권확립은 머나먼 길이다.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교사들의 인권도 지켜 져야 한다.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번일을 대한민국 모든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미 경기도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교장의 행위가 지나쳤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나친 정도가 아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여러가지로 복잡한 교육계에 이런일로 교사들의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지 않을가 우려스럽다.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더 충격이 큰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의지를 가지고 이번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 이번일이 경기도 교육청만의 일이 아니고 모든 교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지구의 환경이 심각하다.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올해 우리나라의 농작물은 거의 초토화상태이다. 산업화와 인구의 증가, 무분별한 개발경쟁은 환경오염 수준을 넘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해마다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 엘리뇨, 라니냐 등의 기상이변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해주고 있건만 아직도 사람들은 만사태평이다. 따라서 이제 환경문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미래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단순히 파괴된 환경을 복구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난제가 되었으나, 아직도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리포터는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여 환경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현재 일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교육은 쓰레기 분리수거, 물자절약 강조 등 소극적이고 지엽적인 것들뿐이다. 철저한 환경교육실천으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단계에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도 환경오염이나 환경파괴가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우리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정도의 인식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빵이나 음료수를 먹고 교정 아무데나 빈 봉지와 깡통을 버리는 모습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교양선택 과목으로의 이수나 일회성 환경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환경교육을 맡은 교사의 전문성도 부족한 편이다. 이마저도 환경관련 분야의 업무는 학교에서 3D업종으로 치부되어 서로가 맡기를 꺼리는 실정이다. 환경교육의 내실화 방안 환경교육은 자연과 생명의 존엄에 대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으로, 윤리 교육이며 가치관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 생명과 비생명의 이분법적인 사고와 과학중심주의를 지양하고, 물질과 양 중심의 풍요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물질적·정신적으로 모두 풍요롭고 자연과 동화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사회의 폐해를 치유하는 환경오염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중심 축이 되어야 한다. 추상적인 환경교육에서 벗어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교육, 예를 들면 에너지 절약, 물자절약, 재활용품 사용하기, 근검절약 등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펼쳐야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은 봉사활동, 특별활동, 교과지도, 재량활동의 영역에서 소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의 중요성으로 볼 때 범교과적 통합지도로 전환해야한다. 둘째, 다양한 환경학습 자료와 수업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보고서법, 토론법, 문제해결법, 영상물에 의한 수업, 사이버 토론 학습, ICT 활용 수업 등이 있겠다. 셋째, 환경전문가 초청강연, 환경백일장 실시, 토론대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환경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넷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하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협동적인 노력, 환경 시민 단체에 의한 교육, 환경 파괴 현장 견학 등도 효과가 좋겠다. 이밖에도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현재 '교실 지킴이' 제도처럼 '환경 지킴이' 제도를 신설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환경 교육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겠다. 교사를 위한 환경교육 연수프로그램 운영, 교수·학습자료 제공, 시범학교 운영, 우수 지도사례 홍보, 체험교육을 위한 환경 학습장 설치, 환경교육의 주기적 평가 내지는 환류 체계 확립 등이 시급하다. 리포트를마치며 환경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것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여 망가진 환경을 복구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환경교육이 생태적 사고와 환경 친화적 생활임을 인식하여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가 생명 살리기와 녹색사회의 대안을 찾아가는 중심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교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다양한 실천적·체험적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 교육을 통해 환경교육을 바람직한 인성 함양,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팽윤)은 9월 7일(화)과 8일(수) 이틀에 걸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 교사 그리고 학부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제6회 남부초등영어축제를 개최했다. 