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7,4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서초구 초교에서 사망한 교사와 관련해 학교가 2학기에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주 1회 정기 모니터링을 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1일 개학한 학교는 교사가 사망한 1학년 6반에 새로운 담임교사를 배치했다. 1학년 5반과 6반 교실은 리모델링한 신관 2관으로 이전했다. 대신 신관에 있던 과학실과 교과 전담실을 본관 동편 조립식 교실로 옮겼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개학 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시교육청은 사망한 교사에 대한 공무상 재해 관련 절차도 곧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와 학습일지가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의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경찰에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하고, 이달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생에 있어 일과 인간관계는 모두 중요하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초기 성인기 청년들의 주된 어려움을 들어보면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순수하게 일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 많다. 이 시기 청년들은 인생에 있어 일인지, 사람인지 마치 시소를 타듯 선택의 기로에 서는 것 같다. 일과 인간관계의 균형, 과연 직장생활의 필수일까. 실상 이들의 이야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무언가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직장에서 일과 인간관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이다. 삐걱이는 인간 관계 있다면 나, 상대, 제3자 모두 살펴야 20대 후반의 여성이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 찾아왔다.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느니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자니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이기도 하고, 꿈도 있어 퇴사를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 같아서는 그 상사만 아니면 다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었다. 도대체 상사의 무엇이 이 여성을 그렇게도 힘들게 하는 것일까. 이 여성은 처음에 자신을 대하는 상사의 말투와 태도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도저히 참기 어려운 상황에까진 이른 것이었다.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짤뚝한 말에, 사람을 똑바로 처다보지도 않고 툭툭 던지듯 말하지를 않나 매사에 이 여성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내리깔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인해 자존심을 깍이는듯한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 상사와 대화를 하고 돌아설 때면 항상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서 한참 동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이런 자신을 본 다른 동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 염려되기도 했다. 또 30대 초반의 젊은 CEO는 신임했던 직원에게 최근 배신감을 느낀 뒤 그 어떤 직원들도 믿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이 의지했던, 그래서 각별히 잘 대해줬던 직원이 다른 직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수위 높은 뒷담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수년 동안 자신의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행동해 회사의 주요 사안들도 같이 상의하고 믿음을 줬는데 그 직원의 본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들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됐다. 해법은 딱 하나였다. 직장에서는 일만 하라는 것. 앞서 말한 20대 후반 여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 상사는 다른 직원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특히 이 여성이 상사의 그런 모습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에 있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었다. 일에 대한 포부가 높은 만큼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모든 공치사는 자신에게로 돌리는 듯 말하는 상사가 탐탁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여성은 상사의 인정보다 일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목표에 집중하도록 했다. 그렇게 되자 상사가 변하지 않더라도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뚜렷해졌고 상사의 태도는 좀 더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게 됐다. 일과 인간 관계 경계 모호해지면 혼란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에 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 청년이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관한 질문을 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이런 경우 먼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그 직장 상사는 나에게만 그 같은 태도를 취하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만일 나에게만 그렇게 행동한다면 사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혹은 나에게 문제가 없지만 상사가 나에게 엮여 나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직장 상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상사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니 상처받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구나’하고 넘겨야 한다. 하지만 상사가 그런 태도가 쉽게 넘겨지지 않는다면 나의 무엇이 또 걸려 그 상사와 엮이게 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상담과 같은 형태의 자기 이해를 위한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둘째,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것이 확인됐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 직장 상사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 대목은 사회기술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좀 어려운 사람을 유연하게 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기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의 대처와 그 대처의 결과를 유심히 살펴본 뒤 상사에게 더 잘 수용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그 상사를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나의 무엇이 직장 상사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가진 권위와의 갈등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감이나 열등감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좀 더 가볍게는 앞서 언급했듯 사람을 대하고 소통하는 등의 사회기술이 부족한 탓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자신의 뿌리 깊은 문제에 원인이 있거나 취약한 부분에 관한 것이니 더 이상 직장 상사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 직장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니다. 