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4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회방송(NATV)은 3일 오후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바람직한 교육환경, 교권보호 방안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정치권에서도 교권보호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두고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학생인권조례 개정, ‘중대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출연해 바람직한 교육 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전승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년부위원장이 출연한다. 국회방송은 IPTV,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여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정용)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현행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전면 재정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책임 묻는 법‧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왜곡된 인권인식을 불러와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을 불러왔다며 반드시 바로 잡기 위해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거나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 등 단순 의심만으로도 교원이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으며 수업배제, 담임 박탈, 강제 휴가 등의 조치를 감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학교와 교원을 보호하고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정용 회장은 “우리 교장회도 책임을 통감하고 선배 교육자로서 더 이상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감내하고 참으라고 하지 않겠다”며 “모든 힘을 다해 우리 교사를 지키고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온라인을 통해 2025년 도입 예정인 수학, 영어, 정보 및 국어(특수교육)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AI 교과서 도입 교과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 교사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 따라 사용자 참여설계를 구현하고자 디자인 연수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디자인 연수회(워크숍) 참여교사, 시도별 디지털교과서 자문단, 교과교육연구회 소속 교사 등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교과별 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을 예정이다. 많은 교과 교사가 손쉽게 참여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취합된 의견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8월 말 발표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이를 발행사에 제공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핵심 기능은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가장 잘 안다”며 “내가 쓸 교과서를 내가 만든다는 마음으로 현장 교사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이 1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민원실에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법적보호와 선처 요청 탄원서'를 제출 하기에 앞서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탄원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유치원교사에 대한 매뉴얼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매뉴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 차관는‘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련된 사안이라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교권보호 방안이 빠졌다는지적이 나왔다. 고 지원관의 답변은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2년 차 신규 초등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신장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특수교사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교육청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는 이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애도기간 중 추모 시민의 학교 방문,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재직 교원 심리상담 등이 이어지다 보니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 측의 입장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 지원관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 학교 측과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의혹, 학교 입장문 발표 내용의 사실 여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4~26일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쏙쏙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차세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영(young)메이커를 목표로 학생들이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메이커로 성장하여 미래핵심 기술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멘토들과 ▲메이킹 입문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연계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엔닷캐드를 통한 3D 모델링 ▲3D 프린터 사용을 통한 결과물 제작 ▲토론과 질문을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 ▲IT 프로그램을 통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멘토들은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토대로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하여 정답 없는 토론식 수업으로 창의적 사고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엔닷캐드로 입체도형을 만드는 게 좋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국대 E-M.A.C팀 멘토는“멘티들이 뛰어난 상상력에 기초한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세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3D 모델링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연계하여 창의종합설계를 통한 디지털 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과 학생인권이 균형을 이루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30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특집 대담에 출연한 오 시장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면서 교사 인권이 소외·방치됐다’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무엇이든 치우치면 안 된다”며 “이 두 개를 합해 교육 조례를 함께 만들자고 시의회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인권 또한 잘 보장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오 시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도 긍정적인 답이 있었기에 조례 작업은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인권도 바로 세울 수 있으니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교권과 학생 인권 확립 내용을 함께 담는 교육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두 개를 조화롭게 해 교사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소신껏 교육 현장에 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면서 그것을 토대로 학생 인권이 잘 보장되도록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시의회의 화답이 있었고 지금 그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오 시장의 아이디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조 교육감은 “폐지의 변형 발언같이 느꼈다. 