축제는 9월 7일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골든벨과 벼룩시장으로 시작하여 8일 원어민교사와의 세계문화 탐험활동 및 관내 7개 초등학교의 영어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안양옥 회장, 여당 교과위 간사 면담 교총이 최근 2년간 보수동결로 열악해진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8일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정책조정위원회로 건의서를 발송했다. 건의서에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보수인상 ▲보직교사수당 및 직급보조비 인상 ▲보건교사 및 특수학교 교원․특수학급 담당교원 수당인상 ▲도서벽지수당 및 복식수업 수당 현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직책급업무 수당 ▲교원자녀 대학학비수당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업무수당 ▲방과후학교 담당 수당 등을 신설해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원로교사수당 자격요건 중 임용 전 군경력을 포함할 것과 주5일제 수업 미실시와 방학 중 연수 및 관리업무 등을 감안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줄 것, 상위자격(교장, 원장, 교감, 원감 등) 취득 시 기산호봉을 상향해줄 것도 건의했다. 교총 정책추진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보수동결로 교원들의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낮아진 상황에서 교육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민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실에도 건의서를 전달했으며, 민주당 안민석 교과위 간사와도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안양옥 교총회장은 여의도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서상기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원처우개선과 교총 조직현안 해결을 위해 여당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장은 “정기국회에서 교육현안을 논의할 때 현장 감각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교총이 담당하겠다”며 “국회도 교원처우개선과 교원단체의 현안에 귀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 의원은 “한나라당 교육과학기술조정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소리에 늘 귀기울이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대세입니다. TV 방송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EBS가 그동안 제작한 자료와 교과부, 에듀넷 등의 정보를 학생과 교사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EDRB(Education Digital Resource Bank)를 구축하고자 함도 이런 흐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EBS 방송통신융합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정성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교육정보화 전문가라는 이름에 걸맞게 3개의 스마트폰을 양손으로 끊임없이 클릭하며 말문을 연 정 단장은 “디지털 교육 자료의 은행 EDRB가 구축되면, 수 십분 분량의 학습자료 동영상도 5분 이내의 클립(Clip)형 콘텐츠로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용자(교사, 학생 등)가 맥락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가공해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요즘 아이들은 ‘필요하면 찾아서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세대입니다. MP3를 들으며 공부하다 문자하고, PMP를 보다가 인터넷도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요. 교사들도 이런 아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모델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배운 대로 가르치는’ 교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가르치는’ 시대와 함께 가는 교사로의 변화를 꾀하는 선생님들에게 EDRB는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정 단장은 확신했다. “EBS 패밀리 사이트(EBS, EBSi, EBSe, EBSlang)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학교용 서비스를 우선 개발해 내년 3월 시범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힌 정 단장은 “EBS 위상 강화는 물론 공교육의 질적 수준 혁신을 위해 방송통신이 융합된 신 서비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9개 교대 모두 이의신청 접수 “교대평가는 원천적 무효로 재검토해야 한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정보주 진주교대 총장)는 7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만나 교대평가를 출발부터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교‧사대평가 일원화 원칙에 의해 교대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대가 사대에 비해 양성체제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결과 발표로 인해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과정 운영 편의를 위해 임의적으로 구분한 심화과정을 교과전담교사를 양성하는 사대의 독립된 학과인 것처럼 평가한 점 △전임교원 확보율을 교과부 배정정원이 아닌 법정전원 기준으로 평가한 점 △ 교직과목 전임교원 확보율을 0점 처리 한 점 △교대 그 자체가 교직전담부서임에도 형식적 팻말 여부에 점수를 부여한 점 △ 연수기관인 교육대학원을 양성기관과 동일 잣대로 평가한 점 등은 명백한 오류라고 짚었다. 협의회 측의 건의에 이 장관은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고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오류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가 교대 정원조정에 불이익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9개 교대는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개발원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관계자는 “19건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며 “평가위원 심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 추진하는 '교육콘텐츠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다. 