직장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자신의 문제를 직장 외부에서 해결해야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경계설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말한 30대 초반의 젊은 대표는 아이디어와 열정 하나로 사업을 확장했고,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집안도 일으켰다. 일에 몰두할 수밖에 없었고, 사업장이 유일한 삶이었다. 사람도 일도 모두 그곳에 있었다. 어릴 때부터 관계는 힘들었지만, 일은 재미있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일 속에서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렇게 의지했던 직장 동료가 퇴사하고 나자 다른 직원들이 더 활력있게 일하고 분위기가 더 화기애애지는 것이 보였다. 그간 특정인에게 더 마음을 주고 있는 대표의 태도가 알게 모르게 사내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대표는 일과 관계에 경계가 없었음을 절감했다. 이후 일찍 퇴근해서 외부 활동을 시작했다. 일과 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동호회에도 가입하고 사람도 만났다. 그러자 오히려 일의 능률은 더 오르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훨씬 편안해졌다. 사적 시·공간에서 인간관계 도모 에너지 소모 줄고 균형 잡기 쉬워 20~30대 젊은 청년들은 직장에서 좋은 인연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가 일종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만큼 사람이 고픈 경우가 많기도 한 탓에 사람을 갈구한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너무 잘 지내려고 한다. 이미지 관리가 끝이 없고 얽히고 얽힌 관계로 일도 사람도 다 놓치는 것 같다. 초기 성인기는 이러한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서 본질을 잘 잡고 균형을 이루어가는 훈련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람을 갈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일과 관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균형이 깨지고, 문제가 혼재돼 일이 문제인지, 관계가 문제인지 혼란 속에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다. 직장에서는 일만 했으면 좋겠다. 직장의 본질은 일이다. 본질을 잡고 가다 보면, 그 흐름에 따라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일의 성취가 주어질 때도 있다. 일의 성취가 주어질 때는 일로 인정받고, 관계가 열리면 관계의 재미로 살면 된다. 관계는 직장을 벗어나 사적인 공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의 불편한 관계로 지나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든다. 그렇다고 이 말이 직장 내 관계에서는 마음을 닫고 매몰차게 하자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사적인 시간에서의 관계는 긴장도 더 내려놓을 수 있고, 일을 배제하고 오로지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사람과 만남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다. 직장에서 보다 쉽게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본질에 집중하면서 일과 관계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일과 관계의 균형을 이루는 길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일부 주정부에서도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하기 위해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도서관은 22일 발간한 ‘ 미국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입법례(최신 외국 입법정보 2023-16호)’을 통해 미국에서도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학생들의 문제행동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사의 권한 부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별 사례를 보면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의 권리장전’을 성문화(成文化)해 교사가 교실을 통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으며, 네바다주에서는 11세 미만 학생의 정학 또는 퇴학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해 징계 대상 학생의 연령을 하향 조정했다. 또 웨스트버지니아주와 켄터키주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에서 퇴실하는 교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을 제정했으며, 텍사스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정부의 이 같은 입법동향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는 기존 연방법률인 ‘교사보호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3월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을 발표해 학생의 인권도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침에는 학생 징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징계를 공정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고 있다고 국회도서관은 밝혔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미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징계권 등 교권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권과 학생학습권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입법 동향을 보이고 있다”며 “미국의 입법 동향이 최근 우리 사회에서 큰 과제로 대두된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도 다행이다. 다만, 생활지도 고시가 끝이 돼선 안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즉시 마련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지도법 완성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법 보장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교원의 권고를 학부모가 이행하도록 학부모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 교실 분리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마련, 추가 인력 확충, 지원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 중대 교권 침해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청 이관 등 법령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교원이 ‘죄송하다’는 말 대신, 당당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시작됐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교권 보호라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다.
