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8,2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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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윤 일병 사건을 비롯해 군의 사건 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우리 부대에도 자살 시도를 했던 병사, 마약을 했던 병사, 전과자(단순 전과자, 소년원 출신), 정신적 결함이 있는 병사 등 관심병사가 20~30% 정도 됩니다. 그런 병사들에게는 모두 일대일 멘토를 지정하고, 제가 직접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관심병사들도 모범병사가 돼서 전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란 개성 있는 청년들이 모인 곳이다. 소외된 병사들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인성교육의 시작이라고 김 중령은 말한다. “소위 관심병사들도 리더가 잘만 이끌어 주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 제 몫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으로 인성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 중령은 작으나마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삶을 바꾸는 인성교육, 군대에서 이뤄 김 중령의 하루는 새벽 4시 반에 시작된다. 새벽에 일어나 독서를 하고 대원들이 아침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나가 달리기를 시작한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대원들 한명 한명의 얼굴을 살피기 위해서다. 그리곤 매일 아침 30분을 할애 해 아침 운동시간에 표정이 좋지 않았던 대원에게 책에서 읽었던 좋은 부분이나 위로가 될 만한 글을 편지로 적어 관물대에 넣어둔다. ‘아침 러브레터’ 라는 프로그램으로, 병사들 개개인에게 다가가기 위한 김 중령의 아이디어다. 김 중령은 병사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아침 러브레터 뿐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인터넷 카페를 열어 수시로 글을 올리며 병사들과 소통하고, 하루에 한번 선행을 실천하는 ‘1일 1선’프로그램을 통해 병사들끼리 서로 돕고 관심을 갖게 한다. 또 감사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주기적인 대대장 인성교육을 실천기도 한다. 김 중령은 특히 독서교육이나 병사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에 힘쓰고 있다. 김 중령은 자녀들이 책을 읽을수록 생각이 넓고 다양해지는 것을 느끼며 책이 인성교육에 참 좋은 자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병사들에게 독서를 권했다.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이 ‘월 두 권의 책 읽기.’ 책 한권 안 읽던 병사가 김 중령과 생활하며 책에 심취해 전역할 때까지 360여 권의 책을 읽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꿈이 없던 병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김 중령은 독서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믿는다. 김 중령의 부대는 김 중령의 독려로 ‘검정고시 응시자 100% 합격’을 달성하기도 했다. “대위 제직 시절,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부모님도 이혼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병사에게 특히 관심을 두고 좋은 말을 많이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스로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책을 사주고 조언도 해주며 공부를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그 병사가 검정고시 합격 후, 연세대에 입학해 지금은 대기업 임원으로 있습니다.” 이 병사는 ‘포대장님(당시 직위) 아니었으면 지금 자신은 노숙자가 됐을지도 모른다.’며 꾸준히 연락을 해온다. 김 중령에겐 잊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다. 김 중령은 생각을 바꾸고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물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 아니겠냐고 말한다. 병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대장 김 중령에게는 휴일이 따로 없다. 휴일을 이용해 군대의 짜여 진 시간을 답답해하는 병사들을 위해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제에 근무했을 때, 휴일마다 병사 10~20명씩 조를 짜서 부대 인근 설악산 백담사를 걸으며 대화를 했습니다. 개개인의 힘든 일을 위로하고 각자의 장점을 칭찬하며 한 명씩 맞춤 상담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후에는 목욕탕에서 함께 목욕을 하고 식사도 하며 병사들과 더욱 가까워졌다. “주변에선 병사들에게 그렇게까지 대할 필요가 있냐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대원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중령은 군 생활을 24년 하면서 만난 병사들 한명 한명이 모두 자식 같다고 말한다. 전역한 병사들과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까지 연락한다.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젊은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SNS를 능숙하게 하는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자 걸 그룹이나 병사들이 흥미 있어 하는 게임도 모두 파악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처음부터 모든 대원들이 김 중령을 따른 것은 아니다. 편지를 써서 관물대에 넣어 주고 독서를 권해도 관심 없어 하는 대원들이 많았다. 인성교육이 무너지고, 입시공부만 강조하는 가정과 학교에 마음을 열지 못했던 병사들은 김 중령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 갖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열었다. 그 후,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고 독서하는 대원도 많아졌다. “물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 멀리 퍼지듯이 따르는 대원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더군요.” 작년 국군 리더쉽 센터에서 리더쉽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당선된 김 중령의 프로그램을 다른 부대에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바쁜 군 생활 속에 병사 개개인에게 신경 쓰긴 어렵다고 말하는 지휘관이 많다. 김 중령은 요즘 강조하는 병영문화혁신을 위해 지휘관이 먼저 변하고 실천해야한다고 말한다. 김 중령은 지금 인성교육을 위한 책을 쓰고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부대에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싶습니다.” 전역을 하고 나서도 대학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강연이나 교육을 하고 싶다는 김 중령에게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에 대한 애정이 엿보였다.
우리 고장 문화재 지킴이 예터밟기 “혹시 용미리 석불입상에 가보셨어요?” 기자를 당황케 하는 질문으로 말문을 연 예터밟기 10기 회장 이창수 학생은 파주의 문화재인 용미리 석불입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우리 고장 파주에 있는 용미리 마애이불입상은 보물 제 93호로 지정된 고려시대의 불상입니다. 자연석을 쌓아서 만든 불상으로 전쟁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지만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돼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문화재입니다.” 예터밟기는 ‘1문화재 1지킴’ 활동의 일환으로 2005년 3월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과 위촉을 받아 석조문화재 용미리 석불입상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주 한 번씩 불상을 찾아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주변 여건을 관찰해 파주시청이나 관계 기관에 문제점을 건의하기도 한다. 9기 회장 유의성 학생은 문화재 지킴이로서 활동한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다. “용미리 석불입상이 용암사 안에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이름이 용암사로만 표기돼 있어 문화재를 보러 온 사람조차 찾기 어려워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파주시청과 버스회사에 건의해 정류장 이름을 ‘용암사 용미리 마애불상’으로 바꿨습니다.“ 학생들은 단지 스펙 쌓기의 용도가 아닌 진정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터밟기 활동을 하고 있다. 10기 부회장 김아영 학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산물인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참여의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문화재와 독도를 비롯해 역사에 대해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독도 거점학교로 지정된 독도 지킴이 예터밟기 율곡고 예터밟기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독도 거점학교로 지정됐다. 학생들이 독도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독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동북아 역사재단이 매년 60여 개 학교를 독도 거점학교로 선정한다. 10기 하태영 학생은 “문화재를 비롯해 독도 지킴이 활동을 꾸준히 해온 예터밟기가 독도 거점학교로 선정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냐.”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예터밟기는 교내에서 8년째 ‘독도 바로 알기 작품 공모전’을 열어 전교생의 참여를 이끌고 독도의 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외부에 나가 직접 만든 석고 방향제나 책갈피, 필통 등을 무료로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독도를 홍보한다. 뿐만 아니라 독도사랑 운동본부 독도기자단으로 활동하며 2월 22일 억지 독도의 날(다케시마의 날) 규탄대회나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취재해 기사로 쓰는 활동도 하고 있다. 활동을 한 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올리고 신문으로 제작해 학생들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에 배포한다. 유의성 학생은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독도는 역사, 지리,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거창한 일은 아니지만 문화재 주변을 청소하고 독도 홍보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소소한 활동도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11기 회장 노문균 학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애국행위라 생각하고 예터밟기 활동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율곡고 이병호 교장은 지금의 예터밟기가 있기까지 문화재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과 홍보물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등 구종형 담당교사의 열정이 대단했다고 말한다. “시골학교다 보니 매년 입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터밟기를 비롯한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예체능 특기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율곡고는 올해부터 미술중점학급을 신설하여 미술특성화고교로 거듭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명문학교 출신의 우수한 강사진을 영입하고 예고 평균 수업 시수인 82시간 보다 4시간을 더 늘리는 등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오는 학생들을 위해 주변 원룸을 기숙사로 사용하며 학생 유치에 적극 힘쓰고 있다. “예체능 활성화를 통해 일반 학생들도 더불어 발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교장은 창의인재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예체능을 비롯해 동아리활동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보다는 ‘대학교’라는 명칭이 더 일반적이다. 대개는 대학보다 대학교가 더 크고, 더 높고, 더 좋은 줄 안다. 딴에는 그렇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단과대학을 의미하며, 최근에는 과거의 전문대가 대학으로 일제히 ‘승격’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대학교는 많은 경우 여러 개의 단과대학에다가 대학원까지 갖춘 종합대학을 뜻한다. 대학의 최고 수장은 학장인데, 대학교의 최고 책임자는 총장으로 불린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대학들은 모두 대학교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 대학교라는 명칭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같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 university를 그냥 대학으로 번역해 사용한다. 도쿄대학, 교토대학,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북한에서도 굳이 대학교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북한의 유일한 종합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도 끝에 ‘교’ 자를 붙이지 않는다(참고로 북한의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단과대학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의 약칭은 ‘김대’가 아니라 ‘종합대’이다). 우리의 ‘대학교’는 이름값에 걸맞을까?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라는 이름의 효시는 1946년에 개교한 서울대학교이다. 그전에 있던 대학들은 ‘교’자 없이 전문대학 아니면 제국대학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해방 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미군정 당국이 김일성종합대학에 필적하기 위해 만든 국립 서울대학교가 대학이 아닌 대학교라는 간판으로 출범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 자세한 연유는 잘 모른다. 일단은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학교가 대학보다 좀 더 낫게 보여 그랬지 않았을까 싶은 정도다. 하지만 대학 뒤에 ‘교’ 자를 붙여 굳이 대학교로 작명(作名) 한 것에는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교는 ‘학교 교(校)’ 자를 쓴다. 학교란 가르치고 본받고 교정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대학이라는 말 대신 대학교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곳은 ‘교육기관’의 의미가 부각된다. 이에 비해 그냥 대학이라고 하면 그곳은 이미 충분히 공부한 사람들의 ‘연구기관’이라는 뜻에 가까워진다. 요컨대 대학교가 초ㆍ중ㆍ고교의 연장선에서 ‘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의미한다면, 대학은 ‘기성학자들의 모임, 곧 학문의 전당이나 지성의 전당’을 뜻하게 된다. 해방 직후 서울대학교를 만들 때 이런 차이점을 알았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university를 대학이 아닌 대학교라고 번역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라는 주어진 이름에 값을 다하기 위해서 선생들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쳐야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배워야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학교가 대학의 행세를 하면서 교육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나라 상황은 대학교에서의 기본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져 있다. 저(低)학력에다가 무교양이 넘치는 대학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저(低)학력과 무교양이 넘치는 대학이 판을 치는 이유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대학교나 대학생의 숫자가 너무 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 내외인데, 이렇게 국민의 절대 대다수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는 사실은 국가적 자랑도 아닐 뿐 아니라 그 자체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 정도의 진학률이라면 대학으로서는 물론 대학교로서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언제부턴가 연구중심대학 혹은 대학원중심대학을 표방하는 대학들이 늘어난 것이 두 번째 문제다.[PART VIEW] 학력이나 소양 측면에서 연구 중심이나 대학원 중심이 도저히 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학부 교육을 대책 없이 등한시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정책도 한몫한다. 대학교육의 정책적 관심 대부분은 세계 10위권이니, 100위권이니 하는 국내 대학의 국제적 서열이다. 많은 경우 대학 서열은 연구영역에서 판가름 난다. 그러다 보니 한국연구재단 중심의 우리나라 대학정책은 가시적인 연구업적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강하다. 교수의 업적 평가 역시 ‘연구’에 방점을 찍고 있다. 초ㆍ중ㆍ고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분야는 ‘모든 교수가 열심히 잘 한다’는 가정 하에 업적을 평준화하려고 한다. 하지만 교수(敎授)의 업적평가를 계량화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때문에 학교마다 ‘교수 간 역량 차이’를 주로 연구 부분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 ‘노벨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겹쳐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넷째, 대학이 연구기능을 앞세워 사실상 프로젝트 용역업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비록 전공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지만 대학에서 연구소는 중소기업, 대학교수는 사장, 박사급 대학원생들은 임원, 석사급 대학원생들은 직원, 그리고 학부 학생들은 ‘알바’의 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캠퍼스의 한쪽 풍속도이다. 학생들은 강의실보다는 연구실에서 간접적으로 수업하는 경향이 많고, 장학금이라는 것도 기실 ‘봉급’을 우아하게 포장한 개념일 때가 없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본연의 교육기능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하나 덧붙일 수 있는 것은 대학교수가 되는 과정에 사범교육이 부재(不在) 하다는 사실이다. 사전에 따르면 사범(師範)의 뜻은 ‘남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이다. 초ㆍ중등학교 교사들을 원칙적으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서 배출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대학교수가 되는 데는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익히는 별도의 기회가 없다. 많은 경우 학위 특히 박사학위가 있으면 대학교수가 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사학위란 그것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혹자는 오랜 기간 동안 학위를 준비하는 과정에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인품이 자연스럽게 체득된다고 생각하거나 믿고 싶을지 모른다. 딴에는 그럴 수도 있다. 웬만큼 철도 들고 인간관계도 익힌 나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처럼 박사가 문자 그래도 ‘양산’(量産) 되는 상황에서 학위과정이 사범교육을 반드시 겸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다른 혹자는 대학의 신임교원 임용과정에서는 면접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임용 결정 이후 소정의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결코 알 수 없는 법이다. 최근 대학가에서 대학교수들의 추문(醜聞)이 빈발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연구 윤리 위반과 같은 문제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연구비 관련 금전 사고나 성범죄 내지 성추행에 관한 뉴스는 대학교수의 품격과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연관된 일이 캠퍼스에서 대수롭지 않은 듯 자주 발생하고 있다. 처음부터 학교 선생 자격도 없고 능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럴 의사나 의지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대학교수라는 직업을 (잘못) 맡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대학가에서는 교육이 사라지고 있다. 열심히 연구하는 교수 그리고 자기 딴에 사회봉사하는 교수는 많아도 ‘남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를 갖춘 가운데 무엇보다 교육에 매진하고 몰두하는 교수는 점점 더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대학이 대학교가 아니고 명실상부하게 대학이면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해진 딱 ‘대학교’ 수준이다. 이 점을 생각하면 대학을 원래 대학이라 부르지 않고 대학교라 이름 붙인 데에는 어떤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대학이 아닌 대학교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언젠가 다른 나라에서처럼 대학교에서 ‘교’ 자를 떼기 위해서든,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과 같은 교육 부재 내지 불모 상황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다섯 대 수레의 책을 외지만 그 뜻을 물으니 멍하니 알지 못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의 실학자 유성룡이 그의 저술집 서애집에 적은 이 말은 독서가 아니라 ‘지식 욱여넣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독서 교육에 시사점을 준다. 