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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성열(경남대 교수) 문제의 제기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이차적으로 단위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권한 배분 방식과 관련된다. 자율경영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단위학교가 교육행정기관의 규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자율적 결정 영역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단위학교가 자율적인 결정 영역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내부 체제와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 및 단위학교 내에서의 권한 배분의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의 관계 재정립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사이의 제도적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인사·재정 등 학교운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현재보다 더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에 의하여 단위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다. 예컨대, 교육과정의 경우 ICT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정고시 등과 같은 교육과정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ICT 교육을 초등학교 주 2시간 재량활동시간 중 1시간을 할애하여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린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은 언제든지 침해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만다. 인사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문화되다시피 한 단위학교별 교원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선 중임제한에 묶인 학교장들에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기를 연장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어 온 학교장 초빙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초빙된 학교장과 교원들은 소속 학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책무수행에 헌신할 것임이 틀림 없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단위학교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들을 순환근무제의 원칙을 일정 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일정한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단위학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PAGE BREAK]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성하며,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된다.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이러한 제한 규정은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단위학교로 하여금 발전기금 조성에 소극적이 되도록 하고 있다. 학교를 신뢰한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법령을 통하여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 간의 권한 배분을 조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근거 없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말아야 한다. 현행 교육행정체계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17조). 이러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의하여 장학지도,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이양하거나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종종 침해하고, 학교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를 남발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어 법령이 정한 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 지켜져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주체의 설정과 단위학교 의사결정체계의 재구성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설정하는 것과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일차적으로 상급 행정기관의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거나 위임한다는 것이지만, 위임이나 이양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양하거나 위임할 때 이양받거나 위임받는 주체가 교장인지, 교사집단인지, 학교내 기구인지, 학교운영위원회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어느 사람이나 집단에게 이양했을 때 그 감독권을 상급 행정기관이 행사함으로써 외부 통제기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학교 내에 둠으로써 학교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집단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주체와 견제 주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주체는 학교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현재보다 학교장에게 권한을 집중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학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기구들을 통하여 분권화되거나 단위학교 구성주체들과 공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그러한 기구들에서 의사를 수렴하거나 함께 심의하여 결정을 이끌어 내고 그러한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해 나가면 된다.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 행사가 다양한 위원회 등의 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며, 학교장의 권한 행사를 정당화하며 결과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의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개인적 차원의 자의적인 권한을 행사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학교장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권한 행사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PAGE BREAK]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위학교의 의사결정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장 중심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결합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사회인사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심의한 것을 학교장이 책임지고 집행해 나가는 체제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다소 불완전한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의 의사결정체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의 대강을 심의·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해야 하거나 심의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은 필요하다. 2종 교과서의 선정과 같은 사항은 교사들의 결정의 몫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학교급에 따라 적절하게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무회의와 학부모회의를 활성화하여 의사수렴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동적 분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에게 학교운영에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수렴기구들의 체계는 학교 규모에 따라서 교무회의나 교직원대의기구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교무회의의 운영을 활성화하거나 학교의 규모가 크고 여러 가지 제약상 교무회의를 활성화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의 대의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또는 부장교사회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과협의회 또는 동학년회의 등의 운영도 활성화해야 한다.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다양한 학부모 모임들을 학부모회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년별·학급별·전교 학부모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들 학부모회는 상호간에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단지 학교운영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협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뛰어 넘어서 학교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맺음말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 학교 구성주체들이 그것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수행능력을 갖추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과업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은 교육의 수혜자와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들이 교육과 학교운영에 관하여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믿음 위에서 단위학교가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도 교육운영의 자율적·전문적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 학교운영 역량은 학교운영 주체들의 역할수행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은 학교공동체 구성주체로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에 적합하게 재구조화된 학교 단위의 새로운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전의 의사결정체계에서 기대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정태범(교원대 교수) 우리는 농경사회를 거쳐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에 와 있으나, 학교경영 방식은 그대로 산업사회의 대량생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크게 본다면 입시 위주의 교육, 지식 중심의 교육, 그리고 지침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운영이 학교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릴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교사의 전문성은 시책 수행과 교과의 진도 맞춤에 집중되어 있고 학교경영은 관료적 관행에 묶여 그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한된 지 오래이다. 지금의 학교경영의 방향은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삶의 방식을 알게 하며, 문화적 생활을 하게 하는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고,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통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별학습에서 공부를 잘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학생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하며 그들의 능력과 적성은 계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학생들의 인격과 학습이 존중되고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구축을 새로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 시스템에서 학생들은 능력과 적성을 기반으로 개별학습을 하며, 교원은 전문적 능력을 갖고 학생들 개개인을 지도하며, 학습내용은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학습자료를 마련하는 것 등을 1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다음, 이들 변인의 결합은 교수-학습방법에서 자율학습능력으로 학습활동을 하게 되며, 학습자료의 축적과 자료 중심의 학습을 위해서 교과전용 교실제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 교과경영으로 재편성하는 것 등을 2차적 변인으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 학교경영은 교육목표의 민주적 수렴으로 목표관리가 이루어지며, 교육조직이나 교육과정의 전문적 결정으로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지며,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육목표 달성 정도의 점검으로 교육결과의 확인 등이 3차적 변인으로 될 수 있다.