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6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후속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대부분 EBS 시청과 저소득층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부산은 2일부터 시내 고3 수험생만을 위해 자체 제작한 사이버 수능특강을 부산교육연구정보원(cyber.busanedu.net) '수능특강' 메뉴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7명의 베테랑 현직교사가 언 어·외국어·수리영역 특강과 대입특강(논술·구술·면접)을 매주 15시간 제공하며 강의 내용은 심화학습 수준이다. 하지만 4월부터는 EBS 수능강의를 분석, 핵심만을 체크해 주는 심화·보충 수준 '요약강의'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등교육과 김혁규 장학사는 "이번 주 EBS 특강을 압축한 요약강의를 두 수준으로 제작해 그 다음 주에 서비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의 시청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방과후 자율학습 시간에 EBS 수능채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고3 교실의 노후 모니터를 모두 대형 프로젝션 TV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24학급 이상 고교에는 교실 이외에 2실 이상의 EBS TV시청 특별실과 EBS의 인터넷 수능강좌를 볼 수 있도록 1실 이상의 인터넷 방송 시청실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정 선택과목을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이 방송을 보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시청하게 할 방침이다. 각 교실에서도 학교 계획에 따라 EBS를 시청하되, 학생이 원하면 다른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된다.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올해 40개 운영하고 2005년에는 80개교, 2006년에는 대전시 내 전 초등교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6시까지, 방학중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일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 부담금은 4만5000원∼6만원 정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고교 입시 때 반영되는 학력경시·경연대회 수상성적 가산점이 폐지된다. 2005학년도에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6년에는 1/2로 축소하고 2007학년도에는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전남은 EBS를 수준별 보충수업 강사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교라도 학교가 작고 지도교사가 부족한 곳이 많아서다. 수준별로 담당교사가 확보된다면 모두 강사수업(제1안)을 하면 된다. 하지만 교사가 부족해 수준별로 구분한 두 반(또는 세 반)을 모두 강사가 수업할 수 없다면 특정 수준의 반은 강사수업, 또 다른 수준의 반은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혼합형(제2안) 모형을 운영하고, 아예 수준별 반 모두가 수준별 교육방송을 시청하는 방송활용형(제3안) 모형을 학교 실정에 따라 채택하도록 했다. 또 모든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 제고를 위해 학년초 도단위 전집형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보충학습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국한해 실시했던 방학중 기초·기본학력반을 올 겨울방학부터 도시 초·중학교에도 확대 운영(학교당 2학급 편성)할 계획이다. 충남은 학교 도서실, 컴퓨터실, 유휴교실을 수준별 'e-Learning Zone'으로 구축해 EBS 방송·인터넷 특강을 학생들이 선택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방송은 주12시간, 인터넷 강의는 주6시간 시청을 기본으로 권장하고 3월 안으로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해 시청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강원도는 주변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점에서 밤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타도에 비해서 학원 등 사교육 여건이 불리한 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23시까지 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줬다"고 설명했다.
유치원의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여 교원이 전체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 중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처우문제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여성의 직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데 기인한다. 초등의 경우 역시 여 교원이 과반수를 넘어 전체 교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직 교원의 연령별․성별 분포와 교대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교직의 여성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고교는 여 교원의 비율이 36.5%로 나타났다. 사범계 여학생 비율이 1980년대 이후 50%를 넘고 1995년 이후에는 60%를 넘어선 점을 감안한다면 사범계 졸업생 중 여성들의 경우, 고교보다는 중학교로 편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이 새롭게 구성되면서, 교육감 후보들의 '학운위 내사람 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뽑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감 후보들은 '학운위 내 사람 심기'를 선거운동의 첫 출발이자 당락의 관건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주(5월), 충남(6∼7월), 서울(7월), 전북(7월), 대전(12월) 등 5곳에서 교육감 선거가 예정돼 있어, 교육감 선거 열기는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육감 주민직선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 치러질 5곳 교육감 선거의 특징은, 연임 제한과 구속 등으로 현 교육감이 출마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 조직적인 관권 선거의 여지가 적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육위원을 겸하고 있는 후보들은 의정보고회 등의 명목으로 학운위원의 명단을 쉽게 입수할 수 있어, 다른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7월 25일 경 치러질 서울시교육감선거를 겨냥하고 있는 10여명의 후보들은, 제각각 다른 후보들이 인맥과 조직을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A후보는 "모 후보측 학원관계자가 동부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가, 모 후보를 지원해주면 3억 정도의 학교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며 학운위원을 회유했다고 말했다. B후보는 "모 후보가 내 측근에게 음식을 접대하며, 학운위원 구성에 협조해 달라고 최근 요청했다"고 전했다. C후보는 "충분한 공지기간을 거쳐 학운위원을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근과 담임배정 등으로 여념이 없는 3월 초에 기습적으로 학운위원을 선출한 곳도 많다"고 주장했다. D후보는 "교원위원 선출을 연기명으로 하게해, 특정 교원노조가 교원위원을 독식하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E 후보는 "지연과 혈연, 학연 등 연고를 동원한 학운위원 포섭등 불법선거운동이 정도를 넘고 있어, 재선거가 우려된다"고 했다. 불법선거로 교육감이 구속된 충남도교육청은, 8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운위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치러진 경남·제주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6건의 고발조치와 7건의 수사의뢰, 5건의 경고, 3건의 주의조치가 이뤄졌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월 16일부터 5일간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 등 11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부모 83%, 교사 82.6%, 교육위원 62.2%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교·사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불합격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0.83점차로 불합격한 정 모(40·여) 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 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 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례를 떠올리며 당황스런 표정이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인천이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송 내용이 똑같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 11월 21일 제기한 항소심이 별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자치과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상태로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시의 2심 판결보다는 헌재에 제기된 가산점 위헌 청구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날 것으로 보여 모든 시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비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가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 달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헌재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사대의 존재 근거가 흔들리고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헌재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교단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ICT 활용수업에 대한 지침에 따라 수업에서 인터넷 활용이 증가되고 있고 EBS 수능방송 등 학교에서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인터넷 회선 용량 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에는 현재 보다 10% 이상 PC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이버 학습체제, 교수학습지원센터 구축 등에 따라 학교 환경도 서비스 활용 중심(단방향)에서 제공자의 역할도 병행(쌍방향)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회선 증설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보유한 E1급 이하의 회선 규모는 순간적인 인터넷 사용량 급증에 따라 회선 병목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인터넷 응용 서비스(웹, FTP,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사용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최근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학교 통신망 인프라 고도화 방안연구(연구책임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익)'보고서도 인터넷 회선 이용률 및 웹 성능 분석결과를 볼 때 대용량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이용한 ICT 활용 수업 계획이 많은 학교의 경우, 회선 증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구팀이 전국 144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인터넷 회선 평균 이용률에서는 조사대상 모든 학교가 60% 미만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512K 등 저속 회선을 사용하는 학교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시간당 평균 이용률이 80% 이상인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6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해 약 3M의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속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가장 왕성하게 인터넷 이용이 실시되는 시간대의 경우 파일 다운로드 측정 시 실패율이 25%로 나타났으며, 다운로드 시간 초과(390초) 및 서버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빈번했다. 