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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최근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이 시설 확장 등을 목적으로 병원 앞 주원초등교 폐교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병원은 ‘주원초 통폐합 서명부’까지 만들어 직원, 주민 등의 동의를 받으면서 학부모들과 충돌까지 빚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는 “민간 병원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멀쩡한 학교를 윽박지르고 학생들을 내쫓으려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어른들의 이해에서 비롯된 초유의 비교육적 행태이자 경제 논리로 공교육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백병원은 학교 폐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부산교육청도 적극 개입해 폐교 추진을 막고 지역갈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주무관청도 아닌 민간 병원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학교터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진즉 폐교 추진을 막았어야 할 부산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부산교육청은 원도심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에서 소규모학교를 제외하는 등 차별행정을 펴 논란이 됐다”며 “교육청이 얼마나 소규모학교를 홀대, 배제해왔으면 이제는 민간 병원까지 나서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교총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비단 부산뿐만이 아니며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 통폐합 기준은 초등교의 경우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이며, 중‧고교는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다. 이어 “이런 기준이면 우리나라 원도심,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3분의1 이상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된 학교만 329개에 달한다. 교총은 “학교통폐합으로 아이들은 집에서 점점 먼 학교로 내몰리며 등하교 안전을 위협받고, 지역은 공동화 돼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으로 주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라며 “오히려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도시형 소규모학교 모델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윤수 회장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작은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커다란 장점이 있다”며 “저출산을 이유로 관성적인 통폐합만 하지 말고 거꾸로 작은학교의 교육적 가능성을 적극 지원해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되살리는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비교육적인 폐교 시도를 반드시 막아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겸직허가를 받아 활동중인 교원은 총 567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최고수익은임대업 월 1160만원, 유투브 월 250만원이었다. 교육부가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교육청 교원 겸직허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교원 수 50만859명 중 5671명이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수는 경기교육청이 14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교육청이 1211명, 인천교육청이 411명으로 뒤를 이었다. 겸직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925명으로 33.9%를 차지했고, 기관단체 임원이 894명으로 15.8%, 유튜브가 796명으로 14%, 자료개발 및 출제가 475명으로 8.4%, 임대업이 457명으로 8.1%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저술 401명(7.1%), 상담 278명(4.9%), 연구활동 167명(2.9%), 기타 197명(3.5%), 공동주택입주자대표 81명(1.4%)이 뒤따랐다. 기타의 겸직허가 내용은 종교활동, 봉사활동, 협동조합, 기타 영리 행위 등이다. 수익을 살펴보면, 겸직교원 임대사업자 수익 최고액은 월 1160만원, 겸직교원 유투브 수익 최고액은 월 250만원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 겸직 활동 교원은 초등학교 39.1%, 고등학교 36.2%, 중학교 19.8%, 특수학교 3.4%, 유치원 1.2% 각종 0.03%순으로 초등학교가 제일 높았고. 설립별 겸직 활동 비율은 공립학교 76%, 사립학교 21.3%, 국립학교 2.59%순으로 공립학교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직급별 겸직 현황에는 일반교사가 4,974명 87.7%, 교장이 440명 7.8%, 교감이 230명 4.1%, 기타로 기간제교사, 산학겸임 등이 27명 0.5%로 일반교사가 가장 높았다. 특히, 유튜브 겸직 교사의 경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바 있고(21.5.20), 최근 권익위원회에 ‘특정 정치 성향의 유튜버 교사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돼 전북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63조에 따라 품위유지의 의무 소홀을 근거로 해당 유튜버 교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교사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활동 겸직신고 및 허가기준을 유튜브 광고수익 발생 최소 요건 도달로 정하고 있다. 수익 발생 최소 요건은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다. 특히,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촬영 허가를 결정한다고 되어있다.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인물을 비방하거나 비속어를 사용하고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영상을 수록한 경우 유튜브 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업체 협찬을 받아 특정상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행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하지만, 윤영덕 의원실이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튜브 겸직 교원 실태조사’(2020.12.)를 분석한 결과, 교사 유튜버 채널 중 87개의 채널에서 다수의 학생이 영상 배경처럼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채널명, 썸네일이 부적절하거나, 욕설이 등장하는 유튜브도 확인됐다. 윤 의원은, “교사 본연의 직무에 소홀하거나 학생 초상권을 보호하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부 유튜버 교사들이 있다”며 “유튜브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에서 윤영덕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부처별 국가공무원(교원, 군인제외)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101명, 2018년 1497명, 2020년 기준 176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6일 인천혜광학교 강당. 세련되고 부드러운 선율이 단숨에 귀를 사로잡았다. 작은 체구로 건반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즉흥곡을 선보인 사람은 바로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이지혜 양이다. 선천적인 시각장애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절대음감을 가졌다. 악보도 없이 오직 듣고 외우는 방식으로 수준급의 곡들을 다채롭게 연주해내는 모습이 경이롭기까지 했다. “저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신장다낭증도 있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음악을 한번 듣고도 악기로 모방해서 연주하는 재능을 갖고 있습니다. 피아노 외에도 바이올린과 작곡을 좋아합니다. 대부분 혼자 연주하고, 듣고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화음 넣어 연주하는 것을 즐겨 해요. 감사하게도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교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단원으로 입단해 학교의 지원을 받으며 재능을 키울 수 있었어요. 지금은 현악 앙상블, 피아노 5중주 등 다른 악기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인 인천혜광학교의 자랑은 ‘브라인드 오케스트라’다. 시각장애 학생들과 교직원, 졸업생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는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며 음악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참여와 사회적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유치원 시절부터 혜광학교에 다닌 이 양은 학교 오케스트라 교육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음악적 재능을 키웠고 독보적인 두각을 나타냈다. 탁월한 재능 덕에 초등 1학년 때는 시각장애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하세요’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학교에서 이 양의 재능은 다양한 곳에서 빛을 발휘하고 있다. 이석주 교장은 “앙상블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편곡이 필요하거나 곡 수정이 필요할 때 지혜가 도맡아서 한다”며 “지혜는 혜광학교 ‘꿈나무 육성프로그램’ 1호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주 우수한 학생으로 학교의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타고난 재능을 갖췄다 하더라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음악을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 양은 특히 입시를 시작하고 클래식 피아노에서 재즈 피아노를 연습하게 되면서 즉흥적인 연주에 적응하고 그때그때 화성을 바꾸는 것이 특히 어려웠다고 했다. “클래식 피아노는 음악을 듣고 그대로 외우면 되는데, 재즈 피아노는 악보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즉흥 연주를 해야 하니 스케일이 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동요나 찬송가 같은 쉬운 곡의 화성을 바꾸려고 해도 전에 했던 것과 비슷하게 바꿀 때가 있어 어려워요. 화성학 문제를 풀 때도 그냥 소리로 알려주면 편한데, 일반 악보인 묵자 악보를 그리고 설명해야 해서 머릿속이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요.” 고교 3학년인 이 양은 요즘 실용 피아노과 대학 진학을 목표로 피아노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작곡과 진학을 원했지만 입시제도가 발목을 잡았다. 펜으로 직접 종이에 악보를 그려야 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이 양은 지원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렇다고 피아노과 진학 준비도 쉽지는 않다. 안경은 음악 교사는 “예술 쪽은 장애인 특례가 많지 않아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이라며 “입시 학원도 시각장애인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어 지혜가 다닐 학원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안 교사는 이 양을 위해 학교 인근을 직접 돌아다니며 다닐 학원을 구했다. 또 스킬 연습, 초견 연습, 카피하기, 코드 연습 등 직접 입시 숙제를 봐주면서 이 양의 대학 진학 준비를 물심양면 돕고 있다고. 이 양이 대학 진학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변의 도움이 컸다. 신장다낭증으로 건강이 편치 않은 어머니 혼자 입시를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이 양은 고교 1학년 때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지원사업 ‘아이리더’로 선발돼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고 피아노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다. 입시 학원 비용은 물론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건반과 각종 작곡 관련 장비들도 구입 할 수 있었다고. 이 양은 “이밖에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편지와 함께 헤드셋이나 노트북, 스피커 등 선물도 보내 주신다”며 “노트북으로 문서 작성과 인터넷을 하고 헤드폰으로는 음악을 더 깊이 들을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음악 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들, 혜광브라인드오케스트라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음악을 계속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작곡가가 되면 저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음악을 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제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음악을 통해 저를 기억해주실 수 있도록 좋은 곡을 쓰고 싶습니다.”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경기 북내초등학교(교장 최용길) 4~6학년 학생들은15일 여주시 새마을회와 마을교육공동체 탄소중립 행복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여주시 새마을회(회장 고광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이진표), 새마을 부녀회(회장 박상주)가 기증한 국화 300주를 북내초 4~6학년 교사와 학생들이 교사동 옆 화단 공간에심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또이날 여주시 농협조합(조합장 이호수)는 학생들의 간식을 지원했다. 새마을 부녀회 박상주 회장은 "이번 행사로 학교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마을과 지역이 학생들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이 꽃을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교의 정원을 꾸밀 계획을 세우고 새마을회 어르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 국화를 심는 활동을 함께 하며 마을과학교가함께 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했다. 