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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화문 거리에서 3주째 교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선 교원들은 ‘교원 생존권 보장하라!’,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외침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권’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앞다퉈 나오고 있지만, 교원들의 마음을 달래기엔 아직 부족하다. 교원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증언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난 3일 한국교총이 개최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교권침해 유형 및 통계를 보면 9일 만에 무려 1만1628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구체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믿기 힘든 지경이다. 자해로 멍이 든 학생을 교사가 학대했다고 신고한 사례, 체험학습 중 밥을 사달라는 학생에게 밥을 사주자 거지 취급했다고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례, 아이가 유치원에서 모기에 물렸다고 항의한 사례, 수업 중 교실에 들어와 본인이 조폭이라며, ‘내 딸을 무시하면 다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례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폭언, 욕설, 폭행은 물론 교사를 상대로 한 성추행까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살려달라는 교원 절규 끝없이 이어져 현장 의견 반영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비단 교총 발표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교권을얼마나 외면했는지 깊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피폐해진 학교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실질적인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에교총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교총이 발표한 자료는 현장 교원 수만 명의 의견이 고스란히반영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교권의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원에게 미루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며, 사법기관이나 수사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한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문제행동 학생을 교사가 즉각 지도‧제재‧조치할 수 있는 방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는 방안,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교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 세부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상처받은 교원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과도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 폐지, 모욕평가, 인기평가,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 및 교원 처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생존권을 외치는 일은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그만큼 교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교원 모두의 현실이라는 반증이다.이 같은 호소에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교총이 제시한 5대 정책, 30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력을 강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도 마약 국가라는 오명이 남게 됐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해외에서 마약을 들여오다가 검거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청소년이 마약을 투약하고 SNS로 자연스럽게 마약을 사고판다는 뉴스도 많아졌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청소년 마약 범죄 건수는 119건에서 무려 454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점점 저연령화되고 쉽게 접할 수 있어 마약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을 처음 경험하는 경우가 저연령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마약류는 청소년기인 10대 후반에 대부분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단순한 호기심과 일탈의 유혹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가의 마약인 필로폰과 헤로인을 청소년들이 바로 접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대부분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탄가스, 강력접착제 등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흡입하다가 마약류로 쉽게 빠진다. 요즘 청소년들은 특히 SNS, 메신저를 사용해 개인 사이에 중고물건을 사고파는 등 인터넷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러다 보니 쉽게 접근이 가능한 SNS, 메신저를 통해 불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청소년도 급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몰래 마약을 거래하면 아주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다. 범국가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또 주위를 둘러보면 중독이라는 단어 대신에 마약 떡볶이, 마약 핫도그, 마약 김밥 등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약’을 쉽고, 심지어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 국회는 음식 이름 앞에 ‘마약’을 붙이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의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3건이나 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쉽게 접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으로 보인다.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은 단순하게 학교에서만 지도할 것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도록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자녀들이 학업 등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마약 없는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마약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안내 캠페인 및 홍보 활동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첨단 교육자료의 인프라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한다. 교사는 인재 5% 안에 드는 우수집단이다. 반면 교사에 대한 존경심, 즉 교권은 임계질량(critical mass)을 넘어 강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교육의 근간인 교권 흔들려 교권이라는 중심가치가 흔들리니 부속가치도 혼돈의 연속이다. 줄기가 흔들리니 가지가 요동치는 격이다. 국가 근간을 이루는 교육이라는 공공재가 이 지경이 된 배경에는 우선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조례는 노조와 좌파 교육감 주도로 제정되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 이는 교사의 지극히 정상적인 교육활동조차 손발을 묶어 놓은 꼴이 되었다. 교육은 실종되고 법적 판단이 지배한다. 