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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1년 반 동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전교조 출신 김 모 교사(47)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두 단계 특별 승진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교육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업무를 인수할 다른 교육부 연구관이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어 신원조회가 끝나는 월말쯤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인 김 모 교사는 2004년 6월부터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 2월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3~5급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관으로 별도전형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모 교사는 청와대 직제 정원에 의한 행정관이 아닌 ‘파견 교사’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상위 직급으로만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연구관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를 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특별 승진시킨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불법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연구사로의 전직은 10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하인 교원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 근무한 자를 별도전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혁신위원회나 청와대는 교육부 소속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사로 임용하더라도 규정 위반이다. 교육부 한 전문직은 “연구사 공채 경쟁률이 수십대 1인 상황에서 연구사도 거치지 않고 연구관으로 바로 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전문직은 “청와대에서 찍어 누르면 교육부로선 어쩔 수 없겠지만, 법을 지켜야 할 정부가 앞장서 규정을 위반한다면 정권 말 기강해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1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김 교사는 2005년 8월 충북교육청에 복귀했다가 11월 다시 재 파견돼 그 기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2007년도 국회에서 개정 교원자격법이입법화되어, 2009년도부터 10년째 교원자격 갱신제가 실시되는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실시해 갈 것인가, 구체적인 안 만들기는 지금부터이지만 갱신 강습의 일익을 담당하는 국립 대학은 재정난이나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어, 「전부 대응할 수 없다」라는 비명의 소리가 들린다. 현재 일본 초,중고교의 현직 교원은 약 110만 명이다. 갱신 강습은 매년 약 10만 여명이 수강하게 되고, 교원양성과정이 설치된 대학·단기대학 855개 학교 중, 문부과학성이 인정한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게 된다. 만일 855개 학교 모두 강습을 할 수 있다면, 1개 대학교 평균 130명의 수용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연중 언제든지 수강 가능」이라고 한 문부과학성의 인정 요건을 모든 대학·단기대학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 몇 백 명의 수강자를 떠맡는 대학도 나올 것 같다. 특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사립대학이 적은 지방의 국립대이다.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 재정난으로 필요 최저 인원으로 경영하고 있어, 갱신 강습의 수용에 난색을 내보이는 대학도 많다. 후쿠오카교육대학의 오오고토학장은 「우리는 지방 교육 단과대학이라는 3중고 가운데 간신히 경영을 하고 있다. 강습을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나 통상의 강의만으로도 힘든 상태이며 연수를 담당할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한다. 교수가 부족한데다가 교원양성 계열의 대학은 대폭 감해진 재무성의 운영비 교부금의 배분으로 국립대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호쿠리쿠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장은 「만일 교부금이 1할 삭감되면 먼저 교육학부가 리스트의 대상이다. 갱신 강습은 무리이다」라고 탄식한다. 문부성은 「대학에서 갱신강습을 하는 것은 그 나름으로 지역이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라면서 대학의「수입」이 되도록 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가가 어디까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수도권의 국립대학장은「수입으로 하려는 생각이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국립대학이라는 성격상 그것이 허락될지 의문이다. 먼저 인원 증가 등 환경 정비도 생각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인 ‘나눠먹기’는 본래 좋은 뜻이었다. 아이를 낳았을 때 이웃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동짓날에는 팥죽을 나누어 먹고, 설날에는 불우한 이웃과 가래떡을 나눠먹고. 누구는 말한다. 우리 미풍양속의 실상은 떡을 나누어먹은 것이 아니라 덕(德)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고. 가난했던 유년시절의 추억 하나. 누룽지 간식이 고작이었다. 이것도 아무나 못 먹고 부잣집 아이들이 먹었다. 동네에 누룽지를 들고 나온 아이가 그렇게 부러웠다. 그것도 쌀밥 누룽지.그의 누룽지와 입만 쳐다본다. 침을 꿀꺽 삼켜가면서. 고소한 냄새에 먹고 싶어 창자는 요동을 친다. 차마 ‘한 입만’ 달라는 말은 못한다. 처분만 바랄 뿐이다. 드디어 아이는 덕을 베푼다. 자기가 먹던 누룽지의 일부분을 떼어 준다.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아이는 나눠먹은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의해 변질된 ‘나눠먹기’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눠먹기’의 의미가 변질되었다. 편가르기로 재미를 본 일부 세력은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눈다. 그리고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협박(?)한다. 좌파 성향의 교과서는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기업의 목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가진 자’를 죄악시하여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먹는 것을 당당한 것인 양 가르치고 있다. 지난 달 26일, 청와대에서 나온 ‘기회균등할당전형’. 명칭은 그럴 듯하다. ‘못 사는 사람‘에게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니 없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달콤한가? 이 제도의 목적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의 실질적 통로가 되게 하는 것“이라니 얼핏 보면 좋은 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연 2조원이라는 예산과 이 제도로 입학한 학생과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간의 학력 차에 따른 부적응, 수도권 유명대학으로의 지원자 쏠림 등의 문제가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도지방대학의 고사(枯死)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탁상정책이었음을뒤늦게 인정하고 있다.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이 있다. 개인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강할 때 빛이 보이는 것이지 국가가 나선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또는 조세제도로, 국가재정으로 구제하려는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코드정책은 바로 억지로 '빼앗아먹기' 정부의 특목고 깔아뭉개기와 고교 등급제 불가(不可)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있는 자’가 더 이상 잘 나가는 것은 눈꼴사나워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 특목고가 우수하고 고교별 엄연한 등급이 존재하고 있는데 억지로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햇빛 가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너만 먹냐, 나도 먹자‘의 심보가 아닌지? 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무자격교장공모제는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의 하나라고 본다. 30년이 넘어 산전수전 겪으며 애써취득한 교장자격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교육폭거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 까짓 교장 자리가 무어 그리 대단한 자리라고 너희들만 차지하냐? 돌아가면서 해 먹자!”의 논리가 정부 정책에 먹혀들어간 것이라고 본다. 교육의 현장에 교육을 배제한 정치 이데올로기가가 끼어든 것이다. 5월 스승의 날, 표창도 씁쓸하기만 하다. 정부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교육부총리 표창이 나눠먹기라면 국민들은 믿을까? 