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4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늘봄학교 시범학교가 2학기부터 2배가량 늘어난다. 빠른 성장세로 당초 2015학년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작했으나 1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8개 시‧도교육청(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은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다.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부산교육청은 복지관과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올해 9월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과 회계처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위학교 업무도 지원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을 통해 1강좌 수강 시 1강좌는 무료다. 특히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학교 내에 쉼‧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더하기 교실’,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각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기간제교사 321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인력 충원은 물론 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을 신규로 계획 중이다.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가칭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 시기를 2025년에서 1년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예산‧인력‧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 준비를 진행하면서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늘봄학교 시범 도입으로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16일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정책반영을 요구했다. 서울교총이 제시한 건의서 주요 내용은 ▲학교에 민원 책임 전가하는 교사 면담사전예약제 및 교내 민원대기실 설치 반대 ▲서울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강력 촉구 ▲문제행동 학생 즉각 분리 및 대응 방안 매뉴얼 마련 ▲지역교육지원청으로 민원창구 일원화 ▲지역교육지원청별 교권 전담 법률‧상담 지원팀 배치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사의 선제적 직위해제 신중 ▲중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교육감 고발 조치 반드시 이행 등이다. 이번 건의서는 지난 2일 조희연 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9일 있었던 서울교총-서울시의회 간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됐던 ‘교육활동 보호 및 향상을 위한 30대 과제’를 통해 마련됐다. 김성일 회장은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대책은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총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교육활동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
경기도교육삼락회와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경기도교육삼락회 회장단(회장 김유성)과 시·군 삼락회 회장·사무국장,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임원(공동대표 임동균), 퇴직 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유성 경기삼락회 회장은 “지난달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자살한 서이초 교사와 지난 2021년 의정부 ○초교의 김○·이○ 교사의 자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구명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무분별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교원들의 교육지도권이 무너져 내린 결과 오늘의 유·초·중등 학교의 혼란과 무기력함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라도 무너진 경기교육을 바로 세우고 각급 학교의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히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헤 죽은 경기교육을 다시 살려내야 한다”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균 경기교육바로세우기연합 공동대표 등 참석 인사들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주문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한국교총은 16일 “광화문 교사 외침 외면 말고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 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총 입장 발표는 법안심사소위가 지난달 서울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심사소위 안건은 교총이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 등이다. 교총은 이중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여야가 현장 요구에 응답해 더 이상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 78주년 광복절이 다가온다. 대지를 태울듯한 태양의 열기로 가득한 날, 유배문학관 벽면에 걸린 대형 태극기를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 항상 보는 태극기지만 지난 밤 세 번째로 읽은 하얼빈의 ‘코레아 후라’란 말 때문에 그 의미가 새로워진다. 저 태극기를 되찾으려고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이 애써왔던가? 하얼빈 소설은 지난해 10월 부산 서면의 고층 건물에서 보호자로서 안과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8시간 동안 완독했다. 그 후 고개를 들었을 때 가을바람 이는 파란 하늘에 31살로 숨져간 안중근 의사의 모습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소설 속 안중근 의사는 영웅도 아니었다. 젊음을 지고 독립을 갈망하는 대한국인의 한 사람이었다 김훈 작가는 이 소설을 50년 전부터 쓰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조사와 답사를 거쳐서 풀어낸 이야기는 사실에 근거한 일들을 짧은 톤으로 꾸미지 않은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안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기 전후의 일상과 여순감옥에서 사형당하기까지의 내용과 후기로 이루어져 있다. 작가는 절제된 언어로 비장함이나 불같은 분노마저도 누르고 오로지 기록된 사실만을 근거로 서사를 꾸려간다. 작가는 포수, 무직, 담배팔이라는 안중근, 우덕순의 행적과 내면을 통하여 읽는 이에게 던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위대한 영웅의 서사시도 아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한 가정의 가장이요,나라를 빼앗겨 독립의 빛을 좇는 젊은 안중근의 내면을 풀어놓은 것이었다. 하얼빈을 읽으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의란 기준의 모호성과 가진 자의 카멜레온 같은 처세술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여순감옥을 통하여 신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잔인한 악마 근성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일까였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 편에서 기술 되어졌다. 