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한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경영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따르는 교장의 위상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PAGE BREAK] 단위학교 자율경영의 시대적 상황 학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아동의 교육적 요구나 필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체제에 반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올리는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을 강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학교경영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위 학교교육의 철학 및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고,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며, 교육 각 주체들의 참여 제고와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문화된 학교경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그 동안 관리자로서의 소극적인 역할 수행에서 벗어나 변화를 선도하고 추진하는 리더로서의 변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풍토 면에서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 관리행정 위주의 교육행정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무성을 중시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업무 수행에서도 지시보다는 구성원의 신뢰와 상호이해를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 관계를 확립하여 가능한 여러 대안을 도출하고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조정능력의 발휘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관련 인사를 가급적 많이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일도 중요하다.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필요에서 도입된 것이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인데, 이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구조에는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동안 우리 학교의 교육구조는 입시준비 지상주의의 왜곡된 교육풍토, 반세기에 걸쳐 운영해 온 단일화된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의 자연적·문화적 환경과 관련 없는 형식적인 교과과정 운영, 기본적인 시설설비만 갖춘 학교시설 등의 많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의 방향으로서 학습집단의 적정화,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 교과전용 교실제, 교원의 전문성 향상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개별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학습집단의 구성은 20명 정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집단은 교육의 상대적 조건이 아니라 절대적 조건이다. 학습집단이 크면 그만큼 교사의 지도력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 학급인원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준별 다양한 학습자료의 개발은 학습의 효과를 결정하는 필수적 변인이다. 교과서로서는 수준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료는 교과의 단원과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료를 보관하고 그것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과전용 교실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교사가 고정된 공간에서 충분한 학습자료를 이용하여 개별학습을 하게 될 때 교육의 효율성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심화될 것이다. [PAGE BREAK] 넷째, 교사가 교직생활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자연적으로 향상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초등에서 매년 바뀌는 학년 담임, 중등에서 교사의 이동수업 등은 교과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없는 제도적 운영이다. 교사의 잦은 이동도 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교원의 인사가 교장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도 전문성 향상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일정 지역을 선정하여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 차분한 실험을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은 교과의 과다, 시간 운영의 한계, 학생들의 능력 수준이라는 면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우수한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렵고, 진도에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배려하기 어려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입시를 겨냥하는 공부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대단히 어렵게 한다. 중등학교에서의 많은 교과목, 고교의 단위제 운영은 거의 형식적이다. 그러므로 유급제의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학교를 두어 차분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의 지침 중심 운영과 교육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율경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자율경영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별학습을 추진하는 경영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경영시대의 교장의 위상과 역할 학교경영의 인사․INSERT INTO imsi4 VALUES 교육과정․INSERT INTO imsi4 VALUES 재정․INSERT INTO imsi4 VALUES 시설에 대한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고 거기에 따른 책무성이 강조되는 자율경영시대에는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학교경영자로서 학교장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대한 능력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과정과 교육조건으로 결합된 교육활동의 효율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학교장은 차원 높은 지도성을 발휘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경영자로서 윤리적 지도성, 전문적 지도성,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에 따른 역할 변화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윤리적 지도성은 학교장의 개인적인 자질에 기반을 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인격을 갖추어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격적 지도력이다. 즉 학교장이 교사들에게 도덕적․INSERT INTO imsi4 VALUES 인격적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말한다. 전문적 지도성은 학교장이 학교경영에 대한 높은 지식,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다. 이는 학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갖는 경영능력과 학생지도에 대하여 갖는 지도능력 및 교육조건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능력 등을 말한다.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은 학교장이 교육의 미래를 내다보고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견인적 능력이다. 학교장은 학교 교육목표 설정, 교사의 역할, 학생들의 학습활동 및 학교경영 방식 등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를 교사들에게 제시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학교장의 역할은 다양하다. 이를 크게 열거한다면 학교장의 역할은 학교의 여러 업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사결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수업지도성의 발휘,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인간관계의 조성,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조건의 마련 및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책무성의 발휘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경영을 위해서 학교장이 그의 지도자적 자질과 품성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의사결정의 공유, 수업지도성 발휘,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PAGE BREAK] 첫째, 의사결정의 공유는 업무수행의 효율성, 교직원의 사기와 집단의식, 신뢰를 증대시켜 학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요건이 되며, 한 개인이 결정을 하는데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단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가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장의 수업지도성 발휘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수업지도자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교장의 전문성은 수업지도성을 통하여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교장은 학교조직 내외에서 의사소통체계를 확립하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교장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과 기술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장은 조직의 목표달성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소할 수 있는 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해 집단의 갈등 해소는 교장의 조정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학교사회의 변화는 권위주의적 운영보다는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경영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교육운영의 민주화와 학교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재정의 확충과 아울러 합리적인 경영능력이 요구된다. 단위학교 자율경영제는 학교경영 권한이 단위학교에 이양되어 그 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진다면 이에 대한 책무성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학교장의 위상과 역할은 종전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학교장의 위상은 학교장의 윤리적·전문적 비전을 제시해 주는 지도성을 들 수 있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역할은 의사결정의 공유, 교사-학생의 수업을 위한 수업 지도성 발휘, 학교조직에서 의사소통의 원활, 갈등의 파악과 해소를 들 수 있다. 이 시대의 교육 명제는 개별학습이 되어야 하고 학교경영은 학생들의 개별학습을 위하여 다시 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교육의 획일적 운영이 아닌 개별학습을 위한 교육의 구조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설계와 그에 따르는 각종의 실험도 차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서당식 학습모형의 현대적 적용은 교육구조의 발전에 엄청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국제화 시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은 학교교육 발전의 촉진자로서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수행하고, 학교조직 발전의 지도자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학교교육의 책임자로서 학생들의 학습력을 촉진시키게 될 때, 학교경영에 진정한 발전은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론 미국 교육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부터 미국 교육정책의 강조점은 종전의 교육 평등의 추구로부터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전환을 나타내는 사실들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 교육의 질이 높다는 조사 결과(Coleman Report, 1966)와 관련하여,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했던 학교선택권 확장과 사립학교 취학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전반적인 학업 성적의 하락과 중도탈락률의 증가 및 교사들의 낮은 사기 등을 지적한 보고서(Nation at Risk, 1983)와 관련하여, 미국 교육계에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호 발사 당시 초래되었던 사태에 대응했던 시기와 비슷한 분위기가 조성되었고(미국 교육의 위기 부각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여론), 이러한 상황은 특히 한국과 일본 등의 국가에 있어서,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에 대한 재인식과 관련하여 미국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된 점 등이다. 미국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여러 정책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대충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교사 보수를 인상하며, 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고, 특히 테스트 제도(devices)에 대한 통제 강화를 통해서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경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고, 경쟁풍토를 조성하며,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 차터 스쿨과 학교교육비 지불보증제(스쿨 바우처)를 들 수 있다(Peterson et.al. 2001). 미국 교육정책의 흐름으로 보아, 단위학교의 자율성 제고는 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장함으로써 성과가 낮은 학교들은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이라는 개념은, 복잡한 법적 규제의 틀과 이를 대표하는 학교구(school district)의 감독 체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종전의 비효율적인 공립학교 체제를 벗어나 기업적 논리와 자유경쟁의 풍토 속에서 공립학교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나아가 학생들의 성취도를 제고시킬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PAGE BREAK]교육의 질적 수월성 제고를 위한 학교 자율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미국 교육과 마찬가지도 우리 나라에서도 다르지 않다. 