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북 구미 도리사(주지 법등스님)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가 인성교육 측면에서 인내심,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구미경찰서 요청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셋째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도리사 포교국장 인법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쉼과 느림의 가치를 배우며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며 “예불 등의 종교의식은 최대한 배제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을 그려보는 ‘생애주기 곡선그래프 그리기’, 무거운 것을 주고받으며 친밀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울력’, 소리의 울림을 통해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일깨우는 ‘타종 명상’, 부모와 자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며 108배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은 ‘마주보며 108배하기’다. 이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서로 마주보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108배를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감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자녀 108배의 경우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108배를 한 뒤 자녀가 부모에게 108배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처음에는 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짜증이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108배를 하면서 그동안의 응어리가 풀어져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인법스님은 “학교폭력 가담 학생들은 대부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하려는 욕구도 갖고 있으나 문제아로 낙인찍혀 긍정적 의지가 가로막히는 상황을 많이 봤다”며 “견성성불(見性成佛: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말로, 본마음을 깨치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 관점에서 학생들이 참 자아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참여 학생은 “사건의 내막은 듣지도 않고 가해자를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며 과거 잘못에만 치중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기도 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내면을 이해해주면서 스스로 깨닫게 도와줘 그간의 분노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현재 도리사 템플스테이는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교사의 권유로 참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폭력을 겪고 있거나 고민이 있는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있다. 문의=도리사 연수국(054-474-3877)
“2005년 극단 동료였던 배우 故이은주 씨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 ‘자살’에 대한 유가족의 고통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로 결심하고 줄곧 장애우,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을 무대에 올려왔습니다.”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무료 연극 ‘놀이터에 불을 켜라!’가 내달 13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아트센터K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의 창작부터 기획, 연출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사진․50) ‘극단버섯’ 대표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만났다. “무료공연을 고집해온 터라 어려움은 크지만 교총에서 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해 주고 후원금도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는 이 대표는 “학생들이 연극을 보고 자살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놀이터에 불을 켜라’는 2010년에 초연된 작품으로 1편 ‘병실에 불을 켜라’에 이은 시리즈 작품이다. 1편은 ‘자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주제를 다뤘다면 2편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방법은 세미나, 책, 교육채널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지만 연극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고 친구들끼리 전파하면서 피라미드효과가 발휘되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시쳇말로 학생들에게 ‘먹힌다’는 의미다. “실탄발사와 같은 특수효과나 감동, 반전요소 등을 사용해 집중력을 높인 후 강렬하고 자극적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교에서 가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 극장에 앉았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집중하게 됩니다.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것이죠.” “20대 시절 우연히 배우가 꿈인 불우청소년들을 가르치다가 재능기부에 관심을 갖게 돼 지금까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꿈은 서울에 자살예방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다 직접‧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살예방도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의 일환으로서 제 연극을 찾아주셔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일시: 9월13일~25일|장소: 대학로 아트센터K|신청기간: 9월14일까지(선착순 예매, 단체신청만 가능)|신청방법: e-mail: 93049306@naver.com 후 010-9198-3203으로 전화|14세 이상 관람가|전석무료|cafe.naver.com/mushroomplay
“국회 교과위는 해당 교육감을 문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없는 교육 실제와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는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이사는 “최근 인권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가해학생 생활기록부기재 정책’에 전국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 인식에 따라 학교폭력정책 시행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교육감을 문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가”고 촉구했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구 원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 TFT처럼 모이다보니 내부인사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심의까지는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교의 이중관계’도 자치위 운영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학부모는 학교 입장에서 고객과도 같은데 징계 혹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학교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 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성과 강제성을 강화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work)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단체가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현청(한양대 석좌교수) 글로벌교육포럼 회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방법으로 학급 내 학생간의 친소관계를 파악해 급우 간 호오(好惡)도를 재조정하는 ‘순환모델기법’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순환모델기법은 교사와 학생 중 선발된 리더가 친한 급우와 소원한 급우를 팀으로 묶어 공동작업 등을 반복․순환적으로 시켜 가해‧피해학생 간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라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전교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도 역할극이나 대화법을 교육해 습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KAP(Knowledge-Attitude-Practice)모델,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관 속에 들어가 보는 등 생애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인권 친화적 인성을 형성하는 ILM(Impact Learning Model)모델, ‘기회의 학급’이나 ‘기회의 학교’를 마련해 가․피해자가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與 경험부족, 적극성 결여… 수적 열세까지 野 교과서·대학등록금·사분위 등 적극 공세 19대 국회 초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분야에서 야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연일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비해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 자세로 원론적 내용만 반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현영희 의원이 공천비리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면서 수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2일 교과부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도종환 의원 관련 교과서 파문이 터지면서 야당은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와 교과부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다. 