물타기”라며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존치하고 보완해야한다”고 일축했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새롭게 제안한 교권보호조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조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고의 형태로 만들자”고 주장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문제로 경기 A초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수임받은 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해당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무단 녹음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어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도 성명서를 내고 “교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주호민 씨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교사의 통상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 행위가 어떻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둔갑돼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지 전형적인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당해도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가 조금이라도 변명하면, 학생인권 경시 및 자질부족 등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교육당국은 교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해당 특수교사가 처한 암담한 교육현실을 면밀히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7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학교 교사가 교권 침해 의혹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여당은 진보 교육감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를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야당은 주된 근거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기회에 아이들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면서도, 도를 넘는 부분에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페널티를 주는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라는 귤이,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담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된 게 교권 붕괴의 단초”라며 “반쪽짜리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자조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경희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 추락이 시작됐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졌다”면서 “좌파 교육 카르텔이 교권과 학력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도종환 의원도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증가의 원인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근거가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는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안질의가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열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교육위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6년간 100명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교사 중 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이었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 기준으로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중 초등교사가 44.1%(19만537명)임을 감안하더라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유로는 1위 ‘원인 불명’(70명)을 제외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가 가장 높았다. 최근 교권침해 등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는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 순이었다.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유형 중 물리적 폭행, 반복적 악성 민원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활동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효과적인 대응책 개선,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학부모 등 일반인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례 중 상해·폭행,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목적의 악성 민원의 비율이 증가했다. 학부모나 보호자 등 일반인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2022학년도에 202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100건대로 감소했다가 등교가 전면 재개되면서 등교수업 때와 비슷한 200건 대로 올라선 것이다. 2019학년도에는 227건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달라졌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가운데 상해·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3.5%에서 6.9%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협박은 2019학년도 9.3%였지만 지난해 11.9%로 늘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도 18.5%에서 22.3%로 증가했다. 학부모 등이 교사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악성 민원이나 직접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늘어난 것이다. 다만 모욕·명예훼손은 2019학년도에 49.3%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지만, 2022학년도에는 37.1%로 줄었다. 교권침해의 수준이 점점 심각해지는 반증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말이나 글을 통해 단발적으로 하는 교권 침해는 줄었지만, 물리적인 피해나 반복적인 악성 민원 등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는 사례는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악의적인 민원 제기와 폭행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활동 침해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등의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민원 통합창구 신설 등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부모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생님! 지난해 교육대학을 졸업하며, 선생님의 가슴은 새 소망의 꿈과 보람을 향하여 참으로 청신(淸新)했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롯한 책임감과 사랑으로 교단에 선 지 불과 한 해 남짓인데, 선생님이 고통스러운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소식을 아프게 듣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착잡한 마음 첩첩합니다.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선생님의 순정한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요. 명복을 비는 이 순간에도 이렇듯 아리게 감지되어 오는 선생님의 아픔을 헤아려 봅니다. 어찌 그런 극단을 택했단 말입니까. 오죽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길을 가려 했습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자신을 차단해 버리려 했습니까. 교단에 대한 자기 책무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으면서 불면의 밤을 보냈을 선생님! 슬픔과 아픔과 안타까움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자리입니다. 선생님을 그렇게 몰고 간 병든 우리 사회의 생태에 대한 각성이 밀려듭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의 영전에 선 우리에게 밀려와 쌓이는 부끄러움과 분노와 회한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교실 현장 선생님들이 서 있는 자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절박하게 느끼며 마음이 어둡습니다. 배타적 이기심과 욕망으로 내 소유 감싸기에만 빠져 너무도 쉽게 선생님들을 망가뜨리는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선생님들의 선한 영혼을 폭력적으로 파괴하여 무력한 약자로 내모는 이 사회에 분노를 느낍니다. 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한 회한은 부끄러움과 분노를 넘어섭니다. 교단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의 불행한 고초가 이어지는데도 잘못된 제도와 문화를 고치지 못하여 반복되는 회한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어리석음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선생님, 저 또한 이 부끄러움의 주인입니다. 저 또한 이 분노와 회한에 대한 책임에서 멀리 있지 못함을 각성합니다. 선생님, 생각하면 저에게도 젊은 날 교단에서 기쁨과 보람을 구가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저의 영혼과 저의 영성이 가장 순정하게 고양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기운과 정신으로 저 자신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에게 더 열정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선생님의 교권과 자부심이 그나마 살아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교단의 기쁨과 보람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떠난 선생님을 아프게 추모합니다. 선생님 영전에서 교권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을 다짐합니다. 교단의 보람을 부활해야 함을 다짐합니다. 물질 가치와 이기적 욕망이 만연하는 세태입니다. 탐욕적 이기주의가 내 아이를 키우는 장면에서는 더 극한으로 치닫습니다. 병든 사회 맞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개인감정 배설의 대상으로 일삼는 천박한 속기(俗氣)를 이제는 우리의 시대가 거부해야 합니다. 공교육의 교사는 재화로 치면 공공재입니다. 교사에 대한 폭력은 공항이나 항만을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년 초에 폭력을 경험한 선생님은 그 한 해 내내 가르치는 의욕을 복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피해는 그해 내내 그 교실에서 공부하는 다른 모든 학생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공교육의 교사는 철저히 공공재입니다. 교권과 교단이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 이유를 선생님 영전에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선생님! 고통 번민 다 놓으시고, 안식에 드시기 빕니다.