여주시 새마을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여주 지역 어린이집과 학교에 국화와 꽃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좋은 협력 체제 구축의 기회가 되고 있다. 환경과 탄소중립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북내초 학생들은직접 화단의 디자인을 계획하고 직접 꽃을 심는 활동을 통해 노동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함을 깨닫는 기회를 가졌다. 아울러 북내초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2023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돼 앞으로 학생들이 즐겁고 창의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 하고 새로운 미래학교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2개 교대 평균 임용률이 10%p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임용절벽이 가시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교대 신입생 및 졸업생, 임용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한 전국 12개 교대의 평균 임용률은 2020년 기준 62.1%로 3년 전과 비교해 12.3%p 감소했다. 전국 교대 13곳 중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연도별 임용률을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통계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교대 임용률은 △경인교대 55.8%, △공주교대 56.3%, △광주교대 62.9%, △대구교대 70.9%, △부산교대 66.3%, △서울교대 53.5%, △전주교대 55.4%, △진주교대 69.9%, △청주교대 67.2%, △춘천교대 60.6%, △한국교원대 69.1%,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72.2%였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을 제외한 11개 교대는 모두 3년 전과 비교하여 임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광주교대의 경우 2018년 84%에서 2019년 71.9%, 2020년 62.9% 최근 3년간 임용률이 21.1%p나 감소했다. 반면 전국 12개 교대의 총 신입생 수는 2018년 4108명, 2019년 4111명, 2020년 4103명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학생들이 임용대란을 넘어 ‘임용재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임용절벽이 심각한 현실”이라며, “임용률이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수에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은 교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위 ‘희망고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양성 및 인사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고교학점제, 통합학교와 연결해서 생각하면 권역별 교대 구조조정 등의 다각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하루빨리 교대 신입생과 임용자 불균형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4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에 과일간식을 제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계획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14일 교총은 “과일간식이 제공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학교현장으로부터 파악해 교육부에 계획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실제 학교 현장은 과일간식이 도입될 경우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이를 담당할 추가 인력 배치 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앞서 농림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초등 돌봄교실 대상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전체 초등학생 대상으로 확대·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을 통해 ‘학교에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돌봄교실 학생 대상 과일 간식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등돌봄과 초등 6학년에게 지급하고. 2023년에 초등돌봄과 초등 4~6학년, 2024년에는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지급 형태는 쉬는 시간 등에 컵과일 등 완제품 제공, 또는 급식 시간에 과일 원물 형태 공급 두 가지 안이 고려되고 있다. 교총은 두 가지 안 모두 학교 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초등 돌봄교실에서 제한적으로 소수에게 제공되는 간식 형태와 달리 대규모 인원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됐을 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교총의 관측이다. 완제품 컵과일의 경우 일회용 포장 용기 처리 문제가 쉽지 않다. 과일 원물을 절단하는 등의 단순 가공 후 제공하는 방안은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밖에도 과일 보관을 위한 냉장 설비 부족, 식중독 및 위생 상태 우려, 과도한 과당 섭취 우려, 별도 추가 시간 확보, 음식물 쓰레기 추가 발생 등은 두 가지 안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될 만한 문제다. 학교 측은 별도 간식 제공 보다 학생 영양관리기준에 맞춰 점심 급식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과일간식 사업 예산을 무상급식비 예산에 포함해 점심 급식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시·도의경우 주 2회 이상 과일 포함 식단 제공 중이다. 과일도 생과일·샐러드·과일 식재료가 포함된 메뉴·후식 등 여러 변형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포털 아이클릭아트는 수업 및 학교 행사 맞춤형 이미지 콘텐츠 60종을 18일부터 추가 제공한다. 추가되는 콘텐츠는 △도서관·급식실 등 장소별 방역수칙 안내판과 현수막 △거리두기 스티커 △학습꾸러미 표지 △온라인 수업 썸네일 및 안내 △공개수업 배너 △학급시간표 △학급안내판 △동아리 모집 안내문 △졸업·입학식 포토존 현수막 △안내장 △임원 선거 포스터 △자가진단 포스터 △시험 기간 교무실 출입 안내문 등이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콘텐츠 연구모임 '참쌤스쿨'이 참여해 학교에서 자주 쓰이는 이미지를 실제 학교 공간 규격에 맞게 제작했다. PSD, AI 파일 뿐 아니라 문서작성 프로그램에서 바로 열 수 있는 JPG나 PNG 파일도 함께 제공해 활용성을 높였다. 아이클릭아트는 1200만여 컷의 이미지와 서체를 제공하는 콘텐츠 전문 사이트다. 2019년부터 학교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교원 업무를 지원하는 취지로 가격을 기존 공급가의 30%대로 낮춘 '스쿨팩'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학교 특화 콘텐츠를 별도 제작·보급하고 있다. 올해 12월에도 학교용 이미지를 추가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은 수업이나 행사 준비, 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다양한 이미지를 저작권 걱정 없이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하나의 라이선스로 학교 전체(동시접속 최대 5명)가 이용할 수 있고, 특히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과 함께 이용 가능해 더욱 가성비가 높다. 학교 행사는 물론, 소속 교직원의 연구대회 출품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재 전국 150여 개 학교가 '스쿨팩'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권역 교·사대생들과 교원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서울권역 8개 교·사대 총학생회, 서울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등은 서울교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외면하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또 20대 대선 후보들이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국회와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하라”며 “기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교원 확충으로 안정적인 공교육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이날 연대발언자로 참여한 김정원 서울교총 부회장은 “학생 수 20명 상한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교육선진국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속되는 파행적 학사 운영 속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발생되고 소외계층의 학력 저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발표됐다”면서 “교육당국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자 확진자가 1000명이 훌쩍 넘는 4차 대유행의 기로에서도 전면등교라는 방침을 꺼내들었다. 학교방역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0월 8일(금)부터 8회기에 걸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UP! 라인블록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블록 놀이의 단계별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과 학습 능력을 점검하고, 또다른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마련됐다. 블록을 사용해 자유롭게 구성물을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수학적 경험을 하고 자유로운 블록 구성을 통해 신체 및 인지, 창의력과 사고력을 향상시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교 적응력을 향상 시키는 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여은숙 교장은 “라인블록 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생각을 표출해 상상력을 극대화하길 바란다"며 "비 구조화된 블록 놀이가 학생들의 사고와 지식을 넓혀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과 실습으로 소프트웨어 및 코딩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축제’를 개최했다. 3~6학년 324명 학생들은 코딩을 통해 로봇을 조정하는 뚜루봇과 대시봇, 다양한 입체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3D펜, 더욱 심화한 코딩 학습을 위한 할로코드 등 다양한 코딩 체험을 통해 코딩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해결하고 생활 속 과학 지식과 원리를 습득하고 있다. 화산초는 스마트축제를 위해 혁신교육지구 운영비(3, 4학년)와 학교 예산(5, 6학년)으로 300여만 원을 마련, 전문 강사를 섭외하고각종 교구를 대여해 학생들이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게 했다. 스마트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뤄지고 있다. 특히올해는 더욱 심화된 학습을 위해 프로그램당 2차시 교육과정을 편성해한 학생이 2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3학년대상프로그램이진행됐고, 15일에는 4학년, 19일5학년, 21일 6학년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화산초는 이번 스마트축제를 통해학생들이 우리 일상에 스며들고 있는 로봇과코딩에 관심과 자신감,흥미를 갖고, 진로를설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교권 침해 피해자가 되면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만큼 심신의 상처가 크고 두고두고 힘들기 때문이다.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전국 교권 사건 발생 건수는 총 1만1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1197건으로 전보다 많이 감소했지만, 등교수업 감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 또한 학생·학부모와의 갈등, 지역사회 민원을 고려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피해 교사가 참거나 자체 해결했을 사건까지 생각하면 마냥 좋게 볼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교원은 여전히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체감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증가하는 문제 학생과 민원 무엇보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가 고민이다. 수업을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해도 선생님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의무와 책임은 약화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초등 6학년생의 여교사 성희롱 사건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늘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발표된 ‘제40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이 50.6%였다. 교직 생활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20.8%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를, 20.7%는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를 꼽았다. 교총이 나서 교권 3법을 개정하고, 무단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에 포함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런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은 지난주 충남교총과 함께 교원 대상 교권 침해 사례 중심의 교권 직무연수를 했다. 아직도 많은 교사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 ‘나랑 상관없는 일’, ‘학교나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알아보거나 교총에 도움을 청하고는 한다. 사안 따라 냉정히 대응해야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명백한 교권 침해사건이다. 