대학등록금 부담해소 정책, 사학분쟁위원회, 시도교육청평가 등에 대해서도 공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21일 2011회계년도 예산 결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학교생활기록부 인권위 권고 문제와 성폭력 가해자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문제, 사분위 결정 등을 놓고 공세를 벌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18대 국회의 과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재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야당 공세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도 없었고 참석율도 낮았다. 교육용 전기료 인상 문제 등 현장성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다수 여당의원이 법안발의까지 하는 등 교원들의 기대를 모았던 교권보호 등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원 구성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측 의원 상당수가 교육전문가가 아닌데다 초선의원 비중도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전문가의 부재는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황우여 대표 등 당직자와 타 위원회 겸직자가 많다는 점도 부실 우려를 샀다. 문제는 교과위가 야당 일변도로 운영될 경우 정부 교육정책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여당이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육정책에 큰 혼선이 발생, 그 피해를 고스란히 현장이 떠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에 많은 이슈가 산적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교과부와 교과위 마저 불협화음을 일으킬 경우 걷잡기 힘든 파국이 예상된다"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교육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담임제가 2학기부터 자율실시로 바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에는 ▲복수담임제 개선 ▲교사의 상담영역 명확화 ▲담임수당 인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정 시 담임경력 포함 등 지난 7월말 교총이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7월30일자 참조 담임교사 역할과 운영은 학교장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담임의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상담은 의무화된다. 복수담임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내 구성원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과 학급 수 등을 판단하는 등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중2뿐 아니라 초중고 어떤 학년, 학급에도 복수담임을 둘 수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년의 경우 담임 1인당 학생 수를 15~20명으로 낮춰 학급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처우도 개선한다.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학교폭력해결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발 시에도 담임교사에게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 사무관은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 639명이었던 학습연구년 교사를 내년에는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교총과 교과부 교섭사항인 담임수당 현실화를 위해 행안·기재부를 대상으로 사활을 걸고 협상 중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총과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부담 등으로 인한 담임기피현상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상담 의무화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어렵다”며 “행정업무경감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업무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해 ▲학생안전사고 관련 원스톱서비스 도입 ▲담임 및 생활지도업무 경력 공모교장 지원 자격 요건 포함 ▲성과급평가 시 담임업무비중 상향 등을 추가 제안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궁여지책 이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발전하던 시점에서 아무리 처방을 내려도 줄어들기는 커녕 각종 대책을 비웃기라고 하듯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어쩌면 극약처방 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분위기로 볼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폭력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오래전에 학교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훈령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분위기가 되었었고 지금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처방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학을 받더라도 처벌은 하되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학생을 지도해도 지도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갈수록 심각하게 발전하는 학교폭력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고, 각종 근절 방안을 내놓아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예전에 이미 사라졌던 폭력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새롭게 훈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부활시켰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남다른 교육열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훈령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른바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했던 시,도 교육청들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교과부의 판단에 따를 문제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다소 잠잠해진 틈을 타서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까지 있다. 교과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고,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까지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다. 감사까지 하겠다는데 그래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시,도교육청들이 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평행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생각이다. 기록을 하도록 한 것은 교과부이고, 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일부 시,도교육청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기재거부에 앞장서는 시,도교육청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여론이 그들을 가만히 놔둘리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춰볼때 폭력사실 기재가 정당화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에 누구나 공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다 그 기재 사실을 상급학교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사실을 입시에 반영하느냐 안하느냐는 해당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상급학교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라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에서 자신들의 대학에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해당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상급학교의 몫이지 생활기록부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100% 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학생지도도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란 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처럼 거부가 아닌 재검토 혹은 기록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기재를 하지 않는 것도 교육적으로 100% 옳은 것은 아니다. 또한 무조건 정해졌으니, 반드시 기재하라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수 있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다. 지금보다 기재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일정기간 후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검토 대상이라고 본다.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모두얻을 것이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명하게 현실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한 번의 실수, 가혹한 처벌, 가해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 받은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23일 특별감사팀을 내려 보냈다. 