특히 서버 접속 끊김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회선용량별 다운로드 속도는 5M 사용 학교가 3130Kbps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M 사용 학교의 경우는 2070∼4344Kbps로 큰 편차를 보였다. 5M 사용 학교의 속도는 2M 사용 학교의 2.3배에 해당됐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300Kbps 동영상 스트리밍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초등학교는 소규모 2Mbps, 중규모 5Mbps, 대규모 10Mbps의 회선용량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는 소규모 5Mbps, 중규모 5Mbps, 대규모 10Mbps가 적정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그러나 향후 학생 5명당 1PC 수준으로 학교환경이 변화되고 기술적 추이를 감안할 때 초등학교는 소규모 10Mbps, 중규모 15Mbps, 대규모 35Mbps의 용량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소규모 10Mbps, 중규모 15Mbps, 대규모 30Mbps 규모의 용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팀은 "통신망 속도 증속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보다 빠른 웹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용자 환경의 인프라 개선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과학 과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며 이들 3명중 2명은 지난 1년 동안 교외 과학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초중고생 167만 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진로지도를 위한 학생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생의 경우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는 답변은 26%로 사회(31%)에 이어 두 번 째였으나 중(28%), 고교(37%)에서는 첫 번째로 나타났다. 과학고생 4.6%도 수학, 과학을 가장 싫어한다고 답해 관심을 끌었다. 학교 과학수업에 대한 만족도는 초등 56%, 중 45%, 고교 28%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급격히 떨어졌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과학과목에 대한 학습 흥미도를 높이는 방법은 없을까. 교사의 태도 수업형태 실험빈도 학습 시간 등의 변인조절을 통해 학습 흥미도는 변화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논문 '중학교 학생들의 과학과 생물영역에 대한 학습 흥미도 분석'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보자. 생활과 밀접한 영역, 남학생 흥미도가 높아 @ 학습영역별 주제별 흥미도 분석=학습 흥미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었으며 '잎의 속 구조 관찰'에 관한 문항이 학습 흥미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인체에 대한 내용이나 심화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 등에는 학습 흥미도가 높지만, 실생활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식물 관련 내용에서는 학습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 성별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영역별, 주제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남학생의 경우 강의식 멀티미디어 활용, 실험 및 실습, 협동 학습이 이루어지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며 여학생의 경우는 명료한 설명, 핵심내용을 반복하는 수업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7차 교육과정은 실험 실습이 많고 자료를 이용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남학생의 학습 흥미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자는 설명했다. 학습시간과 흥미는 비례, 과도한 실험은 역효과 @ 학습 배경 변인별 흥미도 분석=교사의 수업자료 활용이나 성실한 태도에 따라 학습 흥미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험경험에 따른 학습 흥미도는 실험을 많이 한다고 반드시 흥미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끈다. 실험 경험이 76%이 이상인 경우, 학생들은 학습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흥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습시간은 5시간 이상인 집단이 2시간보다 작은 집단에 비해 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시간과 흥미도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흥미 높이는 예시, 반복설명 등 전략 필요 연구를 수행한 조준예 부경대 교수는 "학습 흥미도는 학습 내용과도 관련이 있지만 교사의 교습법이나 전략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 실생활 중심의 수업자료 개발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를 고려한 학습 내용에 따른 실험 수업 적절한 과제를 통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수 활동 계획 수립 세심한 계획에 따른 수업과 성실한 태도 등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학습 성취를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교수는 "남학생보다 흥미도가 떨어지는 여학생들을 위해 교사는 다양한 예시, 반복 설명을 통한 철저히 이해시키는 수업 방법을 이용해 학습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컴퓨터 관련 교과의 실습을 위한 기본 장비 확보율을 의미하고, 나아가 각 교과에서의 컴퓨터 활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다. 91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초등 54.8명, 중학 65.7명, 일반계 고교 103.5명, 실업계 고교 27.5명으로, 실습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계 고교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1대당 학생 수가 학급당 학생 수보다도 더 많았다. 그러나 2002년에는 초등 8.3명, 중학 6.2명, 일반계 고교 6.1명, 실업계 고교 2.2명 수준에 이르는 등 학생의 컴퓨터 활용 교육 여건이 급격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폭설로 인해 대전과 충남.북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2천502곳이 6일 휴교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휴업하는 학교는 대전 유치원 211곳, 초등학교 117곳, 중학교 73곳, 고교 54곳, 기타 5곳 등 460곳과 충북 유치원 322곳, 초등학교 245곳, 중학교 121곳, 고교 79곳 등 767곳, 그리고 충남 유치원 547곳과 초등학교 431곳, 중학교 189곳, 고교 108곳 등 1천275곳이다.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이 지역 117개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설에 따른 교통 통제 등으로 이날 경북 북부지역의 초등학교 74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8개 등 117개교에서 임시 휴교를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상주 31개교, 문경 20개교, 예천 26개교, 청송 13개교, 안동 22개교, 영양 5개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교길 안전사고를 우려해 적설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휴교를 지시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현재 문경 48.5㎝, 영주 34.5㎝, 상주 30.5㎝, 안동 25㎝, 봉화 21.3㎝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려 휴교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63개교, 중학교 106개교, 고등학교 46개교 등 315개교에 대해 6일에도 임시휴교를 지시해 휴교하는 학교 수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상주(65개), 청송(25개), 예천(28개) 등의 경우 모든 학교가 휴교할 예정이고 안동(47개), 영주(37개), 문경(34개), 의성(35개), 봉화(28개), 영양(10개), 김천(4개) , 울진(2개) 등은 초.중학교가 휴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각급 학교가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학생회장 및 반장·임원선거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피켓 등을 게시한 '학교선거도우미'를 운영한다. 선관위의 선거도우미 운영은 지난해 초등학교 임원선거시에 연설문, 포스터, 피켓 등의 작성을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 학교선거까지 돈 선거로 오염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홍보마당(www.necpr.go.kr)에 초·중·고등학교 임원선거에 필요한 포스터, 피켓 등 학교선거 홍보물 자료, 선거과정 사진자료, 연설문작성 요령 및 작성예시, 플래시로 제작한 학교선거 캠페인용 동영상, 표준선거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학생 스스로 읽은 책을 검증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급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크지만 검증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계돼 지원되는 이 독서인증시스템 프로그램은 단위학교별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인증제 운영을 컴퓨터 기반의 On-Line 상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한 것. 학생들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뒤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량의 독후감을 입력해 통과되면 독서결과를 인증받게 되고 그 결과가 개인별 북 케이스에 저장된다. 그 학생의 독서범위와 수준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학생에게 맞는 독서지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스템 개발에는 전국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 13명, 전국단위의 초·중·고개발위원 100명이 출제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미 지난 1월15일 1차 문제(초3·4학년 100권, 중학생 100권, 고등학생100권) 입력을 완료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시범·구동회를 가진바 있다. 우선 2004년 1학기에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 춘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2005년에는 전국단위의 시·도교육청으로 일반화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 김숙정 장학사는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교육정보원에 웹서버를 두고 도서관리프로그램(DLS)과 연계해 단위학교별로 자율로 운영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독서인증을 통한 성취동기 부여 및 실질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학부모의 자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학기 교사나 학부모의 최대관심사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학습자의 선천적 특성이나 가정환경 등의 변인을 변화시켜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학습기술은 어떨까. 훈련에 의해 변화 가능한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나 될까. 최근 발표된 초등학교 6학년생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통해 그 상관 정도를 살펴보았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습기술 점수 높아 * 학습기술 하위요인별 평균 및 표준편차=남학생은 시험보기 기술이 24.41로 가장 높고 목표관리 기술이 18.62로 가장 낮다. 