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의 끝은 어디일까. 교육주간을 맞아 교사․학부모․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기 공모 117편에는 감동과 사랑이 담긴 현장의 모습이 담겨있다. ‘행복한 배움터’ 학교 속 울고 웃는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 ‘내가 CEO' 프로그램 운영=우리학교는 우리 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벽지학교다. 6학급에 유치원생까지 80여 명,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이지만 학생․교사들이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사제장학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매월 첫 월요일에는 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CEO'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산홍이 필 때마다 영산홍 군락 주변에 천막을 치고 학부모님을 초대하여 행사를 갖는 영산홍 축제 개최한다. 또 방과 후에는 바이올린 강습 등의 동아리 활동 운영하고, 방학 동안에도 학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공기가 맑은 학교, 경치가 좋은 학교, 기초학습 부진아가 없는 학교. 바로 이런 학교가 명품학교가 아닐까? 박순길 대전남선초 교장 ■ ‘학학 정보교류 협약’ 체결=도심 공동화 현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가 되었다. 30년 전 이 학교 교사 시절 30학급 2000여 명이던 학생이 지금은 7학급 160여 명의 미니학교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고자 인근 가톨릭상지대학과 ‘학학 정보교류 협약(MOU)’을 체결해 대학을 동반자로 명품교육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 … 철도경영학과 견학 등으로 초등학교 한계를 뛰어 넘은 현장 체험교육 실시, 대학의 도움으로 체지방 분석으로 비만 예방을 과학적 관리 방법을 제공받아 도 지정 보건교육 시범학교 지정, 대학 시설․교수를 통한 영양 교실 개강으로 학생 영양 교육의 새 길을 열었다. 또한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미용학과, 경찰학과, 간호학과 학생들과 함께 어린이 날 행사를 개최하여 상호가 보람된 현장․봉사활동의 계기가 되었다. 변상호 안동동부초 교장 사제 간 아름다운 이야기 ■ 장애학동 교출 사건=특수학교에서 으레 발생하는 사건이다. 교출 비상이 걸리면 학습보다 우선시 된다. 특수교사 책무성에 최우선이 학생 관리이다. 장애학동들이 교출하면 교사는 피를 말린다. 혹한, 혹서 날에 발생하면 피가 거꾸로 흐른다. 장애학동 특성상 극한 상황 시 대처 능력이 낮아 치명적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변처리조차 어려운 중증학동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누군가 이들을 돌보며 돌아봐야 한다면 그 역할은 특수교사의 몫이다. 특수교사의 길이 멀고 험해도 숙명처럼 묵묵히 일선에서 노력하는 교사들이 있는 한 장애학동들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특수교사가 좋다! 이철규 한국선진학교 교사 ■ 울게 하소서=음악 기초이론조차 알지 못하던 상익은 어느 날인가 부터 내게 찰거머리처럼 붙어 다녔다. 음악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찾아와 “선생님, 왜 플랫이 세 개 붙으면 내림 마장조가 되나요?” 혹은 “선생님 반음과 온음의 차이는 뭔가요?”라는 식으로 질문하곤 하였다. 음악에 재미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가창실기를 보던 날, 상익이의 가창력과 풍부한 성량에 새삼 놀랐다. … 그런 상익이가 교대 음악과에 들어갔다는 말에 당황했다. 딱히 잘 다루는 악기도 없었거니와 그렇다고 성악이나 작곡을 따로 공부해 왔던 것도 아니었기때문이다.그 해 오월. 스승의 날에 느닷없이 상익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오늘이 스승의 날인데 직접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학교 연습실에서 색소폰을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색소폰 연주로 선물을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지요.” 제자야 아무렴 어떠한가. 색소폰 소리에 귀를 쫑긋했다. 이내 색소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뚜루루 루루루루루루 뚜루 루루루(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너무나 감격스러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만 눈물을 훔치고 말았다. 김혜자 안양서여중 교사 학생․학부모․선생님의 행복한 이야기 ■ 며느리는 우리학교 선생님=큰 아들 며느리는 나의 보호자이자 학부형이다. 며느리는 선생님, 나는 중학생. “얘 김 선생, 우리 반에 들어오지 마. 그리고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알면 어때요?” “어머! 쟤도 나를 닮아 바보인가봐~.” 우리는 십오 년을 같이 살며 말다툼 한 번 안하고 서로 아끼고 걱정해 주며 살아 왔다. 정직하고 순종할 줄 아는 착하고 예쁜 나의 며느리는 김 선생님이다. 앞으로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수학 좀 가르쳐 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겠는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도 그래도 열심히 배울 작정이다. 그래서 우리 청암학교 운동장에 핀 목련꽃. 벚꽃, 개나리, 진달래꽃처럼 나의 뒤늦은 배움의 꽃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하느님께 기도드린다. 안경과 돋보기를 번갈아 쓰면서 밤늦도록 숙제를 하다가 오늘도 소녀 시절의 설렘처럼 상기된 거울 속의 내 달뜬 얼굴을 보고 혼자 웃는다. 오선녀 청암중 학생 ■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주례사=아직은 통상적으로 ‘주례!’라 하면 남성이요,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하건만 1988년도 당시 4학년 제자였던 명훈이는 가족들에게 어느 때부터인가 그랬다는군요. “난 결혼하게 되면 손숙경 선생님께 주례를 부탁드릴거야!”라고 말입니다. 그 말이 씨앗이 될 줄이야.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일 주례이자 이렇게 어려운 글 역시 생애 처음이었습니다. 제게 이런 어려운 산고를 준 명훈 군과 나영 양은 지난겨울 새해인사차 들러서는 고소한 내음만 가득 피우더군요. 얄밉지만 그 고소함이 영원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손숙경/ 오산초 교사
인천북부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연합회 소속 유치원 어린이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부평공원에서 부평 “독거노인 돕기 유치원 어린이 걷기 대회”를 개최 성황리에 마쳤다. 이 사업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돌봐줄 가족 없이 혼자 지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돕는 독거노인 돕기 지원 사업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도모하는 행사로 올해로 4회째 개최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유치원 어린이들이 용돈을 모아 사랑과 정성이 담긴 기금을 470여만원을 부평구청에 전달한바 있다. 대회를 주관한 부평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앞으로도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유아기 때부터 이웃돕기 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나눔의 기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행사가 개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행사에는 이병룡북교육장을 비롯해 박윤배부평구청장, 구본철국회의원 당선자, 지역유지 등이 참석 유아들의 이웃사랑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 주었다.
