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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숙지초(교장 이순호) 학교사회복지실 마음쉼터에서는 5일과 7일 이틀에 걸쳐 학부모와 함께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나누고 탄소중립활동을 실천하는 '그린한 일상공감'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2023년 경기도 도민이 전하는 자원봉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강사단 '네모상자'가 환경교육 및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누와 세제, 설거지 용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해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일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이에 자원봉사 강사단 '네모상자'에서 친환경 비누만들기와 EM용액 만들기, 멸종위기식물 화분만들기, 생분해 수세미 만들기 체험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음을 공유해주었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생분해 수세미 등은 지역사회기관에 기부하기로 하여 내가 살아가는 동네의 이웃과 함께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확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순호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에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기관과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친환경 제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며, 그중의 일부를 지역사회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분들이 많으니 숙지초등학교 학생들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교원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감정노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큰 스트레스 업무로는 생활지도와 민원을 꼽았으며 학생보다는 학부모가 더 힘들게 하는 대상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총은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951명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 조사 결과(7월 25~26일 온라인 설문, 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0.23%)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83.1%가 ‘동의한다’(매우 동의+동의)고 답했다. 또 ‘선생님은 감정노동자’라는 명제에도 99.0%의 교사가 ‘동의한다’고 답해 더 이상 전문직으로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학생) 생활지도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 처리 32.3%, 아동학대 신고 두려움 14.6%가 뒤를 이었다.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학부모라고 답한 교원이 66.1%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이 학생 25.3%였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육행정기관 및 국회, 동료교사 등은 3.0% 미만이었다. 수업방해, 폭언, 폭행을 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고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98.7%가 매우 동의 또는 동의라고 답해, 학교 현장의 무기력한 상황을 대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활동의 침해를 당한 교원이 원하고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97.1%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 2017년 배포한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는 아예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답면이 39.3%였으며, 내용을 볼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4%였다. 현재도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교권 회복과 관련한 대책에서는 교총이 추진하는 입법들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9.8%가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과태료부과 등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99.3%가 동의했다. 또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분리 조치되거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는 절차를 개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3.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한다고 답해 교원들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학폭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토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안이 위중한 만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 서울시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석해 이들의 호소를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년 차라고 밝힌 A 초등 교사, 학생생활부장을 맡은 바 있는 B 중등 교사, 남자 교사로 어려움을 밝혀준 C 중등 교사, 지난해 동료 교사를 떠나보낸 생채기가 있는 D 초등 교사, 관리직으로는 유일하게 발언한 서울의 E 중등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장 교원들은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 학교 현장의 어려움 등을 때로는 격정적으로, 한편으로는 진솔하게 전달했다. 이번 사안을 보는 현장의 분위기를 말해준 C 교사는 “일선 선생님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반향이 큰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금 일선 교원들은 그동안 무기력했던 현장에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석 교원들이 전해준 일선 학교의 어려움은 무기력 그 자체였다. D 교사는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시 교원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교사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팔다리가 잘린 채 총알을 맞는 심정으로 현장에 선다는 말도 나왔다. B 교사는 “교육활동을 하며 강제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부탁을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학생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했던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히 B 교사는 남 교사로서 “여학생이 멱살을 잡으면 그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다”며 “자칫 신체가 닿으면 농담으로나, 때로는 진심으로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을 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례한 언행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E 중등 교장은 “열정적으로 담임활동을 하다가 학부모로부터 ‘우리 애 마음 상하게 했으니 담임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들은 한 선생님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봐요’라고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었던 현실에 미안함과 답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D 교사도 “교육공동체라고 하면서 사소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툭하면 신문고에 올려 업무를 마비시키는 학부모가 과연 공동체의 일원인지 묻고 싶다”며 “소위 말하는 금쪽이 부모들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B 교사도 “생활지도부장을 하며 아이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학부모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늘 하며 지냈다”다고 토로했다. 