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7일부터 가을 개편을 통해 학교와 가족 공동체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EBS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을개편 설명회를 갖고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 학교와 가족 공동체 문제에 초점을 두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의 근본적 치유를 고민하는 학교폭력예방 프로젝트를 제작·방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는 각각 2부작 ‘언어폭력 개선 프로젝트’, ‘인터넷 폭력예방 프로젝트’와 6부작 ‘학교폭력 방지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3부작의 10대 자살예방 프로젝트도 방송한다. 이밖에도 2010년 첫 방송 돼 한국방송대상 등을 수상한 ‘학교란 무엇인가’ 시즌 2를 11월부터 선보인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전작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교장선생님의 변신을 통해 변하는 학교의 모습을 담은 ‘교장변신프로젝트’, 만년 꼴찌학교 성적과 자존감 향상 보고서인 ‘역전클럽’ 등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이 지향해야 할 미래를 조명할 예정이다. ‘달라졌어요’ 시리즈도 15명의 교사의 변화를 그릴 ‘선생님이 달라졌어요’와 교실 속 관계 변화를 추적할 ‘교실이 달라졌어요’로 계속된다. 가족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중에는 다문화 문화 진입을 앞둔 시점에 다문화 가정의 일상과 애환을 밀착 취재해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한 ‘다문화 휴먼다큐 가족’이 이목을 끌고 있다. 충격적 영상과 실험을 보여준 ‘마더쇼크’의 후속작 ‘파더쇼크’도 기대작이다. 이외에도 ‘건강가족 프로젝트’와 ‘장수 가족건강의 비밀’이 신설된다 . 영어교육 전문채널 EBS English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비중을 확대한다. 국가영여능력시험 2, 3급 특강과 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EBS 중학 NEAT 말하기, 쓰기가 신설된다. 한편 EBS가 그동안 중점 육성해온 첨단 전략형 콘텐츠들도 계속 방송된다. EBS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3D 콘텐츠는 ‘위대한 바빌론’, ‘한국의 강’ 등으로 이어지고, 항공촬영과 디지털 초고화질 영상으로 제작된 ‘하늘에서 본 한반도’가 준비 중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횟수는 지난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횟수는 2배가량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근무시간 개최비율은 각각 5.2%, 18.1% 수준으로 대부분 학교에서 근무시간 중 개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은 2011년 한 해와 2012년 상반기 전국 초중고 학운위·학폭위 개최횟수와 비근무시간 개최비율을 조사·비교한 자료를 21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학운위는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1만1175개 초중고에서 총 7만9383회 열려 교당 평균 7.1회 개최됐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1.8회만 열려 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시도별 학교평균 개최횟수는 서울이 2.48회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12회로 가장 적었다.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2011년 3.4%에서 2012년 상반기 5.2%로 1.8%포인트 증가했으며, 제주가 2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학폭위 평균 개최 횟수는 2011년 1.73회에서 2012년 상반기 1.9회로 기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상반기 시도별 개최횟수는 서울과 대구가 3.11회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16회로 가장 적게 열었다. 비근무시간 개최 비율은 14%에서 18.1%로 4.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가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강원은 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작년 말 대구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중학생의 부모가 대구교육청, 학교법인,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학부모는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1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의 이번 판결은 앞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 물론 학생을 교육하는 요람인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면제받기는 어렵다. 하지만 특성상 은밀한 장소에서 교사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 학부모 연락 등을 통해 나름대로 충실히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통상적인 보호·감독의 의무를 이유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생각된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당시에 전 국민들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학교폭력에 대한 범사회적 범사회적인 대처를 촉발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을 학내문제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배상 판결이 나온 점은 일선교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책임만 계속 지우면 학교에서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이후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교육적 차원의 접근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징벌적 차원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또 이번 배상 판결은 사립학교와 교장, 담임에게 학생 보호·감독 책임을 물은 반면, 교육청은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에서 제외해 균형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추후 학교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지도·감독권이 있는 교육청은 제외되고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되는 관행이 계속될 개연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결국 이번 판결로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직사회의 한숨과 근심은 또다시 늘게 된 셈이다. 학생인권조례 추진 이후 학생 생활지도권이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돼 담임기피현상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교원들의 자긍심이 크게 훼손되고 긍정적인 직무수행에 제약이 생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판결에 즈음해 학교폭력예방과 학교폭력 발생의 책임이 학교와 담임교사에게만 있지는 않다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과 발생에 대한 책무는 가정, 사회, 학교를 통틀어 전 국민에게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학교폭력으로 소중한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큰 슬픔을 다시금 헤아리고 교직사회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함께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다만 학교폭력이 학생들 집단 밖으로 노출되기 전까지는 학교와 교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특징과 교원의 학생지도권이 크게 약화된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학교와 교원의 보호·감독 의무를 너무 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전국의 학교와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해 적극적·긍정적인 대처보다는 더욱 소극적·부정적인 은폐에 치중하게 만들 개연성이 있어 걱정스러운 것이다. 모든 판결은 소송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사회화의 지표가 된다는 점을 상기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을 해야 한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고,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이 약화돼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폭력 결과에 대한 사법적 책임마저 교직사회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학교와 교사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다. 이와 유사한 사건과 배상 판결이 추후 비일비재하게 증가할 것이 걱정된다. 이는 설상가상으로 우리 교직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다가올 것이다.