2008년 5월 5일,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전주교대)에서 주최하는 어린이날 한마당이 본교 곳곳에서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 이 행사는 예비교사인 전주교대 학생들의 진행을 발판 삼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공연 부문으로 인형극이 소강당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열려 아이들이 동심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교 내 여러 장소에서 아이들이 흥미를느낄 만 한 여러 게임이 열렸다. 전통을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윷놀이 한마당과 고리 던지기가 사회관 1층에서 열렸고, 조금 더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체육관 앞과 야외농구장에서 민속놀이 한마당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투호, 널뛰기, 협동 제기차기 등과 미니 농구, 물풍선 터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기르자는 취지였다. 국어 공부와 놀이를 적절히 조합시킨 게임판으로 게임을 해보고, 꿈나무에 자신의 꿈을 적어 매달아보는 인간 보드 게임과 퀴즈 대회, 이른바 ‘도전 골든벨’이 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누어 각각 오전, 오후에 진행하였다. 본교에서는 단순히 어깨너머로 구경만 하는 행사를 넘어서서,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지고, 느끼고, 깨닫도록 체험해보는 행사를 다채롭게 열었다. 수학 교구놀이는 하노이 탑, 퍼즐 등의 수학 교구를 직접 만져보아 수학적 원리를 깨닫는 데에 도움을 주었으며, ‘신나는 과학 나라’는 어린이들이 많은 과학 원리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넓은 중앙잔디밭에서 물 로켓 발사, 관성총 만들기, 사이다 만들기, 세안비누 만들기 등을 아이들과 함께했다. 음악관 뒤 잔디밭에서는 방문한 어린이 모두에게 토마토 모종과 화분을 개인별로 나누어 주어서, 예비 초등교사와 함께하는 토마토 심기 행사가 한창이었다. 히말라야 시다나무가 심어져 울창한 그늘을 만드는 본교 내의 작은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한지 부채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하여 자신만의 부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전주의 특산물인 한지의 특색을 살린 것과 동시에 표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매직 풍선으로 각종 동물이나 꽃 등을 만들거나 어린이들의 손이나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페이스 페인팅, 율동을 배워보는 어린이 율동교실 등이 열려 어린이날 한마당의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오전부터 교내 곳곳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화 주제곡과 동요가 울려 퍼졌으며, 어린 유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전주교대를 찾았다. 이 날, 전주교대의 주차 이용시설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전면 무료로 개방되었다. 송원경 전주교대 명예기자 (teomalok@hanmail.net)
울산시교육청은 유아체험학습원을 갖춘 유아교육지원센터를 짓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중 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마치고 설립 예산과 부지를 확보해 내년에 건물을 착공, 오는 2010년 3월1일 개원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 설치할 유아체험학습원에는 창의놀이, 과학놀이, 인형극, 교통놀이, 신체활동, 안전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들어선다. 또 유치원 교원들과 학부모들에게 선진화된 유아교육프로그램과 유아교육 관련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에는 0∼5세된 영.유아가 6만6천862명이 있으며 그동안 유치원들은 이들 영.유아의 선진 교육을 위해 타지역에 설치된 유아전용 체험학습실을 견학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지원센터는 울산지역 유아교육 선진화를 위한 체험실과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oo@yna.co.kr
교육을 넓은 의미로 보면 인성교육과 실력교육으로 크게 나누워 볼 수 있다. 교육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는 양대 기둥이라고 보면서 자라는 꿈나무들의 희망과 타고난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인성보다는 학력에 치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올바른 품성을 길러주는 교육이 매우중요하고 이런 교육은 어려서 해야지 인성이 형성된 다음에 하려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담임교사, 생활지도담당교사, 학교장이 더 힘들어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라고 하소연을 한다. 어려서는 별다른 문제를 안 일으키다가도 학년이 점점 올라 갈수록 생활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질 때면 마음 아플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학생들이 스승을 경찰에 고발을 하고, 학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잘잘못을 떠나서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선현들의 말이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청소년시절에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해 보면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과 인성이 대부분 형성된다는 초등학교과정 이전에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노력이 부족하여 성장과정에서 쌓인 불만과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나쁜 버릇이 청소년기에 폭발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이나 좋은 생활습관 형성은 어린 시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 보기로 하자 . 첫째, 영유아기에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보고배우는 것이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어야 한다. 바른 몸가짐은 물론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고 사랑이 담긴 언어를 사용하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느끼는 감화를 주어야 한다. 둘째, 아이들이 귀엽고 기를 살리겠다며 과잉보호하면 아이들을 바른 인성을 기르지 못한다고 본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일, 남을 배려하는 마음, 기본예절교육 등을 모범을 보이며 엄격하게 배우도록 해야 평생 살아가는데 좋은 습관이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은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학력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습방법을 익히고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기스스로 학습이나 생활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자립심을 길러주어야 한다. 모든 것을 부모가 해주는 것은 자식사랑이 아니라 무능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라고 본다. 넷째, 영유아기에 부모의 말을 따라 배우듯이 아이들에게 무심코 던지는 말한디가 어린마음에 상처로 각인되거나 비수로 꽂혀서 평생동안 가슴에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 차라리 사랑의 매를 한대 맞으면 쉽게 잊을 수 있지만 여린마음으로 받아드리는 말한마디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가 되어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사랑이 담긴표정과 언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혹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맺힌 마음을반드시 풀어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바로치료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는 더 큰 불행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가정교육, 유아교육, 초등교육을 거치며 바른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키워야 생활지도의 문제나 각종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도 범죄가 줄어들고 더욱 밝아질 것이고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7년도 아동학대 상담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07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신고 접수 된 건수는 총 9,478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는 7,083건(74.7%), 일반상담건수는 2,395건(25.3%)이었다. 2006년과 비교해볼 때, 상담신고건수는 8,903건에서 9,478건으로 약 6.5% 증가하였고, 아동학대의심사례건수도 6,452건에서 7,083건으로 약 9.8% 증가추세를 보였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284건(32.2%)으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고건수가 