여학생도 시험보기 기술이 26.11로 가장 높으며 발표기술이 20.24로 가장 낮다. 특징적인 사실은 모든 학습기술 하위요인(시간관리, 주의집중 수업참여, 발표, 자율학습, 과제처리 등)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점수가 높다는 것이다. 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만큼 영향력 가져 * 학습기술과 학업성취와의 관계=학습기술과 수행평가 총점과는 .529, 지필평가 총점과는 .576의 상관이 있었다. 이는 지능이 학업성취와 .50~.60의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학습기술이 훈련에 의해 변화될 수 있는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에서 밝혀진 상관은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평가방법, 교과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달라 * 교과별 학업성취에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수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의 경우는 학습동기조절 발표 수업참여 기술이, 수학 점수에는 시험보기 발표 듣기기술, 사회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학습동기조절 기술, 과학에는 학습동기조절 시험보기 발표기술, 영어에는 시험보기 발표 읽기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필평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어의 경우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수학에서는 시험보기 듣기기술, 사회에서는 학습동기조절 듣기 발표기술, 과학에서는 시험보기 수업참여기술, 영어에서는 시험보기 발표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각각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교과별 학업성취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차이가 있고 동일한 과목이라도 시험형태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지각(知覺)요인이 학업성취 예언률 더 높아 * 학습상황에 따라 작용하는 학습기술 요인=교사가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33.4%)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학생의 수업이해도에는 시험보기 수업참여 발표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예언률 56.4%)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험보기 발표 수업참여 자료활용 학습동기조절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사가 지각한 학생의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27.5%)에는 수업참여 시험보기 과제처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고 학생이 지각한 자율학습 효율성(예언률 49.1%)에는 학습동기조절 주의집중 시험보기 목표관리 기술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업이해도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과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이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상황과 학생이 주도해 가는 자율학습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상황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교사나 학생이 지각한 수업이해도와 자율학습 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학습기술 요인도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사의 경우 대개 관찰에 의해 판단하고 학생은 자신의 실제 행동이나 학습 결과에 근거해 판단을 하기 때문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두 집단의 지각 차에도 불구하고 시험보기 기술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보기 기술이 영역과 관계없이 작용하는 일반적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를 수행한 이순우 이종승 충남대 교수는 "훌륭한 학습기술을 가진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 보다 학업성취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며 "교과목, 학습상황에 따라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습기술 변인이 다른 만큼 교사들은 어떤 학습기술이 학습자의 학업성취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누가 울 때, 왜 우는지 궁금합니다. 아이가 울 땐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를 울게 하는 것처럼 나쁜 일이 이 세상엔 없을 거라 여깁니다. 짐승이나 나무, 풀 같은 것들이 우는 까닭도 알고 싶은데, 만일 그 날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부끄러움도 잊고 덩실덩실 춤을 출 것입니다.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20년 교직 생활의 14년을 강원도 산골과 탄광마을의 분교에서 보내다가 지난 97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동화작가이자 시인 임길택 씨가 남긴 산문과 교단일기가 '나는 우는 것들을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묶여 나왔습니다. "산비탈을 깎아 겨우 교실을 짓고 손바닥만 한 운동장을 가진 탄광 마을 학교였다. …아이들은 그 애를 오줌싸개라고 불렀는데 그 애 몸에서는 늘 지린내가 나고 행동은 굼떴다. 영심이가 우산도 없이 낡은 신주머니를 머리에 대고 터덜터덜 탄 물 흐르던 언덕길을 오르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애와 같이 우산을 쓰고 가려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그 애의 친구는 늘 제 그림자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이르신 대로 깨끗하게 하고 다녀도 친구를 못 사귀었어요. 그러나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편지에다 쓰셨지요. 열심히 책을 읽고 마음 바르게 먹으면 언젠가는 좋은 친구들이 생긴다구요. 오영심 올림" 임 선생님의 교단 일기에는 수많은 영심이가 등장합니다. 76년 첫 부임지였던 강원도 정선의 도전초등분교에서 만난 옥희와 복녀, 사북초등교로 전근가서 만난 금주, 중유초등교 때의 영근이…. 왕따 동영상 파문이 몰고온 파장의 충격만큼이나, 다른 아이들에게 따돌림당하는 아이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어 안았던 임 선생님의 존재가 크게 느껴집니다.
환경부는 3월부터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초등학교 방문 교육 프로그램인 ‘푸름이 이동환경교실’은 빔프 로젝터·전동스크린·컴퓨터·실험실습기구 등이 설치된 8t 트럭 을 이용, 학생들에게 교실을 벗어나 보고 듣고 만지는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깨끗한 물 만들기, 산성비, 소음, 재활용 , 먹이사슬 등 9개 주제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이동환경교 실은 우선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앞으로 중·고생, 주부, 군인 등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참가를 원하는 학교는 02-2249-5265(내선번호 644, 645)나 팩스(02-2249-5267)로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홈페이지(www.me.g o.kr) 참조.
정기오 / 한국교원대 교수 1. 고교평준화 정책의 경과와 현황 의무교육에 속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생선발의 원칙은 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 것이다. 고교평준화란 평준화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 지방교육당국이 학교-거주지간 근거리 원칙에 따라 입학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학생선발상의 예외 조치를 두는 것이다. 2003년 현재 고교평준화는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광역시 및 경기 지역 8개시, 충북 1개시, 전북 3개시, 경남 3개시, 제주 1개시에서 실시되고 있다. 전국 일반계 고교의 약 절반이 평준화고교이고 일반고교 학생의 약 70% 정도가 평준화 체제 하에서 수학하고 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1974년 서울·부산에서 도입된 이후 1975년 대구·인천·광주로, 1979년에는 대전·전주·수원·청주·춘천·마산·제주로, 1981년에는 창원까지 평준화 지역이 확대되는 등 1980년대까지는 확대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군산, 목포, 안동(1990)지역과 춘천, 원주, 이리(1991) 및 천안(1995)지역이 평준화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1990년대에는 평준화 대상지역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1990년에 중소도시 고교의 평준화 여부 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일부 위임(1990. 8)함에 따른 결과였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는 평준화 정책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었다. 경기도의 성남, 고양에서 고교평준화가 실시(2002. 2)되고, 이어 목포·순천·여수 지역에서도 평준화 실시가 결정되었으며, 이밖에, 경기(광명·의정부),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 고교평준화를 새로이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평준화의 도입과 확대, 축소, 그리고 다시 확대로 이어지는 정책의 부침이 이어지는 동안 평준화에 다른 문제점의 보완을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1995년 5·31교육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1996년도부터 평준화 지역고교는 ‘학군내 선복수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고, 1997년부터 특목고의 학교별 필기시험이 폐지되었으며, 후속 조치로 특성화고교 (`1998) 및 자율학교(1999)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2002년 3교, 20`03년 3교 지정)이 이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고교평준화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부분적 개선 조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PAGE BREAK]아울러 평준화 대상지역 결정에 있어 교육감의 의사를 따르는 것을 넘어서 평준화지역 지정권한 그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려는 논의가 90년대 말부터 계속된 끝에 2003년에 평준화 실시지역 지정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조례’로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고교평준화 여부의결정과 시행 자체가 교육감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즉,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정책의 법령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및 동시행령 제77조 내지 제89조와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령인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에 두고 있었는데 동 규칙이 폐지되고 각 시·도 교육조례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이다. 2. 정곡을 벗어난 평준화 논쟁들 이상 약술한 정책의 흐름과는 별개로 평준화 철폐 또는 보완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러한 논란은 몇 가지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면이 있음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평준화는 정해진 도시 지역에 있어서 학군에 따른 학생배정이 그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학교체제 하에서 이 방식을 배제하고 다른 방식을 원하는 것인가? 평준화 이전의 원칙대로 수많은 지원자 중 학교가 원하는 학생을 학교가 골라 선발하는 방식, 아니면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이 지원하면 학교는 무조건 수용하되 대기번호표를 주는 방식, 많은 사람들이 고교평준화 이전의 고등학교입시 체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를 되돌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40∼50대 연령층에서 심각한 인적 자원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다. 