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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고성과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이번 임시국회도 이러한 파행국회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또한 예산 및 법안 날치기, 개헌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480건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낮잠을 자고 있다. 교과위가 각종 교육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은 까닭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 법제화를 비롯해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농산어촌 지원확대 등 교육복지지지원법,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제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구체적 의사일정 협의에서 양당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이번에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교과위가 매번 교육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 한 행태가 아무런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유형·무형의 교육적·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다. 부디 이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산적한 교육계의 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또한 여야는 국민과 교육계가 국회를 믿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 속에 학교현장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들과 달리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발달해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웃음을 나타내는 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마치 말하듯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이와 함께 우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보통 ‘ㅎㅎ’으로 웃음을 화면 위에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익명의 바다인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ㅎㅎ’은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지만 정확히 어떤 웃음소리인지 실제 음성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실에서의 우리말 웃음은 웃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 웃는 웃음이냐에 따라 실제로는 ‘하하’, ‘호호’, ‘허허’, ‘헤헤’, ‘흐흐’, ‘히히’로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화자에 대한 정보가 익명의 조건 속에 갇혀 버린 인터넷에서의 ‘ㅎㅎ’는 환산될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발달된 한국어 실제 웃음으로 실현되는 우리말 ‘하하’는 젊은 남성들의 웃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호호’는 젊은 여성들의 웃음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허허’는 중후한 장년층 남성들의 웃음인데, 간혹 ‘후후’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후후’를 웃음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후후’를 ‘허허’의 비표준적 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물론 ‘허허’와 ‘후후’의 실제 뉘앙스는 약간 다르다. ‘허허’에는 노쇠함과 허탈함이 묻어 있는 데 비해서, ‘후후’에는 의미심장한 표정이 결합해 있다고 할까). ‘흐흐’는 주로 비열한 남성들의 음흉한 웃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물론 여성이라고 ‘흐흐’하고 웃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찌되었던 ‘흐흐’에는 악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히히’는 흔히 사람이 아닌 귀신의 웃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히히’가 사람의 웃음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이들의 장난기어린 웃음 혹은 순박한 청년의 멋없이 싱거운 웃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말 웃음소리를 ‘ㅎㅎ’ 하나로만 표현하기에는 인터넷이라는 표현 공간이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이렇게 세밀한 우리말 ‘ㅎㅎ’계 웃음들은 다시 ‘젊은이들의 거리낌 없는 웃음’을 나타내는 ‘아하하’, ‘여러 사람의 떠들썩한 웃음’을 나타내는 ‘와하하’, ‘원숙한 여성의 간드러진 웃음’을 나타내는 ‘오호호’, 할아버지들의 너털웃음이나 기가 막혀서 힘없이 웃는 웃음을 나타내는 ‘어허허’와 가소롭다는 뜻으로 웃는 웃음인 ‘에헤헤’, 비열하고 변태스러운 웃음을 가리키는 ‘으흐흐’에 이르기까지 그 확장의 영역이 놀라울 정도이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 ‘후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후’만을 “참을 수 없어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후’는 쓰여도 ‘우후후’는 거의 쓰이지 않는 웃음인 것 같다. ‘우후후’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우후훗’의 형태로 쓰이는 감탄사로 여겨진다). 인터넷 용어 ‘ㅎㅎ’가 따라올 수 없는 웃음의 다양한 표현 우리말 웃음에는 ‘ㅎ’계 웃음 말고도 ‘ㄲ’계 웃음과 ‘ㅋ’계 웃음이 있다. ‘ㄲ’계 웃음에는 아이들이나 여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을 나타내는 ‘까르르/까르르까르르’, 참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면서 웃는 웃음을 나타내는 ‘까르륵/까르륵까르륵’이 있고, 젊은 여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깔깔’ 웃음과,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껄껄’ 웃음, 아이들의 짓궂은 표정에서 나오는 ‘깰깰’ 웃음, 입을 꼭 다물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웃는 ‘낄낄’ 웃음 들이 있다. ‘ㅋ’계 웃음은 ‘ㄲ’계 웃음보다 더 입을 벌리지 않거나 적게 벌리고, 웃음을 참으면서 웃는 웃음들이다. 입을 다물고 입을 가리고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아보지만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길 없는 웃음소리들, ‘킥킥’, ‘키득키득’, ‘킬킬’, ‘키들키들’, ‘캘캘’ 등에 이르기까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의 영역에서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다양한 것이 우리말이다. 우리말에서 웃음을 나타내는 말은 이뿐이 아니다. “방글, 방긋, 방그레, 벙글, 벙긋, 벙그레, 빙글, 빙긋, 빙그레”와 “상글, 상긋, 상그레, 생글, 생긋, 싱글, 싱긋, 싱그레”가 모두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뒤져 보면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차이를 금방 알아 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방글’의 뜻풀이를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귀엽고 보드랍게 한 번 웃는 모양”으로 하고 있고 ‘상글’의 뜻풀이는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웃는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방글’ 웃음은 입을 벌리며 웃는 것이고, 상글 웃음은 눈을 크게 뜨고 웃는 웃음이다. 두 웃음 모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의성어부터 웃음 짓는 모양에 이르기까지…무한대의 웃음표현 ‘방그레’와 ‘상그레’는 한번 웃은 웃음을 계속 짓고 있는 표정을 나타내고 ‘방글방글’과 ‘상글상글’은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방글’과 ‘상글’이 유아기의 아기나 아동들의 해맑은 웃음이라면 ‘벙글’과 ‘싱글’은 성인들의 기분 좋은 웃음이다. ‘방글, 방그레, 방글방글’, ‘생글, 생그레, 싱글생글’이 한번 지은 웃음을 일정 시간 지속한 웃음을 나타낸 것이라면 ‘방긋’과 ‘생긋’은 입웃음과 눈웃음을 한번씩 살짝 지어주는 귀여운 웃음이고 ‘벙긋’과 ‘싱긋’은 입웃음과 눈웃음으로 전하는 매력적인 웃음이다. ‘방글’과 ‘상글’이 입을 벌리고, 혹은 눈을 뜨고 웃는 웃음이라면 ‘빙글’ 웃음은 입을 거의 다물고 웃는 것이고, ‘싱글’ 웃음은 눈을 가늘게 뜨거나 아예 감고서 웃는 웃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방글 웃음’은 입을 ‘방긋거리면서 웃는 웃음’이고 ‘상글 웃음’은 눈을 상글거리면서 웃는 웃음인 것이니,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의미를 알고 보면 ‘상글방글’이나 ‘싱글벙글’의 의미는 국어사전을 따로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상글방글’은 아이들이 ‘눈과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는 정답고 환한 웃음’이고 ‘싱글벙글’은 어른들이 ‘눈과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는 유쾌하고 상쾌한 웃음’인 것이다. 우리말에서 웃음을 나타내는 말들에는 그 밖에도 “발씬발씬, 벌씬벌씬, 새물새물, 시물새물, 시물시물, 새실새실, 시실시실, 실실, 씩, 피식, 픽(픽픽), 해죽(해죽해죽), 해쭉(해쭉해쭉), 헤실헤실, 히, 히물히물, 히죽(히죽히죽), 히쭉(히쭉히쭉), 힝힝…” 등등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발씬발씬’ 계열이 웃음이 코를 벌름거리게 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새물새물’ 계열은 웃음을 참고자 하지만 참지 못해서 입술 한쪽이 들썩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며 ‘해죽’이나 ‘히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슬쩍 한번 드러내면서 웃는 쑥스러운 웃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웃음과 표정이 있는 우리말에 어찌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으랴. 혼자서 싱글벙글 하며 우리말 웃음의 이름들을 곱씹어 본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최종설)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여행'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월17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 할 수 있는 ‘세계의 민속악기 체험’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 페루,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민속 악기를 소개하고, 강사의 악기 연주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소리를 내며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1월 20일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중국'에서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중국 원어민교사의 중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전래동화를 들려준다. 한국동요를 중국어 버전으로 배우고,독후활동을 갖는 시간도 있다. 수강신청은 1월4일부터 14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로 문의하거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ij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23일 대전시내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보교육활성화, 교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불법포격 직후 통일안보교육 강화방안 발표, 연평도 학생 학업지원 등 발빠른 대처로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와 단위 학교와 인근 부대와의 병영체험 관련 양해각서(MOU)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나라사랑, 국가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온 충남교육청에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충남은 바른 품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칭찬과 질서, 공경과 봉사 나라사랑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간부급 직원과 교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더 많이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정책협의에서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정책 입법청원에 20만30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다”며 “현장교원과 교육계의 여론 및 정서가 입법을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김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교원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등이다. 또 안 회장은 “학생인권과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많이 위축된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며 “학교안전망 구축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부작용들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까 걱정이었는데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고맙다”며 “충남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동석했던 정종순 충남교총회장은 “김 교육감께서 교원단체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교총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학기별로 받도록 돼 있던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16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것이 충남교총측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박천순 교원정책과장, 황영일 교원능력개발담당 장학관, 이석우 부속실 장학사 등이 참석했으며, 교총에서는 윤여택 한국교총 부회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2010년도 영예의 제29회 인천교육대상 수상자 5명이 확정 발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과 일반시민의 추천을 받아 인천교육발전에 공적이 큰 유아․특수, 초등교육, 중등교육, 관리지원, 사회교육 등 모두 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교육대상은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들의 공적을 접수받아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 수여하고 있다. 2010년도 부문별 수상자는 ▲유아․특수부문=김윤성(미추홀학교 교장) ▲초등교육=유기환(동막초교 교장) ▲중등교육=변종섭(인화여고 교장) ▲관리지원=함동신(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사회교육=조성신(성신아이스학원 원장) 이다. 김윤성 미추홀학교장은 교육청 산하 위원회 활동과 지원단 활동을 통한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개선에 기여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강의활동에 펼쳐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환경 개선,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현장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유기환 동막초 교장은 초등교사들을 위한 수학교과의 전문성 역량개발과 교실현장 수업방법 개선활동으로 현장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하였고, 컴퓨터와 정보화교육에 멘토링제를 도입해 교내 장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현장 교사들의 ICT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교육 활동과 디지털교과서 활용교육 활동, 학교 CEO/CIO 강사 활동 등으로 인천교육의 정보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종섭 인화여고 교장은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특화된 방과 후 교육과정운영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교과별 특색이 갖추어진 교실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7개 트랙으로 구성된 진로집중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교과교실제 전국 최우수상 수상과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적이 인정됐다. 함동신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전자입찰제도 도입, 견적입찰제도 및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공동도급계약 개선 등으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교육청의 1위 달성과 교육예산 절감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지난 15여년간 국제기아대책기구, 꽃동네, 사랑밭회, 새생명나누기운동, 나눔회 등을 후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및 무의탁 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0년간 처부모 및 5년간 노모 봉양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된 점이 인정됐다. 조성신 성신아인스학원장은 인천 관내 3천 5백여 학원의 건전한 학원운영지도와 담임제 시행을 통한 원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계도에 공헌한 바가 크고, 학원 내 장학제도 운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학원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 인천교육대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거행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6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교육 활성화, 교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회장은 16개 시도교육감과의 정책협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이른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장 교육감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폭넓게 교류하며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6․2지방선거에서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같이 당선됐으나 직전 교육감의 임기 문제로 11월 취임한 장 교육감에게 취임축하를 전한 뒤 “교총회장 당선과 함께 전국을 다니며 시도교육감들을 만나 정책협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전국 조직으로서 교총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을 교과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교육감은 “교육문제를 놓고 진보나 보수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시도교육감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각 시도교육과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니 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답했다. 본격적인 정책협의에서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정책 입법청원에 20만30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다”며 “현장교원과 교육계의 여론 및 정서가 입법을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교원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등이다. 또 안 회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제도 도입에는 공감하나 인사나 보수에 연계하는 결과지향형 추진에는 반대한다”며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과정중심의 선순화적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장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대해 평가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박표진 부교육감, 노창수 교육국장, 장오동 창의인성교육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총에서는 송길화 광주교총 회장, 김정임 한국교총 부회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김종식 복지관리본부장 등이 배석했으며,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도 참석했다.