우리 공립학교 교육은 많은 규제 속에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의 계속적 증가에도 교육의 질 개선이 되지 않고, 암기와 필기시험 위주의 교육이 계속되고 있으며, 시험준비를 위한 과외수업과 학교 외 시험 학원 수업이 학교 교육을 대치할 형편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공립학교들이 규제와 중층적 통제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어렵고, 경쟁 풍토가 결여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위한 법적 정비도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차터 스쿨과 자율학교 미국 공립학교들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도 중층적이다. 첫째, 연방의회가 오랫동안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 지원을 통해서, 혹은 민권법 등을 통해서 학교들을 규제해 왔다. 중요한 법률로는, 1958년의 국가방위교육법으로부터 1964년의 민권법,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1968년의 장애아교육지원법, 1974년의 청소년범죄방지법과 장애아교육법, 1990년의 중도탈락방지법, 1994년의 미국교육법(Educate America Act)과 학교안전법, 학교개선법, 2001년의 ‘No Child Behind Act’등, 연방의회는 입법을 통해서 공립학교 운영의 지침을 조성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 주의회의 입법, 연방 및 주 교육부의 규정들도 학교운영의 지침이다. 이런 법들이 공립학교의 운영의 범위를 결정하고 학교구는 학교를 관리한다. 우리 나라도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이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한 행정 입법,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와 규칙 등이 공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준거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교육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공립학교 교육의 질 개선을 목표로 단위학교 운영의 신축성과 자율성, 그리고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자율운영학교를 추진해 왔다. 즉, 학교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통상적 공립학교처럼 상투적인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운영되는 형태의 학교를 법률로 허용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다른 공립학교처럼 공비(公費)를 지원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민영 공립학교’(공립학교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이 하는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학교가 약정한 성과를 올리지 못할 때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 학교운영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차터 스쿨(Charter School)로서, 여러 주가 법률을 제정하였다(Charter School Act). 이러한 정책은, 교육의 수월성(‘National Risk’에 의하면, 학교운영에서 수월성이란, 학교가 모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 및 목표를 설정하고서 학생들이 이에 도달하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돕는 것이다.)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립학교를 전통적인 운영체제로부터 벗어나도록 한 것이다. 다른 형태는 하나 혹은 다수의 공립학교들을 학교경영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학교경영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물론 이 때도 공비(公費)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 학교를 옮길 수 있는 학교선택권을 허용하고,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공교육의 탈관료제화와 학교간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단위학교의 자율화는 기존 시스템 속에서 규율 받고 있던 학교들이 기업 논리에 맞는 운영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PAGE BREAK] 미국의 차터 스쿨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학교운영특례조항에 근거한 자율학교를 들 수 있으며, 이 조항이 미국의 차터 스쿨과 같은 학교의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대창 외, 1998). ① 초·중등교육법 제61조는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 학년도, 학년제, 교과용도서의 사용,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수업연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이와 관련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는 학교운영의 특례라 하여, 국·공·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자율학교를 지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율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즉,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개별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열린 교육 또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특성화 중학교, 기타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등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 같다. 자율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 정책적으로 일반고등학교와 실업고등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그 이유는 입시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등이 그렇다. 미국의 차터 스쿨처럼 학교교육의 질적 개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제고와 학교선택권 확장을 통한 학교간 경쟁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그 판단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의 차터 스쿨은 학교 교육의 수월성을 위한 자유경쟁의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자율학교는 특정 분야의 실험 학교를 통해서 교육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론 우리 나라 자율학교제도는 자율학교의 운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시사점을 가지고 향후 교육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는 공립학교의 질을 개선하고 수월성을 도모하여, 직접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제고시키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진 미국의 학교자율화 법제에 비하면, 다소 모호하고 소극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율학교가 좀더 당면 교육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면, 일반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제고하고,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1. 들어가는 글 사물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에 영향을 준다. 성냥갑 같은 콘크리트 교사(校舍), 연병장 같은 운동장, 높은 학교 담장은 이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이 생각은 다시 그곳에 머물 교사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의 특성을 만들어낸다. 일제 식민지 시대와 군사 권위주의 시대, 냉전 시대를 살아왔던 교사와 학부모들이 지금의 획일적이고 을씨년스러운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여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학교 밖으로 새어나간다. 물론 거기에 교사와 학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살아있을 턱이 없다. 일부 어른들은 이런 사태를 놓고 돈이 없어 그렇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정직한 답이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빈곤한 것이다. 최근 학교에 돈을 들여서 만든 학교들이라 하여 학생들이 그 속에서 아름다움의 교육적 경험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겨지지 않는다. 경쟁을 통해 더 많은 재산과 권력을 움켜지어 이렇게 훌륭한 공간을 만들기를 원하는 어른들의 이기심을 배울 수 있을 뿐이다. 만약 학교가 진정한 교육철학으로 무장된 시설을 갖고 싶다면 어떤 모양일까?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행복하고, 미래가 행복해질 시설이 있을 수 있다면 과연 학교는 어떻게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점은 이를 한 가지로 답할 수 없으며 답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학교 주민들은 제각기 취향이 있으며 이러한 취향에 따라 학교도 제각기 다른 향기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다. 학교가 제각기 다른 향기를 뽐낼 때, 우주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학교에도 투영될 수 있으리라. 두 번째 말하고 싶은 점은,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우선 행복하게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기본적 심성이 자연과 닮아 있다면 가능한 한 학교도 자연을 닮아야 하며 아이들이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싶어한다면 학교는 풍부한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이 양자의 요구가 모순적이라고 비판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약 이론적인 논쟁보다는 실천적인 논쟁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양자의 모순은 실제에 있어서 아무 것도 아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가 교회당처럼, 절간처럼, 슈퍼마켓처럼 마을 속에 포근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격리시켜서 학교가 아이들에게 더욱 신성한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 오만으로부터 해방될 때, 학교는 가정처럼 따뜻한 삶의 공간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사실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재정의 문제이다. 그러나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아름다운학교 모형을 발굴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아름다운학교를 찾습니다’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교육환경 부문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된 천안봉서초등학교, 고양능곡초등학교 등의 학교 전경은 학교 시설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학교장이, 교사가, 혹은 학부모가 내 마음 속에 아름다움을 학교 환경으로 나타내고자 지극한 정성을 기울인다면 뜻이 전달되고 뜻이 모아지고 뜻이 현실화된다. 그렇게 뜻이 모아지는 자체가 아름다워지고 이러한 과정들은 학교의 곳곳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희망을 채우는 좋은 컨텐츠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도시형 대안학교의 시설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권하는 것은 역시 시설 속에 투영된 대안적 철학이다. 시설을 통해 내 삶이 귀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 또한 중요함을 스스로 배우고, 시설을 통해 내 삶이 자연과 연결되고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시설을 통해 창의적 사고가 삶을 풍요롭게 함을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으면 이는 도시형 대안학교로 손색이 없다. 2. 아름다운 옥외 환경 아름다운 학교는 환경·생태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이 모두 포괄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우선 학교와 학교 주변의 자연환경요소(물, 동·식물, 소생물권 등) 및 주변 환경과 친밀하게 접촉하며 자연과 동화되어 체험하고 학습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아름다운 옥내외환경은 안정감, 평온감, 스트레스 해소라는 심리적 효과뿐만 아니라 교실 대기의 정화, 온도조절, 습도조절 등의 효과가 있다. [PAGE BREAK]대안학교들이 대부분 농촌이나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러한 생태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라고 해서 생태적 환경 구성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도시형 대안학교 형태에서 추천할만한 아이템으로 비오토프, 환경친화형 방음벽, 생울타리, 노동체험장, 소공원, 잔디포운동장 등이 있다. 비오토프란 bio(살아있는, 생물이라는 의미)와 top(영역, 지역의 의미)이 결합된 독일에서 유래한 용어로 생물의 서식공간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한 생물서식의 기본단위를 나타내는 생태학 용어이다. 학교옥외환경에서는 작은 연못과 다양한 수종을 식재한 자연형의 비오토프를 조성하여 소동물이나 곤충들이 생태적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학교옥외환경 내에 조성 가능한 비오토프에는 잠자리 연못, 소규모 습지, 작은 숲, 실개천 등이 있다. 일산능곡초등학교에는 비오토프를 정화조 위에 구축하였는데 이러한 아이디어도 살릴 만하다. 환경친화형 방음벽은 기존의 금속재나 플라스틱재가 갖는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재료를 사용한 방음벽이나 혹은 덩굴식물로 녹화한 방음벽, 구조체를 말하며 기존 방음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도시 내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음벽을 말한다. 