교사‧전문가 “교원 수 늘려 학생과 대화할 시간 만들어야” 피해 학부모 “주변 사람들 함부로 얘기하는 것 더 힘들어” 20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불리’ 특별상영회 이후 이주호 교과부 장관, 곽덕훈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리허쉬 감독이 간담회를 가졌고 이후 ‘다큐멘터리 불리를 통해 본 학교폭력 문제와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컨퍼런스가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우리나라가 이전에는 인성교육 강국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최근 10~20년 동안 입시교육 때문에 인성교육이 많이 약화됐다”며 “아이들의 사회적 ·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미디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곽덕훈 EBS 사장은 “미디어의 발달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며 “EBS에서는 ‘폭력 없는 학교’라는 기획도 방영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치유를 위한 10부작을 제작해 방영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개최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한 박성춘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업무가 너무 많아 담임이 학생들과 대화할 시간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법정 정원에도 한참 모자라는 교원을 더 많이 임용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가갈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집중이수제 때문에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정책입안 시 인성교육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BS ‘학교란 무엇인가’ 정성욱 PD는 “학교를 취재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줘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다”며 “부모와 교사도 아이들의 속마음을 천천히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객석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변주홍 양양고 생활지도부장교사는 “가해학생 중 정도가 심한 아이들은 담임, 생활지도교사, 전문상담교사가 씨름해도 전혀 교육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며 “이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생활지도 교사는 “아이들이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 서로 돌아가며 왕따를 시키는 상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사의 노력만 요구하는 교육당국과 정책연구자들이 먼저 학교현장과 교사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피해자 학부모로 살면서 이제는 학교폭력 전문가가 다 됐다는 한 학부모는 “폭력의 정신적 충격보다 학교의 협조와 이해가 없었다는 것과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담임교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딸이 덜 힘들어하기도 했고, 더 힘들어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끝까지 경청한 리 허쉬 감독은 “학교폭력 해결은 머나먼 여정이지만 방금 학부모님께서 영화를 보고 용기를 얻은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영화를 통해 용기를 얻고 노력한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며 “한 사람을 통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불리’를 보며 피해자들의 사연에 눈물을 훔친 관객들에게 영화는 한 가지 의문을 남긴다. 영화가 실제 피해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오랜 기간 장애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왔던 사실상의 주인공인 알렉스는 영화 촬영 후 단 한 명의 가해자에게만 진정어린 사과를 받았다. 그러나 괴롭힘은 중단됐고, 알렉스는 그대로 이스트미들스쿨에서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친구들과 말도 잘 하지 못했던 알렉스는 현재 전국을 돌아다니며 학교폭력예방 강연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가수 숀 킹스턴과 프리스타일 랩 대결을 펼쳐 보이기도 했다. 성 정체성 때문에 교사들에게까지 왕따를 당해 결국 학교를 중퇴했던 캘비는 어엿한 고졸 학력을 갖게 됐다. 학교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이다. 그녀는 5월 여자친구와 3주년을 기념했다. 캘비의 가족은 오클라호마시로 이사해 더 이상 이웃들의 따돌림을 받지 않는다. 그녀는 왕따 피해자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통학버스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던 저미야는 소년비행센터에서의 치료 기간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동안 어머니의 보호관찰 아래서 지내야 했지만,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 무사히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으로 집에서 목을 매 숨진 타일러의 부모 데이비드와 티나 롱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타일러 자살 관련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5월22일 롱 부부는 교육감의 해명과는 달리 타일러의 자살 원인이 따돌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판결 요지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의 감독책임 소홀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해 6월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페이스북에 ‘침묵하는 아이들을 위해(Stand for the Silent)’ 페이지를 개설해 학교폭력 피해자 옹호 활동을 시작한 타이의 부모 커크와 로라 스몰리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그들의 사연을 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그들의 활동에는 2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알렉스 사건의 간접적인 가해자로 묘사된 킴 록우드 교감은 영화 상영 후 수없이 쏟아지는 협박 메일과 해임 청원에 시달려야 했다. 다행히도 이후 영화의 일방적 묘사와는 달리 그녀도 학교폭력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했다는 학부모들의 제보가 들어와 청원은 기각되거나 중단됐다. 그녀는 이번 학기부터 인근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됐다.
