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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술교사들은 예전부터 학생중심의 창의적 수업을 해왔다고 이야기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똑같은 주제로 학생 스스로 표현활동을 했다고 해서 ‘학생중심 수업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 미술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 ‘진학과 상관없으므로 시간낭비’, ‘재료준비가 번거롭고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것이 귀찮다’ 등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무엇을 배우든지 스스로 학습에 참여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때, 능동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능동적 학습, 활발한 태도, 과정중심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미술 수업을 자유창작으로 바꾸어 실시하였다. 자유창작은 자신이 주제를 각자 선택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방법과 재료가 쓰인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해보고 싶은 것을 선택하여 표현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행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통하여 다양한 간접체험을 할 수 있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 성공적인 자유창작 미술수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미술 작품 준비로 창의적 발상에 도움을 주어야한다 자유창작수업을 강조하다 보면 학생들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자칫 수업목표 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따라서 설정된 목표를 향한 다양한 활동, 학생 중심의 탐구활동을 목표로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것들을 자신의 작품세계로 끌어와 응용하여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그런 마음의 여유를 즐기지 못하고 압박감을 갖게되어 이 부분을 교사는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표현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➊ 미술 예시작품 _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판화, 애니메이션, 영상, 건축, 설치 미술, 일러스트레이션, 미니멀 아트, 팝아트 등 ➋ 화가의 특징에 따른 예시작품 _ 클림튼, 피카소, 몬드리안, 에셔, 뒤샹, 팀버튼, 이순 구, 앤드류 마이어스, 리히텐슈타인, 데미안 허스트 등 ➌ 재료 및 표현방법에 따른 예시작품 _ 나뭇잎, 돌, 못, 바디페인팅, 철사, 손글씨, 큐 브, 과일, 채소, 신문지, 테이프, 종이컵, 못, 카프라 등 ➍ 전시회에 따른 예시작품 _ 팀버튼 전시회, 나의 샤갈 당신의 피카소 전시회 ➎ 시사성에 따른 예시작품 _ 환경 오염, 흡연 예방, 학교 폭력, 기후 온난화, 인성교육 [PART VIEW] 첫 시간 미술수업에는? _ 성공적 미술수업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내는 것 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수업에 참여할 때, 미술교육의 효과 및 특성을 살 릴 수 있고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첫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미술수업 첫 시간에는 ‘친구와 가까워지기’라는 주제로 자유창작 수업을 진행한다. 이 수업은 재료 준비도 간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활동 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다. 교사의 설명이 끝나고 약 3분 정도 기다려 주면 아는 친구부터 찾아가서 활동을 시작 하는데 그 이후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친 구를 만나 이야기하며 미술시간이라는 것 을 잊어버릴 정도로 즐겁게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나머지 반쪽도 창의적으로 표 현한 것을 볼 수 있다. 자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_ 학생들이 미술시간을 즐길 수 있 도록 교사가 주제를 정해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학생들이 가장 자신 있거나 해보고 싶은 주제를 각자 선정하여 자유롭게 학습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은 다 같이 표현활동을 하는데 익숙해 있어서 오히려 자유창작을 두려워하는 학생들도 있 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공통주제와 재료를 선정하여 학생들을 배려한다면 편안 118 saegyoyuk + june teaching in * 새교실 ● 활동 TIP 1. 대부분 학생들이 윤곽선을 검정으로 그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검정 펜을 학생 수만큼 준비해두면 좋다. 2. 눈, 코 입, 눈썹, 얼굴 모양을 그린 친구가 다 달라야 한다. 학생 활동 결과물 ▼ ● 주제 : 친구와 가까워지기 ⋏재료 : OHP 필름, 네임펜 •제한요소 : 한 친구에게 얼굴 중 한부분만 허 용이 된다. •방법 : 1. 먼저 한 친구를 찾아간다. 2. 만난 친구에게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만 난 친구의 소개를 듣는다. 3. 서로의 소개가 끝나면 OHP 필름을 친구 얼굴에 대고 눈, 코, 입, 눈썹, 얼굴 모양 중에서 한부분만 그린다. 4.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하여 4명의 친 구를 더 만난다. 5. 반쪽 표현이 다 끝나면 나머지 반쪽은 그 리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그린다. 하게 미술수업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즐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학습활동을 할 때에도 학생들은 혼자하기보다 같이 하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개인 활동과 모둠 활동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임한다. 평가를 할 때 개인 활동은 개인 평가를, 모둠은 모둠별로 같은 점수를 받게 하고 모둠 에서 학습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은 태도 점수에 반영한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단원을 정리한다 _ 학습이 끝난 후에는 개인 성찰 질문지와 자 기 평가 질문지를 작성해서 수업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한 뒤 ‘두 줄 생각’으로 단원활동 에서 얻은 핵심적인 것을 글쓰기로 정리하여 인문학적 소양을 높인다. 예) 자유창작을 마치면서 ‘두 줄 생각’으로 정리하면 ⇢ 자유창작은 (연날리기)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꼬리를 물어 한없이 날아가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자유창작’ 작품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유창작 수업은 캐릭터 응용표현, 패션디자인을 응용한 공간 구성, 카프라로 표현하기, 종이·나뭇잎·골판지·손글씨 등을 활용한 표현, 소묘 표현 응용,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응용 등 무궁무진하게 많다. 그 중 일부의 작품을 소 개한다. 중등미술 june + saegyoyuk 119 ▶ 1. 카프라로 표현하기 2. 소묘 표현 응용 3. 종이로 ‘꿈’표현 4. 클림튼 ‘꿈‘ 응용 5. 퍼즐 로 시 표현 6. 몬드리안의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응용
아이들은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에 열광하고 오랫동안 아이들의 삶속에서 회자된다. 미디어 발달과 함께 교사들은 첨단 기자재와 동영상 자료들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좋아하고 효과가 높은 수업은 다름 아닌 재미있고 실감나게 전달되는 교사의 스토리이다. 스토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누군가에게 기억을 각인시킬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많은 도구가 필요하지도 않다. 교사의 말(언어적 요소)과 제스처(비언어적 요소), 소리의 강약과 뉘앙스(준어적 요소)와 같은 도구들을 잘 버무려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끝이다. 또한 스토리 안에는 재미뿐만 아니라 교훈과 메시지라는 중심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교육적 활용 방안이 매우 크다. 과연 교사의 ‘스토리’를 학생들에게 잘 ‘텔링’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과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까? 재미있는 스토리의 법칙 모든 스토리가 재미있는 것은 아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스토리는 자칫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스토리가 재미있어질까? 스토리란 어떤 사건에 의해 삶의 균형이 무너진 주인공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과 맞서면서 균형을 회복하고, 행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주인공 삶이 무너지고, 위기 상황이 등장하고, 지지 세력과 함께 극복하는 과정이 등장하면 재미있는 스토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기위한 구성요소를 살펴보자. ① 메시지 메시지는 스토리의 핵심이다. ‘스토리’와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결국 메시지 전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를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언어, 몸짓,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등)를 미디어라고 한다면 그 안의 핵심적인 생각이 메시지인 것이다. ② 갈등 스토리에서 ‘갈등’은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 내는 훌륭한 원동력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캐릭터들이 다 평온하며 모든 등장인물들이 성심성의껏 주인공을 도와주는 상황이라면 그 스토리는 지루함과 따분함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는 주인공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 안에서 대리만족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고, 그 행복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스토리의 생명은 ‘예측 불가능한 혼돈’과 ‘예측 가능한 조화로움’이라는 두 지점 사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변화하며 스토리에 힘을 불어넣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③ 등장인물 스토리는 갈등과 해소라는 일련의 사건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리고 갈등과 해소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다양하고 성격이 강한 등장인물들이 필요하다. 주인공의 지지 세력이나 조력자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하는 일들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훼방 놓는 장애물과 같은 등장인물들도 반드시 필요하다. ④ 플롯 스토리를 ‘스토리답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스토리 전개 방식이다. 사건들은 흥미를 유지하면서 전개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단계는 시작-중간-결말의 구조이다. 시작 부분에서는 주인공이 하려고 하는 일, 총체적 상황, 적대자와 장애물들을 소개하면서 기대감을 제공한다. 중간 부분에서는 적대자가 상세히 부각되며 스토리가 점차 확장된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에게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등장하고 그에 따라 적대자의 위치가 올라가서 주인공이 위기에 몰리게 된다. 결말 부분에서는 주인공과 적대자의 관계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하면서 극적인 반전과 함께 스토리가 마무리된다. 이러한 스토리의 법칙을 수업에 끌어들인다면 보다 역동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스토리를 혹하게 만드는 프레지[PART VIEW] 프레지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최고의 도구이다. 특히, 스토리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높이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프레지는 기존의?슬라이드 웨어(마이크로 오피스 파워포인트, 키노트)와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다. 슬라이드 방식 프로그램은 대부분 프로세스 방식을 따르는데 이러한 방식은 발표할 내용을 순서대로 정렬해야 한다. 발표자에게는 좋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지루함과 따분함을 가져올 수 있는 방식인 것이다. 그러한 점들을 수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이다. 프레지는 컨텐츠를 이용하여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이다. 1) 프레지 가입하기 플래시 기반의 온라인 프리젠테이션 도구인 프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레지 홈페이지 http://prezi.com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잘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글 크롬이나 파이어폭스와 같은 포털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일반적인 포털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처럼 시작에 앞서 Sign up을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유료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쓰는 것은 무료서비스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프레지는 프로그램 설치를 위해 시간을 들일 필요도 없고, 유료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경로가 아닌 합법적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컴퓨터 재량활동 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교과 수업시간 등 활용도가 매우 높은 훌륭한 프로그램이다. 2) 프레지와 친해지기 ① 프레지 시작하기 1. 로그인한 화면에서 “New Prezi"를 클릭한다. 2. 팝업 창에서 제목과 설명을 적고 “Create New Prezi"를 클릭한다. 3. 3D를 템플릿을 포함하여 다양한 템플릿이 제공되는데 그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유용하다. ② 프레지의 매력은 Path! 프레지의 가장 큰 매력은 중요한 정보에는 줌인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에는 줌아웃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레지 프리젠테이션에서 패스는 어떤 순서로 개체를 보여줄 것인지, 어떻게 스토리를 텔링(telling)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인 것이다.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료와 내용의 스토리 라인을 마무리 한 후에 패스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좌측에 있는 패스설정이란 도구가 프리젠테이션 되는 순서를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도구로 좌측 하단에 보이는 그림의 순서대로 프리젠테이션이 되며, 이때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면 패스 설정 단추를 클릭하고 우측 하단 그림처럼 다른 객체로 순서를 변경하거나 이미지를 원하는 곳에 끌어다 놓으면 된다. 3) 프레지로 날개달기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쇼를 만들 때는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한 장씩 다음 슬라이드로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올 때까지 이동한다. 특정 슬라이드로 돌아가고 싶거나 앞으로 이동하려면 중간에 있는 슬라이드를 모두 훑어 넘어가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프레지에서는 패스로 단계를 설정하고 프리젠테이션에 맞는 이야기를 발표자의 특성과 기준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의미없이 프레지의 줌, 회전 기능을 과용하게 되면 기존 슬라이드 웨어와 마찬가지로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발표자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서 프레지를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그렇게 해야지만?청중의 집중을?이끌어낼 수?있을 뿐 아니라 이야기의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시킬 수 있다.