6월 재외동포청 설립에 맞춰, 재외 주요 기관이면서도 ‘외로운 섬’처럼 존재하는 재외한국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외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으로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2023년 현재, 일본, 중국, 베트남 등 16개국에 34개교가 있으며, 이중 중국에 13개교가 있다. 그동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큰 역할을 맡아 왔으나, 과중한 어려움 속에서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다. 예산 부족으로 정상적 교육 어려워 재외한국학교는 공립과 사립의 중간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에서 파견하지만, 사립처럼 이사회가 있는 등 복합적인 복합적 형태로 학교 예산의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다. 비교적 양호한 지역의 대규모 학교는 자체적으로 학교 운영이 가능하지만, 다소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최소한의 교육활동을 펼치기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재외한국학교를 무수하게 설립할 수는 없기에,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 부여는 당연하다. 하지만 신규 학교 설립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미 설립된 학교가 최소한의 교육여건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학교 건물도 없이 작은 공간을 임차하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적정 교원 수를 확보하지 못해 한 명의 교사가 동일 교과군의 다수 과목을 홀로 가르치는 상황도 펼쳐진다. 또 국내와는 다른 모습의 다양한 민원을 접한다. 단위 학교 홀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외 기관 및 단체와의 관계 정립, 현지 정부의 법령 및 정책적 상충으로 인한 사안 등이 반복된다. 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학교는 위축되고 이는 곧 교육력 약화로 이어진다. 어느 학교장은 어려운 학교 여건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며 읍소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자신이 받는 수당 대부분을 학교 교육활동에 재투입하기까지 한다. 학교 발전을 위한 개별 노력은 소중하나, 개별 노력이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소규모 학교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통폐합할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교육적 운영이 가능토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한 교직원 및 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은 우선 지원돼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은 보편적 재정 확보에서 시작된다. 더불어 학교장의 책무성과 권한을 함께 강화하며, 확고한 교권보호의 기틀 위에서 교육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운영 뒷받침 절실해 재외한국학교가 건강한 인성과 대한민국 정체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을 당당하게 펼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해와 관심이 절실하다.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업무용 소프트웨어 일괄 구매 등의 보편적 교육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을 얻게 된다. 재외한국학교을 향한 지원과 관심은대한민국의 사회‧문화 역량을 세계로 확대할 수 있도록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 책임과 투자가 돼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있음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며 점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진술만으로 아동학대범이 된다. 특수학생을 상대하는 특수교육 활동은 아이들과 신체적 접촉이 많은데 현행 아동학대법에서는 교사가 늘 잠재적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면 아래 있던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도 속속 드러났고,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교권은 가공할 속도로 추락했다. 아동학대 민원에 쓰러진 현장 학생들에 의한 교권 실추가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으며 예의 바른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토로하는 교사, 고학년을 맡고서 1년 내내 악몽을 꾸기도 하고 병을 얻었다고 호소하는 교사들도 있다. 그 사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관하고 무시했고 학부모 앞에서 교사를 ‘을’로 대했을 뿐이다. 그렇게 교권과 생존권까지 무너졌다. 교사가 수업 시간에 장난친 아이를 훈계하면 아동복지법 위반, 그래도 계속해서 장난치는 아이를 꾸짖으면 학교폭력 위반이다. 이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을해 조사하고,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는 시스템이 작동된다. 혹여 그 아이가 여학생이라면 사안은 성희롱, 성폭력 수사기관 신고로 더 복잡해지고 미궁으로 빠진다. 학부모에게 아무런 대응도,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수업을 병행하면서 홀로 싸워야 한다. 매일 업무포털에 올라오는 내부결재, 아동학대, 성희롱 보고 관련 공문들을 보노라면 정신적 고통을 안고 교단에 설 수밖에 없다. 교권보호는 거대하고 무소불위한 아동학대 민원에 치여 엄두조차 내질 못한다. 매일 정신적, 심적 고통을 그대로 안고 법률에 대해 문외한인 교사는 때론 모든 것을 접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간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진 교사 중 절반 이상(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학부모 기분상해죄’로 불릴 만큼 학부모 또는 학생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교사가 수없이 고소당하고 있으며, 그런 고소를 당했을 때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헤쳐 나가야 했다.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라는 꿈을 갖고 교대에 진학해 힘든 임용고시를 통과한 여교사는 학부모 기분상해죄 죄목으로 괴로워했다. 몇 차례 상담 등의 도움 요청을 했음에도 학교와 교육청은 혹시나 차후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매뉴얼만 내밀었을 것이다. 엄함과 존경 되살려야 보고바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교육과 문화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며 그 모범사례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는 말이다. 오늘날 모범 한국이 된 데는 자식교육 뒷바라지에 희생한 부모님과 올곧은 가르침을 준 스승이 존재한다. 교육은 엄함과 존경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다. 지금의 사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는 엄하게 가르치는 이도, 존경하는 이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무라는 것은 비난이 아니다. 인격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가 깨지면 가르침이 이뤄질 수 없고 배움이 이뤄질 수 없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아이들이 교사를 존경하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교권뿐만 아니라 생존권 골든타임이 꺼져간다.
