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폭행을 당한 피해교원의 심리상담·치료비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하고, 공제회가 추후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 축소·은폐 및 무고한 학부모 괴롭힘 사례: 학교장 징계, 악성 민원 엄정 조사=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3월부터 고질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반 친구의 목을 조르는 등 문제를 일으켜온 B학생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B의 학부모는 문제해결보다 오히려 담임교사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항의하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고질적 학부모의 괴롭힘에도 학교장과 교감은 참을 것을 강요했다. A교사는 교직생활 20년 만에 절망감을 느꼈다. → 교권침해를 당해 교총 교권국과 본지에 제보를 한 교사들은 많았지만 기사화되지 못했다. 사건을 알리지 않으려는 학교장의 뜻에 따라 피해 교사들은 억울함에도 공개를 못했기 때문이다. 드러난 것보다 심각한 교권사건이 학교현장에 더 많은 이유다. 앞으로는 학교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려고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학교장이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및 학교장경영능력평가의 교권보호교육만족도 등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된다. 무고한 민원(악성 반복 민원 포함)도 엄정한 조사와 처리가 의무화 된다. 교과부는 서울시 다산콜센터의 대처를 예로 들며 시·도교육청 결정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산콜센터는 협박성 민원에 대해 ‘통화내역 녹음, 법적조치대상 사전고지-경고문 발송-법무적 검토·조치’ 단계를 밟아 강력 대응하고 있다. ◇ 교사 성희롱 사례: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피해교원 우선 전보=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 스커트 속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했다. 학교는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지만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사 폭행, 협박, 성희롱 등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게 되며, 신설되는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인정되면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 또는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이수에 불응하면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교원은 수업 등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을 지속하기 곤란할 경우 타 학교로 우선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지만, 사립의 경우 ‘경과실’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도 “국공립과 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호 사립중고교장회 정책연구부장은 “학교폭력 등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원에 책임을 묻게 되면 사립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여 더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며 “사립학교법개정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밝혔다. 최수혁 서울사립중고교장회 회장(영도중 교장)도 “사립교원도 국공립과 똑같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책임지는데 사립에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대한사립중·고교장회가 추진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제60조의 4, 배상책임)이 새로 담긴다. 이 조항이 신설되면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 교총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 "학생·학부모의 행동이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주 막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 2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동민 경기 안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는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는 “(학생부 기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성시키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도 “작년까지는 제재 수단이 없어 학교폭력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며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재로서 학생부 기재는 불가피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단계 모두 기록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호에 해당하는 사회봉사 이상 처벌만 기록을 의무화하고 그 이하 처벌 기재여부는 학교장이나 학폭위에 맡기자”라는 의견을 내놨다. 구본순 서울송화초 전문상담사는 "대책 시행 후 조금만 욕해도 신고하겠다는 아이들을 보면 씁쓸한 마음도 든다"며 "다양한 상담을 통해 근본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송형호 서울 면목고 교사(서울시교육청 생활지도컨설팅지원단 부단장)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사는 "지금 폭대위에는 처벌 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거의 없어 많은 위원들이 활동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폭대위가 화의·조정 기능을 하고 처벌은 교육청에서 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송 교사는 또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므로 상담·교육·치료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교권침해 학생ㆍ학부모에 대한 제재와 피해교원 구제조치를 강화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은 특히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제도를 도입, 가정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학교폭력’이면 학교와 교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첫째,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둘째, 교권 침해 교원들에 대한 상담ㆍ치료 지원, 셋째, 교권 침해 은폐 방지 및 사전 예방 강화, 넷째, 교권 보호 인프라 구축, 다섯째, 교권 보호의 법적 기반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ㆍ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학부모가 학교에 가서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학부모가 학교 내에서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피해 교사의 상담ㆍ치료비도 부담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에 대한 여대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한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는 다른 학교로 우선 전근 갈 수 있게 된다. 