현장 교원들은 이 같은 어려운 현실에서도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잃지 않고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당부했다. C 교사는 “교육활동에서 교사들이 부탁하는 방식으로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수단적 조치로서 최소한의 강제력이라도 부여돼야 한다”며 “학부모의 문제행동이 지속되고 커질 때 이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학교장은 즉각적인 분리 조치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D 교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현장에서 누가 맞아 죽을지 모르는 러시안룰렛법, 걸리면 죽는다고 해서 저승사자법 등으로 불린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 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 교장은 “이미 교총이 제안한 장관 고시안을 조속히 반영하고, 유명무실화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B 교사는 법과 제도적인 보완에 앞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A 교사는 학부모와 교사가 공적인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행정업무를 경감해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초구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교내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신분상 보호를 위해 꼼꼼한 법 제정, 개정과 다양한 제도에 교원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토론회에서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 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토론을 통해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저연령화와 폭력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탁밖에 없는 학교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문제 행동을 제지하거나 학교폭력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일선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다양화되고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이 사과나 화해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학생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져도 이를 미이행했을 때 재징계 등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국교총의 ‘5대 교권정책 및 25대 제안’을 밝힌 김 본부장은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한 교육부 고시 즉각 시행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사실 기재 ▲가해학생·피해교사 즉시 분리법 개정 ▲교권보호위 결정 미이행 시 재징계 가능토록 교원지위법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피고발 후 무죄 또는 무혐의 판결 시 임용권자에 의한 무고 또는 업무방해 고발 ▲무죄·무혐의 교원 심리상담 지원 ▲아동학대 사례위원회 교원 포함 ▲교권침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원지위법 개정 ▲교원 개인 전화 비공개, SNS를 통한 민원 차단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고요한 해원초 교사는 “교원 평가에 인격 모독과 각종 성희롱이 난무하고, 학생에게 맞아 입안이 찢어지고, 깁스를 해 교권침해로 신고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교사의 징계처분인 현실에서 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개탄한 뒤 “교사 커뮤니티에서 이제 누구 하나 죽겠구나, 내가 죽고 싶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글들이 팽배해지던 시기에 이번 사건이 터져 교직 사회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 교사는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청원 등에서 현장 교사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한 요구사항에 대해 ▲학교폭력 전문가 학교 배치와 교권보호 범위 확대 법 개정 ▲학교 수업 방해 학생 즉시 분리 방법 마련 ▲교내 전체 CCTV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교총이 수년 동안 요구했던 교권보호 방안에 대해정부와 여당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교권침해 발생 시 즉시 분리, 교권침해 중대 사건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이다.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포함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당정은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자리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여당 측의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존중해야 한다.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며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생기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학생인권조례 정비와 함께 교권침해 시 즉시 분리, 중대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 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교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박 의장은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이다. 중대 교권침해 시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교권침해 발생 시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한 뒤 긴급한 경우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소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이 결정한 내용은 교총이 수년 동안 줄기차게 촉구해왔던 사안이다. 교총은 그동안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교권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4세대 나이스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는 25일 한국교총회관에서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와 유성석 교육정보시스템 운영팀장 등이 참석해 4세대 나이스 개통 이후 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을 경청했다. 나주범 차관보는 “4세대 나이스 개통 후 사용 과정에서 오작동·오류 문제로 현장에 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그럼에도 노력해주시는 일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달여 동안 직접 사용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안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개통 시기와 불안정한 시스템에 대해 지적했다. 