학교 담장을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은 미관적 측면, 생태적 측면, 지역사회에 대한 이미지 향상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다. 생울타리는 학생들에게 안전성을 제공하며 많은 동식물 유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체험을 풍부하게 한다. 특히 환경친화적인 학교분위기를 창출하는데 학교의 생울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교가 지역사회에게 열린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서울고등학교는 담을 허물어 그 공간에 숲과 오솔길, 돌담으로 채웠다. 잔디포 운동장은 모래바람 날리는 운동장을 대신한 환경친화형 모형이다. 다만 잔디 관리가 쉽지 않아 아직 남부 지역의 학교에 잘 어울리는 형태이다. 남해군청은 관내 12개 학교에 잔디포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며 안면도의 혜미초등학교는 군부대의 지원으로 멋진 잔디 운동장을 조성하였다. 제천입석초등학교는 잔디포가 아닌 야생 그대로 운동장을 내버려둠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벌이기도 하였다. 학교 텃밭은 생태환경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노동체험의 중요한 장을 제공한다. 학교 화단이나 운동장 구석 등을 이용하여 학교 텃밭을 가꾸게 하면 여기서 훌륭한 인성교육 체험을 할 수 있다. 3. 아름다운 실내 공간 국가의 부가 먼저 어른들에게 쓰여져야 하는지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먼저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가정에서 실제 배분 비율이 어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나온다. 가정에서는 재정이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우선 배정되지만 가정 밖으로만 나가면 어른부터 우선 배정된다. 도시 속의 학교들을 일반 관공서의 건물과 비교해 보면 심하게 낙후되어 있고 지저분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역 문화 축제를 열어 고장의 전통 문화를 창달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로 공동체 부문 아름다운학교로 선정된 전북고창여자고등학교의 내부는 빈곤한 학교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대신 학교장과 교사들의 헌신들이 사랑의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1억5000만을 들여 회사가 만들어준 멀티미디어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단돈 1500만원으로 직접 만든 멀티미디어실이 훨씬 풍요로운 교육적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널리 추천하는 실내 건축의 아이디어로는 인터넷카페 공간, 다목적 체육관, 이동 교실 등이다. 인터넷카페 공간은 청소년 문화 시설의 주요 컨셉이다. 멀티미디어실, 도서관, 시청각실, 휴게실, 방과후 PC방이 통합된 이 컨셉이 학교에 적용되면 교사(校舍)들이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운영도 가능한 교사(敎師)가 아니라 외부 인사에 위탁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공부만 하는 학교가 만남을 제공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배치되는 것 자체가 대안교육의 철학을 충분히 반영한다. 이러한 카페 공간에서 강의에만 매달릴 교사가 어디 있을 것이며 오직 공부뿐이라고 훈계하는 교사가 어디 있을까? [PAGE BREAK]다목적 체육관은 실내체육관, 샤워실, 공연 시설 및 연습장, 식당 등이 합쳐진 복합 공간이다. 인터넷카페 공간이 조용한 활동의 공간이라면 다목적 체육관은 소음이 있을 수 있는 활동의 공간이다. 다목적 체육관은 단지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가장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부천시이다. 이동형 교실은 바로 스쿨버스를 말한다. 단지 통학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스쿨버스를 이동형 교실이라는 컨셉으로 다시 보면 유용할 데 그지없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1명의 교사와 1명의 운전기사가 한 조로 운영하게 하면 된다. 그 안에 멀티비전과 노트북, 음향 장치, VTR, 화이트보드 등의 부속 시설을 장착하게 하면 좋다. 4. 대안적 교실 운영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도시형 대안학교에 대해 관여한 것은 경기도의 수원에서 안산으로 이르는 산업도로 상에 있는 학교이다.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가 세워지면서 쓸모 없게 된 이 학교를 경기도 교육청이 공립형 대안고등학교로 바꾸기로 하면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이 곳에 아름다운학교의 모형을 세워보았다. 이러한 모형은 주위에 야산과 논, 아파트가 어우러진 도시 외곽의 어떤 학교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제안이기 때문에 모든 도시형 대안학교에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곳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값진 것이어서 다른 학교로 전파하여도 쓸모가 크리라 여겨진다. 이 곳에서 학사운영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로 권장하였다. 기존의 학사 시간이 너무 짧아 공간이 비효율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작년 7·20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마구잡이 학교 증축이 실시되고 있는데 차라리 학사 이용 시간을 늘려 다인수 학급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 학사 이용 시간을 늘리면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식 운영이 가능해진다. 교과연구실을 중심으로 이동형 수업, 혹은 수준별 수업이 배치될 수 있으며 수업 사이에 빈 시간이 생기게 되고 학생들은 인터넷 카페 공간과 다목적 체육관, 잔디포 운동장, 소공원 등에서 여유 있는 삶을 보내게 된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 추천하는 학교 개념은 시설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개념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교회를 시설이 아닌 공동체로서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공동체로서 학교는 지금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로 그대로 연결된다. 공설운동장이 학교운동장이 되고, PC방이 멀티미디어실이 되며, 미용실이 특기적성 교실이 되며, 교회와 절이 인성교실이 된다. 이때 각 교실을 넘나들며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다기능 학생증이다. 기존의 플라스틱 학생증에 RF Chip을 탑재하여 도서관 대출이나 식당 출입에 사용하고 학교밖 프로그램 이수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버스와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다. 여기에 직불카드를 얹어 용돈 기능이나 할인 기능을 넣을 수 있으면 너무 좋다. 만약 IC Chip을 탑재하게 되면 학생의 교육·문화활동 기록을 보존할 수 있으며 철저한 하드웨어적 보안 하에서 학부모와 교사·학생이 인터넷상에서 손쉽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일부 학교에서 시행되는 이 카드를 지금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에서는 전국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5. 결론 및 제언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설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다. ‘돈으로만 해결하면 역시 아이들은 세상은 만사 돈으로 해결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 최근 학교평가를 다녀온 교수 한 분이 훌륭한 학교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흉악한 경쟁 교육을 소리 높여 비난한 것을 들었다. 교장 선생님의 개혁적 열정 속에 비어있는 아름다움의 철학이 결국 그렇게 만들었구나 탄식하였다. 만약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려는 마음이 뭉쳐 시설이 제공되면 학생들은 ‘아! 세상은 마음이 모여지면 아름다워지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가 강조하려는 것은 시설 속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마음의 기운(氣運)이다. 일부 대안학교가 자꾸 시골로 가는 이유로 시골이 주는 넉넉한 생태 환경 탓이기도 하지만 땅값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문제도 대안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복합 주거 시설 속에 학교를 안치시키면 손쉽게 해결된다. 단지 온갖 규제만 풀어주면 될 것을 정부가 틀어쥐고 있는 것이 아쉽다.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였을 때, 아이들이 이 곳에서 얻을 교육적 효과를 상상한다면 창의적 발상과 규제 철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리라. 학교 시설은 교육청 시설과정의 몫이 아니다. 이는 수요자인 학생과 교사의 몫이다. 단지 전문적이라는 이유로 지어준 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 맞는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태하(명지대 교수) 우리 나라 초등학교에서 왜 한자(漢字) 교육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은 마치 초등학교에서 왜 국어 교육이 필요하냐고 묻는 것과 같은 우문(愚問)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 있어서 한자는 외국어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국자(國字)이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70% 이상이, 그 중에서도 법률·경제·의학·공학 등 전문용어에 이르면 95% 이상이 한자 어휘로 되어 있는데도 한자를 초등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말고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나라 학생들에게 국어 교육의 기초과정을 학습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漢文’ 과목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제2 외국어의 한 과목으로서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는 데다 대학 수능시험에서 ‘漢文’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별로 열심히 학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생이 선택하지 않을 때는 중·고교 6년 동안 ‘漢文’을 전연 학습하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어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없어서 한자를 배우지 못하고 중·고교 과정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에 밀리어 한자를 학습하지 못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로 배출되었을 때, 학생들은 부득이 반문맹(半文盲)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반세기 동안 이와 같은 문자정책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은 물론, 대학생들까지도 일상 신문이나 교재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심지어 호적에 등재된 자신의 성명도 올바로 쓰지 못하는 기막힌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장서(藏書)를 읽을 젊은이들이 없어서 거의 사장(死藏)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대가 오래된 고서가 아니라 당대의 서적을 대학생들이 읽지도 못하는 현상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다. 오늘날 지식산업시대에 있어서 이처럼 교재 자체를 읽지 못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어디에 가서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젊은이들을 이렇게 반문맹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지능 부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문자정책이 잘못되어 초래된 결과이다. 일부 한글 전용론자들은 한자를 가르치지 말아야 자연적으로 한글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 민족의 장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한글 전용의 목적만을 성취하려는 반시대적, 반사회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곧 하향평준화의 우민 정책인 것이다. 과거 일제가 침략하여 우리말을 말살하려고 하던 시대에 한글 운동은 애국운동임에 틀림없었으나 광복이 되자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일 개인의 주장에 의하여 한글 전용 정책을 실시한 것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위정당국에서 일반국민의 문맹퇴치 정책에만 급급하고, 전문지식인을 배양하는 정책에는 소홀히 하였음을 시급히 각성해야 할 것이다. 한글 전용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세계에서 한국이 문맹률이 가장 적은 나라로 만든 공은 인정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문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고등문맹(高等文盲)을 배출하는 문자정책을 더 이상 끌고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된 문자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는 단절되고, 국제 지식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문화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실은 이미 심각한 문화위기에 처하여 있는데도 위정당국이나 일반국민이 그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21세기는 동북아시대가 도래된다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견하고 있다. 동북아시대는 곧 한·중·일의 한자문화권시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자만을 사용하고 있는 13억 인구의 중국과 유치원에서부터 논어를 가르치고 있는 1억 3000만 인구의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에서 오로지 한글만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어리석은 아집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적으로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는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한자 학습은 학문이 아니라 도구교육(道具敎育)이기 때문에 학습능률이 가장 높은 6세에서 13세, 곧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한자를 교육해야 함은 다시 왈가왈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 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역대 교육부 장관 열세분이 최근에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시급히 촉구하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어떠한 여론보다도 중차대한 우국충정의 제의가 아닐 수 없다. 