이때 책임 이 없는 교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교권 침해 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는 그동안 무소불위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들에게 일대 경종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례는 2009년 1천570건, 2010년 2천226건, 2011년 4천801건으로 늘었다. 해 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명예퇴직 교원은 2010년 3천548명, 2011년 3천810명, 2012년 4천74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명퇴를 신청한 교원들은 설문조사에서 명퇴 증가원인으로 '학생지도 어려움 및 교권추락현상'을 꼽은 응답이 70.7%였다. 명퇴와 교권 추락이 밀접한 상관 관계기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통계 자료이다. 앞으로 학생의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즉시 보고하고 조사 후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생은 전문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수업진행 방해 정도로 사안이 가벼우면 학교별 학교규칙에 따라 조치한다. 만약, 학부모 등 학생 이외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ㆍ성희롱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면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50% 까지 가중처벌한다. 또한, 학부모가 갑자기 찾아와 생기는 교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교권 침해로 신체적ㆍ심리적 피해를 본 교원은 일시적으로 수업 등에서 제외하고, 본인이 원하면 다른 학교로 우선 전보시킨다. 피해교사는 건강지원센터나 공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ㆍ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한편, 앞으로 교권 침해가 심각한데도 학교의 명예 운운하면서 보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학교장은 징계한다. 학교는 기존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판단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사안별 심각성을 판단한다. 시도교육청별로는 교권 침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학부모 소환ㆍ가중처벌ㆍ교권 침해 은폐 학교장 처벌 규정을 포함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관련법률인 '교육기본법'과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마련, 내년 상반기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피해교사 우선 전보와 교권 침해학생 특별교육 등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대책은 다음 달 바로 시행한다. 결국, 이번 교과부의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의 시행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와 관련된 촘촘하고 체계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 체제를 마련하여 교권 추락을 예방함으로써,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 유관 인사, 전문가, 교육행정기관, 교육 행정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으로 우리나라 교권 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을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과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각각 호선됐다. 정 위원장은 "학교폭력문제는 국가·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고 그 사이에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도 있어서 시간 내기가 쉽진 않겠지만 적절한 의제를 제대로 선정하고 조찬 회의를 해서라도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특별위는 지난달 9일 3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이 결정된 한시적 특별위원회로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위원은 김도읍, 김진태, 김희국, 박성호, 서용교, 신의진, 윤재옥(이상 새누리당), 김광진,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장하나, 전해철, 진선미(이상 민주통합당), 박원석, 정진후(이상 통합진보당), 현영희(무소속) 등 20명이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안양옥·사진 왼쪽)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가 28일 교총회관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술 연구 교류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대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협약식에서 한유경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질적 연구를 수행할 때 가해·피해 학생, 교사의 심층적 심리 파악에 교총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도 “양 기관의 협력으로 사후약방문이 아닌 근본적이고 새로운 학교폭력 근절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라며 “교총의 인프라를 활용해 정책 연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놓고 전북·경기·강원도교육청이 거부 혹은 보류 입장을 밝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교과부의 학생부 기록 방침이 학교폭력근절에 도움이 되며, 교폭력근절 대책 중 가장 효과성이 높은 대책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학교폭력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해 일정기간 상급학교 진학 시 반영하는 방안이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68.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0명 중 7명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셈이다. 또한 같은 질문에 학부모의 81%, 일반국민 78.2%, 교사 79.9%, 교장·교감의 86.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원인으로 지목된 ‘강력한 처벌제도 부족’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 90.1%, 일반국민 98.2%, 학부모 97.8%, 교장·교감 97.7%, 교사 94.5%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1월20~29일 일반국민·학부모 1000명, 학생 1000명, 교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을 실시했다. 연구책임자 최상근 한국교육개발원 위센터 소장은“학부모 응답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책 실시 이전에 조사한 결과라는 한계는 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높았던 시기의 의견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23~5월16일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폭력근절대책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다. 