수시티 교육청, 학교 미비한 대처도 공개 학교폭력 인성교육으로 극복 “한국 현명” “한국 학교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제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어이없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오늘 영화를 보러 오신 선생님들이 이 문제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제 역할은 그분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용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화 ‘불리’는 왕따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학교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리 허쉬(사진·40) 감독의 진심은 교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전문성을 지닌 교육자들이 문제해결에 노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제작 목표였다는 설명이다. 과중한 업무에 학교폭력근절 업무를 더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전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공감 등 사회·정서적 역량강화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때 학업성취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런 점에서 허쉬 감독은 인성교육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우리나라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인성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교사들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수 기회를 주는 등 인성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면 교사들도 이 일을 정말 우선순위에 놓고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교 현장에서 투명하게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허쉬 감독은 알렉스가 다니는 학교에서 밀착 촬영을 허락해준 수시티 지역교육청을 모범 사례로 들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들이 보여준 리더십이 아니었다면 학교폭력 현장을 적나라하게 담아 지금과 같은 반향을 이끌어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티 지역교육청은 수년간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촬영을 통해 정책의 성과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영화에 담긴 내용이 뼈아픈 실패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영상 공개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허쉬 감독은 “문제를 드러내려는 노력 외에도 교원들이 적극적으로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인식이 학교의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폭력적인 사회, 인터넷과 게임, 자기 자식만 아는 학부모들 등 사회문화적인 환경 때문에 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교육자들에게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용기 있는 교사가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 영향력과 권한을 갖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라면 더더욱 할 수 있는 일입니다.”
美 매년 1300만 명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영화 본 교사들 ‘불리’ 활용 가이드북 제작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2012·조직위원장 곽덕훈)에서 선택한 화두는 학교폭력이었다. 20일 특별상영회를 개최한 영화제 개막작 ‘불리’는 미국 내 왕따 문제를 파헤친 화제작이다. 제목인 ‘불리’는 집단 괴롭힘 또는 그 가해자를 일컫는 단어다. 영화는 미국의 조지아, 아이오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지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11~17세 학생 5명과 그 가족들을 1년여에 걸쳐 추적 취재한 다큐멘터리로, 이들 중 타일러 롱과 타이 스몰리는 학교폭력으로 이미 자살한 학생들이다. 영화는 타일러 롱의 유족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잃어버린 아들을 그리며 아들의 방을 학교폭력피해 사례를 알리는 본부로 사용하고 있다. 아들은 죽었지만 계속되는 일상. 하지만 그들은 “타일러야, 네 목소리를 들려줄게”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를 입는 등 타일러를 떠나보내지 못한다. 왕따를 당했던 경험이 있는 리 허쉬 감독은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주목하고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기로 했다. 영화 제작진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진솔한 인터뷰와 일상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아낸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밀착취재가 가능했던 알렉스 리비(12세·아이오와주 수시티)에게 학생들이 카메라 앞에서도 서슴없이 가해를 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된다. ‘불리’는 2011년 영화의 파장은 영화로만 그치햄튼영화제, 베르겐영화제, 취리히 영화제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 및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영화의 완성도만 호평을 받은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 때문에 백악관, 미 의회 등을 비롯해 주교육청 등에서도 상영됐다. 미 전역에서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영화를 관람했다. 지 않았다. 교사들이 참여해 ‘불리’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한 것이다. 가이드북은 인성적 접근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공감을 이끌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도 제고됐다. 이 영화는 매년 1300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왕따, 가담하거나 못 본체 하는 방관자들,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학교 당국의 모습들은 우리 교육현실과 복사판이다. 설경숙 EIDF 2012 프로그래머는 “이 영화가 미국에서 가져온 큰 반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더 이상 학교폭력을 안타까운 남의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수룡 대전비래초 교사가 최근 한국교육신문, 조선일보 등에 기고했던 교육현장 관련 칼럼과 에세이 등을 엮어 ‘맛있는 교단일기’를 펴냈다. 책에는 학교폭력과 인성교육 문제, 수석교사에 대한 정책 제언 등이 담겨 있다.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개막작인 ‘불리(BULLY)’는 학교폭력 문제에서 ‘공감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관객들은 영화를 통해 철저히 피해자 학생·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관람을 마치고 나온 교원들도 “가슴이 무겁고 먹먹하다”고 소감을 전한 이유다.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처럼 학생․학부모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얼마나 중요한 열쇠인지는 우리나라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대전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많았던 태평중(교장 김정옥)은 지난 4월부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 영화제작 모임’을 만들면서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 이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학교폭력징계 처분 조치를 받았던 학생, 각 반에서 폭력 언행 가능성이 높은 학생 등 학교폭력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학생’들로 모임의 80%를 구성하고, 이들 스스로 학교폭력 예방 영화를 제작하도록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3월 7건, 4월 5건이었던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모임 구성 후인 5, 6월에는 각각 1건씩으로 줄어든 것이다. 