나라와 경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는데 어느 모로 보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이 연령층 대다수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겨우 졸업한 역량 부족 상태에 있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 구조조정이 부진하고 그로 인해 국가 발전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이러한 인재 부족은 바로 과거 평준화 이전 입시에 의한 선발중심의 고교체제가 낳은 교육기회의 억압으로 인한 것이다. 우리가 1960∼1970년대에 고교진학을 좀더 개방적인 체제로 바꾸고 고교교육 확충을 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중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끼어 주춤거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고교진학 대상 인구 100%가 고교를 진학하고 모든 학부모가 좋은 고등학교를 원하는 상황에서 고교입시를 전면적으로 부활하는 것은 그야말로 미친 짓이다. 아마도 중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위한 특별한 지옥이 새로 창설되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이며, 모처럼 신장된 교육기회가 대폭 억압될 것이다. 반면 고등학교들에게는 전국적으로 서열화되는 위험만 감수한다면 그 이상의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학교 간 경쟁이 필요 없이 학생들만 경쟁시키면 되는 상황에서 학교운영은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입시부활론자들이 시장원리를 내세우는 것은 ‘시장’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단견의 소치라고 생각된다. 정통파 경제학이 정의하는 정상적인 경쟁시장에서는 공급자는 소비자를 선택하지 못하는 반면(그 어떤 용감무쌍한 공급자가 특정 소비자를 골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가?) 소비자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며 경쟁은 소비자들 간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들 간에 벌어진다.[PAGE BREAK]즉, 자유경쟁시장에서는 소비자 주권이 구현되는 것이다. 학생선발의 자유와 입시부활은 이와는 정 반대의 상황을 낳는다. 공급자인 학교는 학생을 고르고 선택하며,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선택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상호 경쟁하는 것이다. 이는 자유경쟁시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며 여기에는 시장원리가 아닌 폐쇄적 클럽 원리가 작동하게 된다. 평준화 논쟁에 있어 시장원리를 명분으로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부르짖는 몽매함은 최소한 벗어나야 할 것 같다. 한편 평준화 자체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킨다는 주장은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평준화제도와 비평준화 제도를 번갈아 채택해 보았던 군산시와 익산시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군산시와 익산시의 평준화 해제정책이 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과다 지출의 병폐를 더욱 낳고 있다고 지적된다. 오히려 비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국가에 의한 교육과정의 통제, 대학입시에 의한 입시교육, 경직된 학교운영 등에서 사교육 만연의 원인을 찾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평준화 정책의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는 측면이다. 즉 사학의 학생선발권을 박탈하고 학생을 지방 교육당국이 배정하는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 학생등록금 역시 공립학교와 동일 수준으로 묶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른 사학재정 결함을 지방교육당국이 보조해 주는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평준화 비판론의 핵심의 하나는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평준화 틀에 묶인 사립고등학교의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되돌려 주고 정부보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평준화 이전 상황을 회고하면, 당시 명문 사립을 제외한 많은 사립학교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었으며, 평준화 조치로 인해 이들이 준 공립화된 체제 하에 존속을 보장받음으로써 비로소 고등학교교육의 보편화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사립고등학교를 일괄적으로 전면 평준화 이전 상태의 순수 사립화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경향 각지의 옛 명문 사립고등학교들만의 화려한 부활을 원하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그럴 경우 공립의 옛 명문고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옛 명문 사립고들이 부활을 원한다면 현행 제도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현재의 비평준화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하고 비싼 등록금과 우수한 교사 및 훌륭한 기숙시설을 확보하여 동창회의 전폭적 지지 하에 또는 전북의 상산고등학교나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외국 고등학교에 유학 갈 많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철폐론자들은 이러한 방식은 원하지 않으며, 굳이 현재의 평준화지역 내에서 평준화를 깨고 그 틀 밖의 자유로운 고등학교를 원하는 것이다. 3. 평준화 논쟁의 진면목 : 보편화된 중등교육 하에서의 영재교육 문제 고교평준화는 개념상 입학방식과는 또 다른 측면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즉, 특정 교육감 관할 하에서 평준화체제에 편입된 모든 학교의 질(시설, 교사, 교육과정, 교육재정 측면으로 정의된 교육의 질)은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다는 공식이 바로 그것이다.[PAGE BREAK]이 명분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학교시설은 교육감의 통일적 관리 하에 편입되며,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순환됨으로써 동일한 전체 풀(pool)을 형성한다. 교육과정 역시 모든 학교가 교육부-교육청에 의해 편성된 통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재정 측면에서도 학생 1인당 지출의 동등화가 평준화 체제의 핵심이다. 바꾸어 말해 평준화로 인해 고등학교는 고도의 관료화된 일반성의 질서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평준화는 관료제화를 대폭 신장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단선형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선형 교육체제 내부는 획일적 가치관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 학교정책은 인간발달에 관한 가치관을 구현하는 가치정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리에 의해 조직된 교육관료제는 필연적으로 그 내부를 지배하는 획일화된 가치관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들이 운영하거나 그 관할 하의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가 근본적인 어려움에 부딪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똑같이 교육감 관할 하의 학교인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정당한 근거로 특목고나 특성화 고교에는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재정, 교원, 시설 측면에서 특별한 취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영재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에 따른 영재교육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가장 고심해야 했던 점이 바로 이 문제였다. 기왕의 초·중등교육법 체제 아래 교육감 관할 하의 특목고 역시 영재교육을 기치로 내걸었던 것인데, 왜 별도로 영재교육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해답은 교육감이 단선형 체제 하의 일반 고등학교와 우수인재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 바꾸어 말해 영재학교는 별도의 지배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토대로 찾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의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공방의 이면에 깔린 진정한 문제는 한 마디로 이미 100%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 체제 하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을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 문제는 막바로 그 문제 자체의 원인과 해법을 찾는데서 정책의 발전방안을 찾아야 할 문제이며, 엉뚱하게 현행제도를 철폐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전혀 올바른 접근방식이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해당 학령인구의 거의 전원을 수용하는 보편화된 고등학교교육이 획일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된다는데 있는 것이다. 해답의 방향은 보편적인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의 토대 하에서 특수한 교육기회와 교육적 가치관이 충분히 보장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단선형 학제와 그 통일적인 지배구조 이외에 다수의 복선형 학제와 다원적 지배구조를 병행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설립주체와 지배구조 면에 있어서 국·공립학교에도 교육감 외에 시장, 공공기관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국·공립이 있을 수 있고, 사립학교에도 교육감 관할 하의 평준화된 사립 외에 보다 독립적인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가 있는 체제를 지향해야 한다. 특별한 학교에서 특별한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학교를 그들을 돌봐야 할 공교육 행정 이외의 행정당국에서, 또는 단선형 학교체제를 책임지는 교육당국의 관할을 벗어난 순수한 사립학교에서 마련해 주면 될 것이며, 집 가까운 평준화된 학교를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교육감들이 평준화 고교체제를 통해 서비스하면 되는 것이다. 양자가 서로 모순되거나 이율배반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가치관의 다양화, 선호의 다양화에 학교가 부응하려면 이제는 복선화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21세기형 교육 민주화의 방향이다.