둘째는 교권 침해가 아닌 비교권 침해 건이다. 4대 비위나 도박, 겸직 규정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교권 침해와 비교권 침해가 교차하는 사건이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이유는 사안 발생 시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건이 발생하면 억울해하며 교권 사건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대응해야 극복할 수 있다. 명백한 교권 침해의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 보호·구제를 요구해야 한다. 비교권 침해사건은 잘못한 만큼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언론 제보 등 섣부른 이슈 제기에 나섰다가 더 크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정보와 법률, 대응 방안을 평소 철저히 잘 숙지하는 교직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고 했다.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사가 고통받고 교육력이 약화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교사 스스로 4대 비위 등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인천시교육청에서 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 문제 유출 비리가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2명이 이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와 관련해 도성훈 인천교육감을 연이어 질타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도 교육감의 전직 보좌관 2명이 동원된 초유의 비리 사건”이라면서 “한명이 응시자에게 미리 문제를 받았고, 한명은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그대로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리에 대해 도 교육감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비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사안발생 전까지 몰랐다”고 대답했다. 조 의원은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지금 답변은 위증이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비리 연루자 6명 중 2명이 전 교육감 보좌관인데, 도교육감이이들의 범죄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면서 “이번 2학기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하지 않았다. 도 교육감이 재임하는 한 공정성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감은 “공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공모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미리 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된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이 특정노조 간부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응시자인 초등학교 교사도 같은 노조에 가입된 상태 등을 이유로 ‘짜고 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도 교육감도 이들과 같은 노조 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응시자 역시 해당 노조 조합원인 것을 알고 있었나’라는 질문을 이어갔다. 도 교육감은 대답을 회피했다. 그는 “신청자의 소속 교원단체가 어딘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이 “확인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감이 응시자의 특정노조 가입 여부를 알지 않았느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재차 질문했음에도 도 교육감은 같은 답을 내놨다. 이에 김 의원은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고 다그쳤다. 김 의원이 도 교육감의 ‘대답 회피’를 지적하자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도 교육감에게 양심에 따라 답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의원은 교장공모제 폐지 등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경태 의원은 “특정노조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폐지하거나, 교감자격 소지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입양하시면 10만 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라고 하면 신고함.” 지난 2월 온라인 중고거래 웹사이트 ‘당근마켓’에 원격수업 중인 담임교사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격수업’은 물론 수업 중인 교사의 영상이나 음성을 촬영, 합성해 무단 배포하면 교원지위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교육부는 1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확정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에 ‘원격수업’이 포함됐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최근 휴대전화로 교사를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교사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거나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담임교사 분양 글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 교총에 접수된 사이버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의 사진과 이름을 사용해 폐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동성애라고 적고 학년과 생년월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일 △남학생들이 안티방을 만들어 교원 얼굴 사진과 남편 사진을 이용해 모욕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조롱한 일 △학부모 카톡방에서 ‘수업 질이 떨어진다’, ‘선생님 실력 없다’는 말로 평가한 일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이처럼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침해 범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교총 등 교육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로써 교육활동 침해 기준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행위 정도에 따라 학교나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해 6월 ‘온라인 수업 및 방역 과정에서 교권 침해 증가에 따른 예방 및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7월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올해 8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해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 고시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하지만 교총은 몰래하는 녹화와 녹음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배포 외에 영상·화상 또는 음성을 무단 촬영·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 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뿐 아니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 교직원의 징계도 교육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교장에게만 적용하던 징계 요구권을 교직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학 측은 인사, 예결산 심의, 징계권까지 모두 앗아가는 개악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 호는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사학법을 중심으로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립교원 위탁 채용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가 사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짚어본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의 쟁점 조항들을 중심으로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고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잃었을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따져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시계(時計)는 거꾸로 가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교육의 시계(視界) 또한 제로다. 지난 8월 31일 여당이 발의해 일사천리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 때문이다. 법치(法治)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당의 의석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입법 독주는 용인할 수준을 한참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를 근간으로 한다 현대 사회의 통치 핵심은 이른바 입법을 기반으로 한 ‘법치’(法治)다. 그리고 이 법치를 통해 우리는 사회 구성원이나 그에게 위임받은 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공공선(公共善)의 대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당연하지만 법치의 주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사람이나 폭력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아닌,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으로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사회 구성원들의 조율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만들어져서는 민주주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며 현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정의’의 본바탕이다. 그러나 거대 여당이 출범하고 나서 입법 과정에서의 토의와 토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권력을 위임받았다 해서 그 ‘권력’을 힘의 논리로 행사한다면 입법 폭력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나 법치를 근간으로 삼은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태는 ‘입법을 가장한 독재’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과연 우리 학생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 도저히 가늠되지 않는다. 내가 서두에서 교육의 시계(時計)가 거꾸로 가고, 시계(視界) 또한 제로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적어도 교육당국은 「사립학교법」을 처리하기 전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사학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했다. 그리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치며 국민과 소통하고 거기서 도출된 의견들을 법안에 반영해야 했다. 야당은 물론 소수정당과의 의견 조율도 필요했다. 북아메리카나 유럽, 아시아 등 교육선진국의 사례들도 면밀히 살펴 법안의 맹점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대안도 마련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정의 공정’이 망각된 반쪽짜리 사립학교법을 손에 쥐고 말았다. 사학은 대한민국을 만든 ‘네이션빌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학교’는 ‘국립’, ‘공립’, ‘사립’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와 각 시·도교육청이 설립해 운영하는 학교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이고, 민간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가 ‘사립학교’다. 이는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 이 중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국·공립학교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다. 한 통계에 따르면(2015년 기준) 유치원의 47.6%, 초등학교의 1.3%, 중학교의 20%, 고등학교의 40%, 그리고 대학교육의 80%를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다고 하니1 국가 교육에서 사립학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보는 현 정부와 여당의 시선은 무척 싸늘하다. 일부 사학에서 자행된 부패와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를 영리의 장소로 취급하며 사욕을 취하는 학교법인’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각인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학에서 문제가 터지면 하늘이 무너진 양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사의 쏠림 현상도 한몫했지만. 언제부터인지 사학 앞에는 ‘비리’라는 단어가 마치 접두사처럼 붙어 다녔다. 이를 기반으로 국회는 유치원 비리 척결이라는 명목의 ‘유치원 3법’을 통과시켰고,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권교육 폐지라는 모토로 ‘자사고’ 폐지를 강행했다. 정부와 여당 눈에 사학은 실로 적폐이며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은 명백해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지난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독주의 정점을 찍고야 말았다. 사학이 이구동성으로 이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확히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완전히 뽑아버렸기 때문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사학이 없었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며, ‘네이션 빌더’라는 우리나라 교육자들을 향한 세계의 찬사도 무색해졌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단호하고 엄격한 입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학은 건학이념을 계승하고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자주성’과 ‘공공성’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1조를 보자.