물론 공적이 뚜렷하여 표창을 받았다면 박수칠 일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에 인원을 할당하고 시도는 지역교육청에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다.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표창 상신은 어떠한가? 교육에 공적을 쌓아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교사들은 교육부총리 표창 하나 정도는 이미 갖고 있다. 이미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추천을 하다보니 장관표창 대상자가 점점 저경력자로 낮아지고 있다.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추천대상자가 되는 형편이다. 스승의날 표창도 '나눠먹기'로 전락한 현실 더 가관인 것은 장관 표창이 이러다보니 교육감, 교육장 표창 대상자는 5년 이내나 신규교사까지 차례가 간다는 것이다. 이들도 교육에 열정을 바쳐 헌신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다면야 사기 진작면에서 도움이 되므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학급운영, 생활지도가 엉망(?)이고 가르치는 것조차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민원의 대상이 되는 교사가 표창 대상자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상(賞)의 희소 가치가 없어진지 오래고 학교에서 표창장 전수에 박수치기가 꺼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미풍양속 ‘나눠먹기’의 변질이 안타깝다. ‘나눠먹기’는 ‘가진 자’가 먼저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거나 ‘없는 자’가 억지로 빼앗아서는 아니된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하고 그들이 덕을 베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용이 태어날 조건이 우선인데 심사숙고 하지 않은 교육 포퓰리즘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교육부에 ‘교육’ ‘교육철학’ ‘교육소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해바라기형 장관과교육관료만이 있을 뿐이다. 진짜 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용이 태어날 조건을 갖추는 것이 우선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개천에서도 용이 나와야 한다’고 총장들을 모아 놓고 한 수 가르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잘못된 ‘나눠먹기‘를 좋아하는 그들. 혹시 말도 아니되는 '개천 균형발전(?)‘ 내지는 ’비룡(飛龍) 균등할당‘의 허상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용은 커다란 강이나 호수 또는 대양(大洋)에서 나와야 한다.도랑은 도랑이고 개천은 개천일 뿐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사탕발림으로내놓는 '나눠먹기'의 기만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환상 내지는 착각에서 깨어나 있어야 한다.'나눠먹기'의 실상과 허상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
만약,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문제] 아래 사진은 ○○중학교 교정이다. 이 학교 교정에 바위가 있는 까닭은?(복수 정답 허용) ① 학교에서 나온 바위를 처치할 수 없어서 ② 조경 차원에서 조화를 주려고 ③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게 하려고 ④ 잔디(화단, 나무)를 보호하려고 ⑤ 바위가 주는 교훈을 알게 하려고 사람에 따라 정답이 다르게 나올 것이다. 출제자의 의도를 고려한 정답은? . . . . . . . ② ③ ④ 학교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 그 존재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운동장의 돌맹이, 필요할까? 필요없다면 치워야 한다. 화단에 놓인 조경석. 조경의 의미로도 족하지만 휴식 공간으로, 또 나무보호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1석 3조가 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은 그것을 손수 실천하고 있다. 김 교장이 부임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학교의 변화된 곳이 수 십 군데다. 교사들과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이 눈에 보인다.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서로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교사, 교감, 교장, 학부모, 학생 모두 변해야 하지만... 그래도 교육변화의 커다란 획을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아무래도 교장이라고 본다. ① 교장이 변해야 교육이 산다. ② 교감이 변해야 교육이 산다. ③ 교사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④ 학부모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⑤ 학생이 변해야 교육이 산다. 어느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가? 모두 정답이지만 리포터는 ①이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대학들어갈때도 입시제도가 이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는데, 요즈음에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는지 모르겠어. 워낙에 자주 바뀌니까 뭐가뭔지 잘 모르겠더라고,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제도 자체를 이해못해서 대학에 못가는 경우도 생길수 있을 것 같아.' 고3 자녀를 둔 어느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자녀가 고3이면 어느정도 입시에 관한 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워낙에 자주 바뀌다보니 모두 따라잡기가 어려운 모양이다. '그런데 내신문제 말이예요. 대학에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떠들던데, 그말이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생들 선발에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는 것은 맞지만 대학들 주장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선발해서 훌륭하게 육성하는 것이 할일인데, 선발과정부터 무조건 우수한 학생들만 자기네 대학으로 데려가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우수한 학생선발에 매달리다보니 내신실질반영비율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옆에있던 다른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그래요. 이런사태가 무조건 교육부의 잘못으로만 몰아붙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동안 대학에서 우수학생을 선발만 했지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때까지 우수했던 학생을 대학에서 망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대학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때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도 그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 훌륭한 인재로 육성하는 것이 대학아닙니까? 무조건 좋은 학생들 뽑아서 편하게 교육하려는 것은 대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선생님의 이야기이다. 내신실질반영비율 문제로 인해 혼란스러운 것은 일선고등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이다. 당장 몇개월 앞으로 다가온 2008학년도 입시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문제가 커진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예견된 문제임에도 소홀히 생각했던 교육부나 이제서야 문제를 제기한 대학도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다. 제도적인 문제는 빨리 정착되어 그에 맞게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자꾸 부각시킨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도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이제는 어느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이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생각이다. 일단 양보된 부분은 대학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또다른 요구를 하여 이 문제를 끌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들도 어느정도 물러서야 한다. 무조건 교육부의 책임만으로 돌리기보다는 자신들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학재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훌륭한 인재로 육성할 것인가에도 연구를 해야 한다. 입학성적보다 대학재학중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학생들도 많다. 이들을 훌륭하게 육성하는 것은 훌륭한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논란이 되는 대학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의 근본 원인은 학생부에서 그동안 교과성적이외에는 볼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두루뭉실 기재하여 학생부가 신뢰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 일 것이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현장 교사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도움을 주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2종(초, 중·고등학교용)을 개발해 각급학교·교육청·대학 등에 보급하였다. 