인천고잔유치원(원장 유애자)은 12월 16일 1년간의 교육성과를 발표하는 학습발표회와 함께 나눔행사를 가져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인천고잔유치원의 교육목표 중의 하나인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어린이’라는 목표의 실천 중에 하나인 나눔 저금통 모으기를 1년 동안 진행하였으며, 그동안 모은 나눔저금통은 자원봉사자 학부모님들이 개봉 ‘인천홀트아동복지회’ 신우진 소장에게 유아들이 소중하게 모은 100여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유애자 원장은 “어린 유아들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소중하다. 100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 심의 파행으로 시급한 교육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0만 교원들이 국회의 성실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주5일 수업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유․초․중․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 20만 328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 현안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0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원들의 청원 의지를 모아왔다. 10대 입법청원 과제는 △주5일 수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20만 교원의 동참을 끌어낸 교총은 다음 주부터 대국회, 대정부 방문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거나, 앞으로 법률 발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있고, 또 입법보다는 정치권이 정부를 움직여야 할 과제가 혼재한 만큼 각 당 대표를 직접 면담해 입법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법안 계류로 제도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법,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의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주5일 수업 관련법, 표준수업시수 도입법, 직업교육진흥특별법 등의 의원발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각 당 대표에 이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교과부장관을 방문,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개선과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입법청원은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청원법에서도 따로 정하고 있는 만큼 교원의 입법청원은 합법적이다.
[PART VIEW]1. 관련 근거 및 용어의 정의 가. 관련 근거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90호 2010. 3. 17)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2402호 2010. 9. 27)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 3. 4) 나. 관련 용어의 정의 1) ‘교육활동’이란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 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 특별활동 · 재량활동 · 과외활동 ·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 · 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 · 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2) ‘학교안전사고’란 가)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권한 책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 설치 · 경영자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시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시방시의 대피경로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2)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가) 학교장 등(교육감, 학교장 및 사립학교 설치 경영자 등)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 ·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 ·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기준 1)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2) 학교장 등은 다음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여부 ·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비상탈출구, 운동장, 놀이시설, 실험실습시설, 체육시설, 교실(출입문 포함) · 복도 · 난간 · 계단 · 현관 · 교문 3) 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점검 후 2개월 이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1)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교외체험학습, 창의적인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다음 내용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 실정에 따른다. 가)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 · 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마)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음 라. 명예학교안전요원 위촉 및 안전조치 1)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감 또는 학교장 등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 가. 학교안전보상공제 사업의 실시 1)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 ·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2)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나.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및 피공제자 1)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가)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나)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다)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함 3)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가)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나)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다)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라)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다. 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 및 명칭 1)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 · 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둔다. 2)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 4) 학교안전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라.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 · 홍보 5)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 및 이사회 1)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두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2)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3) 학교안전공제회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내용을 심의 · 의결한다. 가) 공제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 · 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나) 공제회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이사회가 공제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함 4.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 가.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학교안전공제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의 결정 가) 종류 :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 나) 학교안전공제급여액의 결정 (1)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규정에 따라 공제급여액을 결정한다. (2)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2) 요양급여 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자 질병에 걸린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지급하되,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나) 요양급여의 범위 (1) 진찰 · 검사 (2)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지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3) 장해급여 : 장해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금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 4)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급여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급여액 및 위자료를 지급한다. 6) 장의비 - 평균임금의 100일분을 지급한다. 나. 요양급여의 지급기준 1)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전신 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병실 사정이나 환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2) 진찰, 검사, 처치, 수술(성형수술을 포함), 응급 및 재활치료, 호송 등은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3) 치아 보철비는 도재전장관(사기 재료로 이 빛깔이 나도록 만든 인공치아)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의 치아 보철물이 외상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4) 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5) 한방치료는 침과 뜸 등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한다. 6)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의 경우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다.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1)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제가입자가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함 2)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14일 연장할 수 있다. 라. 안전공제급여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 · 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 공제회 가입자가 공제료를 체납하고 그 체납이 피공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 가.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심사청구는 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라.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마.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바른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학교가 아니므로 학교안전사고 내용에서 제외 ②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에 따라 기간제를 포함한 교원을 의미 ③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 중인 정원 외 관리자도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도 학교로 봄 ⑤ 교육활동 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을 포함하여 활동하는 자를 말함 법률 제2조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근거함 1. “학교”라 함은 유치원 및 초 · 중등학교.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함 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함 3. “교직원”이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함 4. “교육활동참여자”라 함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자로서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자를 말함 정답 : ④ 2.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제기 시기로 바른 것은? 1.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 2.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정답 : ② 3.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요양급여 ② 장해급여 ③ 유해급여 ④ 장의비 ⑤ 간병급여 법률 제34조에 근거함 ① 요약급여, ② 장해급여, ③ 간병급여, ④ 유족급여, ⑤ 장의비 정답 : ③ 4.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하여 바른 설명은?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함 ② 학교장은 교육활동참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매월 실시해야 함 ④ 학교장은 점검한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⑤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함 법률 제6조~제8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함 정답 : ⑤ 5.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과 관련한 내용 중 바른 것은? ①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연도는 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교직원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③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④ 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확인자가 된다. 법률 제11조~제14조에 근거함 1.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공제사업의 사업자가 된다. 3.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가입자가 된다. 4. 학생 · 교직원 · 교육활동참여자는 학교안전공제회의 피공제자가 된다. 정답 : ② 6. 학교안전공제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른 것은? ① 학교안전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지역주민을 명예안전요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외국인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④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과부장관이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법률 제16조) 2.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음(법률 제8조) 3. 외국인학교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음(법률 제12조) 4. 학교장은 학부모 또는 지역주민 등을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해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순찰 · 교통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법률 제9조). 정답 : ① 7.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② 재활치료 ③ 간호 · 호송 ④ 생활용품 구입 ⑤ 안경 · 보청기 등 처방 구입 법률 제36조 요양급여의 범위에 근거함 ① 진찰 · 검사, ②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재활지료, ⑤ 입원 ⑥ 간호, ⑦ 호송, ⑧ 의지(義肢) · 의치(義齒) · 안경 · 보청기 등 보장구는 처방 및 구입 정답 : ④ 8. 공제회가 공제료를 정하여 가입자에게 통보 및 공제가입자가 공제료를 내야하는 내용으로 바른 것은? 시행규칙 제9조 공제료 납부에 근거함 1. 공제회는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함 정답 : ⑤
‘마침표’ 학습, ‘물느마’ 학습 나 같은 ‘돌팔이’도 동분서주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마침내 서당 개가 풍월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성교육에 대해 온갖 자료와 서적을 뒤적이며 나름대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교육은 학문(學文)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學問)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지식 중심에서 의식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이르게 되었다. 전자는 지도자 중심이고 후자는 학습자 중심이다. 지도자 중심은 지도자가 절대권자이다. 그의 말 한마디로 끝난다. 지엄하신 어명(御命) 앞에서 학습자의 생각이나 의문은 필요 없고 더군다나 반론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경우, 누군가 학습자에게 “왜 자기 몸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교과서에 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화장실에 갈 때에는 두세 사람이 짝지어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왜 그렇지?”하고 묻는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하고 답변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도자 중심을 ‘마침표(.) 학습’이라 하고 학습자 중심을 ‘물느마’(물음표, 느낌표, 마침표의 줄임말) 학습’이라고 했다. 전자는 빠르고 간단한 반면에 후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때로는 짜증이 나거나 정서적 불안감을 동반하기도 한다. 전자는 단번에 끝나고 후자는 여러 번 설왕설래해야 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이해가 가지 않거나 의문이 생기면 주저 없이 묻고,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으면 또 묻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면 다시 물어서, 마침내 ‘아 그렇구나!’하고 손뼉을 치며 깨달은 바대로 학습을 마치는 과정이다. 모든 학습이 후자 학습이 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성의식, 성태도, 성가치의 변화를 요하는 성교육은 반드시 ‘묻고 → 느끼고(깨닫고) → 마치는’, 물느마 학습 과정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식의 변화는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PART VIEW] 언젠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자녀를 학교로 보내는 어머니들이 당부하는 말이 “질문을 많이 하고 오너라”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들을 떠올려 본 일이 있다. 한창 중학교 입시가 있던 1960년대에는 “꼼짝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오너라” 정도였고 점점 교통기관이 복잡해지면서부터는 “차 조심해라. 신호등을 잘 보거라”하는 말이 많아지다가 요즘같이 사회 공안이 불안해지면서는 “사람 조심해라. 누가 따라오라고 해도 따라가지 말거라. 골목길로 오지 말고 큰길로 오너라”하는 당부를 하게 될 것이다. 