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2011년 말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의 한 중학생의 학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심리적 책임 외에도 경제적 책임을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요람인 학교의 책임은 회피하거나 면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교폭력은 그 양태가 천차만별이고, 피해학생의 심리적ㆍ행동적 징후 판단 등 예측이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 부여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담임교사가 학생의 상담, 학부모와의 연락을 통해 나름대로 과정상 충분한 의무를 수행하였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들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단이며, 이는 앞으로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학교와 교원의 걱정은 더해 갈 것이다. 물론, 지난 해 발생한 대구 중학교 학생의 자살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범정부ㆍ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다. 당시에도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이었다. 다만, 이번 학교와 담임교사의 배상 판결은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선교원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또, 학교에서는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 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할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이번 배상 판결은 사립학교와 교장, 담임에 대한 학생 보호 감독 책임을 물은 반면, 교육청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하여 균형성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이로 인하여 추후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은 제외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서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다. 결국, 이번 대구지법 판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직사회의 한숨과 근심은 또다시 늘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과 지도성을 크게 제한해 놓은 상태에서 추후부터는 학교폭력으로 나타난 여러 문제에 대한 사법적 책임 부담까지 져야할 상황이 되어 추후 담임기피현상 심화 등 심리적 부담 가중으로 교원들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긍정적인 직무수행이 제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번 대구지법 판결에 즈음하여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은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무는 가정, 사회, 학교를 통틀어 전 국민에게 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다시금 헤아리고, 교직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폭력 문제가 특성상 학생들만의 문제에서 외부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교원들이 인지하기 어렵고, 교원의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원의 보호 감독 의무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모든 판결이 소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교화와 사회화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결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해서 적극적ㆍ긍정적인 대처보다는 더욱 소극적ㆍ부정적 은폐에 치중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걱정스러운 것이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종합생활기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추락과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약화, 교원 사기 저하라는 현실에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직사회가 고스란히 져야 하는 책무는 분명 교육을 담당하는 요람인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더욱 걱정인 것은 이와 유사한 사건과 배상 판결이 추후 비일비재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직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2011년 학교폭력 관련 조사에 따르면 9,174명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 1,673명(18.3%)중 자살생각을 1회이상 해본 학생이 31.4%로 조사되었다. 또한 41.7%가 학교폭력 심각성을 인식했다. 초중고 시절 말더듬이로 급우들한테 '서울보기(머리털 뽑히기)', '발길질', '얼굴 낙서' 등 학교폭력의 피해자. 친구 가방을 들어주고, 숙제를 대신해주며, 급식(빵, 우유), 공책(노트), 운동화를 수도없이 빼앗기며 수모를 당했던 이희선 씨. 현재 극기훈련 전문단체 해병대전략캠프(www.camptank.com) 훈련본부장으로 10년째 청소년 대상 해병대 캠프 극기훈련과 인성교육, 리더십, 학교폭력 예방 전도사로 뛰고 있는 이 본부장이 말하는 '학교폭력 예방 10계명'을 들어봤다. - 목소리를 크게 하라: 목소리는 자신감과 용기의 외적 표현으로 당당한 모습을 보여라. - 친한 친구를 만들어라: 어려움에 처할 경우 즉시 대신할 수 있는 친구를 두어라. - 자신 있게 걸어라: 가슴과 어깨를 곧게 펴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상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다. - 눈동자를 크게 떠라: 복싱선수들은 첫 대면에서 눈을 마주치고 상대에게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 장난끼에 그냥 넘기지 않는다: 학교폭력의 첫 출발은 '단순 장난'에서 출발한다. 심한 장난을 삼가고 단호하게 표현을 하라. - 유머를 구사하라: 유머를 적당히 구사하여 상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한다. - 부모 또는 선생님께 즉시 알린다: 친구들에게 '마마보이'로 낙인찍힌다고 생각하고 넘기면 나중에는 일이 더 확대된다.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보다 어른이 나서면 즉시 해결된다고 믿어라. - '안돼', '그만해', '하지마'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한다: 처음 피해라고 생각 했을 때 단호하게 멈출 것을 말한다. 그냥 지나치면 상대는 연이어 피해를 줄 것이다. - 폭력은 분명히 범죄행위임을 인식한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불쾌감' 또는 '귀찮다'고 느낀다면 행위자는 범죄자라는 인식을 갖는다. - 운동, 여행, 체험학습 등으로 자신감을 기른다: 사람간의 관계는 공부나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다양한 체험활동 등으로 고난과 역경, 문제해결능력을 기른다. 이희선 훈련본부장은 "청소년기에 장난삼아 급우를 괴롭히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한다"며 "상대가 '틀림'이 아닌 '나와 다름'을 인정하여, 나눔과 배려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가정과 학교,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열고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환경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글 : 이희선 해병대전략캠프 훈련본부장(한국청소년캠프협회 부회장, 서울시교육청 지식나눔 명예교사)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에 대해 학교와 담임의 책임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교사의 한 사람으로 학생이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학교와 교사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싶지 않다. 