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SNS를 활용한 다대다의 상호작용을 통한 독서 지도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사회적 관계망을 온라인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유명하다. 이러한 SNS에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새 책에 관해 이야기하고, 읽은 책에 관해 토론하고, 서로 책을 빌리고 빌려주는 온라인 책 생태계를 만들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학생들과 함께 SNS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SNS 환경이 학생들의 정서나 학업에 피해를 주는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SNS를 통해 만나게 될 일반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또한, 교사의 주도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함에 있어 무조건 SNS 환경만을 사용하라는 것은 역효과를 내기 쉽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도구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꼭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이다. 도구가 매력적이라서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주객전도의 상황이라 생각한다. [PART VIEW] ‘유저스토리북(www.userstorybook.net)’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기획·제작된 SNS이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고, 책 관련 SNS는 출판사나 온라인 서점에서 열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좋았다. SNS에서는 관계 맺기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경험하는 세계가 다르다. 배울 점이 있고, 삶의 가치관이 바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더 좋다. 같은 반 학생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고, 우리는 이제 학습 공동체의 운명으로 1년을 같이 공부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유저스토리북에서는 온라인 서점에서 파는 거의 모든 책을 검색해서 나의 서재에 추가하여 메모를 남길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서점에서 미리보기를 제공하면, 처음 10~20쪽 정도를 읽어 볼 수 있다. 매일 같이 보는 아이들이지만 독서취향을 알기는 어려웠는데, 개인 서재를 통해 그 친구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혹은 독서가 한 분야에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알 수 있는 점이 매우 좋았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른 친구의 서재를 보며, 같은 책을 읽었을 경우는 경험을 공유하고,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할 경우에는 책을 빌려달라고 메일을 보낼 수 있었다. 학생들과 함께 그룹을 만들 수도 있었으며, 그룹 내에서 추천하는 책을 올려놓아 같이 읽기를 장려할 수 있었다. 책을 함께 읽는 독서 생태계 만들기 온라인으로 책의 감정을 공유한다고 하여 책을 읽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고, 친구들이 어떤 책에 관심 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독서와 연결되기에는 작은 장벽이 있었다. 실제 책을 손에 들고 읽을 수 있게 해주어야 했다. 이에 책을 빌려주고 함께 읽는 교실 독서 생태계를 만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학생들과 다양한 책의 종류와 양서 구분법에 대해 토론하고 좋은 책을 읽는 것의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이렇게 좋은 책은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것이 어떨까 하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다. 사람마다 적어도 5권의 좋은 책이 있다면, 이 책을 우리 반 전체 학생들이 나눠서 읽는다면 150권의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눈을 빛내며 친구들의 책도 읽고 싶다고 하였고, 곧 책을 빌려주고 함께 읽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서대출카드를 만들었다. 한 사람당 하나의 도서대출카드를 갖고 있으면서 친구의 책을 빌리고 싶을 때에 빌린 날짜, 도서명, 빌린 사람의 이름을 적어 책 주인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책 주인은 책 대신에 도서대출카드를 보관하게 되며 빌려간 친구가 책을 반납할 때 카드를 돌려주는 원리였다. 이 시스템은 언제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책을 빌려주고 빌리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인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느낌을 주어, 학생들이 즐거워하며 이용하게 되었다. 어쩌다 서점에 가면 좋아 보이는 책이 참 많고 읽고 싶은 책이 많은 것처럼, 견물생심을 이용해 ‘견책생심’이란 말을 만들어, 책을 접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아침 자습 시간에 새 책에 대해 광고를 하거나 새 책을 빌려 줄 수 있다고 사물함에 광고하는 쪽지를 붙였다. 가능하면 학교도서실에 들러 책을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고, 학급 안에 비치되어 있는 학급문고는 가로형으로 책의 제목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을 혼자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이 있으면 같이 읽자고 권하고, 서로 나눠 읽는 독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새 책이라면 서로 읽고 싶다고 나서게 되었고, 좋은 책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학급에 가져와 자랑하고 나눠 읽게 되었다. 소셜책벌레 프로젝트가 우리들에게 남긴 것 학생들은 한 반으로 배정되어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같은 교실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게 되지만, 학습은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같은 반 학생을 나와 같이 학습하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보기 보다는 밟고 올라서야 하는 존재, 이겨야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학교폭력과 왕따가 교실 안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 문제의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의 한 원인도, 학습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하는 것도 같은 원인이라 생각한다. 우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습 경험을 개인적인 것이 아닌 반 전체의 공동 경험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 한 친구가 책을 읽고 발표한 내용이 다른 사람의 지식을 일깨우게 되어 또 다른 궁금증을 낳고, 또 다른 궁금증은 새로운 학습 의욕을 낳으며 지식을 나누고, 다시 책을 읽을 욕구로 생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나의 학습이 다른 사람의 학습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가 함께 유의미한 학습 시간을 보낸 것이 전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책을 나눠 읽으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었고, 공동 협업으로 학습을 완성하는 경험을 하였으며, 책을 통해 인생을 바라보는 경험, 모두가 힘을 합쳐 학급 문집을 출판하는 경험도 하였다. 교사 역시 학생들과 SNS를 통해 친구를 맺어 학생들의 책읽기 활동을 지켜보게 되었고, 학생들 역시 교사의 독서생활을 살펴보게 되었다. 나는 멘토로서 책을 고르게 되었고, 책을 조금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다. 나는 소셜책벌레 프로젝트가 우리를 학습 공동체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책을 통해 단단히 묶여 있는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배우길 원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독서 경험이 의미 있고,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험들로 가득하기를 희망해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의 상담·치료지원, 교권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강화, 교권보호 인프라 구축, 교권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교권보호대책에 대해서 일선학교 교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나온 교권에 관련된 대책들은 대부분이 사후약방식의 예방책이었으나 이번에는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지금까지 교원정책이 교원의 지지나 동의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면, 이번만큼은모든 교원들이 이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학생인권의 강화로 학교폭력은 학교를 넘어 사회문제로 확대되어 급기야는 경찰까지 나섰지만 그 해결 점은 보이지 않고, 교권추락으로 교사의 권위는 학생 지도력까지 무기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환경에서 나온 이번 대책은 추락한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향후 기대가 된다. 