최성웅 부산 해강초 교사는 “4세대 나이스를 개통하기 전에 안정화를 마쳤어야 했다. 한발 늦은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학을 개선할 기회로 삼아 사용 매뉴얼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1월에 개통해 안정화했어야 하는데, 6월에 개통한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왔다”며 “성적 처리 기간, 시험 기간과 맞물려서 교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사용자 지원 서비스 미흡과 교사 연수 부족도 짚었다. 박준열 서울 건대부고 교사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되질 않았다”며 “다른 선생님들이 올린 문의 글을 검색하느라 번거롭고, 딱 맞는 방법을 찾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제언도 이어졌다. 참석 교사들은 향후 개선 시 업무 경감을 위해 가정에서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를 나이스와 연계하는 방안, 초등과 중등 나이스는 분리하는 방안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세세하게 요청했다. 교육부는현장 교원들의 의견과 제언을 바탕으로4세대 나이스 시스템 개선과 안정화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한철수)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 조치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민원서비스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선 ▲학교교육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개선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초등학교 현장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에 좀 더 일찍 입직한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인의 죽임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정부, 정치권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가 요구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교권 바로 세우기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행‧재정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도가 어려운 심각한 학생에 대한 조치 방법이 전무해 일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무력감 증가 등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신속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에 대한 민원 서비스의 전반적 개선을 요구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 민원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감사에 준하는 부담을 지고, 민원 만족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일방적 사과나 교육계획의 변경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 운영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나 정책 수립 시 최일선에 있는 학교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철수 회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교직 선배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 전가가 아닌 근본적 문제점 개선에 다같이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근절 차원에서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 또는 강사에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되는 교재에 활용될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고액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교원의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협의회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신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명확한 허위로 확인된 사실도 공유했다. 대입 수시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과 관련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이날 과기정통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제보사항도 공유했다.
최근 발생한 ‘서초 여교사 극단적 선택’을 비롯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로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총이학생인권조례의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최근 잇따른 교권침해 사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생 인권의 과도한 강조에 있다”며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조례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롯 서울, 경기 등 6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시·도에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교총은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권리에만 경도돼 있다는 것이교총의 분석이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와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비교하면 그 이름부터 내용까지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 권리 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학교(학교장)가 징계를 할 수 있는 반면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책무는 일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총은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이 존중돼야 함을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고 교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라며“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하고, 급기야 여교사의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정성국 교총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21일 교육부-교총 교권확립 현장 간담회 등에서 지금의 교권추락, 교실붕괴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생인권의 강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해 왔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약속한 바 있다. 또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적 재검토를 밝혔으며,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도 학생인권조례의 원점 재검토를 피력한 바 있다.