예나 제나 우리 어머니들이 문간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많이 질문하라”는 말은 거의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는 말이 많았음을 회상할 수 있다. 질문 문화보다는 청취 문화 속에서 생활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애, 어른 할 것 없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묻는 일이 거의 없다. 무언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돌아서서 묻거나 불평을 하면 했지 그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는다. 남귤북지(南橘北枳) 남귤북지(南橘北枳).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남쪽에 있는 귤나무를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뜻이다. 적어도 성교육을 하는 사람(지도자, 교사, 학부모)은 항상 ‘남귤북지’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것이 내 소신이다. 우리 문화와 전통을 무시해 버리고 서구의 성교육 자료를 우리나라에 접목(接木)한다면 엉뚱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995년쯤 필자가 영국 옥스퍼드로 공부를 하러 간 일이 있었다. 영어연수였지만 딴에는 선진국의 성교육 자료를 구하러 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와 제법 선구자 역할을 해보겠다는 치기(稚氣)가 발로된 것이다. 그곳 대학교에서 제법 저명도가 높은 사람에게 성교육자료를 구해 달라고 하니 한마디로 “없다”고 답하면서 아주 의아스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학교에 성교육자료가 없다니 말이 되나 싶어 계속 주문을 했더니 난처해진 그가 급기야 나를 데리고 미혼모(未婚母) 교실로 갔다. 거기엔 육아의 출생에서부터 수유방법과 함께 양육에 대한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다. 내가 다시 도서나 CD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더니 피임법에 관한 인쇄물을 던져 주면서 이 이상 성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무식한 동양인이 생떼를 쓴다는 표정이었다. 선진국엔 우리가 말하는 성교육이 없었다. 서구인들은 18세 성인이 되면 성이 개방되어 자유롭다. 그들이 말하는 ‘보이 프렌드’는 자연스럽게 동침하는 ‘친구’ 정도로 통하는 말이다. 우리와는 그만큼 다르게 성욕의 발산이 자유롭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성교육은 우리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백견이불여일각(百見而不如一覺) 사서(四書) 중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요 백견불여일각(百見不如一覺)’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번을 듣기보다는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백 번을 보았을지라도 한 번 깨닫는 것만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성교육도 백번 듣는 것보다는 한 번 깨닫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깨달음’(각성) 중심의 학습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이것은 앞서 말한 ‘물느마’ 학습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학습자가 스스로 깨달아서 학습자 자신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경지를 거치지 않으면 교사나 학부모의 지도는 감명이 아닌 단순한 강요나 지시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학습자로 하여금 이른바 ‘스스로 생각하게(Think) 하고 → 자유롭게 묻게(Ask)하고 →자신이 결정하게(Decide)하고 → 마침내 스스로 행동(Action)하게’하는 과정이 없으면 학습이 학습자의 인격변화나 생활에 습관으로 정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디렉터’로서의 역할보다는 학습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코디네이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도자는 가급적 학습자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동기(생각거리)를 자극하는 역할에 충실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왜(Why)나 어째서(How)를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발문(發問) 수준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고민거리를 주어선 안 될 것이다. 정답과 오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 자유 토론을 통해 분별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유도해야만 한다. 학습자로 하여금 그들이 전개하는 일련의 토론 과정을 통해 자기와 의견이 다른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경기 수원 소재 C초 4학년 학생들에게 C일보에 보도된 ‘초등생 성추행’ 실례를 소개하고 각성(깨달음) 중심의 학습을 진행한 결과이다. 이 교수 · 학습과정에서는 특별한 학습 이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익혀둔 말하기, 그리기, 편지쓰기, 토론하기 등을 활용했다. 제주지역 초등학교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10년 7월 4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 57분경. 제주시 모 초등학교 안에 있는 부설유치원 놀이터에서 이 학교 2학년 학생 A양(8세)에게 다가가 ‘여기가 무슨 학교냐’고 물은 뒤 자신의 휴대 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보여 주며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고 달아난 사건이 일어났다. 용의자는 160㎝의 키에 보통 체격으로 사건 당시 노란색 반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반 스포츠형 머리에 안경을 쓴 것이 특징이다. 경찰은 사건 현장 부근의 폐쇄회로를 통해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조사한 뒤 예상 도주로를 파악하고 주변을 탐문수색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경찰지구대와의 거리가 100m에 불과했다. 이 자료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성(깨달음) 중심’의 성교육 학습을 전개해 보았다. 내용이 학습자(4학년)의 인지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것 같았는데 그런대로 잘 소화했고, 이것이 최근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이기 때문인지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제제기 단계 이 기사 내용에서 우리들이 잘 모르는 말은 무엇입니까? ① 성추행 ② 음란동영상 ③ 폐쇄회로 ④ 용의자 ⑤ 인상착의 ⑥ 도주로 ⑦ 탐문수색 ⑧ 경찰지구대 이 기사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요약한다면? ※ 육하원칙 - ① 누가 ② 무엇을 ③ 언제 ④ 어디서 ⑤ 왜 ⑥ 어떻게를 일컫는 기록 형식. 피해자 ‘A’양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Q 1. 몇 학년입니까? Q 2. 몇 살입니까? Q 3.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Q 4.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Q 5.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탐색단계 Q 1.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줬다. 가슴을 만졌다. Q 2. 가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자 나이는 20~30대 160cm의 키에 보통 체격 노란 반소매 티셔츠와 검은색 트레이닝복 바지 흰색 운동화 반 스포츠머리에 안경 Q 3. ‘A’양이 ‘성추행’을 당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2학년이 오후 2시쯤이라면 공부를 마친 방과 후의 늦은 시간이었다. 혼자 있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 사건이 나자 즉시 부모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한 참 후에 알렸다. Q 4. 내가 ‘A’양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혼자서 놀이터에 가지 않았다. 공부를 마치면 친구들과 함께 곧장 집으로 갔다. 음란물을 보여주며 몸을 만질 때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망갔다. 몸을 만질 때 입으로 사정없이 그 남자의 손을 물 것이다. 논의단계 Q 5. 우리가 살펴본 대로 ‘A’양이 한 행동에는 문제가 있었다. 다음 중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늦은 시간에 혼자 있었다. ②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 ③ 뒤늦게 신고했다. ④ 한적한 곳에 오래 있었다. 이 학습 활동에서 노리는 것은 ‘브레인스토밍’(Brain - Storming)을 통해 학습자들로 하여금 의식화하자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답과 오답이 나오지 않게 하는 데 핵심이 있다. 내용을 보면 딱히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다. 오래도록 논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교사가 학습자에게 주문할 수 있는 것은 자기와 의견(소신)이 다른 상대편을 강압하거나 강구하지 않고 설득하라는 것뿐이다. 사건에 관계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 다음 작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그 나쁜 놈이 핸드폰에서 무엇을 보여 주며 어린애의 가슴을 만지고 있고 어린애는 무서워서 막 울고 있습니다. 나쁜 놈의 손목을 물어뜯어야 하는데 그 아이는 바보같이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런가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정리단계 교수 · 학습 활동을 종료하고 난 다음, 학습자 상호 간의 느낌을 발표한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너무 무서웠다.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다. A양에게 위문편지나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관 아저씨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정착단계 피해자 ‘A’양에 보내는 편지글을 쓴다. 어린애야, 얼마나 놀랐니,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을 거야, 그런데 어째서 그 늦은 시간에 너 혼자 있었니, 넌 요즘 나쁜 놈들이 어린애들을 성폭행하고 유괴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니,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사람 살려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왜 당하고만 있었던 거니, 앞으로는 조심하기 바란다. 가해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다. 이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아, 아니 인간이 될 수 없는 짐승아, 어찌하여 아무 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초등학생에게 못된 짓을 했니, 너는 그 어린이 같은 자식이나 조카도 없냐. 어린 아이 몸을 만지면 그리도 좋으냐, 너는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의 저주를 받아 오래 고생 좀 해야 할 거다. 네가 저지른 죄 값을 꼭 치러야 해. 편지글은 교실 게시판에 게시해 잠재적 교육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읽으며 각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성교육 정보 Ⅰ 여기서 제시하는 참고자료는 지도자(교사, 학부모)가 참고할 자료일 뿐 학습자에게 전달할 것은 아니다. 교수 · 학습 시간에 참고하거나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자료는 경찰청이 2009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원스톱지원센터’ 18곳에서 상담을 받은 성폭력 피해자 1만 129명의 사례를 분석해 2010년 8월 28일 발표한 결과이다. ■성폭력 시간 -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7세 이하 유아 피해자의 54.7%(176명), 초등학생 피해자의 44.9%(474명)가 ‘12시~ 오후 6시 사이’에 피해를 당했다. ■성폭력 장소 - 성폭력이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의 집’( 유아 26.6%, 초등학생 23.1%)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집이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라고 해석된다. - 2010년 7월 1일 대구 달서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 2010년 7월 26일 서울 동대문구 초등생 성폭행 사건도 모두 이 시간대에 피해 어린이의 집에서 발생했다. ■성폭력 피해 상황 - 나이가 어릴수록 가해자의 꼬임에 넘어가 따라갔다가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많았다. - 유아 피해자의 60.4%, 초등학생 피해자의 43.5%가 가해자의 유인(誘引)에 의한 경우이다. -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웃이나 친척, 인척 등 ‘면식범(面識犯)’에 의한 범행이 많다. - 유아 성폭력 가해자의 17.6%가 ‘이웃’이었고 13.1%는 ‘3촌 이내의 친척’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 - 가해자 연령을 보면 성인이 79.7%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고등학생(7.5%)과 중학생(4.8%)도 적지 않다. - 3년 전과 비교해 보면 고교생의 가해자 비율이 월등하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교육 정보 Ⅱ 인터넷 ‘성추행 예방센터’가 있어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다. ○성추행 법률사무소 ‘청운’(cs.lawblusky.co.kr) - 성추행 1대 1 비밀무료상담 , 수사단계에서 검찰, 법원까지 변호사 책임동행 ○성추행 상담 ‘Law911’(cs.lawblusky.co.kr) - 빠른 전화법률상담, 전문 변호사 전국 실시간 성추행상담, 종합법률사무소 ○성추행 상담 ‘Tele LAW’(www.telelaw.net) - 빠른 전화법률상담, 전국 실시간 법률상담, 전문변호사 대기 | oram209@yahoo.co.kr
스마트폰과 다문화 얼마 전 스마트폰을 샀다. 나이 육십이 넘어 곧 퇴임을 할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고 하기도 했지만 두 가지의 핑계를 대며 용기를 내어 구입했다. 스마트폰이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시청각기재로 각광을 받을 것이기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육을 계획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더욱이 지금도 젊은 사람과 학생들을 이해하기가 힘든데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에서도 뒤진다면 학생이나 청소년을 이해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란 생각에서였다.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그 기능의 무궁무진함에 ‘온 세상이 내 손안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도 황홀했다. 국내외의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국내외의 인터넷 신문도 마음껏 볼 수 있다. 내가 갑자기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여행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늘의 별자리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관측할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가고 싶은 장소를 상세하게 안내해주는 스마트폰이 그저 괴물처럼 신기하기만 하다. 현장 교사들의 동영상 수업도 볼 수도 있고, 외국어 공부도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 이메일을 통해 자료와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 그 어떤 자료도 모두 검색이 가능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었다. 똑똑하다는 의미의 스마트폰이란 이름보다는 ‘만능폰’이라고 이름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다문화 교육’이란 주제에 맞지 않게 웬 스마트폰 이야기냐고 할 것이다. 서두를 다문화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끌어 들인 것은 이처럼 세계가 작은 기계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실감남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지난 번 칠레 산호세 탄광의 33명의 공부가 매몰되었다가 69일 만에 구조된 감격적인 일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지만 TV중계로 바라보며 마치 우리의 일처럼 기뻐했다. 교통 · 통신의 발달은 배달겨레, 백의민족, 한민족, 단일민족 등으로 대변되던 폐쇄적인 사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교육기관과 학교, 그리고 교육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것이며,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PART VIEW]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분포 국내 외국인 거주자 수가 110만 명을 넘어섰다. 동아닷컴의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가 5년 새 3배로 늘었다고 한다. ‘다인종 코리아, 다문화 코리아’가 성큼 다가섰음을 알 수 있다. 또 출신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아 48만 4674명이고 미국도 2만 8853명으로 5위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통계상으로 한국은 이미 세계인이 모여 있는 다문화 사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를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는 데 부정적이다. 특정 국가 출신이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넘고, 대부분은 방문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대로 몸집만 불릴 경우 국제화, 선진화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으로 다문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다. 점점 늘어가는 다문화가정 학생 그럼 교육받을 대상인 자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다문화 · 외국인 가정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유치원에 4298명, 초등학교에 2만 3602명, 중학교에 4814명, 고등학교에 1624명으로 모두 3만 4338명이다. 또 외국인 가정 학생 수는 유치원 310명, 초등학교 1099명, 중학교 446명, 고등학교 203명 등 2058명이다. 서울신문(2010. 8. 18일 자)이 지난 4월에 집계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시 · 도별 재학 통계를 보면 전체 3만 40명 중 12.9%인 3888명이 서울에 재학했고, 국제결혼 가정 재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에는 전체의 22.3%인 6688명이 몰렸다. 이어 전남(2892명), 경남(2157명), 충남(2093명), 전북(1999명), 경북(1812명), 강원(1707명), 인천(1462명), 충북(1392명), 부산(1245명), 대구(751명), 광주(705명), 대전(543명), 울산(430명), 제주(276명)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5222명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이 3492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자녀의 66.8%, 중학생이 824명으로 15.7%, 고교생이 289명으로 5.5%를 차지했다. 유치원생은 617명으로 11.8%이다. 학교급별로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이 27.9%, 중학생이 55.2%, 고교생이 51.3% 늘었다.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수도권 등 도시 지역으로 학생이 쏠리는 현상이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로 분석된다. 필자의 근무지에서 가까운 충북 청원 미원초는 전교생 238(금관 분교장 포함)명 중 31명이, 충북 보은 산외초는 전교생 43명 중 11명이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그 비율은 25%가 넘는다. 속리산수정초 삼가분교장의 경우도 12명의 재적생 중 다문화가정 학생이 3명이나 된다. 