953건(13.4%)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사 771건(10.9%), 시설종사자 374건(5.3%), 의료인 157건(2.2%)의 순으로 나타낫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799건(67.8%)으로 부모에 의한 신고가 1,294건(18.3%), 사회복지관련종사자 1,165건(16.5%), 이웃․친구 856건(12.1%)의 순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5,581건(78.8%), 잠재위험사례 468건(6.6%), 일반사례 1,034건(14.6%)이었음. 5,581건으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 중에서는 응급아동학대사례가 575건(10.3%), 단순아동학대사례가 5,006건(89.7%)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건수를 파악한 결과, 방임이 2,107건(3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중복학대 2,087건(37.4%), 정서학대 589건(10.6%), 신체학대 473건(8.5%), 성학대 266건(4.8%), 유기 59건(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의 가학적인 행위이며,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이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7~12세가 전체의 52.7%를 차지하여, 학대피해아동들 중 과반수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들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의 성별분포는 여아가 2,801건(50.2%), 남아가 2,780건(49.8%)으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피해아동은 성별과 관계없이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성학대의 경우 여아에게서 발생되는 확률이 남아에 비해 5배 이상 많았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를 살펴본 결과, 5,581건의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4,445건(79.6%)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다. 아동학대 발생빈도는 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경우가 2,815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2~3일에 한번 발생한 경우가 600건(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학대행위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5,581건의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4,524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1.1%를 차지하였음.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 친부에 의한 학대가 2,788건으로 전체의 50.0%를 차지하였고, 친모에 의한 학대도 1,520건(27.2%)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학대유형에서 부모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방임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 발생율이 타 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만 40~49세가 2,066건(37.0%), 만 30~39세가 1,769건(31.7%)의 순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는 주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40대의 남성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학대행위자의 성별분포는 남성이 3,297건(59.1%), 여성이 2,210건(39.6%)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약 1.5배 정도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각종 교육, 특히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학대피해아동보호망 확대(2001년 17개소→2007년 44개소)에 따라 발견하지 못했던 학대피해아동의 발견으로 신고율과 보호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이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하겠다. 첫째, 잠재학대아동 발견 및 학대피해아동(방임) 보호 노력하여야 하겠다. 잠재적인 학대아동을 발견하기 쉬운 신고의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여야 하겠다. 둘째,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및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상대적으로 발견이 어려운 영유아들에 대한 학대 발견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겠다. 여성부의 조사에 의하면 아동 10명중 7명이 학대를 당하고, 그중 정서적학대와 신체학대가 반반정도되고, 엄마가 81%이다. 엄마들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셋째,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하여 방임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방과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겠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군․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초등학교, 사회복지관, 보건소/정신보건센터 등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병․의원 등 지역사회 인프라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정방문 보건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학대예방․안전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본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정년 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관심을 끓고 있다.아오모리 시립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쓰보야씨 (64)은 4년전의 정년 퇴직 후, 고장의 사립 단기대학부속 유치원의 원장이 되었다. 후배가 원장을 맡고 있어서「후임을 맡아달라」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 「생활과」를 전문으로 한 쓰보야씨에 있어서도 유치원에서의 교육은 신선했다. 「아이들이 자립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힘을 기르고 있는 교육현장을 보고 감탄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유아교육을 받은 아이에게 다시 제로로부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교원이 모이는 연구회에서 현장 체험을 이야기하는 등, 유치원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의 연계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처음 단기대학의 학장으로부터「원아를 한 사람이라도 많이 모으는 것이 원장의 일입니다」라고 들어 시립 학교와의 차이에 당황도 했지만, 「원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공부」의 덕택으로 원아 수는 증가 경향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나에 있어서의 일은 사는 보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쓰보야씨가 이런 체험을 한 것은, 교육서를 출판하는 학사출판(도쿄)의 계간지 「열매 맺는시기」 덕분이다. 학교 이외의 사회와 접점이 적은 교원들의 퇴직 후의 재취직이나 사는 보람만들기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3월에 창간되었다. 쓰보야씨와 같은 예는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다. 편집장의 하나오카씨는「정년 전부터 취미나 자격을 가지는 교원이 그 분야에서 일이나 사는 보람을 찾기 쉽다. 교육과 다르는 분야일지라도, 교육자로서의 경험이나 신뢰가 강점이 되는 것은 많다. 퇴직 후야말로, 풍부한 『결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전 초등학교 교장의 곤히데오씨 (69)는 현재,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중학교에서 탁구를 가르치고 있다. 대학 시절, 동북 6현의 종합 체육대회의 복식으로 베스트 8에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교원으로서는 초등학교의 탁구부 고문을 한 정도로, 본격적인 지도 경험은 없다. 정년 퇴직하고, 시의 교육사 편찬실에서 비상근 직원으로 3년간 일한 후는, 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곤씨가 취미로 탁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졸업생이, 중학교의 탁구부의 고문에게 연락하여 고문으로서「부디 가르쳐주시기 바란다」라고 간절히 요청하였다. 곤씨가 대학에서 선수였을 때와 지금은, 라켓 잡는 방법마저 다르다. 평일 방과 후에 학교에서 지도하면서, 탁구의 전문지를 읽거나, 대회나 일본 대표의 공개 연습을 보거나 하면서 연구를 했다. 정식으로 중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후지사와시 생애 학습 대학」이 실시하는「학교부 활동 등 지역 지도자 양성 코스」를 1일 수강하였다. 2002년 시의 인재뱅크에「지역 지도자」로 등록했다. 곤씨가 지도하는 중학교의 탁구부는, 현 대회에서 베스트 16에 진출하는 선수로 나갈 만큼 성장했다. 「기술이나 전술은 발전해도 기본은 같다. 학생에게 가르치는 이상, 선생님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점에서는 학교와 같습니다」 이처럼 활동하면서 교직 경험을 퇴직 후에 지역의 재산으로서 살리는 연구가 더욱 확대되어 좋다는 반응이다.