위정당국은 집단이기에서 주장하는 일부 한글전용론자들의 의견에 좌고우면(左雇右眄)하지 말고,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하루속히 수렴하여 조속히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실시하는 것만이 당면한 이 나라의 문화위기를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재삼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유기철(충남 금산 복수초 용진분교장 교사) 충남 금산의 작은 시골학교 분교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다. 매일 매일 아이들이 커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이 세상의 희망임을 굳게 믿으며 이 나라가 사랑으로 만드는 즐거운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생활하고 있다. 요즈음 느닷없이 초등학교에서의 한자교육 실시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교육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교과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주장하신 전 교육부장관들께 여쭤보고 싶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는지를. 아이들을 가능하면 공부라는 짐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친구들과 함께 같이 뛰어 노는 법을 알게 해 주고, 이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은 나로서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과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것을 찬성하기 어렵다. 도덕과 생활의 길잡이, 국어에 포함된 말하기·듣기·쓰기와 읽기, 사회와 사회과 탐구, 수학과 수학 익힘책, 과학과 실험관찰,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영어에 얼마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부터 정보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해서 컴퓨터가 교과로 포함됐고 재량교과로 환경과 통일이 시간표에 포함되었으며 성교육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아이들이 배워야 할 과목을 하나씩 줄여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한자까지 가르쳐야 한다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식덩어리를 아이들의 작은 머리속에 넣어주어야 만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7차 교육 과정을 도입한다고 하여 수준별로 가르쳐야 하는 교과도 있어 교사들은 물론 아이들의 어려움이 더한데 한자까지 교과로 꼭 가르쳐야 하는가? 장관님들은 도대체 초등학교 학생들이 들고 다니는 책가방이 얼마나 무거운 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다니는 지 들어보기나 한 것인가? 둘째, 한자 문화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장관님들은 한자교육의 필요성을 우리 나라가 한자 문화권에 산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한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이나,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인다거나 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의 간판이며 상표가 온통 영어판인 데다가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가수들의 노래 속에까지 영어가 들어가 있고, 한글만 충분히 알아도 그 의미를 아는 데 큰 지장이 없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까지 한자교육을 시켜야 할 만큼 한자문화권의 의미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요즘 신문들의 한글전용 편집이 늘어가는 추세만 보더라도 그렇다. 물론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에는 한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이라는 말을 부담 없이 사용할 때에 그 글자를 ‘家族’으로 써야 할 필요도, 그 한자 표기를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그냥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면 충분히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우리가 한자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우리 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중국 문자를 사용했었다고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한자교육을 시켜야 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또 다른 짐을 지게 하는 것은 아닐까? 셋째, 초등학교 한자교육을 반대하는 다른 이유는 한글의 가치가 아이들의 의식 속에서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몇 년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규 교과로 만들어 버렸다. 가르칠 교사의 부족이라든가, 아이들의 흥미 상실, 영어 사교육 시장만의 확대 등 그 부작용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한자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한글은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정보화, 국경 없는 시대를 강조할수록 우리 문화를 더욱 아끼고 보존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민족의 얼이요 정신이라는 나라의 글, 자랑스런 문화유산으로 으뜸인 한글을 오히려 더욱 초등학교에서 강조하여 가르쳐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시장의 확대에 대한 염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사교육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와 있는 사교육 시장에 한자교육을 추가시키게 되는 것은 공교육의 부실을 염려하며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든다. 아이들이 요즘 숙제를 내지 말아 달라고 성화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갔다 오면 숙제할 시간이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이런 지경인데 아이들을 또 한자 학원으로 내몰아야 하겠는가? 아이들이 싫어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사안을 어른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가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책읽기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은 만든다’고 한다. 독서는 개인의 경험 폭을 넓혀주고 사고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 높은 이상을 갖게 함은 물론이고 모든 판단의 기초를 제공한다. 책읽기는 국민의 지식과 사고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경쟁력의 바탕이 된다. 어려서부터 올바른 책읽기 습관을 갖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서울 동부교육청 김동래 초등교육과장은 ‘독서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교편을 잡고부터 늘 독서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책과 가까워지고 책을 읽고,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일선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제작·보급·연수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페스탈로치가 루소의 ‘에밀’을 읽고 교육에 종사하겠다고 다짐, 세계적 교성(敎聖)이 됐음을 강조한다. 김 과장은 독서교육은 아이들의 흥미 발달 단계를 고려해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5세 이전의 아동들은 동요나 짧고 간단한 옛날 이야기, 의인화된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6∼7세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 동화·삽화가 들어 있는 책 △8∼9세는 사실적인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 △10∼11세는 여행에 관한 책, 다른 나라 이야기, 신화, 전설, 간단한 전기문, 모험과 미스테리 △12∼13세는 전기, 역사, 모험, 성인소설, 목표달성의 위험한 이야기(소년) △14∼16세는논픽션(소녀), 감각적인 소설 등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흥미 발달 단계와 학생의 발달 정도에 맞는 취미, 교양도서를 읽게 함으로써 독서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형성시킨 다음 보다 체계적으로 필독·권장도서를 선정해 읽도록 해야 한다고 김 과장은 밝혔다. 김 과장은 올바른 독서 요령을 아이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정신을 통일한 상태에서 1분간 500∼600자 정도를 읽는 것이 적당하며 글자를 떼어 읽지 말고 책의 한 줄을 3∼4 토막으로 끊어 읽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 싫증이 나면 쉬는 것도 요령이고 책과 눈의 거리는 30㎝ 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등등. 김 과장은 동부교육청으로 발령 나기 전 서울구남초등학교장으로 재직했다(1998.3∼2002.2). 이 때 실시한 독서퀴즈대회, 독서토론반 운영, 전자도서실 설치, 독서기록장 활용 등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김 과장이 제작한 독서기록장에는 책을 읽은 다음 인상 깊은 장면 그리기,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 찾아보기, 등장 인물 별명짓기 등 37가지 독후감 쓰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독서퀴즈대회는 창작동화에서 과학서적까지 학년별로 10권의 필독도서를 읽고 그 내용을 퀴즈로 겨루는 것이다. 이 독서퀴즈대회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됐고 많은 학교에 일반화되기도 했다. 독서교육에 새 바람을 일으킨 김 과장은 이제 더 큰 꿈을 갖고 있다. 교장으로 있으면서 실천하고 성과를 거둔 프로그램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교육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독서교육 연수자료를 만들었다. 이 자료를 갖고 관내 교감, 독서담당부장, 교사 등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다. 김 과장은 자신의 강의를 들은 교사들이 독서교육의 ‘전도사’가 되어 독서교육 활성화에 다 함께 나서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정숙(서울 선일여상 교사 / 미국연수중)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 교육(미국에서는 대체로 media literacy로 표현되고 있음)이란 언어, 동영상, 음악, 효과음 등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미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또 이러한 미디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Renee Hobbs, 1997년). 다시 말하면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즉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 라디오, 사진, 대중음악, 인쇄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어린이들의 비판적인 이해능력을 향상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다(은혜정, 1998년). 이러한 미디어 교육은 캐나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을 중심으로 발전되어져 왔으며 국제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유네스코에서 이미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미디어 교육은 1980년대 시민단체의 텔레비전 비평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디어 교육을 하나의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렀으나 아직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초보적으로 교실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미디어 교육 현황 세계적으로 볼 때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미디어 교육이 매우 발달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영국 미디어 교육 사례를 소개한 교사들의 사례 발표에서 보듯이 영국은 중고등학교에서 미디어 교과목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 대학 입시 과목에도 포함될 만큼 학교마다 다양한 형태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달리 미디어 교육의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식도 부족하여 대부분의 주에서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매사추세츠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비롯한 많은 주의 미디어 교육은 기존의 커리큘럼과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져 왔으며 수업의 방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사 개개인의 노력의 산물이었다. 