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조항이 확인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이고 둘째는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이다. 후자는 전자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서술어로서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특수성을 실현하기 위한 두 방향을 가리킨다. 이 두 지향이 한 곳에 어우러져 정당하게 경쟁하는 장소가 다름 아닌 ‘사학’이다. 게다가 이것은 민주주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어서(사회주의 혹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교육의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등’의 이념은 실현될 수 있고, ‘공정’의 가치도 이끌어낼 수 있음은 물론이겠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에는 「사립학교법」 제정 취지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오류들이 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기구화다.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두었는데 이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켰다. 게다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연동하여 학운위가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국·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맞췄다. 법안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학교에서도 학운위의 심의에 따라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립학교의 고유 권한이었던 사항들이 학운위의 심의로 결정된다면 사학의 자주성이란 단지 빈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게다가 학운위에 정당인들의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이 학운위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면 그동안 철저히 지켜온 사립학교의 정치적 중립성은 물론이고 순수한 교육적 이념 또한 침해당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사립학교법은 공공성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를테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지나면서 △교비회계 별도관리 의무화 △친족이사의 선임제한 △교원징계위 설치규정 마련 등의 각종 규정과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학교장 임기제한 △이사장 및 친족의 학교장 금지 △교원 신규 채용 시 공개채용 의무화 등을 비롯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금품 관련 비리의 징계시효 확대 △성범죄에 대한 징계 강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수입으로 기부금 구분 △결산 시 외부감사보고 의무화 △교원징계위에 외부위원 1명 이상 포함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던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조치들은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국가의 개입 권한을 강화했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분할과 구분이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법인 이사회 또한 유명무실해졌다. 이것은 사학 옥죄기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붕괴되는 실로 끔찍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이 명시한 심의 사항들은 지금까지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처리했던 것들인데, 학운위까지 심의한다면 분명히 서로 간 충돌과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 어쩌면 학교 구성원들끼리의 법정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시험의 시·도교육청 위탁 의무화도 사립학교 자주성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부정과 비리는 당연히 일벌백계해야 한다. 교육기관인 만큼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발판 삼아 교사 채용까지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발상은 실로 위험천만하다. 작년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사립학교 중에서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비율은 67.2%에 이른다고 한다2. 이것이 예상 외의 수치고 해마다 높아진다는 것을 백 번 인정한다 해도 사립학교가 운영상 자발적으로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과 법적 조치로 위탁을 강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학교운영의 자주성이 전제되었지만 후자는 그것이 박탈당한 채다. 비록 1차 시험이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사학 운영의 고유 권한인 교사 채용에 대한 권리에 균열이 발생했고, 향후 채용 전 과정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독소조항이 산재해 있다. 학교법인들이 모여 이구동성으로 이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국가 개입을 통한 사학의 옥죄기가 사학의 입법적 강탈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과 공공성은 사학의 정의이자 정체성이다. 만일 이대로 법이 공포된다면 사립학교를 설립해 본인의 교육적 이상을 펼칠 국민도 없을 것이며 사립학교의 자연스러운 소멸을 점치지 못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교육’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한 개인의 사회적 주체화라는 ‘도정’(道程)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유연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선택지를 열어두어야 한다. 교육의 국가 독점은 교육 독재로 이어져 획일화된 사고를 강제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교육선진국들은 ‘사학’에 개입하지 않거나 개입하더라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의 범위로 한정된다. 자사고를 강제로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일방통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 불과 한 달 전임을 벌써 잊었는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가는 교육의 보편성에 충실하라. 그리고 사학은 국가의 시선이 닿지 않는 여백을 찾아내 활성화할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이 국가의 미래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도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 중 중등기획 문제를 기반으로 추진 근거부터 문제 상황에 맞는 전략까지 수립해보면서 기획작성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년도 대구 지역 중등기획 문제의 핵심은 교육 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구조화) 방안에 대한 정책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추진 배경을 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래학교 사업1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8.5조원의 예산으로 40년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 정책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 둘째, 사전 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하여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셋째,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하여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한다. 사업의 핵심 요소를 보면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되며 영역별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간혁신)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뀐다. - 이에 따라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PART VIEW] ② (스마트교실)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된다. -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③ (그린학교)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 학생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 체험형 환경교육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적 시민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다. ④ (학교 복합화) 학교가 지역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대한 교육부의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대구 지역 교육전문직원 전형에서 출제되었던 기획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 기획 연습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1 대구 지역 기획안 작성 문제 근거 및 배경 근거 ● 2021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 계획(안) ● 2021 ○○교육청 기본계획 추진 배경 ●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 필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 활동이 가능한 학습 환경과 교육공간 요구 목적 ● 교육공간에 대한 새롭고 통합적인 설계로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공간혁신으로 다양한 미래학교 구현 추진현황 ● 교육공동체 참여 설계를 통한 영역 및 교실 단위 교육 공간 재구조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인 설계 계획을 중심으로 순차적 영역단위 사업 추진 ●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2019~2021년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 현황 추진 방향 ● 영역별 공간혁신사업을 통합 추진하여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 (공간 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학생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무선인터넷, 학습플랫폼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기반의 스마트환경 구축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탄소 중립 실현과 학습·휴식이 함께하는 건강한 생태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실천하는 지역연계 마을학교 구현 추진 전략 ● (목표)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통합)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미래형 공간혁신 사업으로 통합 추진 - 미래형 공간혁신: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사전기획에 참여하여 단순시설 사업이 아니라 교육비전 및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교육을 실현하는 통합적인 과정이며 미래학교 구현 모델임 - 「연결-생태-인권」의 핵심 가치를 담은 미래형 교육환경으로 공간혁신 ● (연계) 미래형 교수·학습의 변화, 학교 기능의 변화와 연계한 사업 추진 - 교육과정과 연계한 통합적 설계로 영역단위 공간혁신 사업 내실화 -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능동적이고 유연한 교육활동 실현을 위한 공간조성 - 학생주도 학습, 공동체 협력, 개별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학교공간 구축 ● (확장) 학교와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학습생태계를 확장하는 학습환경조성 -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일부 시설을 공유하고 지역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주민의 교육 참여 확대로 공동체 성장의 장 마련 세부 추진 계획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래형 공간혁신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역할) 사용자 참여설계(수업) 기획·운영 등 교육과정과 공간 구성의 연계사업 추진,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 ● (추진협의체) 실무지원단(업무담당자),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교원, 지역사회, 학부모, 건축전문가 등 사용자 참여설계와 공간 재구조화의 연계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사회 협의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방적인 공간을 구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교육 활동가 등과 협의체 구성·운영 ● (지원단 및 모니터링단) 지역별 공간혁신 전문가나 교육과정연계 공간혁신 추진 경험이 많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방향) 학교별·대상자별 연수 내용과 방법 다양화로 연수 만족도 제고 ● (대상) 사업대상교, 추진협의체, 지원단, 모니터링단 등 ● (방법) 온라인 및 현장방문 등 ● 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공간혁신사업 주요 내용 ● (공간재구조화) 교육공동체 참여로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공간 재구조화 ● (스마트 환경) 미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환경 조성 ● (그린학교) 지속가능한 미래 생태환경을 구현하는 그린학교 ● (학교시설 복합화) 더불어 삶을 실천하고 확장하는 지역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교육공동체의 가치와 공간의 특색이 반영된 미래형 공간혁신사업 ● (방향) 영역단위 공간혁신사업을 공간재구조화, 스마트환경, 그린학교, 학교시설복합화 등 4개 영역을 통합하여 추진하되 각 사업별로 교육주체가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교육공동체 의견 사전 수렴 및 반영 ● 미래형 공간혁신사업의 핵심 가치와 추진 내용 - (핵심 가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생태적 교육환경을 구현하며, 휴식과 소통이 있는 공간 조성으로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보장 - (추진 내용) 4개 영역을 반영하되 중점영역을 선정하여 추진 추진절차 및 시기 ● 추진절차 ● 추진시기 기대 효과 ● 미래형 공간혁신으로 미래를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간 조성 ●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새로운 교육환경 전환으로 공교육 만족도 제고