전국48개교 교원 525명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89.0%)를 1위로 꼽았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 학교장 역할강화, 단계적 폭력교육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학부모도 가정교육과 부모 관심, 학교/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다. 학생 역시 학교/교사의 관심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에 이어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학부모 1751명, 학생 1920명) 문광부 홍보정책과 관계자는 “대책 실시 3개월 시점에서실효성과 후속조치를 위해 조사한 결과”라며 “교사들은 가장 효과적 대책으로 학생부 기재 등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조치를 원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중점연구소 한유경 소장(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와 함께 8월9~22일 전국 초·중·고 교사 1만1434명과 초·중·고생 2만9180명을 설문조사(학교별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 답변)한 결과도 다르지 않다. 응답 학생 중 63.7%가 '학생부기재가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학생부기재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학생은 9.4%에 불과했다. 교사들의 인식도 학생들과 비슷해 62.9%가 학생부기재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15.6%였다. 한 소장은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1월, 5월, 8월 조사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냐”면서 “일반 국민들이 교육감보다 학교폭력의 미온적 대처가 문제임을 잘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하고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은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어깃장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시행하고 나면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자는 취지에 시작되었다.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분위기다. 모든 학교급으로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와서는 고개를 갸웃한다. 아니 갸웃하기 보다는 절래절래 흔든다는 표현이 옳다. 2학기가 시작된지 1주일 정도 흘렀다. 서울시내 중학교에서도 2학기가 되면서 일제히 스포츠클럽활동을 시작했다. 스포츠클럽활동이라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스포츠 클럽은 아니다. 대략 몇개 학급을 묶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여 일부 교사들이 지도하거나 아예 정시편성을 통해서 매 시간마다 서로 다른 종목을 접하도록 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 사실상 어렵다. 그런데 순증을 해야 강사료 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학교들에서 순증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일반교사가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다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그러나 순증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전문강사가 지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다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면서 교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한가지를 더 떠안았다고 이야기 한다. 주중 7교시 수업이 1-2회 증가하여 2-4회의 7교시 수업이 편성되었다. 7교시 수업으로 지쳐가는 학생들은 오후만 되면 제정신이 아닌듯 보인다. 책상에 엎드리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 앞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체육활돌이 증가하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체육수업 다음시간에는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체육활동 증가에 따른 교사들의 문제점 지적이다. 염려 스러운 것은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7교시 수업이 늘어나서 학생들의 생활리듬이 깨진것 같다고 한다. 아침에 깨우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안쓰러울 뿐이다. 학부모들의 지적사항 들이다. 여기에 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7교시 수업의 증가로 학원보낼 시간이 잘 안맞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학생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는 학부모도 있다. 이미 문제점은 다 나와있다. 7교시 수업의 증가는 중학생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갑자기 1-2시간의 수업이 증가했으니 그럴만도 하다. 7교시를 1회정도 하던 것에서 주5일 수업제 도입으로 2-3회로 증가했다. 학생들은 계속해서 힘들다고 푸념을 한다. 교사들 역시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후 수업시간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 업드려 잠을 자고 있다. 오죽하면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잠시 깨워두면 어느새 또 잠을 잔다. 다시 또 깨우면 잠을 잔 것이 아니라 힘들고 피곤해서 잠시 업드려 있었다고 한다. 그래도 수업시간이니 바로 앉아 있으라고 하면 한번 쳐다보고 잠시후에 또다시 업드려 있다. 그렇게 한시간을 보내고 오면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파김치가 되기 일쑤다. 벌써부터 학부모들이 전화를 하고 있다. 왜 7교시를 더 하는지 자꾸만 묻는다. 스포츠클럽활동의 취지를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다. 체육수업을 늘렸으면 다른 수업시간을 줄이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했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것이 어느나라 법이냐고 따진다. 더이상 명쾌한 답을 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과정 자율화 방안으로 증감 편성은 학교자율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증감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늘어나는 교과야 대 환영이지만 줄어드는 교과는 절대 불가를 고수한다. 그래도 학교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을 해도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증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라도 할려고 했었는데, 순증이 아니면 강사예산을 주지 않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니, 학교는 난감할 뿐이다. 학교예산으로 스포츠강사를 채용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안된다고 한다. 행정구청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아서 강사를 채용해도 안된다고 한다. 강사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순증뿐이라고 한다.