김명수 / 한국교원대 교수 1. 문제 제기 과거 정부들에서도 예외없이 과외대책이나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사교육 정책의 특징들을 요약해 보면, 입시 사교육대책 추진기(1968∼1973)→ 교육 금지기(1980∼1981)→사교육 금지의 변경·보완기(1981∼1997)→과외금지 위헌 판결로 인한 사교육 전면 허용기(2000∼)로 정리될 수 있다(최상근, 2003: 37).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과외 정책은 사교육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개선보다는 주로 과열과외에 의해 파생된 교육적·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안·시행되어 왔다(최상근, 2003: 41). 즉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외정책들이 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불평등, 위화감 등의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문제 해결 방식은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보다는 주변문제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비 참여율은 72.6%이며, 이로 인해 소요되는 사교육비는 13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김양분 외, 2003). 이는 2001년도에 비해 2조 6000억이 증가한 금액이며, 우리 나라 전체 교육예산인 26조 원의 절반이 넘는 실로 엄청난 규모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참여정부에서는 학부모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사교육비 문제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그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의지는 사교육비 경감방안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 안에는 학교교육 책무성 강화,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대학입시제도의 개선, 사교육기관의 역할 정립, 학부모 의식과 사회풍토 개선 등 5개 부문에서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의 제시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수렴을 위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문제들은 공교육 위기,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구조, 학벌 지상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PAGE BREAK]1) 공교육 위기 “졸고 있는 공교육, 깨어있는 사교육.” 공교육의 위기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공교육 제도는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공통교육을 제공하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아무리 강화되고 잘 운영된다고 해도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공교육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사교육이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국가적 차원에서까지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현실은 공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공교육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학생과 학부모를 학원과 과외 현장으로 내몰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외비용은 가정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우리 나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은 브룸(Vroom)의 기대이론과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로 설명될 수 있다. 사교육비 증가를 브룸의 기대이론으로 설명해 보면, 학생, 학부모는 과외를 통하여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성적향상으로 인하여 명문대학에 진학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교육 참여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교육비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통해 자식의 학교 성적을 상승시켜 보려는 부모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누구나 다 사교육을 받는 상황이 되면서, 당연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나다는 학원에는 고액의 교육비를 지출하면서까지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부모들 역시 남의 아들보다 내 아들이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당연히 이를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국민 모두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3) 지나친 대학입시 경쟁구조 내 자식은 보다 나은 대학에 보내야겠다는 부모의 갈망은 우리의 교육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금처럼 대학입시를 위한 지나친 입시경쟁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공교육 내실화를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이는 소용없는 허공의 외침일 뿐이며 사교육비의 증가는 결코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다. 4) 학벌지상주의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지나친 교육경쟁 구조의 맥락에는 우리 나라의 학벌주의가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쟁구조에서 학력과 학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학벌주의로 인해 일류대학 진학 그 자체가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투자 강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PAGE BREAK]이러한 학벌지상주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기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3. 사교육비 증가, 왜 문제인가 원칙적으로 볼 때 사교육은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한 사적 행동 영역에 속하는 교육행위이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공적 관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유는 사교육비의 증가가 공익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을 학교교육의 교육력 약화, 학생 발달단계의 왜곡,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산 등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의 교육력 약화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교육과정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교육 기관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지식이해의 단편화 및 학교교육에 대한 흥미 결여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류방란, 2003: 50). 즉, 과도한 사교육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수준차이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으며, 학원에서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일부 학생에게는 정상적인 수업이 수준 이하로 인식되어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고 이는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학생 발달단계의 왜곡 학생들은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경험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나 반복학습 중심의 사교육은 이러한 교육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입시학원에 수강을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독서, 실험, 여행, 자연체험, 답사, 지역사회와의 유대, 다양한 접촉이 필요한 교우관계 등에 할애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최상근, 2003: 24).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발빠른 사교육에서는 자연체험, 과학실험, 독서토론 등을 위한 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이미 그 규모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있다. 3) 교육기회의 불평등 확산 사교육 기회는 학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분배되는 경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육투자의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이러한 계층간에 지출격차는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빈곤 가계의 계층상승욕구를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소득수준에 따른 과외비 지출수준이 대학진학 경쟁력의 차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문제는 - 최근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고소득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이 저소득층보다 20배 높다는 연구결과에서 제기되었듯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간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우려를 더욱 높게 만들고 있다. [PAGE BREAK] 4. 사교육비 줄이기의 기본 방향 1) 공교육의 제 자리 찾기: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 대전에서 개최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학원은 학생이 모르면 알 때까지 가르쳐 주는데, 학교는 학생이 모르면 내가 죽는다는 각오로 가르칠 수 있는 적극성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이 제기된 적이 있다. 이는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에게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공교육이 붕괴하고 있다는 현실은 교사가 제대로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공교육 위기의 해법은 학교교육이 본질을 찾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본질 회복은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사교육 담당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 그 이상을 수행하고 이를 학생과 학부모 및 우리 사회가 신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교사들은 외적인 여건을 탓하기 이전에 먼저 충분히 역할을 다했는지를 자성하는 마음으로 먼저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가장 평범한 경구가 새삼 새롭게 느껴진다. 2) 대학 입시제도의 개선 교육계는 참여정부가 갈수록 치솟는 사교육비문제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현재 서열위주의 대학구조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다. 대학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방안에서는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정적 원인인 대학입학고사 시스템에 대한 재고와 함께 서열화된 대학구조와 학문구조에 대한 개혁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고도 쉽지 않은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3) 학벌지상주의에 대한 인식의 개혁 학벌이 금전적 보상과 소위 출세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도 원하는 학벌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성숙사회가 되려면 학벌위주의 간판사회에서 능력과 인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감정보다 더 깊은 학벌위주의 간판사회가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사교육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 가계부담을 가중시켜 놓았음을 이미 언급하였다. 능력과 진실, 투명성과 공정성이 존중되는 성숙사회로 가는 길은 우리 사회와 조직 속에 가득한 학벌주의 문화의 병리현상의 치유책을 찾는 데서부터 출발돼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왜곡된 경쟁구조를 바로잡고 교육경쟁에 걸려 있는 과부하를 완화하는 것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PAGE BREAK] 5. 