물론 좋은 글쓰기의 기본이 ‘다독·다작·다상량’이다. 그러나 독서 자체는 절대선이 아니다. 독재자 스탈린, 히틀러, 무솔리니는 모두 대단한 독서 편력가였다. 누군가는 이들을 “독서가 낳은 괴물”이라고 표현한다. 좋은 독서가 선의 효과를 낳는 것이다. 독서가 낳은 괴물, 히틀러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생각도 비슷하다. “책을 읽은 뒤 최악의 독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최악의 독자라는 것은 약탈을 일삼는 도적과 같다. 결국 그들은 무엇인가 값나가는 것은 없는지 혈안이 되어 책의 이곳저곳을 적당히 훑다가 이윽고 책 속에서 자기 상황에 맞는 것, 지금 자신이 써먹을 수 있는 것, 도움이 될 법한 도구를 끄집어내 훔친다.” 저자 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오로지 논술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만을 염탐하도록 교육받는 아이들은 결국 아무리 많은 책을 읽더라도 ‘최악의 독자’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고의 독자’는 멀리 있지 않다. 독서 행위의 본질에 충실한 것으로 충분하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원래 ‘책 읽기’란 낭독이고 대화였다. 소리 내어 책을 읽는 것은, 누군가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읽어주는 화자와 들어주는 청자가 있다면, 독서는 책의 내용을 두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낭독이라는 고전적 독서 방식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독서’의 성격을 띤다. 낭독의 오랜 전통은 1000년 이상 우위를 누리다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하면서 폐기됐다. 누구나 책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면서 독서는 내밀한 개인적 행위가 되었다. 이와 함께 독서가의 지위도 책(내용)의 유통자, 해석자에서 소비자로 격하됐다. 미디어학자인 마셜 맥루한은 인쇄술의 발명에 대해 “공유된, 즉 같이 나누는 담론이라는 대화를 포장된 정보, 휴대 가능한 상품으로 번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소통을 위한 독서, ‘공독’ 골방에 갇힌 책을 다시 광장으로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출판가에서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이런 역사적 맥락 위에 있다. 함께 읽기, ‘공독’(共讀)을 주장하는 신기수 대표(숭례문학당)는 “독서가 자신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지 고민하는 개인적 활동이라면, 공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활동”이라고 말한다.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면 지식은 널려 있는 시대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지식을 쌓는 독서가 아니라 소통을 위한 독서라는 것이다. ‘공감’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읽기의 매력이다. [PART VIEW]공독 모임의 한 참가자는 “달과 6펜스를 읽으면서 등장인물을 이해하기 어려워 화가 났어요. 하지만 다른 동료들을 통해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깨달았죠. 흑백 말고도 다양한 색깔이 있더군요. 직장 동료들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할 만큼 생활이 달라졌어요. 좀 너그러워졌다고 할까요”라며 만족스러워 했다. ‘함께 읽기’를 경험한 성인들은 다양한 배경, 직업, 성별, 연령대에도 불구하고 독서 토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책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함께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교실에서라면 어떨까. 총천연색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춘기의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공독은 책에 대한 ‘엄숙주의’를 파기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프랑스 작가 피에르 바야르의 말처럼 우리는 독서가 신성시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필독서를 읽지 않는 것은 금기이며, 교훈과 감명을 강요당한다. 하지만 책 읽기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 읽기를 즐길 수 있다. “이 대목은 마음에 들어”, “이 등장인물은 정말 짜증나” 같은 말을 나눠도 괜찮다. 이유를 설명하는 노력은 그 다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책 읽고 나서 ‘별점 매기기’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좋다. 영화에는 쉽게 별점을 매기는데 왜 책엔 별점을 매기면 안 되나. 아이들에게 책을 읽고 점수를 매기게 하자. 무조건 “감명 깊었다”는 말을 남기는 대신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싫었는지 말하게 하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읽기에 뛰어들 수 있을 것이다. 씹듯이 읽는 ‘슬로 리딩’ 눈앞의 현실을 두고 직접 이야기 나누기 어려울 때, 책은 가장 훌륭한 소통의 매개체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함께 읽으며 권위적인 리더와 집단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침묵의 봄을 공독하며 환경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을 벗의 눈을 통해 읽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책이라는 공유지대를 통해 토론의 밀도는 높이지만 ‘내상’은 최소화하는 효과도 얻는다. ‘내 생각이 거부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토론에서 의견을 내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다. 독서토론에선 다르다. 책이 그와 같은 거부와 반대의 완충지 구실을 한다. 교육 현장에서 ‘함께 읽기’를 실천한 교사들은 “수업이 변하니 아이들의 표정도 변했다”고 말한다. 정태윤(천보중) 교사는 ‘질문’에서 답을 찾았다. 아이들이 각자 교사가 쓴 글을 정독하도록 한 뒤 궁금한 것을 적고 질문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 수업시간에 ‘자기가 고른 책 읽기’ 시간을 주고 그 결과물로 스토리텔링 글쓰기 수행평가를 내주는 2단계 독서교육을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쉬웠고 재밌었다”, “내가 작가가 된 기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2008년부터 꾸준히 독서 교육을 실천해온 경기도중등독서토론연구회의 교사들의 경험도 참고할 만하다. 김현주(동두천중앙고) 교사는 현실로부터 동떨어진 ‘철학’을 보다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독서 교육을 선택했다. 김 교사는 환경, 기아 등의 국제 이슈를 다룬 힐더월드나 지식e를 함께 읽었다. “독서활동은 자신이 속해 있는 시공간에서 세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나갈지 궁리하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독서 토론이나 책 읽고 글쓰기 같은 수업은 안 그래도 업무 부하 상태인 교사들에게 큰 부담일 것이다. 지치지 않고 함께 읽기를 이어가려면 낭독에서 시작하는 것도 좋은 출발이다. 신기수 숭례문학당 대표는 낭독의 강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낭독을 하면 돌아가면서 읽기 때문에 자기 순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감을 갖고 책을 보게 된다. ‘슬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씹듯이 읽을 수 있어 책의 내용을 깊이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읽고 난 뒤에 간단히 덧붙이는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돌아오는 새 학기엔, 소리 내어 함께 교과서를 읽어 내려가는 것부터 차근차근 공독을 실천하는 게 어떨까.
요즘 십대 청소년들은 건강하고 예쁜 몸(body)에 관심이 많다. 또 건강한 학교생활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체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매스컴과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의 체육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신체활동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준비된 여학생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체육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이미 많은 체육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여학생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새 학기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여학생이 선수로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계획하자 “구기대회, 체육대회에서 우리도 잘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체육대회가 즐거워요.” 여학생이 즐거운 체육대회는 어떤 것일까? 남학생만의 경기를 관전하며 응원하는 체육대회는 여학생에게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제 신체능력이 좋은 일부 학생들만 주목받고 반별 우승을 가리는 체육대회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 학기 초 체육수업을 구성할 때 학기말에 실시할 구기대회를 계획하고 단체경기 중 하나를 체육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해보자. 이때 여학생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종목도 학급단위의 반대항전 구기대회에 포함시킨다. 여학생들은 도전할 구체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향이 있다. 자신들이 출전하여 경쟁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여는 눈에 띄게 활발해진다. 방과 후에 남아 연습할 뿐 아니라 응원도구까지 제작하는 열의를 보이기도 한다. 수업시간에 배운 종목으로 학기말에 하는 구기대회는 자연스럽게 학급별 경쟁 활동이 된다. 그리고 체육활동과 더불어 페어플레이, 팀워크, 배려, 동료애, 기쁨, 보람. 구성원간의 의사결정 등의 긍정적 정서체험도 하게 된다. 주 2~3회는 여학생에게 체육관 이용 시간을 배정하자 여학생들은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도 체육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단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점심시간에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주고 체육환경을 개방하면 대체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거나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는 것은 남학생이다. 때문에 여학생에게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된 환경과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남학생 중심의 체육시설 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PART VIEW] 아침시간, 점심시간, 방과후시간은 체육수업이외에 여학생들을 운동장과 체육관으로 불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에 2~3회 정도는 점심시간에 체육관을 여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주자. 종목도 여학생들이 특성에 맞게 단체경기보다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개인종목, 신체접촉이 적은 뉴스포츠 활동 위주로 조성해주고 교구를 대여해준다. 여학생은 “체육관과 여러 교구를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시간이 있어서 좋아요”라며 적극적으로 체육관을 활용하는 등 반응이 좋다. 다양한 경쟁 활동이 가능한 효자종목 ‘뉴스포츠’ “체육시간에 경험하는 종목들이 쉬우면서 흥미로워요. 특히 다양한 경쟁 활동은 승부욕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되요.” 여학생들에게 뉴스포츠 종목은 인기가 높다. 과격한 신체접촉이 없는 추크볼, 게이트볼, 플라잉디스크 수업은 여학생을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 하게 만드는 효자종목이다. 기본기능을 익힌 후 실전경기를 하게 되면 여학생도 남학생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경기한다. 무엇보다 팀을 혼성으로 구성하더라도 ‘여학생 : 여학생’이 경기할 수 있도록 피리어드를 조정하면 혼성학급, 혼성팀에서 나타나는 남학생 위주의 경기흐름도 여학생 주도로 바꿔볼 수 있다. 뉴스포츠는 규칙이 단순하고 변형게임이 가능하다. 게다가 처음 보는 교구에 대한 호기심도 한 몫 한다. 뉴스포츠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맞본 여학생들은 실제로 체육시간이 기다려지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또한 표현활동에 적극적인 여학생은 치어리딩, 대나무춤, 창작댄스, 음악줄넘기 등을 통해 체력 향상과 동작 구성의 즐거움 등을 맛볼 수 있다. 수다 떨며 편하게 운동하는 여학생 전용 ‘스포츠 휴게 공간’을 만들자 여학생은 체육시간을 제외하면 대체로 교복을 입고 생활한다. 여학생의 교복치마는 신체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준다. 탈의실을 찾아 체육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번거로움은 방과후나 점심시간의 신체활동을 아예 포기해 버리게 만든다. 이에 여학생만을 위한 스포츠 휴게 공간을 만들어 제공했다. 여학생들은 교복을 입고도 친구들과 함께 전면거울을 통해 자신의 몸을 보면서 간단한 근력운동, 요가, 스트레칭, 필라테스 동작 따라하기 등 약간의 체온상승이 동반되는 다양한 운동을 시선 의식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체순환과 기분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여학생만의 스포츠휴게 공간은 학교의 빈 교실, 무용실 등에 꾸밀 수 있다. 자신의 몸의 변화와 움직임을 보며 운동 할 수 있는 전면거울과 요가 매트, 음악을 틀수 있는 오디오만 있으면 가능하다. 또한 이곳을 출입할 때 날짜별로 이름과 운동내용을 메모하게 하면 운동량과 운동 횟수를 체크 할 수 있어 체력 향상정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여학생 스포츠 휴게 공간은 여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신체를 만들 수 있는 아지트가 될 것이다. 여학생의 감성까지 읽어주는 체육교사가 되자 “선생님, 체육복 새로 사셨어요?”, “선생님, 머리하셨어요?” 교사라면 누구나 교사의 작은 외적인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학생들의 ‘싫지 않은 관심’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00야, 너 오늘 뭐가 달라 보인다. 머리했네?”, “00야, 표정이 안좋네…. 무슨 일 있어?”라고 먼저 물어주면 교사와 학생간의 래포가 형성되고 수업에 대한 긴장감이 풀리면서 마음에 안정감을 갖고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여학생들은 관계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서 체육교사의 강압적인 어조, 지시적인 의사전달은 체육활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다. 체육교사는 여학생을 대하는 유연한 자세와 여학생의 감성을 읽을 수 있는 노력은 어떠한 수업준비보다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김영삼 정부 초기의 신교육 구상과 이후 수차례 발표된 교육 개혁안들을 꿰뚫고 있는 기본적 틀은 1) 열린교육체제, 2) 수요자 중심교육, 3) 교육의 자율성, 4) 다양화와 특성화, 5) 교육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열린 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열림의 대상은 교육시기, 교육 장소는 물론 교육기관 간, 교육기간 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열린 교육체제는 당연히 평생학습사회를 포함하며, 실제로 양자는 동전의 양면이다. 수요자 중심교육은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교육체제를 수요자 내지 학습자 위주로 바꾸자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학교와 교원들의 입장과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을 결정해 왔으나, 이제 학생의 능력과 이해정도, 학생과 부모의 욕구와 바람, 그리고 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정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입학과정과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선택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선발에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을 도입한 것이나, 대학 입학 전형과정에서 복수지망, 전·편입학기회 확대,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육의 자율화는 지나치게 중앙집권적, 위계적이고, 규제적인 교육운용체제를 보다 분권적, 민주적, 자율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구성, 교육규제를 대폭 줄이고, 학교운영위원회제도를 통하여 단위학교를 자치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자율화는 교육현장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믿음과 결부된다. 이밖에 학교장 및 교사 초빙제, 대학입학전형 자율화, 입학정원 및 학사관리 자율화 등의 조치가 이러한 맥락에서 창안된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크게 일었던 ‘열린교육’ 운동도 바로 획일적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에 대한 대안적 시도이다. 이른바 ‘여러 줄 세우기’ 운동도 같은 맥락이다. 새로 도입한 학교생활기록부도 교과목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 비교과목도 중시하며,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밖에 대안학교 등 특성화 고등학교의 확대, 단설전문대학원 설치 등 숱한 과제가 시행되었다. 교육의 정보화 역시 새 패러다임의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현장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컴퓨터의 보급, 실효성 있는 컴퓨터 교육, 그리고 교육 및 학습용 소프트웨어라는 삼박자가 함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보화를 위해 정부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첨단학술정보센터’를 만들어 지원하기도 했다.[PART VIEW] 5ㆍ31 교육개혁에 대한 평가 가. ‘상대적’ 성공의 원인 1) ‘교육대통령’ 선언과 지속적 관심과 지원 최초의 문민정부의 수장인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교육대통령’을 자처했고, ‘교육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 임기 전 과정을 통해 교육개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고 지속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그는 공식적으로 GNP 5% 교육재원 확충 약속을 지켰고, 교육개혁위원회를 창설하여 4차에 걸친 교육개혁방안의 창안과정을 주도하고 임기 중에 그 중 70%이상을 집행단계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 청와대- 교육부- 학계 3자 공조 문민정부는 교육개혁의 창안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를 비관료적 순수 민간기구로 출범시키고, 그 안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위원회의 협의, 그리고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기본적 틀을 마련했다. 범정부 차원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하여 1995년 8월 국무총리를 위원장, 교육부장관을 간사로 하고, 12개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될 의안의 사전조정과 부처 간 협조를 위하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개혁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실제로 5ㆍ31 교육개혁안을 정책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집행하는 책임은 교육부 장관이 지고 있었으나, 부처 간 협력을 제도화한 위의 추진체제는 교육재정 확충을 비롯한 다수의 복잡한 사안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위원회-청와대-교육부의 3자 구조도 5ㆍ31 교육개혁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교개위의 이상주의와 교육부의 현실주의를 청와대가 중간에서 중재?조율하는 위의 구도는 교육개혁안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작용했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 기틀 마련 5ㆍ31 교육개혁이 단순한 처방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재정이 크게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환경의 개선이라는 교육현장의 절박한 현실적 과제와 교육정보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해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보는 필요불가결의 요소였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재정의 확충은 5ㆍ31 교육개혁의 성공을 위한 주요한 열쇠였다. 나. ‘상대적’ 실패의 요인 1)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현장 저항 5ㆍ31 교육개혁은 관주도의 하향적 개혁이었다. 문민정부가 교육개혁위원회를 비관료적 민간 위원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나, 교육청사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 점 등 나름대로 관제적ㆍ하향적 개혁방식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점을 인정한다 해도 역시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주 한국교육 실패를 책임져야할 중요 당사자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이 교육개혁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주역으로 나선데 대해 교육계와 사회일반의 불신과 회의가 없지 않았다.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상례이다. 