청소년들의 비판성, 저항성, 정의감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원천이자 원동력이 된다.하지만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숙되는 건전한 성장통이 아니라, 퇴행적 질병통을 유발하는 ‘학생인권조례’라면 문제가 달라진다. 둘째, 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오류다. 교육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로 나뉜다. 공교육은 본질적(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 사교육은 도구적 가치를 추구한다. 이를테면 올바른 인성을 요구하는 바람은 교육의 이상(理想)이고, 좋은 대학 입학은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학원 강사 체벌은 용인돼도 교사가 회초리를 들면 가차 없이 민원을 제기한다. 셋째, 전 국민 학력의 평준화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가사도우미가 1년간 TV를 시청하면, 초급대학 나온 상식을 얻는다고 한다(인하대 김선양 교수). 이는 매스컴의 순기능인 반면, 교육관 왜곡 및 인식 오류라는 역기능을 낳아 학부모의 과열⸱오도된 교육열과 상승작용해 악성민원으로 작용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3명 중 1명이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다. 북극성 같은 존재로 인식돼야 통계학적으로 어느 직역이든 3%는 퇴출 요인이 있다고 한다. 교사의 사소한 실수도 언론의 조명을 받으면 만신창이가 된다. 이는 교권 추락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학부모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교사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윤리의식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는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과 정신이 깃든 그릇에 담아 가르친다. 그 그릇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르침이 다르며 그릇의 질에 따라 그 속에 담긴 지식의 내용과 질량, 질료도 달라진다. 따라서 그릇은 교사의 철학과 교육관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련(精鍊)된다. 학생 교육에 꽃길만 걷게 하는 매직은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항상 북극성 같은 존재이고, 언제나 큰 바위 얼굴이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안타까운 선택 이후 교사들의 교직 현장에 대한 증언이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이 날이 갈수록 번지고 있다. 유독 이번 사건이 촉매제가 된 이유는 교육 현실이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도, 정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도 해결할 수 없다. 사회적 제도와 인식 전반을 새롭게 계획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교육문화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교사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수업 준비부터 시작해 S초 교사가 일기장에 쓴 소위 ‘업무 폭탄’뿐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와의 상담까지, 다방면에 이르는 압박에 늘 직면하고 있다. 교사는 비교적 높은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나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면역된 존재가 아니다. 더군다나 교사들 대부분은 스스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 누군가로부터의 비난이나 범죄자로 취급받는 상황을 견디기 어렵다. 코로나 이후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교류는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여기에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교사에게 가해지는 무리한 요구, 폭언, 협박의 강도와 횟수도 증가했다. 그런데도 교직에 대한 미덕인 인내와 사명감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여는 대신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결국 희생자가 나오고 말았다. 문제학생 대상 지도권 법제화 필요 악성민원 학부모 신고 의무화해야 또 다른 시급한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보여주는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실을 안전하고 생산적인 학습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간 우리는 학생의 권리 보호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학교의 존재 의미를 퇴색시켜버렸다. 아동학대, 학습권, 교육청 민원, 인터넷 신문고, 경찰 조사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압박은 교사를 교실에서 오로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스피커로 만들었다. 보다 못해 문제 학생을 지도한 교사는 몇 날 며칠을 불안에 떨며 지내야 한다. 이러다 보니 교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눈과 귀를 가리고 허공에 지식을 흩뿌려야 한다. 교육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는 문제 학생에 대한 강제력 있는 지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교사는 문제 학생에게 정당한 지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교실에서 분리해 다른 학생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요구나 피해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화하고 그 즉시 학부모 또한 교사와 분리돼야 한다. 당연하게도 교사의 교육에 대한 가치판단을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부모, 경찰, 심리 상담가 등이 해서는 안 된다. 교사 10명 중 8명은 교직을 그만둘지 고민하고, 교대와 사범대에선 학생들이 떠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점점 자녀가 교사라는 직업을 희망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양질의 재원은 교육 현장에 유입되지 않고 열정 있는 교사들은 타인에 의해서든 자신의 결정으로든 교직을 떠나게 된다면 미래의 내 자녀는, 또 그 자녀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 가르치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암울해지기 전에 이제라도 교사가 교실의 문을 두려움 없이 열게 해주어야 한다.
20대 남성이 대전의 한 고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시내 한 고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형사팀 전원과 강력범죄수사대 3개 팀, 경찰특공대 등 200여명을 동원해 추적 작전을 벌인 끝에 2시간 17분 만에 사건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7~8㎞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학교 정문에서 본인을 ‘졸업생’으로 소개하고 교내로 들어선 뒤 교무실을 방문해 B씨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B씨를 공격했다. 곧바로 학교 1층 행정실로 몸을 피한 B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B씨는 이후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긴급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는 전날 개학한 상태로 이날 출석했던 학생들은 안전을 위해 교실 내부에서 대기하며 경찰 수사 상황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B씨가 A씨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로 미뤄 A씨가 면식범인 것으로 보고 현재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교총(회장 최하철)은 4일 성명서를 내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공간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흉기 피습사건이 발생했다"며"수업 중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학교 출입 절차를 매뉴얼과 조례가 아닌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명확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수업 중인 학교에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와 범행이 가능한 현실 자체가 문제이며, 또 이를 방치할 경우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안전학 학교를 만들고 학교출입 절차 확인을 위해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의회에 인력과 예산 확대을 요구했다. 