교육재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비를 조달하고, 그것을 관리, 사용하는 활동으로 그 사회의 교육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 되며 한 사회의 교육 시스템은 교육재정의 확보 정도에 따라서 그 기능의 발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의 확보와 그 운용은 교육의 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그에 따른 교육 지원활동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위축되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 확충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요구와 함께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창의적인 인재의 육성을 요구받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교육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확보가 교육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일이 되고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유아, 초․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BTL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교육투자가 확대되고, 학력인구 감소와 학교통폐합, BTL을 통한 학교설립 등 교육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재정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은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경우와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적으로 그 비율이 정해진 재정과 비법정 전입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시․군 및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교육보조경비는 지방교육재정과는 별도로 지방교육복지를 위하여 차별화된 지역 교육 질 개선에 투자할 수 있는 교육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부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자체수입 등으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 재원 중 국가 지원분이 지방교육재정의 97.4% 정도를 차지하였고, 자체수입인 수업료․입학금 등은 4.4%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이 거의 전적으로 국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은 중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법률로 정해진 시․도 전입금(시․도세의 서울 10%, 광역시 ․경기도 10%, 기타 도 3.6%) 조차도 시․도교육청에 전입하지 않고 있거나, 기일을 지나서 전입하는 등 교육비 지원에 협조적이지 않고 있어 교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을 따르자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조하에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더 많은 재정을 교육 부문에 투입할 것 같지 않다. 이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가 기초 단위 없이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고, 그것도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불완전한 관계 하에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법정화 되어 있는 재정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보조경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액을 보면, 2001년 662억원이었는데, 2002년 1,003억원, 2003년 1,523억원, 2004년 1,984억원, 2005년 2,515로 계속 증가하였다. 2001∼2005년 평균 기초 자치단체 예산 대비 보조비율은 0.31%이며, 시·도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0.83%로 가장 비율이 크고, 서울특별시 지역 0.43%, 제주도 지역 0.42%, 강원도 지역 0.24% 등이다. 2001∼2005년 통합 기준으로 평균 학생당 보조금액으로 보면 전국 평균은 10.5천원이었고, 경기도 지역 45.1천원, 강원도 지역 39.1천원, 전라남도 지역 31.5천원 등이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2007년도 교육경비 보조예산 편성 현황은 총 1,361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서 일부 시․군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최종지원 실적과 비슷하며,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성격은 교육청의 지원과 연동하는 대응 지원 사업이 698억원(51.3%), 도교육청과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교육 협력 사업이 139억원(10.2%), 시․군 전액지원 사업이 524억(38.5)으로 집계됐다. 지원 사업은 도내 각급학교의 원어민 보조교사지원, 어학실 설치, 다목적교실증축, 학교도서관 설치, 급식시설 확장 및 기구 교체, 체육시설 개보수, 교육정보화실 확충 등으로 도내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좀 지난 자료이지만 2005년도 시, 도별 교육지원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서울 88.0%, 부산 87.5%, 인천 80.0%, 경남 75.0% 그리고 경기도가 54.8%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황으로 보아 교육경비 보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은 이제 빠른 속도로 국경이라는 벽이 엷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어라 할 수 있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새 정부에 이에 대한 대안을 내 놓는 등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학부모들은 영어교육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영어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최소 만 5세가 지난 후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도록 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오랜 연구 끝에 “열두 살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올바른 발음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아동 영어교육 전문가도 역시 “초등학교 2, 3학년이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데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도 다 맞지는 않은 것 같다. 어디에 아동이 사는가가 중요하며, 일상적으로 대하는 환경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영어를 배워도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개인의 능력이 좌우한다. 아이들을 너무 일찍부터 학교에 보내기 보다 아이가 성숙한 정도를 잘 보고 학교를 보내야 학교교육에 실패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원리이다. 그리고 영어 지도 방법면에서 비디오 테이프나 플래시 카드 등 흔히 사용되는 영어 교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언어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자극으로는 언어를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드에 그려진 그림과 영어단어를 번갈아 보여주는 플래시 카드도 단어가 아닌 말을 배우는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 특히 ‘영어는 억양과 강세 중심의 말’이라는 특성을 알고 “발음 하나하나보다 영어와 한국어의 음의 차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이가 엄마의 ‘뜨거워!’라는 말에 뜨거운 냄비를 잡으려던 손을 멈추는 것은 ‘뜨겁다’는 말을 알아들어서라기보다 그 음감을 듣고 경고의 의미를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식으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발음을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 아이에게 스트레스만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영어에 지치지 않고 즐기면서 배우기 위한 환경으로 은 “동작과 그림, 노래 등을 이용하는 등 아이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다. 유아교육의 전문가들 대부분이 강조하는 점은 “섣부르게 영어를 가르치기보다 차라리 어릴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엄마가 자주 노래를 불러주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음감의 세계에 민감해지면 영어 배우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언어는 아주 짧은 음악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아이가 성공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뭐든 스스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무엇이 가능한 것인가를 탐색하고 지켜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명한 엄마는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멀리 내다보고 기다릴 줄 아는 엄마의 마음이 필요하다.
인천교총과 인천시교육청은 18일 도교육청 영상회의실에서 ‘2008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갖고 교원자율연수 교육연수비 지원 확대, 보결수업 대강료 지급 등 55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자율 직무연수 교원에 대해 학교별 교원 수의 40% 범위 내에서 1인당 연 1회 연수경비의 50%(최대 6만5천원)까지 지원하고, 당해학교 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보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시간강사 채용 시 시간강사 수당을 강사임용 1일부터 교육청에서 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교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교직원 자녀를 위해 지역교육청별 4개 이상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한다. 학교 행정직원의 유고 시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는 대체 인력을 배치하며 교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효과적인 유아교육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3세반 및 혼합반 22명, 4세반 26명, 5세반 28명으로 감축하고, 신설교 병설유치원을 3학급 이상 인가한다. 이외에도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 채용을 확대하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을 최소화하며 임용고시 합격 신임교사 연수 시 희망하는 사립학교의 신임교사에게 연수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실업계학교 교육 개선을 위한 내용도 합의했다. 실업계고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 정원 확충, 장학금 확대 지원과 함께 1개로 된 전문교과연구회를 각 교과별연구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쏟아내면서 자율화의 순기능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구성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임에도 이 같은 무조건적 반대가 자칫 ‘자율화 무용론’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하고 있다. 15일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화 계획의 핵심은 장관이 갖고 있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해지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라도 선택적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하고 있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시열 고려대 교수도 “갑작스런 자율화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자율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제 교육계는 자율화 조치를 적극 수용해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일부에서 자율화 조치로 인해 부작용만 나타날 것으로 예단하면서 극단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며 “극단적 반대와 찬성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예견되는 문제점은 개선하여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되는 지침=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우열반(優劣班)’으로 왜곡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등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도 없어진다.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 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도 없어진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정비되는 법령=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장 임명권 위임이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과부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장관의 국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등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져 앞으로 국가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지역 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부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뭘 하나=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이나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개설하기로 했다.