또한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살을 선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매우 가슴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된다. 이번의 판결이 전적으로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할 말이 없다. 어쨌든 가정보다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행동을 관찰했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변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기하지 않겠다. 학교폭력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 적절한 대처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교사나 학부모 모두 공감할 것이다. 예전에는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최근의 학교폭력은 다양한 모바일기기의 보급과 함께 때와 장소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도리어 학교를 마친 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더욱더 심각해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교사들은 문제가 있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행동을 관찰하게 된다. 전화, 문자 등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파악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생들은 교사와의 대화에서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이 자살까지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교에서 거의 한 것이 없다고 몰아 붙이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옳은 판단인지는 법원에서도 좀더 심각하게 논의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교사가 학생을 맡아서 책임지고 교육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교사도 사람이고 학생들의 폭력행동이 다양하다고 볼때 무조건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도 인정을 해야 한다.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긴 해도 정황파악이 좀더 정확히 되었다면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해야 할일들이 폭력예방이 전부가 아닐 뿐 아니라, 교묘하게 교사들의 눈을 피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좀더 정확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학교폭력이 이슈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관심이 많아지면 그만큼 해결의 실마리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판결을 시발점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소송이 봇물을 이루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교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항변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모든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은 학부모들은 어쩌면 이번 판결에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학교라는 교육기관은 학생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학부모가 사소한 민원만 제기했을때 그 민원에 대한 사실자료를 준비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이 옳고 그름을 떠나 법에 호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때까지 학교와 교사들이 몰랐다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지만 사안을 좀더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계 전체에 미칠 파장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직 간접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관련된 교사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함께 노력할때 학교폭력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에게 배상 결정이 난 대구 자살 학생의 판결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 교원들이 학교폭력 책임 부분에서 더 불리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의 정무원 변호사는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은 경과실만 있어도 교원이 책임지게 되지만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판례에 따라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 2조(배상책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대구 자살 학생 판결을 예로 보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후 교장, 담임교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사립학교 교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원들과 똑같은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에 대해 학교법인과 교사 등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 일선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12월 동급생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D중 2학년 A(당시 14세)군의 부모가 학교법인과 가해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군이 다니는 학교 교장과 담임교사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가해학생들을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위반으로 A군이 사망한 만큼 배상 책임이 있고, 교장과 담임의 사용자인 학교법인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A군의 사망은 결국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점 등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 가해자 부모 등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이 알려진 직후 한국교총에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선생하란 말인가”, “학생인권조례니 뭐니 해서 교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는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것이냐. 교총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교총은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지만 법원의 판결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일선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선생님들이 앞장서자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자칫 자괴감과 무력감으로 이어져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학생지도가 나날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로 학교는 사법적 책임이라는 부담이 더해져 학생 생활지도 위축과 사기저하라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부에 대책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부와 행정당국은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과만 놓고 학교와 교사에 책임을 지우는 상황이 지속되면 학교는 더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 권고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일 자체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아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가해사실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권고한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것이지 