최하철 회장은 "무엇보다 피해 선생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해당 학교도 충격에서 벗어나 조속히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며 "선생님이 다시 건강하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인 서울 서초구 교사는 학기 초부터 일부 학생들 문제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 교원 절반 정도가 교권침해 경험이 있다는 진술도 나왔다. 또한 고인의 학급에서 발생한 ‘연필사건’ 이후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학교 측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체, 1학년 강제 담임배정 등 항간에서 제기된 의혹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숨지기 전 발생했다는 ‘연필 사건’은 실제였다. 그 과정에서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학부모에게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단은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경위, 학부모의 악성 민원 제기 여부는 경찰 수사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했다. 고인이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학기 초부터 일부 학생들의 문제 행동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사단은 이 학교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7월 27~28일 진행한 설문 조사도 공개했다. 63%인 41명이 응답했으며,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문제와 학부모 민원 등이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다. 응답자의 약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또한 교원들은 이 같은 불행한 일이 예방되려면 교원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다. 또한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요구했다.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조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3일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 방지와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요구했다. 그동안 교권상담을 분석하고, 38대 회장단의 공약과 지난해 7월, 올 1월과 7월에 실시한 교권 관련 설문을 토대로 교총 정책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이번 요구는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과 정책 추진, 교육감·시도의회 정책 개정을 비롯해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 범정부적 교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정책으로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 등으로 구분하고 세부 과제로 총 30개가 제시한 이번 발표는 법률 개정 요청이 16건, 시행령 개정 요청이 1건, 고시 및 매뉴얼 개정이 3건, 교육부 정책 시행 9건, 시도 단위 개정 2건, 경찰과 검찰 등 타부처 협조가 1건으로 구성(중복 2건)돼 있다. 교총은 가장 먼저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실퇴장, 별도 공간 이동, 반성문 부과 등 실질적 방안을 담은 교육부 고시를 조속히 마련하고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을 담은 교원지원법 개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교육 현장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도 강조했다. “싸우는 학생 말렸다가, 수업방해 학생 훈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교사는 직위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아동학대 조사시 관활청의 의견 청취 의무화, 신고만으로 직위해제되지 않도록 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악성 민원,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폭언, 폭행, 협박을 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해도 교권보호위원회가 학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사과 권고뿐이라는 학교의 무기력을 해결해 줄 정책이다. 교총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가 가능하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공간적 범위를 축소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학교폭력업무 교원의 면책권 보장 법개정안 통과, 학교폭력 담당교사 지원확대도 요청했다. 이밖에도 과도한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재정비하고 과도한 비본질적 교원 업무 적격 폐지, 모욕과 성희롱 평가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도 전면개선, 20년째 동결된 수당 인상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회복과 협력을 통한 진정한 공교육의 회복을 위한 교육공동체회복운동 추진을 제안함으로써 범정부, 범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교총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광화문 거리를 메운 교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이제 정부, 국회, 사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교총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99%의 교원이 학생 문제행동을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현실에서 수업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뒤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지도·제재·조치 방안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를 발표한 정 회장은 “광화문의 외침은 절박한 호소이자 현장의 명령”이라며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대안으로 만들고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교권 5대 정책 30대 과제’에는 ▲수업 방해, 교권 침해 등 문제행동 학생 대책(9개 과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권보호 대책(7개)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6개)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3개) ▲교권보호 여건 및 학교환경 마련(5개) 등이 포함됐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과 이를 뒷받침할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법 개정, 교육부 고시 마련,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 제도적 장치가 유기적으로 교권보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교총의 요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국회 등 범정부적 관심을 촉구한 정 회장은 서초 여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승화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회복운동을 추진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연대 발언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실제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조퇴하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이 현재 학교 현장”이라며 “담임과 생활지도부장은 기피 1순위, 극한직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침만 내릴 뿐 현실적인 대안은 마련해주지 않은 교육청의 문제를 지적하며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당부했다. 