초등교사는 평균적으로 주 22차시의 수업을 한다. 생활교육이 필요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 중 22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다. 학생들 하교 후 남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가량. 이 시간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생 상담, 수업 연구 및 수업자료 제작, 학부모 상담, 평가 기록, 교실 관리, 과제 검사, 학생 출결 서류 관리, 각종 협의회 및 연수 참여 등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가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다. 매년 바뀌는 학년과 다양한 과목 덕분에 수업 연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나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은 퇴근 후에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기 일쑤다. 이렇게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버스 운영, 정보보호, 인력 채용 및 관리, 견적, 회계, 계약, 각종 기자재와 장치 관리, 시설관리 등의 ‘비교육적 행정’까지 해낸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가 원무과에 가서 환자를 접수하고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학교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교사만 할 수 있으나 행정은 교사도 할 수 있어서 교사는 교육과 행정을 둘 다 해내야 하게 된 것일까. 행정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다 보니, 교사의 눈과 손은 결국 학생이 아닌 컴퓨터로 향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이 받는다. 교사가 학생에게서 멀어진 이 현실이 정말 ‘이상’하다. 교사가 법률에 명시된 교육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정상화가 절실하다. 비본질적 업무로 교육에서 멀어져 교육활동 중심인 학교 정상화 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학생과 눈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을 위한 수업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사의 직무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률에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것이 법을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학교 내 타 직군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며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교사가 하라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다반사다. 법률적인 뒷받침을 통해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과 그에 따른 수업 및 평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 요구되는 기능의 다양화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기만 하는 어려움은 행정 전담 인력의 증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공무직을 통합해 단위학교 사정에 맞게 업무를 나누는 방안도 있다. 공무직 간 실제 업무 차이가 크지 않으나 직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타 업무를 맡지 않으려는 칸막이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인력 운영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 △학교 공통 업무 및 갈등 업무의 교육청 이관 △보고‧지침‧규제의 최소화 △정책·사업 관리를 통한 학교 업무경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눈과 손이 학생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로 인해 학생이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이른 아침, 방학이지만 교정에 흐드러지게 피는 여름꽃들은 방학도 없나 보다. 연일 계속되던 장맛비를 용케 잘 이겨내고 오늘은 유난히 수국이 환하게 웃고 화단에는 토끼풀도 하얀 꽃을 내밀며 학교 담장에는 붉은 장미가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얼마 전이었다. 여름 방학임에도 학교에 나와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퇴근을 준비하고 있다가 무심코 건네받은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다음 날 졸업생인 K는 거의 8년 만에 학교를 찾아왔다. K는 그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단 한 번도 안부 인사를 빼먹지 않았다. 군입대 후에 얼굴을 보고는 처음이라 몹시 반갑고 놀랐다. 내심 직장에서 여름휴가를 받아 시간이 나서 안부 인사 겸해서 모교를 방문한 줄 알았다. 근데 K가 예상치 못한 결혼주례를 부탁했다. 미리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 데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노라고 했다. 어느새 나이 서른다섯 살,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서두르게 됐다는 이야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항상 다정다감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피부색 탓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다들 놀림감으로 삼아 참 힘들었는데……. 학교 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삐뚤어진 마음에 연일 사고도 많이 쳤어요. 고2 때 담임으로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여전히 사고뭉치 문제아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선생님은 아예 관심도 안 주는데, 그때 선생님께 야단맞고 엉덩이도 맞는 그 시간도 저는 좋았어요. 선생님의 국어 시간이 제가 유일하게 위안받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친구들 앞에서 시도 낭송하게 했습니다. 그때 아무 내용도 모르고 했던 시 낭송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맑고 착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껏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선생님 가르침 덕분입니다.” 올해로 교직 33년. 15여 년 전, 그해 담임은 2학년 문과반을 맡았다. 이른바 순둥이들이 모인 이과반에 비하면 당시 문과반은 참 힘들었다.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물건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경찰서에 드나들지 않고 그해를 마치면 당시 문과반 담임들은 학년말에 모여 행운과 축복의 한 해라고 자축했다. 그런데 그해는 학년 첫날부터 일이 터졌다. 교실 흡연자가 적발되었다는 생활지도 담당 선생님 연락이었다. 교실 흡연은 장소가 장소인 만큼 학교가 온통 발칵 뒤집혔다. 그리고 내려진 학교의 가중징계, 아~, 그날부터 K와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올해 고2, 지금껏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대화는커녕 담을 쌓고 살았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도 아무리 둘러봐도 도무지 내 말을 들어줄 내 편은 없다. 친구도 없다. 손에 잡고 있는 이 펜 속에 정말 하고픈 말들이 많이 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글로 쓰지 못한, 단 한 번도 누구에게 터놓고 하지 못한, 가슴 속 말들이 이 캄캄한 이 방안에서, 어둠 속에서 회전목마처럼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 나는 나중에 커서 무얼 하려고 이렇게 사는가. 올해도 또 담임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학년 초에 K가 썼던, 좀 특이한 자기소개서를 지금도 거의 기억하고 있다. 비록 다른 아이들처럼 긴 글의 거창한 자기소개서는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써서 낸 K가 한편 무척 고마웠다. 그래서 희망이 있었다. 교실에서 흡연한 자신 때문에 교장실로, 생활지도부로 동분서주하는 담임을 보면서 자신도 무언가 느꼈는지 마지막에는, 그래도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K. 간절했던 내게 그 아이는 희망 고문이 되었다. 이후에도 수많은 일들이, 사건 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당시 자기소개서를 읽고 사랑과 관심만이 그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내 관심과 정성에 달라지고 대부분 평범한 아이로 돌아온 경험을 자랑으로 훈장처럼 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니었다. 아예 달랐다. 너무나도 달랐다. 내 앞에서는 당장 달라질 것 같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었다. 3월부터 시작돼 4월까지 돌아서고 나면 일이 터졌다. 