한국교총이 일선 학교에서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권보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교육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도교육감, 국회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총과 교육부는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확립 현장 교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성국 교총 회장은 “초등교사 출신 회장으로서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은 제 후배이기도 하다”며 “가슴 아픈 마음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조의를 표했다. 이어 “그동안 스승이란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고 참으며 옥좨왔던 선생님의 지위가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위치가 돼 버렸다”며 “이제 더 이상 스승이란 이름으로 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건과 관련해 정 회장은 “이번 사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하나는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라고 생각한다”며 “학생인권을 무조건 강조하고 학부모 민원을 다 받아주다보니 우리 교육이 황폐화되고 선생님들의 교육열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의 해법으로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민원 등 중대 교권침해 사건의 교육청 고발 의무화 ▲반복, 상습적 악성 민원 학부모 강력한 제재와 격리 방안 마련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 통과 ▲교권 침해에 대응해 실질적 지도, 제재, 조치 방안 명시한 장관 고시 조속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 회장은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수업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 달라”며 “우리 선생님들이 악의적인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국회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된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령 정비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에서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지원하겠다”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교육청과 별도의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조치다. 의무 교육기관에서 퇴학 처분은 불가능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학교는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 조치하고 특별교육 12시간을,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5시간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상담 지원을 교육청에 신청했다. 또 소송비 지원,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수사기관에 고발요청서 신청 등을 결정했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피해 교사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반 남학생에게 폭행당했다. 교사를 때린 학생은 분노 조절 등의 문제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사건 당일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겠다고 했고, 교사는 이런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20~30여 차례 연속으로 심한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교총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지 해당 교사의 아픔을 넘어 전국 교원들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중대 교권 침해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은 가해 학생을 엄벌하고 특단의 교사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라”고 요구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도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지켜보는 다수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라며 “피해 교사의 공백에 따른 학습권 침해까지 중대 범죄임을 사회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 학교현장에서 편향교육 원인으로 지적받은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됐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이유를 들어 지속적인 폐지 활동을 벌여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20일 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찬반 토론 후 전체 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20명 찬성, 1명 반대 의견으로 폐지 조례안을 처리했다. 앞서 19일에는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폐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성룡 부의장은 “해당 조례가 교육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며 “민주시민교육이 기존 교과서 등 교육과정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5월 폐지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난 5월에는 시의회가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 12월 제정됐지만, 학교현장에서 잦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끝에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차례로 퇴출당하는 신세가 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조례’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조례가 좌편향 역사교육은 물론,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성평등 교육 등을 가능케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업시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치면서 반대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됐다. 성소수자 연예인을 놓고 성별과 젠더 등 구분하라는 교육이 이뤄지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가르치기도 했다.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부추기는 수업도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가 이어지자 교총은 대응에 나섰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10월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고, 지난해 11월 21일에는 한국교총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두 차례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은 물론, 시의원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교육하는 현실을 효과적으로 알렸다는 평을 받았다. 울산교총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여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갔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간과한 사례”라며 “학생에게 올바른 보편적 가치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특정 교육을 위해 추진한 점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방만한 민주시민교육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19일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2기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교총 정책자문위원회는 주요 교육 현안을 ▲교육정책 ▲교원정책 ▲교권·복지 ▲조직·연수 등 네 개 분과로 나누고, 현장 교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 논의하는 자문 기구다. 1기는 지난해 7월 정성국 교총 회장 취임 이후 ‘제38대 회장단 정책자문 및 공약점검위원회’로 운영했고, 2기는 정책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구성했다. 2기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62명으로 이뤄졌다. 