개발된 길라잡이는 지난 2004년 10월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및 대학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하여 개정한 학교생활기록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719호, 2007.2.28)을 근거로, 처리요령부터 자료의 정비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의 훈령내용을 해설, 기재요령, 기재예시 순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길라잡이에 제시된 기재요령 및 예시는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기록방법에 대한 대학실무자의 의견 수렴(2007년 3월, 88개 대학 129명)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영역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및 비교과영역을 가능한 한 계량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대입전형 과정에서 심층면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된 예시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학교생활 전 영역을 사실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력하되, 특히 비교과영역의 기록은 계량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경우 횟수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훈령 719호에서 신설된 고등학교 독서활동은 교과지도교사·담임교사, 과목별 등 다양한 기재 예시를 제공하였으며, 학생이 감명 깊게 읽은 주요 도서명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독서활동 상황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는 2007년 7월부터 현장에 보급되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의 구체적이고 자세한 입력을 위한 유용한 도움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아울러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중에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영역(자치, 적응, 행사, 계발, 봉사활동)으로 분리 기술하던 특별활동 기재방식을 변경하여, 유사 영역인 자치활동, 적응활동, 행사활동의 3개 영역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특별활동 중 자치․적응․행사활동 의 예를 들어보면월 1회 ‘진로의 날’ 행사를 통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각종 서적이나 참고 문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직업 탐색 및 적성에 맞는 직업 탐색군 조사 등의 활동을 하였다. 둘째,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을 제공하여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교육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방과후학교 활동상황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방과후학교 활동상황을 교과학습발달상황 및 진로지도상황에 입력하여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 정보 제공 및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및 진로지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진로지도상황을 기록한 예를보면음악적 감각이 있고 교내 관현악반 연주자로 활동하며 능력을 연마하기 위해 관련 분야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피아노)을 수강하는 등 진로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히고 있다. 셋째, 진로지도상황으로 특기 또는 흥미, 진로 희망(학생, 학부모), 특기 사항을 기록한다. 어느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예를 들면특기 또는 흥미는 외국영화감상이며, 학생의 진로희망은 국제공무원, 학부모의 진로희망도 국제공무원이며, 특기사항으로는 외교관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학업성취도도 높아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외국어 습득과 외국문화 이해를 위해 관련 서적을 읽도록 지도한다는 것이다. 넷째, 창의적 재량활동상황으로 학년별, 활동영역 또는 주제, 이수시간, 특기사항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진로교육을 17시간을 이수하였는데 자아이해를 위한 활동과 다양한 직업세계 체험(2007.04.21,○○직업박람회 참가)을 통해 구체적인 자신의 진로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다섯째,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으로 즉 자격증과 인증의 구분,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 연월일, 발급 기관 등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자격증의 경우 워드프로세서 3급(07-I2-031206)을 2007.5.30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취득하고, 인터넷정보관리사 2급(IIS-32-001858)을 2007.7.15에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부터 취득하였다. 또한 인증의 예로 정보소양인증분야에서 컴퓨터반 34시간이수한 것을 2007.5.20 ○○고등학교에서 부터인증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진로와 관련하여는 특별활동, 창재활동, 방과후활동, 자격증, 인증 등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잘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특기와 흥미에 대하여전문적인 검사나 기준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기록하게 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진로와 관련하여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 할동 상황을 계속 지켜보와야 할 정도로 교사들의 일거리가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이 교사와 대학당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하는데 한국교육신문에서도 기사화가 안될 정도로 교육계에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안타깝다. 더구나 2007년부터 신설되는 독서관련 사항에서 신화의 세계에 관심이 많아 독서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한 달에 두 권 정도 관련 서적을 꾸준히 읽고 있으며,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의 핵심을 파악하여 독서활동 시간에 발표함. '그리스·로마신화(이윤기)', '정재서교수의 이야기 동양신화(정재서)',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조현설)', '살아있는 우리 신화(신동흔)' 등을 읽고 서양신화와 동양신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아울러 우리 신화가 한국인의 의식형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다는 식의 기록을 교사들이 담당하여야 하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다. 또 체육활동에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1600미터 달리기에 능숙하다는 식이어야 하고 입상과 관련하여서도 그 대회의 참가대상, 순위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야 하고 창의적 재량활동도 기간, 회수,교내, 교외 등을 기록하여야 할 정도로 당장 교사들의 일이 많아지리라 생각된다.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할수록 학생들이 대학을 갈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교사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