요즘과 같이 흔들리는 교권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에서 학생의 교사폭행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인으로 제시한 대책들은 도전하는 교권에대한 엄중한 경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의 교사폭행, 희롱, 협박 등은교육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같은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교원경시 풍조와 맞물려 우리 사회를 지켜온 교원의 자존심마저 무너뜨리고 말았다.이번에 학부모들의 교사 폭행에 대한 엄한형벌은 모든 학부모들이 교원을 존중하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교권피해 교사 본인의 희망에 의한 전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환영한다. 대다수의 교원들이 학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폭행이나 폭언은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이나 용서할 수 없는 상처임에도 교사라는 직업적인 이유로 이해하고,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 대책 중 즉각적인 인사 조치는 교권 피해 교사의 우선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적절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학교방문사전예약제는 이미 미국이나 교육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행해야할 일이다. 학교는 일반 행정기관과는 분명히 다르다. 어린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므로 기본적으로교사와 학부모의 예절이 필요하고 자녀 상담을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의무례한 행동은 교사의 사기저하는 물론 학생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보적 학부모 단체의 저항은 예상하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일련의 학교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 교육의 쇄신이필요하고 이번과 같은 대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이번 '교권보호 대책'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 교육을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14개 교장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식 천명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 등 31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 (학생부 기재는)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돼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가능성과 대입 수시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기재 거부로 인해 초래될 유례없는 대입 혼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교총 등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교육감들은 범국민적인 학교폭력 근절 노력을 꺾고 대학들의 입시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철회하고, 교과부는 행정지도력을 발휘해 학교현장의 안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는 고3 학생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경기·강원·전북교육청 관내 43교에 대한 추가 설득작업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육감 지시라 하더라도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며 “3일까지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는 교장·교감·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명단을 요청한데 이어 대학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위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입학 이후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관계법령과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무효,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교협은 이 같은 제재 규정이 포함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입학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다른 활동만 강조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모든 대학에 대한 입학지원을 3년간 금지할 방침이다. 부정입학 원천차단을 위한 대학 간 부정지원자 정보 공유도 실시한다. 대교협은 서류에서 누락하면 안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11월 구체적 예시 항목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있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주요 사항에 포함될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의 기본 기조는 모든 대학이 공감하고 있어 올 수시모집부터 대부분 대학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교협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소재 29개 대학 입학처장들과 가진 협의회에서 올해 입시부터 학교폭력 여부를 입학사정관 전형의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심층면접제도를 도입,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밀도 있는 면접을 실시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교과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명단을 요청했다. 대교협은 이 명단을 각 대학에 배포, 대학별로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9월초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사진 왼쪽)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지난달 28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술연구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한유경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가해․피해 학생, 교사의 심층적 심리 파악에 교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2012 전문위원’ 25명 선정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4일 ‘2012 전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초․중․고 교사 25명을 신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문위원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연구소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해 교육․교원정책 현안에 대한 자문을 하며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연수과정 개발에도 참여하게 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위촉식에서 “전문위원은 현장 교사, 교수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교총 교육정책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제도”라며 “한국교총이 현장 교원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전문위원의 임기는 12월31일까지다. 