이번 호를 끝으로 전문직 면접 준비 과정과 실제 면접 시 대응 요령, 면접의 종류에 따른 실전 연습까지 수험생을 위한 면접법을 마무리한다. 전문직 전형 준비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면접 역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실전에 대비할 수 있다. 지난달에 이은 면접 마무리 글이다. 사. 시선처리 면접관이 나와 소통하는 것이 편안하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를 자연스럽게 쳐다보며 시선을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평소에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시선을 피했다면 십중팔구 면접장면에서도 면접관을 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면접관은 시선을 피하는 것을 자신이 없거나 답변이 진실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이해한다. 집단토의 시에는 면접관을 절대 바라보지 않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긍정의 시선을 보내야 한다. 메모가 허락되기도 하지만 메모 시에도 손만 사용하고 시선은 반드시 말하는 상대방 면접자를 바라보아야 한다. 가끔 면접관을 신경 쓰느라 면접관을 쳐다보게 되면 힐끗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으로 여겨진다. 타원형으로 소수의 면접자가 토의하고 면접관은 좀 떨어진 정면에 있기 때문에 시선을 면접관으로 향하면 당연히 힐끗거리는 모양이 되고 이는 토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자신이 발언할 때에는 토의자들에게 골고루 시선을 주거나 특정 토의자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할 때에는 질문한 토의자를 향하였다가 이내 다른 토의자들에게도 시선을 준 다음 마무리는 다시 질문한 토의자를 향해야 한다. [PART VIEW] 아. 인사법 당당한 걸음걸이와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면접장에 들어섰다면 들어온 문을 닫고 돌아서 면접관을 향해 가벼운 목례를 하는 것이 좋다. 지정된 좌석 옆에 서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번입니다’라고 정해진 인삿말을 한다. 이때 실수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또 인삿말과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동시에 하지 않아야 한다. 자칫 인삿말이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인삿말과 행동은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입실하면서 하는 목례도 마찬가지다. 문을 닫고 돌아서서 면접관을 향한 후 가볍게 목례하는 것으로 입실하는 행동과 목례를 분리한다. 문을 닫으면서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이거나 걸어 들어오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지 않는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행동은 면접관에게 최대한 예의 바른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행동을 빠르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해야 여유 있고 당당해 보인다. 자. 음성행위 질문에 답할 때는 또박또박 말하며 면접장의 규모와 면접관이 앉은 위치를 고려하여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다. 면접관의 대부분은 선배 장학관이나 학교 교장·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연령은 응시자보다 많은 경우이므로 자신의 말 속도를 점검한 후 면접관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절하여 연습한다. 면접관들은 목소리가 작은 면접자를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면접관과 면접자의 거리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에서 서로 소통하려면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답변하여야 한다. 집단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말의 속도는 적당해야 한다.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좋지 않다는 말이다. 목소리를 크게 하고 말의 속도를 천천히 하게 되면 발음이 정확한지 아닌지 드러난다. 사실 발음이 부정확한 사람이 목소리를 작게 하거나 빨리 말함으로써 안 좋은 발음을 숨길 수도 있다. 발음은 전달력을 책임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송인들은 발음연습을 꾸준히 한다. 발음이 좋으면 잘 들릴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적으로 보이고 신뢰감이 간다. 그러므로 말이 통한다고 넘어가지 말고 정확한 발음 훈련을 틈나는 대로 해야 한다. 6. 나를 표현하는 문서,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즉, 이력서는 자신의 과거 행적을 요식화하여 기록한 문서이다. 지원자가 과거에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서류인 셈이다. 교육전문직 전형에 응시할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개인정보와 소속, 연구실적, 가산점 등 전형방법상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서류전형이 먼저 진행되는 교육청도 있고 1차 시험에서 선발인원의 일정비율 인원이 합격 후 해당 응시자에게 2차 전형 전 자기소개 자료를 요구하는 교육청도 있다. 또 자기소개 자료를 1차 전형 후에 제출한다고 해도 면접 전형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청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심층면접 시 제출한 자기소개 자료를 중심으로 자기소개를 직접 하고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도 한다.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틀이나 형식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항목은 구별하도록 예시가 되어 있고, 자신의 이력을 어떻게 세분화하여 작성하느냐에 꽤 많은 생각과 시간을 요구받는다. 가. 학교 현장 중심의 실적자료 교육전문직 자기소개서는 일정한 양식은 주지 않고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기술하여 자신을 표현하라고 하는데 교수활동,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육행정 등의 분야를 예시로 제시하기도 한다. 아예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그동안의 활동을 일정 분량(예를 들면 A4 용지 1매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교육청도 있다. 활동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활동명, 활동연도, 관련공문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첨부 자료도 있어야 한다. 활동한 실적을 교내외를 막론하고 모으면 이를 위의 네 분야로 나누고 그 분야에서 다시 소주제로 3~5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나. 학교 안 활동과 접목하여 구성 실적자료가 어느 한 분야에만 몰려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세분화하느냐와 많이 한 활동을 어떻게 나눠서 보여 주느냐도 중요하다. 자기실적자료가 심층면접과 연계된다면 미리 자기소개 및 실적발표를 시간에 맞게 연습해야 한다. 물론 면접실에서 자기가 작성한 실적자료를 주면서 발표하게 하지만 자기소개와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시간에 딱 맞게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외워서 답변하여야 한다. 이후 실적자료를 토대로 관련 활동을 학교 교육활동에 어떻게 접목했는지,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 실적자료를 토대로 질문하게 된다. 질문은 보통 교육청 등의 외부활동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담임, 학교 소모임활동 등 구체적인 경험과 성장과정을 묻는다. 자기실적자료를 보고 항목 하나당 말할 거리를 준비해놓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 출제 관련이면 해당과목의 평가와 학교 현장 수업을 연계할 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어려움은 뭐였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켰는지, 그리고 전문직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모든 실적에 예상 답변을 미리 정리한다. 7. 심층면접, 이런 사람을 찾아 면접은 지식은 물론 응시자의 정의적 영역까지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평가방법이므로 교직관, 지식, 순발력, 창의성, 인성, 태도, 용모 등 전문직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모두 망라한다. 그동안의 교직 생활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생기고 자신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해가면서 자신만의 교직관이 확립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이타적 행동이 습관화되어 자연스럽게 인성적 소양이 몸에 배어야 면접에서 그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준비된 교직관과 인성, 소양이 갖추어졌을 때 면접관의 질문에 진솔한 태도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표현하여 면접관을 감동시키는 자, 그가 면접관이 원하는 교육전문직원이다. 가. 면접 유의사항 심층면접은 시간 안배가 중요하다. 한 문제를 구상하고 답변하는 시간까지 3분을 정해두고 연습하여 구상에 1분, 답변에 2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자세히 말하려다 보면 결국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을 다 대답하지 못하거나 서둘러 말하다가 소중한 시간이 맨 뒤에 남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한 문장을 말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최대한 간결하고 깔끔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한다. 면접관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채점을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중언부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두괄식으로 주장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주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면접관은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여러 명의 응시자 이야기를 듣고 채점하므로 주장이 분명한 두괄식 답변이 채점하기에 좋다. 1문장의 명료한 논지와 1~2문장의 논거가 매우 깔끔하다. 만약 문제가 깊이 있는 생각보다 많은 수의 논지를 단순하게 나열하기를 원한다는 판단이 들면 논거 없이 논지만 나열해도 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신문기사 내용을 주고 이 글을 읽고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물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기사 내용 중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좋은 점수로 연결될 것이다. 이는 평소 사회를 교육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순발력, 빠른 상황 판단력, 비판력,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8. 집단토의면접의 대화 기술 집단토의토론은 자신의 주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집단토의토론은 다른 응시자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토의 내용에 자신의 특색을 살려 발표하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의토론이라 하면 토론대회를 연상하여 자기주장을 강력한 논리로 무장시켜 좌중을 압도하는 퍼포먼스와 발언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교육전문직 전형에서의 집단토의토론은 대부분 토의로 이루어지지만 찬반토론 등 어떤 형태로 시행되더라도 상호 협력적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에 따른 평가관점이 주어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 집단 토의의 주안점은 집단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말을 더 잘 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집단토의를 할 때 다른 응시자의 발언 시간에 자신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는 응시자가 있다. 토의가 진행되는 내용을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만을 발표한다면 토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는다. 자신의 발언 시간이 아닐 때에는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공감을 표시하는 것이 좋다. 또 내가 구상한 내용과 다른 응시자의 발언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토의를 확장해 나갈지, 다른 응시자와의 시선을 맞추고 손으로는 자신의 발표내용과 연결시킬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비언어적인 표현법 중 호감이 되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집단면접은 개별면접과 달리 경청하는 태도, 말하는 태도, 협동성과 주도성, 의사소통능력 등을 온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이므로 평소 꾸준한 훈련을 필요로 한다. ● 일상생활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 가족과 나누는 대화, 사적인 모임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때 하는 나의 대화 태도가 다 연습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느라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잘 끊는다든가, 잘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불쑥 결론을 내리고 따라오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지 평소 대화를 유념해서 살피고 고쳐나가야 한다. ● 주제에 대한 다양한 사람의 시선을 파악해야 한다. 