국어(한문) △안소령 강원 서원주초 교사 △박윤영 전남 해남서초 교사 △김현숙 서울 서울신동초 교사 △이연옥 서울 서울동명초 교사 △정상채 경기 사우고 교사 △김미경 경기 장곡중 교사 △진옥이 부산 두송중 교사 △장애종 제주 제주교대부설초 교사 도덕△홍재영 경북 대덕중 교사 △유홍열 경기 상일고 교사 사회△김준한 전남 순천향림중 교사 △기세훈 서울 경기고 교사 수학 △기은심 인천 인일여고 교사 △황연림 경기 풍무중 교사 △함진희 경기 남곡초 교사 △윤연미 광주 광주장원초 교사 과학 △유병수 전남 광양제철중 교사 △장영복 충북 청안초 교사 실과(기술・가정)△류신모 서울 경기기계공업고 교사 △이정애 대구 신암중 교사 체육 △변운 전남 순천왕조초 교사 △이은자 인천 인천왕길초 교사 △김성태 경기 동백고 교사 △이삼순 울산 염포초 교사 음악 △기미언 전남 입면초 교사 △김지은 울산 영화초 교사 미술 △진우범 서울 서울잠동초 교사 외국어 △최상두 전남 증도초병풍도분교장 교사 △공연식 서울 송파중 교사 △이수진 경기 광명초 교사 특별활동△김정숙 경기 매현중 교사 △성지영 경기 광명정보산업고 교사 △강영철 경남 창원경일여고 교사 △강성희 충북 청주중앙중 교사 △박길환 광주 광주동초 교감 재량활동 △김영희 경북 포항제철지곡초 교사 △조순이 서울 서울도성초 교감 △안창원 서울 연서중 교사 △박순덕 서울 서울인수초 교사 △김애자 경기 송라초 교사 교육행정 △한길승 전남 주암초 교감 △조경숙 서울 서울신답초 교감 △황태선 서울 광남중 교감 △남분희 대구 산격중 교감 △이상석 전북 적상초 교감 △윤용구 광주 월계초 교감 △장영옥 제주 표선중 교사 생활지도 △김선옥 경북 춘양중서벽분교장 교사 △김귀선 경북 이동초 교사 △임혜남 서울 서울염동초 교사 △조남숙 서울 신양중 교사 △김학수 대구 칠곡중 교사 △최상돈 경기 초지고 교사 △장병희 경기 김포제일고 교사 △엄기포 경기 시화중 교사 △최성숙 경기 경안중 교사 △공광복 경기 운천고 교사 △신숙해 경기 양수중 교사 △오명숙 경기 선일중 교사 △강석관 경기 관악정보산업고 교사 △김경양 경기 시화중 교사 △윤영준 전북 삼례여중 교사 △최충식 전북 아영중 교사 △박순이 부산 교리초 교사 △서명화 부산 금샘초 교사 △조양래 경남 악양초 교사 △김지송 광주 하남초 교사 교육과정운영△윤양희 전남 순천연향초 교사 △노동숙 전남 진상초 교감 평생교육․교육복지△서정권 광주 어등초 교감 유아교육 △김인숙 충남 온양온천초병설유치원 교사 △고은아 전남 장성중앙초병설유치원 교사 △장윤정 경기 능서초병설유치원 교사 △박금숙 경기 내혜홀초병설유치원 교사 △강영선 전북 해리초병설유치원 교사 특수교육△심정와 서울 서울신봉초 교사창의성교육△ 최남숙 전북 전주신성초 교사 ※ 2·3등급 명단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상황과 학습방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15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한편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중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형식 교과부 1차관은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되는 지침=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업시종시각의 결정 등 수업과 일과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 후 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규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도 없어진다.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 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 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 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도 없어진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교장 임명권 교육감에 위임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 없다” ◇정비되는 법령=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장 임명권 위임이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과부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연수 운영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장관의 국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등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져 앞으로 국가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정도 지도․감독기관(국립은 교과부장관, 공․사립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았으나 정보공시제로 전환돼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지역 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부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뭘 하나=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이나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개설하기로 했다.
교총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날 “17대 국회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정상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실천하지 못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18대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정당의 이해와 실리만 추구하는 정쟁에서 탈피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교육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난날의 교육정책들이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돼,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며 교육논리에 입각해 정책을 입안하라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 주체들이 혼란 없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해야 할 법안=교총은 18대 국회가 반드시 정비해야 할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망 구축을 우선으로 손꼽으며, 관련 예산 확보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법인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권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교원 수급에 실패하고 연기금 부실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원사기와 전문성 저하를 초래했다며, 정년 환원을 보장하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에 통합되게 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세입증가분이 인력 확충에 따른 교원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004년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별도의 봉급교부금을 폐지해 경상교부금에 통합시켰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유아공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업시수 법제화 등 기본적인 여건 개선이 언급됐다. 열악한 학교재정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비싼 학교 수도료와 전기료를 저렴한 산업용으로 전환하고 GDP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원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교원 연수 국가 책임제를 실시할 것과 수석교사 및 선임교사 법제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 보건교육 강화, 급식비 중 식품비 무상화, 학교급식 직영 전환 원칙 마련 및 여건에 따른 직영화 유도, 영양교사 확대 배치를 주장했다. 교육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육 주체간 분쟁 해결을 위한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교 시설 개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복지 ▲대학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제정이 지적됐다.