개회식에서 정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통과를 이끌었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고 교총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고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지 않으면 교실이 붕괴하고 만다”며 “일명 ‘무고성 아동학대 면책법’이 반드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 보장을 위한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 구성 추진과 현재 진행 중인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해소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기 위원장을 맡은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는 “회장단 취임 만 1년 만에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건 1기 위원회 활동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으로 발전시킨 덕분”이라며 “1기에 이어 2기 자문회 위원들이 학교 현장 발전을 위해 큰 힘이 되어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개회식을 마친 후 위원들은 자리를 옮겨 분과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교원정책 분과에서는 담임·보직 수당 인상 등 교원의 처우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김택식 대구 유가중 교장은 “교원 처우개선 정책은 담임·보직 수당에 초점을 맟출 필요가 있다”면서 “수당의 종류를 다양화하는 것보다 수당을 본봉으로 산입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상임위원)은 “담임·보직 교사 수당뿐만 아니라 관리직의 보상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교감·교장 승진 시 호봉을 상향해 단일호봉제의 한계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교사들이 자기 능력을 펼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권·복지 분과에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위원들은 생활지도를 하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면, 죄가 없는데도 소명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경험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아동학대 무혐의가 나와도 다시 교단에 설 수 없을 만큼 회복 불능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앞으로 회의를 거쳐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교총 활동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 2기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위원장 최동섭 부산 성남초 교사 ▨제1분과(교육정책) ◆분과위원장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상임위원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자문위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원 김도형 경기 반월초등학교 교장 김만겸 경기 양수초등학교 교감 김문환 경기 보개초등학교 교사 김태석 경기 성복초등학교 교장 김현욱 경북 복주초등학교 교감 손윤하 서울 서연중학교 교사 송현우 서울 불암고등학교 교사 이 림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채홍순 제주 아라중학교 수석교사 최나리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 홍지연 경기 석성초등학교 교사 ▨제2분과(교원정책) ◆분과위원장 지권섭 인천용현초등학교 교감 ◆상임위원 손덕제 울산 외솔중학교 교사 ◆당연직위원 송미나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광주대반초 수석교사) ◆위원 김정희 경기 역동초등학교 교감 김택식 대구 유가중학교 교장 박미애 울산공업고등학교 영양교사 박인재 인천신정초등학교 교사 박정문 경기 팔탄초등학교 교감 박현광 서울갈현초등학교 교사 이경미 경기 꿈길유치원 원장 이윤미 충남 가온초등학교 교장 이충용 부산 양동여자중학교 교장 정윤희 경기 성복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정효해 서울안암초등학교 교사 조재범 경기 보라초등학교 교사 ▨제3분과(교권·복지) ◆분과위원장 권갑순 대구 고산중학교 교장 ◆상임위원 고미소 광주 월곡초등학교 교사 ◆위원 강류교 서울 성수초등학교 보건교사 강주호 경남 진주동중학교 교사 강희정 인천새봄초등학교 교감 김영준 경남 거제 대우초등학교 교사 김재철 경기 삼일고등학교 교장 문경희 울산 옥서초등학교 교장 박지웅 전북 송광초등학교 교사 변숙경 울산 옥동초등학교 수석교사 변준석 인천연안초등학교 교사 서연수 경북 신녕초등학교 교사 손영완 광주 신창초등학교 교감 신승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양혜민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 파견교사 이태행 서울 대치중학교 교장 ▨제4분과(조직·연수) ◆분과위원장 안가윤 경기 동일공업고등학교 교사 ◆상임위원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 ◆당연직위원 류영호 EBS 이사(前경남공고 교장) ◆위원 강기섭 경남 대운초등학교 교장 김 선 경기 둔전초등학교 교사 김동영 서울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교사 박근숙 대전 관평초등학교 교장 박애란 경남 양산 삼성초등학교 교장 박준열 서울 건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교사 안은호 전북 고부초등학교 교사 양길석 충북 청남초등학교 교장 옥창연 부산수영중학교 교장 이광희 경기 화접초등학교 교감 이승오 충북 청주혜화학교 교사 이창희 서울 대방중학교 교감
교육계 난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유아학교법으로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영아의 돌봄까지 포함하는 법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유치원을 영아까지 포함한 유아학교로 만들어 출생부터 취학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교육과 보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애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아이행복 유보통합,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를 주제로 제1차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유보통합을 2단계로 나눠서 접근할 것을 제안하며 1단계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을 일부 개정해 유아학교법을 만들고 유보통합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영아학급을 만들고 방과후돌봄을 강화해 0세부터 취학전까지 교육복지형, 유보통합형 유아학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향후 20~30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의 유아학교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추진할 유보통합위원회의 상시적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유보통합에 따른 인력과 교원 자격 문제, 정책지원과 법령정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손혜숙 한국전문대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은 조금 서두르는 면이 있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교원양성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는 유아교사를 양성하고,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에서는 영아전담사를 양성하는 이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권정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회장은 “현재 유치원 교사보다 5배 많은 보육교사의 교원화 과정에서 재원 마련은 선결돼야 할 문제”라며 “단기 속성식 온라인 