전국 주요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 로스쿨 설치 대학ㆍ총 정원 확대 ▲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인)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기수(고려대)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을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은 것을 감안하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급박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역시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로스쿨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로스쿨에서 법학교육을 마친 사람은 모두 법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로스쿨 문제에 대해 법대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법학교수회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연세대 박상기 교수는 "설립 진입 장벽이 높으면 로스쿨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며 "총 정원이 3천명 이상은 되어야 하고 대학별 정원도 150명 이상이 되는 게 옳으며 이를 각 대학이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 역시 높아야 한다"며 "사법개혁위원회가 교수대 학생 비율을 1:15로 제시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영산대 김병대 교수는 "총 정원 4천명에 변호사 합격자 수는 3천명이 적절하다"며 "법학교수회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강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인가 기준으로만 설립 여부를 가리면 로스쿨은 수도권 대학이 독식하게 될 것인 만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로스쿨 할당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의대가 대학병원을 만드는 것처럼 로스쿨에 로펌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 정병석 교수는 "실무교육 강화와 교육비 절감을 위해 현직 검사와 판사가 로스쿨에 파견되고 로스쿨 교수가 법조에 파견돼 실무를 익혀 법조 일원화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교수들 중 일부는 "정치권이 법 통과에만 몰두해 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인천대 백원기 교수는 "기형적으로 탄생된 로스쿨을 대학 교수가 찬성하고 이에 맞춰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고 건국대 한상희 교수도 "로스쿨법이 졸속으로 통과됐다. 의견수렴 기간이 짧아 세부 내용도 졸속으로 추진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7월 6일 아침 양희은과 강석우가 진행하는 MBC 라디오의 ‘여성시대’에서 들은 내용이다. 청취자가 제보한 내용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오늘 방송된 내용은 가정교육과 관련한 이야기들로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옆집 아이가 자기 집 옥상에서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향해 오줌 줄기를 뿜어낸 이야기다. 이 개구쟁이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자동차에 오줌 세례를 하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자 더욱 신나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이를 본 청취자가 정색을 하고 호통을 치자 아이는 그만 주저앉아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놀란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말했다고 한다. “ 아니,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아이를 기죽이고 그래요?” 두 번째 이야기는 냉면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네댓 살 정도의 남자 아이와 함께 온 엄마가 냉면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엄마에게 ‘쉬-’가 마렵다고 엄마를 에게 살짝 신호를 보낸다. 엄마는 아이의 이러한 위급함(?)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응, 알았어.’ 라고만 대꾸할 뿐 계속해서 냉면을 먹고 있었다. 그러자 더욱 급해진 아이는 큰소리로 엄마를 다그친다. 그러자 엄마는 서둘러 냉면 먹기를 마친 다음 자신이 먹었던 냉면 그릇을 내밀어 거기에다 오줌을 싸게 한다. 이를 지켜본 청취자가 하도 기가 막혀서 엄마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아니, 여러 사람이 먹는 냉면 그릇에다 오줌을 싸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너무 하지 않아요?” 그러자, 그 엄마는 아주 당당하게 “이따가 씻어 놓고 가면 되잖아요?”라고 대꾸한다. 정말 그 그릇만 씻어 놓고 가면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 실제로는 그릇을 씻어 놓고 가기는커녕 슬그머니 도망치듯 빠져 나갔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는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던 한 엄마가 여자 화장실에의 세면대에다가 오줌을 싸게 했다는 이야기다. 황당한 세 토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엄마들이 모두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쩌면 이것이 우리나라 가정교육의 현주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도 음식점이나 병원 등 공공장소에서 이리저리 뛰고 달리는 아이들을 대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나 짜증스러움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는 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하여 이웃을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할 것인지 걱정이다. 멀리 내다 볼 것 없이 이런 아이들이 당장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들을지 걱정이다. 옛날에는 ‘밥상머리교육’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작동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시대와 맞물려 핵가족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삼촌과 고모, 형이나 언니로부터 이어지는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왕자나 공주로 키워지고 있다. 그들에게 무서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은연중에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집안의 권력자가 되어 버렸고, 매사에 투정을 부리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가정교육의 부재는 학부모의 자녀중심적 사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자녀가 귀찮아하거나 조금이라도 싫증내는 일이라면 학교생활에서 마땅히 익혀야 할 공동체적 삶의 질서에 대해서 도 강한 불만을 나타낸다. 요즈음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에도 한결같이 남의 아이에게는 엄격함을 요구하고,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외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해와 용서가 없고, 우선 사법적, 민사적 요구를 관철시키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지켜 본 아이들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든다. 자신의 자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를 거부하고 오로지 ‘감싸 안기’에 급급한 학부모들은 조금만 서운하면 학교 생활규정 하나에도 문제를 제기한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교육력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 세대가 어렸을 적 체험했던 따끔한 ‘회초리 교육’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도 이런 사회적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옛날 가정의 ‘회초리 교육’은 가정의 시민교육이었고, 가정의 도덕교육이었다. 자녀에 대한 주관적 믿음도 물론 중요하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이해이다. 자녀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토대로 교육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가정은 모든 교육의 출발점이다. 출발이 잘못되면 목표를 잃어버리기 쉽다. 모두 함께 교육의 출발점으로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페루 공립학교 교사들은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교사들의 능력을 측정하겠다는 정부의 교육개혁 방침에 항의해 5일 하루 동안 파업했다. 지난 2월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의 절반이 기본적인 수학 문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했으며, 또 3분의 1이 독해능력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시험을 통해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퇴출시키겠다는 대책으로 내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의회는 5일부터 능력시험에서 3번 불합격한 교사는 파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의 심의에 들어갔는 데 교사노조(Sutep)는 법안이 통과되면 당국이 "임의로" 교사들을 내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은 교육인프라가 부족한데다 교사들 자질도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공공교육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밝힌 교육감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환영한다. 리포터는 그동안 수차례 공식, 비공식적으로 학교장에게 과감한 권한이양을 주장해왔다. 불필요한 사항까지 교육감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학교를 경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의 조치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부여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자율적으로 학교를 이끌어 경쟁력있는 인재를 육성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이번 조치의 근간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명확히 결정하지는 못한듯 싶다. 현재 권한이양이 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현실적인 이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학교장들의 권한발휘 준비가 되었느냐는 것이다. 