시도교육청과는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 서수정 홍보협력과 과장은 “인권위 권고는 가해학생이 변화했을 때도 계속 기재하는 경우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고 교과부에 이를 권고한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 과장은 “일부 교육청이 인권위 권고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위 권고는 교과부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좌파교육감들이 인권위 권고를 근거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 또는 보류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과부는 16일 이달 초 인권위가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정책 변경을 권유한 것에 대해 ‘학생부 기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국가인권위에 통보했다. 13일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교사는 징계하고 시ㆍ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강경 방침을 재확인한 셈이다. 교과부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인권위 인권기획팀을 방문해 교과부 입장을 전달했고 인권위도 교과부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대입 수시모집을 앞둔 시점에서 학교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52개 권고사항 가운데 학생부 기재 한 건에 대해서만 수용거부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권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 뒤 90일 안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정부 수용률이 85%라고 하는데 교과부 역시 일부 이미 수용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수용률이 80%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수시 관련 우려에 대해 안연근 대교협 대입상담센터 교사(서울 잠실여고)는 “고교에서 말썽은 주로 1·2학년이 부리는데다 제도 시행이 올해부터여서 고3 학생 중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기록되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며 “대상 학생이 사건 이후 스포츠, 합창반 등 다른 학생들과의 배려, 협력 등이 강조되는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왔는지 인성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인권위도 입장을 밝힌 만큼 더 이상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학교나 교사가 희생되는 상황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당 시·도교육감은 거부 및 보류 지시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사기진작 실현을 위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본격적 설득 작업에 나섰다. 16일 현재 행안부 심의가 진행 중인 2013년 예산안 가운데 교원사기진작 예산을 반드시 확보, 바닥까지 떨어진 교직사회의 사기를 되살리고 교육현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총과 교과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예산은 담임수당 20만원 인상, 교감 기산호봉 상향조정, 영양교사 수당 3만원 신설 등이다. 교총은 16일 행안부 성과급여기획과 담당자를 만나 3개 사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교장공모제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기산호봉 상향조정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부 교원단체팀도 9일 기재부 담당자를 상대로 담임수당 인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 협상에 들어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근절의 핵심은 담임교사임을 수차례 강조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담임수당 인상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행안부 입장은 아직 유보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예산상황, 형평성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금주 중 행안부 장관 면담을 비롯해 기재부가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9월말까지 청와대와 새누리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교총과 교과부는 “기재부 역시 인건비 구조조정할 방침이어서 예산 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공조체제를 통해 3개 예산은 반드시 따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재 서울화일초 교감이 최근 창작동화 ‘천방지축 오찰방’을 출간했다. 이 동화는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저학년 인성동화 시리즈로 장난꾸러기인 ‘찰방이’가 참을성을 기르며 의젓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박 교감은 1984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원숭이 마카카’, ‘개미가 된 아이’ 등을 펴낸 바 있다.
지난 14일 '경기도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위한정책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주관 모임이다. 이 자리에는 청소년 활동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연구배경 설명 및 현행 청소년정책 현황 검토,향후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수립의 방향성 모색,청소년활동 분야의 중점 추진과제에 관한의견발표 등 진지한토론 및 논의가 있었다. 우리의 청소년들 과연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일까?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연령을 9~24세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중앙과 경기도 모두 청소년정책의 핵심대상은 중고생 연령대인 13~18세로, 초등학생과 대학생 연령대에 속하는 9~12세 및 19~24세의 청소년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 성장 환경의 변화를 요약하면 저출산 ․ 고령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 및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가족구조와 형태는 다변화되고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호 기능은 약화되고 있으며, 지나친 학업경쟁의 폐해와 학교폭력 현상의 심화, 인터넷 남용과 스마트 미디어의 영향력 증가, 그로 인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심각성 등 청소년의 성장 환경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10-24세) 인구가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35%대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20.3%로 감소하였고2030년에는 12%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인구 고령화로 아동청소년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학교에서는 기존의 교육방식에서 탈피, 지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역량계발에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산 및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비전형적인 가족형태가 늘어나고 있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맞벌이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맞벌이가구 비율은 43.6%다.또 가족해체가 늘어나면서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등 가족구조가 다변화되고 있다.경기도 총 가구대비 모·부자가구 비율은2010년에는 9.1%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 양육 및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나친 학업경쟁으로 인한 폐해 및 사회적 병리현상의 심화되고 있다.