원거리에 있는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수화나 문자로 강의 내용을 실시간 통역 서비스하는 시스템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재활복지대학(학장 장석민)은 15일 대학 본관 회의실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춘 원격교육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원격지에서 이뤄지는 강의를 영상과 음성으로 전송받아 수화나 문자로 지원하는 여섯 개의 통역실과 원격강의자료 제작실, 음성 및 영상 편집실로 꾸며져 있다. 또 장애학생이 아무런 장비를 갖지 않고도 원격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첨단강의자료실도 마련됐다. 재활복지대의 원격교육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학생들뿐 아니라 원하는 장애인은 누구나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단말기와 카메라 등 주변기기를 지원받아 언제 어디서나 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년간 특성화 사업비를 받아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 시스템 개발 사업을 이끌고 있는 원종례 사업단장(장애유아보육과 교수)은 “청각장애 대학생을 위한 수화 및 속기지원 시스템 개발에 이어 올해는 시각장애 대학생의 교육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원격사이버지원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장애학생 교육지원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힘든 만큼 풀어야 할 과제 또한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교수들이 강의 공개를 꺼리는 것을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다. 전문 수화통역사와 속기사의 확보 및 장애학생들이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단말기 개발․보급도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복지대 관계자는 “장애학생 원격교육 지원시스템은 교육지원뿐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생활 전반에서 겪고 있는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기술 분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요새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말이 ‘교장, 교감 자르겠다’는 모 국회의원의 막말이다. 만약 사건의 전말이 사실이라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국민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선량의 입에서 어찌 그리 살벌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평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아픔을 생각하고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위정자의 사자후(獅子吼) 또한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 같다. 왜 교감 선생님은 그 높으신 분을 온몸으로 거부했을까. 순수한 봉사단체인 녹색어머니의 출범식이 정치장화(政治場化)되는 것을 우려했을 뿐 특정 정치인의 출입을 막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당시 행사장에 참여하는 어머니들의 순수한 진정성을 지켜주고 싶었을 것이다. 또한 그리하는 것이 민감한 시대에 온당한 처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대상에 대한 얕잡음과 무시가 횡행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자기 체면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황적 이해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두고두고 생각해도 아쉬움이 너무나 많다. 이런 일은 교육현장에도 가끔 있다.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진 익명의 학부모나 민원인들은 대뜸 ‘목을 자르겠다’라는 말로 교원을 압박한다.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하면 그런 말을 쓸까만은 이는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은 악담이다. 이런 류의 말은 의욕과 사기를 꺾는 흉기이고, 무시무시한 저주이다. 또한 상생의 이해가 아니라 유아독존의 망상이다. 최근 공직 사회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인가. 그들은 독선과 아집에 빠진 천박한 민원인들이다. 정말로 자신과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민원인이라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걸핏하면 상부기관에 진정을 넣어 실무자의 ‘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는 일은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니다. 그에 대한 뒷말이 무성함을 들으면서 안타까움이 많다. 국가 수준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섬긴다고 하는 국민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매우 속 좁은 생각이다.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특별한 혜택을 갖지 못한다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독설을 내뿜는 일을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크다. 공직자로서 안이함은 없었는가. 또한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를 위로하고 고무시키는 칭찬에 인색한 우리 현실을 곱씹어 볼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국가의 지도자일수록 공직자 또한 존경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지방교육예산이 총 5053억 원 줄어든다. 이는 지난달 25일 교과부가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이른바 ‘지방교육예산 10% 절감’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3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가 1250억 원으로 가장 큰 액수를 줄이기로 했으며 서울이 950억 원, 전남이 310억 원, 인천이 277억 원 등을 절감하기로 했다. 전체예산대비 절감비율로는 제주 2.7%, 경기 1.6%, 서울 1.5% 순이었다.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10%수준이라는 것이 각 시도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교과부로부터 학교 경상경비 등 경직성 경비는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에 따라 절감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기관운영비, 각종 교재 및 홍보물 인쇄비, 각종 행사 사업비 등 경상적 경비를 우선 절감토록 했으며 인건비는 인력재배치 등 긴축 인력 운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또 각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사업을 재검토 해 연례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 등은 과감히 폐지 축소토록 했다. 하지만 교직원 인건비와 저소득층 자녀학비, 유아무상지원 등 교육복지예산, 각급학교 운영비 등은 예산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교과부는 이번에 절감된 재원으로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 국책교육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실, 지방교육재정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시간외 수당 등 실제로 교원들이 받는 인건비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교육청 한 장학관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줄이면 일선학교는 직접적인 영향은 피할 수 있으나 교육상 필요한 행사 축소, 교재 부족이 장기화 되면 결국 교육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지방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교과부 지침에 따라 예산을 재배치했지만 이미 1분기에 집행한 부분이 있어 2~4분기 사업예산을 줄여 10%를 맞추는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시간외 수당 등은 예산절감대상이 아니어서 일정 부분 삭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연말쯤 교원들의 시간외 수당, 전문직의 경우 연가보상비 등을 못주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지방에 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고 교육재정을 GDP대비 6%로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 ‘부동산교부세’ 지원 요청 한편 3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지방교육 예산절감 요구에 대해 종합부동산교부세를 통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건의해 맞섰다. 종합부동산교부세는 2006년 9월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이었던 부동산거래세가 인하되자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세입 감소에 따른 중앙정부의 차액보전 명목이다. 하지만 지방세 총액의 일부를 전입 받아 사용하는 지방 교육재정에는 이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부분을 전입 받지 못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도 교육청별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절감 추진기획단을 구성, 3월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을 교과부에 제출하도록 전국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지시했다고 한다. 교과부 자료를 보면 2007년 16개 시도교육청의 세출예산총액은 33조 6천억원이다. 이중 72.6%인 24조 4천억원이 공립초중고교원인건비와 사립중고등학교 인건비보조금이고, 8%인 2조 7천억원이 학교운영비이며, 교육사업비가 8.8%인 3조원, 학교시설사업비가 7%인 2조 2천억원, 지방채상환 8천억원,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가 5천억원이다. 세출예산의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이 얼마나 심각한 재정부족상태에 있는지 알 수 있다. 2005년 전국교육위원협의회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공사립초중고의 교원법정정원은 약 41만명인데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정원은 이보다 약 5만명이 부족한 36만명에 지나지 않았다. 부족교원을 충원하여 절대부족한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문제를 해결하고 중고등학교의 콩나물교실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도 부족하여 초중등학교예산에서 학부모부담교육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학교들이 학교운영비가 부족하여 냉난방시설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사업비는 저소득층유아교육비무상지원, 특수교육비, 결식아동식비지원 등 복지후생적인 성격의 사업비와 정보화교육사업비, 과학교육사업비, 원어민영어교사사업비, 교원연수비, 실업교육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여 필요한 만큼의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여기서 더 줄인다면 학생복지는 유명무실해지고, 과학교육 등 많은 사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학교시설사업비도 부족하다. 시도교육청예산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해 졌다. 그러자 2005년부터 시도교육청은 토지만 구입하고, 학교건물을 민간자본으로 지어 교육청이 20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BTL방식으로 학교를 신설하고 있다. 이 20년 장기부채는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고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은 토지구입예산마저도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아파트건설지역에 학교가 적시에 신설되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고, 콩나물교실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학교시설사업비가 부족하여 많은 학생들이 낡고 위험한 교실, 냉난방시설이 노후하여 춥고 더운 교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재정상황이 이러한데도 교과부가 지방교육재정을 10% 절감해 영어 공교육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경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교과부가 과연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를 또 한 번 의심하게 한다. 