정의의 의미도 언제나 힘 있는 자의 것이었다. 그 예로 전쟁을 보면 된다. 개인이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더라고 승리하면 정당화된다.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다툼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북·중·러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를 보면 힘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힘의 원리는 유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유엔은 미국이 주도하는 합법화된 힘 있는 나라의 깡패집단이 모여 폭력과 전쟁을 당연하게 만드는 기구라고 전 정세영 통일부 장관이 ‘통찰’이라는 책에서 피력하고 있다. 나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여순감옥을 두 번 방문한 기억이 있다. 처음 찾을 때는 장마가 한창인 2011년 7월이었다. 여순항이 내려다뵈는 203고지 기념탑을 보며 노기마레스키가 이끄는 6만의 일본군 희생이 피로 흘러내렸음을 알게 되었다. 이 소설에서는 이토가 대련을 방문하였을 때 환영식에 참석한 일본 여성들 사이에 203머리 스타일이 유행했다는 부분을 보며 허탈함이 몰아쳤다. 그리고 여순감옥을 둘러보며 일제의 잔악성에 몸부림쳤던 기억을 되감았다. 숨을 쉴 수 없는 밀폐 공포감과 어둠, 눅눅한 공기와 곰팡내, 죽음의 손길과 신음이 감방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리고 독방, 암방, 고문 도구를 보면서 지능을 가진 인간이기에 사람의 약점을 더 비집고 들어가 고통을 주는 영장류의 악마 근성에 소름이 절여왔다. 마치 영화 밀정에서 망치로 발가락을 깨고 인두로 얼굴을 지지는 일본 순사의 그 모습이었다. 여순감옥에서 제일 충격적인 장소는 아쉬움이 이슬로 떨어진 사형장이었다. 부슬비를 맞으며 사형장을 보기 위해 일행과 함께 걸음을 옮길 때 얼굴은 전부 굳어있었다. 소설에서 안중근 의사는 용수 대신 하얀 종이 고깔이 씌워져 독방에서 사형장으로 옮겨졌다했다. 안 의사는 어머니 조마리아가 지어준 하얀 상의와 검은 바지를 입고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상념 속에 걸음을 옮겼을까 생각하니 온몸이 감전된 것 같았다. 사형장 내부에는 3개의 도르래에 교수형 장치가 되어 있고 마룻바닥을 네모로 구멍이 나 있다. 그 아래는 둥근 통이 있는데 사형집행 때 나오는 배설물 처리와 관 대용이라 했다. 일제는 그 작은 통에 시신을 넣으며 무릎이 굳어져 꺾이지 않으면 염산으로 녹여서 넣었다고 한다. 사형장을 나오며 자신이 죽으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고 한 안중근 의사 유언을 떠올렸다. 일제는 안중근 의사 죽음의 후폭풍을 두려워하여 시체를 인도하지 않고 감옥 공동묘지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그 장소로 추정되는 곳엔 지금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유해를 찾을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두 번째 방문은 2018년 8월의 뙤약볕 아래였다. 여순시의 팔월 한낮은 열기와 발해만의 습기로 매미 소리도 지치게 했다. 빙 둘러쳐진 붉은 벽돌담 속에 숨져간 독립투사의 원혼을 달래려면 씻김굿이라도 하여 이 응어리가 내려갈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은 벌겋게 단 무쇠를 밟는 느낌이었다. 이번에는 안중근 의사 추념관을 찾았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은 의사의 흉상을 제대로 볼 면목이 없었다. 그 좁은 공간에 130명의 일행은 고개를 숙이고 준비한 국화를 한 송이씩 드렸다. 땀이 비 오듯 흐르지만 그 누구도 힘든 표정은 없었다. 다시 둘러보는 여순감옥은 또 분노를 쥐어짰다. 여순감옥, 선양의 9.18 기념관, 서대문형무소,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가면 특유의 냄새와 전시된 인간의 잔악성은 신이 피조물인 인간을 잘못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다. 하얼빈에서 여순감옥에 오기까지 안 의사의 여정을 돌아본다. 10월 26일 의거 후 체포되어 11월 1일 하얼빈에서 우덕순, 정대호와 같이 대련으로 이송된다. 그리고 11월 3일 오후 대련에 도착하여 백옥산 아래 여순감옥에 수감된다. 이때 일본은 대련에서 여순으로 안중근 의사 일행을 이송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마차를 사용한다. 문명화된 나라의 법의 모습을 보여 준다는 미명하에 세계를 속이는 모습이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과 관련 조사에서 마나베의 질문에 대한 우덕순의 답변이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나는 다만 일개 국민으로서 했다. 의병이기 때문에 하고 의병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영화 ‘봉오동 전투’의 해철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어제 농사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나라 뺏긴 설움이 우리를 복받치게 만들고 잡아 일으켜서 괭이 던지고 소총 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우덕순 지사의 우직한 용기를 보면서 대한제국 말기 왕권의 지근거리에서 세습되는 복락을 누린 자들일수록 왕조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갈 때 새롭게 다가오는 권력에 빌붙으려 한다는 사실을 이토는 알고 도장으로 국권을 빼앗는다. 그리고 돈을 가진 자들은 안중근처럼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대문 안에 들이지 않는다. 오직 높은 담장 안에서 세계정세에는 관심 없이 일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내용을 보면서 하층민 우덕순의 의지는 고개를 숙이게 한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있었던 옛 관동도독부를 찾았던 기억을 소설에 맞춰 본다. 일본 군부의 사주를 받은 관동도독부는 어떻게든 안중근을 무지한 자의 충동적인 폭거로 모양새를 맞추어 간다. 일본 군부는 의사의 의거 직후 재판관에게 ‘판결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군부의 총칼’이라고 했다. 안중근의 거사는 세상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안 의사는 조선독립군 참모 중장의 자격으로 포로로서의 군사재판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어차피 판관이나 검사나 변호사 모두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한통속인 판에 저들의 논고에 조목조목 반응하는 일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재판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지만, 힘이라는 것을 앞세워 교수형을 단정하고 시작한 엉터리 재판이었다. 안 의사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6번의 재판으로 사형을 언도받는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법의 신도 총칼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 두 번째 방문에서도 아쉬움은 여전히 의사의 유해를 찾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 의사의 유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정신과 혼이다. 그 정신과 철학이 다시 고국으로 와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정쟁을 멈추고 난세를 헤쳐나가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책을 읽는 내내 안타까움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인한 사건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한국 황실의 친일적 행동과 하느님은 세속의 일에 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빌렘 신부, 종교적 이유로 죄인으로 판단한 뮈텔 주교였다. 행위의 옳고 그름을 감정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 정당성은 치열한 고민과 다각도의 시각 수반이 필요하다. 안중근 의사가이토를 죽이는 날까지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하는 모습이 나온다. 