양성기관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비율이 60% 이르는 보육교사의 단기간 전환교육을 통한 교원화는 자칫 전체 교원의 질을 하향 평준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구립 홍제어린이집 원장은 “단기간 성과 중심의 결합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공감한다”면서도 “어린이집만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20~30년간 유아학교로 순차적 전환을 제안하는 것은 현재 인구 절벽을 맞이한 시점에서 맞지 않는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현 정부에서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나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상향식 유보통합을 위해 정부는 상세한 계획을 마련하고 공개해야 하며, 전문가와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교육부의 유보통합은 유아학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교원이 신명나는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유아교육자들이 상향화되고 영유아의 이익을 최선으로 하는 모델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애순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은 "30년간 논의 돼 왔던 유보통합이 정부가 정해놓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진행되면 안된다"며 "아이행복을 담보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유치원의 유아학교 변경은 한국교총이 2002년 최초로 제안해 2004년 범유아교육계와 함께 함께 개정을 위해 노력했고, 2009년, 2014년 개정 법안이 발의까지 추진했으나 무산됐다"며 "21대 국회에도 현재 발의돼 계류중이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유아교육기관이 단순히 돌봄이나 보육의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과 유보통합의 방향성 설정 차원에서도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발당한 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희 의원실은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한 김석준 위원(전 부산시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위원(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국교위에 서한을 통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김 위원과 조 위원이 국교위 위원이자 교육자임에도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공문을 통해 답변했다. 이어 “일부 위원들도 본 건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당사자의 소명을 듣기 위해 국교위 위원장의 명으로 김 위원을 초치해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국교위 답변에 대해 정 의원은 “안일하고 수동적인 대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교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정책을 세우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면서 “이 중요한 기구를 이끌어갈 위원직에 이처럼 부도덕한 범죄혐의자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도서관은 18일 ‘미국의 학교기반 청소년 정신건강교육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4호(통권 226호)를 발간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역시 2007년 이후 10세∼24세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고, 2021년 10세∼24세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돌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연방의회가 2022년 ‘학교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보조금’ 지원을 위한 '초당적 안전 지역사회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각 주에서도 주별 입법을 통해서 학생 및 교사 대상 청소년 자살예방교육과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하는 다양한 입법 조치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뉴저지주는 2006년부터 학생 대상 자살예방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의무화했고, 테네시주는 ‘2007년 제이슨 플랫법’을 제정해 학생뿐 아니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보편적 개입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입법례는 자살이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우리나라에도 큰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국회 도서관은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5월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었으며, 2022년 중고교생 28.7%는 최근 1년 내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혀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 도서관장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학교 내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한 미국의 입법례가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2023년도 여름방학 ‘디지털새싹 캠프(이하 새싹캠프)’를 31일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새싹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새싹캠프는 교육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AI와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스스로 미로를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만들기(초급), 실체 차량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활용해 자율주행차 만들기(중급), 인공지능(AI) 모빌리티로 구현하는 스마트 드라이빙(심화)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새싹 캠프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디지털 체험 교육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해외 대학한국어 객원교수로 파견하는 사업에한국어 비전공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4일 공개한 KF 객원교수 파견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47개국 88개 대학에 102명의한국어 객원교수를 파견했다. 이 가운데 3분의 1정도가 한국어와 상관이 없는 전공이었다. 박사 학위 기준으로는 북한학·교육학·사회학 등의 전공자들이 선발됐고, 석사 학위 기준으로는 러시아지역학·경영학 등이 포함됐다. KF 공모 요강의 공통 신청 자격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석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 기관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 경력 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난 2020년 공모에서 탈락한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감사원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KF 본부가 있는 제주도 서귀포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가로 신고된 60여건의 KF 한국어 객원교수 파견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F는 공통 신청 자격에서 ‘전공 및 학위’는 일반적인 자격요건이지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KF 측은 “한국어 강좌가 중단되는 문제 등으로 해외 대학 측이 요구한 응시자의 강의 경력, 언어와 현지어 등 강의 언어 구사 능력 등 선호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선발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통 신청 자격에는 ‘전공 및 자격 기준’ 외에도‘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언어로 강의 가능하신 분’, ‘초청대학 측이 요청한 강의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등항목이 명시됐다. 