기껏 공식적 제도개혁에는 성공한 듯하나, 그것이 행태와 의식의 변화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아닐까 한다. 2) 짧은 임기ㆍ시행착오로 성과엔 한계 5ㆍ31 교육개혁은 문민정부의 작품이나 그 출발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집권기간 내에 심도 있는 개혁과제의 논의와 확정 그리고 그의 정책화 및 집행과정을 두루 거치기에는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정권 교체 이전에 교육개혁의 대강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를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얼마 간 졸속과 시행착오가 야기되었다. 3) 교사들 보상 없는 개혁에 피로감 교육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당사자들이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개혁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갈등과 혼란, 기득권의 침해, 업무의 폭주 그리고 그 과정에 수반되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크게 시달린다. 그러나 5ㆍ31 교육개혁은 실제로 이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행태와 의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자칫 반개혁적이라고 지탄을 받기까지 했다. 크게 보아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가 극히 미비했다. 이들에게 물질적, 심리적 보상체계가 크게 부족했다는 것은 5ㆍ31 교육개혁의 ‘상대적’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나마 교육부의 개혁의지가 충만한 신진 정책관료들이 개혁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4) 정부주도 교육개혁에 관료화 병폐도 교육개혁 방안은 그 자체로 정책프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문장형식으로 정리되어있는 방안들을 정책화가 용이한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 낱낱의 개혁과제로 재구성하게 된다. 그렇게 마련된 것이 120개의 개혁과제들이다. 그런데 그 과제화 과정에서 자칫 개별 과제들은 당초 다른 개혁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큰 맥락에서 유리되어 단편화·파편화되고 개별부서는 그 단편화된 개별 과제의 정책화ㆍ집행화에만 전념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서 자칫 본질로부터의 이탈과 차질 혹은 왜곡이 야기된다. 그런가 하면, 교개위 개혁방안 중에는 그 창안과정에서 얼마 간 정책토론을 거쳤다 해도 본래의 이상주의적 성격 때문에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방안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 경우 교육부는 이를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본질적 맥락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얼마간 수정이나 변용, 혹은 기간의 연장 등의 편법을 쓰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개별과제의 집행과정을 보다 큰 맥락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개혁사업의 관료적 왜곡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5) “무조건 가자” … 피드백이 없었다 교육개혁사업이 시간적으로 쫓기는 가운데 교개위나 청와대가 교육 청사진 만들기에 바빴기 때문에 교개위는 물론, 청와대도 개혁사업의 진척을 점검하고 되살펴 보는 일을 하기에 너무 벅찼다. 교육부 또한 성찰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되돌아보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러한 피드백 기능의 결여가 교육개혁 사업의 ‘상대적’ 실패의 요인일 수 있다. 5.31 이후 한국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 5.31 교육개혁에서 제시한 정부의 역할은 ‘권위’ 관계에 기초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이 ‘열린 교육’, ‘자율과 경쟁’이 살아 숨 쉬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교육영역에서도 시장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은 교육영역에서 시장 기제의 활성화라는 초기 역할에서 벗어나 교육 영역에서 시장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역할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시장화(marketization of education)’가 거대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교육 영역에서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시민(citizen)’의 개념보다는 구매력을 가진 전략적 소비자(strategic consumers)의 개념이 훨씬 중요시되고 있다(하연섭, 2005). 이와 동시에 교육이 가지는 공공재(public good)적 성격보다는 사적재(private good), 더 나아가 지위재(positional good)의 의미가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모 세대의 경제력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다시 다음 세대의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하연섭 외, 2012). 이제 교육에 있어서 시장 기제의 활성화는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가 아니라 이미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은 시장 기제의 활성화라는 트렌드 순응적인 정책이 아니라 교육의 시장화·상업화·개인화가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치유하는 방향, 즉 트렌드 역행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교육복지 기능의 확대,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경쟁의 논리보다는 공공성과 형평성의 강조, 인성교육의 강화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박스처리 5ㆍ31 교육개혁 주요내용 ▲ 학업성취 정도에 따라 수준별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방과 후 교육활동 시행. 1997년 3월 ‘초등학교 영어’도입. ▲학교운영위원회 1995년 시범 운영에 이어 1996년부터 전면 도입. 같은해 12월 ‘교육공무원법’개정, 교장ㆍ교사 초빙제 실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신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조원을 투자 계획 마련. ▲ 초ㆍ중등교육법 과 영·유아교육법에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를 명시,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대학설립준칙제도’ 도입, 일정한 기준만 충족되면 대학설립을 허용함으로써 특성화된 소규모 대학설립 가능해짐. ▲대학평가 와 재정지원을 연계, 현장중심의 교육개혁 유도 및 정착과 대학교육의 책무성 증진 및 대학교육 연구의 질 향상을 추구. ▲ 대학이 정한 다양한 전형기준과 방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입 자율화 추진. 국ㆍ공립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 필수 전형자료로 활용. 국ㆍ영ㆍ수 위주의 필답고사를 폐지. 대학 필요시 논술고사 실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도 실시. ▲사학의 자율성 보장 위해 이사 수 상한선 개방, ‘외부감사제’도입을 ‘ 학법’에 규정. ▲ 대학의 연구수준 향상위해 대학교수, 학술연구기관, 단체소속 연구원 등에 학술연구 조성비 대폭 증액. ▲1997년 1월, ‘학점은행제’본격 도입, 평생학습 사회 길 제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족,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제도에 관한 정책의 연구·개발에 중추적 역할 담당. ▲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위해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개편. 또 ‘사회교육법’전면 개정. ‘평생학습법’ 제정. ▲학교정보화 기반구축 3개년 계획 마련. ▲시도교육청 평가 1996년 도입, 결과 따라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차등 지원했다. ▲GNP의 4.11% 수준이었던 교육재정을 1998년까지 GNP 대비 5% 수준으로 증액 추진. 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과 ‘학교용지확보에 대한 특례법’ 제정. ‘교육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강홍렬 박사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완결성과 무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다. 국민 정서에 어긋나지 않는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니 기존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 오히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도록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혁신한다면서 학생들의 잠자는 시간조차도 빼앗았다. 입으로는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는데 우리교육은 기존의 지식과 동일한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창의성은 무언가를 깨뜨리는 것인데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백성준 박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531 교육개혁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화는 정말 예측할 수 없도록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지금 한국에서 사교육까지 동원해서 배우는 지식의 80%는 사회에 나가서 쓸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한다.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하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과제는 정부능력의 한계다. 21세기 들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 라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로드 네거티브’라는 책에서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 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정부가 모든 정책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책임도 못 지고 책임을 진적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말이다. 장원섭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5ㆍ31교육개혁안 중 기억나는 것 중 하나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해 대학이 엄청 팽창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과잉 공급된 대학들을 어떻게 퇴출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過)’를 다시 평가해봐야 한다. 또 한 가지는 ‘교육의 시장화’ 같은 문제들이다. 상업적 요소들이 넘쳐나는 시장화 속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가장 큰 섹터가 사교육이다. 방어적 지출인 사교육은 이제 정부가 어떤 시도를 하더라도 없애기 힘든 존재가 돼 버렸다. 박기호 (한국경제신문 좋은일터 연구소장) = 대학은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높은 수익, 안정된 직장, 만족도 등 좋은 일터에 필요한 인재를 만드는 곳이다. 지금 온라인 시장에서는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스탠포드대학 전자공학과의 온라인강좌는 1강좌에 3000달러이다. 시장의 논리에서 봤을 때, 한국 대학에서 만족하지 못한 학생들이 해외 대학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김형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학생수가 줄어든다고 대학 구조조정등 정원감축을 추친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학생 수가 없다고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가. 일반 국민들의 학습 수요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82세가 된 만큼 성인들이 미래재투자를 위해 대학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 정지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직업교육은 교육부에서 중요한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2류 교육으로 낙인 찍혀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직업교육은 임금보호, 고용보호, 실업보호가 연계돼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또 환경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령화 사회에 들어섬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평생학습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 숫자를 줄이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평생학습을 강화해서 고령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PART VIEW]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저속한 성적 표현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곤 한다. 학교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방안이 보다 중요하게 된 요즘,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요령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 패드립과 섹드립.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표출하는 원초적 성적 표현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편감을 준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쉽게 왜곡된 성(性)을 접하고 모방한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일탈행동은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기도하고, 채팅 후 번개를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성적인 폭언에 대해 죄의식에 부족하여 댓글 등에도 주제에 맞지 않는 저속한 성 표현을 올리기도 한다. 특히 Ask.fm 등의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를 통해 성적 게시물 및 댓글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e-mail을 보내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쉽게 원조교제(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행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슷한 또래의 가ㆍ피해학생이 서로 사귀면서 데이트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 ②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 들치는 행위 ③ 신체를 만지면서 의사 놀이하는 행위 ④ 원치 않는 스킨십 행위 ⑤ 화장실에서 몰래 홈쳐보는 행위 ⑥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촬영하는 행위 ⑦ 음란물을 억지로 보여주는 행위 ⑧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강제로 야동 흉내 내도록하는 행위 및 강제로 자위행위 시키는 행위 ⑩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자 및 부호 등이 포함 된 메시지ㆍ음향ㆍ영상물(사진, 동영상)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⑪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 등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2조 음행 매개죄, 제243조 음화 반포 등, 제244조 음화 제조 등, 제245조 공연 음란 등 ②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 : 제288조 추행ㆍ간음ㆍ성매매ㆍ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죄 외 다수 ③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외 다수 2)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③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④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③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⑤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PART VIEW] 참고자료_성폭력범죄의 정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생기는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통념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행동을 말한다(이철수 외, 2009). 그 중 성폭력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2014 찾아가는 경찰학교 프로그램 재인용). 성희롱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추행 폭행, 협박을 수반하여 성적수치심과 도덕 감정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력 강간·강제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범죄 성폭력범죄 및 성풍 속에 관한 죄 등 性과 관련된 범죄 일체 성폭력 발생 시 신고 의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성범죄 발생 시 학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는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 따라서 학교는 성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더라도 학교는 ‘신고 의무’에 의해 반드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야 한다. 긴급성을 요한다면 112로 신고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학교전담경찰이나 117에 신고한다. 성범죄 발생 시 학교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의 대처가 필요하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치 않을 경우, 신고 의무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신고를 해야 하며 피해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이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은 가능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에도 피해학생에게 자치위원회 개최가 피해학생을 위한 조치임을 설명하여 불안감을 해소시킨다. 피해학생이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로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관련 상담센터 및 의료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같은 학교에 가해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도를 신속히 판단하여 학교장의 긴급조치를 통해 피해학생과 분리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참고자료_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신고 의무에 관한 법률적 해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에 해당되며, 위 법률에 의해 신고의 의무 위반 시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④ 제34조제2항에 의거하여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례로 살펴보는 성폭력 사례 및 처벌 유형_ 강간 사례_ 중학교 2학년 김00은 자신의 반에서 우월적인 힘을 과시하며 친구 5명과 함께 주말에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ㅇㅇ빌라 옥상으로 오라고 연락함. 학급에서 따돌림 당할 것을 우려하여 옥상으로 온 피해자에게 베스킨라빈스 게임 벌칙으로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강간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7조 7년 이상 징역 유형_ 강제추행 사례 ①_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피해 여학생 1명과 의사놀이를 하면서 여학생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함 처벌규정_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호~9호 처분) 사례 ②_ 중학교1년 남학생 3명은 피해자에게 ‘ㅈ폐소생술’이라며 강제로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대신 자위행위를 해주며 성적 수치심을 줌 처벌규정_ 소년부 송치(보호처분1호~10호) 유형_ 통신매체 이용 음란 사례_ 중3 남학생은 평상시 아는 여학생에게 번호 불상으로 “야~내 00좀 봐라, 내 00좀 00주라”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3회에 걸쳐서 문자를 전송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2조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유형_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례 ①_ 중3 박00은 학원 화장실에서 옆 여자화장실 방향의 틈을 이용하여 핸드폰 카메라로 여학생 소변보는 장면 15장을 촬영함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4조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사례 ②_ 고1 이00은 평상시 여자 친구로부터의 받은 가슴 및 성기 사진 등 ‘몸사(신체사진)’를 저장해두었다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장당 5천원 등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 유포하였음 처벌규정_ 성폭력처벌법 제13조 7년 이하 징역 / 3천만원이하 벌금 유형_ 아동청소년음란물 유포 및 소지 사례_ 최00은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친구에게 전송하였고 친구는 받은 음란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함 처벌규정_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자료_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 신체 전부ㆍ일부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애니메이션ㆍ만화 등은 실제 인물 아니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음란물로 판단함.