한국 청소년의 학습시간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여가나 수면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발달과 행복감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다.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공부나 취업으로 나타났고주관적 행복지수는3년 연속 OECD국가 증 최하위다.한국청소년(15~19세) 중 “매우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9.4%에 불과(프랑스 45.9%, 영국 45.3%, 스웨덴 43.2%, 핀란드 37.8%, 미국 36.6%, 일본 30.1%, 독일 26.6%, 세계가치조사, 2011)하다. 특이한 사실은 주 5일제 도입 이후 여가시간 감소되고 오히려사교육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주 5일제 부분 도입(2005년) 이후 청소년의 여가시간이 오히려 감소되었다.청소년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시간 33분(2004)에서4시간 5분(2009)으로 줄어들었다.늘어난 토요일은 사교육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 불법 주말 기숙학원 등 주말 사교육이 확산되는추세이다. 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 지지 기능의 약화, 가족갈등, 학교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교폭력,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저연령층 아동의 인터넷 및 온라인 게임 의존 성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미디어 영향력의 증가로 인한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학교폭력 피해율(12.3% 2012)은 물론전체 범죄 대비 청소년 범죄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인터넷 중독율(9~12세)은 2009년 11.1%에서2010년 14.0%로 늘어났다. 악화 일로에 있는 청소년 환경에 정부, 지자체, 교육기관의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학교에서는 과거 지식위주의 일방통행식, 교사 위주의 수업은 안 된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해야 한다. 가정의 자녀교육 및 보호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학교의 교육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타인과의 지나친 학업경쟁보다는 자기자신과의 경쟁을 강조해야 한다.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행복한 교육공동체가 되어야 한다.학생들의 등교길이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배움의 주인이 되면 이러한 것은 해결할 수 있다. 사교육 확대를 막아야 한다. 비용도 그렇거니와 공교육을 불신하게 만든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협하는 상황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사업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확대가 요구된다.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수립과 이에 기초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학교는 주5일 수업제,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직업체험 등 최근의 이슈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과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을 위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자리에서 청소년 자살 예방의 필요성을 들고 '생명 존중 및 사랑 서약식'으로 청소년의 자살을 막는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가정교육 복원 방안도 기본계획에 삽입하고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은 인성(人性)이니까 경기도와 31개 시군, 전 학교가 지역실정에 맞는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하였다.
“학교폭력은 남의 학교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지난해 우리학교도 6학년 집단폭력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 인성지도, 감동이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죠.” 인천양지초(교장 이장근)가 ‘학년별 생활실명제’, ‘친구사랑 마일리지’, ‘양지 VJ 인성특공대’ 등 실천중심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목받고 있다. 이 학교 손성호 부장교사는 “최근 학교폭력의 시기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초등생들은 인지적으로나 인성생활면에서 발달과정에 있는 스펀지 같은 존재”라며 “이 시기에는 강압적 방법보다 칭찬과 보상 등 스스로 행동하고자 하는 내적동기를 자극해 바른 행동 ‘습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교생이 학년별 색 구별이 있는 명찰을 착용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년별 생활실명제’를 실시했다. 마일리지제를 도입, 친구를 돕거나 칭찬하면 ‘친구사랑 마일리지’, 쓰레기를 줍거나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 ‘학교사랑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마일리지 항목을 구성한 것이다. 손 교사는 “마일리지를 매월 합산해 명예의 전당 수상자를 가렸다”며 “수상자들은 명예를 지키고자 더 노력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관화 된다”고 설명했다. 합산 점수가 6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생활 피드백 대상자’로 선정, 성찰글쓰기 및 학급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도록 함으로써 담임‧학급중심 생활지도를 유도했다. 매월 인성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UCC를 제작, ‘양지 VJ 인성특공대’라는 이름으로 방영하는 등 스스로 실천의지를 다지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VJ 인성특공대 활동을 하고 있는 한채린(6학년) 양은 “처음에는 친구들이 UCC를 재미삼아 봤는데 왕따나 생활에서 잘못된 점들을 콕콕 짚어주니까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며 “후배들도 전통을 이어나가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침마다 쓰레기를 주워오는 저학년 어린이들, 요양원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드리려고 저금통을 탈탈 털어 사탕과 음료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손 교사는 “아이들이 뿜어내는 사랑의 향기 가득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얼마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학교폭력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있었다.