허원준 지도교사는 “위험군 학생들이 영화 속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잘못된 행동과 모습에 대해 반성했던 것이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영화 촬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 참을성, 약속․소속감 등 위험군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인성에 대해서도 배우게 됐다. 나중에는 학생들이 “우리는 학교를 대표해 영화를 만드는 팀이기 때문에 절대 징계 받는 행동을 하지 말자”고 서로를 설득할 정도가 됐다. 지난해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 S중의 경우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30차례 이상 대대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생·학부모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S중 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일이 없을 정도로 지난해와 비교해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방교육도 교육이지만 친구의 자살과 검찰조사를 직접 받거나 지켜보면서 자신의 일처럼 모두 공감하게 된 것이 변화의 핵심이었다”면서 “아직도 학교폭력은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다른 학교 교원들을 보면 먼저 나서서 알려주고 싶을 만큼 안타까울 때도 있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범죄학대회’에 참석한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공감’과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는 구성원 전체가 범죄의 위험과 파장에 대해 공감하는 힘이 약한 사회”라며 “학교폭력 문제로 자살사건이 벌어진 뒤 흐지부지 대책이 되풀이되는 것은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는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한 학생이 자살하자 모든 중고교에서 ‘추모의 날’ 행사를 열어 문제의식을 공유했다”며 “의식적으로 사회와 학교에서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징계 못한다고 ‘배짱’ 교육청 간부・교원고소는 ‘남의 일’ 교원징계 ‘시국선언’ 수순 또 밟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를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성명에서 “폭력사실 기재는 성장하는 아이들의 삶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 즉 주홍글씨를 새겨 넣는 반 교육적 만행이다”며 거부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뿐만 아니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 지침은 법이 아니고, 교과부 장관은 전북교원에 대한 징계권이 없다”며 개의치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 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일까. 김 교육감의 말처럼 감사에 적발돼도 교과부는 교육감을 징계할 수는 없다. 선거직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과부의 징계 요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지만, 특별성명도 내는 특별한 교육감이 특별 사유를 내놓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 교육감이 비호하니 교육청 직원과 교원은 정말 ‘개의치’ 않아도 될까. 법령위반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다. 따라서 교육장이나 교육국장 등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 교과부는 교육청 간부를 직접 징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교육감에 ‘위임’한 사안이다. 교육감이 징계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직무이행 불복종으로 고발 조치되며, 판결에 따라야 한다. 김승환 교육감에게는 이미 전례가 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교과부 징계를 거부했지만, 결국 지난한 재판과정을 거쳐 징계했다. 이 역시 같은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개의치’ 않을 일이 아니다. 김 교육감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자체 교육수장으로서 그의 대처와 발언은 적절치 않다는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교과부 배동인 학교선진화과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둥의 김 교육감 주장은 개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교육감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라며 “헌법에 위배되고 아니고에 대한 판단은 대법이나 헌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북교육청 홈페이지 교육정책 의견함에 최근 일주일간 김 교육감의 철학을 비판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A 씨는 “자식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가해자가 되는데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기재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B 씨 역시 "가해학생의 인권을 거론하면서 학교폭력을 막자는 것은 너무 한가한 이야기"라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현실적이고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C 씨도 "학생부 기재는 학교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이라며 "모두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광주교육청은 고3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는 하기로 방향을 선회했고, 서울지역 대학입학처장들도 이날 계획대로 학생부 전형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23일 경기와 강원교육청은 “교과부가 지침이행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 또한 폭력이자 보복”이라는 기자회견과 성명을 내놓았다. 교과부는 광주를 제외한 경기‧강원교육청에도 27일까지 시정명령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북과 경기는 교과부와 고소고발로 인한 소송 7~8건의 소송으로 지난 2년을 소비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여기에 한 건 또 얹는 게 그들에겐 ‘개의치’ 않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현장 교원은 그렇지 않다. 전북의 한 교사는 “헌법학자 교육감은 헌법 들여다보며 자신을 변호하는데 소비한 지난 2년의 시간이 억울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인 모양”이라며 “참 좋은 교육자이자 학자의 모범”이라고 꼬집었다.