유치원을 포함하여 초ㆍ중ㆍ고 교직원은 학생보호를 위해 신고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지킬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폭력범죄 등은 신고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장과 유치원장은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와 비밀엄수의무를 포함하여 직원 채용 시 전력조회의무와 학생안전교육의무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유ㆍ초ㆍ중ㆍ고 교직원은 신고의무와 비밀엄수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아동학대란 직접적인 폭력처럼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작위행위와 아동의 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의무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부작위행위 모두 학대행위하고 할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주먹 등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작위이고, 아동의 보호자 등 보호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 부작위이다. ● 방임 :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아동의 인성 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정서적 위협ㆍ감금ㆍ가학적 행위 ● 신체적 학대 : 아동에게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로서 손ㆍ발 등을 사용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폭행과 성적착취 등 성적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성적행위를 하는 것 아동학대의 유형 ● 유기 :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 신고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된 사건은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소금밥 사망사건 등이다. 아동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의무를 강화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유ㆍ초ㆍ중ㆍ고 교직원은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직원의 범위는 전문상담원과 산학겸임교사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학대가 의심되거나 징후를 발견하게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더불어 응급상황 시에는 아동의 안전 및 신병확보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제1항제2호). 아동을 보호하고 대리감독하고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는 시간적ㆍ공간적으로 아동의 학대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의 한 중학교에서 14살 학생이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 사실을 담임교사 등이 상담을 통해 알았지만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해당 경찰청은 담임교사 등 교원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할군청에 통보했다. [PART VIEW] 또한 비밀엄수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원 등 교직원에게 형사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니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장 원장 등의 직원 전력조회의무 및 학생 안전교육 의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종료ㆍ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어린이집ㆍ유ㆍ초ㆍ중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관련기관의 장인 유ㆍ초ㆍ중등학교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와 관련하여 직원채용 시 전력조회의무와 관련자 해임의무를 비롯하여 아동 안전교육과 결과보고의 의무가 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무 _ 학교장, 유치원장 등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3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학교장, 유치원장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과 결과보고의 의무 _ 유ㆍ초ㆍ중등학교의 장은 매년 안전에 대한 교육을 계획ㆍ실시해야 하며, 교육실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제75조 참조).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범죄 신고의무 및 비밀엄수의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간음, 상해ㆍ치상,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을 의미한다. 학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34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동법 제67조). 아동학대처벌법과 마찬가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해서는 안 된다(동법 제34조제3항). 물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65조제4항1호).
‘3E 체육을 운동장에서 배우고, 음악은 음악실에서, 미술은 미술실에서 배우는 것과 같이 영어 역시 ‘영어를 영어로 배우는 환경’이 조성될 때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학교현장 역시 영어교육의 무게중심이 ‘교육’에서 ‘표현’으로 바뀌고 있다. ‘눈으로 보는 영어’, ‘이해하는 영어’가 아닌 ‘입으로 말하는 영어’, ‘글로 표현하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학습 환경 자체를 ‘3E(English Education in English)’ 방식 즉, 영어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는 별도의 ‘잉글리쉬존(English Zone)’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영어는 교과전담교사의 몫이라며 영어에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알아서 교과시간이나 집에서 공부하겠지’라는 생각은 학생들을 영어로부터 방치시키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에서 점점 영어가 멀어지고 사교육에 의지하게 되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먼저 영어에 관심을 갖고 교실 한편에 소박하게라도 환경을 만들어, 쉬운 교실 영어부터 습관적으로 사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흥미 있는 영어’ 사용 공간 초등 영어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자기 생활주변에서 쉽게 영어를 듣고 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숙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교실 전체를 거창하게 꾸미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간단하게 학생들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영어 환경 조성방법을 알아보자. [PART VIEW] 환경 조성 1) 학급 규칙을 영어로 나타내보자. 학급의 급훈을 영어로 표현해 제시해보자. 그냥 영어로만 적어서 부착하면 학생들은 흥미를 갖지 않는다. 번거롭지만 학급 규칙과 관련된 상황을 부직포나 그림으로 먼저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규칙인지 추측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오며 가며 영어로 작성된 학급 규칙을 보면서 영어와 한걸음 더 친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부직포로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적절한 상황을 프린트해서 붙여도 된다. 또는 학생들에게 상황을 연출하게 해서 사진을 찍거나, 학생들에게 모둠 과제로 만들어 오라고 해도 좋다. 환경 조성 2) 오늘의 기분을 나타내봐요 오늘 나의 기분을 나타내봐요 영어 시간에 가장 먼저 질문하는 생활 영어 중 하나인 ‘How are you?’ 코너를 교실 뒤편에 만들어보자. ‘How are you?’라는 문장 밑에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great’, ‘happy’, ‘so so’, ‘bad’, ‘sick’, ‘worried’, ‘tired’ 등의 단어를 제시한다. 학생들은 아침에 등교해서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밑에 이름표를 붙인다. 이런 활동은 영어를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한다. 또한 하루 동안 학급 친구들의 기분을 고려하여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환경 조성 3) 우리 반만의 작은 영어도서실을 꾸며보아요. 환경뿐만 아니라 학습자료 또한 학생들을 영어에 노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기 초에 열리는 학부모 총회 때 영어 동화책 기증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받는다면, 다양한 수준의 좋은 영어 동화책으로 교실 뒤편에 우리 반만의 ‘영어도서실’을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영어 동화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자유롭게 동화책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영어 문장이나 표현을 편하게 받아들인다. 한걸음 더 나아가 대출기록부를 작성하여 가정으로 빌려갈 수 있도록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 작은 ‘영어도서실’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말도 안 되는 토막 영어를 사용하며 웃고 떠드는 사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영어 행사(교사는 학생들의 성취감을 위해 한 달에 한번 정도 영어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를 준비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된다. 환경 조성 3) 영어를 친구들과 함께 듣고 따라해 보아요. 모든 언어의 시작은 듣기로 시작된다. 따라서 영어 동화와 함께 CD, Tape 자료를 보관해 놓는 ‘듣기 코너’를 마련해 놓는다. 이때 소리 분배기를 구입하여 1개의 소리 자료를 4명의 친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치하면 친구들끼리 쉬운 영어 동요를 따라 부르거나, 책 내용을 듣고 따라하는 인기 만점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환경 조성 4) 넌 영어를 쓰니? 난 영어를 붙인다. 교실의 한쪽 벽면을 벨크로 판으로 꾸미고 알파벳 자료를 마련해놓으면, 학생들이 쉬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며 놀기 좋은 공간이 된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학교에 배운 단어뿐만 아니라 광고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았던 상표명도 만들면서 ‘문자’에 대해서 쉬운 접근을 한다. 영어를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알파벳을 붙이면서 ‘논다’는 개념이 강한 곳이다.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에서 학생들은 놀면서 서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교사가 의도하지 않아도 수준별 학습이 가능해 진다. 환경 조성 5) 일상적인 영어를 표현해보아요. 매일 차례를 정하여 날짜와 요일, 시간표, 학습 목표 등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한다. 일 년 동안 꾸준히 학습하면 오늘의 날씨나 날짜, 자신의 생일 정도는 쉽게 영어로 갖출 수 있는 실용적인 영어 능력을 갖출 수 있다.
토론 수업은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키우고,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실현장에 적용시키기는 쉽지 않다. 왜일까? 교실 수업에서 토론이 어려운 이유는 ‘형식’에 얽매여있기 때문이다.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게다가 공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의 논리에 대한 모순과 합리를 찾아 따져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토론에서 이겨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상대방 의견에 대해 ‘더 강한 의견’으로 맞서 이겨야 하고, 상대방의 강함에 이길 수 없으면 자신감을 상실하여 말문을 닫기 때문에 토론 수업은 말 잘하는 학생들의 수업이 되기 쉽다. 교실 토론 수업 극복하기 교실 토론 수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논제로 수업에서 토론을 적용해봐야 한다. 처음에는 ‘소란스러움’이 불안할 수 있다. 그러나 토론 수업에 익숙해지면 소란스러움에 질서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질서 속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생각을 깨닫고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된다. 토론은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는 과정이다. 경청이 필요한 이유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의 소란스러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 비경쟁적 수다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적 토론 속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이 해야 할 말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질문을 통한 논제를 만든 후 모둠 안에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질문이 있는 토론 수업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수업 효과 ‘질문이 있는 토론 수업 모형’은 모든 교과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교과의 단원과 주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읽기자료를 제시한 후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배경지식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이 수업 모형은 국어과의 경우 문학 읽기, 언어 창조 등에서 활용할 수 있고, 역사과에서는 역사적 맥락 읽기, 비판적 사고 기르기 등에서 적용 가능하다. 과학수업은 과학자와 과학 기술, 미래 직업 탐색 관련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독서 수업의 경우 독서 중 활동으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고, 독서 후 활동으로 토론 수업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질문이 있는 토론 수업은 2, 4명씩 짝을 이루어 모둠 활동을 한 후, 전체가 참여하는 수업으로 확장되므로, 학생 모두가 중심이 되어 참여하는 수업 모형이다.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며, 교사가 제시한 읽기자료 등의 배경지식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질문이 있는 토론 따라하기 : 박기범의 문제아를 예로 들어[PART VIEW] 1단계 모둠 논제 선정 1) 모둠별 대표 질문 합의 2) 모둠별 대표 질문 게시 3) 모둠별 토론 논제 선정 4) 토론 개요서 작성 - 모둠원 4인이 짝 토론 대표 질문의 적합성, 타당성 토론하기 - 하나의 질문으로 완성하기 - 모둠별 대표 질문 칠판에 게시하기 - 제시된 질문들 중 하나를 모둠 논제로 선정하기 -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 개요서 작성하기 ? 2단계 모둠 토론 1) 모둠별 토론 2) 토론 내용 기록 - 원탁 토론이나 찬반 토론 중 선택하기 - 사회자가 중심이 되어 모둠별 토론하기 - 토론 핵심 내용 기록하기 ? 3단계 발표 및 정리 1) 모둠별 토론 내용 발표 2) 토론 활동 정리 - 모둠별 토론 결과 발표하기 - 전체 토론 내용 정리하기 - 자신 및 모둠원 토론 활동 평가하기 1단계 _ 모둠 논제 선정 1) 모둠별 대표 질문 합의 개인별 질문을 생성한 후, 짝끼리 논쟁한다. 짝끼리 논쟁하는 가운데 더 좋은 질문을 선택하거나 두 질문의 내용을 합의한다. 그리고 합의한 질문에 대해 다시 모둠원 전체가 토론하여 하나로 완성한다. 즉 4개의 질문을 하나로 합의하고 합의된 질문이 토론의 논제가 되는 것이다. 학생 ① : 우리는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학생 ② : 창수가 문제아로 불리는 것에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데, 창수가 문제아가 아니라서 억울한 면은 없는지, 창수가 문제아라면 어떤 점에서 문제아인지를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③ : 우리는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로 정했습니다. 학생 ④ :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창수를 둘러싼 사회 전반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 ① : ‘창수가 문제아가 된 것은 창수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가?’라는 질문은 창수를 문제아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닌가요? 창수가 문제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 ③ : 그렇군요. 그럼 ‘하창수는 문제아인가?’라는 질문이 더 포괄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학생 ①, ②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둠별 대표 질문 합의 과정의 예 모둠별 대표 질문의 예와 칠판 게시 장면 2) 모둠별 대표 질문 게시 하나로 완성된 모둠 대표 질문을 포스트잇에 적어 칠판에 게시한다. 1모둠: 창수는 문제아인가?2모둠: 문제아를 보통 아이처럼 대해주어야 하는가?3모둠: 학교생활기록부로 학생을 판단하는 것은 옳은가?4모둠: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5모둠: 한 번의 잘못으로 문제아라고 결론지을 수 있는가?6모둠: 창수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이 더 좋은가? 