또한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새정부의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권한을 줄여 시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교육분권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각 시도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은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심의와 결의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교과부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불법이다. 정부부처의 어느 분야나 낭비성예산은 존재한다. 각 시도교육청예산도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도 낭비성예산은 존재할 수 있다. 그 낭비성예산을 찾아내어 좀 더 효과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교육예산 10%절감이라는 목표를 각시도교육청에 제시하고 그 실행을 강요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 각 시도교육청예산 중 낭비성예산이 무엇이고, 전체예산의 몇 %나 되는지 교과부가 검토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제시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지금 국회에는 224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한 입법청원서가 잠자고 있다. 부도위기에 몰린 초․중등교육재정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교육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하여 2006년 290여개 시민단체가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교육재정을 7조원 이상 증액하라는 입법청원활동을 벌였다. 이 입법청원에 224만명의 국민들이 서명하였고, 국민운동본부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국민들의 열망은 교육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무시당해 여태껏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방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리포터가 매주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그것은 한 대학의 영․유아보육학과의 교수로 있다가 퇴직하시고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S 야간대학에 출강하고 계시는 K여교수와의 만남인데나의 부족한 영어실력을 이끌어 주시며 차를 마시는 기분으로 영어를 1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는 것이다. 매주 주제가 바뀌는데 그 주제가 'Life-styles', 'Sleep', 'Jobs', 'Health' 'Money' 등 매우 신선하고 흥미로워 어떤 때는 영어공부는 뒤로 하고 한참 우리말로 토론을 할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주제 자체가 교육적인 내용과도 많이 결부가 되어 있어 어린이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K교수와 생각이 서로 공유하는 점이 많아서이다. 오늘의 주제는 ‘Good Habits & Bad’였는데 책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들 중 느낀 점이 많았기에 적어본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생애 가운데 좋지 않은 습관은 급격하게 형성되었다기보다는 평상시에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되풀이 되는 것, 또는 경솔한 행동 등을 통해 서서히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렇게 해서 형성되어진 습관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잘 고쳐지지 않고 계속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와 같은 일은 교육현장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한 예를 들면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도서실이 없어서 학급문고를 비치하고 있다. 아이들이 매일 책을 보게 되는데 책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곤 한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 서장에 비해 책들이 커서 서장 옆을 지나게 될 때 주의를 하지 않으면 책들이 떨어지게 된다. 아이들은 책이 떨어져도 다시 꽂아 놓을 생각조차 않는다. 서장 옆으로 항상 책이 떨어져 있어 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두 번째 이야기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한 것이었다. 때로는 자신이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다지 좋지 못한 습관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보게 된다. 우리 가족만 보아도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때의 습관이 서로 다르다.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며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본인이게는 책이 잘 읽혀지고 공부가 잘 될지 모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면에 방해가 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운동하는 습관은 어떤가? 오랜 시간동안 운동을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오랫동안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급한 일로 연락을 하고자 할 때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오랫동안 전화통화가 안된다거나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운동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을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 운전하는 습관, 돈을 쓰는 습관, 먹는 습관 등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게으르거나 이기적인 생각 등은 자기의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을 주나 좋지 못한 습관들이 쉽게 형성될 수 있고 좋은 습관인 인내심을 요하는 것이나 사회성 강화 등은 단번에 조작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우 어렵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보려는 마음을 먹기 시작만 하면 그 때가 결코 늦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인 줄 알면서도 그 습관을 깨뜨리기가 어려워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모르는 바 아닐 텐데 말이다. 나 하나의 좋지 못한 습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는 일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좋지 못한 어떤 행동이 다시는 되풀이 되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때가 좋은 습관이 형성된 때이나 그 때가 빠르면 더욱 좋을 것이다. 오늘 K교수와 책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것 중에 아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습관과 관련한 문장이 있었는데 교사와 학부모들 모두가 눈여겨 볼 만 하다고 생각되어 소개해 본다. We need to develop good habits in our children from an early age; the younger they are, the more likely this behavior will last them through their lives. They need to learn to work diligently, be obedient to their parents, tell the truth, and take care of their personal hygiene.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릴 때 습득한 습관일수록 전 생애를 걸쳐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위생을 스스로 돌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출처:Express Yourself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 없이 경제 없다”, “공교육 두 배, 사교육 감소”라는 슬로건을 통하여 교육대통령을 표방한 바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2일 발표된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립을 위한 교육행정권한 이양’계획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담긴 ‘자율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한 단위학교의 교육활성화’의 밑그림에는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교육부 권한 이양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다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시·도교육청이 대신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교육 불균형 및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강구될 때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측면에서 바라본 문제점 지난 1월 2일 발표된 학교단위 자율운영 체제 확립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의 권한 및 업무 이관 방침’은 신선한 충격으로까지 느껴졌다. 그러나 교육부 폐지와 권한 이양이 맞물리면서 그 의도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의도로 파악되어 현장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국민의 보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질 관리와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교육 중심의 왜곡된 구조 속에서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다. 연간 사교육비 부담이 20조 40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초·중·고 전체 학생의 77%가 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공교육의 현실과 소득 차에 의한 지역·계층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지원체제 강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적 관점과 경쟁논리에 치우쳐 있다면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은 ‘숲을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부 권한 이양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문제다. 시·도교육청별로 특색 있는 교육으로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는 그럴듯하지만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이지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이 아니다. 즉, 보통교육은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상식을 가르치는 교육일 뿐 전문화하거나 특성화할 대상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보통교육을 ‘자율과 경쟁’ 논리에 집착하여 그 생산성 및 효과성만 집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통교육은 경쟁과 시장논리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국민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격차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다고 한다. 2007년도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9%에 불과하고, 서울이 85.7%로 가장 높고 전남은 고작 11.0%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중구가 86.0%인 반면, 전라남도의 완도와 신안군은 겨우 6.4%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은 비교적 지방 재정이 탄탄한 지역은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투자가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소홀히 될 수밖에 없다. 