즉 그동안 시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학교장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우를 보더라도 학교장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소신있는 교장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많은 교장들이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은 조금이라도 지침에 어긋나면 교육청에서 필요이상으로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권한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지면 우선적으로 각급학교 교장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권한을 이양받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지의 문제는 이번의 서울시교육청의 권한이양추진 내용을 보면 권한이양인지 권한의 강화인지 구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권한이 이양되면 당연히 권한이 강화되겠지만 필요이상으로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다. 예를들면 연구, 시범학교공모의 경우 현행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학교장의 권한으로 넘긴 것이다. 원래 이 50%이상의 찬성부분은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의 교섭합의에 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일반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당장에 완전히 해당조항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비율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했어야 한다. 무조건 학교장이 결정해 놓을경우 구성원들의 갈등문제로 연구, 시범학교가 파행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부분의 경우 일선학교장들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생각이다. 이부분의 권한발휘가안될 가능성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권한이양이 되면 당연히 권한도 함께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권한이양이 이루어지면 일선학교 교장들은 학교구성원들과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보다는 권한의 이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권한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한이양에 따라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권한이양과 권한강화의 상관관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제는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이다. 일선학교장들의 지혜로운 권한발휘를 기대해 본다.
인천굴포초등학교(교장 계동윤)에서는 지난6.27~07.04까지 1주일동안 본교 재학생 학부모 1천여명을 초청 『방과후학교』에서 익힌 미술, 바이올린, 로봇제작, 한자, 과학실험, 축구, 스포츠댄스 등 14개 부서에 대한 교육활동 공개수업을 실시 참가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굴포초의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은 전교생 1천4백여명중 65%에 해당하는 900여명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학교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실험 및 미술, 바이올린 교육활동 공개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들은 학원교육이 주입식 교육인 반면 학교에서의 특기적성 수업은 학생들의 흥미에 맞춘 즐거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계동윤 교장은 “방과 후 학교 교육이 사교육비 절감과 맞벌이부부들의 고민 중의 하나인 학원 선택의 문제 해결사 역할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방과 후 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교육청단위 또는 학교수가 많은 지역교육청은 지역을 나누어 학교를 방문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나 교육과장이 참석하여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학교경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학교경영에 대한 우수사례 및 환경과 시설을 돌아보게 되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생각을 한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충주호(청풍호 라고도 부름)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청풍초중학교에서 5일 10시 30분에제천지역 초등교장자율장학협의회 개최었다. 다목적 강당에서 국민의례를 한 다음 청풍초중학교 박종택 교장의 인사말에 이어 학교현황보고와 우수사례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제천지역초등교장자율장학협의회(회장 : 민경제)의 인사말과 25일부터 광주에서 개최되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 참가건 등 몇가지 안건협의가 끝난 다음 제천시청축제영상팀장이 제3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관한 설명과 협조 사항 전달이 있었고 끝으로 류병섭 교육과장의 행정사항전달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다음 과학실을 비롯한 학교시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많은 것을 보고 배우게 되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갖는 이런 자리는 좀처럼 다른 학교를 방문 할 기회가 없는 교장들은 다른 학교를 보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며 특히 각 학교의 소식을 듣고 애로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비유된다. 또한 관내 교장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학교인근 지역의 문화재를 탐방 할 수 있어 학교경영에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 참석한 교장들 대부분이 이구동성으로 공감하였다.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의 단계적 확대에 합의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들이 교육부와 대교협이 약속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고민중인 가운데 일부 대학은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는 대신 내신 차등 적용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 실질반영비율 20% 안팎되나 = 대학가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합의에 따라 올해 실질반영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대학들이 실제로 기대만큼 비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50%까지 올리려면 올해 30%선에서 시작해 매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10% 미만이었던 작년 실질반영비율을 갑자기 3배 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는 실질반영비율을 작년에 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릴 것을 시사한 가운데 실질반영비율을 20%선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아직 정확한 반영비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 수험생과 고교 교육현장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대도 "입시 당사자들에게 모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지만 10∼3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장훈 중앙대 입학처장은 "정확히 몇 %라고 단정짓기는 아직 곤란한 상황"이라면서도 "모든 당사자들이 납득하려면 실질반영비율이 최소 10%는 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동국대 역시 서울캠퍼스의 경우 작년에 10%를 적용했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올해 15%로 올릴 방침을 세웠지만 이번 '내신 갈등'을 계기로 이를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 내신 차등적용제로 '보완' = 고려대는 내신 차등적용제를 올해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대가 지난 2월 언급한 바 있는 내신 차등적용제는 500여개 고교 내신의 과목별 표준편차를 조사해 표준편차가 작은 과목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표준편차가 큰 과목은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학생들의 등급을 조정하는 제도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올해 실질반영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는 대신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내신 차등적용제를 적용키로 했다"며 "교육부에서도 당시 '고교등급제가 아니다'고 한 만큼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양대 역시 내신 등급에 따른 점수 배분과 대학 자체 환산점수를 통한 점수 배분 등 2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중인 