다음은 전문위원 명단. ▲금지헌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김미정 대전 금동초 교사 ▲김병주 수원 명당초 교사 ▲김주용 경인교대부설초 교사 ▲박신규 경북 증산초 교사 ▲박정진 서울 알로이시오초 교사 ▲엄혁주 경기 김포서초 교사 ▲이명주 경기 초당초 교사 ▲조태원 서울 성내초 교사 ▲장호창 대구 침산초 교사 ▲이종명 강원 단관초 교감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 ▲박은종 충남 미당초 교장 ▲임종수 경기 호동초 교장 ▲구교정 인천 영종중 교사 ▲김영훈 경기 백암중 교사 ▲손종호 대구 경암중 교사 ▲권순영 충북 청주서원고 교사 ▲김훈종 경기 낙생고 교사 ▲김택천 서울 강일고 수석교사 ▲남정권 경기 부천공고 교사 ▲노호원 충남 태안여고 교사 ▲문종호 대구 강북고 교사 ▲이영민 전북 기계공고 교사 ▲정일화 대전 만년고 수석교사 ‘1학교-1고문변호사’ 신청 접수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대한변협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1학교-1고문변호사제’ 2차 신청학교를 접수받는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학교별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학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분쟁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02)3461-0431/02)572-0292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11월11일까지다. 문의=한국교총 교권국 02)570-5613 전국시․도교총회장단협의회 개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가 31일 경북교총에서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교대 박사과정 설치 홍보 방안, 하반기 회세 확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하반기 해외연수, 2013년도 전국교원배드민턴대회 운영계획 등을 협의했다. 대구교총 유형별 교권매뉴얼 배포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29일 ‘유형별 사건·사고 대응 요령’을 제작·배포했다. 이 자료는 학교안전사고, 징계 처분, 언론보도 피해 시 대응 요령과 학교장 통고제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대구교총은 대구지역 신규교원에게 축하서신과 교총의 활동이 담긴 섹션신문을 발송했다. 경북교총 사제동행 배드민턴대회 ○…경북교총(회장 유병훈)은 2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사제동행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다. 스승과 제자가 한 조가 돼 복식경기를 치른 이날 행사에는 150명의 교원과 학생이 참여했다. 광주교총 제139회 이사회 열어 ○…광주교총(회장 강효영)은 29일 제139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섭·협의안과 학교자치조례안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30일 조현오 전 경찰청장(57·사진)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교총회관에서 열린 위촉패 전달식에서 안양옥 교총 회장은 “지금까지 교육계나 정치계 인사는 고문으로 모셨으나 치안 전문가는 처음”이라며 “학교-경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도교총과 지방경찰청이 함께 손잡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나설 수 있도록 결단해줬던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유학 시절 대한민국의 ‘스승’에 대해 이야기 하면 한국에 가서 교사하고 싶다고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30대의 젊은 교사도 교권추락을 견디지 못하고 의원면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학교폭력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권을 확립해 교사들이 의욕을 갖고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안 회장은 “교원들은 교육자들로 법적·사회적인 학교 밖 상황에 대해 잘 몰라 교권사건이 발생해도 대처하기 어렵다”며 “경찰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 청장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사회각계 저명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현재 조 전 청장을 포함, 14명의 고문을 두고 있다.
“저희 학교는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다양하게 운영해 6~7개 리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하는 스포츠를 시작했던 학생들도 이제는 새벽에 일찍 와서 연습할 정도로 붐이 일어났죠. 화합하고 협동해야만 이길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덕분에 학생들이 규칙을 지키는 가운데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동영 전국초등학교스포츠강사연합회 회장(42·사진)은 “학교스포츠를 통해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실천적 인성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효과를 맛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신 회장은 “스포츠 강사 유무에 따른 편차가 크다”며 “전문성을 가진 강사나 교사가 전담하지 않아 학생들도 흥미를 잃고 스포츠클럽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초등교 중 스포츠강사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3000여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에 지원자가 적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생활 속에서 평생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천문학적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면서 “당장 예산 투입을 아깝게 생각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교사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교사들도 체육교육에 대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즐겁게 동참해준다면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강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폭행을 당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공제회가 추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축소·은폐 및 무고한 학부모 괴롭힘 사례: 학교장 징계, 악성 민원 엄정 조사=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3월부터 고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B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B의 학부모는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담임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질적 학부모의 괴롭힘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참을 것을 강요했다. A교사는 교직생활 20년 만에 절망감을 느꼈다. → 교권침해를 당해 교총 교권국과 본지에 제보를 한 교사들은 많았지만 기사화되지 못했다. 사건을 알리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뜻에 따라 피해 교사들은 억울함에도 공개를 못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 더 많은 이유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교권보호교육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무고한 민원(악성 반복 민원 포함)도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의무화 된다. 교과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대처를 예로 들며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는 협박성 민원에 대해 ‘통화내역 녹음, 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경고문 발송-법무적 검토·조치’ 단계를 밟아 강력 대응하고 있다. ◇ 교사 성희롱 사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피해교원 우선 전보=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며, 신설되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 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에 불응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타 학교로 우선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지만, 사립의 경우 ‘경과실’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도 “국공립과 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호 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학교폭력 등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원에 책임을 묻게 되면 사립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더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며 “사립학교법개정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혔다.