문제 1 인권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학생 자치활동을 3가지 쓰시오. 문제해설 ❶ 학생자치법정 운영 ❷ 교사-학생 동반 인권 존중 캠프 ❸ 학생회 주최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 추가해설 ○ 학급회의 및 학생회의 실질적인 운영 ○ 졸업식, 입학식, 축제, 발표회 등 학생들이 기획·운영하는 학교행사 ○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자치활동 예산 운영 자율권 부여 ○ 의사결정 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 ○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의 학생대표를 통한 의견 제시 및 건의 ○ 학생생활규정, 상벌규정, 민주적 징계제도 등에 학생 의견 반영, 학생 스스로 규칙을 실천하는 학교문화 조성 ○ 상벌점제 연계 학생자치법정 등 학생자치기구 구성·운영 내실화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 참석, 발언, 의견 수렴 건의 ○ 학급운영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등 교실 민주주의 확립 ○ 언어순화 운동, 폭력성 게임·만화 탐닉 자정 운동, 학교폭력 토의·토론회 등 학생회의 다양한 활동 ○ 학생회 활동을 통한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제정·운영(권장) ○ 학교별 자치법정 운영 ○ 학생회(학급회) 임원 리더십 함양 교육 ○ 우리끼리 약속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학급별(교사, 학부모, 학생) : 학급 약속 만들기 •학교별(교사, 학부모, 학급대표) : 학교 약속 만들기 ◈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 _ 학생 또는 학교구성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된 협 약, 학생 개인이 학교생활에서 내면화하여야 할 규범을 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서약하고 선언하는 일체의 행위 ○ 학교 공동체 생활협약은 학교, 학년, 학급 단위로 제정·운영 가능 ○ 학칙의 당사자는 학생이 중심이지만, 협약은 교원, 학부모까지 확장할 수 있음 ○ 생활 협약은 학칙의 핵심사항을 추출하고, 교훈이나 급훈을 구체화하는 과정 문제 2 다음 각 항목에 대해 단위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 예시를 2개씩 쓰시오 [PART VIEW]
[제시문] 영희는 중학교 때까지는 활달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였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방황하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만나 반항적인 아이로 변하였다. 학교에만 오면 피곤한 나머지 주로 잠을 잤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학생들과 수다를 떨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1교시가 시작되면 주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곤 했다.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오후 수업시간이 되면 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영희의 학교성적은 친구들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①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자기존중감도 떨어진 것이다. 이에 담임교사는 상담을 통해 영희의 바람직하지 못한 학교생활습관을 바꾸려 하였지만,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속상한 담임교사는 권위적인 방식으로 학교교칙에 따라 징계를 주기도 하였다. 담임교사는 영희 어머니와도 여러 번 상담을 하였지만, 비뚤어진 영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②영희에 대한 담임교사의 기대도 점점 낮아졌다. 영희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고, 수업분위기를 해치지 말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수업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만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중학교 때까지 모범적이었던 영희가 수업 중 잠자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할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다. [배 점] 논술의 체계(총 5점) : 분량(2점), 맞춤법 작성법(1점), 글의 논리적 체계성(2점) 논술의 내용(총 15점) - 페스팅거(Festinger)와 키퍼(Kifer)이론에 근거하여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 과정 (4점) - 자성예언이론에 근거한 영희 문제의 원인진단 (3점) - 자기효능감 이론의 관점에서 영희의 자기효능감 고양방안 (4점) - 문제행동수정절차(응용행동분석)에 근거해서 학교에서의 잠자는 습관 교정방안 (4점) [모범답안] 1. 서론 교사의 기대와 믿음이 학생을 변화시킨다. 교사의 기대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시문의 영희와 같이 교사의 무관심과 낮은 기대로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학력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효능감 고양과 바람직한 습관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본론 1) 페스팅거(Festinger)와 키퍼(Kifer)이론에 근거하여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 과정 (4점) [PART VIEW]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평가로서 자신감이나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개념이다. 페스팅거(L. Festinger)의 사회비교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자아개념은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그가 속한 집단 구성원에 비추어 자기가 그들보다 어떤 특성에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지각하는 주관적 지각이 그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에 비추어볼 때 영희는 그가 속한 집단 구성원에 비추어서 자기가 그들보다 열등하다고 지각하는 주관적 지각이 부정적 자아개념 형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키퍼(E. Kifer)의 연구에 의하면 2학년이 끝났을 때에는 성공적인 학생들과 실패하는 학생들 사이에는 자아개념 점수 차이가 극히 작았으나, 4학년이 끝났을 때에는 약간 더 벌어지고, 6학년과 8학년 말의 차이는 대단히 커진다고 한다. 이에 비추어볼 때도 영희는 성적이 오르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을 받음에 따라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자성예언이론에 근거한 영희 문제의 원인진단 (3점) 자성예언이론은 어떤 가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이 인간의 행동에 구속력을 발휘하여 예언 자체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영희의 문제행동은 담임교사의 낮은 기대 때문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영희의 행동을 지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업참여를 이끌지 않은 것은 낮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기대를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느끼고 해석한 영희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게 되어 성적저하를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3) 자기효능감이론의 관점에서 영희의 자기효능감 고양방안 (4점) 따라서 영희에게 필요한 것은 공부에 대한 자신감 획득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말하는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성취를 위한 노력과 행동이 증가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근거할 때 영희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첫째,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고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성공경험을 느끼도록 한다. 둘째, 영희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셋째, 효과적인 학습전략(인지전략)을 제시하여 학업성취를 높여주고 학습결과에 대한 교정적 피드백을 통해 자기효능감 높이도록 한다. 넷째, 영희의 학습성공시 초기에는 노력과 관련짓고, 후기에는 능력과 관련된 피드백을 제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인다. 4) 잠자는 영희의 문제행동수정절차(응용행동분석)에 근거해서 해결방안 (4점) 행동수정이론은 강화 또는 처벌을 활용하여 모든 행동을 수정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조작적 조건형성기법을 이용하여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비추어볼 때 영희의 잠자는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첫째, 영희의 수업 중 잠자는 문제행동을 선정한다. 둘째, 기초선을 측정한다. 영희가 수업시간 중 잠자는 시간을 측정한다. 셋째, 행동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행동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영희와 함께 계획하고, 수업 중 잠자는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계획과 성공시 차별적인 보상에 대한 행동계약을 세운다. 넷째, 행동수정기법을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한다. 매주 영희의 변화과정을 점검하고 행동계약에 따른 강화 또는 벌칙을 제공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다섯째, 치료계획의 수정과 추수지도로 행동을 일반화한다. 행동 변화과정을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학습된 행동이 완전히 습관화되도록 한다. 3. 결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교사의 높은 기대와 관심은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학습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문제행동에 대한 권위적인 대처와 관심 부족으로 올바른 습관형성과 학습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학업성취가 저하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동기이론과 행동수정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학교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의지를 지녀야 한다. [참고자료] 1. 자아개념 1) 자아개념의 의미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생각으로서 자신에 대한 총체적 영상(total picture)이다. 이는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자아개념과 부정적 자아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2)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① 브루코바(B. W. Brookover), 패터슨(A. Patterson), 토마스(S. Thomas)의 연구 자아개념과 교과 성적간에는 의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자아개념은 타인이 학생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지각하고 있는 것과도 의의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 ② 키퍼(E. Kifer)의 연구 2학년이 끝났을 때에는 성공적인 학생들과 실패하는 학생들 사이에는 자아개념 점수 차이가 극히 작았으나, 4학년이 끝났을 때에는 약간 더 벌어지고, 6학년과 8학년 말의 차이는 대단히 커진다. 학업능력에 대한 자아개념은 학업성취에 대한 교사의 평정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더 긍정적으로(또는 부정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③ 퍼키(W. Purkey)의 연구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긍정적이어서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바람직하고 유능한 사람으로 지각한다.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자아개념이 부정적이며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기를 비하하며 열등감에 젖어 있고 타인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각한다. ④ 지르켈(P. A. Zirkel)의 연구 학교교육이 자아개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아동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일차적 책임은 학교가 져야 한다. ⑤ 페스팅거(L. Festinger, 1954)의 사회비교이론 ㉠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에 의하면 한 개인의 자아개념은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 그가 속한 집단 구성원에 비추어서 자기가 그들보다 어떤 특성에서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지각하는 주관적 지각이 그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때의 비교 준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 같은 학력 수준을 가진 학습자가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자아개념이 달라진다. 우수한 집단에 소속되면 그 구성원들보다 자신이 상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것이고, 반대로 자기보다 열등한 집단에 속하면 그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학교(특히 학급집단)가 자아개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2. 자기충족예언(self-fulfilling prophecy) 1) 자성예언의 의미 (1) 자성예언은 사회학자 R. Merton이 처음 사용했다. 한 예언이 형성되면 그 예언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구속력을 가하여 바로 예언 자체의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2) Merton은 자성예언을 ‘애초부터 상황에 대한 거짓된 정의이며, 본질적으로 거짓된 개념이 실현되도록 하는 새로운 행동’이라고 했고, Rosenthal Jacobson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한 사람의 기대가 아주 본의 아니게 매우 정확한 예측이 되어, 실현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3) Merton은 기대의 예측을 진위의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로젠탈과 야콥슨(Rosenthal Jacobson)은 기대와 예측의 정확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능력이나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지각하는 수가 있다고 한다. 2) 자성예언의 특성 (1) 자기충족 예언은 예언이나 평가, 잘못된 예언이 발생하는 과정이다. (2) 자기충족 예언은 집단수준, 개인수준에 모두 작용한다. (3) 자기충족 예언은 보통의 경우 지속적인 효과를 초래하고 누적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4) 자성예언은 어떤 기대가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결국 원래의 기대를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3) 자성예언의 작용 효과 (1) 플레시보 효과(Placebo effect) : 사피로(Shapiro)는 의약 처방에서 작용되는 자성예언효과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했는데, 약의 성분이 병을 낫게 하는 것보다 약을 먹었으니까 나을 것이라는 기대(期待)와 안심이 병을 낫게 한 것이다. (2) 피그말리온(Pygmalion)현상 :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표지를 달아 놓은 학생은 그 교실 내의 다른 학생들보다 지능이 향상되었다. 이는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지만 교사가 잘할 것이라고 기대(期待)하고 특별하게 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3) 스티그마 효과(Stigma Effect) 이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자신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변해가는 것을 말한다. 사회심리학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기대(期待)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해 낙인을 찍게 되면 낙인(烙印)대로 행동하게 하는 효과를 말한다. 낙인(烙印)효과라고도 한다. (4) 운동경기나 국제전쟁 운동경기에서 자기 팀이 패할 것이라는 불안감(不安感)에 휩싸이면 이런 불안감이 팀의 전력을 위축시켜 패배를 초래하는 원동력이 된다. 올포트(Allport)는 상대편 국가가 전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기대(期待)가 한 나라로 하여금 전쟁 준비를 하게 하여 결국 전쟁을 일으킨다고 한다. (5) 호손실험과 할로효과(Halo effect) 전화계전기 조립실험에서 나타난 호손효과(근로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그들의 수행이 향상된다.) 또, 한 개인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보면 다른 특성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에서 오는 오류를 말한다. 4) 로젠탈과 야콥슨의 피그말리온(Pygmalion) 효과 연구 (1) 연구내용 교사가 학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교사가 한 학급 집단 속에서 높은 성취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생들은 높은 지적 성취를 이룬다는 가설을 입증한 실험이다. (2) 연구과정 이들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학생의 학습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들은 오크(Oak) 학교의 한 반에 언어 능력과 추리 능력을 주로 다룬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반 학생들의 20%를 학업 성적의 향상이 기대되는 학생들이라 하여 그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일러 주었다. 그러나 그들 20%의 학생들은 실은 무작위로 선발된 학생들이었고 모두가 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아니었다. 그런데 8개월 동안 교사가 이전과 마찬가지의 보편적 수업을 하고 학년 말에 성적과 행동 특성을 검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적응력이 높아졌다고 평가되었다. 로젠탈은 이 효과를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라고 하였다. 5) 교사의 기대가 전달되어지는 사회심리학적 기제 (1) 학급의 일반적인 대인지각이나 관계에서 교사의 기대(期待)차가 나타난다. (2) 학생 행동에 대한 반응에서 더 적극적인 칭찬(稱讚)이나 격려 정도에 따라 교사의 기대 수준이 달라진다. (3) 개인 학생에게 투입하는 시간(時間)량에서 차이가 난다 (4) 학생의 반응기회(反應機會)에서 차이가 난다 (5) 교사는 자신이 지각한 학생의 능력수준에 따라 학습자료나 내용 구성의 난이도(難易度) 수준을 달리 정한다. (6) 피그말리온 효과는 우선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교사 자신이 그 학생에게 자신의 기대에 알맞은 대우(待遇)와 취급을 하게 되므로 학생도 그 기대에 알맞은 노력(努力)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사가 기대하는 학생에게는 더 많은 보살핌을 주고 접촉(接觸)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6) 자기충족예언 성공의 전제조건 (1) 믿음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믿음과 기다림이 있다면 긍정적 기대가 보여주는 엄청난 결과를 누구든지 볼 수 있다. (2) 상호간의 신뢰가 필요하다. 3. 자기효능이론 (1) 의미 Bandura가 제안한 자기효능(self-efficacy)은 일정한 수준에서 특정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신념을 지칭한다. 즉, 자기효능은 어떤 결과를 얻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2) 자기효능과 성취행동 자기효능은 성취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효능 수준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많이 노력하며, 지속성이 높고,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스트레스와 불안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결국 자기효능이 높을수록 성취도가 높다. (3) 자기효능 판단 기준 자기효능을 판단할 때는 과거의 성공?실패 패턴, 모델과의 유사성, 설득자의 신빙성, 과제의 곤란도, 노력의 정도 등을 따진다. 이 중에서 성공 혹은 실패는 효능판단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4) 자기효능에 영향을 주는 요인 ① 목표: 학생이 학습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으면 자기효능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근접목표(단기적 목표)가 원격목표(장기적 목표)보다, 구체적 목표가 일반적 목표보다 자기효능을 높인다. 쉬운 목표는 학습초기에 동기를 높이지만 학습후기에는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② 인지전략: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인지전략이 학업성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념은 통제감과 자기효능을 높인다. 자신을 유능한 학생이라고 믿는 학생일수록 인지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③ 모델: 자신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델에 대한 관찰은 자기효능을 높인다. 반면 그 모델이 실패하는 것을 관찰하면 자기효능이 낮아진다. ④ 피드백: 성공을 노력과 관련지어 주는 피드백은 자기효능을 높인다(특히 학습초기에). 학습후기 단계에서 성공했을 경우 능력피드백은 자기효능을 증가시킨다. 학습후기 단계에서 주어지는 노력피드백은 자기효능을 손상시킬 수 있다. ⑤ 보상: 보상이 현재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자기효능을 증진시킨다.