정의에 대한 정의는 시대상을 고민한 갈등의 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설의 말미에 몇 줄로 정리된 남은 사람들의 생애가 비참함을 더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안중근 의사의 마음은 안타까울 것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서술한다면 또 한 편의 소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홀로 남겨진 여인 김아려의 삶과 딸 현생, 타향에서 죽은 아들 분도의 삶은 가슴 아프다. 남편, 아버지라는 기둥의 상실은 남은 가족을 그대로 세파에 휩싸이게 한다. 이런 상황을 안 의사도 염려했을 것이다. 일본은 남겨진 안 의사의 가족을 가만두지 않았다. 30년 동안 회유와 협박을 하였으며 안중근 의사를 흉악한 살인범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는 안중근에 대해 범죄자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또한 세고 히로시게 전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우리는 안중근을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인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해 비판 받았다. 이런 지금을 보며 우리는 2023년 일본인들이 안중근 의사를 왜곡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맞서 더는 역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순감옥에서 순국한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빛으로 다가왔다 빛으로 가버린 안중근 의사의 삶은 정말 고결하며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는 생명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지키려 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바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있게 하였음을 흔들어 깨운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렇게 독립의 역사를 읽고 누리며 독후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빛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을 것이다.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9월부터 시행될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정대로 관련 고시를 통해 교권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지만 일선 교원들은 폭탄 돌리기식 방안은 아닌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학부모는 교사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고, 교사는 교사 개인 휴대전화나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경우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장 직속의 '학교 민원대응팀'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야 한다.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공무직등 5명으로 구성된 대응팀이 학부모 상담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희망 날짜를 협의해 사전 예약 후해당 날짜에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받은 뒤 인솔자를 따라 민원상담실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동아일보 2023. 8.15.)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앞선다. 우선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원이 민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학교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면 교감과 행정실장이곧바로 해결하거나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지만, 학생에 대한 민원이라면 담임 면담은 필수적이다. 이런 경우 민원 상담을 담임이 직접할 것인지, 전화로 할 것인지,대면 상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민원팀에서 결정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담시에 배석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떤 범위까지 배석을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와야 한다. 단순히 민원대응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더 큰 혼란과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교육부에서방안으로제시한내용 중 일부는이미 학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별다른 대안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정문에서 신분증 제출후 출입, 학부모상담 주간, 공개수업내실화, 학교장과 학부모의 소통활성화 및 학교생활안내 자료집 보급을 통해 교원·학부모간 상호 이해를 증진한다는 내용 등인데 이들은 이미 학교에서 실행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되어 새롭지 않다.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을 만들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한다는 방안 역시 창구를 단일화 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민원대응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민원대응팀의 역할을 일반 행정기관처럼 민원실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감, 행정실장, 공무직 들의 당초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학교의 업무 공백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도 교사들에게 직접 연결되지 않는 민원은 교장, 교감이 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담임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상담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다. 교장, 교감에게 사전에 상담 요청을 하고 직접 대면 상담에 임하는 학부모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학부모들은 현행법이나 규정상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문제의 해결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이나 규정상 불가능함을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나오는학부모들도 있다. 교장, 교감도 민원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교장, 교감이 민원상담을 하도록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부 관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교사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한다.그러나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일이 없어 민원처리를 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교육부의 방안에서 교사들에게민원을 거부할 권리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제기되는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교사들이 겪고 있으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민원을 응대하지 않음에 따라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장은 각급 학교의 기관장이다. 학교의 기관장이기에 막대한 책임감으로 억눌려 있다.교감은 각급학교의 부기관장이다.행정실장은 학교의 모든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교육지원의 총 책임자이다. 