결론 사교육비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함께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민열풍, 조기유학의 열풍도 결국에는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때문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해결의 기본 방향은 일방적으로 사교육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아닌 공교육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사교육의 순기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교육과 사교육간의 보완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육도 사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이는 공교육의 본질 회복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공교육 체제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최우선이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는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교육력 강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사교육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또는 억제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학교 교육력 강화, 공교육과 사교육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안승렬 / 경기 평택 오성초 교사 다른 급별 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의 담임교사들은 적게는 4~5개 교과에서 많게는 10개 교과목을 담당해서 가르치며,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생활지도와 행사지도, 특기적성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영역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초임시절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교과 전문가, 상담자, 안내자, 행사 주관자나 주의 집중 마술사, 학교와 학부모간의 조정자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멀티플레이어의 기능과 임무가 부여되는 학급 경영의 총책임자인 초등학교 담임은 흡사 ‘야전군 사령관’에 비유된다. 야전군 사령관이 전투 수행능력을 높여 효과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투력 배양과 치밀한 작전준비가 필수이듯이, 학급 담임도 담당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학습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학급경영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학교 경영 목표와 학년의 목표를 일관성 있게 받아들여서 학급내의 학생들의 개성·능력·적성·흥미와 진로, 가정환경 등의 실태분석을 바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급 경영 계획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첫째, 수요자인 학생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담당해야 할 학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 상태, 가정환경 배경 요인, 가족관계, 개인 병력, 신체적 특징 등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한다. 특히 학기초에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빨리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둘째, 비전을 제시하자.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수용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교실은 학생들이 가슴에 꿈과 희망, 열정을 가지고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 되도록 한다. 셋째, 선택과 집중 전략을 구사하자. 백화점식 학급운영, 문어발식 행사 위주의 계획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학급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 아이템이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 선택된 프로그램은 일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차별화된 학급이 되어야 한다. 넷째,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자. 변화시키고자 하는 행동목표, 도달하고자 하는 학업 성취, 학급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규칙, 지켜야 할 약속, 생활 규범 등에서 실현 가능한 명확한 목표와 행동 가이드 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불이익이 가도록 한다.[PAGE BREAK]다섯째, 학교문화 풍토를 이해하되 안주하지 말자. 각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학교 풍토, 지역사회의 여건, 역사와 전통을 빨리 익히되, 기존의 가치나 사고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도전하고 변화를 이끌어 가는 개척자가 되어야 한다. 여섯째, 눈높이를 맞추어라. 담당한 학급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 관심과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마음을 열어 눈높이를 맞춰 개개인의 특성을 바르게 파악하고, 개인차를 인정하며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담임을 적극 마케팅 하자. 3월 2일 학교에서 돌아 온 아이에게 학부모가 묻는 일성(一聲)이 “너의 담임 선생님은 어떤 분이니?”라는 질문일 것이다. 이를 위해 담임은 학기 전 학급경영 철학이나 학급운영 방향이 담긴 글을 준비하자. 거창한 교육철학이나 구호가 아니라도 좋다. 간단한 교육관과 학교 전화번호, 담임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연락처를 함께 적어 보낸다. 작은 일이지만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신뢰관계 형성에 큰 도움이 된다. 여덟째, 일을 사랑하는 전문직으로 자기 연찬을 위해 노력하자. 사명과 긍지, 사랑과 대화, 성실과 헌신 등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가르치는 교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결코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없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사회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에 시간을 아끼지 말고, 전문직으로서 부단히 자기 연찬에 주력하여야 한다. 아홉째, 학급 운영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자. 학생들의 활동에 일일이 개입하는 것은 지도가 아니라 간섭이다. 학급운영에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서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이 민주적 생활태도를 형성하고 건전한 민주시민 정신을 함양하고 의사결정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급 경영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째,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자. 수준 높은 학급경영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인이 함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건전한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먼저 학부모가 진정한 지원자, 협력자, 조력자로서 교사와 함께 자녀 교육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한다. 지역사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어 교문 밖에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
신정기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장 새내기 교사의 월급은 얼마일까? 교사의 보수는 교직에 근무하는데 대한 정당한 노력의 대가이다.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교사의 봉급은 호봉에 따라 지급되는데 호봉은 경력연수와 학령가감 그리고 기산호봉에 의하여 결정된다. 먼저 경력연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산정된 연수를 말하며, 학령은 최종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법정 수학연한의 통산연수이다. 이는 4년제 대학 졸업까지의 법정수학연한을 기준으로 이에 미달되면 감하게 되며, 수학연한 2년 이상의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는 1년의 사범계 가산연수가 부여된다.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이며, 정기승급일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의 1일자이다. 교사의 보수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이다. 새내기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에는 봉급비례수당으로 기말수당(3, 6, 9, 12월-봉급의 50%)과 정근수당(1, 7월-1년 미만 월 봉급액의 50%)이 있으며, 가족수당(부양가족이 있는 교원, 4인 이내, 배우자 3만원, 기타가족 2만 원),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생 자녀가 있는 교원),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 근무 교원), 시간외근무수당(월 15시간분 월정액 별도 지급) 등이 지급된다. 특수업무수당으로는 교직수당(고교 이하의 모든 교원과 교육전문직, 월 25만 원), 교원특별수당(특수·미감아 담당, 국악고 교사, 고교부설 방통고 겸직교사, 월 5만 원), 담임교사수당(월 11만 원), 실과교원수당(농·공·수산·해운계 고교 교원), 보전수당 등이 있으며, 각각 해당교사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가계지원비(4, 5, 8, 10, 11월-봉급액의 50%), 명절휴가비(추석, 설-봉급액의 75%), 정액급식비(월 12만 원), 교통보조비(월 13만 원), 봉급조정수당(예산 범위 내에서 기본급의 일정비율) 등이 있다. 초임연봉은 4년제 교대 졸업 후 올해 3월 임용되는 초등 여교사(9호봉, 담임) 봉급을 기준으로 2535만6620원(추정치) 정도 된다. 이는 가족수당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월별로 보면 3월은 178만8940원, 4월, 5월, 6월, 8월, 10월, 11월, 12월, 1월(2005년 봉급인상분 미반영)의 경우 각 207만7040원, 7월은 193만2990원, 9월은 272만5260원, 2월은 229만3110원 정도 지급된다.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어떤 것이 있나? 교직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결혼이나 집안의 경조사, 질병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때 교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PAGE BREAK]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재직기간이 3월∼6월은 4일, 6월∼1년은 7일, 1년∼2년은 10일, 2년∼3년은 13일, 3년∼4년은 16일, 4년∼5년은 19일, 5년∼6년은 22일, 6년 이상은 23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에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두 가지가 있다. 일반병가의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해 다른 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병가의 경우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때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사립은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른다.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하며, 전년도 병가사용 일수에 관계없이 연도가 바뀌면 새로 시작한다. 다만, 공무상 병가는 그렇지 않다.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가의 운용방법은 공무상 병가기간(180일)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일반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개인별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하여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공가는 공적인 업무로 인해 휴가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유는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나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이다.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는 사유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가 각각 다르며, 결혼의 경우 본인은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1일이다.