Ⅰ. 서론 정규 학교를 그만두고 청소년 지원시설이나 대안교육시설을 다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업 중단의 이유와 시기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유형에 적합한 진로 지원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학교 내에서도 학업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최소화하여 성급하게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학교 적응력을 도와야 한다.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있으나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들의 실태, 발생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학업 중단 학생 실태 청소년 지원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는 대체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정규학교를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사유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다닐 필요성이 부족해서'(53.7%)가 가장 많고, 학교 밖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서 싶어서'(42%), '지나친 학업 부담'(26.6%)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은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46%로 가장 많았으며, 중 1∼3까지(31.2%), 고 2∼3까지(19.7%), 초 1∼6까지(3.1%) 등이다.[PART VIEW]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청소년의 경우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르거나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한 새로운 교육을 위해 학업을 중단했으며, 대부분은 초등학교까지 정규 과정의 학교를 다니다 그만 둔 것으로 드러났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을 다니는 이유는 '가족들의 의견에 따라'(68.1%)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해주지 않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해서(36.6%),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23.5%) 등이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정규 학교를 다닌 경우는 40.4%로 가장 많았고, 초 1∼5까지(22.6%), 중 1∼3까지(17.9%), 다닌 적 없음(11.1%), 고 1∼3까지(4.2%) 등이다. 초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합해 63%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특기/소질을 살리기 위해 학업을 중단한 셈이다. 학업 중단 사유가 달랐으나 현재 필요한 도움으로는 모두가 '생활비 지원'을 꼽았고, 청소년 지원 시설과 대안 교육 시설의 청소년도 모두 '생활비 지원'을 각각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이라고 응답했다. Ⅲ. 학업 중단 발생 원인 첫째, 학교와 사회적 차원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요인으로 학벌주의와 입시 위주의 교육,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특성으로 경직된 학교문화,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때문이다. 둘째, 개인, 가족, 학교 관련 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개인적 요인으로 가족부양을 위한 중퇴, 여자들의 결혼과 임신에 의한 학교 중퇴 등이 있고, 가족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결손가족의 학생들에 의한 학교 중퇴를 들 수 있고, 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의 권위주의, 비현실적인 교칙, 교사의 성적차별, 학습부진아에 대한 따돌림 혹은 배제 때문이다. 셋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학업 중단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자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학습부진 또는 학업에 대한 흥미 상실이 제일 많고, 학교 및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 학교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좋지 않고 교사와의 사이가 나빠지고 징계를 받거나 학교로부터 권유 혹은 압력을 받는 등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그리고 진로와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그 외에도 자신의 성격과 노력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며, 경제적 어려움, 가정 불화,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등 가정의 문제, 가출, 폭행이나 절도, 게임 중독 등도 학업 중단 원인의 하나이다. Ⅳ. 해결 방안 첫째,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학생을 발견하게 되면 학교는 적극 대처해야 하며 상담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적극 실시한다. 학업중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교내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학교 밖 전문 상담사 연계를 통해 전문상담을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위기 요인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경제적 어려움), 또래 조정·상담 등 학생 자치활동(또래 간 갈등), 진로 지도(진로 탐색), 기초학력 증진(학습 결손), 학업중단 숙려제(학업중단 위기) 등을 지원한다. 학생이 일정 기간(5일 이상) 이유 없이 결석 시 학교는 해당 학생의 부적응 원인, 지도 상황, 학업중단 숙려제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학습, 취업, 직업교육, 학업복귀 등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업 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복지 사업을 활용하여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학업 중단 위기학생에게 최소 2주, 최대 3개월의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학생 상담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Wee 센터의 기능을 확대?강화하여 전문상담교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야간에도 운영하여 상담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공교육 체제 안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학교 안에서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자율화 한 대안교실을 확대 지원하고, 학교 안에서 제공할 수 없는 보다 다양한 꿈?끼 교육을 위해서는 위탁형 대안교육을 활성화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 학적을 두고 대학(전문대학), 청소년 기관, 예체능 단체 등 다양한 사회적 기관에서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도록 하고,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전문대학 위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학업중단 예방효과를 꾀한다. 셋째, 정기적인 학업중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중앙·지역 단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학업 중단 후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이행경로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정책 보완에 활용한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실태조사, 정책연구, 시·도교육청 컨설팅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실태 파악을 위한 청소년 취업, 인구센서스 등 관련 통계 상세화를 추진하며, 인적 사항, 학업중단 이력, 지원 요청 사항 등을 학업중단 학생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실태파악 및 서비스 제공에 활용한다. 학교-시?도 교육청-지자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은 정보를 공유하여 서비스 연결고리를 마련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넷째,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분석을 통해 안전망 밖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견?접근기능을 강화한다.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발생 추이, 행태, 특성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각종 상담 정보 등을 활용하여 도출한 가출?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별 발생분포, 발생시간대, 이동경로에 근거하여 거리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조기발견 기능을 강화한다. 유용한 정보를 담은 전용 홈페이지 운영, 뉴스레터?E-Mail?문자의 주기적 발송, 부모상담 등을 통해 체계적 지원 없이 어렵게 공부하는 청소년과 부모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학업중단 이후, 교육 및 사회적 성장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자립, 건강, 주거 등 전반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 교실”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학습 및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학습 뿐 아니라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직무능력 향상 등 맞춤형 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비행?범죄, 청소년 한부모 등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년원에서는 학습,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양육비, 교육비, 임대주택 등을 지원하여 양육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교육 및 자립지원 이외에 생활, 건강, 주거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한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는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지원 전문 아웃리치, 지역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섯째, 학업중단 문제에 대한 전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가정 관계 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컨설팅, 캠페인, 상담 지원 등 활동에 민간 부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교육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 연계를 통해 업무협약, 교육기부, 나눔 활동, 캠페인 등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뜻 있는 민간단체 또는 단체의 연합체의 법인 등록 등 활동을 지원하고, 공공·민간·기업의 학업중단 예방 활동 및 쉼터·숙식·직업 훈련 기회 제공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한다. 학생과 성인 간 1:1 멘토링, 사회적 후견 등 개인 단위 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가정의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 어울림 활동을 제공하고, 정부?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생애주기별 부모교육도 실시한다. 일곱째, 일반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이 교과교육만이 아니라 학생 생활지도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교원 임용에서도 교과교육 역량에 편중하여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역량도 균형 있게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위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교원 연수에 관련 프로그램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여덟째, 각 사유별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질병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에는 파견교육을 확대하고, 게임중독일 경우 게임중독치료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가정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필요시 청소년쉼터 연결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요청하며, 장학금 혜택을 확대한다. 품행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교육 후 일반학교 복교를 유도하거나 대안학교 입학을 유도한다. 부적응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지역별 평생학습관을 활용한 ‘학습멘토제’를 실시한다. 기타 사유에 의한 학업중단에는 정규대안학교 입학을 권고하거나 복교 또는 복교 후 위탁교육을 유도한다. 구체적 사유에 따라 ‘쉼터 방문교육’, ‘검정고시 온라인 강의’ 제공, 학교폭력예방센터와 연계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아홉째, 학업 중단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귀 후에도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겪게 될 어려움과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데 겪게 될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돕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열번째, 학습 부진 예방 및 책임지도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인력 투입, 진로교육의 본격화와 특성화고의 현대화, 대안교육의 다양화와 강화, 전문성이 높은 상담교사(사)의 확대 배치, 학생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체벌과 두발, 인권, 흡연 및 결석 등 학교생활의 중단 위기 단서가 되는 학교문화의 교육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 모두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고교 졸업 자격도 없이 가능한 일은 아주 제한적이다. 학업 중단학생들에게는 진로와 적성에 맞는 기술 습득교육을 비롯하여 학교 안에서 학교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진로교육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아울러 학업 중단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참고자료] 학교 중단의 실질적 요인과 계기적 요인 요인별 실질적 요인 중간 징후 계기적 요인 학교 요인 학업 부진, 성적 부진 진로적성 부적응 교우관계 부적응 학교문화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반항 학생지도(두발, 용모 등) 반발 지각ㆍ결석 반복 징계, 처벌, 학교로부터의 권유 또는 압력, 학교폭력 피해(왕따, 폭행) 또는 가해사건, 무단결석, 수업일수 미달 가정 요인 부모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가족 병간호 가정 불화 가정해체에 대한 학대 방임 주거 불안정 학습 부진, 성적 부진 지각ㆍ결석 반복 내향적 장애(우울증 등) 외향적 장애(폭력성 등) 장기결석, 수업일수 미달, 생계형 취업, 가출, 비행ㆍ범죄, 징계, 처벌, 학교로부터의 권유 또는 압력, 학교폭력 피해 또는 가해사건 품행 학교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학업 부진, 성적 부진 지각ㆍ결석 반복 교우 관계 불화 비행ㆍ범죄사건 등으로 기관업소, 징계 퇴학, 가출 질병 신체장애, 정서장애 은둔형 외톨이 ADHD 등 학습장애 게임 중독 등 양호실 방문, 조퇴 지각ㆍ결석 교우관계 부적응 교사와의 갈등 장기 결석, 수업일수 미달, 폭행 피해, 또는 가해사건, 무단결석 수업일수 미달 특징 장기적으로 심화된 근본적 요인과 잠재적 요인 학업중단 이전 특징적 징후로서 드러나는 현상 학교 안에서 나타남 학교중단의 결정적 계기 잠재적 중단 요인을 직접 중단으로 현실화하는 촉매제 위기 학생 지원 체계 학교 부적응 징후 발견 ⇒ 학교 부적응 원인진단 ⇒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교규칙 위반 등 징후 ?기타 학교 생활 적응 곤란 ?학교 부적응 진단도구를 통한 진단 ?담임 교사 등 상담 ?기타 가정 환경, 학교 생활 등 자료를 참고 ⇒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학업 부적응, 특별한 교육 수요 → 대안교육 학업중단 위기 → 학업중단 숙려제 학습 결손 → 기초학력증진 경제적 어려움 → 교육복지 지원 또래 간 갈등 → 또래 조정 등 학생자치활동 진로 고민 → 진로·진학 등 상담 가출?학교 밖 청소년 패턴 분석 : Map 개발(예시) 빅데이터 분석 결과 도출 정책 반영 ?(내부)1388전화상담분석 ?(외부) KT와 협조하여 1388전화 발신정보수집 * 위치?시간대 등 ⇒ 데이터 간 연계 분석 ? ?가출?학교밖청소년 패턴 분석 - 지역별 발생 분포 - 발생 시간대 - 이동 경로 파악 - 청소년지원기관 이용여부 ? ?가출?학업중단청소년 밀집 지역, 시간대에 아웃리치 요원배치 ?이동경로, 발생시간을 고려한 아웃리치 실시 ⇒ 가출?학업중단 조기발견 ?(내부) 연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정보 분석 ?(외부) 인구변화, 소득수준, 이혼율, 자살율 분석 ⇒ 데이터 간 연관성 분석 ? ?위기청소년 발생 추이 파악 ?위기행태, 특성 변화 예측 ?지역별 추이 분석 ⇒ 분석정보 시각화 ? ?구체적 통계/증거에 기반한 사업규모 산출, 사업비 확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예산 배분 ?정책수요 예측 및 신규 정책 개발 [참고자료]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신중한 고민 없이 이루어지는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 1 추진 개요 □ 목적 학업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숙려를 통한 성급한 학업중단 예방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학교 적응력 증진 도모 학교 ? 교육청 ? 지역사회가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인적자원 유실 최소화 □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14.1.1 시행)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2013. 11, 교육부?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342, 2014. 01.20.) 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기준 □ 적용 대상 학교 측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초?중?고교생 - 학교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 결과('14년 진단도구 개발 예정)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 - 담임교사,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등 협업을 통해 원인 진단 단, 다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연락 두절, 행방 불명 등으로 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 -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을 이유로 한 퇴학의 경우 ※ 적용 대상 제외 관련 유의사항 -질병 치료를 위해 자퇴를 원하는 경우 : 휴학이나 꿀맛무지개학교 입원 등의 방법을 안내하고, 그래도 자퇴를 원할 경우에는 자퇴원에 진단서를 첨부 - 유학으로 인한 자퇴의 경우 : 유학으로 인한 자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자퇴원에 첨부 -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하기 위해 자퇴를 원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에 재입학한다는 증빙서류를 첨부, 학교에서 학업중단 관련 통계 처리에서 진로 변경으로 처리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로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학하는 경우와 동일 ※ 검정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자퇴를 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적용 대상임 ?학생의 진로와 검정고시 응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것 (공고일 6개월 이전 자퇴자 원서 접수 가능. 매년 2월, 6월 공고) □ 숙려 기간 및 출석 인정 처리 숙려기간 : 최소 2주(14일) 이상 ~ 최대 3주(21일)까지 학교장이 부여하여 시행함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 자퇴원 제출일 다음날부터 적용 - 공휴일, 행정상의 자퇴처리를 하는 날은 포함함 자퇴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숙려제 프로그램(대안교실, 학교 내외 숙려제 캠프 등)에 참여한 기간 ※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한 경우에는 적응교육기간(2주)을 숙려제 기간에 포함함 출석 인정 - 숙려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복귀를 한 경우 숙려기간 전부를 학교장이 인정한 출석으로 처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239호) [별지 8]) - 숙려 기간 중 전문상담(교)사 또는 외부 기관 상담 3회 이상 실시 ※ 숙려 기간 중 학교 내 프로그램이나 외부기관(Wee센터, 지역청, 학생교육원)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예, 1주간의 프로그램이나 2박3일 등의 캠프 등) - 출석인정은 당해 학년 1회에 한함(해당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출석인정 사항을 연계하여 중복 인정을 받지 않도록 조치) ※ 반드시 단위학교에서 학업중단 숙려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계획에 근거한 출석 인정 방안을 모색할 것 성적 처리 - 숙려기간이 지필평가 기간과 중복될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인정점 기준을 정하여 시행 ※ 학업중단 숙려제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학교장은 고사기간을 피하여 숙려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 □ 프로그램 내용 학교별 심리 및 진로상담 운영 - 학교 내 대안교실 프로그램, 학교별 학업중단 숙려 프로그램 활용 ※ '학교 내 대안교실',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 운영학교', '학업중단 다수 발생학교'는 추후 선정하여 예산 지원 예정임 학업복귀 권고, 학업중단 이후 상황 안내 및 진로 정보 제공(진로진학상담교사 협조) -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부모상담 - 복학, 검정고시,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및 방송통신중?고교 편입 등 안내 3 세부 운영 절차 □ 운영 과정 및 절차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는 경우(5일 이상 장기 결석 등)에는 먼저 담임교사 면담 후 전문상담(교)사(상담부서)가 상담을 진행 ?? 상담 종료 후에도 징후가 지속될 경우에는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 외부 전문기관의 상담이 종료된 이후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숙려기간을 거친 것으로 간주 (별도의 숙려기간 불필요)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는 Wee센터, 상담센터 등의 상담 진행 권장 : 담임교사 등의 개입보다 전문 상담가의 도움이 필요한 단계임 - 상담 실시 기관 선택은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선택(Wee 센터 상담 후 상담센터로 상담 의뢰 가능) - 상담 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시점까지 숙려기간 연장 가능 상담 기간 중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학생(또는 보호자)의 상담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 포함) 징구*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Wee센터 또는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로 갈음 학교 판단에 따라 외부 상담기관(Wee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안교육지원센터)으로 우선 연계 가능 상담 후에도 학생이 학교를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대안교육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 위탁형 대안학교 안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과정 흐름도 ※ 상담 유형 ? 단위학교 → Wee센터, 단위학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학교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Wee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단위학교 → Wee센터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대안교육지원센터 ? 