이명박 정부 내내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세계일보(2012.8.8)에 따르면 2009년 649명이던 것이 2010년 795명, 2011년 853명, 2012년 1223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도 전북일보(2012.8.9)에 의하면 2009년 125명, 2010년 173명, 2011년 175명, 2012년 218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국교총이 제31회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32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교원인식설문조사’에 그 답이 나와 있다. ‘명예퇴직 증가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94.8% 교사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또 ‘어떤 교육환경 변화 때문이냐’는 질문에 70.7%가 ‘학생인권 조례 추진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이 추락해서’라고 답했다. 실제로 요 몇 년 사이 필자와 같이 근무했던 동료 여러 명이 교단을 떠난 바 있다. 정년이 5년쯤 남은 필자와 또래이거나 2~3년 선배들이었다. 그들 모두에게 답을 들을 수 없었지만, 수술 같은 신병으로 그만둔 선배를 제외하곤 위에서 말한 명퇴 급증 원인과 닿아있지 않나 생각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만큼 ‘선생질’하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라는 점이다. 어느 분야에서든 갈수록 좋아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어찌된 일인지 선생하기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예컨대 법률 제정도 없이 밀어 붙이는 교원평가제가 그렇다. 학교를, 교사를 보험회사의 설계사처럼 가시적 실적으로 재단하려는 교원 성과급이 또 그렇다. 거기에 학생인권조례다 뭐다 하며 대한민국 학교현실에 대한 사태 파악 못한 것들이 설쳐대 그로 인한 교권 추락까지 더해졌으니, 그걸 다 감당하며 자릴 지키는 교육경력 20년 이상(명퇴가능 조건) 교사들의 초인적 힘이 신기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지 최근 화제가 만발한 학교폭력 문제 따위로 명퇴할 생각이 일어나는건 아니다. 그럴망정 수업시간에 자는 애들 깨우지 않고, 화장하거나 매니큐어 칠한 학생들 봐도 그냥 말로만 살짝 뭐라하고 넘어가야 무사할 수 있다. 그냥 0점 주라며 수행평가에 응하지 않는 학생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선생질’이라 해도 부인할 교사가 별로 없다. 명퇴한 교사들은, 아마도 그런 선생질을 하지 못한 강직함으로 똘똘 뭉친 제2의 페스탈로찌였을 것이다. 이를테면 올바른 교육관과 제대로 된 가치관 등 제 정신이라면 교사 하기가 그만큼 힘든 학교현실인 셈이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없고 성적과 줄세우기, 강제적 방과후 학교와 취업에만 올인하는 학교에서 교사 역시 스승이긴커녕 그냥 ‘월급쟁이’일 뿐이라면 필자만의 억지스런 호들갑일까? 그러나 내가 학교를 떠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다. 글쓰기 지도 등 ‘존재감’을 예전처럼 가질 수 없게 되어서다. 젊은 학부모가 전화해 “백일장에 꼭 가야 하냐?”며 다그치듯 말하는 것에 그만 깜짝 놀라서다. 내 승용차에 태워 백일장 참가하는 학생의 버스표를 첨부하라는 탁상행정에 오만 정이 다 떨어져서다. 일각에선 배부른 소리한다며 비아냥댈지 모르지만, 30년쯤 선생하면서 지금 같은 열악한 학교 환경은 처음인 것 같다. 주당 수업시간이 되게 많았어도 국어교사더러 자격증도 없는 도덕과목을 가르치라 했을 때도 이런 ‘더러운’ 기분은 아니었다. 사표(師表)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직’이라는 자부심만큼은 넘쳤기에 교사일 수 있었던 것이다. 천직이라는 교사의 자부심을 정년 단축, 개혁대상 등으로 송두리째 앗아간 원조가 이명박 정부는 아닐지라도 그것을 고착, 심화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교사 명퇴 급증이 단적인 증거이다. 한국교총 설문조사대로 하면 이상만 앞서고 물색 모르는 이른바 진보교육감들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가시적 성과의 숫자 놀음이 교육의 본질은 아닐진대, 박 터지게 경쟁만을 부추기는 게 가르침의 본령은 아닐텐데, 그렇게 하라고 한다. 교사로서 지녀왔던 존재감이 자꾸 희미해져간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학생 지도를 위한 상담을 중심으로 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담임 교사의 인사 운영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면대면하면서 실제 지도를 하고, 가장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교과지도, 인성교육, 진로지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의 중핵적 역할을 수행하는 각급 학교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일선 학교 담임 교사들은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관리, 아침학습지도, 교내봉사활동, 조․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많은 업무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교권추락, 학교폭력 심화 등으로 학급담임 일선 학교에서 담임 교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이번에 담임 교사의 운영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는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일선 학교 교육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는 단지 법령 개정 등 외재적 강화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담임 교사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 담임교사들이 보람과 열정을 갖고 학생 지도에 충실히 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또 각급 학교에서 학생 간 폭력, 교사와 학생의 갈등, 학생들의 학습지도, 교육관계, 진로지도 등 다양한 학생 고민 상담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의 수업 외의 행정업무 경감을 통해 상담시간 확보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담임 교사의 수업 시수 감축을 위한 교사 증원과 전문 상담 교사와의 유기적 업무 연계 둥이 필요하다.또한 현재 11만원으로 동결중인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하고, 담임 교사들을 승진, 전보, 포상, 연수 등 인사 상의 처우와 우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비담임 교사들에 비하여 담임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선 학교 담임교사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교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ONE-STOP 시스템 도입, 담임 및 생활지도 업무경력 승진 가산점 부여 , 학습연구년제 대상자 선발 우애, 성과급 평가시 담임업무 평가비중(수업시수 및 담임업무 합산 기준) 상향 조정, 담임 교사의 일반 업무 경감 부여, 복수담임제 확대 및 증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학교 폭력, 교권 추락 등으로 일선 학교에서 담임 교사 기피 현상을 완화시키고 담임 교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의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계제에 유념해야 할 점은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의 담임 교사 우대책이 비담임교사의 역차별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근본적으로 담임 교사, 비담임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들이 교직에 사명감을 갖고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교육 당국은 물론 전 국민이 지혜와 뜻, 그리고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경북 구미 도리사(주지 법등스님)가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음나누기 템플스테이’가 인성교육 측면에서 인내심,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3월 구미경찰서 요청으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매월 첫째, 셋째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실시되고 있다. 도리사 포교국장 인법스님은 “템플스테이는 쉼과 느림의 가치를 배우며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며 “예불 등의 종교의식은 최대한 배제해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공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어린시절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과정을 그려보는 ‘생애주기 곡선그래프 그리기’, 무거운 것을 주고받으며 친밀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울력’, 소리의 울림을 통해 내면의 다양한 감정을 일깨우는 ‘타종 명상’, 부모와 자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며 108배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가장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은 ‘마주보며 108배하기’다. 