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회갑을 맞은 경우는 1일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7일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교사가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해서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기간은 본인의 법정 연가일수를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해 수업휴가가 인정된다. 포상휴가는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휴가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임신중인 여교사는 정상적인 출산일과 임신 8월 이후(197일)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가일수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여교사의 경우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여교사에게는 특히 육아시간이 허용되고 있다. 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교사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PAGE BREAK]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수업 등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유아가 만 1세가 되는 날의 전일까지 허가한다.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한다.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의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교사와 재해 또는 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휴직은 언제, 어떤 사유로 할 수 있나? 교직에 재직하다 보면 어떤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여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가 휴직제도이다. 휴직의 종류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 조치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의 신청으로 휴직할 수 있는 청원휴직으로 나누어진다. 직권휴직으로는 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병역휴직(병역의 복무를 위해 징·소집된 때, 복무기간), 생사불명휴직(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의 사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한 때, 3월 이내), 법정의무수행휴직(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노조전임자휴직(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등이 있다. 청원휴직의 종류에는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 연장 가능), 고용휴직(국제기구, 외국기관이나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육아휴직(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 이내-여교원의 경우 2년 연장 가능), 연수휴직(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 이내), 간병휴직(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재직기간 중 총 3년), 동반휴직(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거나 유학휴직에 해당할 때, 3년 이내-3년 연장 가능) 등이 있다. 동반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 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에는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사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할 경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시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 복직된다. 단, 휴직기간 만료로 복귀신고 후 복직발령일까지 소요된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휴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복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사유의 소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 또는 휴직사유 소멸일을 임용일자로 소급하여 직권면직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PAGE BREAK]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비와 이전비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출장여비는 근무지내 출장은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5000원을 지급한다.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동일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및 도서(제주도를 제외한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근무지의 출장시에는 출장비를 지급받는데, 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액수는 직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사의 경우에는 직급에 따른 기준표에 의하면 3호에 해당한다(14호봉 이상은 3호, 13호봉 이하는 4호). 3호의 여비 액수를 보면 운임에서 철도운임은 새마을호 보통실, 선박은 2등 정객, 항공과 자동차는 실비 그대로 지급한다. 일비는 1일당 1만 원, 숙박료는 하루밤에 2만2000원, 식비는 하루에 1만8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4호는 철도의 무궁화호 보통실, 일비 1만원, 숙박비 1일당 2만 원, 식비 1일당 1만5000원) 이전비는 타 시·도 또는 타 시·군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교사로서 구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한 교사에게 지급된다. 이전비 지급액은 이동거리와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 사용료이다(30만 원의 범위 안에서 실비 지급). 이동거리에 의한 지급액은 최소 50km까지 8만6300원에서 최대 450km까지 25만 원이다. 이전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동구간·이동거리·운송비와 적재·하차에 소요된 인건비·장비 사용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본지 154쪽 참고) 학교안전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교직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어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교직에 첫발을 디딘 새내기 교사의 사기를 꺾어 놓기도 하고, 교직에 회의감을 들게 만들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로서 그 피해자가 주로 학생이라는 점에서 학생안전사고를 의미하기도 한다. 학교안전사고는 피해자인 학생들이 아직 어리고 심신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아 사고방지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요구된다는 점과 사고발생 지점이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장소라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누구이든간에 그러한 사고를 기대하거나 희망한 경우가 아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생의 심신향상이나 교육에의 열정으로 더 나은 교육을 추구한 나머지 종종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가 다수가 모여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으나 최소화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학교안전사고의 사전예방조치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교육활동 중에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PAGE BREAK]특히 체육·과학실험시간, 교외 현장학습시에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특별조치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고층교실의 유리창 청소를 금지하고, 위험한 학교시설 설비는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시설물의 정기적인 안전관리 또한 소홀이 할 수 없다. 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학생에 대해 사적인 심부름 등의 지시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학생간 왕따 또는 폭력 발생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이 우선이다. 현장 응급처치는 물론 신속히 양호실,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 또한 병원까지 동행하여 증상이 없을 경우에도 반드시 진단을 받아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치료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외에 교육공무원이 인사·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 등에 대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책임 있는 기관에 고충심사를 청구하여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제도로 교육공무원 고충처리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교원징계재심 청구제도와 더불어 교육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더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상담실에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 교직생활 중에는 교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도 즉시 한국교총 교권상담실(www.kfta.or.kr→교권교직상담)을 찾아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직무조건과 기타 신분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으며, 고충심사청구 및 상담 내용은 어느 경우에도 비밀이 보장된다. 고충심사의 청구대상은 인사관리와 관련하여 승진, 전직, 전보 등의 임용에 관한 사항,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등이다. 근무조건과 관련한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업무량,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 된다. 신상 문제와 관련하여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기타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시정, 구제, 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집단적으로 청구한 개인의 고충이나 불만사항 등이다. 교육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기능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하고 있다. 중앙고충심사위에서 관장하는 사건은 보통고충심사위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부교수 이상 대학교원과 대통령이 임용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근무 등) 및 교장(원장)의 고충이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설치하며, 설치기관의 장이 관장토록 하고 있다. 고충심사청구는 조교수 이하의 대학교원과 교육감 소속 장학관(사)·교육연구관(사) 및 교감(원감)·교사의 고충사항이다.[PAGE BREAK]고충심사 청구는 서면으로 하되, 구두로 제기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완할 수 있다. 심사청구 제기는 관할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기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서의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구서 작성시에는 ①청구인의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②소속기관명 및 직급 ③고충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가 제기되면 설치기관의 장은 소속 고충심사위원회에 이를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고충 내용으로 보아 심사시에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며, 청구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결정의 종류에는 인용, 불인용, 각하 3가지가 있다. 