즉, 넓은 지역 단위별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주는 매사추세츠 주, 미네소타 주, 미시간 주, 뉴멕시코 주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으며,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교사 개인의 관심에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교사들의 미디어 교육 수업이 지역 단위별 행정가, 교장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함으로써 일회성 행사로 끝나거나, 미디어 교육의 핵심인 시의 적절하고 다양한 미디어 수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1993년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 내 하버드 미디어 교육연구소(Harvard Institute on iaMedia Education)는 학교 스태프들을 위한 1주일간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최초의 스태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역 교육행정가들도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차츰 지역 단위별로 미디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메사추세츠 주는 미국 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스턴 일대의 학교들은 지역 단위별 체계적인 지원 및 대학 교수들의 연구 및 미디어 자료 공급 등을 통하여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하버드 대학 및 MIT가 위치하고 있는 캠브리지 시의 마리아 볼드윈(Maria Baldwin) 학교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PAGE BREAK] 마리아 볼드윈 학교(Maria Baldwin School)- 낸시 라이얼(Nancy Rial)의 수업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구분이 따로 없는 캠브리지 시 마리아 볼드윈 공립학교는 유치원부터 8학년(우리 나라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정도의 수준)까지 매 학년 2개 학급(학급당 학생 수 20명 내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교의 미디어 교육 수업은 미디어 교육 전문가인 낸시 라이얼(Nancy Rial)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있다. 미디어 교육 수업은 5학년부터 시작하여 8학년까지 주 1시간씩 6주의 기간으로 짜여져 있는데, 학년별로 수업 내용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학생들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난 후 각종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다. 낸시는 미디어 교육의 도입 단계 및 초보적인 제작 과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7·8학년의 수준높은 미디어 제작 과정은 미디어 제작 전문가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낸시의 미디어 수업 내용을 각 주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미디어 교육의 목적 - 미디어를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현명한 시민이 되도록 한다 -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는능력을 기른다. - 학생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한다. 1주째-효과적인 텔레비전 광고를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사용 ① 자기 소개 ② 미디어(media) 및 리터러시(literacy),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 내리기 미디어 리터러시는 우리들의 매스미디어 문화를 구성하는 강력한 이미지, 단어, 소리들을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여러 가지 형태의 미디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③ 학생들을 위한 2가지 종류의 숙제 부과 - 미디어와 당신(Media and You) - 미디어 접속표(Media Log) 기록 ④ 학생들과 논의-우리가 매일 접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정보로 인하여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의 정보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지?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러 정보를 접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 ⑤ 미디어 수업 학습목표 및 수업 내용 소개(텔레비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업 진행) 2주째 ① 지난 주 과제인 미디어 접속을 주제로 토의(매일 접하는 미디어의 종류, 가장 적게 접하는 미디어와 가장 많이 접속하는 미디어, 왜 우리가 접하는 모든 미디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가?. ② 가장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투표 ③ 텔레비전이 나오기 이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활동의 리스트를 작성해 본다(텔레비전을 보는 매우 수동적인 행위와 비교해 보도록 한다). ◆ 숙제-인터뷰(자기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됨으로써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하여 인터뷰 한다.) [PAGE BREAK]3주째 ① 선입견, 편견 등을 가지게 하는 미디어의 내용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 ② 여성과 남성, 소년과 소녀, 다른 문화와 계층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키는 광고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미디어 내용이 비판적 사고를 제한시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 숙제-광고 가져오기:잡지를 복사해 오거나 텔레비전 광고 문안을 써 가지고 올 것 4주째 ① 광고의 경제학:광고의 개념 규정, 광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② 3주째의 숙제(어떤 광고를 가지고)를 통한 토의-어떤 의도를 가진 광고인가? 이 광고는 사회 전체를 위해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또는 오직 물건을 제작한 회사만을 위한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그룹 토론을 통한 수업 진행 ③ 사람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갖가지의 테크닉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zooming in, zooming out 비교, 편집의 효과, long shot과 close up shot과의 비교 등을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5주째 ① 그룹 별로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콘티를 짜는 작업을 한다. ② 무엇을 주제로 할 것인가? 각 장면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광고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특별한 소리, 이미지 등이 필요한가? 배경 음악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등을 논의하면서 6주째 숙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6주째 각 그룹이 제작한 광고를 시연하면서 평가한다. 학생들이 제작한 광고를 학교 아침 방송을 통하여 전교생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맺는 말 마리아 볼드윈 학교의 미디어 교육 수업 사례는 우리 나라 일부 교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수업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미디어 교육 전문가인 낸시 역시 기존 미디어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노력을 통하여 알찬 수업을 꾸리고 있다. 또한 각 학교의 교장 등 교육행정가가 미디어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일선 학교의 미디어 교육은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학교와 같이 학교장이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캠브리지 시 13개 학교(초·중학교 결합 형태) 중 4개 학교만이 미디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캠브리지 시 차원에서 미디어 교육 커리큘럼을 지원하는 파트가 있으나 많은 경우 일선 학교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캠브리지 시의 경우, 캠브리지 시 지역 텔레비전이 미디어 제작 전문가를 학교 강사로 파견하고 각종 장비를 대여하는 등 미디어 제작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자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때,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교사의 노력과 학교 바깥의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는 최근 교육부가 제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과정을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용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가 정비되었으며 동시에 전자교과서의 도입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정교과서를 최소화하는 대신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아울러 합리적으로 검정제도가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공급체계가 현재의 `공급대행자 지정제'에서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되었으며 교과서 가격산정 방법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와 같은 교과서제도의 개선은 한마디로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과 함께 교과서정책 역시 `닫힌 기준'에서 `열린 기준'으로 개선되었다는 사실이다. 세계 각국은 국가가 교과서를 장악하는 국정시대에서 검·인정, 혹은 `탈교과서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사이버 전자교과서의 출현과 활용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다. `교과용도서 규정'이 개정된 후 일선학교나 학부모, 저자나 출판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승복하는 것을 보면 개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반증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남아있는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국정을 최소화하고 검인정을 늘여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책과목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담보되어야 하나 이 역시 성숙한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 그 만큼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판단기준이 세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교과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려야 한다는 점이다. 음악, 체육, 미술, 컴퓨터 교과 등은 교과서가 서책으로만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과서가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특히 학습면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1학생 1책보다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하는 식의 다학년 개념의 교과서를 개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다. 교사용지도서를 검정 대상으로 삼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다. 발행사들이 교과서별로 학생용이나 교사용 참고자료집을 개발해 인정받는 형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밖에 교과서 발행사의 전문화 유도, `교과용도서'란 용어의 적절정 문제 등도 차제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분명히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교과서 정책이 일선학교 교실의 친근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이와 함께 부단한 교과서정책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최근 검정신청자격 및 검정도서를 확대하고 교과용 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도서가 축서되고 검인정 도서가 확대될 전망이다. 검정신청자격도 확대됐고 재검정 제도도 폐지됐다.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 교과서 검정에 대한 심사 잘차나 기준이 간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최근 발간한 `교과서 심의·채택제도 비교 연구'에 나타난 주요국들의 교과서 제도를 살펴본다. ◇독일=민간 출판사들이 개발한 교육용 교재를 각 주의 교육부가 심의 선정해 교과서 목록을 제시하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및 교재를 선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과서 검정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교육부의 심의를 통과하는 교재의 수, 즉 학교에서 채택할 수 있는 교과서의 수는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교과서 심의 ·허가에 관련된 법규는 각 주 마다 거의 일치하지만, 교과서 및 교재 자율 선택에 관한 법규는 각 주의 재원과 학교의 조직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프랑스=자유발행제 및 자유경쟁제로 국가적 차원의 교과서 심의 제도 또는 검 ·인정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는 교육과정 중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어 편찬하라는 개괄적인 교과서 편찬 방향만을 공표할 뿐, 교과서의 집필, 채택, 공급 등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는 발행된 도서에 대해 학구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의 인정 절차⇒교과서 리스트 작성⇒각 학교의 담임교사 채택 ·사용의 절차를 거친다. 교과서 채택 방식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경우가 다르다. 초등학교의 경우 매년 각 출판사의 교과서 안내 책자와 각 지방 교과서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교과서 선정 리스트를 참고해 담임 교사들이 선정하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를 개발하는 출판사들에서 보내온 교과서 소개 책자를 바탕으로 교과별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각 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및 사서가 모여 교과서를 선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 교과서란 수많은 교수 ·학습 자료 중 하나의 자료집일 뿐이다. 