이 프로그램은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이 서로 마주보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108배를 하면서 원망하고 미워했던 감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자녀 108배의 경우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108배를 한 뒤 자녀가 부모에게 108배를 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처음에는 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지 짜증이 났던 것도 사실이지만 108배를 하면서 그동안의 응어리가 풀어져 나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나왔다”고 털어놨다. 인법스님은 “학교폭력 가담 학생들은 대부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하려는 욕구도 갖고 있으나 문제아로 낙인찍혀 긍정적 의지가 가로막히는 상황을 많이 봤다”며 “견성성불(見性成佛:본성을 보면 부처가 된다는 말로, 본마음을 깨치면 바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 관점에서 학생들이 참 자아를 찾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템플스테이 참여 학생은 “사건의 내막은 듣지도 않고 가해자를 무조건 범죄자 취급하며 과거 잘못에만 치중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돌아오기도 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내면을 이해해주면서 스스로 깨닫게 도와줘 그간의 분노가 많이 누그러졌다”고 말했다. 현재 도리사 템플스테이는 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교사의 권유로 참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학교폭력을 겪고 있거나 고민이 있는 학생․학부모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있다. 문의=도리사 연수국(054-474-3877)
“2005년 극단 동료였던 배우 故이은주 씨의 갑작스러운 자살 소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 ‘자살’에 대한 유가족의 고통과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로 결심하고 줄곧 장애우, 청소년들을 위한 연극을 무대에 올려왔습니다.”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무료 연극 ‘놀이터에 불을 켜라!’가 내달 13일부터 25일까지 대학로 아트센터K에서 열린다. 이번 연극의 창작부터 기획, 연출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상철(사진․50) ‘극단버섯’ 대표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만났다. “무료공연을 고집해온 터라 어려움은 크지만 교총에서 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해 주고 후원금도 지원해줘 큰 도움이 됐다”는 이 대표는 “학생들이 연극을 보고 자살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보람”이라고 말했다. ‘놀이터에 불을 켜라’는 2010년에 초연된 작품으로 1편 ‘병실에 불을 켜라’에 이은 시리즈 작품이다. 1편은 ‘자살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주제를 다뤘다면 2편은 ‘자살 유가족에 대한 아픔’을 보여주고 있다. 자살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방법은 세미나, 책, 교육채널 등 다양한 인프라가 있지만 연극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고 친구들끼리 전파하면서 피라미드효과가 발휘되는 장점이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시쳇말로 학생들에게 ‘먹힌다’는 의미다. “실탄발사와 같은 특수효과나 감동, 반전요소 등을 사용해 집중력을 높인 후 강렬하고 자극적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교에서 가라니까 시간 때우기 위해 극장에 앉았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집중하게 됩니다. 일종의 충격요법 같은 것이죠.” “20대 시절 우연히 배우가 꿈인 불우청소년들을 가르치다가 재능기부에 관심을 갖게 돼 지금까지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이 대표의 꿈은 서울에 자살예방 문화공간을 만들어 보다 직접‧지속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살예방도 조기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의 일환으로서 제 연극을 찾아주셔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씻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일시: 9월13일~25일|장소: 대학로 아트센터K|신청기간: 9월14일까지(선착순 예매, 단체신청만 가능)|신청방법: e-mail: 93049306@naver.com 후 010-9198-3203으로 전화|14세 이상 관람가|전석무료|cafe.naver.com/mushroomplay
“국회 교과위는 해당 교육감을 문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라.” 21일 국회도서관에서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없는 교육 실제와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는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하는 교육감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이사는 “최근 인권위의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권고에 따라 ‘가해학생 생활기록부기재 정책’에 전국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 인식에 따라 학교폭력정책 시행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교육감을 문책하고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가”고 촉구했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문제점을 짚었다. 구 원장은 “사안이 발생할 때 TFT처럼 모이다보니 내부인사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맞추기 어렵고 심의까지는 하지만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교의 이중관계’도 자치위 운영의 어려움도 지적했다.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학부모는 학교 입장에서 고객과도 같은데 징계 혹은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학교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구 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구체성과 강제성을 강화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work)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모든 기관․단체가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현청(한양대 석좌교수) 글로벌교육포럼 회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방법으로 학급 내 학생간의 친소관계를 파악해 급우 간 호오(好惡)도를 재조정하는 ‘순환모델기법’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순환모델기법은 교사와 학생 중 선발된 리더가 친한 급우와 소원한 급우를 팀으로 묶어 공동작업 등을 반복․순환적으로 시켜 가해‧피해학생 간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라며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전교육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도 역할극이나 대화법을 교육해 습관적인 태도를 기르는 KAP(Knowledge-Attitude-Practice)모델,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관 속에 들어가 보는 등 생애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인권 친화적 인성을 형성하는 ILM(Impact Learning Model)모델, ‘기회의 학급’이나 ‘기회의 학교’를 마련해 가․피해자가 숙려 기간을 갖도록 하는 일종의 ‘쉼터’ 프로그램을 소개하기도 했다.