교육공무직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정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한 인력이다. 어떤 기관이 민원을 기관장과 부기관장이 처리하고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행정기관이 아니다. 민원처리에 매달리면서 시간과 교육력을 낭비할 수 없다. 교육기관이 교육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교권보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더니,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사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방안이 나오는어처구니 없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예방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구성원들간의갈등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의 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특단의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의 요구처럼 민원실은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마련되어야 한다.어려운 일일수록 폭탄 돌리듯이 학교에 떠밀지 말고 좀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큰일 날 것 같았지만 과감히 실행에 옮기니 학교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육활동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원에 따른 교권침해 문제도 과감히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
경기 송정초(교장 원정화)는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되는 대학생 교육기부 프로그램 ‘여름방학 쏙쏙캠프’를 운영했다. ‘여름방학 쏙쏙캠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여, 대학생 동아리가 자신의 전공과 특성을 살려 직접 기획하고 구성한 교육기부 활동을 초·중등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국대교육기부 동아리(꿈을꾸믈) 멘토 8명과 매칭되어, 진로 탐색을 주제로 ‘넓은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나비가 되기 위한 애벌레의 대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5, 6학년 22명의 학생이 홀랜드 직업적성검사를 바탕으로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의 6가지 유형에 속한 직업을 알아보고 재밌는 활동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학생은 “3일간 참여한 모든 프로그램이 즐겁고 재밌었다. 대학생 멘토 선생님들께서 활동에 대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 겨울방학에 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원정화 교장은 “학교사회복지실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진행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이번 캠프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고 창의력과 사회성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대구, 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은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77건 이후 2021년 350건으로 5배가량 급증하였으며 2022년 49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5년간 1279건으로 서울 290건, 충북 186건, 세종 179건, 부산 153건, 강원 1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유아교육기관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이달 내에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며 “학부모 참여와 의견도 잘 반영되도록 체계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활동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교권법령시스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법적인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무분별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교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간사(국민의힘)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발제를 한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교 현장의 교육적 문제 상황에 대해 자율적 자체 판단과 상호 존중으로 협의돼야 할 사항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기대어 ‘교육사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졌다”며 “학교의 법화(法化)로 인해 교육의 본유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권리에 주목하게 되면서 교사의 교육권이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의 요구한 전 교수는 “헌법 상 사회질서 정신을 학교 질서 유지에도 그대로 적용해 학교 규범을 바로 세우는 엄격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과 신고만으로도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한 규정 등은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교육법학회장)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내용의 모호성으로 고소, 고발이 남발되고 아동학대처벌법의 미흡으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 중인 교사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에 동의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을 보호하고 강화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의해 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인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미 우리 교실현장은 무너져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학생 인권만 우선하는 기울어진 교육 풍토 속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위협받고 있다”고 종합 방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표한 시안에는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 관계 개선을 중점으로 교권침해 범위를 확대하고, 학부모 교권 침해 시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을 추가하고,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때는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계획을 담고있다. 