이대형 경인교대 교수(인천교총 회장)도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를 습득하는 곳”이라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법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곳이 돼 버렸다”고 개탄했다. 주훈지 경기물류고 교장(경기교총 회장)은 “교권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학생은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며 이것이 반영되지 않으면 아동학대, 인권침해 등으로 신고하고 있어 현장 교원들이 어려움이 크다”며 “정부가 적극 나서 이를 해결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 여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도 관련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각종 집회와 기자회견, 인터넷커뮤니티 등에서 촉구되던 법 개정 요구가 국회 동의청원에서 결실을 맺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법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청원된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과 20일 등록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의 국민동의를 받아 교육위원회로 회부됐다. 올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안된 청원은 7월말 기준 646건으로 이 중 61건만 5만 명의 동의 요건을 채웠다. 대부분의 성립된 동의가 20일 이상 걸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3건은 단 3일 만에 폭발적인 동의를 받은 것이다. 소관위로 회부된 청원은 법안 반영 및 청원 취지 달성 가능성, 청원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 최근 교권 보호 입법과 관련한 청원은 내용이 충실하고 전문적이어서 부의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아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교사를 보호해달라고 청원했던 10년차 교사 청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후 법정 공방 전에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중 학교폭력의 범위에서 학교 외를 삭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등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권보호 관련 법의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도 연이어 관련 법 개정을 발의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다음날에는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신고 시 이를 심의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징계면책과 민·형사상 소송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관련 법안은 17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심사에서 한국교총이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를 통해 추진한 의원소개청원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지난달 7일 의원소개청원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며 발의된 이태규 간사와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 현재 교육위에 이첩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3일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특수교사 신고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의 아동학대와 교권침해를 동시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장애 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수교사 인력 부족, 과밀학급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 협력해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 국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화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씨는 최근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친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에게 큰 질타를 받고 있다. 한편, 다운증후군 장애를 지닌 딸을 둔 나경원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주 씨 사건으로 특수교육과 관련해 특수교사와 장애학생이 대립적 구도가 됐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남겼다. 나 전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 제도개선 방안으로 교사 수 증원과 일반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직업계고 교원 미래 직업교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4일까지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직업계고 교원(전문교과 교원, 연구 및 취업 담당 교원)은 구글, 레드햇,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 유니티, 오라클 등 세계적 빅테크기업 한국 지사를 방문해 각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원들이 빅테크기업의 업무 활동과 혁신적인 기술을 직접 접하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인터넷 자원 공유 서비스(클라우드) 등 미래의 유망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역량과 디지털 문제 해결 등 교육 방법을 체험하고 다양한 직무와 직업군을 이해하는 기회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첨단 디지털 시대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혁신의 흐름을 읽고 학교 현장에서의 교수법 개선 및 학생 진로지도에 필요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교육프로그램이 첨단 디지털 산업분야에 대한 직업계고 교원들의 이해도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프로그램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신산업·신기술분야 직업 선택 폭을 넓히는 등 진로 지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현장과 우수기업 간 상호 교류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2023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는 직업계고 취업희망자 대상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채용 연계 및 기업 적응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유치원교사에 대한 매뉴얼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조만간 발표 예정인 고시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매뉴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교육부 차관는‘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관련된 사안이라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에 대한교권보호 방안이 빠졌다는지적이 나왔다. 