모둠별 대표 질문의 예 3) 모둠별 논제 선정 칠판에 게시된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 논제로 정한다. 이때 모둠별로 논의를 거친 후 모둠 논제로 선정하도록 한다. 4) 토론 개요서 작성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입장에 따른 근거를 마련해 본다. 또 다른 입장에서 예상되는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단계 _ 모둠 토론 1) 모둠별 토론 토론의 방식은 원탁토론이나 찬반토론 중 선택하도록 한다. 원탁토론의 경우 교사는 사회자를 미리 선정하여 토론 규칙에 대해 사회자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토론 규칙을 설명해 주고, 토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안내해주면 토론이 보다 짜임새 있게 진행된다. 찬반토론의 경우는 2인씩 찬성 측 입장과 반대 측 입장을 정하고 반론의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사회자가 없어도 되지만 모둠장이 기록을 하면서 진행의 중심이 되도록 한다. 교사는 원탁토론의 사회자가 토론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토론을 이끌어 가는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 좋다. “제1토론자님께서 ~게 발언하였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또는 “토론 주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토론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전 교육한다. 원탁토론에서 사회자 사전교육의 예 2) 모둠별 토론 내용 기록: 실제로 토론이 진행될 때 학생들이 토론 정리지에 정리하느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못 듣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포스트 잇을 활용하여 핵심어만 간단하게 적어 사회자에게 전달하면 사회자는 이를 정리지에 그대로 붙이면서 토론을 하도록 지도한다. 정리지가 수행평가의 근거가 될 때는 더욱 정리에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토론 정리지는 다음과 같다. 게시된 질문 중 모둠 토론 주제 정하기 토론 개요서 작성 (나의 입장과 그 입장에 따른 근거 작성) 토론 주제 나의 입장 나의 입장에 따른 근거 ① ② ③ 다른 입장의 예상되는 근거(선택) 다. 발표 및 정리 1) 모둠별 토론 내용 발표 모둠별 토론 내용을 발표하는 과정이다. 모둠에서 제시된 의견 중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에서 합의된 의견으로 마무리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네, 저희 1모둠이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문제아를 만드는 원인은 환경적인 부분이 크다고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창수가 만약 집안이 가난하지 않았다면, 동네 아이들의 돈을 뺏는 깡패들이 없었다면, 선생님께서 창수를 차별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창수는 과연 문제아가 되었을까?’하는 질문에 모둠원들 대부분이 개인적인 부분보다 환경적인 영향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문제아의 원인으로 환경적인 면이 더 크다면, 모든 범죄자는 환경 탓이니 죄를 묻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 청소년기에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른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반론이 나왔고, 모둠원들이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모둠별 토론 발표 내용의 예 2) 모둠별 토론 활동 정리 토론 활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체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 이후 대표 토론으로 심화활동을 할 경우 평가 시 토론을 잘한 학생을 추천하도록 한다. 모둠 토론 정리지 학년 반 모둠 사회자 이름 ___________ 토론 주제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 모둠원 ○○○ □□□ △△△ ◇◇◇ 1차 발언 문제아 원인 사회, 가정, 학교 개인의 책임 형편이 어렵다고 모두 문제아가 되지 않음 가정문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은 친구의 예 개인의 책임에 동의 홀어머니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친구의 예 2차 발언 소설 속 내용은 환경 탓 깡패, 선생님의 차가운 시선 3차 발언 결론 및 소감 저희 모둠은 논제 ‘문제아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가?’에서 모둠의 의견을 ‘문제아를 만드는 원인은 환경적인 부분이 크다.’로 정리하겠습니다. 근거로는 소설 속의 창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들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기의 성향을 들겠습니다. 모둠 토론 정리지의 예
똘똘한 학생들의 기발한 질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쁨을 선사하지만 기초적인 것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우리의 복장을 터지게 한다. 그래서 교사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학생을 똑같이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모든 수준의 학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하다보면 교사를 향해 레이저를 발사하듯 뚫어지게 쳐다보고 고개를 주억거리며 집중하는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애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화답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머지 20여명은 어디를 하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헤매고 있을 것이고, 한 시간 동안 선생님과 눈맞춤을 한 번도 하지 못한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어쩌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교사가 필요 없는 학생들일 것이다. 스스로 학습동기가 충만해 있고, 소위 말하는 공부 머리가 있어서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이해하는’ 그런 학생들은 굳이 교사가 필요 없다. 우리 교사들의 존재이유는 스스로는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 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아닐까? 가르치기 어렵고 힘든 배움찬찬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한 번 함께 고민해보자. Slow learners are very sensitive and self conscious as they are very well aware of their weakness in comparison with the fast learners. So the first responsibility of the teacher is to build up ( )among these learners and make them believe that they are no less than others. Encouraging words and phrases may bring about a positive impact on the slow learners and will boost them to perform better. - Amrita Ghosh -[PART VIEW] 위의 글을 보면 배움찬찬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한다.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결손이 많이 누적돼온 아이들은 특히 많이 상처받고 주눅들어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빈 칸에 들어갈 교사가 해야 할 첫째 책무는 무엇일까? 바로 ‘confidence(자신감)’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격려를 통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 당장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관계형성을 하는 것이 먼저라는 뜻일 것이다. 배움찬찬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해보자. 배움찬찬이 : Slow learners (1) Function at ability but significantly below grade level :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현저히 낮은 수행능력을 보인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없는 학생은 배움찬찬이라고 하기 보다는 특수교육대상자로 보는 것이 옳다. (2) Are prone to immatur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as a poor self-image : 타인과의 관계에서 미숙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수준별로 나누어진 수업에서 가장 하위반에는 교사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학교에서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학업에 관심이 없거나 의지가 전혀 없으니 공부를 시키려는 교사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기도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부족하여 타인에 대한 존중감도 부족한 경우가 많은 듯하다. 따라서 배움찬찬이들을 가르칠 때 교사는 학생들의 잘못된 언행이나 태도에 대해 상처받지 말고, 그 행위들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배움찬찬이들의 일반적 경향이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3) Have difficulty following multi-step directions : 따라서 이 학생들에게는 활동 지시를 할 때 한 번에 하나씩, 짧고 간결하게 해야 한다. 예) “선생님이 읽어주는 단어를 24p에서 찾아서 밑줄 해 본 후 나누어준 빈 카드에 앞쪽은 영어단어를, 뒤쪽은 한글 뜻을 쓰세요” 보다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단어를 24p에서 찾아서 밑줄하세요. 다 했나요? 자, 이번에는 카드를 받으세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자기가 받은 카드에 불러 준 영어단어를 베껴 써 볼까요? (다 썼는지 순회하며 확인 후) 이번에는 카드를 뒤집어서 한글 뜻을 써 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나누어준 유인물을 봐도 좋아요”로 한 번에 한 가지 활동만 지시해야 한다. (4) Live in the present and does not have long range goals :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이니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5) Have few internal strategies (i.e. organizational skills, difficulty transferring, and generalizing information.) :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이 거의 없다.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하는지, 노트필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학습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평가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그냥 단어를 외우라고 하기 보다는 다섯 번 읽고 다섯 번 써 보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어야 하며 같은 내용을 공부한 우수 학생의 노트 필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따라해 보게 하는 등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급에서 공부 방법을 알려주거나 학습 계획 수립 등을 도와줄 또래 멘토를 정해주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6) Score consistently low on achievement tests : 늘 낮은 성적을 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성과라도 보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7) Work well with ‘hands-on’ material (i.e. labs, manipulative, activities.) : 많은 학생들이 그렇지만 특히 배움찬찬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설명을 듣는 수업을 견디기 어려워한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직접 몸을 움직이고 손으로 만들어보는 활동을 구안하는 것이 좋다. (8) Work on all tasks slowly Master skills slowly; some skills may not be mastered at all. :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니 당연히 모든 과업을 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며 끝까지 완벽하게 배우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더 많은 시간과 인내를 투입하여야 하며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학습자 수준에 적절하게 교육과정을 재편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9) Limited attention span : 집중하는 시간이 짧으니 한 가지 활동을 길게 하기 보다는 짧고 다양한 학습활동을 구안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끼리 협동하여 과업을 완수하게도 했다가 경쟁하는 게임도 도입하고 학습지 외에 모두별 보드판, 카드, 동영상, 역할극 등 다양한 학습 도구들도 활용하여야 한다. 또 쉽게 산만해 지는 성향이 있으므로 좌석을 앞자리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업에 이런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다양성을 시도해 수업을 방해할 것이라고 한다. (10) Need emotional security by not embarrassing them in front of their peers. : 이 학생들은 상처받기 쉬운 학생들이다. 자신들을, 때로는 친구들을 쉽게 비하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욕구의 표출일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친구들 앞에서 당황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이해 확인 질문을 할 때는 지명을 먼저 하고 질문을 하기 보다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짝과 상의할 시간을 준 후 지명하여 답하도록 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실제로 배움찬찬이들을 지도한 사례 몇 가지를 나누어 보겠다. 1. 단어 활동 - 카드 만들어 게임하기 "Hands on material!" 1. 그날 학습해야 할 단어 목록을 나누어 주고 발음을 연습시킨다. 2. A4 용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두 명당 한 세트씩 사인펜과 함께 나누어준다. 3. 한 학생이 먼저 빈 카드에 영어 단어를 써서 짝에게 주면, 짝은 뒷면에 한글 뜻을 적는다. 4. 카드를 영어단어가 보이도록 책상 위에 넓게 펼쳐놓고 교사가 부르는 단어를 먼저 찾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한다(이때 짝은 수준이 비슷한 학생이어야 함). 여러 라운드를 돌려서 학생들이 철자와 발음을 충분히 익혔다고 판단되면 두 번째는 교사가 한글 뜻을 불러주면 해당하는 카드를 먼저 집게 한다. 처음에는 뜻을 외우지 못해 잘 못 찾지만, 단어를 뒤집어 보면서 맞는 단어를 찾는 노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점점 외울 수 있게 된다. 짝끼리 연습활동이 끝나면 4명씩 모둠별로 단어 한 세트를 펼쳐 놓고 한 번 더 게임을 반복한 뒤 학습지로 단어 시험을 본다. 시합을 하는 것이 학생들의 동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이 활동에서 유의할 것은 단어카드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친절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독이다. 학생들이 제대로 쓰지 못할까봐 미리 만들어 가서 게임만 진행하지 않도록 하자. 5. 이 활동이 성공하면 두 번째 단어 카드를 만들 때는 타이포그래피를 도입해서 만들게 할 수도 있다. 철자를 그 뜻이 드러나게 꾸미는 것인데 학생들이 의외로 지극정성 예쁜 글씨를 그리려 노려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그냥 시키면 너무 어려워하니까 다음과 같은 예시를 반드시 보여주는 것을 잊지 말자. 2. 배운 내용은 즉시 게임으로 복습하기 "Limited attention span need variety" 1. 본문 내용을 한 단락씩 잘라 읽고 해석하면서 내용 파악을 하게한 후 본문 내용 확인게임을 한다. 많은 분량을 나가지 않고 한 페이지 정도가 끝날 때마다 하는 것이 좋다. 다양성이 담보 되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슬라이드에서 재미있는 소리가 나오거나 답을 맞추는 과정도 여러 가지 양식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변화를 주자. http://cafe.daum.net/aprile 게임 파워포인트 템플릿 폴더에 여러 선생님들이 제작하여 올린 다양한 본문 확인 게임 탬플릿이 탑재되어 있다. - 진위확인 OX 게임 - Jeopardy 게임 양식 - 선생님 바다에 빠뜨리기 : 학생들이 답을 맞출 때마다 선생님이 절벽을 향해 가는 슬라이드이다. 얼굴을 선생님이 자기 얼굴로 실감나게 편집해서 바꾸어 놓으면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답을 맞추려고 한다. 좀 서글프지만 동기유발은 확실하다. 3. 배움찬찬이 지도자료집 활용하기 교육연구정보원의 의뢰를 받아 2013년에는 중학교, 2014년에는 고등학교 「영어 배움이 느린 학생들을 위한 영어교과 지도 자료집」을 제작했다. 서울 시내 모든 중ㆍ고등학교에 고등학교용 자료집 Hop for Hope 책자가 중학교용 자료집 Slow but Steady 배부되었으며 교육연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한글과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화로 스토리를 이어갔으며 알파벳 연습부터 파닉스, 단어와 문장 학습에 이어 생활영어와 학습전략소개까지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 교재이니 다운 받아 수업에 활용해보자. 자료집의 제목처럼 우리 배움이 느린 학생들이 느려도 꾸준히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 주자.