단위학교 → 지역청 또는 학생교육원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참가 ? 모든 외부기관은 상담 종료 시 상담 결과를 단위학교에 통보 □ 상담 거부 시 조치 숙려제는 상담 대상 학생(또는 보호자)의 의무는 아니나,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제공해 주는 교육을 받을 학생의 권리 실현 과정으로 해석 - 장기 무단 결석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숙려제 적용을 위한 연락 시도 노력 - 상담 기관에 의뢰를 하였으나, 학생이 상담을 거부 또는 태만히 하는 경우 숙려 상당 기간 동안 교육적 지도 노력 □ 숙려 기간 종료 후 조치 학교 복귀 :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학교 내 상담 지도 학업 중단 : 자퇴원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수업료 반환 및 자퇴 처리 ※ 수업료 반환 기준일 및 자퇴일 기준 ? 수업료 반환 기산일은 자퇴 의사를 표시한 시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제3호 규정), 즉 자퇴원을 제출한 날임 ? 자퇴일은 숙려기간 종료 후, 행정적으로 최종 자퇴 처리가 이루어진 날로 함. ? 다만, 숙려 기간 이후 자퇴 의사를 철회(학교 복귀)한 경우에는 출석일 인정과 함께 수업료를 반환하지 아니함. 붙임1 학업중단 숙려제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전문상담기관의 상담이나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하거나 제공하여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熟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전문상담기관의 범위와 프로그램의 내용, 그 밖에 학업 중단 숙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45호) 제3조(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 ① 필수연계기관은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한다. 2. 시ㆍ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안의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이하 “상담지원센터”라 한다)에 상담지원 의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센터에 상담지원 의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과부 훈령 239호) [별지 8] 출결상황 관리 2. 결석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붙임2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관련 QA Q1. 학업중단 숙려제의 대상은? ○학업중단 숙려제도의 대상은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중학생(유예), 고교생(자퇴, 유예) 및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학교에서 판단한 초?중?고교생임 -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유학, 해외출국(유학) 등 부득이하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님 - 평생교육시설(대안학교, 방통고 등) 편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를 희망할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학부모는 학생의 보호자로서 학생의 향후 진로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 가급적 상담을 실시하되, 학부모가 상담을 거절할 경우는 학생만 상담 가능 * 1차 상담 시 학생 상담, 2차 상담 시 학부모, 학생 상담 등 여건에 맞춘 운영 가능 ○고졸 검정고시 응시의 경우,「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하여야 함. - 따라서 1~2일간의 차이로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검정고시 응시 일정과 관계가 없는 경우는, 숙려제의 대상으로 하여 정규 학업을 마치도록 권장할 수 있음. Q2. 학업중단 숙려제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학교의 장은 심리?정서적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하여 숙려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제도 운영 주체인 학교의 장은 교육적으로 숙려 기간을 통하여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숙려 대상인 학생은 의무적으로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질병, 유학 등으로 숙려제 비대상인 경우 또는 숙려제 대상임에도 즉시 자퇴를 요구하는 경우는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비대상인 경우에도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상담 기회를 제공 Q3.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할 내용은? ○학생에게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임 - 교육여건 변경(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 안내*, 이전 학업중단 학생의 사례, 학업중단 이후 복교 방법, 청소년 지원 기관 등을 안내 Q4.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학생이 자퇴원을 제출한 날의 다음 날(공휴일 포함)부터 숙려 기간을 부여함 ○신중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 ~ 3주 이내의 숙려기간을 권장함(개시·종료일은 학교장이 정함) - 다만 상담 기간 및 출석 인정일 등을 고려하여 숙려 기간을 정해야 함 ○학생이 학업중단 징후를 보여 상담을 진행한 경우, 숙려 기간은 자퇴원을 제출한 날짜까지로 할 수 있음. Q5.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상담 의뢰 시 절차는? ○상담센터는 외부 기관이므로, 상담 의뢰 시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 필수 - 세부 절차 - 학생 및 보호자에게 상담센터 안내 → 상담 의뢰 여부 결정 → 학생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징구 → 상담 의뢰 공문 발송 (동의서 포함) → 상담센터 상담계획 수립 및 실시 → 상담 결과 학교 통보 * 위 절차는 Wee 센터도 동일 - 개인정보제공 동의가 없을 경우 상담센터 이용 절차 안내로 갈음(학생이 상담센터로 내방하여 상담 가능) ○공문 발송 시 전자문서가 되지 않는 기관이 많으므로, FAX 등 기타 수단을 이용 Q6. 숙려기간 동안 출석 처리는? - 예 시 - 학생이 4월 20일(금) 자퇴원을 제출하였고 2주간 숙려기간을 부여할 경우,상담은 4월 23일(월), 4월 25일(수), 5월 2일(수) 각각 하루씩 실시하였음 - 4월 21일(토)부터 5월 4일(금)까지 숙려기간이며, 학생 자퇴 의사가 그대로일 경우, 5월 7일(월) 자퇴원 처리 가능(4월20일로 소급하여 자퇴 처리) - 학생이 자퇴 의사를 철회한 경우 아래와 같이 출석 인정 가능 : 숙려기간 중 4. 23(월) 부터 5. 4(금) 까지 10일 출석 인정 ○ 숙려제 대상자에게 상담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으나(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전부 결석 처리 - 3회 상담 실시일 중 3회 모두 불참인 경우는 숙려기간 전체 무단결석 처리 - 일부만 불참한 경우에는 해당일만 무단결석 처리 ※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인정은 당해 학년별 1회에 한함 ○ 출석 처리의 근거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로 하되, 향후 법령 근거 명확화를 추진할 예정
대한민국 국민에게 크나큰 슬픔과 낙담을 준 세월호 참사는 수사를 거듭할수록 ‘단 하나의 경우라도 정직하게 관리되었다면 많은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던 인재’로 밝혀지고 있다. 경영자의 안전 의식, 안전관리시스템, 과적 단속, 화물고정, 선박 노후점검, 구명정 점검, 선장 및 선원의 책임의식, 승객의 위기 대응 판단력, 해경의 초기 구조 대응 시스템 등 그 많은 과정 중에서 단 하나의 안전시스템 없이 운행되어온 무책임한 인재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시스템적인 일이 있을까’하는 마음에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기본적 안전교육 문제를 소홀히 해왔다.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안전까지도 담보해야하는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금이라도 스스로 돌아보며 준비해야 한다. 안전은 어느 한 영역에서만 개선이 된다고 전체가 변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총체적인 안전 문화라는 틀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 등 안전에 관한 교육계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역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훈련 점검과 시설안전, 학생 보건안전, 학생 통학안전, 차량안전, 자전거 운행안전, 물 안전 등 통합적 안전과정 이행과 시스템 점검을 수행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학교 안전사고 분석과 함께 이를 학교에 보급해야한다. 이 때 현재의 순환 보직 형태의 일반직 공무원이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일본 공무원 조직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직에서는 장기 근무 체계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안전교육 영역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연수, 훈련, 체험학습과정 부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에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교원양성대학 및 교육연수원의 역할 사고발생시 1차 상황 판단 결정자는 대부분 교사일 수 있다. 따라서 안전관련 체험 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대학에 사고 예상 유형별 안전문화 체험관을 운영하여 교사 임용예정자의 안전 관련 상황 대처 능력을 확보하고 기존 교원은 의무 연수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계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측면에서 관련 부서와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마다 연수를 의무화함으로서 총체적 안전관련 공무원 연계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역할 각 급 학교는 단계별 교육과정에 포함된 안전관련 요소를 발굴하여 안전교육을 실행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등으로 구성된 안전 TF팀 구성하여 학교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포함하여 영역별 일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매뉴얼 개선과 사용자 숙지를 몸에 익히게 한다. 단위 학교에서 실행이 어려우면 지역사회와 119 구조센터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학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활 안전교육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머무르는 곳이며, 집단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가장 훌륭하게 담당해 낼 수 있다. 그러나 화재, 가스, 전기, 교통 등 학생들이 삶의 전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일상의 안전 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각 급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위해 이론수업과 훈련 및 현장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충실히 하고 있는가’가 핵심적 문제이다. 항상 우리 곁에 있지만 어느 순간 위험요소로 변하게 되는 일상생활 속의 안전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에서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다. ● 통학로 및 교통 안전교육 도보 통학이 주로 이루어지는 초·중학교는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 방법이나 자전거 통학을 고려한 안전 교육 등은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통학로 무단 주차, 교차로 횡단보도 통행, 인도와 차도의 미분리 도로 통행, 급경사 주차 차량 등 수많은 위험요소들을 학부모 집단과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해보고, 시·군구청장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 ● 실험·실습 및 체육시설물 중 안전 점검 실험실 안전사고와 체육수업 중 부상은 매우 흔하지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학 실험 및 조리 수업 중에 나타날 수 있는 화재, 가스, 전기 사고는 물론 목공 및 철공 실습 시 발생하는 기계사고, 체육 동작 중 과도한 행동과 체육기기 넘어짐 등 매 순간 어떤 것들이 위험요소로 변할지 모른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용 지침과 행동 수칙 등의 매뉴얼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평상시 훈련을 통해 대응방법을 익혀야 한다. ● 학교 방범 안전 및 폭력 안전 학교 내 외부인의 무단 침입과 교내 학생 간 폭력에도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 신설이나 개축을 포함하여 기존학교에도 점진적으로 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요소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관리실은 학생 활동 공간과 시각적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학생 안전임을 명심해야한다. ● 꾸준한 훈련으로 위기 대응 능력 확보 사고 발생 시 안전 매뉴얼을 찾아 실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안전 매뉴얼은 도구적 수단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꾸준한 훈련을 통해 안전 매뉴얼을 몸에 익혀 실전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위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매뉴얼과 협의회는 있으나 현실적이고 꾸준한 훈련은 없다. 교사와 학생이 위기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현장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교사 안전 체험 및 연수의 강화 위험상황에서 학생 인솔은 교사의 몫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상부 조직의 현장 조치 이전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일선 교사의 위기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교육청 연수원이나 교사 양성 대학, 안전교육체험관 등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상시화하거나 안전 조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초·중학교 학생의 책임의식 및 안전문화 강화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대다수의 사고들은 비윤리적이고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교육과정 운영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은 관행과 위법에 대한 무비판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방법을 개선해야한다. 교과를 통한 지식 습득 교육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 우선이다. 따라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수업이나 토론수업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윤리의식과 판단 능력 향상을 꾀해야 한다. 또한 체험 학습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동 과정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사전 학습과정을 거쳐 훈련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기본 중에 기본,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상으로는 구조물점검, 옹벽침하, 건축물 부착물 탈락, 전기점검, 가스점검, 소방점검 등이 있다. 대부분 초기 일상 점검 이외에는 전문적 점검을 요하는 영역으로서 위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황이다. 이 밖에 학교에서 1차 사고에 직면한 학교장과 교사의 초기 대응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시설 안전은 초기 점검과 예방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해당 분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노후시설 안전 학교 건물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45년이 기준이다. 즉 1970년 이전 건물은 내구연수가 다 된 특별 관리대상인 것이다. 특히 레미콘을 사용하여 비교적 안전성을 갖는 1980년 이후 건물과는 달리 그 이전 구조물은 손비빔 콘크리트로 제조되어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 따라서 해당학교 관리 책임자는 건물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상 발견 즉시 감독청에 신고하여 정밀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옹벽, 축대 등은 폭우 등으로 인해 토압에 의한 상황변화가 올 수 있으며, 건축물에 부착된 치장벽돌과 타일의 경우 해빙기 사고 우려가 높아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은 매년 위험 건물에 대한 개축 예산을 확보하여 지진 등의 재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학교시설 건설안전 학교는 일반적으로 1년의 설계기간과 2년의 시공과정(계약기간 포함)을 거쳐 신설된다. 하지만 현행 설립 승인절차는 교육부의 재정 교부 계획에 의해 개교 2년 전 확정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설계기간 부족과 시공기간 부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부실설계와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 안양옥)는 5월 12일부터 학생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사회적 연중캠페인을 시작한다. 캠페인의 주제는 ‘온 동네 나서 우리 자녀 지키자’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이 우리 사회와 교육자들에게 있다는 뜻을 담았다. 교총은 학교는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상시적·지속적인 학생 안전 실천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의식을 전환하고 관주도의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캠페인은 정부 및 학교, 가정, 지역사회 등 3개 주체를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된다. 우선 정부와 학교에서 추진할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에 대한 반복형 실습 교육 강화다. 현행 안전교육은 대부분 이론교육 위주이고, 그나마 실시되는 체험활동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부터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 반복형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필수화함으로써 중학교 단계 이후부터 약화되는 현행 안전교육 체제를 개선하고,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도록 반복형 체험 중심 또는 소그룹 토의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 관심 제고를 위한 영상 중심 안전 매뉴얼 제작, 교사들의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프로그램 마련에도 힘쓸 계획이다. 영상 중심 매뉴얼에는 체험활동 전후 등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방법을 담아 학생의 이해를 돕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는 교사들이 먼저 1차적인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 내용을 담기 위해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이밖에 교총은 △학교 등 교육활동 장소의 불안·위해 요소에 즉시 대처할 기구 또는 위원회 창설 △위기관리 경보제 도입 등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을 갖고 있다. 가정에 부여된 역할은 기본적인 안전 및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을 일반화하고 안전 관련 물품을 상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자녀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강조된다. OECD 최고의 학생자살률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인성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 안전사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및 기본질서 준수 교육도 널리 일반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화기, 비상약 등 가정용 안전 물품을 구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용법과 간단한 안전 구호법을 함께 익히는 가정문화 확산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의 역할은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교총은 지역사회가 학교의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안전전문강사 및 인력풀을 제공하고 학생 등하교와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취약지역 주기별 안내하기 △민방위 훈련 등 재난훈련 적극 참여하기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 공동 학생안전 캠페인 주기적 개최 △학생안전지킴이 운동 적극 동참하기 등을 지역사회에 제안하고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교총은 이번 캠페인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인실련)과 연계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뜻을 같이 하는 사회·종교·청소년단체와의 다자간 MOU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여름방학을 '안전방학'으로 설정하고 안전일기 및 안전수기 공모전도 추진한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탑승객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통해 얻은 슬픈 교훈은 ‘학생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라며 “전국의 교육자가 앞장서 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좋은 취지니 만큼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범사회적인 지지와 호응이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 충격을 받으면 그 심리적 외상에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부모의 학대부터 재난 현장의 목격이나 직접적인 재난 경험, 증언까지도 사람들에게 심리적 외상이 될 수 있다. 재난이 주는 심리적인 충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재난을 경험한 직후, 심리적으로도 적절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을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재난은 충격과 공포가 주는 두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소문이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기사건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 과정 위기사건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 과정은 Defusing(위기긴급해제) 및 Debriefing(재진술)로 나눌 수 있다. 1. Defusing(위기긴급해제) 재난 사건 발생 후 1~8시간 사이에 1시간 남짓 진행되는 Defusing의 핵심은 ‘fact(사실)’이다. Defusing의 목적은 강렬한 반응을 빠르게 감소시키고 반응을 정상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Defusing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신과적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한다. 이 단계에서 집단리더(학교의 경우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사람마다 사건에 대한 반응은 모두 다르다. 집단리더는 참여자의 반응을 골고루 들어주면서, 재난 사건에 대한 감정과 사실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되어준다. 이 때, 참여자의 감정 반응을 억제하는 접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사건 원인은 초기에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서는 왜 사건이 발생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추가적으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참여자에게 이야기해준다. (3) 집단리더도 자기감정이 동요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단리더는 참여자가 재난사건에 대한 자기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감정을 지지해주어야 한다. 