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래 이렇다 할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피해학생의 거듭되는 자살소식만 이어져 우리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학교폭력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우고, 보복폭행, 집단적·상습적 폭행 등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증설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학교폭력예방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체계적 법교육 비행억제 효과 필자는 그 가운데 최근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대안교육센터)의 개청과 운영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05년 일반학교 중도 탈락자를 포함한 위기청소년, 특히 비행선상에 있는 고위험 위기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관리에 법무부가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제시됐다. 2007년 7월 안산, 대전, 청주, 광주, 부산, 창원 등 6개 센터가 개청한 이래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교육조건부 검찰 기소유예자, 법원의 대안교육명령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법원의 상담조사 명령 대상자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 법 교육, 청소년 심리상담, 보호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법무부 소속기관이고 직원 대부분이 수용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안직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 비해 2011년 교육수료 인원이 5.9배가량 대폭 증가할 정도로 실효성이 높은 교육기관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센터증설이 대책으로 제시돼 금년 6월 서울남부, 북부, 인천, 대구 등 4개 기관이 추가로 개청하게 됐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법무부 소속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 대상자, 의뢰기관, 보호자들이 센터의 공신력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법 교육을 할 수 있어 가해학생 자신이 저지른 비행이 얼마나 심각한 범법행위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또 다른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거뒀을 것이다. 둘째, 담당직원들의 남다른 역량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다. 개청 2년 전인 2005년부터 교재 개발과 직원교육 등 꾸준한 준비과정을 거친 센터는 현재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직원들이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다. 학생문화 이해가 변화의 열쇠 셋째, 교육대상을 10명 내외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엄격한 밀착 생활지도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수업태도, 생활태도, 교우관계 등의 항목별 행동평가에 따라 퇴교 등 제재조치(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고 있어 준법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있다. 넷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공감, 관심과 배려를 통한 심층적 상담이 있다. 물론 모든 가해자의 잘못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이를 스스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반성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해학생들도 다른 측면의 피해자라는 인식 하에 그들이 갖고 있는 학교생활의 독특한 문화와 다양한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교육과 치료에 있어 많은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각각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상자에 따른 차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우가 무엇인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학교폭력 가해자 등에 대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분 등의 소년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학교장의 교육의뢰에 의해 교육이 가능하고, 출석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 유효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1호 스쿨폴리스 박 경사 조언 “선진국형 예방‧사후검거로는 성공 못해” 일부 선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 ‘스쿨폴리스’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배치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회의에서 학교 10곳에 1명의 전담경찰관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일부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했던 학교전담 경찰관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새누리당의 ‘아이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신의진 의원은 “선진국에서 학교폭력 및 사고 예방 목적으로 시행되는 스쿨폴리스제를 국내에 공식 도입한 것”이라며 “해당지역 순경급 위주로 선발해 2013년까지 514명을 증원하고 2015년까지 10개교 당 1명(총 1000여 명)의 전담경찰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 발표에 대해 2010년 용인교육청 파견으로 우리나라 첫 스쿨폴리스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박종억 경기지방경찰청 경사는 “예방이나 사후검거 위주의 선진국형 스쿨폴리스는 한국 정서상 맞지 않다”며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참여해 조치를 결정하고 사후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스쿨폴리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서 학부모들의 미묘한 감정대립으로 사안조사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문적 조사능력을 갖춘 스쿨폴리스가 학교‧교사와 협력해 정확히 사안조사를 하면 공정‧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쿨폴리스 근무 당시 용인지역 170여개 학교를 담당했다는 박 경사는 “학교 10곳 당 1명 등 인원 충원보다 교육적 마인드를 갖추고 학교와 협력할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관 중 학교문화와 학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교사자격증 소지자, 사범대 출신, 심리 또는 상담 전공자 등을 우선 선발하고,사전교육을 철저히 해학교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교총과 교과부, 충북도교육청이 KBS와 공동으로 언어폭력 실태와 해법을 알아보는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수업용 동영상으로 편집해 전국 학교에 배부한다. 이번 특집은 KBS의 유일한 교육전문프로그램인 ‘교실이야기’(진행 한상준, 매주 수요일 11시)를 통해 11월까지 월 1회 방송된다. 이미 ‘언어는 생활과 습관이다’(7월11일), ‘언어폭력, 학교폭력의 시작-욕, 참기 힘든 유혹’(8월8일) 등 2회분이 전파를 탔으며 지난 방송은 ‘교실 이야기’ 홈페이지(www.kbs.co.kr/1tv/sisa/classstory)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교총은 방송된 프로그램을 15분 분량의 수업용 동영상으로 편집해 9월 신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언어문화개선 홈페이지(kfta.korea.com)에 탑재할 예정이며 동영상 CD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교실이야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왕따 문제 해결을 위해 연중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초·중·고생 본인이 겪었거나 주위에서 목격한 학교폭력 문제와 그 해결방법을 UCC나 아이디어로 제보하면 채택해 방송하고 매 분기별로 우수작품을, 연말에 최종 시상을 하게 된다. 관심 있는 학생, 교원은 ‘교실이야기’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부터 1개월 간 초등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약 541만 명을 대상으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차 조사 때 드러났던 회수율 저조, 폭력 학교 낙인 효과 등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조사 방법과 문항공개 방법 등이 대폭 수정됐다. 우선 기존 우편조사 방식이 편의성 및 흥미도 제고를 위해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전환했다. 