부모나 교사들은 요즘 청소년과 대화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한다. 뿌루퉁한 표정과 퉁명스러운 말투를 보면 말을 걸기도, 말을 이어가기도, 의도한 대로 대화를 잘 끝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어쩌다 어렵게 대화를 시작하기라도 하면 그 끝엔 뭔가 찜찜함이 남는다고도 한다. 찜찜함 정도면 약과다. 대화 중 한쪽이 화가 나거나, 싸움으로 번지기라도 하면 양쪽 모두 두 번 다시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대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속 시원한 대화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대화의 어려움은 비단 청소년과 어른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할 때, 경청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듣기와 말하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대중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또 연습도 했지만 청소년들과의 대화는 또 다르게 느껴진다. 특별히 청소년과의 대화에서 기억해두고 노력해보면 좋을 것들이 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바로 우리 어른들의 마음가짐, 곧 태도에 관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잠시 동안, 나를 조금 비우는 과정이라 보아도 좋겠다. 그 마음을 비우고 풀리는 대화를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과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 ▲첫째, 말의 목적이나 의도를 버릴 것 ▲둘째, 설득하거나 조언하지 말 것 ▲셋째, 청소년의 말을 따라가며 반응할 것 ▲마지막으로, 첫술에 배 부르려고 하지 말 것 등이다. 언뜻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것들은 어떤 새로운 대화의 기술이라기보다 어떤 기술이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해당한다.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무엇 때문에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청소년에게 말하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다. 어른들은 친구들과는 어떤 목적과 의도, 그리고 어떤 평가도 없이 가벼운 이야기든 무거운 이야기든 편안하게 한다. 반면 청소년에게 대화를 시도할 때는 어떤 행동을 그만하기를 바라거나 반대로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랄 때가 있다. 또 잘못된 생각을 바꾸거나 더 나은 생각을 하기를 바라기도 한다. 또 사실 진위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취조아닌 취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청소년이 다 잘되라는 좋은 뜻과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항상 목적이 앞설 때, 목적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법이고 그러다 보면 대화는 막힘이 생긴다. 막힌 것을 조심스럽게 뚫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옆구리가 터져버리는 관처럼, 목적과 의도를 버리지 않으면 매끄러운 대화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잠시 뒤로 하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야 한다. 목적을 향해 직진하지 못하고 돌고 돌더라도 결국에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는 결실을 맺는 것이 청소년과의 대화에 매우 중요하다.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 버리고 기다리고 따라가는 대화 필요 목적이 빤히 보이는 대화는 서로를 피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다. 관계가 단절되면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목적과 의도가 분명한 대화는 말속에 설득이나 조언이 반드시 따른다. 그것도 너무 급하게 그 정체를 드러낸다. 청소년은 어른과 다른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고, 주장하고 싶어한다. 자신의 생각이 이미 또래 집단에서 확인받은 것이라면 더욱 기세가 등등하다. 이렇게 칼과 방패로 무장하고 있는 아이를 상대로 섣부르게 설득하고 조언하려 하니, 아이는 어른의 어떤 말에도 아주 큰 방패를 들고 맞서며 반기를 드는 것이다. 설득과 조언하려는 마음을 누르고 잠시 여유를 갖기를 바란다. 도대체 청소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말을 자르지도 말며, 불끈하지도 말고 끝까지 들어보자. 끝까지 잘 듣고 질문만 해도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객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꼭 직접적으로 조언해야만, 또 설득된 것을 내 눈으로 보아야만 내 조언을 듣고 설득된 것은 아니다. 몰아세우면 긴장하고 날을 세우지만, 여유있게 들어주면 날 선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제서야 무언가 들을 준비가 된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자. 설득하고 조언하려는 급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가능하다. 청소년의 말을 뒤쫓아가며 반응하면 대화가 쉴 틈이 없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어른와 청소년이 목적과 의도를 빼고, 설득과 조언을 누르면서 대화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것들을 빼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몰라 적막이 흐르고 어색하다고 한다. 함께 하는 게임이라도 있으면 그 이야기라도 하면 좋을텐데 공통된 관심사도 없고, 함께 하는 것도 없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야할지 막막하다고 말한다. 그럼 또 함께 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하나. 그 생각을 하면 또 부담스럽고 무겁다. 어른들의 일은 끝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많게 느껴져서 피하고만 싶다.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청소년의 말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공통된 관심사와 활동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청소년이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모르는 건 묻고 들은 것에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것이 곧 대화이다. 친구, 학교, 공부, 취미, 외모, 이성, 놀이 등등 그 무엇이든 궁금해하고 묻고 듣고 반응하면 끝이다. 그 시간이 결코 의미없지 않다. 언젠가는 어른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계를 점점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경계를 허물고,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관계를 재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업인 것이다. 대화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청소년과 대화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하는 것은 첫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은 청소년과 어렵게 시작한 대화이다 보니 대화의 끝도 기대하는 대로 끝나기를 바란다. 당연한 바람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목적을 갖고 시작한 대화는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의미없는 것이 되고만다. 좌절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어른들은 더 집요하게 반복해서 자기주장을 하게 되고,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말을 좋게 들어주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한다. 대화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과정이라 함은 특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이뤄지는 시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즉, 시간을 갖고, 두고두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오늘 한술 뜨고, 다음에 또 뜨고, 그렇게 차츰 배불리면 된다. 