이렇듯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전국 어느 곳을 불문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이 없다면 아마도 폐교되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라고 걱정을 하기도 한다. 이제는 외국인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의 벽 허물어야 ‘2009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로 우리나라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2005~2010년에 0.3% 수준으로 추정되고, 전체 인구는 2018년 493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감소해 2050년이 되면 4234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09년보다 13.1%나 적은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1980년대 말부터 결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 다민족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우리 사회의 포용력이 인구학적 다양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탓에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해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필요에 의해 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인구학적 변화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데는 ‘지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문화가 다양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폐쇄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인구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편견의 벽이 높다. 얼마 전부터 TV 전파를 타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는 공익광고는 편견과 차별이 많다는 현실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는 국적과 혈통, 국민 정체성 등 어느 하나만 결여돼도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이라며 “부정적인 시선도 문제지만 이주민들을 시혜(施惠)의 대상으로 여기는 시선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문화를 바라보는 폐쇄적 시각은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된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대외국인 정책에 고심하는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해외 인재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친한파’, ‘지한파’로 만드는 것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상호이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이 용어는 ‘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 인종차별적인 이미지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구성원, 또는 교육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속리산수정초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다문화교육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보은군 다문화센터 소장, 통일교회 목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협의체를 조직, 다른 모든 교육에 앞서 다문화가정의 온 가족이 함께 롯데월드를 가기로 했다. 참가비는 무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 수에 관계없이 한 가정 당 1만 원으로 했고, 일반가정 학생과 가족은 속리산수정초에서 모집했는데, 16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해 왔다. 참가자들은 버스 4대에 나누어 타고 롯데월드에서 가족별로 다양한 체험을 했다. 부모와 할머니가 주를 이루었고 가족 간의 친목도모와 다문화가정끼리의 만남의 장이되기도 했다. 일반가정과도 사이좋게 함께 즐기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8년 1월에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4주 4일간의 ‘다문화가정 만남의 날’을 정해 속리산수정초에서 일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한국의 전통놀이 이해, 한국 음식 만들기, 외국의 의복문화 · 놀이문화 · 문자이해, 자기나라 소개 등으로 이루어졌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음식을 주로 먹되 주당 2개국씩 다문화가정에서 재료만 준비해오도록 해 모두가 함께 만들어 먹어보도록 했다. 운송수단이 부족해 힘든 점도 있었지만 모두가 만족해했다. 마지막 날인 1월 26일 오후에는 유명한 이벤트사를 불러 오락회를 개최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교육과정 내용을 발표하도록 했다. 정말 즐겁고 재미있는 체험이었고 다문화가정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섰다. 다문화교육을 잘못 이해해 다문화가족만의 잔치가 된다면 이 또한 당초 의도했던 다문화교육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문화 교육은 두 편으로 나누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전국 영어 최우수 리더학교로 선정되어 단기 영어 캠프지원금으로 받은 예산 중 일부를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영어 캠프’라는 이름으로 2박 3일간 속리산에 있는 유스타운에서 실시했다. 많은 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를 함께 배우며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기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은 그동안 배운 사물놀이를 무대에서 공연했는데, 한국의 웬만한 사물놀이패를 능가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을 뽐냈다. 다문화 학생들은 자기 어머니 나라의 의상 발표를 하며 즐겁고 신나는 한때를 즐겼고,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자기들이 준비해온 재료로 아이들과 함께 월남쌈밥, 일본의 다코야끼, 중국의 만두 등 다양한 나라의 간식을 만들어 먹었다. 아이들도 신이 났고 다문화가정 주부들도 신이 나서 열심히 가르쳤다. 2박 3일 동안 즐겁고 신나는 캠프는 이어졌고,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 그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곤 한다.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낯설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다문화교육은 학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 여러 기관에서 하는 행사나 교육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우리 교육자가 먼저 앞장서서 할 일이다. 다문화가정 주부의 적극적인 활용도 고려해야 본교는 2009년부터 일본에서 온 결혼 이주여성인 마츠부치 씨를 학교 도서관의 독서 도우미로 채용했다. 학교에서 매달 15만 원씩 보조하고 나머지는 충북여성인력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는 노동부 사업 중 하나인데 충북지역에서 채용된 30여 명 중 이주여성을 채용한 사례는 본교가 유일하다. 2010년에도 학교부담을 월 30만 원으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채용했다. 오전에는 삼가분교장에서 일본어 지도와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돕기, 학생들의 독서 지도 및 도서관리 등의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본교로 와서 일본어 지도, 도서관리, 독서지도 등을 하도록 했다. 그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척 재미있고 보람있다고 말한다. 2009학년도에는 일본의 후쿠오카시에 있는 소학교 교사인 노리꼬 씨가 휴직을 하고 한국의 초등학교 교육과 문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1년간 본교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했고, 본교의 일본어 교육은 물론 인근 학교와 군민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기도 했다. 물론 체제비 등 모든 경비는 자기가 부담했고, 방과후학교 일본어 강사비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했다. 중국어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중국 연변자치주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한 다문화가정의 훌륭한 인재를 채용해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 교육과정 중에서도 다문화 이해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려와 다문화 이해교육과 국제 이해교육을 함께 하기도 한다. 필자도 2008년부터 청주 ‘한국어학당’의 다문화가정 외국어 강사코스에서 일본인 다문화가정 주부를 지도하는 데 몇 년째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현장 학습 장소로 학교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6월에는 충북교육청의 필리핀 이주 여성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영어 강사 양성 코스에서도 우리 학교가 현장 실습학교로 선정돼 영어교육 참관 및 학교 시설 견학, 급식체험 등을 한 바 있다. 다문화교육은 어떤 틀이나 모델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자기들이 처해진 환경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이 아닌 내가, 그리고 언젠가가 아닌 지금 당장이라는 생각이 필요할 때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은 영 · 유아기부터 2008년 4월부터 손녀를 키우면서 교육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느끼고 배운다.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느끼고 있다. 그중에서도 발달과정과 언어습득 및 활용과 관련해, 아이들의 문자나 언어 습득이 예전에 비해 아주 빠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문자 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고 소인수 자녀를 둔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이와는 다른 상태에 처해 있다. 어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을 생활해야 하는 그들로서는 언어 습득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언어 습득기, 특히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한국어의 습득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습득되어야 할 한국어를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습득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필자도 해외파견 공무원으로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만 4년간 일본으로 파견되어 나고야시와 돗도리시에서 생활했었다. 아내는 전혀 일본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으로 왔고, 아들은 4살, 큰딸은 돌을 갓 넘긴 상태였으며, 막내딸은 파견된 해 9월, 이중 언어 환경에서 태어났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우리말을 배우기 시작한 나이에 주위에서 사용하는 일본어를 배우느라 고생이 많았다. 그러면서 한국어에는 좀 소홀해지기도 했다. 귀국하고 나서는 거꾸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일본어를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어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때만해도 다문화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지만, 우리 가족이 바로 일본 사회 속의 다문화였던 셈이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공부를 해 지금은 일본어 구사가 가능하지만, 그때 부모로서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중 언어가 가능했을 텐데 하는 때늦은 후회도 해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가 퇴직 후에 해보고 싶은 봉사활동이 바로 다문화교육이다. 재직 기간 중에도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계획이다.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선 그들이 처해진 환경이 교육을 하기에 그리 바람직한 환경이 아니라는 데서 우리의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회관도 좋고 학교도 좋다. 다문화가정의 어린아이들이 한국인들과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요즘은 노인들도 많은 분들이 학력과 덕망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실비를 제공해 항상 데리고 놀고 이야기하게 해주며 가끔은 그 집으로 마실 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고, 말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안에 영아원을 설치해 영아 교육을 실시한다면 먼 훗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문제아가 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하기보다는 진일보한 전향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본교 삼가분교장의 경우는 학교에 입학하기 3년 전부터 다문화 아이들을 학교에서 책임 지도했다. 고맙게도 충북도교육청이 2007년도부터 소인수학교인 분교장에도 보육교실을 설치해주어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일반가정과 다문화가정 간의 1:1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관계에서 새 출발해야 한다. 비교적 외진 곳에서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문화가정과 자매결연을 맺어 두 가정이 서로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정교육이 그들만의 잔치로 또 다른 차별이 되지 않게 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내일이면 늦으리’란 말이 있다. 언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정말 힘들게 언어를 배우게 된다. 그들에게는 어머니가 사용하는 말과 사회에서 쓰는 말이 달라 많이 혼돈스러울 것이다. 언젠가는 지도해야 할 일이라면 아주 어릴 때 지도해 이후 문제가 더 이상 확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 · 고등학교가지 확대되어 공부 못하고 문제라는 낙인이 찍힌 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이 입은 상처는 지울 수 가 없을 것이고 사회적 비용도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다문화가정 교육 필요 하인즈 워드(Hines Ward)가 미국 수퍼볼의 최우수 선수로 성장해 한국인 어머니와 함께 2006년 4월 귀국했을 때 한국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그의 말에 감동과 함께 부끄러움을 느꼈었다. 그는 “이 땅의 많은 혼혈 아동들이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싶었다”는 말에 이어, “차별받고 소외된 한국의 혼혈 아동들에게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아름다운재단에 5만 달러를 기부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의 복지와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사회는 그의 호소에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보답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4월 28일 ‘다문화가정을 품어 안는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직도 미흡하지만 많이 진일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 이런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다면 허공을 향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2010년 충북도교육청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등에서 할 일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단위학교에서 다 실시할 수는 없기에 꼭 해야 할 것과 지역 실정에 맞게 시행해야 할 것을 골라 2011년 개정교육과정 시행에 때를 맞춰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적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어느 나라 어떤 환경에서 살든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사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다문화교육’이고, 소인수를 배려한 ‘배려와 나눔의 교육과정’이다.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이 개구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코 한 행동이나 말이 어떤 치명적인 결과로 다가올지 생각해 보라. 학교교육을 통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학교 참 좋다 선생님 참 좋다(박선미/보리)=스무 해 넘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저자가 지난 2005~2007년 3년동안 1학년을 맡으면서 쓴 교단일기를 모아 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화장실에 가는 것부터 책을 찾아 펴는 것까지 하나씩 몸으로 부딪쳐 가며 배우는 1학년생과 생활하면서 겪는 소소한 일상을 생생하게 담아내 어른들은 알기 어려운 아이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 6개월에 걸쳐 연필로 그려낸 삽화는 익살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짖게 하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살린다. 참 잘했어요(문정희 외/좋은생각)=잊지 못할 은사를 기리는 각 분야 명사들의 회고, 눈물과 사랑으로 기른 제자에 대한 선생님들의 애틋한 기억 등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계속되는 감동의 에피소드 45편을 묶은 책이다. 시인 문정희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던 고교 스승을, 시인 윤제림은 교사가 된 제자들과 함께 제자를 가르치시던 할아버지 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들려준다. 온통 문신을 하고 상처가 난 채 박카스를 들고 학교를 찾아온 졸업생의 이야기,가출을 되풀이하는 학생에 얽힌 교사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숲 유치원(장희정/호미)=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숲유치원은 유럽에서는 몇십 년 전부터 유아 대안교육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독일, 스위스, 일본 등 세계 여러나라의 숲유치원에서 보고 배운 유아 대안교육의 철학과 숲활동 프로그램을 한권의 책으로 담았다. 숲유치원의 역사와 의미, 연구결과 등을 통해 교육적 효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실제 설립에서부터 운영 매뉴얼과 프로그램까지 천여 장의 사진과 함께 담아내 유치원 교사들에게도 유용한 교재가 될 수 있다. 영어전쟁그후(서영교/영옥)=영어공부를 하다보면 항상 나오는 문법 규칙에 맞지 않는 예외는 일일이 암기할 수밖에 없어 머리를 아프게 한다. 영어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 이 책은 1500년이라는 긴 영어의 역사 속에서 이어진 전쟁에 그 해답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권의 충돌과 갈등, 수용의 역사를 겪으면서 생성되고 소멸되고 변화된 영어 단어들을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저자는 여기에 영어사전 활용법, 영어다운 영어를 구사하는 방법 등 오랜 경험을 토대로 만든 효율적인 영어학습에 대한 조언도 포함했다. 소설이 묻고 과학이 답하다(민성혜/갈매나무)=학창시절 과학을 제일 싫어했다던 중학교 국어 교사가 쓴 과학교양도서. 소설 속에 숨겨진 지구와 우주, 인간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수식이나 도표가 아닌 ‘소설 읽는 봉구’와 ‘과학하는 곰’의 유쾌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인간복제와 생명윤리, 생태계 파괴와 지구 온난화 등 과학 세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도 파헤쳐나간다. 과학에 흥미를 못 느끼는 ‘소설형 인간’과 소설에 의구심을 품는 ‘과학형 인간’에게 모두 권할 만하다.