쟁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대화가 오고 간 후에도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절대 바꾸지 않고 고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일명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다양한 생각을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면접 시 수긍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다. ● 제3자의 시선에서 집단면접을 바라보는 연습을 많이 하자. 시사프로그램이나 학회, 세미나 등에 관심을 갖고 내가 토론자가 되어 보거나 내가 평가자가 되어 보는 객관적인 시선도 도움이 된다. ● 자신의 토론 모습을 동영상으로 반드시 확인하자. 스스로 가상 면접을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발언 할 때의 표정, 시선 처리, 목소리 등을 관찰하고 피드백 한다. 나. 집단 면접 실전 기조 발언은 본격적인 토의 토론에 앞서 교육전문직으로서 내가 교육정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를 표현하는 최초 발언이다. 그러므로 기조발언만큼은 논지파악 단계에서 반드시 정리하자. 대부분은 필기도구와 메모지를 허용할 것이므로 기조발언에 표현해야 할 핵심 단어를 적어서 매끄러운 문장으로 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표현하자. 집단토의에서 협동성은 어떻게 나타날까? 1인당 3~4분씩 주어지는(조인원이 7인일 경우 21분~28분 정도) 자유토론 시 면접관이 협동성을 평가한다고 하자.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응시자는 토론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응시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이끌어내는 응시자, 집단토의의 목표를 향해 가도록 유도하는 응시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감점을 받게 되는 행동은 자기주장만을 강하게 내세우는 응시자, 남의 의견이나 기분에 개의치 않는 행동, 자기 논조의 목표를 잃고 어긋나는 방향으로 비판하는 행동이 될 것이다. 결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때에는 짧은 시간의 토의이므로 결론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자신의 발언에는 핵심은 짧게 먼저 언급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 덧붙인다. 앞부분에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하고 뒤에 설명을 해야 다른 응시자나 면접관이 이해하기가 쉽다. 문장은 짧은 것이 좋다. 자신이 없는 주제의 경우는 어느 한 분야에 깊이 들어가기보다 주요 사항만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한다. 대화를 할 때에는 앞 응시자의 발언 이후 좋은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관리번호 3번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등) 상대의 내용을 더 확장하여 생각하는 내용을 말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메모하면서 듣거나 자신이 말할 내용을 메모하면 집중도가 높다고 인식되나 너무 많은 메모는 상대가 말하는데 자신의 할 말만 생각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메모를 할 때 시선은 말하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끄덕임이나 표정으로 경청을 표시하고, 동시에 손으로 간략하게 핵심어만 정리한다. 면접은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므로 그에 맞는 용어를 사용한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신의 전문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친근한 대화체로 대화를 이끄는 것이 더욱 돋보인다. 자유 토론을 마치고 정리발언 시간에는 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발표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나 상대 의견 중 동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 상대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의미와 토론이나 토의에 적극 참여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짧은 언급 이외 토의나 토론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언급함으로써 전문직에 임용된 후 자신의 역할과 각오를 말하면 더욱 좋다.
들어가며 ‘교육적 기능을 하지 않는 가정은 가정이라 할 수 없고, 부모의 유무(有無)보다 부모의 기능(技能)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보다 부모의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학부모가 교육 3주체의 하나로 참여와 협력의 학교자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필수적이다.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중요한 주체이며,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생태계의 중요한 자원이다. 최근 10여 년간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참여에 대해 교육 당국의 의지와 법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학부모-교사 간 인식 차이가 있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학부모회 관련 법적 근거와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와 목적, 구성과 주요 활동 등을 살펴보고 학부모회를 통한 학교자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부모회 관련 법령 체계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13.2.27.)로 시작된 학부모회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체계를 갖는다. [PART VIEW] 학부모회 관련 법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런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부모회의 제도화로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학부모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학교 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자 제정되었다.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이해 가.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 학부모회는 자녀의 성장을 돕는 목적뿐만 아니라 학부모 자신들과 공동체의 성장을 통한 교육환경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각자의 역할과 관련된 학부모들이 모여 활동을 통해 학습으로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자발적인 공동체이다. 즉, 학부모가 학교 교육 활동의 동반자로서 상호유대를 이루며, 학교와 소통·협력·지원·자원·조언하고, 나아가 학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보호자이자 자녀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자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기본법 제5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자 의무이며, 이에 따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이다. 이는 학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학교교육 참여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자녀 교육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 현장에의 참여」이다. 학부모가 교육기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학교 및 교사와 소통하며 자녀 학습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가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는 「교육 주체로서의 참여」이다. 학부모가 의사결정자, 지원자, 교사보조자 등 교육 주체로서의 역할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내용, 방법에 관하여 최선의 선택을 위해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 나.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 목적 가족 구조의 다양화와 청소년 문제의 증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한 학부모와 학교 간 소통의 필요성과 행복한 배움·성장을 위한 학생 정보 공유의 필요성 증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한 가정과 학교 간 파트너십의 구현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학부모 학교 참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과 학부모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 실천이다. 학교교육 운영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학부모 의견 제시를 통해 발전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가정과 학교와의 소통과 협력 관계 구축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한 가정과 학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학부모 역량 강화로 건강한 학교교육 참여 기회 정립이다.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로 학교교육의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학교교육에서 학부모 재능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기부 활동을 실천할 수 있다. 넷째, 학부모 정책 지원 기반 마련이다. 다양한 교육 정보 제공으로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부모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회 운영 학부모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되 여기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조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총회 학부모회 총회는 전체 학부모 회원이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학부모회의 활동 계획 수립,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 제·개정,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부모회 활동 결과 보고 및 예·결산 보고, 학부모회 감사 보고, 학교운영에 있어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등을 의결한다. 2) 임원 학부모회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총회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하되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3) 대의원회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하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의결한다. 4) 학년·학급별 학부모회 학년·학급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학급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학급·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학급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해당 학년·학급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한다. 5) 기능별 학부모회 학교교육 발전 등 특정한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아버지회, 도서관 관련 지원, 교통안전 관련 지원, 교내외 생활 관련 지원, 동아리 등이 있다. 나. 학부모회 활동 1)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모니터링은 학부모가 학부모회를 통하여 학교교육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학교운영 등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이다. 이는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각 위원회,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부모회가 전체 학부모 의견을 수렴,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부모회에서는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모든 학부모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모니터링 내용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 수업 및 생활지도, 방과후학교 운영, 학교 급식 운영, 현장체험학습, 학교 시설과 학교 안전 등이 있으며, 모니터링 방법은 학년(학급) 단위의 학부모 정기모임을 통한 의견 수렴, 기능별 학부모회 또는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설문, 가정통신문, SNS를 통한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2)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은 학부모회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 학교교육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지원하는 활동으로 학부모가 자신의 역량과 재능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하는 자원봉사와 교육기부 활동이 있다. 