가운데 내신 차등적용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차경준 한양대 입학처장은 "고려대가 발표한 내신 차등적용제는 고교등급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았다"면서도 "만약 (내신 차등적용제가) 내신의 변별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모르겠다' vs '교육부안 적극 수용' =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타 대학의 움직임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반영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정완용 경희대 입학처장은 "당장 50%까지 올리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되며 내부적으로 어느정도까지 가능할지 내부적으로 연구중"이라고 말했으며 신형욱 외대 입학처장도 "교육부가 예전에 비해 다소 융통성을 보이므로 작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토중"이라며 "등급간 차등 배분이 허용된다면 두 자리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황규호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아직 검토할 점이 많아 정확한 비율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 역시 "아직 얼마가 될지 가늠할 수 없다. 3∼4개 시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최종 승인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며 입장 발표를 최대한 늦출 것임을 밝혔다. 반면 국립대인 서울대와 중위권 사립대는 교육부의 방침을 수용한 실질반영비율을 내놓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 4월 발표한 입시안에 따라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50%(교과 40%, 비교과 10%)에 맞추기로 결정한 상태다. 단국대는 가군에 60%, 나군에 40%를 적용해 평균 50%의 실질반영비율을 적용키로 결정했으며, 건국대도 수시1학기 전형에서 실질반영비율을 50%로 맞추는 한편 정시에서도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실질반영비율을 정할 계획이다. 문흥안 건국대 입학처장은 다만 "요즘같은 시기에 다른 대학들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해 상황 변화에 따라 정시의 실질반영비율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그간 교총은 교장공모제가 가져 올 교육적 부작용에 대해 줄기차게 경고한 바 있다. 학교의 선거판화․정치장화, 공정성 시비 등이 그 예다. 그러한 경고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공모교장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은 피상적인 우려를 능가할 정도로 심각하다. 최근 전북지역 일간지들의 공모제 심사과정 보도기사 제목을 보면 정치기사인지 교육관련 기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교장공모제 공정성 논란’ ‘일부 초교 학운위, 규정 무시․․․ 형평성 시비’ ‘괘씸죄 피하려 심사위원 집 찾아갔다’ ‘불신의 씨앗 언제쯤 꺼지나’ 등 가장 공정해야 할 교장 공모가 온갖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모 초교에서는 학부모 심사위원 5명 중 4명이 특정 응모자의 제자라거나, 비공개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의 집에까지 일부 응모자들이 찾아갔다거나, 금품수수 의혹 제기, 모 중학교에서는 학운위 5명 지지후보가 교원후보 3명 지지 후보보다 점수가 낮자 교원위원들이 점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등 온갖 병리현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연공서열형 교장 승진제를 탈피하고 학교 혁신을 유도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인 교장공모제가 우려했던 대로 학연․지연 등의 연줄과 공정성 편파시비로 얼룩지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례가 전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쉬쉬하면서 덮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여타 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과 언론에 핑크빛 환상을 심어주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고작 41개 시범실시 학교 공모과정에서 이렇듯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키는데 전국 학교로 확대되면 학교현장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공모교장 선정과정에서 치고 박든, 연줄을 대든 해서 어떻게 된 공모교장은 탄생하겠지만 따듯해야 할 학교는 분열되고, 원망과 갈등만 남아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늦었지만 교육부는 41개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공모 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과 실태를 즉각 명명백백 공개해야 한다.
대학 졸업철을 맞아 중국 인터넷 상에는 가짜 졸업증서 일련번호 매매상들의 고객 유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베이징신보(北京晨報)는 5일 매매상들이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증서 가짜 일련번호를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매상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자들의 이름과 교명, 전공을 접수받은 뒤 위조한 졸업증서 일련번호와 사진을 기재하고 인쇄를 한 뒤 졸업증을 우송해 준다. 리(李)씨라고 밝힌 매매상은 "우리가 만든 졸업증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손님한테 졸업증 일련번호 1개당 400위안(5만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1991년 이후 올해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 졸업장 일련번호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학사는 물론 석사나 박사학위 졸업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리씨는 가짜로 적발될 가능성과 관련, "졸업증 번호를 부여받은 뒤 교육부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라"면서 "2년간 일했지만 문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졸업증 일련번호는 모두 18자리로 교육부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며 전국의 성급 교육행정기관과 대학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다. 그는 "졸업증 일련번호를 입수한 경위는 영업기밀에 속해 알려줄 수 없다"면서 "손님들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졸업증서 일련번호 판매로 학생들이 수업료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일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안이 통과되었다. 2005년말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학법 개정이후 1년 6개월만이다. 그간 교육계는 물론 정치, 사회적으로도 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었다. 사학단체 및 종교단체에서는 2005년말 개정된 사학법이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고, 정치권도 사학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과 국회 파행을 거듭해 왔다. 교육문제를 정치적, 이념적으로 접근한 결과,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사학법 재개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일이다. 재개정된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학평의원회 기능 일부의 자문사항으로 변경, 이사장의 겸직 제한과 학교장 중임 제한 완화 등 재개정 이전의 사학법 보다는 전체적으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개선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간 논란의 핵심이자 대표적 독소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학을 종교계와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및 선임 방식 등을 손질한 것에 그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정치적 미봉책이다. 사학을 종교계, 비종교계로 구분하여 정한 것도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종교계, 비종교계 사학으로 구분해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취약한 사학교원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개방형 이사제의 완전 폐지,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제다. 사학은 자주성과 공공성의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학교운영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사학의 노력,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사학법 파동을 계기로 사학이 자주성과 공공성을 조화시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언어 영역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이 줄어들고 성적을 등급(1~9등급)으로만 표기하는 것을 제외하면 전년도와 동일한 체제로 유지된다. 