방학 중에 실시됐던 조사 시기 또한 학기 중으로 옮겨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1차와는 달리 2차 조사에서는 가해사실과 목격 사례도 함께 조사한다. ‘폭력학교 낙인’ 논란이 있었던 학교별 일괄 공개방식도 11월 학교알리미를 통한 정보공시 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교과부 신익현 교육기반통계국장은 “2차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설문응답 전․후에 학교 급별 교육용 콘텐츠를 함께 제공해 학교폭력 이해도 및 예방효과를 도모한 것”이라며 “KBS ‘개그콘서트 애정남’ 코너로 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개그맨 최효종이 나서 학교폭력의 기준과 정의, 신고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설문 참여는 학교홈페이지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 조사시스템에 접속,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 국장은 “접속 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랜덤식 인증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와 설문응답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응답에 따른 불이익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예퇴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743명이 명예퇴직을 하게되어 3년새 70.9%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명예퇴직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명퇴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만 하면 당연히 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수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실이 되었다.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교육현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명예퇴직이 증가했던 경우는 교원정년단축이 이루어졌던 1999년과 그 이후 두차례 정도의 공무원연금법개정때가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맞물려 교사들이 제대로 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반론제기도 만만치 않지만 설득력은 없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교직을 떠나기가 쉽겠느냐는 것이 일반인들의 추측성 반론이지만 학교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겪어보았다면 쉽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은 교권을 가질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권이 없다면 어느누구도 쉽게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권은 교사의 권력이 아니고 가르칠 권리를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아직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교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해도, 인권과 교권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교권강조없이 인권만 강조되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의 학교구조인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고 더이상 학생들을 교육할 의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주소이다. 명예퇴직 증가와 함께 언론에서는 일제히 올해 신규교사 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교직의 특성상 50대 이상의 중견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다. 다른 직종도 어느정도 경험이 쌓여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교직은 특히 더 경험이 중요하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명예퇴직의 증가는 밀물과 썰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심화될 뿐이다.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예방은 물론 학습지도에서도 경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시된다.경험이 많은 교사들의 위치는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중견교사들이 교단을 떠날 것이다. 더 늦기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균형이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분포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남,여 비율과 함께 다양한연령대의 교사가 분포되어야 한다. 젊은 교사들이 많아지면 교단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일반인들이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교직을 버리고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모든 교사들이교육현장의 교육여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같은 이유라면 분명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하루빨리 교사들이 교권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교단과 교육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오는 8월 16일 입학사정관전형 원서 접수와 함께 본격적으로 2013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된다. 이번 수시모집 인원은 4년제 대학 총 모집인원 37만 7958명의 64.4%인 24만 3223명이며, 입학사정관 선발 규모는 125개 대학에서 4만 6337명이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원 횟수를 종전과 같이 무한대로 허용하지 않고 6회로 제한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특히 인성평가의 도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대입과 연계해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일조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강원 등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학교폭력 징계 사실의 학생부 기록 보류를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에 따른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는 가해학생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피해학생과 다수 학생들의 인권은 오히려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은 처사다. 우리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연이은 자살을 계기로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학교, 가정, 정부 등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는 점을 합의한 바 있다. 입학사정관전형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한다고 해서 금세 학교 폭력이 사라지거나,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고교와 대학 간 연계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이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그에 따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사랑스런 제자들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학교 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시행도 해보지 않고 부정하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주에 당장 수시모집이 시작된다. 당장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혼선을 빨리 정리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대책이 모두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처분 중심의 대책이라는 점이다.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각종 서비스가 중복되는 형국이다. 예방을 위한 상담이 답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상담교사제도는 사후처리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후의 대처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전에 일반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을 도모할 수도 있다. 