또 교원지위법을 고쳐 교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하며 교사 개인이 민원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민원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학교(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개방형 민원상담실을 만들고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사설 애플리케이션이나 교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교사의 개인 연락처로는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사에게 학부모 등이 개인의 휴대전화, SNS로 민원 제기 시 응대를 거부할 '응대 거부권',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답변 거부권'을 부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 교권침해 예방과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보호 종합방안 시안에 교총이 요구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와 현장 교사 의견이 상당수 반영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즉각 개정 ▲악성 민원대책 보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대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 시안 공개 직후 바로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의 바람은 교사가 학생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교권 보호 시안을 더 보완해 교사의 완전한 교육권 보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과제와 관련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 재정립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전격 폐지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교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 ▲학교 출입절차 강화 등 안전대책 마련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시작했다. 교권 추락 원인의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육청은 14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큰 방향은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 강화와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이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된다. 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론화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다. 교육청은 또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조례’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한 면책 방안을 담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보호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이 수 차례 협의회를 가진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학생의 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을 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통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교원의 즉시 조치 및 이에 관한 면책 규정 체계가 없다.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발의했다는 것이 권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은▲교육지원청 단위로 시·군·구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조정 단계 일원화 ▲각 학교 별로 행동교칙을수립해 학생의 행동 기준 및 위반 시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등 규정 ▲교사가 정당한 조치를 취한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제정법에 대해 전국 교사 1만14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교사의 96.7%(1만1057명)가 새로운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 이들 교사 중 98.2%(1만1231명)는 해당 제정법의 내용이 교권보호에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보위가 학교와 시‧도로 이원화된 체제에서 해당 법안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시‧군‧구교보위로 일원화한 체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89.2%(1만198명)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이번 법안에는 교권현장을 위해 실효적 방안으로 요구되어 왔던 정당한 생활지도 위반에 대한 조치 근거규정,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학교장 의견 제출, 교보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오는 25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요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져 가고 있다. 단적인 사례로 학생들의 청소 시간이 없어진다. 이는 우리 교육의 체계상 공부하기도 힘든 아이들에게 무슨 신체적 에너지를 허투루 낭비하는가에 대한 학부모의 열렬한 비난과 학생 인권 강화 측면에서 시작된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실습 체험이 이론으로 대체되고 교무실은 교사들이 청소하거나 청소 용역을 두어 관리를 한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전례적으로 학생들에게 노작 활동의 의미를 부여하거나 봉사 시간을 부여하는 부차적인 활동도 점차 폐지되어 가는 추세다. 이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교사들의 교육적 성찰을 요구하고 나아가 학생 지도의 금기사항으로까지 지적되고 있다. 그 결과 요즘은 교무실에서 학생들을 만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학생의 노작(勞作) 활동이 사라진 학교는 과연 그에 합당한 교육적 성과를 얻는가?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러시아의 교육사상가인 바실리 수호믈린스키는 선생님에게 드리는 100가지 제안에서 “나는 오랫동안 교육을 하면서 노동이 지적 교육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이들의 지혜는 그의 손가락 끝에 있다. 이 교육학적 신념은 관찰에서 나왔다. 손재주가 좋고 노동을 즐기는 아이에게는 예민하고 탐구심이 강한 지혜가 만들어졌다. 이런 노동은 사고력과 고도의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다. 해마다 쌓이는 사례들은 이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실증했다. 이런 노동이 손에 익고 숙련될수록 아이, 소년, 청년들은 더욱 총명해지며, 사실, 현상, 인과관계와 합법칙성을 꼼꼼히 생각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노동은 청소와 실습만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다양한 활동으로 지혜를 발전시키고 사리에 맞게 생각하게 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개별적인 사실과 현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성에 깊이 관련을 맺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계기를 제공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학생이 공부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이 어려움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물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경우는 그것들이 직관적 형태 즉, 노작 활동을 하면서 나타날 때이다. 이러한 노작 활동은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설비와 기구의 모형을 설계하고 장치하는 활동, 에너지와 운동을 전달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익히는 활동, 교육 자료를 가공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가공용 도구와 기계, 기술적인 가공을 실행하는 활동, 식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서 정상적인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되는 환경을 만들며 관리하는 활동 등등으로 폭넓게 분류할 수 있다. 