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을 활용하면 강사를 안줄테니, 학교 교사들이 알아서 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라는 것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체육활동을 일반교사가 하라는 것은 스포츠클럽활동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사정때문에 당장에 많은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7교시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교장선생님이 교사들을 설득하여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편성하고, 직접 일반교사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을 지도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학교는 몇개반을 묶어서 같은 시간에 스포츠클럽활동을 한다고 한다. 체육교사들에게 협조를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도는 어렵다고 한다. 체육교사 한 사람이 여러 학급을 지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만 스포츠클럽활동이지 실상은 시간 때우기일 뿐이다. 이 모든 것이 순증을 고집한 교육청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학교장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결정하기에 어려운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이 고민해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옳다. 아무리 학교장이 잘해 보려고 해도 제약을 가하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이 나올 수 없다. 왜 학교를 어렵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단 한가지만 해결해 주면 된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강사비 지원을 해주면 된다. 왜 그것을 못하는 것인지 교육현장에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7일부터 가을 개편을 통해 학교와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BS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을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학교와 가족 공동체 문제에 초점을 두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의 근본적 치유를 고민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를 제작·방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각 2부작 ‘언어폭력 개선 프로젝트’, ‘인터넷 폭력예방 프로젝트’와 6부작 ‘학교폭력 방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3부작의 10대 자살예방 프로젝트도 방송한다. 이밖에도 2010년 첫 방송 돼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한 ‘학교란 무엇인가’ 시즌 2를 11월부터 선보인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전작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교장선생님의 변신을 통해 변하는 학교의 모습을 담은 ‘교장변신프로젝트’, 만년 꼴찌학교 성적과 자존감 향상 보고서인 ‘역전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이 지향해야 할 미래를 조명할 예정이다. ‘달라졌어요’ 시리즈도 15명의 교사의 변화를 그릴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와 교실 속 관계 변화를 추적할 ‘교실이 달라졌어요’로 계속된다. 가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중에는 다문화 문화 진입을 앞둔 시점에 다문화 가정의 일상과 애환을 밀착 취재해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이 이목을 끌고 있다. 충격적 영상과 실험을 보여준 ‘마더쇼크’의 후속작 ‘파더쇼크’도 기대작이다. 이외에도 ‘건강가족 프로젝트’와 ‘장수 가족건강의 비밀’이 신설된다 .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비중을 확대한다. 국가영여능력시험 2, 3급 특강과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EBS 중학 NEAT 말하기, 쓰기가 신설된다. 한편 EBS가 그동안 중점 육성해온 첨단 전략형 콘텐츠들도 계속 방송된다. EBS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3D 콘텐츠는 ‘위대한 바빌론’, ‘한국의 강’ 등으로 이어지고, 항공촬영과 디지털 초고화질 영상으로 제작된 ‘하늘에서 본 한반도’가 준비 중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횟수는 2배가량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근무시간 개최비율은 각각 5.2%, 18.1% 수준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근무시간 중 개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은 2011년 한 해와 2012년 상반기 전국 초중고 학운위·학폭위 개최횟수와 비근무시간 개최비율을 조사·비교한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운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만1175개 초중고에서 총 7만9383회 열려 교당 평균 7.1회 개최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회만 열려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시도별 학교평균 개최횟수는 서울이 2.48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12회로 가장 적었다.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2011년 3.4%에서 2012년 상반기 5.2%로 1.8%포인트 증가했으며, 제주가 2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학폭위 평균 개최 횟수는 2011년 1.73회에서 2012년 상반기 1.9회로 기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상반기 시도별 개최횟수는 서울과 대구가 3.11회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16회로 가장 적게 열었다.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14%에서 18.1%로 4.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강원은 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작년 말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는 요람인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 학부모 연락 등을 통해 나름대로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이유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당시에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배상 판결이 나온 점은 일선교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책임만 계속 지우면 학교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또 이번 배상 판결은 사립학교와 교장, 담임에게 학생 보호·감독 책임을 물은 반면, 교육청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해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추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은 제외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관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판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직사회의 