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영도중 교장)도 “사립교원도 국공립과 똑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책임지는데 사립에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제60조의 4, 배상책임)이 새로 담긴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 교총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 "학생·학부모의 행동이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주 막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 2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동민 경기 안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는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는 “(학생부 기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도 “작년까지는 제재 수단이 없어 학교폭력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재로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단계 모두 기록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이상 처벌만 기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처벌 기재여부는 학교장이나 학폭위에 맡기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본순 서울송화초 전문상담사는 "대책 시행 후 조금만 욕해도 신고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도 든다"며 "다양한 상담을 통해 근본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형호 서울 면목고 교사(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컨설팅지원단 부단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지금 폭대위에는 처벌 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거의 없어 많은 위원들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폭대위가 화의·조정 기능을 하고 처벌은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송 교사는 또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면 학교와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둘째, 교권 침해 교원들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셋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넷째,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다섯째,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ㆍ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여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책임 이 없는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는 그동안 무소불위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에게 일대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으로 늘었다.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천548명, 2011년 3천810명, 2012년 4천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 명퇴와 교권 추락이 밀접한 상관 관계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이다. 앞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업진행 방해 정도로 사안이 가벼우면 학교별 학교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만약,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ㆍ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피해교사는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편, 앞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학교의 명예 운운하면서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교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부모 소환ㆍ가중처벌ㆍ교권 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관련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다음 달 바로 시행한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유관 인사, 전문가, 교육행정기관, 교육 행정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권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 정 위원장은 "학교폭력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고 그 사이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적절한 의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조찬 회의를 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특별위는 지난달 9일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이 결정된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위원은 김도읍, 김진태, 김희국, 박성호, 서용교, 신의진, 윤재옥(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장하나, 전해철, 진선미(이상 민주통합당), 박원석, 정진후(이상 통합진보당), 현영희(무소속) 등 20명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사진 왼쪽)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28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술 연구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한유경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가해·피해 학생, 교사의 심층적 심리 파악에 교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월20~29일 일반국민·학부모 1000명, 학생 1000명, 교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책임자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위센터 소장은“학부모 응답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 실시 이전에 조사한 결과라는 한계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의견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5월16일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근절대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전국48개교 교원 525명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89.0%)를 1위로 꼽았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학교장 역할강화, 단계적 폭력교육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부모 관심, 학교/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학생 역시 학교/교사의 관심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부모 1751명, 학생 1920명) 문광부 홍보정책과 관계자는 “대책 실시 3개월 시점에서실효성과 후속조치를 위해 조사한 결과”라며 “교사들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학생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중점연구소 한유경 소장(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8월9~22일 전국 초·중·고 교사 1만1434명과 초·중·고생 2만9180명을 설문조사(학교별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 답변)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응답 학생 중 63.7%가 '학생부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부기재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학생은 9.4%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들과 비슷해 62.9%가 학생부기재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6%였다. 한 소장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1월, 5월, 8월 조사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면서 “일반 국민들이 교육감보다 학교폭력의 미온적 대처가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어깃장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에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 갸웃하기 보다는 절래절래 흔든다는 표현이 옳다. 2학기가 시작된지 1주일 정도 흘렀다.