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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교협, 학생부기록 거부 고교명단 공유

대입 부정지원 입학무효 등 처벌 강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명단을 요청한데 이어 대학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위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입학 이후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관계법령과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무효,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교협은 이 같은 제재 규정이 포함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입학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다른 활동만 강조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모든 대학에 대한 입학지원을 3년간 금지할 방침이다. 부정입학 원천차단을 위한 대학 간 부정지원자 정보 공유도 실시한다.

대교협은 서류에서 누락하면 안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11월 구체적 예시 항목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있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주요 사항에 포함될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의 기본 기조는 모든 대학이 공감하고 있어 올 수시모집부터 대부분 대학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교협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소재 29개 대학 입학처장들과 가진 협의회에서 올해 입시부터 학교폭력 여부를 입학사정관 전형의 중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심층면접제도를 도입,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밀도 있는 면접을 실시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24일에는 교과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명단을 요청했다. 대교협은 이 명단을 각 대학에 배포, 대학별로 학교폭력 가해 여부를 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교협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9월초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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