우리가 대화하는 그 아이는 언제 배가 찰지 모른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내일 한술 더 떴을 때, 드디어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오늘 한 번의 대화에서 내 생각과 주장을 고집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맛있는 밥을 주면 다음에도 내가 해주는 밥을 반드시 찾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급한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끝장을 보지 않아도 된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대화를 통해 마음과 마음이 닿는 일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어른에게 말하는 청소년, 어른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청소년으로 만드는 것에는 대단한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청소년의 마음에 우리 어른들의 마음이 닿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마음이 청소년에게 가서 닿기를 바란다면, 청소년의 마음을 알아주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왜곡없이 순수하게 가 닿으려면, 우리의 욕구는 아주 잠시 덜어내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것이 꽁꽁 메인 청소년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속 시원하게 풀리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비결 중의 비결이다.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1일 교총-교육부,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정성국 교총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말이다. 이 말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2년차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 회장의 발언에 ‘속 시원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권 추락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스승’이라는 이름 앞에 참고 견뎌야 했던 많은 교원의 공감을 산 것이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직자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스승’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난무함에도 홀로 삭혀야 했던 많은 스승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은 스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적인 선언인 것이다. 작금의 교육계 현실을 보면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위치에 놓이고 말았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걱정받는 대상돼 학습권‧교육력 강화하자는 의지 표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0년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만해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의 참된 의미는 왜곡된 채 의무 없는 권리만 강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며, 학부모는 당연한 듯 자식을 위해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다. 교사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도 문제다. 바로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권이 주어진 이래, 이를 악용해 사소한 접촉, 교육을 위한 말 한마디마저도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있는 많은 교사를 보호해 줄 장치가 전무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사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새벽까지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교사들은 개인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 민원을 권리로 생각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와 책임 추궁 등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스승으로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은 학생, 학부모와 싸우겠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의 교육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는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교권회복을 통해 선생님들의 소신과 열정을 가진 수업이 인정받고, 다수의 학생이 그 수업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선생님의 외침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안타까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내 아들딸이 죽어가는데 지켜만 본 것 같아 절망하고 분노했다. 죽어가는 선생님을 보고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학교의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 현장의 아픔 선생님들의 아픔은 이미 예견됐다. 멀리서가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동료 교장을 도와주고 있었다. 교장이 학교폭력 학생 지도를 직접 했다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장이 지도해서 학생이 정서학대를 당했고, 그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경찰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통화를 통해 함께 하면서도 참담했다.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지도를 앞장서서 하시며 선생님들에게 솔선수범하시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도 폭언, 협박, 공격당하고 있었다. 초등 6학년 학생들을 도맡아 지도하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 모두가 참스승으로 인정하는 우리 학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정성을 다한 지도에 대해 폭언, 협박, 선생님에 대한 정서적 공격까지 당한 사례를 6쪽에 걸쳐서 보내줬다. 학교장으로 그 선생님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다. 29세 총각 선생님은 아동학대와 성추행 고소만으로 1년 동안 고통당했고 조사 결과 근거가 없었다. 무죄였다. 이 선생님은 벽지 시골학교에서 아침저녁, 휴일도 없이 방학도 반납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 등을 했다. 지난해 집단 따돌림 정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다가 그 따돌림 가해 의심 학생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더 나아가 친구 무릎을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수업 중 무릎을 만져졌다는 친구는 전혀 의식도 못 하고 기억도 못 하여 증거 없으므로 성추행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의였지만 그 선생님은 거의 1년 동안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스스로 물었고, 직위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총을 통해 소송비를 지원받도록 도왔지만, 그 참 스승의 아픈 마음까지 다 치유해줄 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수원의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근무 중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학교 민원전화를 비롯한 모든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했고 결국 악성 민원인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하셨다. 많은 교감 선생님들처럼 교무실에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근무 중은 물론 퇴근 시간도 없이 일했다. 특히 솔선수범하셨고, 민원처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근무 중 순직하셨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처리도 되지 않아서 한국교총, 경기교총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든 선생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했다. 함께하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이 같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현장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악성 신고가 만연하고 있다. 일명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내 학생 간 폭력이 아니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학폭 관련 업무담당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든 소송은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 교육부,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동료 선생님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신분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를 주고 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특정직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의 책임만큼 신분을 보장해주길 국민과 정치권 정부에게 요청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바뀌길 바라고,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꼭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는 동료 선생님들의 말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최근 경남교육노조가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보건·영양교사를 지정하고 과업을 준수토록 주장함에 따라 한바탕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적용된 후 학교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가 업무를 맡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 강화·담보를 핑계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법에도 없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또는 분임담당)로 지정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은 학교에 법이 적용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법에도 없는 요구 과도해 영양교사는 식중독으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건강한 급식 제공 및 영양·식생활 교육 등의 직무 외에도 4세대 나이스 급식업무 전면 개편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수행으로 매우 힘든 여건이다. 