한숨과 근심은 또다시 늘게 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 생활지도권이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돼 담임기피현상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교원들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긍정적인 직무수행에 제약이 생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에 즈음해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무는 가정, 사회, 학교를 통틀어 전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다시금 헤아리고 교직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폭력이 학생들 집단 밖으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교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과 교원의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를 너무 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해 적극적·긍정적인 대처보다는 더욱 소극적·부정적인 은폐에 치중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것이다. 모든 판결은 소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회화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약화돼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직사회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다. 이와 유사한 사건과 배상 판결이 추후 비일비재하게 증가할 것이 걱정된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직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교사‧전문가 “교원 수 늘려 학생과 대화할 시간 만들어야” 피해 학부모 “주변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는 것 더 힘들어” 2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불리’ 특별상영회 이후 이주호 교과부 장관,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리허쉬 감독이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다큐멘터리 불리를 통해 본 학교폭력 문제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인성교육 강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 10~20년 동안 입시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이 많이 약화됐다”며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미디어의 발달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EBS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라는 기획도 방영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10부작을 제작해 방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개최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박성춘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업무가 너무 많아 담임이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법정 정원에도 한참 모자라는 교원을 더 많이 임용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갈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중이수제 때문에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정책입안 시 인성교육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BS ‘학교란 무엇인가’ 정성욱 PD는 “학교를 취재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다”며 “부모와 교사도 아이들의 속마음을 천천히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객석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변주홍 양양고 생활지도부장교사는 “가해학생 중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담임, 생활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가 씨름해도 전혀 교육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생활지도 교사는 “아이들이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 서로 돌아가며 왕따를 시키는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의 노력만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정책연구자들이 먼저 학교현장과 교사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피해자 학부모로 살면서 이제는 학교폭력 전문가가 다 됐다는 한 학부모는 “폭력의 정신적 충격보다 학교의 협조와 이해가 없었다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담임교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딸이 덜 힘들어하기도 했고, 더 힘들어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끝까지 경청한 리 허쉬 감독은 “학교폭력 해결은 머나먼 여정이지만 방금 학부모님께서 영화를 보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용기를 얻고 노력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한 사람을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불리’를 보며 피해자들의 사연에 눈물을 훔친 관객들에게 영화는 한 가지 의문을 남긴다. 영화가 실제 피해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오랜 기간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왔던 사실상의 주인공인 알렉스는 영화 촬영 후 단 한 명의 가해자에게만 진정어린 사과를 받았다. 그러나 괴롭힘은 중단됐고, 알렉스는 그대로 이스트미들스쿨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친구들과 말도 잘 하지 못했던 알렉스는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교폭력예방 강연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가수 숀 킹스턴과 프리스타일 랩 대결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성 정체성 때문에 교사들에게까지 왕따를 당해 결국 학교를 중퇴했던 캘비는 어엿한 고졸 학력을 갖게 됐다.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이다. 그녀는 5월 여자친구와 3주년을 기념했다. 캘비의 가족은 오클라호마시로 이사해 더 이상 이웃들의 따돌림을 받지 않는다. 