어느 학교든 일과 후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뿌린 만큼 거둔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을 직접 행동으로 체험하는 학생들은 노동의 시간을 통해 소중한 삶의 교훈을 얻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농부의 생명이며 이는 곧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속성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 노작 활동의 교육적 특성은 크다. 그것은 학생들이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것에 있다. 변화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벌어지는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 조건에 자각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더욱 진일보하게 만들고 있다. 노동은 전통적으로 인류의 지혜를 가장 잘 생성시키는 활동 가운데 하나라 할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모둠에 참여시키고 그들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을 듯한 장애의 순간에 부딪혀도 결국 노동의 체험은 그들을 성숙하게 생각하도록 훈련 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는 유럽의 수도원의 문화처럼 이제 우리 교육도 학생들의 신체적 노작 활동을 회피하게 하거나 무조건 금기로 삼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 즉, 득(得)보다 실(失)이 크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청소 활동도 마찬가지다. 또한 교사와 학생 간의 텃밭 가꾸기도 생산 활동 못지않게 그 나름의 교육적 기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노작 활동을 보는 시야를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 요즘은 특히 교사들이 학생들과 직접 참여하는 사제동행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바람직한 교육활동의 구현은 학생과 교사가 공유할 수 있는 노작 활동에 대한 의식의 전환에서 시작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 학교사회복지실 마음쉼터는 2~4일'인공지능과 코딩'이라는 주제로 진로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진로캠프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대학생 교육기부 지원사업으로, 숙지초는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들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이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코딩과 인공지능, 기계공학과 기초정보 등을 제공했다. 3일간 진행된 진로캠프에서 첫째날은 엔트리를 활용한 코딩 체험과 아두이노의 소개, 둘째날은 학생들이 RC카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 날에는 RC카 경주 및 인공지능과 챗 GPT에 대한 소개 후 인공지능의 학습능력을 체험해보는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기술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이번 진로캠프는 진로교육으로서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초등학생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진로발달과 긍정적인 학습태도 발달을 꾀하고자 하였으며 진로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관련 주제와 전공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하여 대학생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이외에도 초등학생들과 긍정적 정서교류를 통해 만족감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여가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일간의 진로캠프를 마무리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처음에는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배워보니 흥미롭고, 관련 전공학과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3일 동안 친해진 대학생 멘토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게 많이 아쉽다”고 참여소감을 전했다. '인공지능과 코딩'진로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도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자녀들이 관심있는 전공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만나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진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한발짝 다가설 수 있어 진로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순호 교장은 “초등학생때부터 다양한 진로분야를 접해보고 체험해 본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알고 중·고등학교 시기 자신에게 맞는 진로계획을 세워나가게 된다고 한다. 이번 진로캠프를 계기로 우리 학생들도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잘 찾아나갈 것이라 믿는다. 우리 숙지초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를 접하고 체험하며 대학생 멘토들과 즐겁게 방학을 보내는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교육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사무관에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A사무관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 A사무관은 13일 학교 측과 교사 등에 서면 사과문을 보내고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에 대해 이를 존중하고 조속히 결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년 동안 하위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선생님들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경계성 지능을 가진 자식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공무원이란 신분으로 교사를 압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직장과 제가 6급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은 없다. 그래서 저의 직업이 선생님에게 협박으로 느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혹여나 진행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실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왕의 DNA’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다. 교장선생님과 상담 중 제가 우리 아이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말씀드렸더니 관련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담임선생님께 전달해드렸다”며 “전후 사정의 충분한 설명 없이 메일로 자료를 전달했으니 황당한 요구로 불쾌하셨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A사무관은 초등생 자녀를 담당한 담임 B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B교사는 직위해제 됐다가 올해 아동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고 복직했다. 