고 지원관의 답변은 이에 대한 보완 작업을 거론한 것이다. 최근 서울 서초구 2년 차 신규 초등교사 사망사건으로 교권 신장에 대한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특수교사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교육청이 진행 중이던 합동조사는 이달 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애도기간 중 추모 시민의 학교 방문,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재직 교원 심리상담 등이 이어지다 보니 당초 지난달 말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속도를 조절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 측의 입장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고 지원관은 “합동조사 과정에서 선생님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 학교 측과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의혹, 학교 입장문 발표 내용의 사실 여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구운초(교장 신우영) 학교사회복지실에서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 24~26일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모델링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쏙쏙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캠프는 차세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영(young)메이커를 목표로 학생들이 문제상황을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방안을 설계할 수 있는 메이커로 성장하여 미래핵심 기술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멘토들과 ▲메이킹 입문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의 연계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엔닷캐드를 통한 3D 모델링 ▲3D 프린터 사용을 통한 결과물 제작 ▲토론과 질문을 통한 학생 참여형 수업 ▲IT 프로그램을 통한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멘토들은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들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토대로 기량을 마음껏 펼치기 위하여 정답 없는 토론식 수업으로 창의적 사고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아이디어를 직접 설계해서 만들어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엔닷캐드로 입체도형을 만드는 게 좋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국대 E-M.A.C팀 멘토는“멘티들이 뛰어난 상상력에 기초한 메이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깨달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디지털 트윈 기술이 세계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3D 모델링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신우영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 등과 연계하여 창의종합설계를 통한 디지털 역량을 가진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문제로 경기 A초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학생 교육을 수임받은 교사로서 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와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또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교육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책무 중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탄원서에서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문제행동을 한 남학생을 적극 지도해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례여서 매우 안타깝다”며 “전국의 교육자와 특수교사들은 내 일처럼 아파하며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소 건은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이나 대화 내용을 무단 녹음한 사안”이라며 ▲녹취 내용의 일부 표현이나 내용만이 아닌 해당 교사의 행동이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해당 교사나 여타 학생들이 모르게 무단 녹음하는 것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판단 ▲교실 내 몰래 녹음이 인정되는 선례가 되어 녹취자료의 오남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앞으로 교사는 물론 학생까지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50만 교육자 모두가 교육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도 성명서를 내고 “교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성명서에서 “주호민 씨의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교사의 통상적인 교육 및 생활지도 행위가 어떻게 정서적 아동학대로 둔갑돼 사법적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되는지 전형적인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며 “장애학생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현장의 특수교사들은 교권침해를 당해도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현장에선 특수교사가 조금이라도 변명하면, 학생인권 경시 및 자질부족 등으로 매도당하기 십상”이라며 “교육당국은 교권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 “해당 특수교사가 처한 암담한 교육현실을 면밀히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6년간 100명의 공립 초·중·고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교사 중 57명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취합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립 초·중·고 교원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최근 6년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28명, 중학교는 15명이었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 기준으로 초‧중‧고 교원(44만1796명) 중 초등교사가 44.1%(19만537명)임을 감안하더라도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비율이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유로는 1위 ‘원인 불명’(70명)을 제외하면 ‘우울증과 공황장애’(16명)가 가장 높았다. 최근 교권침해 등 문제로 정신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권 문제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는 ‘가족갈등’(4명), ‘신변비관 및 질병비관’(각각 3명), ‘병역의무’(2명), ‘결혼준비 및 투자실패’(각각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명), 부산(9명), 경북(8명), 충남(7명) 등 순이었다. 2018년 14건, 2019년 16건, 20020년 18건, 2021년 22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19건으로 소폭 감소, 올 상반기에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한실태조사에 나선다. 