그녀는 왕따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통학버스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던 저미야는 소년비행센터에서의 치료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어머니의 보호관찰 아래서 지내야 했지만,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 무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으로 집에서 목을 매 숨진 타일러의 부모 데이비드와 티나 롱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타일러 자살 관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5월22일 롱 부부는 교육감의 해명과는 달리 타일러의 자살 원인이 따돌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 요지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의 감독책임 소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해 6월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페이스북에 ‘침묵하는 아이들을 위해(Stand for the Silent)’ 페이지를 개설해 학교폭력 피해자 옹호 활동을 시작한 타이의 부모 커크와 로라 스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의 사연을 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그들의 활동에는 2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알렉스 사건의 간접적인 가해자로 묘사된 킴 록우드 교감은 영화 상영 후 수없이 쏟아지는 협박 메일과 해임 청원에 시달려야 했다. 다행히도 이후 영화의 일방적 묘사와는 달리 그녀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들어와 청원은 기각되거나 중단됐다. 그녀는 이번 학기부터 인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됐다.
수시티 교육청, 학교 미비한 대처도 공개 학교폭력 인성교육으로 극복 “한국 현명” “한국 학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제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어이없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오늘 영화를 보러 오신 선생님들이 이 문제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제 역할은 그분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화 ‘불리’는 왕따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리 허쉬(사진·40) 감독의 진심은 교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전문성을 지닌 교육자들이 문제해결에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작 목표였다는 설명이다. 과중한 업무에 학교폭력근절 업무를 더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공감 등 사회·정서적 역량강화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학업성취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런 점에서 허쉬 감독은 인성교육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우리나라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 기회를 주는 등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교사들도 이 일을 정말 우선순위에 놓고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교 현장에서 투명하게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허쉬 감독은 알렉스가 다니는 학교에서 밀착 촬영을 허락해준 수시티 지역교육청을 모범 사례로 들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학교폭력 현장을 적나라하게 담아 지금과 같은 반향을 이끌어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티 지역교육청은 수년간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통해 정책의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영화에 담긴 내용이 뼈아픈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영상 공개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허쉬 감독은 “문제를 드러내려는 노력 외에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인식이 학교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사회, 인터넷과 게임, 자기 자식만 아는 학부모들 등 사회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들에게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용기 있는 교사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 영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면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입니다.”
美 매년 1300만 명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영화 본 교사들 ‘불리’ 활용 가이드북 제작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2012·조직위원장 곽덕훈)에서 선택한 화두는 학교폭력이었다. 20일 특별상영회를 개최한 영화제 개막작 ‘불리’는 미국 내 왕따 문제를 파헤친 화제작이다. 제목인 ‘불리’는 집단 괴롭힘 또는 그 가해자를 일컫는 단어다. 영화는 미국의 조지아,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지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11~17세 학생 5명과 그 가족들을 1년여에 걸쳐 추적 취재한 다큐멘터리로, 이들 중 타일러 롱과 타이 스몰리는 학교폭력으로 이미 자살한 학생들이다. 영화는 타일러 롱의 유족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며 아들의 방을 학교폭력피해 사례를 알리는 본부로 사용하고 있다. 아들은 죽었지만 계속되는 일상. 하지만 그들은 “타일러야, 네 목소리를 들려줄게”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는 등 타일러를 떠나보내지 못한다.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리 허쉬 감독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 영화 제작진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진솔한 인터뷰와 일상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아낸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밀착취재가 가능했던 알렉스 리비(12세·아이오와주 수시티)에게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서도 서슴없이 가해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불리’는 2011년 영화의 파장은 영화로만 그치햄튼영화제, 베르겐영화제, 취리히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 및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의 완성도만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 때문에 백악관, 미 의회 등을 비롯해 주교육청 등에서도 상영됐다. 미 전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영화를 관람했다. 지 않았다. 교사들이 참여해 ‘불리’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한 것이다. 가이드북은 인성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제고됐다. 이 영화는 매년 1300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왕따, 가담하거나 못 본체 하는 방관자들,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학교 당국의 모습들은 우리 교육현실과 복사판이다. 설경숙 EIDF 2012 프로그래머는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가져온 큰 반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학교폭력을 안타까운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수룡 대전비래초 교사가 최근 한국교육신문, 조선일보 등에 기고했던 교육현장 관련 칼럼과 에세이 등을 엮어 ‘맛있는 교단일기’를 펴냈다. 