시험 영역은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수험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들이 수능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 6일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 출제 개요 = 언어와 외국어 영역은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해 출제 범위를 특정 과목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수리 영역에선 가형과 나형을 선택, 응시해야 하고 가형에서는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언어 영역의 경우 문항 수가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시험 시간이 90분에서 80분으로 줄어든다. 언어 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 수는 전년보다 1문항 줄어든 5문항이고 외국어 영역의 듣기ㆍ말하기 평가 문항 수는 17문항으로 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듣기 평가를 하지 않는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뤄지며 이중 하나의 영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실업) 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또는 예정)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중 최대 3과목을 선택하되 컴퓨터 관련 4과목중 최대 1과목을, 나머지 13과목중 최대 2과목을 각각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8과목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항 형태는 5지 선다형으로 하되 수리 영역은 단답형(OMR 답안지에 표기)이 30% 포함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8월 28일~9월 12일) 연장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서 접수 후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선택 영역 및 선택 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는 각 시험지구별로 8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뤄진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원서를 접수하지 않는다. 졸업예정자는 재학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교(다만 졸업자 중 시험지구를 달리하는 주소지로 이전한 사람은 현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환자, 해외 거주자에 한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감확인서, 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증명서 등이며 대리 제출자는 원서 제출시 응시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편에 의한 접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응시 수수료는 3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4개 영역 4만2천원, 5개 영역 4만7천원으로 전년과 같다. ◇ 시험관리 특별 대상자 = 맹인이나 약시자, 뇌성마비자, 청각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수형자 등을 시험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한다. 맹인 수험생에게는 점자 문제지 및 음성평가자료를 배부하고 시험 시간을 매교시별 1.5배로 연장한다. 점자판과 점필, 카세트라디오는 수험생 본인이 준비해 지참해야 한다. 약시 수험생의 경우 확대독서기 사용을 권장하며 원할 경우 확대된 문제지도 배부하고 시험시간을 매교시별 20분씩 연장한다. 뇌성마비수험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20분씩 연장한다. 청각장애 수험생중 지필검사 대상자의 듣기 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대상자는 일반 수험생과 같이 듣기 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다. ◇ 부정행위 방지 및 유의사항 = 시험장소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된다.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시각표시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안된다. 수험생은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문제만 풀어야 한다. 탐구영역 시험 시간은 과목당 30분이며 과목별로 시험종료 후 2분의 문제지 회수 시간을 둔다. 탐구영역 지원자는 과목별 번호 순서에 따라 응시 과목을 선택해 순서대로 기재, 응시해야 하고 OMR 답안지의 답란을 잘못 표기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 채점 및 성적 통지 =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고 성적은 오는 12월 12일 통지된다.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영역/선택 과목별로 등급이 기재된다.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 학교에서 1매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여타 시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배부한다. 대학에 제공하는 성적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문제 및 정답은 11월 15일 매교시 종료 후 공개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에서 할 수 있고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심사를 거쳐 11월 28일 확정 공개된다. 수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 기타 시험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02-3704-3675, 3676, 3615)에 문의하면 된다.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 전형에서 내신 4등급까지 만점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가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내신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내신을 둘러싼 대학과 정부의 힘겨루기는 한 고비 넘긴 상태지만 언제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공론화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입시를 목전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들만 좌불안석이다. 교육부가 공을 들인 2008학년도 입시제도의 특징은 내신에 있다. 그 동안 대입 전형에서 내신 반영률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는 명목상의 반영률일 따름으로 실질 반영률을 따지면 10%를 밑도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육 양극화 해소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내신산출방법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등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제는 교육부의 의지와는 달리 대학이 내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현실적으로 내신이 지역과 고교간의 학력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내신 반영률을 높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이자 전근대적 권력 남용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대는 교육부의 제재와는 상관없이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단도 등급간 격차를 두고 실질반영률을 높일 수는 있으나 50%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매년 내신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학이 치열하게 샅바싸움을 벌이는 것은 서로 간의 뿌리깊은 불신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감정적인 대응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해당사자간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굳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교육부는 내신을 둘러싼 비판적인 견해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학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식의 접근 방식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내신 갈등은 사실 고교 평준화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1974년 서울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정부가 직접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포함) 설립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평준화의 취지는 깨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일반고보다는 특목고에 진학하는 경향이 자연스런 추세로 자리잡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내신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들의 학력차를 애써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교육 당국이 우수한 자질을 갖춘 특목고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더 선발하기 위한 대학들 나름의 고충을 외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치나 다름없다. 