與 경험부족, 적극성 결여… 수적 열세까지 野 교과서·대학등록금·사분위 등 적극 공세 19대 국회 초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 분야에서 야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연일 대정부 공세를 펼치고 있는 데 비해 여당 의원들은 소극적 자세로 원론적 내용만 반복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게다가 최근 현영희 의원이 공천비리 혐의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면서 수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12일 교과부 첫 업무보고부터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도종환 의원 관련 교과서 파문이 터지면서 야당은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와 교과부 장관 사과를 요구하는 등 국정감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하게 정부를 압박했다. 대학등록금 부담해소 정책, 사학분쟁위원회, 시도교육청평가 등에 대해서도 공격적 질문을 이어갔다. 21일 2011회계년도 예산 결산을 위해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야당은 학교생활기록부 인권위 권고 문제와 성폭력 가해자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문제, 사분위 결정 등을 놓고 공세를 벌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18대 국회의 과제를 원론적 수준에서 재론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야당 공세에 대해 이렇다 할 대응도 없었고 참석율도 낮았다. 교육용 전기료 인상 문제 등 현장성 질의를 하기도 했지만, 다수 여당의원이 법안발의까지 하는 등 교원들의 기대를 모았던 교권보호 등에 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원 구성 때부터 이미 예정된 일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측 의원 상당수가 교육전문가가 아닌데다 초선의원 비중도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초중등 교육전문가의 부재는 큰 약점으로 지적됐다. 황우여 대표 등 당직자와 타 위원회 겸직자가 많다는 점도 부실 우려를 샀다. 문제는 교과위가 야당 일변도로 운영될 경우 정부 교육정책의 안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여당이 완충역할을 하지 못하면 교육정책에 큰 혼선이 발생, 그 피해를 고스란히 현장이 떠맡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 등 교육현장에 많은 이슈가 산적해 가뜩이나 혼란스러운데, 교과부와 교과위 마저 불협화음을 일으킬 경우 걷잡기 힘든 파국이 예상된다"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교육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수담임제가 2학기부터 자율실시로 바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방안’에는 ▲복수담임제 개선 ▲교사의 상담영역 명확화 ▲담임수당 인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정 시 담임경력 포함 등 지난 7월말 교총이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됐다. 7월30일자 참조 담임교사 역할과 운영은 학교장 자율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된다. 담임의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기준을 마련하되 학생상담은 의무화된다. 복수담임의 경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학내 구성원 협의를 거쳐 담임제도 운영유형, 실시대상 학년과 학급 수 등을 판단하는 등 운영 방식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정성훈 사무관은 “중2뿐 아니라 초중고 어떤 학년, 학급에도 복수담임을 둘 수 있다”며 ”집중관리가 필요한 학년의 경우 담임 1인당 학생 수를 15~20명으로 낮춰 학급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을 명확히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처우도 개선한다. 담임수당 인상(11만 원→20만 원), 학교폭력해결 기여한 교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원 선발 시에도 담임교사에게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 사무관은 “담임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담임수당이나 가산점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올해 639명이었던 학습연구년 교사를 내년에는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교총과 교과부 교섭사항인 담임수당 현실화를 위해 행안·기재부를 대상으로 사활을 걸고 협상 중이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총과 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부담 등으로 인한 담임기피현상을 완화하려면 무엇보다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상담 의무화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어렵다”며 “행정업무경감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업무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해 ▲학생안전사고 관련 원스톱서비스 도입 ▲담임 및 생활지도업무 경력 공모교장 지원 자격 요건 포함 ▲성과급평가 시 담임업무비중 상향 등을 추가 제안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훈령을 바꾼 것은 궁여지책 이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발전하던 시점에서 아무리 처방을 내려도 줄어들기는 커녕 각종 대책을 비웃기라고 하듯 학교폭력이 계속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어쩌면 극약처방 이었을 수도 있다. 또한 분위기로 볼때 단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었기에 폭력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오래전에 학교에서 처벌을 받더라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훈령을 바꾼 적이 있었다. 그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만한 분위기가 되었었고 지금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처방이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학을 받더라도 처벌은 하되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학생을 지도해도 지도가 가능했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학교폭력 문제는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갈수록 심각하게 발전하는 학교폭력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 없고, 각종 근절 방안을 내놓아도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은 예전에 이미 사라졌던 폭력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부활시켰던 것이다. 새롭게 훈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부활시켰다는 것쯤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남다른 교육열을 활용해 보자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훈령이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지만 일부 진보교육감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른바 학생인권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했던 시,도 교육청들이다. 인권을 앞세워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교과부의 판단에 따를 문제임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이 다소 잠잠해진 틈을 타서 진보진영의 교육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까지 있다. 교과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고,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감사까지 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방침이다. 감사까지 하겠다는데 그래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시,도교육청들이 있다. 학교폭력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평행선을 긋기 시작했다는 생각이다. 기록을 하도록 한 것은 교과부이고, 기록을 거부하는 것은 일부 시,도교육청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기재거부에 앞장서는 시,도교육청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국민여론이 그들을 가만히 놔둘리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비춰볼때 폭력사실 기재가 정당화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노력에 누구나 공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의 학교폭력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보다 그 기재 사실을 상급학교에서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학교에서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다. 관련 사실을 입시에 반영하느냐 안하느냐는 해당학교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상급학교 입시에 반드시 반영하라는 지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에서 자신들의 대학에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해당학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그 정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상급학교의 몫이지 생활기록부 자체는 아니라고 본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궁여지책이긴 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100% 잘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의 학생지도도 변해가고 있다. 