셋째, 단위학교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시와 통제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권한 이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상응한 평가체제를 강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면 필연적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여 단위학교의 활성화와 자율경영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권항 이양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단위학교에 넘겨주어야 할 것은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조직 편성 등에 관한 권한이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권한은 중앙정부나 시·도교육청에 집중되어 있어서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한 채 포괄적인 지도, 감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참고로 단위학교의 실질적 의사결정권한의 정도를 살펴보면 뉴질랜드가 71%, 스웨덴이 48%, 미국이 26%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것 같다.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재정운영, 조직 편성 운영은 단위학교에 과감하게 이양해서 단위학교 교육에 활력을 주어야 한다. 아무런 준비나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문제를 중심으로 공허한 논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서둘러 이양해야 한다. 새 정부 교육정책에 담긴 문제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육계는 개혁의 한가운데서 상처투성이의 고통의 세월을 겪어왔다. 무엇하나 그럴 듯한 정책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교원조직의 분열과 갈등만을 양산해 온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공교육 두 배’를 강조한 이명박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교육정책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교육은 “실험 중”에 있는 느낌이 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함께 고민했던 교육 문제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주의와 경제 논리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우려하는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는 ‘교육 철학’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보인 바와 같이 ‘교육’과 ‘인재’의 기본적 의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쳐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바꾸더니 어느 날 슬쩍 ‘기술’을 더하여 이젠 ‘교육과학기술부’가 되었다. 청와대의 수석 인선에서도 교육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느낌이다. ‘인재과학’ 수석 지명을 통하여 교육을 ‘시장주의와 경쟁 논리로 풀어갈 것 같다.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에서 보인 ‘교육과 교원에 대한 편견과 왜곡, 그리고 조급함’은 어느 사설에서 지적했듯 ‘대운하의 토목 공학’에 대응하는 ‘영어공학(英語工學)’을 보는 것 같다. 둘째, 대학입시를 대학교육협의회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공교육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대학에게 입시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지만 유·초·중등교육은 ‘죽음의 입시 정글’로 몰아넣은 악순환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공교육 살리기’에 대한 확실한 중심이 서지 않은 채, 대학교육협의회의 통제되지 않는 입시관리는 유·초·중등교육을 대학의 시녀를 만들 우려가 있다. 대학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고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각급 학교의 무한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초·중등교육의 성과는 국제학력비교(PISA)에서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어떠한가. 세계 100대 대학에도 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대학의 구조와 패러다임 개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생각이 든다. 셋째,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와 고민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강도 높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약화, 사교육 극성,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장 환호작약하고 있는 곳이 사교육 시장이라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공교육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넷째, 초·중등교육을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권한 이양을 위한 전제조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재정적 물리적 여건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여건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원들을 개혁의 중심세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없다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에 확실히 배우지 않았던가. 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 첫째, 교육재정 확보가 선결과제이다. 거창한 구호나 제도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늘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으로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교육을 실천하겠다는 비전도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광역단체장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교육 자치를 일반자치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지방재정자립도가 30%도 미치지 못한 광역자치단체가 무슨 교육을 제대로 할 것인지 걱정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경상북도 칠곡군의 교육비 지원 비율이 15,000:1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심각한 교육격차가 생겨날 것은 뻔한 일이다. 실제로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기초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학교급식지원비가 지역 현안사업에 밀려 작년 대비 1/3로 축소되었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권한 이양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대학입시제도의 정착 둘째, 대학입시제도가 보완·정착이 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면 대학입시는 대학교육협의회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과정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대학입시제도가 이를 반영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술시험 제도 도입이 가져온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학에 논술시험이 도입되자 전국의 각 급 학교가 대책을 마련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라. 아무리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해도 입시제도가 이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다. 다. 원칙은 실현가능한 것부터 앞에서 논의된 문제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하고 그 효과성이 기대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양해야 한다. 교육의 현장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단위학교 현장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지향점만 제시하고 구체적 실천 방법은 단위학교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 사례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그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당장 이양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제들이다. 첫째,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정책목표설정 및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에 존치해야 할 업무 - 국가 의무교육의 기본 정책 수립 - 유·초·중등 교육정책 개발 및 수립 - 국가수준교육과정 총론 결정 및 각론의 개발 - 우수 교원 확보 및 교원 양성·자격·연수·보수 등 교원정책 수립 - 국가 교육재정 확보 및 시도교육청 교육재정 지원 확대 - 통일교육 등 국가수준에서 마련해야 할 특수 교육프로그램 개선 둘째, 시·도교육청의 업무는 중앙정부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중간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학 지원 및 조정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할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도교육청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원임용 및 연수에 관한 사항(최소의 기준만 정하고 시도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 초·중등 및 과학·직업 정책 - 유아·특수·학교체육 및 보건 급식 - 교육과정 마련 - 교육복지 및 학교폭력 대책 - 지방교육정책 및 교육단체 지원 등 셋째, 단위학교에는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일차적 공간이다.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단위학교의 특색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학교단위로 이관되어야 한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단위학교에 이양해야 할 업무 -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권 확대 - 인사권 대폭 확대(우수교사 초빙권, 전입교사 지정권, 행정실 초빙권 등) - 학교규칙 및 헌장 제정권 등 - 학교운영에서 교원 및 학생보호에 관한 자율 권한 부여 등 이 외에도 교육과정평가원, 지방자치단체, 교원단체 등에 이관해야 할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조직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조정하여 이양하는 일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육은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이다. 특히 유·초·중등교육은 보통교육의 일환으로 국민 복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목표나 방향, 정책은 국가에서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역할 분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 이양되어 또 다른 지시와 통제를 양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대학교육협의회,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시장주의와 경쟁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무성은 크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 이양은 적극 검토하되, 단위학교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장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