교육현장에서 부족한 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이는 지난달 24일 한국교총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공동협력 프로젝트이다. 교육용 콘텐츠는 현장에서 직접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사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이자 정보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 적합한 콘텐츠의 부족과 이에 따른 교사의 어려움은 개개인의 노력 그 이상이 것이 필요하다며 관련전문가들은 계속 지적해왔다.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 부족과 저작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직접 개인이 제작해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다양한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이번 캠페인의 필요성은 교육경쟁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그야말로 절실하다. 교원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추진되는 이번 캠페인에 기대를 하는 이유다. 교육콘텐츠 나눔과 공유의 중요함은 교원, 교원단체, 정책당국 등 교육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들이 직접적으로 교과과정에 맞는 교육용 콘텐츠를 등록하여 주면 그 효과는 배가된다. 특히, 교원단체와 교과부 산하기관의 첫 번째 공동협력이라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움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나눔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실천 또한 중요하다. '나눔은 투자'라고도 한다. 우리 모두가 '교육콘텐츠 나눔 프로젝트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고장의 사진, 문화재, 여행사진, 동식물 동영상 등 학교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 금번 교육용콘텐츠 나눔 캠페인은 일정한 자격의 교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의 특정상 전국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듀넷에 접속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동참할 수도 있다. 이곳에 등록된 자료는 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교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 작은 땀방울이 모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누구나', '언제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육 콘텐츠 뱅크를 기대해 본다.
▨ 사례 우리 몸속의 기관의 종류와 위치, 하는 일을 모둠별로 발표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사전에 모둠별로 원하는 기관을 나누어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지 조사학습을 해 왔으며 자료를 모으고 간단한 협의 시간을 갖는다. 교사는 먼저 손드는 모둠을 지명하여 발표하게 하고 타이머로 시간을 제한한다. 학생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모둠이 발표할 차례가 되면 각자 맡은 기관에 대해 발표하기도 하고(예를 들어 소화 되는 과정이면 A는 위에 대해서 B는 항문, C는 작은창자에 대해서 발표함) 단체로 역할극을 하기도 하고 자료를 모아 퀴즈를 내기도 하며 수업에 참여한다. 정리단계에서 모둠별로 인체모양이 그려져 있는 전지에 교사가 나누어 준 기관들을 색칠한 뒤 각 기관의 위치에 붙이도록 한다. ▶ 무엇이 문제인가: 무조건 조사하고 외워서 알게 된 지식은 살아 있는 지식이 아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기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역할극이나 퀴즈를 낼 때에도 어려운 낱말이나 하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발표하기도 하며 기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위치를 바꿔 붙이는 경우가 눈에 띈다. 발표 과정에 효과적 전략과 체계성 부족. 손을 드는 순서로 발표를 시키고 있으며 발표 도중 애매한 경우에 교사의 순발력 있는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 왜 문제인가: 생활과 가장 밀접한 단원임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경험, 체득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들을 풀어 놓으면 외우려 애쓰지 않고도 재미있고 쉽게 학습할 수 있을 터인데 인터넷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교사는 방관자가 아니라 학습 전체를 계획하고 의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기관이 위치해 있는 순서나 기관이 하는 일의 순서에 따라 발표를 시켜야 각 기관의 위치와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음에도 손드는 학생 순으로 발표를 시키거나 학습과정의 작은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침묵하고 있어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다. ▶ 어떻게 개선하나: 조사한 내용을 축으로 생활 속 경험을 차곡차곡 평소 술을 많이 마셔 간에 이상이 생긴 아버지,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피우다 폐암으로 사망한 이웃 할아버지 등 경험을 각 기관별로 이야기 하다 보면 기관이 하는 일이나 위치 건강한 몸과 생활과의 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며 부족한 부분이나 더 알아야 할 부분은 모둠별로 다양하게 심화·보충 활동으로 마무리하도록 한다. 인체 모형이 그려진 전지 자료는 학습 과정 중에 활용 학습과정 중에 배설기관 등 각 기관별로 위치의 순서나 하는 일의 순서에 따라 발표하게 한 뒤, 그 기관을 칠판에있는 인체 모형에 바로 붙이게 해 모든 학생들이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각 기관들을 색칠하는 건 시간 낭비일 뿐 아니라 관념적인 색( 색연필의 한정된 색에 의존)으로 정확하지도 않다. 심화학습에서나 다뤄질 내용이다.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난 5월부터 시작해 약 2개월 동안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실시되었다. 교원평가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교사의 교육에 대한 동료 교원의 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이 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아울러 학교 현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이번 교원평가 결과 점검할 것이 있다. 우선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영역은 절차와 방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참여부터 저조했다. 