경기‧강원‧광주교육청도 기재를 보류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우는 기재 거부 또는 보류의 이유는 ‘학생인권’이다. 2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지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논란 다 제쳐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아니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의심될 정도다. 인권(人權)은 여러 권리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권리들이 서로 상충되고, 어느 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권리는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권은 상충될 때 기준을 정해 우선순위를 둬야하며, 그 기준은 약자의 권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폭력 인권논란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 중 어느 쪽이 더 지켜져야 할 권리인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죽음 혹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고통을 겪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성적이나 키, 몸무게와 같은 정보도 학생부에 적어서는 안 된다. 좋지 않은 성적, 작은 키, 무거운 몸무게 등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더 근본적인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침해다. 타인에게 특히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타인에게 행사한 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교육’이다. 좌파교육감들은 지금 ‘인권’이라는 틀에 갇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해자에게는 진정한 교육적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작년 말 자살한 중학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는 물론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숨진 학생이 3개월 전부터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던 만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담임교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숨진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학교법인은 교장과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서울 모 학교 자살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직무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다. 학교나 담임교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적 해석이다. 학교나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나 범위가 상세히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책임만 묻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나 교장,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려하였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자의 양심의 측면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고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따돌림 같은 정신적 폭력이 많아 교장이나 담임교사는 잘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 부모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폭력의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와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앞으로의 학교폭력의 책임문제에 대해 커다란 영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무한책임의 상황 하에서 가득이나 기피하는 담임교사의 임명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교권뿐 아니라 교원의 사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정담임도 싫어하는 마당에 부담임제 운영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요즘 학생들의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생활지도다. 교육활동이 학습활동과 생활지도라는 두 축이지만 과거에는 학습지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교육해 왔지만 최근에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원의 권위가 사라진 반면에 학생인권이 부각되면서 교사의 학생지도력이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생활지도는 더욱 어려운 교육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책임문제는 학교나 교장, 그리고 교사에게 얼마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을 주었느냐에 비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정당하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과 사법 경찰의 선도마저 외면하는 가해자나 부모의 태도에서 교장이나 교사의 감독이나 호보의 의무를 묻는 현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교폭력의 책임이 학교, 교장, 담임교사에게 있다면 학교나 교장, 그리고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의 배상책임은 왜 없다는 말인가? 재판부가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뒤 내린 결론이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정책을 담당한 교과부 장관도 사회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문제발생 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 폭력을 막는 일에는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금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대부분의 담임교사는학생 수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급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깊숙이 간여할 여력이 없다. 또한 있다해도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차원에서 이루어질 뿐사법권이나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가 어렵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학생인권 등으로 오히려 문제 학생들로부터 봉변당하거나 그 부모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의 이해 없이 그 책임만 묻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고려해야할 일인 것이다.
2011년 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심리적 책임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요람인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면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ㆍ행동적 징후 판단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상담,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나름대로 과정상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들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이며, 이는 앞으로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걱정은 더해 갈 것이다. 물론, 지난 해 발생한 대구 중학교 학생의 자살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정부ㆍ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다만, 이번 학교와 담임교사의 배상 판결은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선교원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또, 학교에서는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할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이번 배상 판결은 사립학교와 교장, 담임에 대한 학생 보호 감독 책임을 물은 반면, 교육청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여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로 인하여 추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은 제외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대구지법 판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직사회의 한숨과 근심은 또다시 늘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과 지도성을 크게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추후부터는 학교폭력으로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한 사법적 책임 부담까지 져야할 상황이 되어 추후 담임기피현상 심화 등 심리적 부담 가중으로 교원들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긍정적인 직무수행이 제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번 대구지법 판결에 즈음하여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은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무는 가정, 사회, 학교를 통틀어 전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다시금 헤아리고, 교직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폭력 문제가 특성상 학생들만의 문제에서 외부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교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교원의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원의 보호 감독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모든 판결이 소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교화와 사회화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해서 적극적ㆍ긍정적인 대처보다는 더욱 소극적ㆍ부정적 은폐에 치중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걱정스러운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종합생활기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약화, 교원 사기 저하라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직사회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 책무는 분명 교육을 담당하는 요람인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와 유사한 사건과 배상 판결이 추후 비일비재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직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2011년 학교폭력 관련 조사에 따르면 9,174명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1,673명(18.3%)중 자살생각을 1회이상 해본 학생이 31.4%로 조사되었다. 