고충심사위원회가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며, 고충심사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과 시정이나 권고를 요청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데,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된 고충사건은 최초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진행과정을 다시 거쳐서 심사·결정을 한 후 이를 해당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성범 | 서울 도성초 교사·시인 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의 육성을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 체험학습은 학생 활동 중심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 다양한 표현의 경험, 폭넓은 학습경험, 기본생활 습관 기르기 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꼭 필요하다. 학교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현장 체험학습은 학년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년 단위 체험학습은 학교의 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나, 시간에 쫓기는 경우가 많아 학생 개개인이 충분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기가 어렵다. 자칫 학습이라기보다 여행이나 놀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학년 단위 체험학습은 학년 초 교과 관련 장소를 신중히 선택하여 학기 중 1회 정도로 제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험학습은 학급 단위 소규모 집단별로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시기에 학급별로 장소만 달리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체험학습 장소별 참가 희망 학생에 대하여 체험학습 실시 후 각 학급 친구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장소별로 학급 인원을 재배정하는 번거로움은 있으나, 가 본 곳을 또 가게 되는 비효율적인 일을 줄이고 좀 더 신나는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러 장소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시해야만 한다. 유사한 학습 목표로 시기를 달리하여 학급별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행 실시 학급의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참고할 수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학급 단위 체험학습이라 해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소모임별로 활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좀 어렵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활동 안내를 받아 주어진 시간 내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가까운 공공 기관이나 공원 등은 초등학생도 학생들만의 계획과 학습이 가능하다.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이지만, 소모임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특히 치밀한 사전 안내와 활동 후 세밀한 보고서 작성 및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들과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다 보면 사전 안내 자료 및 체험 학습지·보고서 등을 어떤 양식으로 제시하느냐, 자원인사 또는 인솔도우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후 지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에 임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왕릉을 견학할 때 단순히 왕릉의 모양을 그리게 하느냐, 왕릉에 대한 사전 지식을 터득하도록 자료를 미리 제시하고 학습지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체험학습에 임하는 호기심은 사뭇 차이가 있다. 그 결과 또한 커다란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필자는 학년 단위로 왕릉을 견학할 때 학급별로 전문 자원봉사자 1명, 인솔 도우미를 2명씩 활용한 적이 있다. 교실에 돌아 와서는 왕릉에 대한 퀴즈대회를 열고 우수한 학생에게는 칭찬과 시상을 하기도 했다. 체험학습 후 간단한 보고서 외에 동시를 쓰게 하고 사진과 함께 학급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다. 필자가 쓴 시도 복도 게시판에 학생 작품 및 활동 사진과 함께 게시했다. 그러고나니 학생들은 다음 체험학습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러면서 꿈을 키운다. 체험학습시 아쉬웠던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 등은 가족 체험학습으로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요즘 가족 단위로 행사 참여나 여행을 겸한 산행, 해외 여행을 겸한 문화 체험 등 가족 체험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경우든 학교에서 주어진 양식으로 사전 계획서와 사후 보고서를 받는 것 외에 담임교사의 친절한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한 사전 지식 습득 외에 학년 수준에 맞는 안내가 필요하다. 체험학습 실시 후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주면 보다 효과적인 가족 체험학습이 가능하다. [PAGE BREAK]현장 체험학습은 청소년단체 활동이나 학교간 도·농 교환 체험 학습을 통하여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단체에서는 주로 지역 연합회 활동의 일환으로 단체별 특성에 맞는 체험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아가 단위 학교 나름으로 지역사회의 체험학습 장소 및 자원인사를 활용하는 면도 고려해 봄직하다. 학교간 도·농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가급적 도·농간 체험 학습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교육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말마다 학급 어린이들과 산행을 하며 모둠별로 미리 준비한 장기를 발표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동시를 쓰게 하며 주변의 오물을 치우는 등 일련의 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호연지기를 키웠던 지난 시절이 새삼 그립다. 바다가 가깝고 숲이 울창한 동해의 작은 마을, 다목적 교실과 교재원이 제대로 갖춰진 시골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대원들과 농·어촌 체험 야영을 실시했던 일, 밤하늘에 빛나던 별들을 관측하며 무한한 상상력과 꿈을 키웠던 과학 캠프를 생각하면 흐뭇하기만 하다.
김종원 | 서울 대영고 교감 지금은 직업에 귀천이 없는 시대이지만 3D 직종은 아니더라도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말하면 듣기 싫어하던 때가 있었다. 친구 중에 정육점 하는 이가 있어 술 마시고 농담이라도 백정이라면 버럭 화를 내어서 푸줏간 주인으로 불러 잠잠하더니, 얼마 지나자 그것도 듣기 싫어해 정육점 사장으로 불렀더니 한동안 좋아하다가 그것도 찜찜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아 그렇구나. 모든 일을 전문직이라고 하는 시대에 그 흔한 ‘사’자를 붙여달란 말이지? 그래 큰마음 먹고 ‘육류가공사’라고 불러 주었더니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바야흐로 모든 사람들이 잘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직급도 인플레가 되었다. 부엌데기라고 하던 것이 50년 전인데 식모로, 다시 가정부로 부르다가 요즈음엔 ‘가정관리사’로 부른다고 한다. 광복 후 우체부 또는 체전부라고 하더니 얼마 후에 우편배달부로 고쳐 부르더니, ‘배달부가 무어냐, 우편집배원이지’하는 것이었다. 아마 지금은 ‘새소식전령사’로 불러야 격에 어울린다고 할 것이다. 거간꾼 하다가 복덕방할아버지라고 하더니, 이젠 자격시험까지 합격해야 ‘공인중개사’가 된다. 유산균음료 배달원아주머니는 ‘영양공급사’로, 거리청소부는 환경미화원이라는데 곧 ‘환경미화사’로 바뀔 것이다. 학교에서 일하는 아저씨들은 용인이라고 하다가 기사 또는 기능직공무원이라고 고쳐 불렀다. 얼마 안 가서 기능사라고 부를 것 같다. 수위 일을 맡으면 경비기능사, 보일러공은 보일러기능사, 목공은 목제기능사로 말이다. 간호원이 간호사가 된 것은 벌써 옛일이고 보니 교원들도 이제 직급을 올려 주어야 전반적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된 사회 분위기에 어울릴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때 교장은 1급 공무원 대우를 했는데 지금은 학교 급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행 교원들의 직급은 어떠한가? 초등학교에는 서무부장으로 7급인 주사보와 교사·교감이 있으니 초등학교 교장은 5급 사무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고, 중학교엔 서무부장인 6급 주사와 교사·교감이 있으니 중학교 교장은 4급 서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는 5급 사무관인 행정실장과 교사·교감이 있으니 고등학교 교장은 3급 부이사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일제시대엔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하는 관내 초등학교 교장에게 칼 차고 가서 거수경례를 할 정도로 초등학교 교장의 위상이 높았으니, 직급 인플레 시대에 1공화국에 비하여 5·16쿠데타 이후 상대적으로 직급이 낮추어진 교원들의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1공화국 때처럼 초·중·고등학교 교장은 1급 관리관급으로 대우하고, 교감은 2급 이사관급으로 해야 할 것이다. 평생 해 보아야 평교사라고 불평하는 교사들도 호봉에 따라 직급을 부여하여 불만을 해소하여야 인재들이 몰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수석교사제니 선임교사제니 하는 말들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런 제도는 일부 몇 사람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전체 교원들 위상을 높이는 데는 흡족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전체 교원들 위상을 높이는 쪽으로 호봉에 따른 직급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PAGE BREAK]1∼15호봉까지는 6급 주사급 교사로, 15∼30호봉까지는 5급 사무관급 교사로, 31∼35호봉까지는 4급 서기관급 교사로, 36호봉 이상은 3급 부이사관급 교사로 대우한다면 2세 교육에 헌신할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의 문을 더욱 힘차게 두드릴 것이다. 여기에 교감은 2급 이사관급, 교장은 1급 관리관급으로 일반공무원들과 연결시 위상을 보완한다면 한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동양적인 교직관에도 다가가는 품위유지형 교직 안정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승진 심사를 엄격히 하여 학생교육에 태만하거나 무능한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도태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원들을 우대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백년대계라는 중차대한 2세 교육 업무를 그들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교원노조법을 호봉에 따른 교원 직급화 정책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정책으로 교직 안정을 꾀하여 이 나라 백년대계를 더욱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으로 흥청대는 정치권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그리 엄청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교원들에게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어 결과적으로 이 나라 미래를 밝게 한다면 이보다 시급하고 뜻깊은 정책도 없을 것이다. 처음 시작은 어느 직종보다도 보수나 품위 유지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교직이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진다면 어찌 우수한 인재가 교직의 문을 힘차게 두드리랴. 국가의 미래를 열어갈 2세들을 길러내는 교육의 성패는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질 수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우수한 두뇌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융성의 관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