이 과정에서 B교사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 장애로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올 6월 교보위를 열고 A사무관의 행위를 교권침해로 판단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작성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A사무관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A사무관은 새 담임 C교사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말해도 알아듣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같은 교육부 사무관의 갑질 논란에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무관이 속한 대전시교육청에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A사무관은 올해 1월 승진과 동시에 대전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이달 11일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결의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은 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12일 서울종각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제4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12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개정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중장기 국가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교권 회복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교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회의 개최를 개최했다. 대학 규제혁신 성과와 방향에 대한 교육부 보고에 이어 교권 회복 관련 향후 정책방향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교권 사라진 교실, 이대로는 안 된다’를 주제로 교권침해 관련 통계 및 사례, 교총의 ‘교권 5대 정책 및 30대 과제’, 추후 쟁점 사항 등을 발표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사건 중 학부모 건수가 10건 중 7건을 넘는 수준인 것에 주목했다. 특히 교권침해 유형 중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교사의 잘못이 아닌 데다, 학교에서의 활동과 무관한 일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이에 따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이 57.8%(6720건)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학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28.2%·3284건)보다 2.5배나 많았다.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에게 받은 교권침해는 ‘폭언·욕설’ 19.8%(2304건), ‘업무방해·수업방해’ 14.9%(1731건), ‘폭행’ 6.2%(733건), ‘성희롱·성추행’ 1.2%(140건)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회장은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교총의 교권 상담 분석, 38대 회장단의 공약,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차례 진행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범정부적 교권 회복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종합판’이다. 그는 이 가운데 주요 쟁점으로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들었다. 최근 교육부 설문에서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은 90%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4.1%가 동의한 바 있다. 정 회장은 “교권침해 관련 상담 건수가 교육활동 침해 건수보다 7배 많다. 드러나지 않은 비공개 교권사건은 훨씬 많을 수 있다”며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검토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화장실 안에서 학생 2명이 문이 반쯤 닫힌 상태에서 장난을 치고 있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면 되는데 굳이 화장실 문을 위로 넘으려고 하고 있었다. 학교 선생님으로서 당연히 “얘야, 문을 넘어오면 안 되지?”하고 말을 건넸다. 그 말을 들은 학생은 바로 내려와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안을 들여다보니 학생이 밟고 있었던 화장실 변기 덮개가 실내화 발자국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잠깐, 네가 밟았으니 닦아야지? 물을 좀 묻혀 닦으면 잘 닦아질 것 같구나.” 학생은 알려주는 대로 자기가 더럽힌 화장실 변기 덮개 위를 깨끗이 닦고는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하며 교실로 돌아갔다.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장난을 쳤고, 선생님에게 지적도 받았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의 행동에 기특함을 느낄 수 있었던 작은 해프닝이었다. 교육자는 학생을 교육해 올바른 행동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본연의 업무다. 화장실 안에서 장난으로 문을 타고 넘으려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보고 그냥 넘어갈 교육자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날 오후 후배 교사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최근 교육계의 비보에 대한 걱정을 주고받으며 그날 있었던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후배 교사들의 반응이 의외였다. “학부모가 왜 우리 아이한테 변기 덮개를 닦게 했느냐며 항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학교에는 청소하는 주무관이 따로 있어 실내·외를 더럽혀도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무리하게 그러셨어요.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는 학생 훈육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요.“ 변기 덮개를 발로 밟은 것은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덮개를 닦으라고 지시하는 것을 학부모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들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교육적 사명을 갖고 있는 교육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명감에 충실해야 할지, 아니면 본인의 안일과 안위 때문에 그냥 넘어가야 할지 고민되는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이 더해졌다. 다 아는 속담이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군사부일체 즉, 학교, 가정, 사회 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목적)으로 함께할 때만이 한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 가정, 사회 모두가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현장에서 또다시 교사가 흉기에 피습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전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에서 20대 남자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것이다. 해당교사는 중태에 빠졌지만, 수술 후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다.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2시간여 만에 검거돼 현재 수사 중이다. 우선 피해교사의 조속한 쾌유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교단에 서길 바란다. 