우선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1일부터 14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자료는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일부 교원들의 영리활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한 뒤,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 ‘엄격 금지’가 담길 전망이다. 다만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출판사 문제집 등에 문항을 제공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는 허용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실태조사와 유아 영어학원 현장점검은 지난달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된 교육부 대변인에 박성민(55)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발탁됐다. 교육부가 배포한 31일 자 인사발령 명단에 따르면 박 국장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박 신임 대변인은 최근까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으로 학교복합시설, 교육시설 확충, 각종 안전 시스템 스마트화 등 정책을 주도했다. 박 신임 대변인의 자리 이동으로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김천홍 전 대변인이 맡는다. 박 신임 대변인은 31일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교육정책과 관련해 최대한 소통하고 알리도록 하겠다”며 “특히 최근 교권보호 문제는 10여 년 동안 쌓인 문제가 터진 것이므로 단발적 해결 사안 아니다. 공교육 해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아이오와대에서 각각 석·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제3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선 이후 대통령 교육비서관실 행정관, 교육부 학교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5년에는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 임명되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교원대 사무국장, 대한민국학술원 사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교육부로 4년 8개월 만에 복귀했다. 교육부는 대변인의 직급 상향으로 이전보다 정책과 홍보의 간격이 더욱 줄어들어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달 1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 대변인의 직급을 국장급인 ‘고공단 나급’에서 실장급인 ‘고공단 가급’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하고 같은 달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바 있다. 증가하는 정책홍보 수요 등 대변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직위의 직무등급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장급 대변인을 두는 정부 부처는 외교부까지 총 8곳이다.
“스승의 이름으로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감내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21일 교총-교육부, 교권확립을 위한 현장교원 간담회에서 정성국 교총회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밝힌 말이다. 이 말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2년차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 회장의 발언에 ‘속 시원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줬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교권 추락이라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스승’이라는 이름 앞에 참고 견뎌야 했던 많은 교원의 공감을 산 것이다. ‘스승’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성직자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스승’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모든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존재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난무함에도 홀로 삭혀야 했던 많은 스승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 더 나아가 사회를 향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은 스승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인류 보편의 인권적인 선언인 것이다. 작금의 교육계 현실을 보면 선생님은 더 이상 존경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으로부터 걱정을 받는 위치에 놓이고 말았다. 존경받는 위치에서 걱정받는 대상돼 학습권‧교육력 강화하자는 의지 표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10년 처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당시만해도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면 수긍이 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인권의 참된 의미는 왜곡된 채 의무 없는 권리만 강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생은 어떤 잘못을 해도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며, 학부모는 당연한 듯 자식을 위해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학생 인권이 강화될수록 상대적으로 선생님의 인권은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다행이다. 교사가 신체적, 언어적 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것도 문제다. 바로 교사들을 옥죄고 있는 아동학대 처벌법이다. 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권이 주어진 이래, 이를 악용해 사소한 접촉, 교육을 위한 말 한마디마저도 아동학대로 신고받고 있는 많은 교사를 보호해 줄 장치가 전무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사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권이 반드시 요구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도 시급하다. 새벽까지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에 교사들은 개인의 삶을 잃어가고 있다. 민원을 권리로 생각하는 학부모에 대한 조치와 책임 추궁 등 민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스승으로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말은 학생, 학부모와 싸우겠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이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교사들의 교육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는 단호한 의지의 발현이다. 교권회복을 통해 선생님들의 소신과 열정을 가진 수업이 인정받고, 다수의 학생이 그 수업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고 싶지 않다는 선생님의 외침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안타까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내 아들딸이 죽어가는데 지켜만 본 것 같아 절망하고 분노했다. 죽어가는 선생님을 보고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를 찾아 국화꽃 한 송이를 놓으며 지금이라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학교의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있는 당사자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진행형인 학교 현장의 아픔 선생님들의 아픔은 이미 예견됐다. 멀리서가 아니라 주변의 동료들이 죽어 나가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동료 교장을 도와주고 있었다. 