필자의 학급은 설문 참여자가 45명 중에 5명이 기간 내에 참여했다. 다른 학급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마감을 앞두고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데리고 가 대량 불참 사태를 면했다. 이러다보니 설문 결과는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 당연하다. 아이들은 컴퓨터실에 억지로 갔고, 설문 조사도 장난스럽게 진행했다. 다른 반도 참여해야 하니 설문을 진지하게 읽을 시간도 없었다. 이 짧은 시간에도 일부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악플을 남겼다. 개인적인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폭로했다. 이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된 평가를 하면 당연하게 발생되는 문제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더욱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한다. 성적이 안 좋으면 그 원인을 교사에게 돌리고 분풀이를 하고 싶다. 성적이 좋은 학생도 ‘선생님! 잘 써드렸어요’라며 말하는데, 이는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의식하는 듯했다. 이렇게 볼 때 교원평가에서 학생에게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게 한 것은 어른들의 불찰이다. 이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올바른 제도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학생 참여는 어린아이들의 일그러진 모습만 양산하게 된다. 학부모 참여는 저조하다 못해 참담했다.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는 1학년 678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원평가를 위한 학교 공개의 날을 열었다.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러 차례 안내를 했다. 결과는 5명이 참관했다. 다른 학년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는 참여 인원도 문제지만 이름도 모르는 교사의 수업에 대해 왈가불가 한 것이 우습다. 다행히 억지로 참여했지만 양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잘 모르겠다’에 응답했다. 필자의 수업 만족도 조사에도 169명 중에 56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38명이 ‘잘 모르겠다’에 답했다. 정부는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했다며 입법화되지 않은 교원평가를 강제로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극소수이다. 국민 여론과 달리 교원평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말 그대로 만족도 조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만족도 조사는 참여해 봐야 학교 현장을 특별히 바꿀 것 같지 않은 심리가 작용했다. 실제로 일상적으로 해오던 교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응답하고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을 물음표로 만들어 놓은 것에 답하라고 하니 별로 흥미가 없었던 것이다. 정부나 국민이나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이유는 교원의 일상성을 개혁하려는 바람이 섞여 있다. 하지만 일상성 개혁은 현재의 설문 조사와 같은 방법은 목적 달성에 어려움만 남긴다. 늘 이야기하지만 정부의 입법권, 공권력을 통해 개혁을 이루면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될 수 없다. 학교 현장을 피동화하고, 관료화하여 결국은 학교의 일상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게 된다. 지금처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사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은 관료화가 깊어지고 학교 현장은 타율화, 피동화된다. 흔히 말하는 대로 금번 교원평가에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교사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이라면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이들은 교육의 주체에 해당한다. 이들은 의사소통의 채널이 활성화된다면 교육 현장에 역동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굳이 숨어서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교원평가제는 입법화되어 추진될 전망이다. 이 시점에 취할 것은 취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이번처럼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본질적으로 맞지도 않지만 낭비적 요소도 많다.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라면 여론을 지나치게 과신하고 의존할 필요도 없다. 모든 정책은 자발적인 수용의 방법으로 전면화 되어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고 교육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 6월 지방교육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려 6개 시․도에서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특히 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과 경기에서 진보성향 인사들이 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 수준의 교육정책 추진에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함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교육감의 성향이 진보라서 나쁘고 보수라고 좋을 것은 없다. 진보든 보수든 우리의 차세대 교육에 진정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여 집행한다면 하등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다. 다만, 교육정책은 교육이 지니는 독자적 특성상 미성숙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의 장기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따라 기획, 추진, 집행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의 결과는 우리 학생들의 현재의 학업과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인적자원의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신의 교육 철할 또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들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보교육감들의 선거공약 가운데 이슈가 되었던 몇몇 정책은 여전히 의구심을 낳고 있다. 