다음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다. (1) B와 C 교사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과정사회학 이론을 설명하고, (2) D 교사의 주장(㉠, ㉡, ㉢)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를 설명한 후, (3) 승기와 같은 학생들에게 D 교사가 주장하는 ㉢과 같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사, 학교, 정부차원에서 논술하시오.【총 20점】[PART VIEW] [제시문] A 교사:학생들의 교육격차 원인이 개인이나 가정, 지역사회,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에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학교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B 교사:우리 반 학생 중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승기는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고 조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였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태경이는 사업가인 부모님을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 수업시간에 세계 역사나 문화를 여러 교과에서 가르칩니다. 세계 역사나 문화에 익숙한 태경이는 교과시간이 즐겁고 성적도 좋지만, 그렇지 못한 승기는 이러한 시간이 지루하고 성적도 좋지 못합니다. C 교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대중음악보다 고전음악을 중시하는데, 고전음악은 하류계층보다 중상류계층이 더 많이 향유하는 것이죠. 따라서 좋은 문화환경에서 성장한 중상류계층 학생의 학업성취가 하류계층 학생보다 더 높게 됩니다. D 교사:맞습니다. 따라서 교육정책 변화가 필요하지요. 평등의 원리 중 ㉠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라는 원리에 근거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승기와 같이 가정환경 요인이 학습에 장애요인이 될 때는 ㉡ 무상의무교육제도는 물론 계층 간 학업성취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 차등보상 정책이 필요합니다. E 교사:저는 반대입니다. 그러한 정책은 형평성이나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발장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배 점] ?논술의 체계(총 5점) : 시험시간 60분(편지지 형식) ?논술의 내용(총 15점) - B와 C 교사의 사례를 공통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육과정사회학 이론 (4점) - D 교사의 주장(㉠, ㉡, ㉢)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근거 3가지 설명 (6점) - ㉢과 같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교사, 학교, 정부차원에서 각각 2가지 (5점) [모범답안] 1. 서론 교육은 만인을 위한 평등장치이다. 교육기관은 중립적인 장소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야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문과 같이 학교에서 하류층이 아닌 중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자본을 가르쳐 저소득층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평등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2. 본론 1) 문화재생산론 (논점1-1) 문화재생산이론은 학교가 특정 집단에 유리한 문화를 선정하여 지배계층의 자녀에게는 문화자본을 제공하고, 피지배계층의 자녀에게는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하여 교육격차 즉, 불평등계층을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이론을 제시문에 비추어보면, 학교에서 중상류계층에게 유리한 문화 즉, 세계역사나 문화 그리고 고전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B교사 반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태경이는 어렸을 때부터 세계여행을 다녀 학교에서 유리하게 공부할 수 있는 문화자본을 갖게된 반면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승기는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 것이다. 또한 C교사가 언급한 것처럼 학교에서 고전음악을 가르침에 따라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하류계층의 학업성취가 낮은 것이다. (논점1-2) 제시문에 등장하는 승기라는 학생은 가정배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상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은 문화재생산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교의 교육과정은 상류층에게 유리한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류계층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문화자본을 갖게 되고, 즉 친숙한 학습내용을 통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일 수 있지만, 하류계층의 자녀는 경험해 보지 못한 어색한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상황 즉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해 하류층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얻게 되는 수준 높은 객관적 문화자본이나 제도적 문화자본을 얻지 못하므로 계층 간 교육격차는 물론 사회 불평등은 점차 커지게 되는 것이다. 2) 교육평등 D 교사가 주장하는 교육정책은 근거는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결과의 평등에 해당된다. 첫째, 제시문의 ㉠과 같이 ‘같은 것은 같은 방식으로 대우한다.’라는 원리는 허용적 평등이다. 허용적 평등이란 제도적 차별 즉, 신분ㆍ계층ㆍ인종을 철폐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는 누구나 취학을 허용하는 의무교육이 해당된다. 둘째, ㉡무상의무교육제도는 보장적 평등이다. 보장적 평등이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ㆍ지리적ㆍ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리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통학버스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장애 즉, 수업료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무상급식 제공을 해야하며, 사회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있거나 빈곤한 학생들에게 방통대나 야간학교를 다니게 해야 한다. 셋째, ㉢차등보상 정책의 근거는 보상적(결과) 평등이다. 이는 교육을 받는 것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가정환경이나 지리적 결손환경으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상해야 한다. 3) 결과의 평등실현 방안 (논점3-1) ㉢은 보상적 평등정책이다. 보상적 평등은 학생들의 학습결과가 최소한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사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며,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여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부진아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준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뿐 더러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여러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차원에서는 헤드스타트 운동을 통해 낙후 지역을 선정하고, 특히 다른 대도시 학생들과 학업성취 격차가 큰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농어촌 특례입학제도를 수립해야할 것이다. (논점3-2) ㉢결과의 평등 실현을 위해 교사, 학교, 정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교사는 첫째, 교사는 학생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계층이 낮은 가정의 학생일수록 교사의 높은 기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교사는 학생에 대해 어떤 가능성의 소지자라는 기대를 갖고 장점을 찾아주어야 한다. 둘째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능력을 고려해 학급을 편성하여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특기적성 계발을 위한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취학 전 하위계층 아동들의 기초학습능력을 길러 주어 학교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Head Start Project, Middle Start Project, EPA, 학습부진아가 일정한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Follow Up 그리고 농어촌 특례입학제도 및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등과 같은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3. 결론 (3-1) 교육은 위대한 평등장치이다. 중상류층이 문화자본을 갖고, 하류층이 상징적 폭력을 당하게 되는 만큼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정부는 허용적, 보장적, 보상적 평등에 따라 학습부진아 지도, 수준별 수업, 농어촌특례입학 등 여러 대안을 세워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학생들의 미래를 더욱 더 밝게 해주게 될 것이다. (3-2) 교육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 문화재생산이론에 의하면 학교가 교육격차의 원인인 만큼 학교는 동일성의 원리에 따라 학생 개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평성의 원리에 입각해 모든 학생들의 적성?학습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확고한 교육관을 지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교육의 평등관 1) 교육기회의 허용적 평등 ① 의미:허용적 평등관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주어진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 여부는 개인의 역량과 형편에 달린 것이고, 법이나 제도상으로는 특정 집단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다른 집단에게는 금지되는 일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신분, 성, 종교,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해오던 것을 철폐함으로써 누구나 원하고 또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② 근거:교육의 양은 능력에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차별은 않지만 중등교육과 대학은 능력 있는 인재들에게만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영국의 매킨토시(Mckintosh)는 4,4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및 졸업 이후까지의 연구를 통해 각 연령별로 11.1%의 인재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재군 개념은 상류계층이 더 많은 대학 교육기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당화하여 결과적으로 교육기회를 제한하는 정책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③ 관련 정책이나 제도:19세기 중반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채택된 교육의 허용적 평등관은 6~8년의 초등교육을 보편적(universal)으로 실시하며, 의무교육(compulsory)으로 법제화하고, 공공(public) 세금으로 교육비를 충당하게 하여, 무상(free)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 또한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고조되어 공교육비 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공교육 기간이 연장되었다(강희천, 1989).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와 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가 있다. 2) 교육기회의 보장적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허용적 평등관은 제도적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열어주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되었다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하류계층 자녀들은 교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취학을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해 주어야 가난한 집의 수재나 산골의 어린이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음이 드러났다. 즉, 취학을 보장해 주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② 관련 정책: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보장적 평등정책을 추구하였다. 영국의 ?1994년 교육법?(1944 Education Act)은 이 면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중등교육을 보편화하는 한편 무상화하고 불우층의 자녀들에게는 의복, 점심, 학용품 등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중등교육의 복선제가 지니고 있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여 단선제로 전환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나 중등교육까지는 어렵지 않게 받도록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의 예로는 무상의무교육의 실시, 학비보조제도 및 장학금제도의 운영 등이 있고, 지리적?사회적 제약 극복의 예로는 지역적으로 종류별에 따라 학교의 고른 설치, 근로청소년을 위한 야간학교 및 방송통신학교의 설치 등이 해당된다. ③ 한계:결국, 보장적 평등정책은 교육기회 보장정책의 결과 취학자 수의 증가로 교육기회의 확대는 가져왔으나 계층 간의 교육기회 분배구조는 변화가 없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일류 중등학교인 문법학교(grammar school)의 노동자 자녀의 비율이 1944년 교육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뒤까지 높아지기는 커녕 오히려 낮아졌다. 3) 교육조건의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교육조건의 평등에 관하여 콜맨(Coleman, 1966)은 “교육기회의 평등은 단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질, 교육과정 등에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가 없어야 평등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간의 차이는 그 자체도 문제이려니와, 상급학교 진학에 큰 차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취학이 보편화되자, 학교 간의 차이가 문제로 등장하였다. 학교에 따라 교사의 질적 수준이 다르고 시설이 다른 것을 학부모들이 문제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학교차가 교육결과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기회 분배의 평등화가 성취되자 학교 간 성적차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특성, 예컨대 행동방식ㆍ태도ㆍ성격 등의 차이도 부각되었다. 이러한 교육결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 요구로 인식되었다. ② 관련 정책:우리나라의 소위 ‘고교평준화’는 개념상으로는 교육조건의 평등정책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간의 학교차, 즉 교육조건의 차이를 없애고, 입학생을 학군 단위로 선발하여 거주지 중심으로 무작위 배정함으로써, 중학생들의 입시경쟁을 해소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학생의 균등배정을 실시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왔고, 교육조건의 평등화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교육재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정책은 교육평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시행은 입학선발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③ 한계:콜맨은 교육평등을 학교차에 초점을 두어 분석한 이른바 콜맨보고서(Comeman Report: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1966)는 한때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연구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제반 교육조건이 학교에 따라 어떻게 다르며, 이들 조건의 차이가 학생들의 실제 성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대규모로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다시 면밀히 분석되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가정배경이 서로 다른 학생들의 성적차를 없애는 데 있어서, 학교는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의 교육조건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성적차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콜맨은 큰 영향력을 가진 가정배경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탐색한다. 그가 주목한 것은 가정의 ‘사회자본’이다. 4) 교육결과의 평등 ① 대두배경과 의미:학교의 교육조건이 평등화되어도 교육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자, 교육결과, 즉 학업성취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교육을 받는 것은 단순히 학교에 다니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교육결과가 같지 않으면 결코 평등이 아니라는 생각이 형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는 교사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수한 학생보다 열등한 학생에게 더 좋은 교육조건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② 이론적 근거:롤즈(Rawls)는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을 통하여 어떤 사람은 환경조건이 훌륭한 가정에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 태어난다. 누가 어떤 잠재능력을 가지고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는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추첨’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잠재능력을 잘 타고 났거나 좋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다고 롤즈는 주장하였다. 사회는 마땅히 그러한 방향으로 제반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흔히 ‘보상적 평등주의’라 부른다.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낸 영(M. Young)은 능력주의가 천부적으로 낮은 지능을 지니고 태어났기에 낮은 사회적 지위밖에 오를 수 없는 사람들의 혁명에 의해 그 종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미래 사회를 예측하기도 했다. 선천적인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차별 정책’, 즉 강자로부터의 양보와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구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권은 확보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결과의 평등론자들의 주장이었다. ③ 관련 정책:결과의 평등을 위한 교육으로 저소득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을 위한 보상교육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Project Head Start’, ‘Middle Start Project’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름의 교육사업이 벌어지고 영국에서는 ‘EPA’, 즉 교육우선지역사업을 시작하여 EAZ로 발전시켰고, 프랑스도 ZEP 즉 ‘교육우선지역’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불우층의 취학전 어린이들에게 기초학습능력을 길러 주어서 이들이 학교교육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예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혜영, 2003). 불우가정에 태어난 어린이들은 가정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기초학습능력을 계발시키지 못한 것이 취학 후에 그들의 성적을 낮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들이 이러한 조기보상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과정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보상교육은 실시된다. ④ 보상적 평등의 비판과 한계 ㉠ 비판:보상적 평등주의는 능력주의로부터 비판을 받는다. 사람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활용되고 그 업적에 상응하는 분배를 받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역차별 문제). 현대사회에서는 합리주의와 과학기술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능력에 따르는 교육이 사회유지의 근간이라는 주장이 그 예이다. 지능의 차이는 어쩔 수 없으며, 사회는 결국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을 필요 이상 지원하는 교육정책은 낭비라고도 주장하였다(Herrnstein Murray, 1994). ㉡ 한계:교육결과의 평등 여부를 집단 간의 수량적인 차이로만 따지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논의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분배하는 교육과정 지식의 계급적 편향성도 교육평등에 위배된다(Secada, 1989).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똑같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결과인 성적이 모든 학생집단 간에 같아야 한다는 주장도 문제라 할 수 있다. 각 학생의 재능과 흥미가 다르다면 그들의 교육 또한 달라야 하며 그들의 교육결과를 똑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복합지능 이론가인 가드너(Gardner)의 주장처럼, 교육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재능에 가장 잘 어울리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분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선진국의 경우, 교사를 교수-학습 전문가로 존중하고, 상대적으로 수업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Scott, Stone Dinham, 2001). 이것은 교원이 자율적·창의적으로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직무수행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PART VIEW] ○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은 2010년부터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12년도부터는 교무실무사(교무행정지원사)를 지원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업 및 공문서 줄이기, 학교의 자율성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시도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Ⅰ. 서론 학교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다. 교사는 학교교육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는 학교 조직과 교원의 직무구조의 틀 안에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제한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의 학교조직과 직무구조의 틀로써 새로운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학교조직과 교원의 직무구조 틀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 직무의 개념,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실태, 학교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Ⅱ. 직무의 개념 직무라는 개념은 과업(task), 직무(job), 의무(duty), 책임(responsibility), 기능(function), 역할(rol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 중 과업은 부과된 일, 직무는 직업의 일, 의무나 책임은 필수적이거나 책임을 져야 할 일, 기능은 특성적인, 고유한, 목적적인 것, 역할은 지위(position)를 차지한 사람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뜻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 가운데 학교조직이나 교육행정조직의 어느 위치에서 수행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과업이라는 의미에서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적으로 직무란 공무원이 직제나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사무의 범위를 직무라 하고, 직무는 사무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한계 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공무원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결국, 직무란 공무원이 직제 법령에 의해 처리해야 할 사무의 범위를 뜻한다. Ⅲ.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필요성 교원 업무 경감 및 효율적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정부와 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경감을 통한 현장의 만족스런 변화와 학교교육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자율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은 외적 제약과 요구로 변화에는 제한적인 실정이며, 최근 각 시ㆍ도교육청이 교육정책 사업을 상당 수 정비하면서 폐지, 통ㆍ폐합, 이관, 학교 자율 추진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적 변화를 통해 학교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도 학교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반성을 통하여 자율적인 정비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사업은 적극 폐지함으로써 교직원의 업무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학교 업무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학생 교육을 학교 업무의 중심에 둠으로써 학교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학교가 교무행정업무 위주로 구조화되어 있어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교육청으로부터 각종 요구 자료 및 감사 자료 등을 긴급히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의 업무 부담 증가 및 수업에 지장이 많다.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으려면 교육청과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각 급 학교, 본청과 지원청의 업무 비효율과 불합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지식 함양과 인성교육 등에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학교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변화에 둔감한 학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우선, 과중한 담임 업무 경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담임 업무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을 긴밀하게 하여 학생 지도를 충실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데, 학생지도?상담?