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는 요람인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 학부모 연락 등을 통해 나름대로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이유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당시에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배상 판결이 나온 점은 일선교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책임만 계속 지우면 학교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또 이번 배상 판결은 사립학교와 교장, 담임에게 학생 보호·감독 책임을 물은 반면, 교육청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해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추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은 제외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관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판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직사회의 한숨과 근심은 또다시 늘게 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 생활지도권이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돼 담임기피현상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교원들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긍정적인 직무수행에 제약이 생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에 즈음해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무는 가정, 사회, 학교를 통틀어 전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다시금 헤아리고 교직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폭력이 학생들 집단 밖으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교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과 교원의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를 너무 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해 적극적·긍정적인 대처보다는 더욱 소극적·부정적인 은폐에 치중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것이다.
모든 판결은 소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회화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약화돼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직사회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다. 이와 유사한 사건과 배상 판결이 추후 비일비재하게 증가할 것이 걱정된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직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