반드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교과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교과서를 각종 다양한 학습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서들과 연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학습 및 실험이 병행된다 . ◇미국=주 교육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교과서의 질 관리를 하는 인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정과는 다르지만, 교육 당국에서 교과서를 제도적으로 질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주 수준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교과서를 심사해 채택하는 대표적인 주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이다. 텍사스 주의 경우 주의 경우 주 교육부에서 작성한 교과서 목록 내에서 각 지역 교육청과 학교는 교과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목록 밖에서 신청하는 경우 지역 교육청에 대한 주 교육부의 교과서 보조금은 가격의 70%이다. 교과서의 채택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하며 교과서 채택의 근거는 인정을 거친 도서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교과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교과서 검정은 대략 4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문부과학대신은 교과서 검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검정실시 전년도에 검정신청을 받고자 하는 교과서의 종목과 기간을 공시한다.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 심의회는 검정 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한 조사원 및 교과서 조사관의 조사결과와 위원 스스로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합격 및 불합격 또는 합격판정 유보결정을 내리게 된다. 교과서 채택의 권한은 공립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그 학교를 설치하는 시(市),정 (町),촌 (村)이나 도 (都),도 (道),부 (府),현 (縣)의 교육위원회에 있으며, 국립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서의 결정 권한이 교장에게 있다. 채택의 방법은 의무교육제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제학교의 교과용 도서의 무상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의 채택에 대해서는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없으나, 공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채택의 권한을 가지는 소관 교육위원회가 채택을 실시한다 .
교육부가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에듀넷에 개설한 `교육현안 토론방(http://dure.edunet4u.net/~policy)'이 교사들로부터 냉대를 받아 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가 교사들이 참여하는 토론방을 개설한 것은 지난 1월. 특정 주제를 놓고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지만 홍보 부족인지 교사들의 관심 부족인지 참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개설된 토론방은 초등 보직교사 증치, 바람직한 스승의 날 운영, 에듀넷 서비스 개선방안, 교원존중풍토 조성 방안,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 등 모두 5개. 초등 보직교사 증치는 5월17일 개설됐지만 현재 1건만 올라와 있고 바람직한 스승의 날 운영은 3월11일에 개설됐지만 고작 5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듀넷 개선방안은 1월에 개설된 이후 10건의 글이 올라와 있지만 그나마 3월 이후론 1건도 없는 형편이다. 교원존중풍토 조성 방안,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도 각각 13건 15건에 불과하다. 이같은 사이트의 부실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홍보 부족과 전시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 교사는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야 알았다"며 "참여해봤자 특별한 대책이 나올 것도 없다는 생각이 참여가 없는 이유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원업무 경감 토론방에서 한 교사는 "대개의 교원업무경감방안이 대체로 이런 식"이라며 "오히려 이런 방을 만드는 자체가 업무가중"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사상 처음으로 지난달 27일 `서울교총 서울시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대회'를 개최했다. 서울교총 강당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추천된 교육위원 후보 13명은 수도교육의 발전과 공교육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추천대회에는 서울교총 산하 교직단체 대표들, 서울교총 대의원, 각급학교 분회장, 25개구 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초·중등교사회 운영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교총 최재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힉교와 교육은 특정집단의 이익이나 편향적인 의식에 지배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7개 선거구별로 후보가 난립하고 있어 표의 분산으로 교원노조측 후보만이 반사적 이익을 얻고 특정집단의 전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에 추천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당초 권역별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1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입후보자들간 사전 조정이 이루어져 정책토론회를 생략하고 후보 추천대회를 갖게된 것이다. 다음은 서울교총의 선거구별 초·중등 추천 후보 명단. △1선거구=없음 △2선거구=지용근(초등, 현 교육위원) 나영수(중등, 전 교육위원) △3선거구=민경현(초등, 현 교육위원) 박찬구(중등, 전 양재고교장) △4선거구=구중완(초등, 신현초교장·중랑구교총회장) 하봉옥(중등, 청소년수련원장) △5선거구=이병철(초등, 금산초운영위원장) 강호봉(중등, 잠신고교장) △6선거구=이순세(초등, 현 교육위원) 한상진(중등, 전 동작교육장) △7선거구=서성옥(초등, 현 교육위의장) 장길호(초등, 언북초교장, 전 강남교육장) 최재규(중등, 잠실중교사, 전 서울교련부회장)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구별로 투표하는 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1일 후보자 등록에 이어 11일 투·개표가 이루어진다.
근무 기피지역인 도서·벽지(접적지 포함)지역 학교의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교장의 도서·벽지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 기간에서 제외시키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교육여건, 교통, 문화 등의 근무여건이 크게 열악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자 하는 교장이 전무하다는 것. 부득이 신규 승진임용자를 도서·벽지교에 배정하나 이들 역시 임명된 날부터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의 전보 희망을 하고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내 도서·벽지 지역학교는 73개교(초등 57·중등 16)이며 이들 학교에 근무중인 교장의 평균 근무연수는 2년 2월에 불과하고 매 학기마다 10.9%의 교장들이 도시지역이나 생활근거지로 전보되고 있어 안정적인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학교 근무 교장에 한해 해당지역 학교 근무기간을 교장임기제(임기 4년, 1차에 한해 중임 가능)에서 제외시키자는 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교사의 경우, 도서·벽지교에 근무하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정기 전보시 혜택을 주는 등 유인가가 있으나 교장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법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임기제를 보장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29조 2항)을 개정할 경우 교장임기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향후 교원인사제도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법개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도서·벽지교 근무자 유인책으로 교장초빙제 활용이나 전보시 우대 방안마련 등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7회 여성주간(7.1∼7.7)을 맞아 전국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성평등 글짓기대회의 우수작품 27편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3일,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갖기로 했다. 이번 글짓기대회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시행된 1차 예심을 통과한 96편(초·중·고별로 각 32편)을 대상으로 5인의 심사위원단(위원장 신달자 시인)의 최종 심사를 걸쳐 최우수 3편, 우수 9편, 장려상 15편을 확정했다. 수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최우수=충북 새터초 4학년 유수정 △우수=인천 화도초 6학년 홍민기, 강원 강릉초 5학년 최하연, 전북 옹동초 4학년 장순원 ▲중등부 △최우수=대전 서중 3학년 전혁 △우수=충남 미호중 3학년 배수진, 경북 용문중 2학년 권현주, 경남 마산의신여중 3학년 여다솜 ▲고등부 △최우수=충남 복자여고 2학년 안보라 △우수=인천 대건고 2학년 여원희, 부산 금정여고 3학년 전지현, 서울 독산고 1학년 최명원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개정령(안)'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7월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용도서의 분류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교과용도서를 용도를 기준으로 교과서와 지도서로, 자격부여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1종 도서, 2종 도서라는 용어가 각각 국정과 검정으로 1977년 이전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교과서와 지도서를 주된 교재와 보완교재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여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검정도서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점차 국정도서를 축소하고 검·인정도서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규정에서 국어를 비롯한 특정과목을 명시하여 국정도서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의 국정 또는 검정으로의 개발 여부를 정하여 구분·고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검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검정기준의 공표시기를 현행 검정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서 그 교과용도서의 최초사용학년도 개시 1년6월 이전에 검정실시 공고와 함께 공표하도록 하여 검정신청자가 충분한 집필기간을 가지고 질 좋은 교과용도서를 집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 저작자만 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검정신청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재 검정제도는 폐지하였다. 넷째, 교과서 공급제도는 현행 `공급 대행자 지정제도'를 `발행자 자율책임 공급제'로 전환하였다. 다섯째, 교과용도서의 가격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은 부족한 부분과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첫째, 초등학교 교재, 국어, 국사 등 국정을 줄이고 검정을 늘리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고시 직후 이를 구현하는 한 방안으로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화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어려워 실현되지 못하였다. 의무교육기가 늘어남에 따라 중학교까지 교재를 국가에서 구입 지급해야 하는 속에서 이런 재정적 절감 방안과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확대 변경은 또다시 연기될 수 있다. 둘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에 모두 교과서를 만들고, 교과별로 학생 1인당 1책 이상 손에 들려주어야 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서를 주 교재로 하여 서책 형태로 개발하고 검정하다보니, 교과서 형태가 주 교재로 개발될 필요가 없는 것조차 교과서로 개발되고 있다. 시각예술을 주로 다루는 미술, 청각예술을 다루는 음악, 운동기능을 다루는 체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컴퓨터 등의 교과서는 교과특성을 반영한 오디오, 비디오, 멀티미디어 자료의 형태의 교재로 개발 보급되어야 함에도 교과서가 주 교재가 되고 있다. 특히, 수업과 학습에서 교과서 의존도가 낮은 교과의 경우 학년별 학기별 1인 1책보다 초등 저학년용, 초등 고학년용, 중학생용 하는 식의 다학년용 교재를 개발해서 학생 개인용이 아닌 학교용, 학급용, 교사용으로 만들어 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검정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재정을 절감하는 방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셋째, 실효성이 적은 교사용 지도서는 검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다. 지도서는 교과서 발행사들이 충실한 주 교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할 에너지를 빼앗아 가는데 반해, 교과에 따라 교사들은 이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에 따라 학생용 혹은 교사용 참고자료집을 개발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지도서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교과서가 판수를 거듭하면서 꾸준히 개선되도록 수정 보완한 단원, 쪽수에 한한 검정 혹은 인정제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넷째, 교과 출판의 발행사별 전문화를 통해 자체의 교재 개선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다. 