책에는 학교폭력과 인성교육 문제, 수석교사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이 담겨 있다.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개막작인 ‘불리(BULLY)’는 학교폭력 문제에서 ‘공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철저히 피해자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교원들도 “가슴이 무겁고 먹먹하다”고 소감을 전한 이유다.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학생․학부모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지는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았던 태평중(교장 김정옥)은 지난 4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영화제작 모임’을 만들면서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 이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학교폭력징계 처분 조치를 받았던 학생, 각 반에서 폭력 언행 가능성이 높은 학생 등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학생’들로 모임의 80%를 구성하고, 이들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영화를 제작하도록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월 7건, 4월 5건이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모임 구성 후인 5, 6월에는 각각 1건씩으로 줄어든 것이다. 허원준 지도교사는 “위험군 학생들이 영화 속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된 행동과 모습에 대해 반성했던 것이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영화 촬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 참을성, 약속․소속감 등 위험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인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다. 나중에는 학생들이 “우리는 학교를 대표해 영화를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절대 징계 받는 행동을 하지 말자”고 서로를 설득할 정도가 됐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S중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0차례 이상 대대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생·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S중 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일이 없을 정도로 지난해와 비교해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방교육도 교육이지만 친구의 자살과 검찰조사를 직접 받거나 지켜보면서 자신의 일처럼 모두 공감하게 된 것이 변화의 핵심이었다”면서 “아직도 학교폭력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다른 학교 교원들을 보면 먼저 나서서 알려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범죄학대회’에 참석한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공감’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구성원 전체가 범죄의 위험과 파장에 대해 공감하는 힘이 약한 사회”라며 “학교폭력 문제로 자살사건이 벌어진 뒤 흐지부지 대책이 되풀이되는 것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한 학생이 자살하자 모든 중고교에서 ‘추모의 날’ 행사를 열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의식적으로 사회와 학교에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징계 못한다고 ‘배짱’ 교육청 간부・교원고소는 ‘남의 일’ 교원징계 ‘시국선언’ 수순 또 밟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를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반 교육적 만행이다”며 거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은 법이 아니고, 교과부 장관은 전북교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며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 교육감의 말처럼 감사에 적발돼도 교과부는 교육감을 징계할 수는 없다.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지만, 특별성명도 내는 특별한 교육감이 특별 사유를 내놓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비호하니 교육청 직원과 교원은 정말 ‘개의치’ 않아도 될까. 법령위반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다. 따라서 교육장이나 교육국장 등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교육청 간부를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 ‘위임’한 사안이다. 교육감이 징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직무이행 불복종으로 고발 조치되며, 판결에 따라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에게는 이미 전례가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과부 징계를 거부했지만, 결국 지난한 재판과정을 거쳐 징계했다. 이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개의치’ 않을 일이 아니다. 김 교육감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자체 교육수장으로서 그의 대처와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둥의 김 교육감 주장은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교육감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위배되고 아니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이나 헌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책 의견함에 최근 일주일간 김 교육감의 철학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A 씨는 “자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가해자가 되는데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B 씨 역시 "가해학생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학교폭력을 막자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C 씨도 "학생부 기재는 학교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모두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광주교육청은 고3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하기로 방향을 선회했고, 서울지역 대학입학처장들도 이날 계획대로 학생부 전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23일 경기와 강원교육청은 “교과부가 지침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또한 폭력이자 보복”이라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광주를 제외한 경기‧강원교육청에도 27일까지 시정명령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북과 경기는 교과부와 고소고발로 인한 소송 7~8건의 소송으로 지난 2년을 소비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한 건 또 얹는 게 그들에겐 ‘개의치’ 않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교원은 그렇지 않다. 