또한 41.7%가 학교폭력 심각성을 인식했다. 초중고 시절 말더듬이로 급우들한테 '서울보기(머리털 뽑히기)', '발길질', '얼굴 낙서'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 친구 가방을 들어주고, 숙제를 대신해주며, 급식(빵, 우유), 공책(노트), 운동화를 수도없이 빼앗기며 수모를 당했던 이희선 씨. 현재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 훈련본부장으로 10년째 청소년 대상 해병대 캠프 극기훈련과 인성교육, 리더십, 학교폭력 예방 전도사로 뛰고 있는 이 본부장이 말하는 '학교폭력 예방 10계명'을 들어봤다. - 목소리를 크게 하라: 목소리는 자신감과 용기의 외적 표현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 친한 친구를 만들어라: 어려움에 처할 경우 즉시 대신할 수 있는 친구를 두어라. - 자신 있게 걸어라: 가슴과 어깨를 곧게 펴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 - 눈동자를 크게 떠라: 복싱선수들은 첫 대면에서 눈을 마주치고 상대에게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 장난끼에 그냥 넘기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첫 출발은 '단순 장난'에서 출발한다. 심한 장난을 삼가고 단호하게 표현을 하라. - 유머를 구사하라: 유머를 적당히 구사하여 상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한다. - 부모 또는 선생님께 즉시 알린다: 친구들에게 '마마보이'로 낙인찍힌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나중에는 일이 더 확대된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 어른이 나서면 즉시 해결된다고 믿어라. - '안돼', '그만해', '하지마'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한다: 처음 피해라고 생각 했을 때 단호하게 멈출 것을 말한다. 그냥 지나치면 상대는 연이어 피해를 줄 것이다. - 폭력은 분명히 범죄행위임을 인식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 또는 '귀찮다'고 느낀다면 행위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갖는다. - 운동, 여행, 체험학습 등으로 자신감을 기른다: 사람간의 관계는 공부나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고난과 역경,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청소년기에 장난삼아 급우를 괴롭히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다"며 "상대가 '틀림'이 아닌 '나와 다름'을 인정하여, 나눔과 배려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환경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글 : 이희선 해병대전략캠프 훈련본부장(한국청소년캠프협회 부회장, 서울시교육청 지식나눔 명예교사)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해 학교와 담임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 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또한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이번의 판결이 전적으로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할 말이 없다. 어쨌든 가정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행동을 관찰했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기하지 않겠다. 학교폭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양한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함께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학교를 마친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교사들은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전화, 문자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와의 대화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이 자살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교에서 거의 한 것이 없다고 몰아 붙이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옳은 판단인지는 법원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논의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사가 학생을 맡아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사도 사람이고 학생들의 폭력행동이 다양하다고 볼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해야 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해도 정황파악이 좀더 정확히 되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해야 할일들이 폭력예방이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교묘하게 교사들의 눈을 피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폭력이 이슈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관심이 많아지면 그만큼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판결을 시발점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항변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은 학부모들은 어쩌면 이번 판결에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학생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학부모가 사소한 민원만 제기했을때 그 민원에 대한 사실자료를 준비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옳고 그름을 떠나 법에 호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까지 학교와 교사들이 몰랐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사안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계 전체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 간접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관련된 교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노력할때 학교폭력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 결정이 난 대구 자살 학생의 판결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학교폭력 책임 부분에서 더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경과실만 있어도 교원이 책임지게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2조(배상책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구 자살 학생 판결을 예로 보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후 교장, 담임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원들과 똑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사 등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일선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12월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D중 2학년 A(당시 14세)군의 부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위반으로 A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등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이 알려진 직후 한국교총에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선생하란 말인가”,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서 교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는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것이냐. 