따라서 소모적인 논란 보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처럼 거부가 아닌 재검토 혹은 기록범위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기재를 하지 않는 것도 교육적으로 100% 옳은 것은 아니다. 또한 무조건 정해졌으니, 반드시 기재하라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다. 문제점을 최소화 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효과도 함께 거둘수 있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이다. 지금보다 기재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일정기간 후에 삭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도 검토 대상이라고 본다.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응한다면 교과부나 시,도교육청 모두얻을 것이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평행선을 달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현명하게 현실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한 번의 실수, 가혹한 처벌, 가해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 받은 사실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두고 이를 거부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교과부가 23일 특별감사팀을 내려 보냈다. 경기‧강원‧광주교육청도 기재를 보류하고 있어 이들 교육청에 대한 감사 역시 불가피하다는 것이 교과부 입장이다. 좌파교육감이 내세우는 기재 거부 또는 보류의 이유는 ‘학생인권’이다. 21일 곽노현 서울교육감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권고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교과부는 학생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교과부 지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야기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논란 다 제쳐두고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사실을 기재해서는 안된다’는 이들의 주장은 논리적이지도 않을뿐더러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아니 늘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인권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것이 아닌 가 의심될 정도다. 인권(人權)은 여러 권리들로 이루어진 개념이다. 인권위 권고에도 ‘또 다른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나오는 것은 이 권리들이 서로 상충되고, 어느 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권리는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권은 상충될 때 기준을 정해 우선순위를 둬야하며, 그 기준은 약자의 권리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먼저 살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폭력 인권논란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의 피해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가해자의 신상 정보 중 어느 쪽이 더 지켜져야 할 권리인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죽음 혹은 죽음보다 더한 공포와 고통을 겪은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성적이나 키, 몸무게와 같은 정보도 학생부에 적어서는 안 된다. 좋지 않은 성적, 작은 키, 무거운 몸무게 등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이다. 폭력으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더 근본적인 인권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유린한 가해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침해다. 타인에게 특히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타인에게 행사한 폭력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교육’이다. 좌파교육감들은 지금 ‘인권’이라는 틀에 갇혀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가해자에게는 진정한 교육적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방법원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작년 말 자살한 중학생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 학생 부모는 물론 학교법인·교장·담임교사가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는 숨진 학생이 3개월 전부터 자기와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살하고 싶다고 말했던 만큼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자살을 막을 수도 있었다"며 "그런데도 담임교사는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교장은 학교 책임자로서 숨진 학생과 가해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했고, 학교법인은 교장과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이유다. 한마디로 어이없는 판결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서울 모 학교 자살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직무유기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초유의 사건이다. 학교나 담임교사의 직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히 해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적 해석이다. 학교나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권한이나 범위가 상세히 명문화 되어있지 않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에서 책임만 묻는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학교나 교장, 담임교사가 학교폭력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을 숨기거나 축소하려하였다고 하지만 사실 교육자의 양심의 측면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경우가 얼마나 있겠는가?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학교 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은밀하게 벌어지고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따돌림 같은 정신적 폭력이 많아 교장이나 담임교사는 잘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가해자나 피해 부모가 함께 나서서 치료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폭력의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학교와 교장, 그리고 담임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앞으로의 학교폭력의 책임문제에 대해 커다란 영향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무한책임의 상황 하에서 가득이나 기피하는 담임교사의 임명은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교권뿐 아니라 교원의 사기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정담임도 싫어하는 마당에 부담임제 운영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하다. 사실 요즘 학생들의 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생활지도다. 교육활동이 학습활동과 생활지도라는 두 축이지만 과거에는 학습지도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교육해 왔지만 최근에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원의 권위가 사라진 반면에 학생인권이 부각되면서 교사의 학생지도력이 점점 힘을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생활지도는 더욱 어려운 교육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책임문제는 학교나 교장, 그리고 교사에게 얼마나 학생지도에 대한 권한을 주었느냐에 비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정당하다.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과 사법 경찰의 선도마저 외면하는 가해자나 부모의 태도에서 교장이나 교사의 감독이나 호보의 의무를 묻는 현실은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교폭력의 책임이 학교, 교장, 담임교사에게 있다면 학교나 교장, 그리고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교육청의 배상책임은 왜 없다는 말인가? 재판부가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한 뒤 내린 결론이니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교육청뿐 아니라 교육정책을 담당한 교과부 장관도 사회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문제발생 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교 폭력을 막는 일에는 먼저 담임교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금 학교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대부분의 담임교사는학생 수업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학급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깊숙이 간여할 여력이 없다. 또한 있다해도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상담차원에서 이루어질 뿐사법권이나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도가 어렵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나 학생인권 등으로 오히려 문제 학생들로부터 봉변당하거나 그 부모들의 항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의 이해 없이 그 책임만 묻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 번 고려해야할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