감정에 대한 지지란 ‘울지마’, ‘괜찮아’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선생님도 눈물이 나오는데 참고 있어요. 선생님도 매우 무서워요. 선생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가면 혼자 무섭게 상상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2. Debriefing(재진술) Debriefing은 사건 발생 후 24~72시간 사이에 진행하는 집단 과정으로 보통 30분~60분간 진행된다. Debriefing의 목적은 재난 사건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여 정상적인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총 7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건너뜀 없이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Debriefing 과정 ● 1단계 - Introduction(소개) ; 5분 1단계의 핵심은 focus(초점다루기)이다. Debriefing를 실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집단을 이끌어 갈 집단리더와 집단 구성원 소개, 집단의 규칙을 소개한다. 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온 000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고, 여러분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여러분들이 사건을 생각하고 경험한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 2단계 - fact(사실 다루기) ; 5분 2단계에서는 사건에 대해 현재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인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사건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처리를 한다. 충격을 줄이기 위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확한 정보와 사실만을 전달한다. 가해자에 대하여도 사실적인 내용만 전달한다. 제가 오늘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들은 정보는 이렇습니다(미디어에 보도된 내용 중 사실만 다루어준다). 사고로 인해 0명의 사람이 사망했고, 00병원에서 장례식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안전하다는 신원 확인을 모두 했습니다. 가해자는 경찰에 현재 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피해자 가족들은 굉장히 슬프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가해자 가족들도 큰 충격에 빠져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아주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혹시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 3단계 - thought(feeling) ; 생각(감정) 다루기(20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 독려하는 단계이다. 참여자의 반응이 나올 때 마다 “이야기 잘 했다” 등의 reward를 준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생각과 감정을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단계의 목표는 반응을 끌어내는 것이지 반응의 의미 해석이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또한 어떤 반응도 제재하지 않아야 한다. 공격적 반응이라 할지라도 억제하지 않는다. 생각에 대해서는 사건 후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랐는지, 자신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텐데 지난 2~3일 동안 이 사건을 경험하고 보도를 통해 듣고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나요? ● 4단계 - reaction emotional ; 정리 및 격려와 지지(10분) 참여자가 복잡한 생각과 반응을 보인 후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을 정리 해준다. 반응에 대한 질문은 이 사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자신에게 나타난 신체적 반응을 기술할 수 있는지, 이 사건과 관련된 장면, 소리, 냄새를 만약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지우고 싶은지에 대해 질문한다. 지금 본인들이 말한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과 경험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몸과 마음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 5단계 - symptom ; 증상 체크하기(10분) 재난 사건을 경험했을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참여자 수준에 맞게 준비한 체크리스트에 각자의 증상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아동의 경우 문항수를 줄여서 사용 가능). 집단리더는 반드시 “누구나 그런 사건을 경험하면 여러 개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참여자들이 증상을 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잉 반응하는 피해자일 경우 눈에 띄어 금방 발견하기 때문에 조치가 빠르다. 반응을 억제하는 아이들에게는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준다. 증상이 심한 경우 상담이나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결 한다. “증상체크를 많이 하도록 일부러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 무섭고 불안하고 욱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적인 반응일수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 오심, 위통, 공간조성이 안되는 느낌, 식은땀, 오한, 설사, 빠른 심장 박동, 근육통증, 입이 마른다, 떨린다, 시야가 흐릿하다, 피로감을 느낀다. 행동적인 증상 뇌의 활동성 변화, 위축, 의심이 생김, 대인기피, 식욕 변화, 알코올·담배 양 증가, 환경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과도한 유머 혹은 침묵, 이상행동 인지적인 증상 혼란스러움, 주의집중이 안됨, 계산이 안됨, 기억상실, 보고 또 보고 반복적으로 봄, 악몽, 논리적 사고가 안됨, 이상행동 정서적인 증상 예기불안, 부정, 두려움, 화, 감정의 불확실성, 우울감, 절망감, 애도, 생존자 죄책감, 감정상실, 버려진 느낌(상실감), 걱정스러움, 숨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 멍한 기분, 피해자가 불쌍하다는 마음 표 체크리스트 ● 6단계 - teaching ; 교수(5분) 재난 사고를 당한 경우 현재 참여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정상적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계속해서 자기표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보아야 한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고 트라우마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재난을 표현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자신의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공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자기생각이나 감정을 자기 안에 가둔 채로 지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표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표현하지 못한 것은 가족 또는 친구와 이야기해서 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조금 덜 힘들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별한 차이가 아니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7단계 - Reentry (회복) 사건이 끝났음을 알려주어 안도감을 준다. 이 사건을 경험하는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해줄 말이 있는지,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이나 느낌을 공유하고 감사와 작별인사를 한다. 오늘 우리가 재난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난사건은 끝이 났고 우리가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해줄 말이 있나요. 우리가 다 힘들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잘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3. 학교 위기 대응 체계 다양한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는 학교는 위기상황의 효과적 관리와 정상적인 교육활동 환경 유지를 위해 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감정을 잘 극복하여 사고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위기 대응팀을 구성하여 학생의 정상적 회복을 돕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 위기 대응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단계 : 정확한 사실(정보) 수집 학교는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때 정확한 정보(사실적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검시관이나 의학적 조사관, 경찰, 부모 혹은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의 원인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 2단계 : 위기 대응팀 가동 위기 대응팀은 위기 기간 전반에 걸쳐 사건 공지부터 일상생활 회복에 관여하게 된다. 최소한 5~6명으로 구성(최대 15명 이내)하며 학교, 교육청, Wee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각 분야별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지정되어 활동한다. ● 3단계 : 학부모, 학생, 미디어 공지 위기 대응팀에서 학부모 공지 담당자(교장), 학생 공지 담당자(교감 및 담임교사), 미디어를 위한 매스컴 대변인 등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건 내용을 공지한다. 공지방법은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활용하고, 학생은 전체 조회시간이 아닌 학급별 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미디어의 경우에는 교육청 공보관실 협조 하에 공지한다. ● 4단계 :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일본은 거동수상자의 학내 침입 및 등·하굣길에서의 위협, 수업 중 사고, 폭력 및 자살, 체험활동 시 사건·사고, 등·하교 중 교통사고, 가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식중독과 같은 학교보건 관련 사고·재난 등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위기관리체제를 위해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보건법(구 학교보건법 2008년 개정)에 학교안전에 관한 장(제3장)을 신설하여 학교설치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26조), 학교안전계획 책정(제27조)및 교장의 학교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8조), 위험발생 시 대처요령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직원에 대한 주지, 훈련시행을 의무화(제29조)하였다. 또한 학교가 보호자나 경찰서 등 지역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제30조)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부과학성 자료(2010년)에 따르면 학교안전계획 책정은 92.3%, 위기매뉴얼 작성은 97.8%, 학교안전점검 시행 91.0%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및 학교설치자의 책무 중의 하나인 안전확보 방안으로 인터내셔널 세이프티스쿨(ISS) 2개교, AED(자동제세동기) 설치 82.2%, 방범감시시스템 76.2%, 통보시스템 94.2%, 안전기구 등의 설치 88.2%, 학내 경비원 배치는 2011년 현재 1,776명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위기관리는 세이프티 프로모션(Safety promotion)을 바탕으로 인터내셔널 세이프티스쿨(ISS) 사업 등도 유의해야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첫째 안전에 관한 교육의 충실 방안, 둘째 학교시설 및 설비의 정비충실, 셋째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조직적인 대응 추진, 넷째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를 도모한 학교안전 추진이며 2016년까지 중점적으로 전개한다. 학교안전에 관한 지도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학생 등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체육 및 보건체육 등 각 교과, 특별활동, 종합 학습시간 등의 시간에 사고나 부상, 자연재해, 응급처치 등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초적인 내용이면서 실천적인 지식이나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안전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수업시수 등과의 관계로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학교에 안전교육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습시간 및 방법 등을 개발하여 대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지침 예 일본 문부과학성은 위기관리를 “사람의 생명이나 심신 등에 위해를 초래하는 다양한 위험을 방지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라 정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 교육위원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위기관리 체제 정비, 위기 발생의 미연 방지를 위한 사전 대책, 위기발생 때의 대응이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일체를 위기관리로 보고 있다. 일본의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지침은 1) 미연방지 2) 긴급사태발생시 대응 3) 사후 대응 등 3단계 기본적 대응으로 구분한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각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교외학습 등에 관한 학교 안전(위기관리)계획을 살펴본다. 1. 계획 작성 ● 장소, 교통, 숙박업체 등은 계획 작성 단계에서 반드시 사전답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점검한다. ● 이동경로나 활동장소 가까이에 공중전화, 응급병원 및 경찰서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연락함과 동시에 명칭과 전화번호는 가정통신문, 리플릿 등에 적어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2. 사전준비 등 ● 사전지도 (1) 안전지도(교통안전 등)와 방범지도(모르는 사람이 쫒아오거나 말을 걸어올 때 대응 등)를 한다. (2) 특히 방범지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 즉 ‘도움을 청한다’, ‘도망간다’,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이야기한다’ 등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 당일 대응 (1) 긴급 시는 학년주임이 전체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담임은 학생의 안전을 지킨다. (2) 만일의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학교, 보호자 등에게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보호자 비상 연락망, 응급병원 연락처 등을 지참한다. 3. 안전관리 등 ● 인솔자 및 지도체제, 조직 역할분담 (1) 교장 : 총괄책임 (2) 교무주임 : 기상정보수집, 긴급차량담당 (3) 학년주임 : 기획입안, 섭외, 안전관리, 활동참가자 명단보관, 담임별로 학생인원확인, 식사담당, 피난유도담당, 보건위생담당, 숙박보건 담당 (4) 교감 내지 교무주임 : 학내 대기담당, 긴급시 연락, 재해정보 등 확인 등 담당 ● 예상되는 위험과 대응(활동 장소 및 계절, 일사병이나 벌, 식중독, 낙하사고 등) 4. 사고발생 시의 주의사항 ● 사고발생시 (1) 학생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할 것 (2) 안전을 확인하여 피해상황 등 현상파악을 할 것 ● 학교에 통보 요령(휴대용 매뉴얼 [교외학습사고보고(제1보) 등] 참조) (1) 현지에서 통보를 받은 학교는 상황을 정리하여 신속하게 시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에 통보할 것.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연락처 기록해놓을 것 (예) [연락처] 주간: 학교교육과 (000-00-0000) / 야간: 담당자(------) ● 119번(가까운 소방서), 110번(가까운 경찰서)에 통보요령 (1) 현장의 위치, 부상자 등의 상황, 부상 이유 등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릴 것 (예) - [저는 00학교 00입니다] - [00동(시설명)에서 야외교육활동을 실시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차(구조)를 보내주십시오] - [오리엔테이션 중에 낙석사고를 당하여 학생 3명이 머리에 손상을 입어 대량 출혈이 있습니다. 그 중 1명은 의식불명입니다] - [사고현장은 국도00호선 00교차로 부근의 산길입니다] - [제 전화번호는 000-0000-0000입니다] (2) 인솔자는 사고현장(시설) 가까운 도로까지 나와 응급차 또는 순찰차 등의 진입을 유도를 할 것. 필요하면 차량 등의 진입로 확보(장해물의 철거 등)을 할 것. ● 응급조치(구급법) (1) 학생의 안전 확보 및 응급처치를 될 수 있는 한 할 것(※ 2차 재해방지에도 배려할 것) (2) 별첨자료 [구급법의 기본]을 참조하여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구명처치를 계속할 것. ● 정보수집과 학교, 시교육위와 연계[PART VIEW] (1) 사실관계(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등 6하 원칙), 피해상황이나 피해확대 상황, 긴급성, 중대성의 정도, 발생원인 등의 정보를 수집할 것 (2) 현장의 대표연락처를 일원화(예를 들면 교장의 휴대전화)하여, 학교와 연락을 취할 것.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면 학교에 통보할 것. 학교는 새 정보가 들어오면 빨리 시교육위원회에 연락할 것. 5. 휴대용매뉴얼 1) 교외학습사고보고(제1보)의 내용 학교 ? 시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 전화 000-000-0000 FAX 000-000-0000 학교의 보고내용 ● 보고내용 예 ① 학교명, 보고자직책, 보고자이름 ②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③ 사고의 개요(무엇이, 왜, 어떻게 되었는가?). ④ 피해자의 상황(가능하면 피해 확대상황 또는 확대 예상도). 피해 학생이름, 성별, 부상의 정도, 피해 학생 수, 참가 학생 수 ⑤ 대응상황 - 응급처치상황, 학생 등의 피난 상황 등. - 현장인솔자의 대응상황, 인수 등. - 경찰, 구급차의 출동요청. - 구급차 요청의 경우, 구조차 탑승직원 이름 ⑥ 활동본부의 연락처 - 현장인솔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⑦ 기타 - 전화보고 후, 사고속보(양식에 따라)를 작성한다. 2) 사고발생시, 제1보 보고 후에 활동본부·학교가 해야 할 조치내용 (1) 활동본부 ① 학생 안전 확보와 인원 및 안부확인을 최우선한다. ②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정보수입에 노력하며, 현장 상황이나 향후 전망 등을 포함하여 학교와 연락을 취한다. ③ 경찰, 소방서 등이 설치한 구조본부와 연락을 취한다. ※ 학생이 구조본부와 활동본부로 나뉘는 것도 예상하여 대응한다. - 구조본부는 반드시 교장 이하, 복수의 인솔자가 있을 것. - 구조대에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고, 협력하여 학생 인원을 확인할 것. - 피해 학생 수·이름·성별·학년·학급 등을 확인하고, 후송병원 등의 정보를 학교에 연락. - 학생이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에는 반드시 교원이 함께 갈 것. (2) 학교 ① 교내에 있는 교직원을 모아, 사실파악 확인, 인원배치·역할분담의 확인, 명령계통 확인을 한다. ② 참가 명단을 시교육위원회 학교교육과에 제출한다. ③ 보호자에게 사고발생 연락(메일발송이나 전화연락 등)을 빨리한다. -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났는가? - 현재상황은 간결하게. - 이후 보호자는 언제, 어디로 모이는가? ④ 피해를 입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면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바로 상황을 알린다. ⑤ PTA(학부모회) 임원, 학교평의원(자치회장) 등에게 연락. - 긴급 PTA 임원회, 긴급평의원회 개최연락. - 향후 대책이나 활동에 대한 협력의뢰. - 보호자 설명회에서 협력의뢰 등. ⑥ 대화 등은 될 수 있는 한 그대로를 기록한다. ⑦ 취재 대응은 항상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에 따라 ‘대기실’ 설치. 소풍, 수학여행에서 위기 발생 시 대응 예 ● 사건발생 중학교 3학년생은 교장을 인솔책임자로 3박 4일 일정으로 도쿄 방면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일정 3일째 저녁, 버스 3대로 도쿄돔 내 숙소로 이동 중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차량 충돌 시 충격으로 부상자가 생겼고, 그 중 3명은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7명은 경상이었다. ● 위기발생시 대응 ① 상황파악 교직원은 부상자 수나 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학생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진정시킨다. ② 구급(응급)조치 - 구급차 도착 전까지 교직원은 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한다. 필요 시 주위사람들에게 협력 요청. - 부상자 병원 이송 시, 교직원도 동행하여 부상자 상황 등에 대해 교장과 연락. - 교직원은 다른 부상자의 응급처치와 동시에 학생들에게 말을 거는 등의 불안 해소 노력. - 숙소로 돌아온 학생들에게 사고 상황, 향후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의 동요를 막도록 노력. - 사고현장의 교원과 연락체제 정비 및 학교와 사고발생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 연락. ③ 관계기관과 연계 교장의 신속한 지시 하에 역할을 분담하여 대응한다. - 소방서(119번) 구급차 요청. 대원의 허가를 얻어 구급차에 교직원이 동승하여 상황 설명. - 의료기관 부상자 치료를 위해 의사에게 상황설명. - 교장은 상황에 따라 경찰(110번)에게 사고발생 연락. - 부상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 사고 대응 경과나 본인의 상황, 이송처 등 사실(추측 등은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만을 전달. - 교장은 사고 개요를 소관 교육위원회 학교교육실에 빨리 보고하고 후일 문서로 제출. ④ 정보수집과 일원화(보도기관 대응) - 부상자의 이송처나 상황 등 수집 정보를 교장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연락체제를 확립. -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 - 관계기관이나 보도기관 등 외부에 정보 제공 시에는 인솔책임자(교장)로 창구 일원화. ⑤ 학교의 대응 - 관계기관에 대한 대응창구를 일원화(부교장 혹은 교감)하여 해당 교육위원회 학교교육실이나 부상 학생 가정에 연락. - 긴급 직원회의 개최. 응원직원이나 가족의 현지파견 필요성 등에 대해 협의. - 필요에 따라 PTA(학부모회) 임원회나 학년 PTA 개최하여 보호자의 불안과 동요 진정. ⑥ 기타 - 숙박처로 되돌아간 교직원은 사고 후의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여행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 ● 위기종식 후 대응 ① 원인규명 사고발생 원인이나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에 대하여 전 교직원의 공통이해를 도모, 경위, 대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다. ② 지원·원조 - 사고원인의 소재 여부에 관계없이 학교 관리 하에서 일어난 사고이므로 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하여 성의 있는 대응 실시. - 교장과 관계 교원은 부상학생 문안과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 및 향후 대응에 대해 설명. - PTA의 긴급임원회나 학년회 개최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후의 대처방안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한다. - 사고 차량 탑승학생에 대해서는 후유증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진찰 및 철저한 관찰지도. ③ 심리 지원 - 부상 학생 및 충격을 받은 학생은 정신과 의사나 스쿨카운슬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등 심리지원. - 해당 학년의 학생뿐 아니라 다른 학년 학생에게도 사고 개요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 간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 ④ 재발방지 사고의 교훈을 살려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서 안전지도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여행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안전지도와 안전관리 철저를 꾀한다. ⑤ 보고 사고조치의 상황을 소관 교육위원회에 보고한다.