문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제도가 기능을 발휘하느냐는 것이다. 그렇기에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교과부가 부족한 전문상담교사 인력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임용고시를 급히 실시했다. 사정이 급하다보니 일반교과 교사들까지도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과정을 이수하면 임용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관련 학계를 통해 전문가로서 다년간 수련을 받은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아 학교에 배치한 외국의 사례와는 매우 다른 대응이다. 일본이나 미국의 스쿨 카운슬러들은 교사자격증은 없으나 다양한 연수와 수련을 통해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따라서 별다른 추가 교육 없이도 양질의 서비스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교현장의 환경이나 동료교사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고용된 상담사들은 학생을 직접 상담하기보다는 일반 행정업무에 투입돼 교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학교의 상담인력들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순기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근로조건 개선도 업무 효율성 증진에 필요하다. 현재 학교의 상담인력은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채용돼 있다. 심지어는 학생들도 상담선생님을 보조인력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과 제대로 된 신뢰관계를 형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전문상담교사가 학교폭력대책차지위원회의 행정처리 인력으로서 전락한다면 사실상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상담’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상담 분야의 전문 인력이 사건의 발생 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학교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때에만 학교 상담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과정으로는 전문가 못 길러 지금도 각 부처에서는 앞 다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예산 배정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예년에도 이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금년에는 특히 이 같은 예산 다툼이 천진한 학생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담인력 수요가 절대로 존폐 위기에 있는 교육대학원의 새로운 탈출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 어떤 단기교육과정도 양질의 전문 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불완전한 제도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다시금 상처를 입는 일만큼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진짜 ‘전문’상담교사들이 학교에 충분히 있어야 상담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 생활기록부 기록 방침에 대한 보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가족의 입장에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는 일이다.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점으로 인해 입시와 졸업 후의 취직활동에 불이익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내린 결정역시 피해자의 입장과 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학교폭력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학교폭력으로 얼룩진 학생들의 삶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과연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많은 아이들 앞에서 가해 학생들의 남은 인생의 불이익을 말 할 자격이 어른들에게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는 기본적인 교과내용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야 함을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인간존중의 정신을 갖도록 하는 곳이기도 하다. 더불어 살며 바르고 참되게 사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해 장차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만드는 기관이 학교다. 그렇기에 잘못을 했으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뉘우치게 해 올바른 사회적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다. TV에 나와서 수없이 거짓말을 해대는 사회지도층을 보면서 우리아이들에게는 저러한 파렴치한 변명을 늘어놓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다. ‘낙인효과’에 대한 걱정보다는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교육적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대학당국들도 이미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가져올 수 있는 ‘낙인효과’의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의 긍정적인 활동내용과 반성에 관한 자세를 충분히 기록하게 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인생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렵다면, 평생을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살아야 하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의 아픔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지속적인 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은 피해학생이 받는 고통을 생각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재고한다는 방침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로 목숨을 끊은 아이가 내 자식, 내 친척의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앞에서 감히 이런 방침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하늘나라로 먼저 간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외치며 근절 대책을 찾자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득실을 고려하고 서로의 잘잘못만 따지고 있는 한심한 상황을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폭력의 서슬에 두려워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고통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대한민국의 학교폭력 피해가족들을 대표해서 요구한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보류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피해가족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그것만이 학교폭력의 그늘을 없애는 첩경일 것이다.