유형별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다. 3)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녀교육 및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활동으로 영역별 교육주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나가며 지금까지 학부모 자치조직으로서 학부모회에 대한 법적 지위, 학부모회 학교교육 참여의 의의와 목적,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학부모회 구성과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학부모 교육 등의 학부모회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최근 10여년 간 학부모회 법제화, 아버지 모임, 학부모 재량 예산, 학부모 강의 학교 교육 참여 등 이전과는 다르게 학부모회가 학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교육 주체로 위상이 크게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이나 소외계층의 학부모는 여전히 학부모회 참여가 쉽지 않으며 그 결과 학부모회가 임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며, 바람직한 학부모 참여 사례를 조사하여 확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에 대한 교육 주체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들이 소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별휴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제8조(특별휴가)에 따라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와 육아시간 활용에 대한 시·도단위 자체 기준 마련 허용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고,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는 휴가에 관해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휴가 관련 사항을 적용하고 있다.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의 실시 방법 1) 경조사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경조사별 휴가 일수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아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사망은 특별휴가 사유가 아님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5일→10일(2018.7.2.) [PART VIEW] (나)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 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다)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❶결혼식 한 날, ❷ 혼인신고 한 날 중 하나를 개인이 선택)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다음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출산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교원에 대하여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전 휴가 기간이 45일을 초과할 수 없음(출산 후 휴가 기간을 45일 이상 확보해야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함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출산 전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함 (나)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 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다)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교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 기간은 유산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 사산한 날이 지난 이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 일수가 단축됨 (라)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마) 출산 및 유산·사산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 3) 난임치료시술휴가(2018.12.18. 일부개정) (가) 인공 수정 또는 체외 수정 등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교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다만,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 교원은 난자 채취 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4) 여성보건휴가 (가) 여성 교원은 생리 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을 받을 수 있음 (나) 보건휴가의 취지상 폐경기가 도래한 여성은 보건휴가를 얻을 수 없음.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음. (다) 보건휴가는 1일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추후 분리하여 2일을 사용할 수 없음 5) 모성보호시간(2018.7.2. 일부개정) (가)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다)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 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라)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6) 육아시간(2018.12.18. 일부개정) (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함(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개정 전: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교원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 육아시간 인정범위를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24개월은 월 단위로 산정(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하여 공제하며, 해당 월(月) 내의 육아시간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단위로 최대 1주일까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할 경우 ’18.8.14까지 이용 단위(月)를 지정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18.7.2.)의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2018.7.2.) 시행 당시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 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개정안(‘18.7.2.) 시행 이전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다만, 합산 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1)‘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경과규정에 따른 사용 일수 처리는 만 5세 이하 자녀의 이용 가능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다)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7)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 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8) 재해구호휴가(2020.10.20. 일부개정) (가)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교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피해를 입은 교원’이라 함은 재난·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교원’이라 함은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 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5일 까지 재해구호휴가 승인 가능 (나) 학교장은 재난의 규모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자원봉사를 위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되지 않아야 함 9) 포상휴가 (가)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음 (나) 각급 기관장은 포상 휴가제의 취지를 감안, 이를 신중하게 승인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함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실시함. 다만, 별도의 포상휴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별로 1회씩 사용할 수 있음 ● 포상휴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휴가를 실시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포상인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만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10) 가족돌봄휴가(2020.10.20. 일부개정)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 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 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가) 공무원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메타버스 개요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 가상)와 유니버스(Universe, 현실세계)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인터넷의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한다. 단순히 인터넷을 즐기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실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의 세계로 현실 세계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최근 초고속, 초연결의 특징을 갖는 5G의 상용화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혼합현실(MR)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엔비디아(NVIDIA)의 CEO인 Jensen Huang은 “이제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놀라운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의 20년은 SF영화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다가온다. 그리고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겠다”라고 하여 메타버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관심은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기술은 학습도구와 방법, 지식 접근성에 있어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교육 정책은 미래 지향적인 성격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키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하는 기술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메타버스 역시 그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으로 인하여 교육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의 특징은 크게 라이프로깅, 증강현실, 거울세계, 가상세계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에 맞춰 교육에서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이프로깅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정보를 센서, 카메라 기술 등을 이용해 기기에 저장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PART VIEW] 증강현실은 현실의 모습에 가상의 사물 또는 인터페이스를 겹쳐서 만들어지는 혼합현실이다.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처럼 다양한 감각을 지원하는 3차원의 입체적 객체를 통해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상적 객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대한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즉, Learnig by doing 체험에 의한 학습을 제공해준다. 증강현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해당 앱을 설치한 후 쉽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교육에서의 활용 예를 살펴보면 도형 단원에서 전개도 살펴보기, 우리 교실 물건 길이 재기, 등고선의 높낮이 체험하기, 동물 관찰, 빛 실험,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 지진과 화산 등의 실험, 유명 미술 작품 감상하기 등 다양한 교과 활동에서 적용이 되고 있다. 거울 세계(Mirrors Worlds)는 가상 공간이 아닌 실제 세상을 디지털로 구현한 것을 말하는데 구글의 어스뷰어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많은 기업이 이러한 거울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가상 세계를 구현한 메타버스를 개발 중이다. 도시공간 정보 제공, 생산 현장, 문화, 교육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거울세계는 사회 교과에서 세계 지역 탐색, 지형과 기후 자료 수집, VR 체험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Virtual World, VR)는 컴퓨터 기반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현실 세계와 유사하게 만들어놓은 컴퓨터 안에서 3차원 영상을 통해 현실 세계의 느낌을 갖게 해준다. 개인 아바타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용자들에 의해 그 공간이 채워지며 독립적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이루어진다. 교육적 함의 메타버스는 이러한 네 가지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게다가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 정보화 계획으로 인해 1인 1디바이스, 네트워크 환경 시설 구축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과 달리 학생들이 스마트한 교실 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리라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최근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게더 타운(gather town)이 있다. 게더 타운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에 메타버스 요소가 결합한 플랫폼이다. 게더 타운에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 입장하고 그 안에서 화상채팅, 화이트보드를 이용한 회의, 문서 공유, 쪽지 발송, 간단한 게임까지도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화상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더 타운 같은 플랫폼이 필요하기도 하다. 