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도 2학기가 되면서 일제히 스포츠클럽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클럽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스포츠 클럽은 아니다. 대략 몇개 학급을 묶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하거나 아예 정시편성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종목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순증을 해야 강사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순증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일반교사가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다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순증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문강사가 지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다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한가지를 더 떠안았다고 이야기 한다. 주중 7교시 수업이 1-2회 증가하여 2-4회의 7교시 수업이 편성되었다. 7교시 수업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은 오후만 되면 제정신이 아닌듯 보인다. 책상에 엎드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체육활돌이 증가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체육수업 다음시간에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체육활동 증가에 따른 교사들의 문제점 지적이다. 염려 스러운 것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서 학생들의 생활리듬이 깨진것 같다고 한다. 아침에 깨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안쓰러울 뿐이다. 학부모들의 지적사항 들이다. 여기에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7교시 수업의 증가로 학원보낼 시간이 잘 안맞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와있다. 7교시 수업의 증가는 중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갑자기 1-2시간의 수업이 증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7교시를 1회정도 하던 것에서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2-3회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푸념을 한다. 교사들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후 수업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업드려 잠을 자고 있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잠시 깨워두면 어느새 또 잠을 잔다. 다시 또 깨우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해서 잠시 업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수업시간이니 바로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한번 쳐다보고 잠시후에 또다시 업드려 있다. 그렇게 한시간을 보내고 오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 왜 7교시를 더 하는지 자꾸만 묻는다. 스포츠클럽활동의 취지를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체육수업을 늘렸으면 다른 수업시간을 줄이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냐고 따진다. 더이상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증감 편성은 학교자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증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교과야 대 환영이지만 줄어드는 교과는 절대 불가를 고수한다. 그래도 학교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해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할려고 했었는데, 순증이 아니면 강사예산을 주지 않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학교는 난감할 뿐이다. 학교예산으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 행정구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강사를 채용해도 안된다고 한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순증뿐이라고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면 강사를 안줄테니, 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라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체육활동을 일반교사가 하라는 것은 스포츠클럽활동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사정때문에 당장에 많은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7교시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설득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직접 일반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는 몇개반을 묶어서 같은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한다고 한다. 체육교사들에게 협조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는 어렵다고 한다. 체육교사 한 사람이 여러 학급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만 스포츠클럽활동이지 실상은 시간 때우기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순증을 고집한 교육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결정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옳다. 아무리 학교장이 잘해 보려고 해도 제약을 가하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나올 수 없다. 왜 학교를 어렵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 한가지만 해결해 주면 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강사비 지원을 해주면 된다. 왜 그것을 못하는 것인지 교육현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7일부터 가을 개편을 통해 학교와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BS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을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학교와 가족 공동체 문제에 초점을 두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의 근본적 치유를 고민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를 제작·방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각 2부작 ‘언어폭력 개선 프로젝트’, ‘인터넷 폭력예방 프로젝트’와 6부작 ‘학교폭력 방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3부작의 10대 자살예방 프로젝트도 방송한다. 이밖에도 2010년 첫 방송 돼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한 ‘학교란 무엇인가’ 시즌 2를 11월부터 선보인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전작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교장선생님의 변신을 통해 변하는 학교의 모습을 담은 ‘교장변신프로젝트’, 만년 꼴찌학교 성적과 자존감 향상 보고서인 ‘역전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이 지향해야 할 미래를 조명할 예정이다. ‘달라졌어요’ 시리즈도 15명의 교사의 변화를 그릴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와 교실 속 관계 변화를 추적할 ‘교실이 달라졌어요’로 계속된다. 가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중에는 다문화 문화 진입을 앞둔 시점에 다문화 가정의 일상과 애환을 밀착 취재해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이 이목을 끌고 있다. 충격적 영상과 실험을 보여준 ‘마더쇼크’의 후속작 ‘파더쇼크’도 기대작이다. 이외에도 ‘건강가족 프로젝트’와 ‘장수 가족건강의 비밀’이 신설된다 .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비중을 확대한다. 국가영여능력시험 2, 3급 특강과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EBS 중학 NEAT 말하기, 쓰기가 신설된다. 