옆 반 아이의 놀림으로 코뼈를 부러뜨린 일, 수업 시간 잔다고 지도하는 선생님께 거친 행동을 하며 대든 지금의 교권 침해, 학교 인근 아파트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마치 자신의 자전거처럼 타고 가다가 절도범으로 몰려 관할 경찰서에 가는 일 등. 평생 겪을 일을 그해에 모두 겪는 기분이었다고나 할까? 다행히 K의 부모가 집에서 안 되는 교육을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맡겨준 덕분에 나는 끝까지 K를 포기하지 않았다. 학교는 ‘사람’을 배우는 곳 여름 방학 전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주관하면서 과거와 너무 달라져 버린 학생과 학부모의 모습을 봤다. 최근 초등학교 젊은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무너진 학교 교육을 웅변한다.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그저 참아 넘기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애쓴 사실이 확인돼 마음이 무겁다. 동료 교사와 시민들의 근조 화환, 추모 메모로 가득한 학교 정문의 모습은 교사에게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이다. 모두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교육은 또다시 제자리에서 헛돌 수밖에 없다. 교단이 무너지면 ‘사람’을 배우지 못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싫은 것도 해내는 것 등을 배울 수 없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 존중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진짜 행복한 학교를 그리워하며 이 여름 편지를 남긴다.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마련과 관련해 각종 토론회와 협의회가 이어지고 있다. 각자 의견 차이는 조금씩 나오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한 마디가 있다.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조성’이다. 그동안 교육 수요자의 권리 신장에 매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경시됐다.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존중’에 대한 의미가 다시금 강조되는 것이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교권 경시 풍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원인을 하나씩 살피고, 해결책 공유에 대한 범국가적 협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편집자 주 서울 서초구 초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가 활발하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 경시 풍조 만연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7곳으로 확산됐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다. 10여 년간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강해졌으나 교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지나친 권리 주장 때문이다.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은 인권 보호를 위해 당연히 있어야 하는 조항처럼 보인다. 하지만 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교육, 생활지도 등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선진국에 대한 지나친 사대주의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구의 학교 현장에서 수십 년 전 수요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도입됐지만 심각한 부작용 및 후유증만 남기고 교사 권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음에도 개정 요구는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사건 이후 ‘교단의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적 움직임으로 커지자 지자체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광주시교육청도 의무와 권한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와 상관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하지만 이는 여론을 무시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진행한 설문에서도 교원과 학부모 모두 교권침해 증가 원인으로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높은 순위로 지목한 바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초등교사 A씨가 방학 중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1일 애도 성명을 내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며 “범죄 피의자의 엄중한 처벌과 공무상 재해 인정을 적극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교직원연수 차 출근길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A씨는최모(30)씨에게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고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경찰은 사건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자 A씨는 영장심사가 끝난 지 20여분 만인 오후 3시40분쯤 사망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받았으나 결국 제자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이라는 소견을 냈다. 최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교내에서 예정된 연수 업무를 위해 평소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로 출근 중이었다. A씨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5일간 진행되는 교직원 연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A씨가 근무하는 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야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1㎞ 떨어져 있다. 야산과 등산로로 연결된 생태공원 둘레길은 인근 학교 학생들도 체험학습을 하려고 자주 찾는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과 지인들은 약 10년간 교사 생활을 한 A씨에 대해 학교 안팎에서 궂은일에 먼저 나서는 책임감 강하고 선량한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평소에도 1시간 정도 일찍 출근할 정도로 성실함을 보였던 A씨는 사건 당일도 일찍 출근길에 나서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밤 빈소를 찾았다. 그는 조문을 마치고 나와 “유족 말씀을 들으니 어느 정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협의,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법안심사에 나선 만큼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의 안건은 총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으로 교총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이에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켜볼 것”이라며 “교실 붕괴 현실을 증언하면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전국 교원들의 외침과 절규를 받아들여 교권보호 법안을 즉각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권보호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을 진행하고 있다. 교총 임직원 및 조직인사, 현장 교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매일 아침 국회 앞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나서는 상황이다. 