물론 평가의 잣대를 적용함에 있어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당국의 소신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현실적인 학력차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 그래서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비교내신제를 제안한다. 비교내신제는 학력이 높은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의 성적으로 내신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수 학생들이 특목고에 집중함으로써 중학교 때부터 과열 경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현재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면 특목고 진학이 어려운 학생들은 일찌감치 일반고로 진학하여 내신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비교내신제가 내신 갈등을 푸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차선책은 될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난의 주범인 택지개발 지역 내 학교신설비 조달 방법으로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주목하는 ‘학교 공공시설화’가 가시밭길을 예고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무소속 김교흥․최재성 의원이 5일 인천 서구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연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국민세금? 개발이익?’ 토론회에서 ‘신설 유발자 부담’을 주장한 교육계 패널에 맞서 건설업계 패널들은 ‘위헌’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계속적인 학생수 감소에도 국가, 지자체의 정책적인 대규모 택지개발로 학교 신설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2006년~10년 총 679개 학교가 지어지는데 이중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가 459개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인구가 증가해 수용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지는 게 아니어서 개발 인근 지역은 공동화되고 유휴교실 유지비용만 추가로 지출되고 있다”며 “심지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개발지역의 학교설립을 지원하느라 비개발 지역이 교육환경개선에 제약을 받는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인위적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신설 비용 문제는 단순히 교육청과 시도의 부담 차원이 아닌 도시개발 정책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하 교수는 “개발지역 내 학교설립은 원인을 제공한 개발주체, 즉 토공, 주공, 도시공사, 사업시행사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짓고 교육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연 1조원으로 추정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중 지자체 귀속 부담금의 50~70%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가 제때 학교용지 매입비의 50%를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부담시기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개발사업 중단 또는 분양 연기 요청을 하거나 분양공고 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계획 미비 공고 등을 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도 “개발사업을 따라다니며 교육청이 학교를 지어주다보니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학교운영비만 잠식하게 됐다”며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더 안겨주기 위해 여타 시도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운영비를 쪼개 분담하는 것보다는 원인을 제공하고 비용을 발생시킨 개발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강운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05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결은 무상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해서는 개발업자나 분양자 누구에게도 부담을 지울 수 없으며 일반 국민의 부담 즉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를 공공시설화하는 개정안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위축과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정적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했다. 강 연구원은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에서 교육재정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또 토지공사나 지방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시 의무적으로 학교용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서는 학교를 공공시설화 하는 ‘국토이용법’을 심의하고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교육부․교육위․교육계와 절대 반대를 고수하는 건교부․건교위․건설업자가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학교 급식을 크게 둘로 나누어 모든 것을 학교가 직접 담당하는 직영 급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의 학교,지역을 묶어 이른바 밥공장같은 급식센타를 통하여공급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면이 고려되고 있지만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예산 문제이다. 예산이란 한정된 것이어서 각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급식에 투자되므로 그만큼 다른 분야에의 예산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작은 도시 아이마리시는 종래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실시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만든 학교급식 센터에서 따뜻한 식사를 공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3년 이내에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긴 했지만, 위탁급식을 할 경우라도 식자개 선정과 구매, 검수 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여 조리,배식,세척 업무만 위탁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위탁 급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학교장은 급식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이처럼 직영 급식만이해결책이 아닌데도 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누가 다 부담할 것인가? 이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시설은민간의 경영 노하우와 자금을 사회자본 정비에 활용하는 PFI 사업으로 건설되었다. 동시에 의하면, 급식 센터로서는 큐슈 첫 PFI 시설이라고 한다. 현에 의하면「사가에서는 그 밖에 구체화한 PFI 사업은 없고, 다른 자치단체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 센터는 철골 구조 2층 건물, 연면적은 약 3400제곱미터이다. 조리하는 곳과 조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식육지역이 있다. 시는, 작년 9월 1일부터 24개의 유치원·초중학교에 매일 약 6,100명분의 급식을 배송하고 있다. 동시에서는 지금까지 4개 급식 센터에서 조리하여 공급하고 있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한 곳에 짓기로 결정했다. 작년, 4개 사업자 그룹으로부터 설계나 건설 등의 제안을 받아 한 사업자를 선택해, 건설한 것이다. 시는, 2021년 8월까지 15년간의 총사업비 27억 1400만엔을 매년 분할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사업자는,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계·건설비로부터 15년 뒤에까지의 시설 유지 관리비, 트럭에 의한 급식 배송비를 모두 조달한다. 그리고 시는 조리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PFI 도입에 의해, 일반적인 공공사업으로 건설·직영하는 경우의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의 감축 등으로「27. 5%의 경비 삭감 효과가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다.「PFI」 란「프라이빗·파이낸스·이니셔티브」의 약어이다. 관민이 함께 되어 싸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으로서 1990년대 전반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99년 9월에 PFI법이 시행되어 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건설로부터 운영, 유지까지를, 복수의 기업이 출자하는 신회사에 발주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산출하여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서 주목을 끌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