학생부 기록과 관련 없는 일들은 담임교사가 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 욕구에 적합한 수업 방법 개선, 사회적 요구와 학생 인성 변화에 따른 생활지도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 공문서 유통 체제의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많은 공문서 처리 및 교육정책 사업 추진, 행사 참석 등으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성공적인 학교 시스템’에서는 교육과정 구성과 평가정책 수립에 학교가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질 수 있을 때 학생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학교 업무 담당 및 처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주요부서와 주변부서로 구분되어 업무가 실행되고 있는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업무 분담 및 처리가 주요부서와 비 주요부서로 구분되어 처리됨으로써 업무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많은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생겨 업무가 편중되거나 업무가 집중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존재하여 업무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전 교직원의 합의에 의한 업무 재분배가 절실히 필요하다. 담임교사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줄여주고 비 담임교사는 일반 행정업무를 더 맡음으로써 업무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업무분장의 재구조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전 교직원이 부서 단위, 학년 단위 등 공평한 업무 분장에 따라 균형 있는 업무량으로 학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Ⅳ. 교원의 직무와 업무 부담 가. 교원의 직무 사회가 변화되면서 학교의 역할과 기능 변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 기대했던 직무의 성격과 종류가 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 교사의 직무란 ‘좁은 의미에서는 본질적 의무로 간주할 수 있는 교수활동을 의미한다. 넓은 의미로는 교수 및 수업 이외의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활동, 정신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명감, 책임감, 태도, 그리고 법규상의 복무규정 및 기타 사회적 요구, 정책적 요구에 의하여 실시되는 제반 활동 등을 위해 교사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교사의 직무 개념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대체로 교사의 직무를 필수 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필수 업무는 교사의 본질적인 의무로 간주되는 교수 활동, 교육과정 운영, 학생 생활지도등을 의미하며, 필수 업무를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업무를 보조 업무, 그리고 필수 업무와 보조 업무 이외의 업무를 잡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듯 교사의 보조 업무와 잡무는 교사들의 직무 부담을 증대시켜 왔다. 교사들의 직무 부담이 양적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교수-학습과 관련 없는 행정 업무 등 비본질적인 업무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나. 교원의 업무 부담 교사의 업무는 단순한 지식 전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시키고 창의적인 인간으로 길러야 하는 복잡성과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 시간은 수업 전후, 일과 외 시간 등 제한이 없는 것이다. 교사의 업무도 수업 준비, 수업, 과제는 교사 본연의 업무이고, 그 외에도 학생의 수업 외 활동,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업무량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종사한 교육과 관련된 업무의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교사들은 수업을 계획, 평가, 편성하며, 시험을 준비하고, 관리, 채점하며, 구두 발표를 듣고, 교실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교사들은 또한 과제물에 등급을 매기고, 성적표를 준비하며, 학부모 및 교직원을 만나 학생의 학업 성장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상의한다. 교사들은 교실 활동 외에도 교실을 감독하고, 과외활동을 감독하며, 현장 학습에 학생과 동행한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협의회나 워크숍에 참여한다. Ⅴ.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향과 과제 가.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향 1) 교사 업무량 적정화 업무량 적정화란 교사의 업무량을 파악하고 적정화하는 것이다. 교사 업무량의 적정화를 위해서 직무 분석이 필요하다. 교사의 업무를 필수업무, 보조업무, 잡무로 구분할 때, 필수업무는 수업과 학생 지도를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직결되는 활동은 보조업무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업무는 잡무로 분류되고 있다. 2) 교사의 직무동기 부여 교사의 직무동기 부여에 있어, 교사의 직무 부담 그 자체보다 직무의 성격이 교사의 심리적 직무부담감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가 직무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직무 도전감과 직무 성취감을 창출하는 경우, 동기는 부여될 것이다. 다른 한편, 교사에게 주어진 직무 성격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부담감은 커지게 마련이다. 3) 직무 수행 영역의 합리적 조정 교사의 직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교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업무 영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사의 직무수행 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교무분장 업무나 수업시수 운영, 교사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4) 수업 중심의 직무 구조화 교사의 수업 중심 직무 재구조화란 학교조직이 수업 중심으로 재구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교운영의 방향이 수업을 중심으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학교조직과 직무 구조의 개편을 수반한다. 수업중심의 직무구조는 전문성 심화와 더불어 교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전문적 일에 몰두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교조직의 개편 방향은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던 체제에서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나.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안과 과제 1) 학교업무의 효율화 방안 가) 교사 직무 동기부여 및 직무 풍부화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나) 직무수행영역의 합리적 조정 및 구분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한다. 교육활동 업무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교육활동 업무 수행에 대한 책무성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다. 다)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 명료화 교육지원 업무를 학교교육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로 구분하도록 한다. 내재적 업무는 학급경영, 학교경영참여 및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 영역의 업무를, 외재적 업무는 정책행정지원, 행정사무, 대외관계업무 영역의 것을 포괄한다. 라) 전문적 역량 발휘 및 직무분담의 적정화 전문적 역량 별로 직무 분담의 적정화를 기하고, 업무 영역에 따라 일정 범위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직무영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수업중심의 직무 재구조화 기존의 행정업무와 교무업무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수업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좋은 수업 창출을 위해 교사의 행정관련 업무를 대폭 감축하고, 학교조직을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편한다. 2) 학교업무의 효율화 과제 가) 학교 업무 체계 합리화 ? 교사가 본질적인 업무에 충실하고 직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업무를 재조정한다. ? 교사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지원 업무로 구분하고 업무내용을 명료화하고, 행정실의 행정지원업무를 학교업무의 통합적 체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활동 업무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학생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으로 구분한다. ? 교육지원 업무를 학교교육 내재적 업무와 외재적 업무로 구분하여 내재적 업무로서 학급경영, 학교경영참여 및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로 영역을 구분하고, 외재적 업무로서 정책행정지원, 행정사무, 대외관계업무로 영역을 구분하여 업무 성격을 명백히 밝힌다. 나) 수업중심의 단위학교 조직 개편 수업중심의 단위학교 조직 개편이 요구된다. 수업중심의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총체적으로 모든 학생수요자에게 ‘좋은’ 수업, ‘효과적’ 수업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서 모든 학교조직 내 업무가 네트워킹 되어있는 단위학교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업경영 체제 구축은 교사로 하여금 몰두할 수 있는 전문적 일을 창출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다) 교사의 직무 풍요화 교사의 업무 특성에 따른 업무 불만족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의 동기요인을 충족시킬 수 있고, 교원의 자발적인 창의적 전문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수행 여건을 창출하고, 효율적인 학교업무를 구축하기 위한 교사의 직무 풍요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라) 외재적 교육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지원실을 설치,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여 일체를 담당하도록 하고, 교무행정 전담팀을 구성하여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마) 교육청과 단위학교 간 업무 협력체제 구축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사 간 업무 협력체계 구축과 행정사무 인력의 일처리 방신과 주요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청과 단위학교, 교무실과 행정실, 부장과 교사 등 여러 조직과 개인이 연결된 주요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전략적인 선진화된 접근방법을 개발, 접목함으로써 자율적으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 교사와 학교회계직에 대한 인력의 효율화 교사에게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외재적 교육지원활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정규직 인력을 배치하거나, 학교조직 구성원 가운데 교무행정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재배치하여 일정 기간 전담하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 ‘교무행정 업무처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Ⅵ. 결론 학교업무의 효율화와 교원업무경감은 업무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이 되고 싶고 그런 조직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교육활동의 핵심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진하고, 학생들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정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이런 환경이 구축될 때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활동의 전개, 그리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면서 얻게 되는 교사의 행복, 이것이 바로 업무경감과 학교업무의 재구조화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목표인 것이다. [참고자료] ☞ 법령상 교원의 직무 규정 ▶ 헌법 제31조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교육기본법 제14조(교원)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 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사, 학교의사 및 학교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교사의 직무 가. 학교보건계획의 수립 나.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다.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의 준비와 실시에 관한 협조 라.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 마.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찰과 학교의사의 건강상담, 건강평가 등의 실시에 관한 협조 바.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사.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가정 방문 아. 교사의 보건교육 협조와 필요시의 보건교육 자. 보건실의 시설·설비 및 약품 등의 관리 차. 보건교육자료의 수집·관리 카. 학생건강기록부의 관리 타. 다음의 의료행위(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4)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1)부터 4)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파. 그 밖에 학교의 보건관리 ▶ 학교급식법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의2(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실시 등) ① 교사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에 관하여 근무성적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및 다면평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하되, 교사의 자기실적평가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상 [교사의 직무관련 규정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대영역 소영역 내용 근거 법령 학생 교육 및 관리 교육과정 및 수업 -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 교사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방송프로그램, 정보통신매체, 교외체험학습 등을 활용하여 학생에게 수업을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제20조 4항 -초중등교육법제23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학생평가 학업성취도와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생활 지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학생자치활동지도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건강증진 지도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학교보건법 제7조, 제9조 전문성 신장 자질함양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 연구개발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 1항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이나 근무 장소 외의 시설 도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1항 ☞ 교원의 업무와 잡무 □ 교사의 업무 교사의 업무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6~7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다. 교사의 업무는 영역별로 교과 학습 지도, 생활 지도, 특활 지도, 학급 경영, 자기 연수, 학교 경영 참여, 교육 행사 및 기타 지원 관리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를 교육과정의 관련 정도에 따라 필수 업무, 보조 업무, 잡무로 구분(서정화, 세 영역으로 설명) 첫째, 순수한 학생 교육 활동인 필수 업무이다. 수업 지도, 교내 생활 지도, 특별 활동 지도 그리고 기타 학생 지도 활동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주가 되는 업무 둘째, 교육 활동과 관계되는 보조 업무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업무이며 단순한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 셋째, 순수한 교육 활동 또는 관련 보조 활동이 아닌 잡무이다. 학생 교육과 관련성이 적거나 오히려 순수한 교육 활동을 저해 또는 방해하는 업무 □ 교사의 잡무 가. 잡무에 관한 정의 교사가 순수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수?학습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 주는 업무 이외에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업무 교사의 잡무는 필수적인 업무와 보조적인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교사가 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활동 학생교육과 거리가 멀거나 관련이 적은 것으로서 순수한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는 업무 교원의 잡무는 교과지도, 특활지도 등을 포함하는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급?학교경영,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 나. 잡무판단 기준 첫째, 교육과정 운영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정도 실제로 교육과정 운영에 꼭 필요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면 잡무 둘째, 수업결손 초래도 : 교원의 교수-학습활동에 저해 또는 지장을 초래하는 일 셋째, 행정업무처리의 교육적 필요도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계량적 행정업무처리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교육평가에 대한 오해 또는 행정지도의 잘못으로 비롯된 일인가 또는 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할 수는 없는 일인가 하는 점 등 넷째, 업무의 단순 노동성 해당 업무가 교원이나 교육 전문직이 아닌 사무보조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이는 잡무 다섯째, 업무추진의 자발성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운영 계획에 규정되지 않은 강제성을 띤 일 끝으로, 일과 시간 이외의 사무처리 여부 해당 업무가 일과(수업) 중에 꼭 처리해야 하는가, 그리고 일과 시간 이외에 수행하도록 강요되는 일은 아닌가 하는 점
교총·전문가들, 官보다 民 중심 입법주문 무리한 정책수행 강요해서는 안 돼 현장 교원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야 추진 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 필요 학부모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토록 정성적 평가…우수 사례 발굴 필요 "제도보다 사람 중심의 인성교육, 강제하고 규제하기보다는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향의 인성교육, 관(官)보다는 민(民)주도의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과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인성 실천운동의 결실로 지난해 12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됐다.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인성교육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이어 이를 현장에 정착·확산시킬 시행령 제정 토론회가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진흥법은 ‘규제’가 아닌 ‘진흥’이 목적인만큼 학교 시행령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官) 주도로 현장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현장은 물론 국민의 자발적 실천이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학교 인성교육위원회 설치 등은 자율에 맡기는 등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실천주체인 현장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문화하고 교원의 인성 실천활동을 연수시수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추천권을 인성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부여해 실천활동과의 연계를 담보해야 한다"며 이밖에 학부모 연수 지원 근거 마련, 대학까지 인성교육 실시 학교 확대 등도 주문했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주최하고 교총, 인실련 등이 주관한 토론회에서도 ‘자율·지원형’ 시행령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안양옥 인실련 상임대표는 축사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프로그램도 사람이 운용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시행주체인 학교현장의 적극적 참여를 유인하고 체화된 인성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화 홍익대 명예교수는 "무엇보다 모든 교사들이 인성교육 전문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실질적인 연수를 제공해야 한다"며 "유초중고, 대학별로 구체적이고 유용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제공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아무리 법적 뒷받침이 마련됐어도 인력과 조직이 갖춰지지 않고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총리 직속으로 인성교육 추진 조직을 강화하고 인력을 확충해 업무를 총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더불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인성교육 진흥은 학교와 가정, 정부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실련과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해 인성교육 활동이 확산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시용 행복한교육실천모임 대표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대국민·대사회적 공감대를 우선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청회 및 권역별 토론회, 세미나 등 충분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이러한 과정이 형식적·절차적 통과의례가 아니라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임을 담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대표는 시행령 검토사항으로 △학교의 불필요한 붇담 최소화 △인성교육 목표, 성취기준 설정에 현장교원 참여 △교원의 사회공헌, 봉사활동의 연수이수 인정 등을 제시했다. 평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이명호 서울 방배중 교장은 "추진 성과를 체크하거나 통제하기보다 조장하고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량적 평가와 함께 정성적 평가를 병행하되 우수 사례를 발굴, 일반화하는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원에게 일정시간 이상 인성 연수를 의무화하기 보다는 다양하게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 토론회 내용과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을 다듬어가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지원’ 입법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법 시행 일자인 7월 21일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 동안 날이 따뜻했는데 또 추위가 찾아온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다. 건강관리는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한다. 그러기에 언제나 탄탄한 건강 유지를 위해 애써야 할 것 같다. 명심보감을 통한 인성교육은 필요한 것 같다. 내용마다 자신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좋은 말씀으로 가득차 있기에 명심보감을 잘 활용하면 여러 가지의 좋은 의미가 있다. 모두가 한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한문 실력을 쌓는데도 도움이 된다. 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어 좋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된다. 남들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몇 년을 도전해도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임용고시에 당당히 합격을 해서 학생들과 교직생활을 하면서도 만족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명심보감 6. 安分篇(안분편) 제2장을 보면 “知足者(지족자)는 貧賤亦樂(빈천역락)이오 不知足者(부지족자)는 富貴亦憂(부귀역우)니라”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여도 즐거울 것이요 만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부하고 귀하여도 역시 근심하느니라.’ 선생님이 된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즐겁게 지낼 수 있다. 만족함을 모르면 아무리 부하고 귀해도 근심만 쌓인다. 근심이 많은 이는 만족을 모르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은 자기 주위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못해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서 다시 감사하고 만족하는 교직생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신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새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야 할 것 같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많고 힘들어도 임용고시에 합격을 못해 다시 도전하는 이에 비하면 마음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만족하고 만족해라. 감사하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하시라. 그러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명심보감 6. 안분편 제3장을 보면 “濫想(남상)은 徒傷身(도상신)이오 妄動(망동)은 反致禍(반치화)니라” ‘쓸데 없는 생각은 한갓 몸을 상할 뿐이요, 허망한 행동은 도리어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느니라.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뿐이니라. 쓸데없는 생각은 결국 자신을 망치고 만다. 또 선생님은 허망한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다. 허망한 행동을 재앙을 불러 일으킨다. 선생님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삼가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주위의 친구들이 무례한 행동을 해도 선생님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 하기가 힘들다. 그래도 무례한 행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요즘도 선생님을 며느리 1호로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다. 나도 그렇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분이다. 지성과 인성을 두루 겸비하신 분이다. 그러기에 선생님을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도 만족을 못한다면 정상이라 할 수가 없다. 명심보감 6.안분편 제4장을 보면“知足常足(지족상족)이면 終身不辱(종신부욕)하고, 知止常止(지지상지)면 終身無恥(종신무치)니라.” ‘넉넉함을 알아 늘 넉넉하면 몸이 마치도록 욕되지 아니하고,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느니라’ 만족할 줄 알아 항상 만족스럽게 여기면 한 평생 욕됨이 없을 것이다. 만족이 최고다. 특히 선생님들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다. 욕심을 버리는 것이 좋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부끄러움을 만나게 되고 욕심을 채울 수 없어 근심 속에 살아가고 말 것이다. 선생님들은 늘 겸손해야 한다. 교만하면 안 된다. 명심보감 6. 안분편 제5장을 보면 “書曰滿招損(서왈만초손)하고 謙受益(겸수익)이니라” ‘서경에 말하기를, 가득차면 덜림을 당하고, 겸손하면 이익을 얻느니라.’ 거만하고 교만하면 손해를 보게 된다. 가득 차면 넘쳐 흐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어 겸손하면 이익을 얻는다. 신학기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라 생각된다.