시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이달 14일 교권 공청회를 통해 교권이 무너진 학교 현실을 알게 됐을 것”이라며 “교원들이 아스팔트 위에서 절규하지 않도록 여야는 현장 요구에 응답하고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17~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연합회 시‧군회장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는▲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현장의견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 조속 마련을 주장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치원 교원이 교육적 소신을 갖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들 키우기는 원래 힘들지만, 곧 사춘기를 맞은 아들을 대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어릴 때는 마냥 살갑고 사랑스러웠던 아이가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불러도 대답은커녕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부모는 한없이 흔들린다. 특히 아들의 마음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엄마는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저자는 “아들의 사춘기를 수월하게 넘기는 비결은 이미 사춘기 전에 시작된다”고 말한다. 부모와 아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아들이 가진 기질을 이해하며 받아주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춘기가 와도 엇나갈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모의 격려와 지지가 모자란 경우, 사춘기가 도화선이 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사춘기에 접어든 두 아들을 키우면서 2000여 명이 넘는 남자 아이를 지도한 현직 초등 교사가 들려주는 아들 사춘기의 모든 것이 담겼다. 몸과 마음의 변화부터 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사춘기 아들과 잘 지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까지 소개한다. “아들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변화를 시작하는 사춘기라는 시기, 부모에게 필요한 건 직면할 용기”라고 강조한다.이진혁 지음, 카시오페아 펴냄.
기말고사가 끝난 어느 날,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들에게 고민 쪽지를 써보라고 권한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학생들은 쭈뼛거렸고, 교사는 공부법, 사교육, 진로, 꿈, 친구 등 단어를 제시한다. 그렇게 모인 고민 쪽지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은 책이다. 저자는 “엉터리 답일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버릴 생각까지 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민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고 책을 펴낸 이유를 전한다. 고등학생들의 고민은 비슷했다. 공부, 사교육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고, 정신력 부족, 진로 등에 대한 고민이 뒤를 이었다. 비슷한 질문끼리 묶어 여섯 가지 주제로 분류했다. 학생과 대화하듯 내용을 풀어낸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길 바라며, 이 책에서 제시한 해결책을 실마리 삼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길 바란다.” 주변에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을 가진 학생은 물론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 부모, 제자들과 소통하고 싶은 교사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 담겼다.권승호 지음, 도서출판 지노 펴냄.
‘교사 교육과정’ 실행에 특화 학생별 피드백, 관리 등 가능 교사가 만든 교사를 위한 도구 교사 3만여 명이 선택한 학생 관리 도구, 학생 37만여 명이 사용하는 과제 제출 도구, 먼저 써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사용자 카페와 연구회 조직, 연수 진행…. 온라인 학급 운영 시스템 ‘다했니? 다했어요!’(이하 ‘다했니’)가 지난 2년 동안 걸어온 길이다. 최근에는 동아출판과 정식 기능 연동 제휴를 맺었고, ‘다했니’를 연구하는 ‘다햇살 연구회’, ‘다했니’ 공인 강사진으로 활동 중인 초·중등 교사 13명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활용 노하우를 담은 다했니? 다했어요! 백배 활용법을 출간했다. ‘다했니’가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사가 만든, 교사를 위한 도구라는 점이다. ‘다했니’는 최지원 서울풍성초 교사의 아이디어에서 탄생했다. 최 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에듀테크가 범람했지만, 정작 교사들을 위한 도구는 없었다”면서 “교사들이 각자 교육역량을 펼치면서 느낀 불편함을 디지털 도구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다했니’는 ‘교사 교육과정’ 실행과 업무 최소화에 특화한 도구다. ‘다했니?’는 웹 기반 교사용 프로그램, ‘다했어요!’는 앱 기반 학생용 프로그램이다. 초등 1학년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다. 학생은 교사가 제공한 초대 코드만 입력하면 회원 가입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핵심 기능은 학급(학생) 관리, 과제 관리, 알림장, 체크리스트 등이다. 교사는 학생 수십 명의 과제 제출 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고 학생별 피드백과 알림장도 보낼 수 있다.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 기능도 탑재했다. 누가 기록이 가능해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개별 포트폴리오로 생성할 수 있다. 교사도 자신의 학급 운영 포트폴리오, 교육 기록을 누적해나갈 수 있다. 최 교사는 “초·중등, 온오프라인 수업 등 필요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라고 전했다. ‘다했니’는 오픈 초기부터 여러 곳에서 투자, 후원 제안을 받을 정도로 교육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거절했다. ‘본질’이 흐려질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렇다.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교육에 집중하게 돕는 것, 이것이 ‘다했니’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본질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과제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학생마다 피드백을 주는 건 어느 시대든 교육하는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거죠.” 다했니? 다했어요! 백배 활용법의 공동 저자인 장다희 강원 양양고 교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학습 활동 관리와 학급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관심이 많았다”며 “안 써본 게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어떤 플랫폼을 써봐도 학교 현장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게 없었어요. 반복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줄여야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체크리스트’ 기능은 독보적이었죠. 교사가 직접 쓰려고 만든, 학교 현장의 고민이 반영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다했니’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어요.” 