교육경력이 20여년 전후가 되신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감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감성(感性)은 지식 또는 지능과 대조되는 개념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감성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쉬움이 많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골만의 저서《감성지수(emotional intelligence)》에서 유래되어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 ; EQ, 感性指數]가 기업과 학계에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감성지수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 원만한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음의 지능지수'를 뜻한다. 오랫동안 지식교육에 치우쳤던 학교교육도 감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교육에서 감성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예능과목의 교육은 다른 교과에 비해 마음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감성교육을 하는 교과로 볼 수 있다. 흔히 예능의 소질은 타고난다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 속에서 오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감성을 기르는 데는 교과목 외에도 특별활동이나 행사교육은 물론 생활의 전반에서 길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정에서 아름다운 꽃이나 단풍을 보고 시상이 떠오를 때 느끼는 감정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의 지능지수를 높이는데 더 없이 좋은 교육활동이 될 수 있다. 소풍이나 운동회를 통해 친구와 어울려 놀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며 사회생활을 배우는 것도 감성교육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다. 감성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데 감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태교를 할 때부터 감성교육을 해야 한다. 태교는 산모의 마음상태가 고스란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등 감성적인 유전자가 아이에게 전해지도록 최초의 교육을 잘해야 한다. 둘째, 감성을 자극하여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정환경부터 만들어 주어야 한다. 가능하면 자연과 함께 자라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이치를 어려서부터 터득하도록 해야 한다.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쌓으면서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기회도 만들어주고 찰흙을 만지면서 촉감을 느끼도록 해 주면 아이들은 좋아한다. 아이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감성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은 교실 보다는 자연이 숨 쉬는 숲속이나 냇가에서 놀이를 통하여 하는 것이 감성의 싹을 틔우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래 친구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오감을 발달시키고 무한한 상상을 통해 인성과 함께 창의력도 길러진다. 넷째, 감성교육은 식물을 재배하거나 동물을 길러 보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생명이 소중하고 신비롭다는 교육이 될 것이며 이런 활동을 통해 따듯한 마음으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감성교육은 인성교육의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감성은 일기나 글쓰기를 통해 성숙되어진다고 생각한다. 감정이나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마음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선현들이 남긴 글을 읽고 마음을 바르게 갖으며 옷깃을 여미는 기회도 매우중요하다. 한자공부를 통해 사자성어나 명심보감 또는 고전을 읽으며 마음 닦는 공부를 하면 아주 좋은 감성교육이 될 것이다. 여섯째, 학교교육에서 점수로 산출되지 않는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행사교육과 예체능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기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시험점수에 올인 하다 보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많이 피부에 와 닿고 필요한 인성은 상대적으로 메말라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곱째,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배우고 청소년기에 여행을 자주하고 전시회를 갖는 일 문화 예술 공연에 참여하거나 감상하는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는 것은 감성이 풍부한 인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부모의 욕심으로 감성교육을 소홀히 하면 편협한 사람이 되어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복감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성을 길러주는 것이 더 좋은 교육방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람의 뇌는 이성과 지식을 지배하는 좌 뇌와 감성을 지배하는 우뇌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식교육에만 치중하여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장을 갖게 되더라도 감성이 부족하면 균형을 잃고 마음이 황량한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식교육과 함께 감성교육은 양대 기둥이 되어 인성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근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듯이 감성도 공기처럼 꼭 필요하지만 잘 나타나지 않아 소홀히 하기 쉽다.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자라는 아이들 모두가 마음이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감성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상위 소득 10%와 하위 10%의 생후 9개월 된 아이들 IQ차이는 표준편차가 0.2밖에 안 되지만 24개월 아이들은 0.75로 커진다” 하버드 교육 대학원에서는 매년 ‘Dean’s Distinguished Lecture’ 시리즈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곳의 중대한 교육 이슈를 다루는 연구자를 초청해 교육 분야의 지식도 넓히고 활기찬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최근 이번 학기 첫 발표자로 스탠포드대 샨 리어든(Sean Reardon) 교수가 나섰다. 그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흑백인 성취격차는 차츰 줄어들어 제일 낮아진 상태지만 반대로 부모소득 성취 격차도는 점점 심해져 미국 역사상 제일 심각한 단계에까지 도달했다. 이런 학업 성취 격차를 income achievement gap이라 부른다. 미국교육평가원에서 관리하는 19가지의 데이터 분석결과 1943년부터 2001년 사이, 약 60년간 초중고생 영어언어와 수학 표준 학력 테스트 시험 성적을 가정 소득층으로 구분하여 검색하였다. 부모 소득을 100분위로 나누워 상위 10%안에 드는 학생들과 하위 10%에 드는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1940년도 영어 시험성적결과 표준편차도 0.5배 차이가 1990년에 이르렀을 땐 1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50년 동안 소득수준별 학업 성취격차가 계층 간 두 배로 증가한 셈이다. 수학성적도 50년 동안 50%가 증가했으며 같은 학생들을 여러 해 조사한 종단적 데이터만 따로 분석해도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는다. 계층 간 격차도는 학년과 과목에 상관없이 줄어들지 않는다. 주로 교육의 기회를 출세의 도구로 다루기도 하지만 이 많은 데이터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미국의 교육 제도는 사회 불균형을 악화시키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개선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결과다. 더 악화되고 심해질 수 있는 여건을 유지시키는 것만으로도 교사와 학교를 운영하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연 계층 간 소득 격차로 인해 생겨나는 불균형, 또 이에 따른 많은 사회적 갈등과 이슈를 놓고 우리는 올바른 사회로 변화·발전시키기 위해 과연 교육의 목적과 공교육제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아이들이 학교란 교육시스템에 참여하기도 전 조기 유아발달 시기에서부터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리어든 교수의 연구 결과 소득 상위권 10%와 하위권 10%의 생후 9개월 된 아이들의 IQ차이는 표준 편차 0.2 밖에 안 되지만 생후 24개월 후 이 같은 아이들의 IQ는 표준편차 0.75 차이가나고 연령 4세가 되었을 땐 학교준비도(school readiness) 시험결과는 표준편차 1배 이상이 난다. 표준편차 1배는 백분위수 31 percentile 과 60 percentile의 차이와 같으며 표준 학생이 초등교육 3년 동안 또는 중고등교육 6년 동안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최상위 소득 10%내의 아이와 부모 소득 90% 아래 아이의 학업 성취격차는 모든 것이 동등하다고 해도 어떤 가정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평균적으로 초등학교시절에는 3년 앞서 가게 되고 중고등시절엔 6년이나 앞 서 갈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심한 격차가 학교를 입학하기 전, 태어나자마자 첫 몇 년 안에 생겨난다는 사실은 아동 발달과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한 격차가 생겨날까? 리어든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상류층 10%가 wealth accumulation의 50%를 누리고 있다.뿐만 아니라중산층(median income) 가정이 하위권 10% 가정보다 4배나 더 많은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중산층이나 상위층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지능발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만 여섯 살이 되기 전에 아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소득이 낮으면 자녀성적도 하위권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소득 수준별 학업성취 격차가 지난 60년간 트렌드를 통틀어 본 결과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아이의 첫 4∼5년 안에 제일 심각한 격차가 일어난다는 건 다시 주목해 볼 만한 중요한 이슈이자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Brookings 연구소에서 발행할 편집볼륨 Social and Inequality and Economic Disadvantage 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1. 머리말 최근 정부에서는 학부모교육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제시하면서 학부모교육을 강조하려 하고 있다. 먼저 교과, 특기‧적성, 초등 보육 등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기능과 조직을 교원ㆍ학생ㆍ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학교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즉 학생, 학부모 지원 중심의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교장승진 대상 연수에서도 상당부분이 학부모교육이다. 이들 내용을 중심으로 학부모교육에 대하여 살펴보자. 2.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 관련 정책목표 유치원 종일제 학부모 만족도 조사(만족응답인원/전체응답자수) ×100% 가 92% 이상 나오게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이 되도혹 하려 하고 있는데 교육비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립유치원 신용카드 수납율을 확대하고, 유아학비 만족도를 조사하려 하고 있다. 전국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하는 ‘학교참여활동 계획서’ 공모․선정 하여 학부모회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2009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홍보 참여 실적(연수․홍보 참여 학부모수 ÷ 학생수)이 10%가 넘게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의 시‧도교육청 교육만족도 조사(16개 시도교육청 만족도 평균)를 5점 만점에 3.39점으로 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단체 의견 수렴하기 위하여 6회의 협의를 하려 있다. 학부모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 수의 총합이 39개가 되게 하고 있다. 나이스의 대국민 활용율(학부모서비스 가입자수/전체학생수)x 100)을 28%로 하려 하고 있다. 3.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기초로 하여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하려 하고 있다. 그 정책의 추진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실제 학교교육에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가 학교교육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질을 제고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 경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학부모 학교참여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가 87.6%(’09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이다 . 그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부모회의 학교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그중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을 살펴보면 16개 시도교육청 초중등학교 총수의 약 18%인 2,000개 학교를 목표로 선정한다.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를 공모하여 전국 2,000여개 학부모회에 교당 평균 500만원씩 지원한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선도학교를 운영 지원한다. 전국 48개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10.3~’11.2월(12개월) 동안 운영한다. 학부모 교육수요 수렴을 위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 둘째,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한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및 학교참여 전문성 교육 지원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교참여 전문성을 향상한다. 셋째, 학부모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학부모상담 주간 등 운영으로 학교 방문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교육정보 제공, 학부모 고충상담 등 학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고충처리 및 학교참여 활동 지원을 전담할 학부모 상담사를 시범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한다. ’10년도 과제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1/4분기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하고 2/4분기와 3/4분기에는 학부모회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4/4분기에는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를 발표하려 하고 있다. 기대효과는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책무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학부모와 학교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교육에 반영되어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교육 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학부모의 시‧도교육청 평균교육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를 5점만점에 2009년 3.29점에서 2010년 3.39점으로 증가하려 하고 있다. 4.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 또 다른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 사업의 목적은 국가차원의 학부모 지원 정책을 통해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교육 참여를 지원하는데 있다. 학부모지원 정책 홍보, 협력체제 구축, 파트너십 및 정보제공ㆍ운영 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형성을 지원한다. 주요내용은 ▲ 학부모 및 교육시민단체 등과 협의회ㆍ간담회 운영 ▲ 학부모 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관련 컨설팅 ▲ 학부모교육 지원 및 고충상담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 시범 운영 ▲ 학부모 자녀교육 실태조사 ▲학부모 지원정책 홍보 및 해외우수사례 조사▲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지원 등이다. 평가기준은 학부모ㆍ학부모단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협력방안 모색을 위해 개별․집단 연6회 이상 협의하는 것과 학부모 고충상담 및 자녀교육 정보제공을 위한 ‘학부모 지원센터’를 1개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학부모서비스학업정보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하는 항목을 ‘06~‘08년에 성적 등 33개 항목을 제공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므로 ‘08~’09년 학부모서비스 기능개선을 통해 서비스 항목 확대하여 2010년에는 39개로 한다(참고로 07년 27개, 08년 33개, 09년 38개, 2010년 39개). 또한 나이스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서비스 대국민 활용율(학부모서비스 가입자수/전체학생수x 100)을 2007년 8.6%에서, 2008년 13.7%, 2009년 23%, 2010년 28%로 증대하려 하고 있다.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매년 2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5. 학부모 정책의 방향 전국 단위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하는 ‘학교참여활동 계획서’ 지원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 학부모들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당수의 학부모들은 맞벌이 등으로 많은 참여가 힘들어 일부 학부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며 좀 더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2009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하여 학부모 연수․홍보 참여 실적(연수․홍보 참여 학부모수 ÷ 학생수)이 10%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늘려야 한다고 본다. 부모들이 관심있는 자녀의 진학 진로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 분여에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겠다.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자녀정보 제공 수를 좀 더 다양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모들의 비율을 현재의 28%수준에서 더 높여야 하겠다.