그 첫째가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의 예산이 넉넉했던 적은 없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으로 당장 무상급식을 실행하자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과 같이 교육에 직접 투자되어야 할 예산이 급식예산으로 전환되고 결국 그 부족분은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한 전면 무상급식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 급식비를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계층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의 과세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전체 급식 대상의 약 33%를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학교발전기금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충분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정치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면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의 논리가 타당하지 않음에도 당장 내주머니에서 지출을 하지 않게 되는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환영하고, 이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부모의 인기에 영합하여 현실적 여건을 무시한 채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정책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둘째, 최근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 문제는 서울과 경기 교육감을 필두로 한 학생인권조례 설치인데, 체벌금지, 학생인권존중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는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체벌금지 조항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은 차치하고라도, 현장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통제할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체벌만을 금지하는 것은 요즘의 학생과 학교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다. 우리는 교사들에게 학습지도와 생활지도를 모두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 인색하다. 더구나 의무교육기간 중에는 학교를 떠나게 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단순히 상담과 타이름, 벌점 등만으로 비행의 정도가 심한 학생을 통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체벌이 장기적으로 학생의 행동교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론이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학생의 보호나 수업 분위기 확보에 도움을 주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수 피해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다수 보통 학생들의 권리는 현실적으로 교사의 권위와 통제가 가능할 때 그나마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체벌을 대체할 수단을 확보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단계적으로 인권조례를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셋째, 전북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교육정책의 안정성, 계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다. 비록 자율고의 지정이 교육감의 권한이라고는 하나 이미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함으로써 자율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행정권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게 되었다. 시․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교육감 자신의 이념이나 철학을 잣대로 시․도민의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 시행의 결과는 수많은 교사,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 내․외부로부터 지지받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과 노력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증되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바탕이 된 교육정책이 집행되어야 한다. 교육감의 이념이나 철학보다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감들은 유념하였으면 한다.
매년 논란을 빚었던 현행 교사급여 비교방식은 내년 이후 폐기될 전망이다. 현재 OECD 각국의 교사 급여는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환산액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나라마다 상이한 임금체계와 최고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의 차이(OECD 평균 24년, 우리나라 37년) 등을 무시하고 있어 매년 교총이비판을 제기하며 논란거리가 돼왔다. 교총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의 물가가 낮아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사급여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또 교육, 의료, 주택비 감당에 허리가 휘는 우리와 달리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과의 차이를 PPP가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도 우리나라 국․공립교사의 초임 연간 법정급여(초 3만1532, 중 3만1407, 고 3만1407)는 OECD 평균(초 2만8949, 중 3만750, 고 3만2563)과 유사하지만 15년차 교사(초 5만4569, 중 5만4444, 고 5만4444)는 OECD 평균(초 3만9426, 중 4만1927, 고 4만5850)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개발원 박종효 국제통계팀장은 “우리나라와 핀란드, 룩셈부르크 등은 높은 학력을 요구하는 반면 동유럽 국가 교사는 2년제 학력이 많고, 또 많은 OECD 국가 교사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방학 4개월은 무급이어서 우리 교사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하지만 15년이나 최고 호봉 교사들의 보수가 단순히 2배 가까이 높다는 지표는 받아들이기에 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OECD에 새로운 비교방식을 제안해 내년부터 도입하고, 나중에는 현행 방식을 대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 비교방식은 각국의 4년제 대졸취업자 평균 급여 대비 교사 평균 급여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나라에서 교사가 얼마나 대우받고 있는 지를 비교할 수 있다. 