최 교사는 “‘다했니’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진심으로 응원하고 힘을 보태준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이 겪어 온 크고 작은 불편함과 비효율적인 과정을 하나씩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업데이트 해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7개 교원단체와 교육활동 보호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서이초 교사의 사건에 대한 학교 현장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와 토요일마다 열리는 교육활동 보호 집회 1차 집행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단체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과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과 치료 요청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학교민원관리시스템’ 구축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인력 및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교총 대표로 참석한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5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교육부, 교육감협의회 등 4자 협의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입법 실현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이 제안한 교권 보호 핵심 정책은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과 교원 생활지도권 완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실효적 대책 마련 ▲안전한 학교 위한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이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 교육감은 “현재 선생님들께서 교육 당국에 쏟아내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폭풍우와 같은 위기 속에서 선생님들과 연대하고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도 “현 사태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의 특징은 교원의 생활지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교장, 교사 등 교원은 학교의 형편,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먼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교사는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교원과 보호자는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상담을 위해서는 일시,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교원은 근무 시간이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 협박, 폭행 등을 당하면 중단할 수도 있다. 교장과 교사 등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주의를 줄 수 있고, 주의를 무시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교원은 면책된다. 조언이나 주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기 어려운 경우 교원은 특정 과업을 부여할 수 있고, 법령이나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은 중지시킬 수 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면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고 관련 물품 소지가 의심될 경우 조사도 가능하다. 특히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은 교실 안이나 밖에 분리할 수 있고,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부적합한 물품 사용에 대해서는 분리 보관도 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시 훈계의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훈계 사유에 합당한 과제를 부여해도 된다. 반대로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칭찬이나 상과 같은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의 생활지도 불응에 대한 대처와 교원의 지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의 내용도 포함됐는데 교원의 생활지도에 학생이 응하지 않으면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하고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는 생활지도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 한편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를 위해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긴밀한 협력을 지원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포함됐다. 함께 발표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고시(안)에는 유치원장의 경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등의 절차를 정하고 유치원 운영규칙칙을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시·도교육감은 유치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의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고시(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학기부터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한국교총은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제안했던 내용이 수용됐다는 점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올해 6월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이다. 당초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최근 서울 서초구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강화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2학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생활지도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칭찬과 상 등 보상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을 방해할 시 현행 법에서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는 등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내용도 별도로 고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 답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 기준을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당일 논평을 통해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고시가 시행되는 9월 1일을 전후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고시라 할 수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고시에 따라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생활지도 면책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의 즉각적인 생활지도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가 수반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교원지위법 개정도 함께 통과 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특히 고시안의 보완사항은 제시하며 ▲학부모 책무성 강화 및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처분 ▲정서·행동 위기학생 실태 파악 ▲교실 분리에 필요한 공간 및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개발원 공동주최로 17일 더케이 호텔에서 진행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위한 T.o.U.C.H 교사단 양성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