여기에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공문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분리보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관리요령 게시, 기계‧기구 안전작동법 게시 및 관리책임자 부착, 중량물 취급 기준 게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작업복, 보호구 및 안전보호 장비 착용 확인, 조리 작업도구 개선 등의 업무와 함께 연 24시간의 안전보건 교육까지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매일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교육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인력 충원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감독자(학교장)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 적용 취지와 달리 교육청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됐고, 학교 현장에는 전문가 없이 기존 구성원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 갖춘 시스템이 먼저 산재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그 업무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들의 환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또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리하는 등 현실적인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 학교사회복지실 마음쉼터에서는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학부모와 함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누고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하는 '그린한 일상공감'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경기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강사단 '네모상자'가 환경교육 및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누와 세제, 설거지 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자원봉사 강사단 '네모상자'에서 친환경 비누만들기와 EM용액 만들기, 멸종위기식물 화분만들기, 생분해 수세미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공유해주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생분해 수세미 등은 지역사회기관에 기부하기로 하여 내가 살아가는 동네의 이웃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순호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기관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며, 그중의 일부를 지역사회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니 숙지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향해 첫 걸음을 뗐다. 통합의 시작으로 ‘정부조직법’부터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유보통합의 시작을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이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교사 등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쳤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관범위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영유아보육 업무 한정이다. 이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다. 이외 타법에 근거한 보편적 복지사업(아동수당, 부모급여)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중앙 부처 업무를 먼저 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한 뒤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해 ‘지방교육자치법’ 등을 손본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1단계 중앙 단위의 일원화, 2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 3단계 통합모델 적용으로 구분될 전망이다. 지난 5월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5%는 ‘선 중앙 후 지방’이 적절하다고 답한 바 있다. 예산은 1단계 때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4자 실무협의체’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들은 지난 14일 ‘4자 공동선언’을 하고 이같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질 높은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 비전 실현 10대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교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스트레스 업무로는 생활지도와 민원을 꼽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은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 결과(7월 25~26일 온라인 설문,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23%)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고 답했다. 또 ‘선생님은 감정노동자’라는 명제에도 99.0%의 교사가 ‘동의한다’고 답해 더 이상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가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라고 답한 교원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25.3%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육행정기관 및 국회, 동료교사 등은 3.0% 미만이었다. 수업방해, 폭언, 폭행을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98.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해, 학교 현장의 무기력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97.1%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배포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답면이 39.3%였으며, 내용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4%였다. 현재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대책에서는 교총이 추진하는 입법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8%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99.3%가 동의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되거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한다고 답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학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본 학부모들이라면 눈 여겨 볼 만한 책이 있다. 한문 교육에 힘쓰고 있는 김연수 교사가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이라는 새로운 책을 출간했다.김 교사는 성균관대학교 한문교육과 출신으로,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14년째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 김교사는 교실 현장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자에 대한 기초 어휘력 부족으로 교과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초등 한자 읽기의 힘'을 집필하게 되었다. 교과서 어휘의 90%가 한자어인 것을 감안할 때, 한자를 초등학교 때 미리 알아두는 것이중고등학교에서의 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에 김 교사는초등학생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한자 300자를 직접 선정하였다. 이 책,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은 이를 바탕으로 한자어를 이루는 기초 한자 읽기 5단계와 문해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고전 사자소학, 명심보감, 논어 읽기 3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한자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초등 한자 읽기의 힘'은 학생들의 교과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사의 이번 책은 기초 한자 지식이 학습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자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두려움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