어제 뉴스를 보니 출산 연령이 점점 높아간다는 소식이다. 출산연령이 평균 32세로 '노산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고연령 산모가 점점 증가하여 작년 신생아 수는 1970년 통계를 잡은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다고 한다. 텔레비젼 화면에는 산모들 연령을 보여 주는데 20대 '젊은 산모'가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 아침 아침 식사 후 아들이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한다. "아빠, 나 결혼하면 자식 5명 가질 계획이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 결혼 적령기를 앞 둔 세대들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한 두 명도 아니고 다섯 명? 정말 의외다. 아들은 군대 다녀와서 복학한 대학 3학년생이다. 나이는 24세. 철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말 것인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것인가? 우리 부부는 후자를 택했다. 아들은 부연 설명을 한다.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그만이잖아? 부모로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자식인데 그래도 다섯 명은 남겨야 된다고 보는데." 아내는 아들과 딸 각각 4명의 8남매 중 셋째 딸이다. 필자는 아들과 딸 각각 3명의 6남매 중 막내 아들이다. 자식들이 우애가 좋고 성공한 모습을 보아서 일까? 다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아들의 생각은 요즘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생각이다. 아내와 필자, 우리 세대는 베이비 부머 세대다. 아내의 반응은 어떨까? "아들아, 나 자랄때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알아? 쌀독에 쌀이 남아 있는 날이 별로 없었어. 버스 차비가 없어서 엄마는 아침부터 돈 꾸러 다니고." 아들의 반격이 이어진다. "자식 키울 만치 돈을 충분히 벌면 해결되잖아?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 그렇다. 요즘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자녀교육 때문이다. 자식 한 명 당 몇 억을 투자해야 한다. 박봉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하다. 자식이 많다면 더욱 힘들다. 먹고 살기야 하겠지만 훌륭하게 키우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내가 양보하여 세 명 정도 가질 것을 권유한다. 필자의 생각은 어떤가? 물론 독신보다는 결혼이 좋다.종족보존의 기본욕구도 있고 하니 결혼하여 자식은 두 명 정도가 좋다고 본다. 자식이 복(福)인 시대도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자식이 짐이다. 어깨에 짐 하나 얹고 가는 것과 짐 다섯 개 얹고 가는 것,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물론 자식의 몫이다. 필자의어린 시절인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 필자의 부모는 이런 생각이셨다. 자식은 제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셨다. 그러나 이것도 가정경제가 뒷받침 될 때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너무 힘들어 하셨다. 자식이 인생에 있어 커다란 짐이 된 것이다. 자식을 낳아 키운다는 것.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노력, 정성을 쏟아야 한다. 낳았다고 그들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그들을 훌륭하게 키울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고 자식을 여러 명 낳는다면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다. '제 힘 보고 씨름판 가라'는 말이 있다. 자식 키울 능력을말하는 것이다. 부모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우리 아들. 결혼하면 몇 명의 자식을 가질 것인가? 결혼 상대방으로 자식 키우는 것을 좋아하는 전업주부를 만난다고 하는데. 결혼하여 가정경제가 허락하면 거기에 맞추어 자식 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돈 버는 것은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야겠다.
경기‧인천‧제주‧세종 ‘0’명. 시도교육청의 올 수석교사 선발 규모가 전년 대비 60%나 축소되면서 수업 중심 교단 실현에 제동이 걸렸다. 시도의 재정 압박에 교육감들의 이념 편향, 왜곡된 제도 인식도 한 몫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선발인원을 조사한 결과, 불과 98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년도 248명 선발과 비교하면 150명이나 줄어든 수치다. 수석교사제가 처음 도입된 2012년 1122명으로 출발해 2013년과 지난해 각각 527명, 248명을 선발하면서 수석교사는 지난해 1897명까지 늘었다. 올해 무난히 2000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예상은 선발인원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리 수에 그치면서 무너졌다 . 이는 해가 지날수록 대상 범위가 좁혀져 증가 폭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 무상복지 확대로 인해 교육재정이 위축된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진보교육감이 13곳을 차지한 이후 두드러진 결과로 분석된다. 진보교육감 득세 이후 수업복지 정책보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공약 이행에 매몰되면서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보다 수석교사 선발규모가 증가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지난해와 같은 수의 수석교사를 선발한 곳도 경남이 유일하다. 그러나 유독 진보교육감이 속한 시·도에서 감소폭이 심각하다. 보수진영 네 곳에선 평균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소폭 감소한 것과 달리, 진보진영에선 대부분이 절반 이상씩 급격히 감축했다. 올해 단 한명도 선발하지 않은 경기, 인천, 제주, 세종 네 군데 역시 진보교육감이 자리 잡은 곳이다. 특히 지난해 68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했으면서 올해 한명도 뽑지 않은 경기에 대해선 ‘해도 너무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런 이유로 경기 지역에선 이재정 교육감과 현장교사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다. 김상곤 전 교육감의 정책을 모두 뒤집고 있는 이 교육감의 전횡 탓이란 비판이 팽배하다. 김 전 교육감 시절 수석교사에 대한 지원은 좋은 편이었고, 관내 수석교사들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수업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화답하는 모양새였다. 이로 인해 ‘좋은 수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오가면서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교육에 걸맞은 수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공교육이 강화돼 사교육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희망도 싹텄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당선되자마자 충분한 소통도 없이 갑작스럽게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배치로 변경하고, 수석교사들의 수업을 분담하기 위해 채용됐던 기간제 교사를 대량 해고했다. 이유는 재정부족이었지만 이전부터 ‘나는 수석교사제에 반대한다’는 식의 개인적 소견을 밝혀온 터라 액면 그대로 믿는 이는 거의 없다. 게다가 연합뉴스와의 신년인터뷰에선 ‘수석교사제가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서 지킬 필요 없다’는 초법적 발언까지 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경기 뿐 아니라 진보교육감이 있는 타 시·도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다. 이에 교육부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1기 수석교사가 마무리되는 올해 안으로 수석교사의 성과와 함께 보완점을 살피면서 전국적으로 장려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담당자는 "내년에는 경기지역에서 한명도 뽑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수석교사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K초 L공모교장을 상대로 표적감사와 위법징계를 벌이며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 16일자 3면 보도) 결국 L교장을 임기 내 강등조치까지 강행하면서 ‘갑질 인사’ 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3월 1일자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결국 용인교육지원청 교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L공모교장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바대로라면 L교장은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이 맞다. 그런데 현재 L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 달간 K초에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L교장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를, 정직 1개월에 대해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L교장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선고까지 ‘견책’ 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도 받아들여졌다. 파면, 해임 징계 때문이 아니라면 ‘임명권자의 직권으로 해당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L교장 강등 인사의 이유에 대해 밝힌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측은 “지난해 5월 초순 감사과에서 전달된 인사조치 요구사항 공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유를 댄 ‘감사과 공문’에 제기된 인사조치 요구사항들은 지난해 5월 중순 징계위원회와 10월 중하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징계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며, 이는 법적으로 증명된 서류로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를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을 징계 강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명백한 경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혐의’ 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에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를 강행했다. 이런 인사가 허용된다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경기교육청은 ‘독재 권력’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타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공모교장에 대한 임기보장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므로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한 전보조치는 불가하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 인사는 소청심사위, 법원의 판결을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는 ‘초법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 지역의 한 혁신초등교 교장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번 정기전보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누구는 경징계로 감경된 소청심사 결과도 안 봐주면서, 누구는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봐준다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걸 도교육청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L교장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는 “견책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교장으로 전보돼야 하는데, 전보도 아니고 교장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공자는 ‘허물을 저질렀거든 고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허물을 고치려면 ‘재를 털어야 숯불이 빛난다’는 속담처럼 먼저 가감 없이 잘못을 드러내놓고 사과하는, 반성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변에서 이해하고 여기서 새로운 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범부(凡夫)일지라도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지도층의 경우는 이것저것 재느라 그 어려움이 더 크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 만나는 사과의 대부분은 진정성이 담긴 반성이 아니라 허물을 축소은폐하거나 변명인 경우가 많아서 자연히 그 효과가 없게 된다. 우리가 문헌에서 만나는 가장 유명한 사과는 상(商)을 건국한 성탕(成湯)의 사과이다. 즉위한 후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농경사회에서 7년의 가뭄은 국가의 위기였다. 태사(太史)가 점을 쳤는데 ‘사람을 희생으로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했다. ‘비를 비는 것은 백성을 위해서이다. 희생으로 사람을 써야한다면 마땅히 내가 희생이 되리라.’ 성탕은 이렇게 말하고는 즉시 목욕재계하고 손톱과 머리를 깎고 몸에는 흰 띠 풀을 둘러 희생의 차림으로 백마가 끄는 소거(素車)를 탔다. 죄를 짓거나 항복할 때의 자세다. 상림(桑林)의 들판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 자책(自責)의 말을 분출했다. ‘성탕육책(성탕의 여섯 가지 자책)’ 또는 ‘상림육책(桑林六責)’으로 불리는 고사이다. 저의 정치가 절도가 없어서 입니까. 백성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어서 입니까. 궁궐이 너무 화려해서 입니까. 나랏일이 여인들의 청탁으로 이루어져서 입니까. 뇌물이 성행해서 입니까. 비방을 일삼는 이들이 득실대서 입니까. 어찌하여 이다지도 비를 내려주지 않으십니까. 자책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방 수천 리에 큰 비가 내렸다. 지도자의 진정성이 담긴 반성에 하늘이 감응한 것인지, 정말로 이러한 사실이 있기나 했던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순자’와 ‘사기’ 등에 나오는 전설 같은 이 고사는 전통시대에 지도자의 반성이 요구되는 각종 국가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수많은 상소문과 토론에서 늘 인용되던 보전(寶典)이다. 성탕의 시대에도 분야별로 일을 맡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만, 그의 진정성과 용기가 담긴 이 반성은 순백색이며, 남을 탓하는 조건 없는 반성문이다. 그래서 구차한 사과를 접할 때면, 욕조에 ‘苟日新,日日新,又日新’(大學)의 문구를 새겨놓고 매일의 혁신을 다짐했던 성탕의 자책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그의 용기가 감동으로 다가온다. 이미 3천 6백여 년이나 지난 아주 옛날의 일인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