3월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 기자, 시간 좀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교육부 간부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 쐴 겸 밖에 나가 차 한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부 기자실에 앉아 ‘내일 아침자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커피를 사서 세종청사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 문제네요.” A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우리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첫 법률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적지 않은 비판은 받았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대략 선행교육과 예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선행교육 없이 어떻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냐 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이 두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의 걱정거리는 예상 외로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이 정규 교육과정뿐 아니라 방과후 과정에도 적용되므로 현재와 같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등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금지하면 영어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입니다. 특히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때 영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공법으로 나가야 하죠.” 그러면서 제 생각을 길게 전달했습니다. “법에서 방과후 과정을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초등학교 1∼2학년만 예외로 두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3학년에 편성됐음에도 일선 학교에서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한 것은 어쩌면 교육부가 불법적인 관행을 방치한 거 아닙니까. 관련법이 제정된 만큼 1∼2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는 건 불법이다, 영어는 3학년부터 배우면 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과도한 영유아 영어 교육 문제, 언제간 때려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단이 없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을 규제할 수 없지만 언제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초등 1∼2학년 때 영어를 배워도 된다고 하고서 나중에 유치원 영어 교육을 규제하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A씨는 제 의견에 동조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책 당국자로서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금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영어 사교육 증가라는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 사교육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실제 검증해봐야 합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어요. 애 엄마 이야기 들어보니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배우는 아이들 대부분이 영어 학원에 다녀요. 오히려 공교육 기관에서 방과후 과정을 통해 영어를 가르치는 거 자체가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1∼2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된 만큼 이참에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 “그리고 방과후 과정에서 내주는 숙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레벨 테스트를 해서 실력에 따라 반을 나누는데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국 초등학교 1∼2학년도 예외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말에 서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육부가 세종시에 있는 관계로 주중엔 세종시에 얻어 놓은 집에서 보내고 금요일 저녁엔 본가로 돌아옵니다. 아이를 재우고선 아내와 그간 밀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중에 A씨와 방과후 영어 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해서인지 제가 화두로 그 내용을 꺼냈습니다. “2학기부터 방과후 교실에서 영어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니 다른 거 알아봐. 영어 말고도 좋은 프로그램 많잖아.” “아니, 방과후 교실 없어지면 영어 학원 보내야지…” “괜히 교육과정에서 영어가 3학년 때 편성돼 있는 줄 알아? 다 전문가들이 인지발달과정에서 외국어 교육은 그때부터 배우는 게 좋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거잖아. 1∼2학년 때 영어 배울 필요가 없어.” “뭘 몰라서 하는 소리. 애 친구들 보면 다 영어학원 다니는데, 안 보내는 게 아이를 방치하는 걸로 비치는 거 몰라.” 주말 저녁 기대했던 부부간 다정한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한쪽은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 이상론자라고, 다른 한쪽은 큰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우물 안 개구리라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교육부 기자로서 교육부 공무원, 사교육업체 관계자, 교육학 전문가 등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교육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의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고 교육부 공무원을 만나면 그런 저만의 ‘개똥철학’을 전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제 자식을 키울 땐 그 철학을 실천하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란 논리에 막히기 일쑤입니다. 현실과 이상의 간극만큼이나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너무 꼬인 ‘고르디우스 매듭’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출입기자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발표 당시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과정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걱정이 여전했는지 영어 교육은 안 되고 영어 노래나 놀이는 가능하다는 ‘어쩡쩡한’ 입장이 나왔더군요. ^^;))
“축하합니다. 한국 대학교 졸업생 대다수의 꿈인 대기업에 입사 했으니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대기업에 들어 왔습니까?” 어느 대기업이 대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약 2천명의 신규 직원에게 개최한 오리엔테이션 특강에서 제가 신규 직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들떠 있던 행사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고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대학졸업생 상당수는 대기업에 취직한 이유는 대기업이란 후광을 얻고,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은 봉급을 타고, 안정된 생활을 획득하고, 그래서 보다 나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즉, 얻고 받고 취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나이가 아닐 것입니다. 분명 어린애 같은 어른이 있는가하면 어른 같은 어린이도 있으니까요. 저는 어린이와 어른을 매우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어린이는 자기를 위해서 남으로부터 취하는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갓난아기지요. 온종일 “나, 나, 나” 합니다. 하루 종일 젖 주고, 안아주고, 업어주고 돌보느라 지쳐있는 엄마에게 밤새도록 또 “달라, 달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좀 성숙해지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리고는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는 게지요.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을 다 주신 노부모님을 위해서 이제는 그들이 필요한 것을 챙겨드리고 모실 때에 완전한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어린이는 받는 존재이고, 어른은 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이 어린 사람이 받기만 한다면 그냥 어린애다운 모습일 뿐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니 야단 칠 문제가 아닙니다. 야단맞아야 하는 사람은 나이는 들었지만 계속해서 남에게 받고 얻고 챙길 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즉, 거지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태워주고 사 주고 돈 줄 테니, 넌 그저 네 할 일(즉, 공부)만하라고 합니다. 평생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초중고와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훗날 안정된 직업을 얻은 후에 갑자기 남을 위해 일을 해주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받는 데 익숙해져서 거지 근성을 지니게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에게 베푸는 성숙한 사람이 되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그저 오래 살았다고 저절로 어른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라도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 ‘어르신’들 중 태반이 남들로부터 대우 받고 서비스 받고 아부 받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높으신 어르신이 아니라 최고의 리더십인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더라도 응급 시에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남의 안의는 뒷전이고 자신 몸 먼저 사리는 사람, 봉사하러 왔다가 인증샷만 찍고 가는 사람, 팔 걷어 올리고 일하는 대신 이래라 저래라 입만 놀리는 사람, 해결책 대신 남탓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 다들 어린애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비록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어도 남 탓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에 용서를 구합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기 좋아하기 보다는 먼저 고맙다는 말을 건넵니다. 사랑 받기보다는 사랑을 보냅니다. 평상시에는 숨은 듯 보이지 않다가도 응급 상황에서 돌연 나타났다가 자신을 베푼 후에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어린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분통이 터지더라도 이렇게 어른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희망이 있나봅니다.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노력을 남에게 베풀 때 인재로 인정받을 것이고 어른 취급 받을 것이고 어쩌면 리더로 추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규 직원들에게 던진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생들이 어른스럽게 살아가도록 돕는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프로필 조벽 _ 교사들 사이에서는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벽 교수는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전파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이다. 현재 동국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자문위원,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Wee 센터 센터장, 학교폭력대책위 공동위원장, 소년의집 교육장 등을 역임했고 청소년 감정코칭, 수업컨설팅, 내 아이를 위한 감정코칭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했다.
동국대 사대학장을 거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이끌게 된 김성훈 원장은 수능시험이 학생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앞으로도 쉽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정동에 있는 집무실에 월간 ‘새교육’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능시험을 어렵게 출제해 학생들을 점수에 매물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는 학습량을 줄이고 너무 어려운 교과는 난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어 “점수위주의 한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목별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일부에서 점수 부풀리기 등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교육부가) 교사들을 믿고 과감하게 치고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관심을 모은 교원임용시험 출제에 대해서는 “무거운 짐이지만 교육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짊어지겠다”고 말해 출제거부 논란을 종식시켰다. 김 원장은 “3년 임기 동안 교육을 교육답게 만드는 새로운 평가원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축하드립니다. 평가전문가로서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영광인 동시에 두렵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시다시피 수능부터 교원임용고시까지 민감하고 중요한 시험들이 많잖아요. 하나만 잘못돼도 큰일 아닙니까. 이제까지 이론가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실제 상황에 부딪혀 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지요. 제 자신에게 정직하기 위해 마음의 결정을 내린 만큼 평가원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웃으며) 그러려면 예산도 많이 끌어와야 하는데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3년 임기 동안 달라질 평가원에 기대가 큽니다. “평가원은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전문조직체입니다. 이제부터 거국적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미래사회를 헤쳐 나갈 전문 생명체로서의 저력도 길러나갈 거구요. 조직구성원 모두가 어울려 으샤으샤 하는 결집된 힘을 통해 평가원의 생명력을 증대 시켜 나가겠습니다.” 원장 공모에 나서면서 평가원의 국제화를 약속하셨던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PISA나 TIMSS, ICILS에서 보여준 우리교육은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그런데 국제무대에서 우리가 실력에 걸 맞는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점은 의문이에요.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발전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의 교육 경험과 노하우를 그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학습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 및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교육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교원임용시험이 궁금합니다. 시험 출제는 평가원에서 계속 맡게 되나요. “솔직히 임용시험이 수능과 비슷한 시기에 치러지는 바람에 평가원의 업무부담이 크게 늘어났어요. 반면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우리로서는 심각한 위기를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용시험 출제 거부 논란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교사 임용시험을 평가원만큼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그 짐을 져야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올 때 이 부분은 마음을 굳혔어요.” 수능시험은 지금과 같은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지요. “평가원장의 가장 막중한 책무는 수능시험의 안정적인 출제와 관리입니다.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통해 수능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2015년부터 시행되는 통합영어는 쉽게 출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가 쉬워지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는 풍선효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단순한 우려로 끝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EBS 교재에서 수능을 70% 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양면성이 있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평가원장으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현재 수능시험의 난이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수준이 좀 높은 것 같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저 역시 교육과정 자체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쉬워져야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수능을 너무 어렵게 출제해 꽃다운 젊은이들을 점수에 매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린 학생들이 정점을 향해 무조건 오르기 보다는 다른 곳으로도 눈길을 돌릴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과내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과목은 너무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과 내용을 줄이고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학습 내용을 줄이지 않으면 교육부가 추진하는 통합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요. 교과간 벽을 넘나드는 학습을 해야 하는데 모든 교과를 지금처럼 하면 학습량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죠. 교과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꼭 알아야 할 것만 정선하고 그것을 융합하는 작업이 함께 수행돼야 할 것입니다.”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연구가 한창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형 교육과정은 후기 지식정보화 시대로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미래의 경쟁력은 창의력에 좌우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융합과 통섭적 사고와 수행이 요구될 것입니다. 선진 각국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교육과정과 평가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요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하는 것이 이번 통합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임사에서 ‘교육평가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평가하면 학교현장이나 교직을 듣는 학생들이나 다 시험을 생각하죠. 그 시험은 곧 석차를 의미하고, 수능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상대평가를 하면 교육이 교육다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밟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넌 알 것을 제대로 알았다, 인간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교육에서 길러져야할 중요한 덕성이란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점수로써 학생들을 한 줄 세우기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평가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가정을 담고 있는 거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평가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등 다른 교육의 여러 측면과 별도로 생각되어선 안 됩니다. 교육평가는 교육을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과정 안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교육을 교육답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잊지 않고 전 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절대평가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런 맥락에서 도입한 성취평가제는 계속 시행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는 상대적 서열에 따라 누가 잘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된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학생이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죠. 최근 국제적으로도 교육평가의 추세는 평가의 형성적 기능, 즉 학업성취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교수·학습이 진행되는 시기에 평가 기반 증거(assessment-based evidence)를 학생과 교사에게 유용한 피드백으로 제공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 수업에 알맞은 퀴즈, 단원평가, 형성평가를 적절히 사용하여 학생들의 성취정도를 파악하는 교실평가(classroom assessmen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가의 본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에 비춰볼 때 성취평가제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취평가제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유리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지요. 하지만 당위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점수 하나 가지고 1등, 2등 줄 쫙 세우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은 고등학교에서 성취평가제 시행에 준비가 안돼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일부 시행착오를 각오하더라도 정부가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모범 케이스를 확산 시키고, 연수하고, 잘못된 것은 모니터 시스템으로 수정해가면서 학교와 교육청, 대학들이 머리를 맞대면 가능하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가 절대평가를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다르잖아요. 입학사정관제도 정착단계에 있어 충분히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적 부풀리기 등 신뢰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진짜 답답하네요.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이건 우리사회의 신뢰문제인데... 교사를 믿지 못하면 누굴 믿어요.”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교사들이 (성취평가제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성공한다고 믿고 있어요. 교사들이 평가의 자율성을 갖도록 힘을 실어주고 지원 정책을 편다면 얼마든지 교육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가 미래사회로 진입하는데 있어 언제까지 남이 만든 모델을 카피만 할 겁니까. 이제는 치고나가야 되거든요. 우리 스스로 창안해내고 주인이 돼서 한번 해보자 하는 동기와 힘만 실어 주면 된다고 봐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성패는 교사의 역할에 달려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교육혁신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사들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동시에 사회는 교사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자존감을 세워드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사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는 교사들에 제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피히테가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고 했듯이 교사들이 신명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우리 국민에게 고함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남을 가르치는 자는 남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기도 하다고요. 아무리 훌륭한 학문을 갈고 닦은 학자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위해 자신을 바친 교사들에게는 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존경을 받아 마땅할 전국의 교사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이들을 이끌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사 그러한 존경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더 많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원장 약력 ▲1956년 생 ▲ 서울대 교육학과 졸 ▲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측정· 평가 박사 ▲ 한국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 한국교육평가학회장 ▲ 동국대 교육대학원장 ▲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 ▲ 교육부 교직발전기획단위원장