[PART VIEW]01. 성공지능에 대한 서술로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프로젝트를 할 때 주제를 결정하고, 전략을 선택하고, 진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고과정이 메타요소다. ㉡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자료를 탐색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사고과정이 수행요소이다. ㉢ 학교 : 학생 = 식당 : ( )과 같은 유추문제에서 괄호 속에 적당한 단어를 찾는 능력이 분석적 능력이다. ㉣ 신기성(新奇性)에 반응하고, 정보처리 과정을 자동화시키는 능력은 창의적 능력이다. ㉤ 학교 학습의 성패는 창의적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성공지능은 환경의 선택, 환경의 조성, 환경에 대한 적응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 분석지능 중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 수행요소다. ㉤ 학교 학습의 성패는 분석적 능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석적 능력이 높을수록 학교 시험이나 기존 지능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확률이 높다. 정답 : ④ 02. 대소변을 잘 가리던 형이 새로 태어난 동생에게 부모의 관심이 쏠리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잘 설명하는 것은? ① 부정 ② 승화 ③ 투사 ④ 퇴행 ⑤ 반동형성 퇴행(Regression)은 욕구충족과정에서 현실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거나, 자신이 없을 때 어린 유아적인 행동양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고착(固着)과 구별된다. 고착은 유아가 특정 발달단계에 머무는 상태, 즉 새로운 행동을 획득하지 못하고 이전의 발단단계의 행동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나, 퇴행은 생의 초기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생각이나 감정 또는 행동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려는 것을 말한다. 정답 : ④ 03. 브론펜브레너(U. Bronfenvernner)는 직계가족의 관계에서부터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여 환경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음 현상에 가장 적합한 환경체계는? 철수의 엄마는 철수가 다니는 학교의 참관수업이나 학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철수가 방과 후 집에서 하는 가정학습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 ① 미시체계 ② 중간체계 ③ 외체계 ④ 거시체계 ⑤ 연대체계 브론펜브레너(U. Bronfenvernner)는 직계가족의 관계에서부터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에 이르기까지 환경의 다양한 측면들이 어떤 방식으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여 환경적 체계를 제시하였다. 철수 엄마의 관심은 중간체계의 범주에 해당된다. 정답 : ② 04. 비고츠키(L. Vygotsky)의 인지발달이론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학생의 현재 발달수준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② 성인과의 상호작용보다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인지발달에 유용하다. ③ 문제해결에 있어서 곤란도가 높아지면 내적 언어사용은 감소한다. ④ 언어의 습득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⑤ 자기중심적 언어는 조망수용능력의 부족에서 의사소통능력의 한계를 나타낸다. ① 근접발달영역에서는 발달촉진 가능 ② 또래와의 상호작용 중시는 피아제 이론 ③ 자기중심적 언어나 내적 언어 사용증가 ④ 피아제의 주장, 피아제에 의하면 7세 이후 자아중심적 언어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아동이 사회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⑤는 피아제의 관점으로 언어가 사고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정답 : ④ 05. 다음은 청소년기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 ㉡, ㉢에 들어갈 명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은/는 강력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을 때 경험하는 절망과 혼돈을 의미한다. 청년기에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부각되는 것은 생물학적 성숙으로 인해 원욕이 강화되면서 초자아도 동시에 강화되면, 자아가 새로운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내면세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 )은/는 성인으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따라서 ( ㉡ )는/은 일종의 자아붕괴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한편 자아 기대를 포기하고 한계를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아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절망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를 Erikson은 ( ㉢ )라고 불렀다. ( ㉢ )의 개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유럽을 전전하면서 방황을 거듭했던 Erikson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 정체성 위기(Identity crisis)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자기평가 사이의 갈등과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을 가리킨다. ㉡ 정체성 탐색은 일종의 자아붕괴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들은 절망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이를 Erikson은 심리적 유예(Psychological moratorium)라고 불렀다. 정답 : ③ 06. 김 교사는 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교육을 하려고 한다. 김 교사가 근거하고 있는 교육관에 가장 가까운 교육철학 사조는? 쪾아동은 미숙한 존재이지만, 미숙하다는 것이 바로 성장의 긍정적인 조건이다. 쪾교육목적은 고정되어서도 안 되고, 밖으로부터 주어져도 안 된다. 쪾교사는 수업활동의 참여자로서 아동의 학습활동을 안내하고 원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실용주의 ② 자연주의 ③ 인간주의 ④ 본질주의 ⑤ 항존주의 실용주의는 변화하는 현실에의 적응에 교육의 초점을 두는 철학으로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문제해결력 증진을 강조한다. 실용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지력이란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 ① 07. 다음은 교육에 관한 사회학적 논쟁을 설명한 것이다. ㉠과 ㉡의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은? ㉠ 학교 교육은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 수행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존 사회의 기술과 문화 및 규범을 전수하는 역할을 한다. ㉡ 학교는 지배집단에 이로운 가치관을 가르침으로써 기존의 계층구조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킨다. ① 교육의 기본적인 이념, 제도, 질서 등의 비판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② 학교교육이 인간의 자아실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③ 교육을 인간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 ④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교육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교육의 기능을 정치 · 경제적 구조와 같은 외적 요인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 ㉠ 기능론 ㉡ 갈등이론 ※ 기능이론과 갈등이론의 공통점 : ▲교육을 정치 · 경제적 구조의 종속변수로만 인식하고 있다. ▲교육은 기존 사회구조와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육의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 교육의 내적요인이 아닌 외적요인에 기초하고 있다. ▲교육을 거시적 관점에서 취급하여 학교의 교육과정을 암흑상자로 취급하고 있다. 정답 : ⑤ 08.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언어와 몸짓 등 의사소통을 통한 실재의 구성에 대한 관심 ㉡ 끊임없는 ‘마주침’이 일어나는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 ㉢ 사회구조와 권력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관심 ㉣ 사람들이 사회세계를 해석하는 방식과 대상에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관심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블루머(H. Blumer)가 미드(G. Mead)의 사회심리학 이론에서 발전시킨 것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조직의 규범과 상대에 대해 어떤 의미(意味)를 부여하며, 그 의미가 상대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 규범적 관점(접근) 정답 : ④ 09.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지위 획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능력에 근거하여 개인들을 선발하고 노동시장에 배분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이 신장된다. ② 기회의 균등 분배와 더불어 결과의 균등 분배까지 도모해야 사회평등을 위한 이상이 실현된다. ③ 선발 과정에서 우수한 사람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합리성이 준수됨으로써 도덕적 정당성이 확산된다. ④ 교육체제는 직업세계의 분화에 따라 직업세계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길러내는 역할을 한다. ⑤ 교육목표의 설정, 내용의 선정과 조직, 평가 등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사회는 누구나 동등한 사회적 성취 기회를 가지며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소득이 배분되는 능력주의 사회임을 전제한다. 차등적 보수, 명예, 지위 등을 동기(動機)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중요한 지위들이 계속 메워질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의 차등보상보다 능력(能力)에 따른 경쟁체제에 관심을 둔다. 정답 : ② 10. 다음 내용과 가장 가까운 개념은? 쪾자기 자신의 학습능력 및 기억능력과 그 한계를 인식한다. 쪾자신이 어떤 학습과제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인식한다. 쪾효과적인 학습전략과 비효과적인 학습전략을 구분한다. 쪾학습과제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계획한다. 쪾새로운 학습과제를 학습하기 위해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활용한다. 쪾현재 자신의 지식상태와 이해 여부를 점검한다. 쪾과거 학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인출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한다. ① 초인지 ② 인지전략 ③ 인지과정 ④ 정교화 ⑤ 조직화 메타인지(초인지)의 핵심적인 요소는 자신의 사고에 대한 지식과 전략을 언제 어느 장면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이다. 인지를 통제하는 능력은 계획(Planning), 평가(Evaluation), 점검(Menitoring)으로 구분된다. 계획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자원을 활성화하며(시간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평가는 이해수준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점검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고 처음 선택한 전략이 효과가 없을 경우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독해의 경우 이해점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답 : ① 11. 교육공무원 교육연수원에서 연수생을 대상으로 영어시험을 치른 후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연수생들에게 영어특강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려고 한다. 이 때 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① 역사요인(History) ② 성숙요인(Maturation) ③ 회귀요인(Regression) ④ 상실요인(Mortality) ⑤ 도구요인(Instrumentation) 통계적 회귀(Statistical Regression)란 피험자의 선정시 아주 극단적인 점수를 토대로 해서 결정할 경우에 일어나기 쉬운 통계적 현상을 말한다. 즉, 실험처치의 효과가 없더라도 그 특수집단의 피험자들이 다음 검사에서 자연히 전집의 평균에 좀 더 가까운 점수를 받는 경향을 말한다. 정답 : ③ 12. 장기기억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컴퓨터에 비유하면 서술적 지식은 자료에, 절차적 지식은 프로그램에 비유할 수 있다. ㉡ 서술적 지식은 사실, 개인적 사건, 구체적 사상, 법칙, 이론, 태도를 망라한다. ㉢ 절차적 지식은 처방적이며, 인지적인 측면에서 산출(Productions)로 표상된다. ㉣ 서술적 지식은 무의식적이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 조건-행위 규칙은 진위를 따질 수 있으며, 행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장기기억 속에는 정보, 기능, 신념, 태도 등 우리가 일생 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다.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은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에 관한 지식을 의미하며 과정지식(Process knowledg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술적 지식은 의식할 수 있고, 회상이 가능하며,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시적 기억(Explicit memory) 혹은 명시지라고 한다. 서술적 지식은 기술적 성격(처방적 성질에 대비됨)을 갖고 있다. 서술적인 지식은 기억 속에서 명제 또는 명제망으로 표상된다. 절차적 지식은 운동기능이나 고전적으로 조건형성된 반응과 같이 무의식적이고,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묵시적 기억(Implicit memory) 혹은 묵시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절차적 지식은 절차, 루틴, 전략, 책략, 기법을 포함한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법’, ‘컴퓨터를 작동하는 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방법’, ‘수학적 증명을 하는 방법’ 에 대한 지식은 절차적 지식이다. 