실제 게더 타운을 활용한 졸업식, 회사 사원 연수, 공공기관의 회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 공간에서 가상공간으로 경험을 확대시켜 주는 메타버스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온라인 수업환경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준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간접 경험의 확대로 각 수업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가상 세계 구현을 통해 역사 속 과거의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고, 증강현실을 통해 문화유산의 현장을 경험해볼 수 있으며, 거울세계를 통해 사회의 변화도 체험하며, 라이프로깅을 통해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바타를 이용한 자신의 또 다른 캐릭터인 부캐를 만들어 보면서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준다. 교육 적용 고려 사항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교육적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그림자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한다. 메타버스도 역시 디지털 도구이기 때문에 정보화 역기능 즉, 시력 저하, 사이버 폭력, 인터넷중독, 사이버중독(게임중독, 채팅중독 등), 사생활 침해, 정보 격차 등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메타버스의 특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현된 가상공간에서는 근심, 걱정, 현실적 어려움이 제외되기 때문에 가상세계 중독에 대한 우려점이 있다. 이미 메타 폐인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가상세계에서만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또한 아바타의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실제 모습과 ‘부캐’와의 차이에서 오는 혼란도 예방해야 한다. 아바타는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최소화하여 꾸미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완벽한 모습만 담고 있는 아바타가 멋있어 보이고 현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기며 자존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아바타를 사용할 경우에는 매우 심플한 모습이나 간단한 기능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경우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얼마 전 학생들과 게더 타운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아바타를 만들고, 가상 교실에 입장하였으나 학생들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색과 그 공간에서 만난 친구와 챗팅으로 이야기 나누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매우 분주하였다. 새로운 가상공간이 흥분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학생들과 컴퓨터실에 가거나 디지털 기기를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어김없이 관찰하게 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오히려 그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목표를 명시해주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주며, 그에 맞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탐색을 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업은 확실히 기존 수업과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교수법이 필요하기도 하다. 지금까지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 이를 교육에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메타버스는 분명 교육환경의 변화와 교육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유용한 기술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기술이 교육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사 연수와 메타버스에 적합한 수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디지털 도구의 확대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 예방 교육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질을 높여주고, 학생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소양을 갖게 해줄 것이다. 교육에 활용되는 기술의 역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한다면 기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며 교육현장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서양의 옛날 신화나 전설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돌아보지 말라’라는 주제(모티프)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지옥에서 어려운 사명(mission)을 천신만고 끝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주인공이 마지막 탈출의 끝부분에서 “절대로 돌아보지 말라”라는 사항을 지키지 못하여 돌이 되어 버리거나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는 세계 곳곳의 민담이나 전설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돌아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에서 ‘돌아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옥 마당을 빠져나오는 주인공의 뒤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가 들렸기에 그걸 끊지 못하고 돌아본다는 말인가. 당사자에게는 아무리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부르는 소리 아니겠는가. 예컨대 육친으로서 애틋하기 그지없는 자식의 외마디 부르짖음이라면 어떻게 안 돌아보겠는가. 절대적 사랑을 쌓아 온 연인이 울부짖으며 함께 데려가 달라는 고통의 호소라면 어떻게 끊어버리겠는가. 산다는 것은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끊을 수 없는 인연들을 쌓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신과 같은 존재들은 돌아보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신적인 존재에게는 ‘돌아보지 말라’ 따위의 옵션이 따라붙지도 않는다. 그렇다. 단칼에 자르듯이 끊는 일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소설가 헤밍웨이(Ernest Miller Hemingway, 1899-1961)는 담배 끊기의 어려움을 특유의 유머로 구사하였다. 그의 말은 이러하다. “세상에서 담배 끊기처럼 쉬운 일은 없다. 나처럼 의지가 약한 사람도 벌써 수십 번 끊었으니까.” 무언가를 끊게 하는 힘은 순간의 단호한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 같지만, ‘끊기’를 마침내 성공시키는 것은 그 끊음을 이어져 가게 하는 데에 있다. 그간 담배를 끊어 왔던 시간, 그 시간에 대한 존중이 ‘담배 끊기’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이어져 오던 것을 끊는 것이 어려운 만큼 끊음 그 자체를 쭉 이어가려는 것도 못지않게 어려운 것이다. 끊음과 이어짐이 각기 서로의 내부에 들어 있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섭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유신이 기생 천관녀를 가까이하다 끊게 되는 이야기에도 평상인 같지 아니한 신화적 요인이 있다. 이 이야기는 고려 명종 때의 문인 이인로가 쓴 설화문학집 ‘파한집(破閑集)’에 실려 있다. 원문을 쉽게 번역한 대목을 소개한다. 김유신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람과 교유할 때 명심하도록 날마다 엄한 가르침을 더하였다. 하루는 김유신이 기생 천관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어머니는 김유신과 얼굴을 마주하며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다. 주야로 너의 성장을 바라보고 있다. 공명을 세워 임금과 어버이의 영광이 되어야 하거늘 지금 너는 술을 파는 아이와 함께 유희를 즐기며 술자리를 벌이고 있구나” 하면서 울음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김유신은 즉시 어머니 앞에서 다시는 그 집 문 앞을 지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였다. 하루는 그를 태운 말이 옛길을 따라서 천관의 집에 이르고 말았다. (천관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다. 눈물을 흘리며 나와 맞이하였다. 그러나 공은 이미 깨우친 바가 있어 타고 온 말을 베고 안장은 버리고 되돌아왔다. 그녀가 원망하는 노래를 한 곡 지었는데 지금까지 전하고 있다. 경주에 천관사가 있는데, 즉 그 집이다. - 엄광용, 역사 속의 여인들/월간 조선 2019.12 무엇이 김유신에게 ‘끊음’을 요청하는가? 표면으로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지만, 그것은 수신제가치국(修身齊家治國)으로 나타나는 동양적 경세의 이데올로기이다. 그렇게 보면 끊어짐을 겪어내는 천관녀의 모습이 짠하다. 천관사를 지어 그녀를 달래려 한 신라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끊다’로 행해지는 이데올로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 것일까. 아니, 그마저도 김유신의 아우라를 더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인간의 ‘끊는 행위’에는 인간의 두 가지 심리가 있다. 하나는 살려는 의지의 심리에 닿아 있다. 개과천선한 폭력배가 “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끊겠다. 새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끊는다’로 보여주는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끊는 행위’가 좌절이나 절망의 심리에 연결된 경우다. ‘극단적 선택’이란 것도 끊는 행위이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기 때문이다. 삶이 혹독한 좌절을 맞아 목숨을 끊는다면 생으로서는 이처럼 치명적인 변화가 또 어디에 있으랴. 그러고 보니 인간만이 끊을 수 있구나. 작가가 작품 쓰기를 끊는 것이 ‘절필’이다. 김연수의 소설 일곱 해의 마지막은 시인 백석의 절필을 그린 작품이다. (물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이 작품에 대한 수많은 정의 중 하나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절필에 이르는 백석의 ‘작가로서의 마지막 일곱 해, 즉 1957년에서 1963년에 이르는 시기, 그의 현실과 내면을 따라가며 헤아려 보는 작품이다. 소설(fiction)이 어떤 진실을 큰 울림으로 불러오는 데는 사실(fact)보다 단연 앞선다. 사실만으로는 보여 줄 수 없는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 소설이다. 이 작품은 작가의 치밀한 취재를 바탕으로 인물의 고뇌를 향하는 상상력이 돋보인다.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백석이 절필을 향하는 마음, 절필과 대면하는 그의 현실이 너무도 아리고 무겁게 다가와서 나는 그에 대한 연민과 그가 처한 억압 현실에 대한 절망적 분노 사이를 서성거렸다 1957년은 북이 개인 숭배의 통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는 해이다. 소련에서는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노골적 개인 숭배가 사라지던 즈음이다. 북은 이런 풍향이 밀어닥칠까 하여 소련 유학생들을 소환하고 대대적인 사상강화 운동을 한다. 작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과 수령을 절대 찬양하는 작품 쓰기를 강요한다. 백석은 고뇌한다. 그는 시를 쓰지 못한다. 동요를 쓰거나 시를 번역하는 일로 작가 동맹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소임을 유지한다. 그러나 당국은 작품을 쓰지 않는(못하는) 그를 닦달한다. 여러 차례의 자기비판에서 거듭되는 경고를 받으면서 그는 마침내 양강도 삼수로 쫓겨간다. 삼수 관평리에 있는 양 치는 축사에서 일하는 작가 파견원이 된 것이다. 그는 이미 시를 잊었다. 그의 절필을 상상력으로 복원해 가는 작가 김연수의 고뇌는 곧 시인 백석의 고뇌일 터인데, 참으로 아프고 아름답다. 백석은 ‘글 쓰는 자아’를 조용히 서서히 지워나가는 듯하다. 절필이 특별한 의지라고 할 것도 없다. 시 쓰기는 저절로 끊어진 듯해 보인다. 이 경우 시를 끊은 그에게서 ‘끊다’는 타동사로 느껴지지 않고 자동사로 느껴진다. 그 어떤 의지적 절필보다 훨씬 더 막막하고 공허하여 마치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듯이 시가 시인으로부터 조용히 철수해 버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필이 찾아온 것처럼 보인다. 백석의 절필이 어떤 경지인지를 소설 한 대목에서 공유해 보기로 하자. 구름이 걷힌 밤하늘 쌓인 눈 위로 달빛이 쏟아진다. 사무실 옆 양들이 자는 축사(畜舍)로 양들을 몰아넣고 나니, 새로 쌓인 눈 위에 양의 발자국이 찍혔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백석은, 이곳 삼수(三水)군에 오던 날 혜산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그를 시인 백석으로 알아본 삼수읍 초등학교 교원 서희에게서 들었던 자신의 시,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를 노트에 썼다. 그 제목 왼쪽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던, 그 시의 글자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대로 받아적었다. 중략 그리고 그 옆으로 오래전 자신이 쓴 또 다른 시구를 적어 내려갔다. 글자들이, 문장들이, 사투리와 비유들이, 저마다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보기가 참 좋았다. 그게 좋아 백석은 페이지를 넘겨 또 썼다. 백석은 쓰고 또 썼다. 다행히 밤은 길었으므로 백석은 얼마든지 쓸 수 있었다. 원한다면 평생 써온 시들을 모두 그 노트에 쓸 수 있었다. 그렇게 한 편의 시를 쓰고 쭉 읽은 뒤, 종이를 찢어 난로에 넣고, 그 불꽃을 바라보는 일을 반복하다가 그는 노트에 ‘관평(舘坪)의 양’이라는 새로운 시의 제목을 썼다. 마찬가지로 그 왼쪽으로 글자들이 쭉 떠올랐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는 보이는 대로 받아 적었다. 다 적고 나니 마음에 흡족했다. 그리고 그는 종이를 찢어 난로에 넣었다. 다른 시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처음으로 쓴 그 시도 포르르 타오르다 이내 사그러들었다. - 김연수, 일곱 해의 마지막, 문학동네, 207쪽/일부 표현은 필자 조정 백석은 시를 끊었다. 하지만, 끊지 않았다. 끊지 않았지만 끊었다. 절필했지만 그는 썼다. 궁벽한 삼수의 추운 달밤 축사에서도 저렇게 신들리듯 쓰지 않는가. 그는 계속 쓰면서도 절필한다. 아침이 오기 전에 바로 태워버림으로써 절필한다. 이후 그는 더 오래 살았지만, 그에게서 시를 쓰는 일은 전해지지 않는다. 김연수 작가의 소설을 읽노라면, 백석의 절망은 위대해 보인다. 끊는다는 일 속에 이런 위대한 인간의 절망이 있구나. 아름다운 좌절이 있구나. 그의 절필 자체가 한 편의 우주 같은 시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