EasyFun + 그동안의 체육교육은 축구, 야구, 농구 등 전통스포츠가 주축이었다. 이런 종목들은 룰이 어렵고, 운동을 잘 하는 아이들에게 유리하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여학생들은 체육과 멀어졌다. 상대적으로 스포츠와 ‘덜 친한’ 여학생들에게 체육은 그저 어려운, 재미없는 과목이 되고 말았다. 체육에서의 여학생 소외는 체육교과의 소외를 부추겼다. 권재원 교사(화성 동탄국제고) 또한 체육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그러던 그는 ‘뉴스포츠’에서 해법을 찾았다. “뉴스포츠의 가장 큰 장점은 참여자 지향적이라는 점이에요. 우선 룰이 쉽고 용구가 가볍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접근이 쉬워요.” ‘뉴스포츠’는 기존의 전통 스포츠와 다른 새로운 스포츠 종목의 통칭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뉴스포츠라는 말 대신 각각의 종목으로 불린다. 뉴스포츠는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다. ‘경기도뉴스포츠교육연구회’에서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킨볼’, ‘얼티미트’, ‘플로어볼’, ‘스포츠스태킹’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킨볼’은 지름 122cm의 커다란 애드벌룬볼을 이용하여 세 팀이 경기하는 스포츠다. 기존의 전통스포츠에서 활용하는 공보다 훨씬 크지만 가볍고 말랑말랑하여 여학생들의 공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얼티미트’는 플라잉디스크(원반)를 이용한 스포츠다. 용구가 슬림하고 사용하기가 쉬워 운동신경이 뛰어나지 않은 여학생들도 경기에 참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포츠가 갖는 장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김수창 교사(화성 병점중)의 말에 따르면 “킨볼의 경우 룰 안에 ‘배려’가 포함돼 있어요. 대부분의 경기는 두 팀이 겨루잖아요. 하지만 킨볼은 세 팀이 경기를 해요.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은 가장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약팀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경기를 통해 배려하는 마음을 몸소 익힐 수 있는 거죠.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라며 “뉴스포츠 종목이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즐거운 체육 + 경기도뉴스포츠연구회는 도단위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전국의 2800여 명의 온라인 회원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학교 체육에 적합한 종목을 찾고 방식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 모임이다. 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활동이다. 보다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뉴스포츠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했다. 4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준비한 박영순 교사(성남 보평고)는 “이번 연수 정원이 30명이었어요. 그런데 모집 안내를 한 지 하루만에 150명 정도가 신청하셨어요. 연구회 자체 연수인데다 유료인데도 말이죠. 선생님들이 뉴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라고 말했다. 박 교사는 연구회의 ‘원년 멤버’는 아니다. 어떻게 하면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거운 체육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중간에 합류한 케이스다. “저도 처음에는 뉴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우연찮은 기회에 겨울연수에 참여하게 됐는데 정말 재밌는 거예요. 저도 재밌으니, 아이들도 재밌어할 거라고 생각했죠. 직접 체험하면 뉴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학생들의 반응도 즉각 나타났다고 한다. 뉴스포츠 종목에 여학생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 김재훈 교사(화성 와우중)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이 농구부에 5명, 배드민턴부에 10명이 참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뉴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플로어볼에는 36명이 있어요. 오히려 들어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 제한할 수밖에 없었죠”라며 뉴스포츠에 대한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전했다. 체육이 찬밥신세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특히 중학교 체육의 경우 인력부족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김수창 교사(화성 병점중)는 “체육교과 시수 외에도 스포츠클럽을 주당 4시간 운영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체육교사나 강사가 부족해서 일반 선생님들까지 투입됐어요. 많이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그게 통과돼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서 상황이 많이 나아진 편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아요”라고 말했다. 경기도뉴스포츠교육연구회 교사들은 ‘체력, 인성, 즐거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체육이라고 했다. 그 도구가 뉴스포츠인 셈이다. 무조건 새로운 게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한다는 체육교사들. 그들과 함께라면 그 누구라도 체육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유아부터 고등학교 단계까지의 무상교육’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3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계획에 의하면 고교 무상교육은 특목고, 특성화고, 자사고를 제외되고 우선적으로 일반고만 지원되며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2017년까지 3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180만 명이 수혜를 입게 되고, 이는 고교생 1인당 연 170만원을 절약하는 수치라고 교육부는 발표한 바 있다(교육부, 2013). 올해부터 도서벽지 등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해마다 범위가 확대되어야 했던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무산되었다. 더욱이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 무상교육 등의 대통령 공약사항이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어 교육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제기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에서 대다수의 교육감 후보들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한 번 교육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인 무상교육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반값등록금 이슈 부각으로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의제가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논쟁, 더 나아가 복지 포퓰리즘·복지 망국론에 근거한 정치 이념적 논쟁으로 전개된 바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포함한 교육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공짜신드롬’, ‘달콤한 유혹의 언어’, ‘무상복지의 역설’, ‘고비용 저효율 정책’, ‘정치권의 노이지 마케팅(noise marketing)’ 등의 언어를 사용하며 대중영합의 논리로 전개하고 있다. 복지를 시행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한다. 즉, 자산이나 소득의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만 혹은 기여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을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잔여적 복지)와 나이, 재산 등 객관적인 기본기준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보편적 복지(제도적 복지)와의 충돌이다. 전자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장경제 원리에 기초한다. 또한 사회의 주요 제도들이(가족, 경제 등) 사회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작동하는 보완적 제도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민권을 강조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다. 사회복지제도가 보완적 제도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의 사회 제도로서 기능한다는 관점이다(장수명·정충대, 2012 ; 이윤미, 2012). 물론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간에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간극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인권 및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만, 재정 적자·경제적 비효율성·세금 거부 등의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선별적 복지는 취약계층 등 특정계층에게 복지혜택을 선별하여 부여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낙인효과, 복지 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분리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작용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상교육은 단순히 일부 계층에게 부여되는 시혜적인 개념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이다.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상교육은 자본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교육적·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교육에 투자하고, 국민이 무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 권리이기도 하다(심성보, 반상진 외, 2013). 복지프레임에 갇힌 고교 무상교육 [PART VIEW] 현실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의 실현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요인과 더불어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이른바 복지프레임에 갇힌 교육 이념적 갈등 요인, 그리고 정부의 의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는 곧 교육의 진정한 가치이다.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교육경쟁이나 교육복지의 프레임에 갇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논쟁도 경제, 이념, 경쟁의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적 논리로 본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고교 무상교육은 정부의 우선순위에 의한 선택이 아닌 교육적·사회적 책무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가경제력 규모는 세계 10위권 내외이지만, 교육투자 규모는 세계 24위권,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는 세계 29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는 교육과 복지 재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가 근본 원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무상교육의 관건은 복지프레임 논쟁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와 교육관이며, 재원 부담 주체와 재원 규모를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언제 실현하느냐 인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소요예산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2조 1,753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양승실 등, 2012). 최근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준으로는 2017년에 증액 재원을 몽땅 쏟아 부어도 최대 800억 원이 부족하다는 보수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상 지원 범위를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으로 할 경우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누적 재원은 최소 3조 5,658억 원에서 최대 6조 173억 원이며, 전면 시행 시점인 2017년부터는 매년 2조 2,456억~2조 2,795억 원(평균 2조 2,557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그 외 김민희(2012)도 향후 고교 무상교육, 급식지원, 노후시설 개축 등 추가적인 교육복지재정은 최저 7조 9천억 원에서 최대 8조 2천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가 없이는 교육복지는 물론 고교 무상교육의 2017년 전면 도입도 불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우리는 또다시 정치권의 공약과 현실과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충돌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예산 당국과 충돌 없이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은 결국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 교육 공약이고 야당에서도 적극 동의하는 정책인 만큼 청와대, 교육부, 국회가 의지만 있으면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첫째,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기본법 개정이다.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 행정부의 귀속력도 커지고 정책 실행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김왕복, 2013). 고교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나아가 의무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 정도와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고등학교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의 정당성은 확보된다. 둘째, 고교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 비율을 현실화해야한다. 현재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이상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누리 과정, 무상 급식, 고교 무상교육, 교육환경 개선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담보해야한다. 실제로 2013년 기준 내국세 규모는 173.8조원으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4.73% 인상하면 8.23조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이 정도 재원이 추가되면 고교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수 증대로 인해 증가되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교육세 재원 확대, 즉 간접세 중심의 교육세 재원에서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에 교육세를 부과하여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교육투자를 통해 부의 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무상교육은 재정의 여건에 따라 무상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다. 고교 교육에 필요한 최소 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만을 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재정 여건이 향상되면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비용까지 무상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점심시간. 종치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식당으로 달려간다. 그런데 한 녀석이 교실에 남아 주섬주섬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낸다. 이유를 물어보니 ‘학교 급식이 맛이 없다’고 한다. ‘오죽 맛이 없으면 이럴까’ 싶었다. 그러다 문득 집단적인 급식보다 엄마가 싸 준 정성어린 도시락을 먹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이는 급식비 지원 대상이었다. 이 아이는 공짜를 거부하는 바보란 말인가? 아니면 자신의 입맛을 지키기 위해 공짜를 거부하는 자존심의 소유자인가? 그렇다면 무상 급식은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까? 즉 ‘급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를 열어줄 것인가?’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복지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획일적인 무상급식의 비효율과 불공평성 무상급식의 장점은 많다.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선별의 수고가 줄어든다. 누가 저소득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낙인감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기준선에 걸려서 혜택을 못 받는 불공평함도 사라져서 좋다. “부잣집 아이도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하는 반문도 있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다. 부잣집은 더 많은 세금을 내는데 자기가 낸 세금의 일부를 무상급식 형태로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한다면 그것은 인정머리 없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증세 없이 복지예산이 더 확충되지 않은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 다른 복지 예산을 희생한다든가, 꼭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늘어난 편익을 상회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일 뿐이다. 부자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만큼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비로소 공평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시적 문제 외에 제도 운영에 있어서 획일성에서 비롯되는 비효율과 불공평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획일성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심하게 설계하면 학교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 대체 쿠폰을 발행하여 외부 식당에서 사 먹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상상은 관료들이 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수고도 굳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학교 급식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혼자서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차려준 밥상’ 거부하면 먹을 자격 없다? [PART VIEW] 혹시 같은 세금을 내면서 무상 급식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약 그러한 요구를 한다면 아마도 차려준 밥상을 안 먹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곳곳에서 보인다. 즉 국민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학교를 안 다니면 그것으로 모든 혜택은 끝이 나는 것이다. 자기 몫으로 학교에 투입되는 교육비를 돌려받을 수도 없고, 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주어진 모든 혜택으로부터 소외된다. 급식비 지원도 못 받고, 교과서도 받을 수 없고, 방과후학교 수강권도 받을 수 없다. 한 마디로 국가가 차려준 학교라는 밥상을 거부한 이상 먹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무상 교육을 비롯한 교육 복지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예를 들면 돌봄교실이 그러할 수 있다. 돌봄교실은 한 해 수 천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규모가 큰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도 학부모들의 기대에는 못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비교하면 학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못 미칠 수 있다. 같은 시간에 학부모들이 아이를 어디에 맡길 것인지를 물어보면 된다. 비슷한 수준의 돌봄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학부모들은 무상 돌봄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무상 돌봄의 질이 낮아진다면 학부모는 갈등할 것이다. ‘돈을 좀 더 들여서 사설학원에 맡길 것인지, 싼 맛에 돌봄교실에 맡길 것인지’를 말이다.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돌봄교실을 선택할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서비스 질이 하락하여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돌봄교실을 선택할 것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세금 먹는 하마’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다. 과연 돌봄교실은 비용 대비 편익이 시장적 수단보다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다. 어쩌면 경쟁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낮아도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사구시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공 분야라고 무조건 효율이 낮은 것이 아니고, 시장 분야는 이윤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소비자로써는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그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때 그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서비스의 수혜 대상은 축소되고, 서비스의 질이 하락해도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고비용 저효율 체제로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돌봄교실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서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방과후학교 수강권의 문제도 그렇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수강권이 주어지지만 문제는 그 학생들이 듣고 싶은 강의가 없을 경우다. 듣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학생 몫으로 주어져야 할 예산이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이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책을 사든지, 문화공연을 보든지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버림으로써 독점적 서비스가 되고, 그 가운데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도, 그로 인해 수혜 대상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구조 가운데서 온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수강권이 남아돌아서 저소득층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에게 편법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큰 구멍이 날 수 있다. 문제는 그 제도가 그럭저럭 지탱되는 한 그 구멍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구멍은 다름 아닌 원래 복지 서비스의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 중에 서비스의 질에 불만을 갖고 그 서비스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져야하는 손해다. 그 구멍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복지 서비스의 질은 제도가 견딜 수 있는 지점까지 하락할 것이다. 무상급식,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무료수강권 등 학교 안에 있는 정책뿐 아니라 학교 그 자체마저도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무상(無償). 얼마나 솔깃하고 달콤한 단어인가. 하지만 무상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과 재정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많은 무상교육 정책들이 포퓰리즘의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서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해서 2017년에는 서울 및 전국에서 시행되어야 하지만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시행이 무산되었다. ‘반값등록금’ 실현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그러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논리에 의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문제 삼아 온 보수진영 후보들마저 또 다시 무상공약 경쟁에 뛰어들었다. 넘쳐나는 잔반통, 버려지는 아까운 예산 학교 현장을 들여다보자. 무상급식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학생들은 급식 메뉴에 따라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외부 음식을 이용하거나 아예 결식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음식의 기호에 따라 잔반통이 넘쳐난다. 아까운 예산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낙인감을 보완할 수만 있다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그 여력으로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에 힘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사교육으로 재투자되는 정부 지원금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도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자존감 강화와 안정감·만족감을 줌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긍정적 수용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여 책임감 및 의무감이 결여될 수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 아까운 줄 모르고 훼손한다. 