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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또 '지역가산점' 소송

부산 출신 탈락자 서울교육청 상대로
임박한 헌재 판결 촉각


교·사대 출신자에게 부여되는 지역가산점 때문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불합격 취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

부산교대 졸업자로 올해 서울시 공립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0.83점차로 불합격한 정 모(40·여) 씨는 8일 "서울지역 교대 졸업자에게 가산점 4점을 주는 시행요강은 위법하다"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정 씨는 소장에서 "응시자가 출신대학의 지역에 따라 차별 받게 돼 출신대학 이외 지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할 기회가 제한되는 등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 근거를 법률에 두지 않고 교육부령으로 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1, 2차 총 만점이 145점이고 1차 시험 만점이 100점임을 감안할 때 가산점 4점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점수"라며 "본인도 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심 패소한 사례를 떠올리며 당황스런 표정이다.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인천이 2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아내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소송 내용이 똑같아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도 지난해 11월 21일 제기한 항소심이 별 진척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인천시교육청 교육자치과 법무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를 통해 항소이유서만 제출한 상태로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시의 2심 판결보다는 헌재에 제기된 가산점 위헌 청구에 대한 결정이 먼저 날 것으로 보여 모든 시도가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1년 비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정 모씨가 사범대 가산점을 규정한 대전시교육청의 2002학년도 임용시험 요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 달 중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헌재가 가산점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몰고 올 엄청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지역가산점이 폐지될 경우 사대의 존재 근거가 흔들리고 농어촌 지역 교사들의 대거 이탈로 학생들의 교육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헌재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학생들의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어촌 교단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가산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계의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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