대학별로 요구하는 세부 신청자격도 첨부했다. ‘FAQs’를 통해서도 ‘현지 대학이 요청한 자격사항 우선 선발’을 안내했다”며 “객원교수 파견에 있어 초청 대학 측이 요청한 선발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여건이상이한 국가·지역의대학별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 및 근무 여건, 지역·국가별 신청자선호도 등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는 교육 당국이 ‘질문왕’ 시상, ‘AI 골든벨’ 방송 등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문학 연구의 재발견을 통해 미래 인간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17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AI 시대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발제를 맡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챗GPT 등 우리 삶을 변화시킬 AI가 등장함에 따라 교육 현장이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이처럼 제안했다. 이 총장은 “창의성과 AI 개발 능력 함양을 위해 이를 대비한 AI 사고방식 이해 교육, 코딩·알고리즘 교육, 인문·예술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학생 창의적인 질문 능력 계발을 위해 ‘질문왕’ 시상, AI 활용력 강화를 위해 ‘AI 골든벨’ 방송 등을 시도해야 한다. 또 대학 등 입시에서 포괄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AI 시대에 인간 존재 자체의 고민까지 하게 됐다는 발언과 함께 21세기 ‘휴머니즘 2.0 시대’가 도래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휴머니즘과 인문학의 재발견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과제의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인문학’의 영향력이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은 인문학을더욱 연구해야 할 때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인문학은 인간을 연구하는 학문인 만큼 미래 인간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KAIST는 대학원에 ‘디지털인문학’을 개설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기반한 철학자, 역사학자가 나와야 한다”면서 “대기업에서도 이런 인문학 인재를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우리만의 AI를 보유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발제 후 강태진 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위원장(서울대 재료공학부 명예교수)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AI 시대 이후 교육과정의 변화, 학교 운영제도 변화, 인성교육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국교위 위원 및 산하 전문위·특위 등이 미래 교육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기획됐다. 국교위에서 개최하는 두 번째 토론회로, AI 시대 사회의 변화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 토론회는 지난 5월 열렸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과학 기술의 발전에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계속 부응해야 함을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시대가 변해도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인문주의적 요소가 교육의 기본 바탕에서 세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적절한 과학 기술의 활용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학교급식 파업은 학교의 연중행사처럼 익숙해져 가고 있다. 매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간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 복리후생, 맞춤형 복지비 인상 및 처우 개선 등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조리원, 조리사, 영양사는 매년 총파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에는 일반교원과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 외에도 행정실무사, 과학 실험 실습 보조원, 사서 실무사,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도우미 등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은 어려운 공무원 시험제도를 통해 임용됐지만 다른 일반 행정실무사와 나머지 보조원들은 시험을 거치지 않고 학교 자체 채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은 8급 공무원의 급여와도 크게 뒤지지 않을 만큼 복리후생 및 처우 개선이 이뤄졌다. 매년 되풀이되는 급식 파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파업이기 때문이다. 최근 50일 넘게 진행된 급식 조리원들의 파업으로 대전지역 학부모들이 ‘학교 급식시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국민청원에 나서기도 했다. 학생 학습권 넘어 안전, 건강권 위협 학교 희생되는 파업에 대한 보호장치 학교는 급식 종사자들의 파업 기간에 어쩔 수 없이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빵과 주스, 개인 도시락으로 급식을 시행한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밖에서 주문한 단체도시락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없지만, 암암리에 일부 학교의 학부모는 단체 카톡으로 학급에서 몇 명만 제외하고 단체 도시락을 맞추는 일도 있었다. 모든 학생이 같은 도시락을 먹으면 그나마 괜찮지만, 일부 도시락을 먹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위화감 조성이나 학부모간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급식 파업 문제는 최소한 학기 중에는 실시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굳이 학기 중에 파업을 강행해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한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급여 인상을 통해 복리후생이 좋아지고 있는 점은 무시할 수 있는 현실이다.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면 모든 일에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 계속해서 급식노조가 파업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 앞으로도 급식 파업은 더 이상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이 학교현장에 놓인 현실이다. 비단 급식 조리원뿐만 아니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반복된 파업에 학교 교육은 물론 학생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즉시 나서야 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일반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노동자의 권리인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 노사 갈등에 학생이 피해를 입고, 교사가 뒤치다꺼리에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