급식의 귀함도 모르며, 공공기물을 파손하고도 당당하다. 학부모들도 학습준비물은 응당 학교에서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인식한다. 모든 결과물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기여를 했을 때 애착이 가고 사랑할 수 있다. 무상이라는 용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는지 곱씹어 볼 일이다.[PART VIEW] 또한 정부의 무상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사교육에 재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 증가는 학생들의 인성함양에도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실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학생의 인권 강화, 교권의 하락 등으로 학생지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금년 2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 문제는 ‘학생의 인성 및 도덕성 약화’이다. 무상교육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교육환경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교육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번 시작되면 확대될 수는 있어도 줄이기는 어려운 것이 무상복지 예산이다.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포퓰리즘을 이용하거나 단발성 정책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큰 목표를 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옮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학교 현장 및 학부모와 교육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경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교육 정책들의 완성이 담보되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유아교육은 물론 고등학교, 대학까지 무상교육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각 교육단계에 따라 무상교육 실시배경과 관심사는 조금씩 다르다. 유아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소자녀 대책’의 하나로 논의되었으며, 국가나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 키우기”정책의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2010년 시행한 고교무상화정책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진학률이 98%이상을 넘어섰고, 많은 기업이 고용조건으로 고졸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고졸은 이른바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 ;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사정으로 학업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 빈곤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는 점 때문에 ‘학업지속을 위한 환경 조성’이 논의의 중심이다. 한편, 고등교육은 일본정부가 1979년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조약(국제인권조약A조약)’을 비준하면서 유보했던 13조의2의(b)(c) 중·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2년 시행키로 한 대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한 장학금대책 등이다. 취학원조의 최소한이라는 관점 때문에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일본은 장기불황 속에서 고교중퇴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고교중퇴자가 6만 6천명에 이르렀고, 졸업자격을 갖추고도 졸업을 하지 못하는 졸업위기 현상이 불어 닥치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9년 총선거에서는 불황속에서 늘어나는 교육비부담 경감대책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고교무상화가 60%이상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런 배경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정권은 2010년 3월, ‘공립고등학교에 관한 수업료 면제 및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하 고교무상화법)’을 하고 같은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무상교육에도 학부모 교육비 부담은 여전 고교무상화제도의 지원대상은 ‘국·공·사립고, 중등교육학교 후기과정,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전수학교고등과정, 각종학교의 고등학교 해당 과정 및 고등전문학교 3학년생, 각종학교 중 지정 외국인학교 고등부 재학생’으로서, 공립은 수업료를 면제하고 사립 등은 공립고 수업료 상당의 취학지원금을 국고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1인당 118,800엔). 시행 후 효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부과학성에서 매년 조사하는 학생지도의 제반 문제에 관한 조사 통계를 따르면 무상화 시행 전인 2009년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고교중퇴자 수는 1,647명이었으나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007명으로 줄어 약 4% 감소하였으며, 중퇴사유 중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도 2.9%에서 1.9%로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일본의 고교생 335만 명 중 경제적인 이유로 중퇴한 학생이 945명으로 전체의 0.03%까지 낮아졌다. 한편, 2013년 2월에 시행한 문부과학성의 고교무상화제도에 관한 학부모 조사 결과(4,188명/ 국립188명, 공·사립고 등 각각 2,000명), 고교교육비의 부담정도가 매우 부담스럽다(21.8%), 다소 부담스럽다(41.7)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29.6%),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6.9%)로 학부모의 63.5%가 고교무상화 이후에도 교육비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소득제한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도입해야 한다(44.1%), 도입해도 어쩔 수 없다(39.2%), 도입해서는 안된다(16.7%) 등 소득제한제 도입에 적극 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보호자가 83.3%에 이르렀다. 또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제외한 회답자는 적당한 소득제한기준으로 연수입 600만 엔(한화 6천만 원 정도)미만 32.6%, 1,000~1,100만 엔(한화 1억 원 정도)미만 18.1% 순이었다. 고교무상화제도를 포함한 고교생의 취학지원에 대하여 향후 필요한 점으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 58.6%,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부담 지원 31.4%였다. 재정 압박에 고교무상화 정책 포기 [PART VIEW] 민주당은 고교무상화법을 제정하면서 3년 후에 재검토한다는 부칙을 세웠었다. 이로 인해 시행 3년 후인 2013년 11월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 등 3성은 “무상화폐지, 소득제한 조건부 취학지원”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개정법률 ‘고교취학지원금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립고 수업료 면제 폐지 및 공·사립 구별 없이 취학지원금 지급. 둘째, 가구 연소득 910만 엔 이상 가정의 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는 소득제한제 도입(2014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셋째, 공·사립의 교육비격차해소 방안으로 사립학교 등의 학생 가운데 중·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추가지원(연소득 250만 엔 미만정도는 연 297,000엔, 350만 엔 미만정도는 월 237,600엔, 590만 엔 미만 정도는 연 178,200엔 지급)이 있다. 실제로 590만 엔 이상 910만 엔 미만정도는 연간 118,800엔을 받게 되는데, 해당학교의 수업료가 지원금보다 금액이 낮을 때는 그 수업료가 상한액이 된다. 문부과학성은 제도변경으로 고교생이 있는 가구 중 약 22%가 취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간 490엔의 재원을 염출할 수 있다고 어림셈했다. 그러면서 이 재원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급여형 장학금 혹은 취학지원금 증액으로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업료 이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교생장학급여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도도부현의 국가보조사업으로써 각 도도부현에 따라 제도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도도부현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소득에 따른 수업료감면제도가 있다. 일본의 고교무상화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은 소득제한제 도입이다. 문부과학성의 고교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도입해야한다’는 적극적인 의견이 44.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교원단체 등은 고교무상화제도를 수익자부담주의나 자기책임론에서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체제로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소득제한제의 도입은 고교무상화 본질에 반하는 후퇴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제출된 교육예산 증액관련 청원서 또한 상당수 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은 교육예산을 늘려 고교무상화 추진을 강화하고, 소인제 학급추진과 노후되거나 위험한 교육시설물 등의 보수나 증개축 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운영비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소득제한제도 도입은 재정부의 교육예산증액 반대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라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의 한축인 “교육재생”은 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한다. 2014년부터 향후 5년간의 교육정책방침을 정하는 ‘제2기 교육진흥기본계획안(2014년부터 5년간)’을 정리한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원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 등 국가와 지방이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총액이 2009년도에 16.8조엔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OECD 평균 5.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서 31개국 중 최하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래적으로는 항구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시모무라 문부과학성 대신은 일본기자클럽 강연회에서 “교육지출을 OECD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10조 엔이 든다. 이를 위해 ‘교육목적세’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제대국 일본의 고교무상교육은 시행 3년 만에 재원마련이라는 장벽에 부딪치고 말았다. 중앙교육심의회가 언급한 “장래적으로 항구적인 재원마련”의 방안은 아베노믹스 방향과 모순되는 게 아닌가 싶다.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1)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휴가 갔는데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후휴가 일수가 45일 이상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산후 출산휴가를 45일 이상 확보하기 위해 출산휴가 총 가능일수를 초과하여 더 연장할 수 있나요? A) 산후 출산휴가 45일 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산휴가 총 가능일수(90일)를 초과하여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산후 출산휴가 일수가 45일 미달에 대해 출산휴가가 아닌 연가 등을 활용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2) 육아휴직 중 국가에서 추진하는 연구 프로젝트 공모가 있어 신청하였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휴직중인데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해도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 의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 사전 허가를 받아 겸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직 허가권자와 충분히 상의 후 겸직 허가를 받으시면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 첫째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중 둘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육아휴직에 대해 조기복직하고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요? A)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의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복직 후 출산일 포함 90일 범위내 남은 일수가 있을 경우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2006.3.1~2007.2.28 육아휴직 중 교사 2007.1.30 둘째 출산예정 → 2007.2.28 육아휴직, 2007.3.1~4.29 출산휴가 60일 사용 유사 QA(교육부, 2012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 Q) 동반휴직 중인데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데요. 출산휴가도 쓰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동반휴직 중에 다른 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복직 후 새로운 휴직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의 경우는 현재 재직중인 교원에 한하여 실시하는 특별휴가로써 휴직중인 자는 제외가 됩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관리직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여성 관리직 비율을 30% 이상 끌어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가 작성한 여성 교장·교감 목표제 방안에 따르면 2015년 30%에서 2017년 33%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확대를 통해 교직사회의 여성 대표성 확보 및 양성평등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현재 여성 교장·교감 채용 현황은 27.2%로 관리직 10명중 3명꼴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44.6%(교장 28.1%, 교감 59.9%)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40.2%(교장 29.5%, 교감 49.3%)로 그 다음을 이었다. 특히 서울과 광역시는 여성 교장·교감 임용비율이 평균 34.4%로 전체 여성 교장·교감 임용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여타 시도의 경우 23.7%로 목표치 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는 도서 벽지가 많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여성교원들의 도서 벽지 근무를 기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3~4년 내 여성교장 비율이 남성을 뛰어 넘는 시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여성 교감 비율이 이미 남성을 추월했다. 지난 2013년 통계를 보면 전체 교감 중 여성 교감은 60.6%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여성 교장이 32.6%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남초 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 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여성 초등 교감은 부산도 59.9%로 남성 교감 보다 많았으며 대구 53.3%, 광주 65.8%, 제주 51.3%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남초 현상이 두드러진다. 지난 2013년 현재 중학교 여성 교장은 전국 평균 21.8%이며 고등학교는 7.3%에 머물러 있다. 중등학교 여성 교감 역시 중학교 30.2%, 고등학교 11%로 나타나 교육부가 제시한 여성관리자 할당 목표인 30%를 채우기는 당분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원 전체의 남녀 성비율에서는 여성교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초등학교 여성 교원 비율은 77%이며 중학교 70.9%, 고등학교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직종에 비해 성차별이 적은데다 섬세함 감성을 요구하는 교직 특성이 여성인력 진출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장학사나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에도 여성인력 진출이 활발하다”며 이 같은 추세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및 독일에 방문하면서 이들 국가의 직업교육시스템에 크게 인상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시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과 학교를 오가는 스위스식 직업교육이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해 화제가 되었다. 지난 4월 15일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에서도 스위스식 직업교육을 시범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스위스식 직업교육이란 무엇일까? 많은 보도 자료에서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학교에서 2일, 기업에서 3일 번갈아가며 교육을 받는 형태로 소개되고 있으나 그리 간단한 제도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스위스식 직업교육은 도제훈련(apprenticeship)의 일종이다. 도제훈련이란 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틀어 일컫는데, 특히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이 갖고 있는 듀얼시스템(dual system)은 도제훈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소수의 국가들에서만 활발히 운영 중이던 도제훈련은 전 세계적인 불황과 청년실업률 증가에 따라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도제훈련과 같은 기업주도형 훈련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인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도제훈련과 듀얼시스템 도제훈련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CEDEFOP(2008)은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 기업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교환적인(alternating) 교육이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스위스와 독일의 듀얼시스템은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도제훈련의 형태를 입힌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처럼 이들 국가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은 기업과 학교를 오가는 도제훈련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일부 기업 내 훈련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학교기반 직업교육이 이루어진다). 스위스, 독일은 물론 오스트리아 등 독어권 국가는 대부분 유사한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듀얼시스템의 주요 특징 글 앞머리에 언급했듯이 듀얼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이다. 언뜻 우리나라의 공고 2+1제도가 생각난다. 그러나 듀얼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이들이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의 직업학교로 보내진다는 점이다. 공고 2+1체제나 특성화고의 현장실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실제로 기업은 견습생을 시간제 학생(part-time student)으로 학교에 ‘풀어준다(release)’라는 용어를 쓴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면 다른 특징은 이해하기가 쉽다.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 아니라 견습생(apprentice)이며, 고용주와 양자 간의 계약을 맺음으로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견습생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신분이며, 임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 견습생의 보수는 같은 직무의 신입근로자보다 많이 낮은데, 연차가 증가할 때마다 상승하게 되며, 직종별로 미리 결정되어 있다. 실제로 듀얼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업에 방문하면 로비에 견습생의 직무와 연차별 임금이 적힌 문서가 잘 보이는 곳에 걸려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가가 기업 내 훈련의 질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과 스위스 모두 국가 수준에서 직종별 최소 훈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권고도 이루어진다. 당연히 기업 내 트레이너도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견습생은 훈련 종료 후 평가에 통과하면 세 개의 자격을 획득한다(① 숙련 근로자 자격증 ② 기업에서 발행하는 직업훈련의 성격, 기간 및 목표와 지식과 기술이 기록된 자격증 ③ 직업학교에서 발행하는 계속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해당 직종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도 독특하다. 마지막으로 듀얼시스템을 완성하는 요소는 바로 건실하고 인력양성에 열의를 갖춘 중소기업이다. 독일과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연봉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대기업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이다. 게다가 아주 오래전부터 업종별 협의회의 공고한 전통이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말이 되면 벤츠 등 주요 자동차 회사가 모여 다음해 자동차 산업분야 견습생의 수와 임금 수준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직업교육에의 시사점[PART VIEW] 한국은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학교 기반 직업교육(school-based VET) 체제를 구축한 나라이다. 최근 마이스터고의 성공 사례 덕분에 독일 등 유럽국가로부터 그 노하우를 알고 싶다는 러브콜도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일터 현장교육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전히 아쉽다. 도제훈련(듀얼시스템)을 우리나라 직업교육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독일·스위스 듀얼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문화적·경제적 맥락을 고려하여 한국식 도제훈련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 97%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훈련여건과 인력양성에 대한 무관심은 큰 숙제이다. 둘째, 고교단계 직업교육에 도입시에는 과거 2?1체제에서 경험한 실패 요소들을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알아서 기업을 찾아 연계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실패해왔다. 따라서 특정 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참여기업들을 먼저 선정하고, 학교와의 연계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학교와 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학생들은 기업으로 어떻게 오고갈 것인지 등 꼼꼼한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견습생의 신분은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최근 추진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지원방안에 관한 법률(가제)’제정을 통해 미성년 견습생의 보호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기업에서 체계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기업 내 훈련을 좌우하는 트레이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독일·스위스와 같이 하나의 경력 트랙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체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에서는 기존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듀얼시스템의 다양한 운영형태(일주일에 2~3일, 한 학기에 6~7주)에 따라 학교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끝으로 도제훈련은 도입과 정착에 지루할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유명할 정도로 벤치마킹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또 해당국가의 특수한 노동시장 상황과 전통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쓴 실패를 겪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존의 고교단계 직업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듀얼시스템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입중인 한국형 일·학습병행제와도 시너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