교총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교총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만 법원의 판결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선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선생님들이 앞장서자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져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학생지도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학교는 사법적 책임이라는 부담이 더해져 학생 생활지도 위축과 사기저하라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부와 행정당국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과만 놓고 학교와 교사에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면 학교는 더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권고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권고한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것이지 시도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서수정 홍보협력과 과장은 “인권위 권고는 가해학생이 변화했을 때도 계속 기재하는 경우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교과부에 이를 권고한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일부 교육청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파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부는 16일 이달 초 인권위가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책 변경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학생부 기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했다. 13일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교사는 징계하고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과부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인권위 인권기획팀을 방문해 교과부 입장을 전달했고 인권위도 교과부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대입 수시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52개 권고사항 가운데 학생부 기재 한 건에 대해서만 수용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뒤 90일 안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정부 수용률이 85%라고 하는데 교과부 역시 일부 이미 수용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률이 8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수시 관련 우려에 대해 안연근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교사(서울 잠실여고)는 “고교에서 말썽은 주로 1·2학년이 부리는데다 제도 시행이 올해부터여서 고3 학생 중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상 학생이 사건 이후 스포츠, 합창반 등 다른 학생들과의 배려, 협력 등이 강조되는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왔는지 인성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인권위도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학교나 교사가 희생되는 상황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시·도교육감은 거부 및 보류 지시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사기진작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 설득 작업에 나섰다. 16일 현재 행안부 심의가 진행 중인 2013년 예산안 가운데 교원사기진작 예산을 반드시 확보, 바닥까지 떨어진 교직사회의 사기를 되살리고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총과 교과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담임수당 20만원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영양교사 수당 3만원 신설 등이다. 교총은 16일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담당자를 만나 3개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교원단체팀도 9일 기재부 담당자를 상대로 담임수당 인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 협상에 들어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근절의 핵심은 담임교사임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행안부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예산상황, 형평성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금주 중 행안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기재부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9월말까지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과 교과부는 “기재부 역시 인건비 구조조정할 방침이어서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조체제를 통해 3개 예산은 반드시 따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재 서울화일초 교감이 최근 창작동화 ‘천방지축 오찰방’을 출간했다. 이 동화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저학년 인성동화 시리즈로 장난꾸러기인 ‘찰방이’가 참을성을 기르며 의젓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박 교감은 198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원숭이 마카카’, ‘개미가 된 아이’ 등을 펴낸 바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정책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관 모임이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 활동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연구배경 설명 및 현행 청소년정책 현황 검토,향후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수립의 방향성 모색,청소년활동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에 관한의견발표 등 진지한토론 및 논의가 있었다. 우리의 청소년들 과연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일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연령을 9~24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중앙과 경기도 모두 청소년정책의 핵심대상은 중고생 연령대인 13~18세로, 초등학생과 대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9~12세 및 19~24세의 청소년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성장 환경의 변화를 요약하면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 및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가족구조와 형태는 다변화되고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호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업경쟁의 폐해와 학교폭력 현상의 심화, 인터넷 남용과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그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심각성 등 청소년의 성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10-24세) 인구가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5%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3%로 감소하였고2030년에는 12%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인구 고령화로 아동청소년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학교에서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탈피,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계발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 및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비전형적인 가족형태가 늘어나고 있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맞벌이가구 비율은 43.6%다.또 가족해체가 늘어나면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가족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경기도 총 가구대비 모·부자가구 비율은2010년에는 9.1%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나친 학업경쟁으로 인한 폐해 및 사회적 병리현상의 심화되고 있다.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여가나 수면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발달과 행복감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나 취업으로 나타났고주관적 행복지수는3년 연속 OECD국가 증 최하위다.한국청소년(15~19세) 중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9.4%에 불과(프랑스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6%, 세계가치조사, 2011)하다. 특이한 사실은 주 5일제 도입 이후 여가시간 감소되고 오히려사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주 5일제 부분 도입(2005년) 이후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오히려 감소되었다.청소년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33분(2004)에서4시간 5분(2009)으로 줄어들었다.늘어난 토요일은 사교육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 주말 기숙학원 등 주말 사교육이 확산되는추세이다. 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 지지 기능의 약화, 가족갈등,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저연령층 아동의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의존 성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미디어 영향력의 증가로 인한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학교폭력 피해율(12.3% 2012)은 물론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인터넷 중독율(9~12세)은 2009년 11.1%에서2010년 14.0%로 늘어났다. 악화 일로에 있는 청소년 환경에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의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학교에서는 과거 지식위주의 일방통행식, 교사 위주의 수업은 안 된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해야 한다. 