교장이 학교폭력 학생 지도를 직접 했다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교장이 지도해서 학생이 정서학대를 당했고, 그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한 경찰조사까지 갈 수밖에 없어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통화를 통해 함께 하면서도 참담했다. 이 교장 선생님은 학생지도를 앞장서서 하시며 선생님들에게 솔선수범하시는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다. 우리 학교 선생님도 폭언, 협박, 공격당하고 있었다. 초등 6학년 학생들을 도맡아 지도하며 학부모와 동료 교사 등 모두가 참스승으로 인정하는 우리 학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 정성을 다한 지도에 대해 폭언, 협박, 선생님에 대한 정서적 공격까지 당한 사례를 6쪽에 걸쳐서 보내줬다. 학교장으로 그 선생님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해서 가슴이 아팠다. 29세 총각 선생님은 아동학대와 성추행 고소만으로 1년 동안 고통당했고 조사 결과 근거가 없었다. 무죄였다. 이 선생님은 벽지 시골학교에서 아침저녁, 휴일도 없이 방학도 반납하면서 정규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프로젝트 학습, 학생들과 함께 체험 활동 등을 했다. 지난해 집단 따돌림 정황을 파악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하다가 그 따돌림 가해 의심 학생들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다. 더 나아가 친구 무릎을 만졌다는 성추행 의혹까지 제기했다. 경찰조사 결과 수업 중 무릎을 만져졌다는 친구는 전혀 의식도 못 하고 기억도 못 하여 증거 없으므로 성추행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의였지만 그 선생님은 거의 1년 동안 수천만원의 소송비를 스스로 물었고, 직위 해제되는 아픔을 겪었다. 교총을 통해 소송비를 지원받도록 도왔지만, 그 참 스승의 아픈 마음까지 다 치유해줄 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수원의 교감 선생님은 교무실에서 근무 중 급성심정지로 사망했다. 학교 민원전화를 비롯한 모든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했고 결국 악성 민원인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하셨다. 많은 교감 선생님들처럼 교무실에서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등을 위해 근무 중은 물론 퇴근 시간도 없이 일했다. 특히 솔선수범하셨고, 민원처리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근무 중 순직하셨는데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순직 처리도 되지 않아서 한국교총, 경기교총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모든 선생님의 분노를 사고 있다. 특히 민원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분노하게 했다. 함께하고 지켜보고 확인해야 이 같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아동학대법 개정이다. 아동학대법을 학교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학교현장에서는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악성 신고가 만연하고 있다. 일명 ‘학부모 기분 상해죄’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법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 학교폭력법 개정도 필요하다. 학교폭력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교내 학생 간 폭력이 아니면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 학폭 관련 업무담당자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모든 소송은 교육청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악성민원을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총, 교육부, 언론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악성민원으로 사망하는 동료 선생님이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한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책임을 지우는 대신, 신분은 보장된다고 돼 있다. 헌법 제31조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의무를 주고 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행하는 특정직 교육공무원인 선생님들의 책임만큼 신분을 보장해주길 국민과 정치권 정부에게 요청한다. “이번에는 제대로 바뀌길 바라고,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꼭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는 동료 선생님들의 말을 잊지 않고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해본다.
최근 경남교육노조가 급식실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로 보건·영양교사를 지정하고 과업을 준수토록 주장함에 따라 한바탕 혼란을 겪고 있다. 학교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 적용된 후 학교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없이 비전문가가 업무를 맡는 등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단체의 주장처럼 급식실 근로자의 안전 강화·담보를 핑계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를 법에도 없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자(또는 분임담당)로 지정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 같은 주장은 학교에 법이 적용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학교 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법에도 없는 요구 과도해 영양교사는 식중독으로부터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영양적으로 건강한 급식 제공 및 영양·식생활 교육 등의 직무 외에도 4세대 나이스 급식업무 전면 개편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수행으로 매우 힘든 여건이다. 여기에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공문 등으로 인한 각종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분리보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관리요령 게시, 기계‧기구 안전작동법 게시 및 관리책임자 부착, 중량물 취급 기준 게시, 안전보건표지 부착, 작업복, 보호구 및 안전보호 장비 착용 확인, 조리 작업도구 개선 등의 업무와 함께 연 24시간의 안전보건 교육까지 이수해야 함에 따라 매일 업무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학교에 법이 적용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주(교육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의 인력 충원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관리감독자(학교장)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 적용 취지와 달리 교육청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배치됐고, 학교 현장에는 전문가 없이 기존 구성원에게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이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결코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성 갖춘 시스템이 먼저 산재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교원에게 그 업무와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학교 현장의 재해 예방 등 안전한 근로자들의 환경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먼저다. 또 산업안전보건 업무 전반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관리하는 등 현실적인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