한편 EBS가 그동안 중점 육성해온 첨단 전략형 콘텐츠들도 계속 방송된다. EBS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3D 콘텐츠는 ‘위대한 바빌론’, ‘한국의 강’ 등으로 이어지고, 항공촬영과 디지털 초고화질 영상으로 제작된 ‘하늘에서 본 한반도’가 준비 중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횟수는 2배가량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근무시간 개최비율은 각각 5.2%, 18.1% 수준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근무시간 중 개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은 2011년 한 해와 2012년 상반기 전국 초중고 학운위·학폭위 개최횟수와 비근무시간 개최비율을 조사·비교한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운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만1175개 초중고에서 총 7만9383회 열려 교당 평균 7.1회 개최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회만 열려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시도별 학교평균 개최횟수는 서울이 2.48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12회로 가장 적었다.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2011년 3.4%에서 2012년 상반기 5.2%로 1.8%포인트 증가했으며, 제주가 2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학폭위 평균 개최 횟수는 2011년 1.73회에서 2012년 상반기 1.9회로 기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상반기 시도별 개최횟수는 서울과 대구가 3.11회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16회로 가장 적게 열었다.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14%에서 18.1%로 4.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강원은 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작년 말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는 요람인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 학부모 연락 등을 통해 나름대로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이유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당시에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배상 판결이 나온 점은 일선교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책임만 계속 지우면 학교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또 이번 배상 판결은 사립학교와 교장, 담임에게 학생 보호·감독 책임을 물은 반면, 교육청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해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추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은 제외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관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판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직사회의 한숨과 근심은 또다시 늘게 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 생활지도권이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돼 담임기피현상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교원들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긍정적인 직무수행에 제약이 생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에 즈음해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무는 가정, 사회, 학교를 통틀어 전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다시금 헤아리고 교직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폭력이 학생들 집단 밖으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교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과 교원의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를 너무 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해 적극적·긍정적인 대처보다는 더욱 소극적·부정적인 은폐에 치중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것이다. 모든 판결은 소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회화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약화돼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직사회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다. 이와 유사한 사건과 배상 판결이 추후 비일비재하게 증가할 것이 걱정된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직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교사‧전문가 “교원 수 늘려 학생과 대화할 시간 만들어야” 피해 학부모 “주변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는 것 더 힘들어” 2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불리’ 특별상영회 이후 이주호 교과부 장관,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리허쉬 감독이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다큐멘터리 불리를 통해 본 학교폭력 문제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인성교육 강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 10~20년 동안 입시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이 많이 약화됐다”며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미디어의 발달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EBS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라는 기획도 방영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10부작을 제작해 방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개최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박성춘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업무가 너무 많아 담임이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법정 정원에도 한참 모자라는 교원을 더 많이 임용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갈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중이수제 때문에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정책입안 시 인성교육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BS ‘학교란 무엇인가’ 정성욱 PD는 “학교를 취재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다”며 “부모와 교사도 아이들의 속마음을 천천히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객석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변주홍 양양고 생활지도부장교사는 “가해학생 중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담임, 생활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가 씨름해도 전혀 교육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생활지도 교사는 “아이들이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 서로 돌아가며 왕따를 시키는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의 노력만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정책연구자들이 먼저 학교현장과 교사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피해자 학부모로 살면서 이제는 학교폭력 전문가가 다 됐다는 한 학부모는 “폭력의 정신적 충격보다 학교의 협조와 이해가 없었다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담임교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딸이 덜 힘들어하기도 했고, 더 힘들어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끝까지 경청한 리 허쉬 감독은 “학교폭력 해결은 머나먼 여정이지만 방금 학부모님께서 영화를 보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용기를 얻고 노력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한 사람을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