2학기부터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두고 학교현장에 혼선을 겪고 있다. 스포츠클럽 강사 수업시수를 주당 14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과 창의적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는 학교에만 강사비를 지원하겠다는 일부 교육청 방침에 교사들의 불만이 터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스포츠클럽 시행을 발표하면서 강사료 지원을 약속했다. 문제는 상당수 학교에서 여러 명의 강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라 1명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배정해 채용함에 따라 4대 보험료, 연가보상비 등 예상치 못한 추가 부담이 발생, 예산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1학기에는 스포츠클럽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가 절반 정도여서 남는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등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지만, 의무화되는 2학기부터는 이마저도 어렵게 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에 앞서 다양한 클럽을 만들어 각 클럽에 맞는 강사를 채용하라는 게 당초 취지였기 때문에 주당 14시간 이하 채용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학교 교사들은 “이런 설명자체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취지는 좋지만 다양한 교사를 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 A중 B교사는 “교과부나 교육청 말대로 하자면 대규모 학교는 강사를 십수명은 채용해야 할 것”이라며 “따로 교무실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푸념했다. 그는 또 “연간 계약을 맺은 학교가 많은데, 강사가 계약 변경을 거부하면 그 책임은 학교가 고스란히 떠맡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창체 시수를 늘리는 경우만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서울 C중학교 D교사는 "지침대로라면 창체 담당교사가 체육전공이 아니어도 스포츠클럽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는 교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클럽활동은 2학기부터 엄연히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창의적체험활동인데, 담당교사를 놔두고 강사를 채용하면 해당 교사는 무얼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수업 시수를 순증할 경우는 교원들에게 추가 부담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사를 지원하겠지만, 정규교사의 멀쩡한 수업을 강사에게 떠넘기는 것은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문성 무시 주장에 대해서도 "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에게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신체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대학생도 스포츠강사를 할 수 있는 마당에 교사가 이정도도 못하겠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창체 담당교사가 수업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도입 당시 예산도 줬고 시도차원 예산확보도 지시한 만큼 강사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전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교과부 지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입장은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지시한 82억 중 2학기에 쓸 41억은 확보했다"며 "교과부에 보고된 것은 2학기 예산에 1학기 실제 지출액만 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학기 미사용 예산에 대한 설명은 정확히 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장 2학기 시간표를 짜야 하는 학교가 교육청의 해명이나 설명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무부장은 “예산이 있네 없네 싸우지만 솔직히 까놓고 보면 서울시교육청이 교과부 지침대로 하기 싫은 것 아니냐”면서 “학교폭력대책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교과부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참…”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교과부는 우선 학급 규모별 스포츠클럽 시수 편성 및 운영 우수사례를 학교에 제공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스포츠클럽 강사 지원·업무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지침 체계화를 통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일부 진보 교육감과 교육과학기술부간 충돌을 넘어 같은 정부기관인 인권위도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과부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가 하면, 학부모단체와 피해자가족협의회까지 나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과부는 8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 거부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자료까지 내며 ‘학생부 기록거부 시 징계’라는 방침을 강조했다. 교과부의 입장표명은 진보 교육감과의 충돌을 넘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까지 공식적으로 반박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근절의 강경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과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학교폭력기록 중간삭제제도 도입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생부기재 거부에 대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장부로 작성ㆍ관리는 교과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13개 교육시민단체들이 모인 학부모 교육시민단체협의회와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도 8일 성명을 내고 교과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피해 학생과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기재 보류는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수 가해학생의 인권을 위해 절대 다수 학생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진보‧보수의 갈등 그리고 입시를 앞둔 학부모의 이기심, 가해학생도 제자라는 사실에 갈등하는 교사와 학교. 인권 논쟁으로 번진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립각이 법적 대응까지 치닫는 며칠간의 일련의 과정에는 학교폭력대책을 마련하기까지 가졌던 사회적 합의와 ‘원칙’을 기억하는 이는 없었다. 지난 해 말 대구의 한 중학생이 학교 내 집단 따돌림과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과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는 학생이 더 이상 없도록 학교, 가정, 정부 등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고 바로 며칠 전까지 ‘인성교육’을 외치던 이들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한국교총이 8일 “과거 학교폭력대책이 흐지부지 된 데에는 ‘현장성과 지속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관심약화에 기인한 만큼 더 이상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일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교총은 이날 학생부기재 보류를 지시한 일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여망을 외면하고 학교혼란을 부채질하는 무책임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조건 반대가 아닌 교과부와 정책협의를 통해 개선을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내 자식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꾸짖지 못하는 학부모의 이기심과 옳고 그름의 확실한 잣대를 가르치지 않는 교사, 이념에 편승해 대립하고 갈등만 키우는 교육감과 사회단체는 지금,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 교과부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학교폭력대책의 핵심은 사소한 폭력도 폭력이며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다. 중요한 건 이념논쟁이 아니라 학교폭력근절이다. 올바른 인성교육 실천을 통해 더 이상 학생들이 소중한 생명을 자살로 마감하는 일도, 폭력으로 고통 받는 일도 없는, 학교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