박 팀장은 “OECD 20개국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우리나라는 4년제 대졸취업자 급여평균을 1로 봤을 때, 교사급여가 거의 1에 근접하고, OECD 국가들은 평균 0.8 수준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 교사들이 학교급에 따라 2년제 졸업자가 많은 점, OECD 국가 교사들의 30~40%가 파트타임 근무자인 점, 대부분의 나라가 정규직 교사라도 방학은 무급인 점, 그래서 교사 입직을 기피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 교사들과 비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열린 핀란드 교육정책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헬싱키대학 교육학과 교수이자 부학장인 리나 크록포스(Leena Krokfors‧사진) 박사를 8일 코리아나호텔에서 만났다. 크록포스 교수는 현재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교사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크록포스 교수를 통해 핀란드의 교원 양성과 현직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양성체계 지향점 ‘연구 중심 교사교육’ 교원평가 없어, 교육과정 전권 교사에 -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들었다.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던데, 어떤 평가를 거치고 경쟁률은 어느 정도 인가. “교사 양성을 담당하는 11개 대학에 입학하려면 대입자격시험 성적과 고교 내신 성적 외에 해당 대학이 주관하는 교직 적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테스트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면접, 그룹 과제 등 인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와 교직에 대한 동기 부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지를 꼼꼼히 평가한다. 평균 입학 경쟁률은 10대1 정도로 매우 높다. 헬싱키대학의 경우 매년 120명 정도의 학생이 입학한다.” - 모든 교사에게 석사학위를 요구한다는데. 학위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 “초·중·고교 할 것 없이 학사 3년·석사 2년 등 총 5년에 걸쳐 석사학위(교육학·160학점)를 이수해야 한다. 5년이 기본이지만 5년 안에 졸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핀란드가 교사에게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이유는 교사양성체계의 지향점이 ‘연구 중심 교사교육(research-based teaching)’에 있기 때문이다. 교사 개개인을 독립적 교육학자로 육성해 스스로 교육 이론을 학교 현장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6개월 정도 교육 실습을 한다.” - 교원 자격증은 어떻게 분리되나. 교원 수급 방식은. “학급담임면허(초등학교), 교과면허(중고교), 특별지원교사면허, 양호교사면허 등으로 구분된다. 임용시험은 없으며, 수요와 공급이 거의 맞는 편이다. 학교별로 채용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 임용한다. 교사 채용에 대한 전권은 교장에게 있다.” - 교사들은 현직 연수를 어떻게 받나. “연수는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한다. 의무 연수 기간은 년 이틀에 불과하다. 현직 교사의 연수체계는 매우 다양하지만 체계적이지는 않다. 현재 연수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자율성은 어느 정도인가. “교과서 선택, 과목 개설, 학생평가에 이르기까지 수업에 대한 모든 권한은 교사에게 있다.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교사들이 직접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에 같은 과목이라도, 학생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다른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평준화 체제 안에서도 충분히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 교원평가도 없다고 들었다.연수도 강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그럼에도 핀란드 교육의 성공 원인은 교사에 있다고들 한다.우수하고 열정 있는 교사를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어떠한 형태의 외부평가도 없다. 장학 감사제도도 없다. 임용에서부터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았고 제대로 교육해 어렵게 졸업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한다. 그래서 교사들의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실력이 있고 권한과 자율권을 갖춘 교사들은 학생과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을 즐긴다. 교사들의 ‘즐기는’ 문화가 열정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 - 원어민 교사도 없다던데, 영어교육을 어떻게 하나. “원어민 교사는 없다. 영어 과목만은 영어로 가르치는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정책이 도입돼 있다. 물론 저학년에서 영어 이해도가 낮으면 수업 중 교사가 핀란드어로 보충하지만 영어 수업 비율은 90%가 넘는다. 핀란드 방송에서는 초등 이상이 보는 영화나 만화 등의 프로그램에 더빙은 하지 않고 자막 방송을 한다. 이런 환경도 영어를 잘 하게 만드는 것 같다.” -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일단 자격은 교사여야 한다. 학교의 사이즈에 따라 교장이 3~4명이 되기도 한다. 교사들은 꼭 '교장'이 되려 하지 않는다. 행정 업무가 적성에 맞으면 교장, 수업 전문성을 계속 쌓고 싶으면 교사라는 식의 인식이 뿌리 깊다. 그래서 '젊은 교장'도 많다. 핀란드 교장은 1주일에 최소 2시간, 최대 22시간의 수업 책임도 있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수업 시간 수는 달라진다. 임기가 따로 없어 사실상 종신제로 운영되지만 전통적으로 학교장을 선발할 땐 교사와 학운위의 의견이 반영된다.” - 한국의 교원양성과 현직 연수교육에 조언하고 싶은 내용은. “핀란드도 마찬가지지만 양성과 연수의 계속성이 중요하다. 예비교사 및 현직교사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유연한 형태의 교사 네트워크 환경 구축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초중고와 대학이 연계해 공동 연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헬싱키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