전북의 한 교사는 “헌법학자 교육감은 헌법 들여다보며 자신을 변호하는데 소비한 지난 2년의 시간이 억울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라며 “참 좋은 교육자이자 학자의 모범”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내내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세계일보(2012.8.8)에 따르면 2009년 649명이던 것이 2010년 795명, 2011년 853명, 2012년 1223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도 전북일보(2012.8.9)에 의하면 2009년 125명, 2010년 173명, 2011년 175명, 2012년 218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국교총이 제31회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5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2~3년 선배들이었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수술 같은 신병으로 그만둔 선배를 제외하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예컨대 법률 제정도 없이 밀어 붙이는 교원평가제가 그렇다. 학교를, 교사를 보험회사의 설계사처럼 가시적 실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원 성과급이 또 그렇다. 거기에 학생인권조례다 뭐다 하며 대한민국 학교현실에 대한 사태 파악 못한 것들이 설쳐대 그로 인한 교권 추락까지 더해졌으니, 그걸 다 감당하며 자릴 지키는 교육경력 20년 이상(명퇴가능 조건) 교사들의 초인적 힘이 신기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지 최근 화제가 만발한 학교폭력 문제 따위로 명퇴할 생각이 일어나는건 아니다. 그럴망정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다. 그냥 0점 주라며 수행평가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한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하지 못한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찌였을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 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학교현실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없고 성적과 줄세우기, 강제적 방과후 학교와 취업에만 올인하는 학교에서 교사 역시 스승이긴커녕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라면 필자만의 억지스런 호들갑일까? 그러나 내가 학교를 떠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글쓰기 지도 등 ‘존재감’을 예전처럼 가질 수 없게 되어서다. 젊은 학부모가 전화해 “백일장에 꼭 가야 하냐?”며 다그치듯 말하는 것에 그만 깜짝 놀라서다. 내 승용차에 태워 백일장 참가하는 학생의 버스표를 첨부하라는 탁상행정에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다. 일각에선 배부른 소리한다며 비아냥댈지 모르지만, 30년쯤 선생하면서 지금 같은 열악한 학교 환경은 처음인 것 같다. 주당 수업시간이 되게 많았어도 국어교사더러 자격증도 없는 도덕과목을 가르치라 했을 때도 이런 ‘더러운’ 기분은 아니었다. 사표(師表)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직’이라는 자부심만큼은 넘쳤기에 교사일 수 있었던 것이다.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이명박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교사 명퇴 급증이 단적인 증거이다. 한국교총 설문조사대로 하면 이상만 앞서고 물색 모르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가시적 성과의 숫자 놀음이 교육의 본질은 아닐진대, 박 터지게 경쟁만을 부추기는 게 가르침의 본령은 아닐텐데, 그렇게 하라고 한다. 교사로서 지녀왔던 존재감이 자꾸 희미해져간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상담을 중심으로 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교사의 인사 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면대면하면서 실제 지도를 하고, 가장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교과지도, 인성교육,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의 중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급 학교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선 학교 담임 교사들은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관리, 아침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교권추락, 학교폭력 심화 등으로 학급담임 일선 학교에서 담임 교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담임 교사의 운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일선 학교 교육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단지 법령 개정 등 외재적 강화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담임 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 담임교사들이 보람과 열정을 갖고 학생 지도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또 각급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 교사와 학생의 갈등, 학생들의 학습지도, 교육관계, 진로지도 등 다양한 학생 고민 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수업 외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상담시간 확보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 교사의 수업 시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과 전문 상담 교사와의 유기적 업무 연계 둥이 필요하다.또한 현재 11만원으로 동결중인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담임 교사들을 승진, 전보, 포상, 연수 등 인사 상의 처우와 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비담임 교사들에 비하여 담임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선 학교 담임교사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ONE-STOP 시스템 도입, 담임 및 생활지도 업무경력 승진 가산점 부여 ,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우애, 성과급 평가시 담임업무 평가비중(수업시수 및 담임업무 합산 기준) 상향 조정, 담임 교사의 일반 업무 경감 부여, 복수담임제 확대 및 증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 교권 추락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을 완화시키고 담임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계제에 유념해야 할 점은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의 담임 교사 우대책이 비담임교사의 역차별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담임 교사, 비담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이 교직에 사명감을 갖고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교육 당국은 물론 전 국민이 지혜와 뜻, 그리고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