처방적인 성질을 갖고 있으며, 인지적인 측면에서 산출(Productions)로 표상된다. 산출이란 ‘특정 조건(if)이 충족될 때 어떤 행위를 실행하도록’ 규정하는 조건-행위 규칙(Condition-action rule)이다. 복잡한 행위의 계열로 구성된 산출들의 상호관계는 산출 체제로 표상된다. 조건-행위 규칙(목표, 조건 → 행위)은 특정 조건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특정 행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진술한다. 따라서 조건-행위 규칙은 권고 · 지시 · 명령의 형태를 띤다. 행위를 처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위를 따질 수 없고, 행위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적 지식은 서술적 지식과 구분된다. 정답 : ③ 13. 다음은 비행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실시한 치료방법의 일부이다. 이러한 치료과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항목은? 다음 각 상황에 대해서 공포감이 심한 정도를 순서대로 표시하시오. 내주에 중국에 출장가라는 지시를 받음 여행사에 연락해 비행기표를 예약함 공항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섬 (중략) 비행기 안으로 들어감 비행기가 이륙하고 급상승함 비행기가 방향 전환을 위해 기울어짐 (중략)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고 착륙을 준비함 비행기가 활주로에 진입함 비행기가 정지함 ① 자동적 사고의 탐색 ② 체계적 둔감화 ③ 불안의 원인 탐색 ④ 비합리적 사고 과정의 탐색 ⑤ 행동조형 체계적 둔감법은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자극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으로 상상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극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역치법과 다르다. 행동수정(Behavior modification)이란 조작적 조건형성의 기법을 이용해서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절차를 말한다. 행동조형(行動造型)은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기법으로서, 복잡한 행동의 학습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정답 : ② 14. 개념학습(Concept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개념학습에서 개념은 명칭, 규칙, 속성, 사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정 사물이나 사건, 상징적 대상의 공통적 속성을 학습하는 것이다. ㉢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이해력과 고차적 사고능력의 향상을 추구한다. ㉣ 일반적으로 희귀 사례, 반증 사례, 전형적 사례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개념이란 특정한 사물, 사건이나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상화하여 종합화한 보편적 관념이다. 개념학습이 인지적 수업의 대표적 모형이 되는 것은 개념이 사물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상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여 암기와 이해라는 낮은 차원의 사고로부터 가설설정, 분류,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의사결정 등 고급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개념학습(Concept learning)은 인지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습이론으로 개념의 명칭(예 : 평행사변형)과 규칙(예 : 맞변이 평행이고 길이가 같은 사각형), 속성(예 : 네 변이 있고, 맞변은 평행이고, 맞변의 길이는 같다), 그리고 본보기(예 : 평행사변형인 것과 아닌 것의 예들)를 학습한다는 것이다. 개념학습의 전개는 전형적 사례-반증사례-희귀사례의 순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 ③ 15. 켈러(Keller)의 ARCS 이론의 ‘자신감(Confidence)’ 증대를 위한 수업전략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학습자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 과제를 선택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 수준 높은 과제의 경우 비경쟁적 학습상황과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수업설계를 통해 수업의 관련성을 높인다. ㉢ 협동적 상호학습 상황을 제시하여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 학습자의 성공을 위해 선수지식, 기술이나 태도 등을 진술해 준다. ㉤ 학업에서 성공이 개인(個人)의 능력이나 노력에 기인한다는 피드백과 조절의 기회를 제공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은 적절성(관련성) 전략에 해당된다. 정답 : ③ 16. 검사의 양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측정도구가 원래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심리적 특성을 어느 정도 충실하게 재고 있는가는 신뢰도의 문제이다. ② 타당도는 측정도구를 통해 얻은 점수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는가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③ 검사의 실시 · 채점 · 해석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면 객관도가 낮다. ④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규준지향검사와 준거지향검사에 따라서 달라진다. ⑤ 두 명의 채점자가 같은 답안지를 채점했을 때 점수차가 크다면 실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①은 타당도 ②는 신뢰도 ③ 실용도가 높다 ⑤ 객관도가 낮다 ④ 규준(規準)지향검사에서는 비슷한 조건에서 같은 검사를 두 번 실시했을 때 얻은 검사점수들의 상대적인 서열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주안을 두며 통계적으로는 상관계수로 표시된다. 반면에 준거(準據)지향검사에서 신뢰도는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를 두 번 실시했을 때 얻은 정답률이 일치하는 정도(영역지향검사, Domain-referenced test) 혹은 같은 검사를 두 번 실시하여 내린 분류결정(도달-미달)이 일치하는 정도(숙달검사, Mastery test)를 의미하므로 신뢰도 추정방식은 규준지향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식과 다르다. 정답 : ④ 17.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쪾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보이는 반응을 평가자가 관찰하거나 그 수준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수행기준이다. 쪾우리나라에서는 수행평가를 강조한 7차 교육과정부터 이 도구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쪾수행과정 혹은 과제를 해결한 후 얻은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반응의 방법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평가지침의 역할을 한다. ① 질문지(Questionnaire) ② 체크리스트(Checklist) ③ 루브릭(Rubric) ④ 포트폴리오(Portfolio) ⑤ 메타평가(Meta Evaluation) 루브릭은 평가도구 설계안을 작성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내는 반응을 평가하는 기준의 집합이다. 보통 항목별, 수준별 표로 구성되며, 표의 각 칸에는 어떤 경우에 그 수준에 해당되는지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1990년대에 미주 지역에서 기존의 지필평가를 대체하기 위해 수행평가가 등장하면서 루브릭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학습자의 학습결과물이나 성취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세화되고 사전에 공유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학습자의 수행역량이 수행수준별로(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평가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제시된다. 루브릭은 학습자의 학습활동이나 프로젝트에 대하여 실제적인 점수산정이 가능하도록 학습물이나 학습자가 성취한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가드라인과 평정척도(Rating scale)를 제공한다. 루브릭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수행을 평가할 때 효과적인 평가도구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루브릭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학습결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요구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정답 : ③ 18. 교수매체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다음 중 ‘매체비교연구’에 대한 서술로 옳은 것은? ① 인지주의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연구이다. ② 다양한 매체들이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편리성을 연구한다. ③ 상이한 매체 유형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한다. ④ 교수매체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가치, 신념 등의 정의적 특성 변인들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한다. ⑤ 매체가 지닌 속성 자체가 학습자의 인지적 기능을 증진시켜서 학습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을 증명하고자 수행된다. 교수매체란 교육목표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매력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 학습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형태의 매개수단 또는 제반 체제를 의미한다. ‘매체의 비교연구’란 상이한 매체 유형이 미치는 학습의 효과성, 효율성, 매력성, 안전성 등을 비교 ·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 ③ 19.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로 설명되는 교육조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가 유동적이고 간헐적이다. ㉡ 교육조직의 목적은 구체적이지 못하며 명료하지도 않다. ㉢ 학교의 각 하위체제들은 수직적인 위계 특성을 지니고 있다. ㉣ 학교운영 기술뿐만 아니라 교수 · 학습기술이 분명하지 않다. ㉤ 조직을 움직이는 목표나 기술,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명백히 기능적이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무정부라는 의미는 조직화는 되어 있지만 그 조직이 구조화되어 있거나 합리적, 과학적, 논리적, 분석적으로 파악될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 조직을 움직이는 목표나 기술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전통적 조직이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명백히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특성으로는 목표의 모호성(학교조직의 목적이 구체적이지도 분명하지도 않음),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교사나 행정가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차 있음), 유동적 참여(학교조직의 구성원들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임, 무질서함). 정답 : ③ 20. 상담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명료화는 상담자가 상담시간, 약속,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 역할 등 상담 체계와 방향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다. ② 수용은 ‘음’, ‘네’, ‘이해가 갑니다’ 등의 긍정적인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③ 반영은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④ 해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행동이나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⑤ 즉시성 반응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맺는 관계에서 부적응적 특성이 반복되어 나타날 때 그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①은 명료화가 아니라 구조화임. 구조화란 상담과정의 본질, 제한조건 및 방향에 대하여 상담자가 정의를 내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의 구조화 과정에서 상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생각, 즉 “나는 진심으로 너를 도와줄 생각이야.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도 돼”는 바람직하지 않다. ② 즉시성 반응은 일상생활에서 의존적인 사람이 상담실에서도 상담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와 맺는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담자의 의존성을 지적하고 직면하게 하는 등의 기법이다. 정답 : ① 21. 조선시대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학교교육을 통해 유교적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주된 목적이었다. ㉡ 교육의 이념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道)를 강조하였다. ㉢ 관학에서는 문묘(文廟) 보다는 사묘(祠廟)를 중요시하였다. ㉣ 사상의 핵심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에 관한 것이었다. ㉤ 관권 중심의 지배체제를 형성하면서 학교교육의 학풍은 사장학(詞章學)이 중심이 되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조선시대의 학교교육은 유능한 관리양성과 문묘(文廟)를 통한 법성현(法聖賢)의 추구가 주된 교육의 목적이었다. 또한 교육이념으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道)를 강조하였다. 사상의 핵심은 우주의 근원과 인간의 심성에 관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정치세력 가운데 훈구세력은 관권중심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장학(司章學)을 중시하였으며, 반면 사림파는 사족(士族) 중심의 지배체제를 형성하면서 경술(經術)을 강조하였다. 