또 해당 학교도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기원한다. 이번 사건은 2학기를 시작하는 개학식에 벌어져 학교 교직원, 학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했고, 또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교육계에 퍼지고 있다. 학교 현장이 언제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지 걱정이 앞선다. 과거 ‘담장 없는 학교 정책’ 이후 범죄 및 학교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보안관(배움터 지킴이)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다. 학교 출입 시 신분 및 방문 대상자와 이유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학교가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현실에서 흉기나 인화물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모든 학교 출입구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특성상 학부모나 졸업생이라고 주장하는 외부인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2018년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3%가 무단출입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결국 현행 체제로는 학생과 학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수업 중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를 통해 외부인의 학교 출입절차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도 시급하다.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교총이 길거리로 나섰다. 지난 1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이다. 정성국 교총회장을 시작으로 한 이번 1인 시위는 현장 교원 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릴레이 시위 참여자를 모집하는 공고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총이 거리로 나선 것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고 있는 전국 교원들의 자발적인 추모식 및 집회에 앞장서 함께 한다는 의미다. 또 교총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장 교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과제 관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교권 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위 장소가 국회 앞인 것도 큰 의미를 갖는다. 교총이 제시한 30대 과제 중 16개 과제가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많은 법과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육부 고시 마련 등 산더미 같은 과제가 정부와 국회 앞에 놓여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정부와 국회가 이를 외면한다면 공염불에 불과한 외침이 될 것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통해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교원들의 절박함이 이젠 꿈과 희망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후배 교사를 잃은 지 3주가 흘렀다. 매주 토요일, 교사들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검은 옷을 입고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향하고 있다. 고인이 떠난 후 49일째를 배웅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집회는 규모를 더해가며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침묵하던 교사들을 한여름 아스팔트보다 더 뜨겁게 끓어 넘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것은 딱 한 가지다. 바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다. 현재 ‘안전한 교육 환경’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 학대 처벌법이다. 교사는 한 학급 25명의 학생을 교육한다. 한 학생으로부터 비롯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나머지 24명 학생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더 나아가 선량한 48명 학부모의 교육권을 빼앗고 있다.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사의 교육권과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대응 지침이 절실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교육 공동체라고 했다. 공동체란 상호 의무감과 공유된 이해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를 함께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학부모에게 평가받고 질책받는 대상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로서 함께 교육하고 싶다.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적인 악성 민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 공동체로서, 학부모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자는 외침 교육 공동체 위한 응답 이어져야 또한 악성 민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명 ‘금쪽이’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지침도 필요하다. 교사에게도 금쪽이는 아픈 손가락인 제자다. 학부모가 교사를 협박하면, 교사는 금쪽이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면 학부모가 믿고 맡긴다면, 교사는 더 많이 관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 교육할 수 있다. 교육 과정에서 교실 분리, 등교 중지가 필요할 수 있다. 금쪽이가 교실 안에서 부적응아 또는 나쁜 아이로 낙인찍히거나, 나쁜 행동이 품행장애로 굳어지기 전에 분리하여 적응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가 법적 권한을 갖고 등교 중지, 교실 분리,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교사의 증원 배치가 절실하다. 금쪽이도 우리가 학교 안에서 책임지고 교육할 수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은 제정 취지와 달리 학부모 기분을 상하게 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이 법은 ‘기분상해법’, ‘러시안룰렛법’, ‘저승사자법’으로 전락해 교육 현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경찰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감수해야 하는 ‘아동학대범’이라는 손가락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하며, 직위해제 기간의 감봉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고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을 신장시키는 일’은 결코 아동의 인권을 낮추는 일이 아니다. 인권을 존중받아본 교사가 아동에게 진정한 인권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은 양립할 수 있다. 이제껏 아동의 인권을 높이는 데 힘썼다면, 이제는 교사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질 때다. 2023년 8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던져진 교사들의 외침이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메아리로 응답받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