예컨대, 발행사들이 교과별 단원별 교원모니터제를 운영하도록 하여 가르쳐본 교사들이 교재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법령의 명칭이 `교과용 도서…'여서 그 포함범위가 협소한 편이다. 오히려 `학교수업용 교재'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교육용 교재'라고 하면 서책을 비롯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보완교재로 분류되던 음반, 영상, 전자저작물 등을 활용한 교과서 및 지도서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자교과서의 도입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서책으로만 이용되던 교과서의 형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교과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도입근거만 마련됐을 뿐 전자교과서가 학교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제들이 남아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자교과서에 관한 정책연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실험적 개발과 적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단계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자교과서가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멀티미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의 종류에서부터 컨텐츠의 내용까지 엄청난 비용을 필요로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제도나 교육내용에도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가 단순하게 기존의 교과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용단말기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도 개발돼야 하고 도입주체도 정부가 주관할 것인지 개발업체가 주관할 것인지 정해져야 한다. 교육부가 기초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개발업체가 주관이 돼 검인정 형식으로 각급학교에 보급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기기들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최소 10년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 기간동안 약 3번 이상의 교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전자교과서 보급과정에는 개발 과정을 포함해 검인정 제도, 보급체계의 선택, 구입방법의 선택, AS문제,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 업그레이드 문제 등을 앞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자교과서를 전달하는 매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PC 기반은 약 11조6597억원이, 전용단말기로는 7조23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전자교과서 개발비용을 산정하면 교과서 1종당 평균 5000만원∼6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반계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232종 교과서를 고려한다면 약 116억∼157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범운영도 거쳐야 한다. 또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도할 교사들에게 연수도 시켜야 한다. 전자교과서의 시범운영을 위해 학교당 12억3800만원씩 전국에 64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계산하면 792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또 교원 연수를 위한 연구 종합 계획 수립 및 사이버 연수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비용을 산정하면 1451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했던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인 셈이다. 이같은 절차가 모두 진행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빨라야 5년후쯤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방관하는 어른들을 대신해 물에 빠진 초등생 오누이들을 구하기 위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희생된 한 중학생의 의로운 행동이 회자되고 되고 있다. 가족과 함께 강변에 놀러갔다가 물에 빠진 초등생 두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한 조석재(삼천중 3학년)군을 기리는 학생과 어른들의 글들이 대전시교육청과 삼천중(교장 김성기), 변동초 홈페이지에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이 의로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삼천중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은 조군을 의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구청에 요청했다. 의사자 선정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 6일 18시 30분 경. 기말고사를 앞두고 "오늘만 밖에 나가 놀고 내일부터는 시험준비를 하겠다"는 석재군의 보챔에 따라 가족과 친지들은 대전시 천내리 금강 상류로 놀러갔다. 사촌들과 다슬기를 잡고 놀던 석재군은 근처에서 초등생 두명이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변동초 3학년생인 김한울 양과 물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던 푸른 군이다. 석재군과 친구들이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외쳤으나 주변의 낚시꾼들은 상황을 외면했다. 다급한 마음에 수영이 서툰 조군과 고종사촌인 강영모 군이 차례로 강물로 뛰어들었으나 초등생 오누이들을 구하지도 못하고 수심이 깊고 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 마침 주변을 지나던 장승만(대전시 동구 산내동)씨가 뛰어들어 강영모 군은 구했으나 나머지 세명은 구하지 못했다. 늦게서야 사태를 파악한 푸른군의 아버지도 이들을 구하려다가 함께 익사했다. 조군의 죽음이 알려지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조석재 형을 본받고 싶다"는 학생과 이를 칭찬하는 어른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변동초의 박현태 군은 "석재 형이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구하려다 희생됐다"며 자기도 "그런 마음을 본받아야겠다"는 글을 남겼다. 같은 학교 김신영 양도 "석재 오빠같이 훌륭한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변동초 학교운영위원장 강찬순씨는 "조군에게 살신성인의 정신을 심어준 부모님과 생명존중의 정신을 실천토록 해준 삼천중 교직원 여러분의 숭고한 가르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했다. 삼천중 박춘식 교감에 의하면 조석재 군은 평소 의협심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 논 `학교 생활 규정 예시안'을 보면 체벌을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부분이 있다. 이에 따르면 체벌할 때, 초등학생은 지름 1cm 안팎, 길이 5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중·고생은 지름 1.5cm, 길이 60cm 이하의 직선형 나무를 사용해야 한다. 체벌 부위는 남학생은 엉덩이, 여학생은 허벅지다. 횟수는 초등학생은 5회 이내, 중·고생은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체벌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교감이나 생활지도부장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해야 한다. 요즘 학생 생활지도가 얼마나 어려우면 이런 고육책이 나왔을까. 이해가 가지만 이것으로 체벌 문제가 해결되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가 좋아진다고 믿기는 어렵다. 첫째, 이번 조치는 선생님에 대한 불신이 그 저변에 깔려있다.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할 때 학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개정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학생에게 대체벌 요구권과 벌점에 대한 이의 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일견 학생 인권을 존중한 조치로 평가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교사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한 것으로 교사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 둘째, 이러한 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간다. 오히려 사제간에 분쟁의 소지만 만들어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문제를 같이 풀어갈 학부모, 교사, 학생간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가 존재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교칙 준수에 대하여 `잘 지킨다'는 응답이 학부모 63%, 교사 18%, 학생 20%로 나타났고, 생활지도 시 `잘 따른다'는 응답이 학부모 47%, 교사 14%, 학생 11%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를 보면 일반적으로 학부모는 사실과 달리 자녀가 학교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아이로만 믿고 있다. 셋째, 섣부른 인권교육이 교육의 획일성을 부르고 있다. 학교실정에 맞게 하라고 하면서 매의 두께와 길이를 정해주고 체벌의 횟수까지 정해주는 이 친절함(?)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 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안'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나 일단 교육부 안을 내려보내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것을 금과옥조로 삼아 베끼고 거기에 무슨 무슨 학교 규정이란 이름만 붙여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조심성 없이 자녀교육에 `인권'을 끌어들이고 있다. 부모 자녀 관계에 `평등'을 끌어들이거나 `자유'의 논리를 적용하는 일은 본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사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사와 학생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평등한 것이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점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다. 교육은 협상과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강제와 억압을 제거해버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자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학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나 하고,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다 할만한 제재 수단이 없는 교사들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 부모들은 자식을 학교에 보내면서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했다. 선생님께 매 맞고 돌아와서도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렸다. 이야기했다가는 또 부모님으로부터 불호령이 내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체벌 예찬론을 펴는 것이 아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학교 선생님을 신뢰하고 두둔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다. 체벌문제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맡겨야 한다.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든 나무가 있다해서 숲에 불을 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교사의 지도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학교는 재판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하는 곳이며 선생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이다. 인간교육은 스승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식을 학교에 보냈으면 교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해마다 식목일이 되면 한없이 부끄러웠던 옛 일이 떠오른다. 지금은 대학생인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해의 식목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모처럼의 맞는 휴일이라 달콤한 여가를 즐기고 있는 내게 딸아이는 계속 나무를 심어야 한다며 귀찮게 보채댔다. 갑자기 심을 나무도 없거니와 특별히 식목일이라고 집에서 나무를 심어보지 않은 나는 괜히 짜증이 났다. "왜 자꾸 엄마를 괴롭히니? 저기 막대기 있으니 그거나 심으렴." 대뜸 쏘아붙인 나는 딸아이의 기분은 생각지도 않고 잠이 들어 버렸다. 어찌 할 수 없었던지 딸아이는 조그만 화분에 막대기를 정성스럽게 심고 물을 주었던가보다.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이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크게 외쳤다. "엄마! 선생님이 내 일기장에 칭찬해주셨어." 일기장을 받아본 나는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야 말았다. 일기장에는 그 전날의 일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담임선생님께서 집에서 나무를 심고 일기장에 써 오도록 숙제를 내 주셨다고 한다. 막대기를 심고 물을 주었다는 일기 내용에 대해 선생님은 `솔직하게 참 잘 썼어요. 하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나무를 심어야 해요'라고 써 주시며 칭찬을 하셨단다. 부끄러웠다. 엄마가 학교 선생님인줄 다 알고 계시는데…난 막대기를 심으라고 했으니! 다음날 딸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식목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진짜나무를 심기로 약속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부탁해 대추나무 한 그루를 얻어 큰 화분에 심었다. 기뻐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부끄러운 기억이지만 이 일로 난 아이들의 조그마한 요청도 그냥 넘기지 않고 주의 깊게 듣는 습관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