가정의 자녀교육 및 보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타인과의 지나친 학업경쟁보다는 자기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학생들의 등교길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면 이러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 사교육 확대를 막아야 한다. 비용도 그렇거니와 공교육을 불신하게 만든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상황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대가 요구된다.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과 이에 기초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직업체험 등 최근의 이슈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청소년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들고 '생명 존중 및 사랑 서약식'으로 청소년의 자살을 막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가정교육 복원 방안도 기본계획에 삽입하고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은 인성(人性)이니까 경기도와 31개 시군, 전 학교가 지역실정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학교폭력은 남의 학교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난해 우리학교도 6학년 집단폭력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인성지도, 감동이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죠.” 인천양지초(교장 이장근)가 ‘학년별 생활실명제’, ‘친구사랑 마일리지’, ‘양지 VJ 인성특공대’ 등 실천중심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이 학교 손성호 부장교사는 “최근 학교폭력의 시기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초등생들은 인지적으로나 인성생활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스펀지 같은 존재”라며 “이 시기에는 강압적 방법보다 칭찬과 보상 등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내적동기를 자극해 바른 행동 ‘습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교생이 학년별 색 구별이 있는 명찰을 착용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년별 생활실명제’를 실시했다. 마일리지제를 도입, 친구를 돕거나 칭찬하면 ‘친구사랑 마일리지’, 쓰레기를 줍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 ‘학교사랑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마일리지 항목을 구성한 것이다. 손 교사는 “마일리지를 매월 합산해 명예의 전당 수상자를 가렸다”며 “수상자들은 명예를 지키고자 더 노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화 된다”고 설명했다. 합산 점수가 6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생활 피드백 대상자’로 선정, 성찰글쓰기 및 학급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도록 함으로써 담임‧학급중심 생활지도를 유도했다. 매월 인성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UCC를 제작, ‘양지 VJ 인성특공대’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등 스스로 실천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VJ 인성특공대 활동을 하고 있는 한채린(6학년) 양은 “처음에는 친구들이 UCC를 재미삼아 봤는데 왕따나 생활에서 잘못된 점들을 콕콕 짚어주니까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며 “후배들도 전통을 이어나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주워오는 저학년 어린이들,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저금통을 탈탈 털어 사탕과 음료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손 교사는 “아이들이 뿜어내는 사랑의 향기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얼마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래 이렇다 할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피해학생의 거듭되는 자살소식만 이어져 우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보복폭행, 집단적·상습적 폭행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증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예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 법교육 비행억제 효과 필자는 그 가운데 최근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대안교육센터)의 개청과 운영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05년 일반학교 중도 탈락자를 포함한 위기청소년, 특히 비행선상에 있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법무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2007년 7월 안산, 대전, 청주, 광주, 부산, 창원 등 6개 센터가 개청한 이래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교육조건부 검찰 기소유예자, 법원의 대안교육명령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법원의 상담조사 명령 대상자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 법 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보호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법무부 소속기관이고 직원 대부분이 수용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안직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 비해 2011년 교육수료 인원이 5.9배가량 대폭 증가할 정도로 실효성이 높은 교육기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센터증설이 대책으로 제시돼 금년 6월 서울남부, 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기관이 추가로 개청하게 됐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법무부 소속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 대상자, 의뢰기관, 보호자들이 센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교육을 할 수 있어 가해학생 자신이 저지른 비행이 얼마나 심각한 범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뒀을 것이다. 둘째, 담당직원들의 남다른 역량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개청 2년 전인 2005년부터 교재 개발과 직원교육 등 꾸준한 준비과정을 거친 센터는 현재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학생문화 이해가 변화의 열쇠 셋째, 교육대상을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엄격한 밀착 생활지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수업태도,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의 항목별 행동평가에 따라 퇴교 등 제재조치(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다. 넷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공감, 관심과 배려를 통한 심층적 상담이 있다. 물론 모든 가해자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반성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해학생들도 다른 측면의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학교생활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교육과 치료에 있어 많은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각각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상자에 따른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에 대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분 등의 소년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학교장의 교육의뢰에 의해 교육이 가능하고,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1호 스쿨폴리스 박 경사 조언 “선진국형 예방‧사후검거로는 성공 못해” 일부 선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 ‘스쿨폴리스’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회의에서 학교 10곳에 1명의 전담경찰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했던 학교전담 경찰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선진국에서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는 스쿨폴리스제를 국내에 공식 도입한 것”이라며 “해당지역 순경급 위주로 선발해 2013년까지 514명을 증원하고 2015년까지 10개교 당 1명(총 1000여 명)의 전담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발표에 대해 2010년 용인교육청 파견으로 우리나라 첫 스쿨폴리스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예방이나 사후검거 위주의 선진국형 스쿨폴리스는 한국 정서상 맞지 않다”며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참여해 조치를 결정하고 사후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스쿨폴리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학부모들의 미묘한 감정대립으로 사안조사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적 조사능력을 갖춘 스쿨폴리스가 학교‧교사와 협력해 정확히 사안조사를 하면 공정‧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폴리스 근무 당시 용인지역 170여개 학교를 담당했다는 박 경사는 “학교 10곳 당 1명 등 인원 충원보다 교육적 마인드를 갖추고 학교와 협력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관 중 학교문화와 학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사범대 출신, 심리 또는 상담 전공자 등을 우선 선발하고,사전교육을 철저히 해학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