이 두 학파는 학문적으로 대립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대립하여 결국 사화와 당쟁의 큰 원인이 되었다. 정답 : ② 22. 소크라테스 대화법에서 교사의 역할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교사는 무지에서 애지(愛知)의 세계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지식은 모방에서 출발하므로 교사는 항상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학생과 교사는 진리를 함께 추구하는 동반자적인 관계이어야 한다. ㉣ 지식은 이미 학생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으로 교사는 이를 계발시켜야 한다. ㉤ 교사는 학생들에게 영원불변의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보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교육의 목적은 입신출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변의 보편적 진리와 가치를 보는 능력, 즉 이성의 힘을 키우는 데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영혼을 살찌우는 일’ 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일은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촉구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문답법’ 이라는 독특한 교육방법을 창안했다. 그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짐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해 보고 진리를 탐색하게 하는 방법이었다. ‘문답법’은 ‘반문법’과 ‘산파술’이라는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답 : ⑤ 23. 다음 내용과 관련되는 학자들로 묶인 것은? 쪾도구적 합리성 비판 쪾해방적 인식관심 쪾사회적 삶의 실질적 조건에 대한 계몽 쪾이상적 담화 ① 퍼스(Peirce), 제임즈(James), 듀이(Dewey) ② 니체(Nietzsche), 사르트르(Sartre), 부버(Buber) ③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 피터스(Peters), 허스트(Hirst) ④ 호르크하이머(Horkheimer), 아도르노(Adorno), 하버마스(Habermas) ⑤ 가다머(Gadamer), 딜타이(W. Dilthey), 리쾨르(Ricoeur) 비판이론은 호르크하이머(M. Horkheimer), 아도르노(T, W. Adorno), 마르쿠제(H. Marcuse), 하버마스(J. Harbermas) 등에 의해 전개되었다. 비판이론은 모든 사회현상을 역사적 산물로 보고 사회의 제반 현상을 변증법적 발전과정으로 인식하며, 그것을 정치 · 경제 · 문화 등 전체적인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는 방법이다. 모든 인간사(人間事)는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비판이론의 핵심적 개념은 13가지이다. 즉, 복수이론, 이론에 대한 몰두, 과학적 접근의 거부, 계몽, 해방,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수정, 도구적 합리성 비판, 문화에 대한 관심, 개인과 사회의 관계, 미학의 중심성, 프로이트의 영향, 사회적 사태의 설명, 언어에 대한 관심이다. ① 실용주의자 ② 실존주의자 ③ 분석철학자 ⑤ 현상학 및 해석학자 정답 : ④ 24. 다음 사례와 같은 학교장의 경영방침과 관련 있는 학자의 이론은? A교장은 평소 학교경영에서 명령이나 통제 대신에 교사 개개인의 자발적인 근무 의욕과 동기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교사들에 대한 기본 입장은 교사들이 타인의 간섭 없이도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① 맥그리거(McGregor)의 Y이론 ②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이론 ③ 애덤스(Adams)의 공정성 이론 ④ 허즈버그(Herzberg)의 위생이론 ⑤ 브룸(V.H. Vroom)의 기대이론 맥그리거는 인간의 낮은 수준의 욕구 단계에 관련된 인간관과 관리 전략은 X이론으로, 인간의 높은 수준의 욕구에 따라 관련된 인간관과 관리 전략은 Y이론으로 분류하고 인간의 관리 전략을 설명한다. 정답 : ① 25. Skinner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적용하면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에 따르면 수업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행동조성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행동조성 절차를 응용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행동목표(Behavioral objectives) ㉡ 컴퓨터보조수업(Computer-assisted instruction, CAI) ㉢ 완전학습(Mastery learning) ㉣ 개별화수업체제(Personalized Systems of Instruction, PSI) ㉤ 모델링(Modeling) ① ㉠, ㉡, ② ㉡, ㉢ ③ ㉠, ㉡, ㉢ ④ ㉠, ㉡, ㉢, ㉣ ⑤ ㉠, ㉡, ㉢, ㉣, ㉤ 행동조성(Shaping) 혹은 조형(造形)은 강화를 이용해서 목표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복잡한 행동의 학습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해 준다. 행동조성은 정적 강화를 포함하고 있지만 목표행동에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강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적 강화와 다르다. 행동조성은 차별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와 점진적 접근(Successive approximation)으로 이루어져 있다. 차별강화란 어떤 반응에는 강화를 주고 어떤 반응에는 강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점진적 접근이란 목표행동에 근접하는 행동에만 강화를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행동조성을 점진적 접근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행동조성을 하자면 형성하고자 의도하는 목표행동을 작은 단위의 하위행동으로 세분한 다음, 목표행동에 접근하는 행동에만 강화를 하여 목표행동을 점진적으로 형성시켜야 한다. 행동목표, 프로그램 수업, 컴퓨터보조수업, 완전학습, 개별화 수업체제가 있다. ㉤ 모델링은 사회인지학습이나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에 해당된다. 정답 : ④
‘성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성교육학과’가 없다. 이제라도 성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필요는 있다하겠으나 절대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 흔치 않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오래도록 유교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성(性)에 대해서는 폐쇄적이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문화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과 여필종부(女必從夫), 남존여비(男尊女卑)의 봉건적 사상이 우리 사회를 오래도록 지배해 오다가 19세기 기독교 사상, 개화의 바람과 함께 봉건 사회의 몰락, ‘글로벌리즘’의 도래와 더불어 남녀관계는 급전직하 소용돌이 속으로 함몰(陷沒)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아니 출생과 함께 남자와 여자는 성별구별 없이 서로 부딪히며 성장한다. 언필칭 ‘남녀필동석’(男女必同席)의 시대가 온 것이다. 여기에 물밀 듯이 서구 문화가 밀려와서 이제는 여존남비(女尊男卑)가 아니라 ‘레이디 퍼스트’가 미풍양속이 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닌 듯싶다. 여기에 물질만능의 풍조와 함께 시대적 초고속 산업사회로의 진화는 마침내 성의식(性意識), 성태도, 성가치관에도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들이 걱정하고 있는 성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성범죄가 법률적으로는 최고죄(催告罪)인만큼 피해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가 되지 않은데다 예부터 남녀관계의 문제는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모두 은닉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또 있었다한들 덮어버리는 것이 관행이 되어 사회적으로는 성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물레방앗간’이나 ‘과부 보쌈’같이 음성적으로 은밀히 얘기되곤 했다. [PART VIEW] 이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교직 생활을 하던 시절, 성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이 구구하고 분분했다. 그 이유 중에서 하나는 크면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될 일을 굳이 가르쳐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미리 알려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자신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다변화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적극적으로 성역할(性役割)을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지금 추세는 후자이다. 한동안은 성교육이 ‘러시’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면 으레 당국은 물론 각 급 학교에서 성교육 강화를 부르짖는다. 그 결과 성교육이 진짜 성교육이 아닌 성폭행 예비교육쯤으로 폄하(貶下)되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막상 성교육을 한다고 한들 사실상 가르칠 내용이나 구체적인 자료도 열악했다. 성교육, 안 하자니 눈치만 보이고 하자니 어떤 자료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 우리 성교육이 백년하청(百年河淸)인 것은 자료 부재 보다는 방법 부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성교육을 넓게 보면 인간의 생애를 통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해야 하고 좁게 보면 인체의 생물학적 기능이나 임신, 출산 정도일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성교육 분야에 대해서만은 누구나 한 마다 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무주공산(無主空山)임에는 틀림없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견해와 주장이 따로 있었다. 성교육이라면 나도 빠질 수 없다 성교육 분야에서는 나도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초쯤이던가 문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성교육관련 대형사건 하나가 터졌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이른바 소녀경(素女經) 사건이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고육지책(苦肉之策)의 하나로 중국 암시장에서나 판매될법한 성생활 자료를 직역해 성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급조된 것인 만큼 학습 자료라고 하기에는 내용도 열악했고 특히 유교문화권에 있는 우리 사회의 정서가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이 물의를 일으키자 급거 회수하는 해프닝과 함께 문교부 고위 장학관이 옷을 벗은 사건이었다. 그 시절에는 경향 각지에서 청소년들의 크고 작은 성폭행 사건이 자주 일어나 사회가 혼란의 와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성교육 지침이나 지도 자료가 하나도 없자 그 대책의 일환으로 소녀경을 번역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소녀경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서나 다를 바 없었다. 이후, 국민으로부터 받은 질타와 불신에 대한 명예를 회복하고 비등(沸騰)하는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문교부에서는 우리 나름의 성교육자료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성교육자료 개발위원회’를 조직하게 된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디 우리나라에는 성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이 분야에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학자도 없었다. 남녀부동석이라는 관행과 더불어 오래도록 금기시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섭렵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 같다. 마침내 이 위원회는 교육심리를 전공한 E대학의 H교수를 중심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거물급(?) 연구관과 연구사 그리고 고등학교 여교장 몇 명에다 여기에 구색(具色)을 맞추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로 있는 필자가 뽑혔는데 내가 선택된 것은 단지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다는 이유 하나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아마추어인 셈이었다. 이들이 모여 당시 중등 가정과(家庭科) 교육과정을 모태(母胎)로 한 성교육자료의 제작을 위한 체계(Scope Sequence)를 만들게 되었다. 단원이 설정되자 집필이 시작되었는데 필자들이 모두 기관의 행정책임자인 만큼 공무에 쫓겨 차일피일하더니 나중에는 직급이 제일 낮은 평교사 혼자만 남게 되었다. 인터넷도 없는 시절에 나는 우둔한 머리로 그림도 그리고 외국 자료를 베끼느라고 정말 혼 줄이 났다. 알아도 쓰기 어려운 것일진대 모르는 것을 쓴다는 것은 가히 고문에 가까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 나라 개국 이래 최초로 정부 차원의 유 · 초 · 중 · 고등학교 성교육자료라는 이름의 책자가 출간된다. 그러나 그것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과서 범위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지도에 가까운 참고서 수준일 뿐이었다. 성교육의 명사(?) 태어나다 문교부에서 제작한 성교육자료 집필진의 맨 끝자리에 이름 석 자가 나오면서 나는 일약 성교육의 권위자로 수직 상승한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서둘러 책을 만들자며 원고를 청탁하기도 하고 각 급 학교와 여러 기관에서는 출강 요청이 쇄도했다. 심지어는 국내 유수 기업인 L회사에서 만드는 성교육 비디오 제작의 지도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제작팀은 대학원 출신들의 엘리트로서 훤칠한 키에 잘 생긴 용모에다 다년간 영상제작 경험을 갖춘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들이었다. 세칭 전문가 그룹이었다. 우리는 ‘콘티’를 진행하는 초반에 갑자기 성기(性器) 호칭에 대해 뜻하지 않은 문제에 봉착했다. 남성의 성기는 통상 부르는 명칭으로 정리가 됐지만 여성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이 거침없이 그곳을 가리키는 한 은어를 쓰자고 했다. 성숙한 여성이 얼굴 한 점 붉히지 않고 자신의 성기를 그렇게 부르게 하자는 것이 대담했다. 그 은어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음부를 비속(卑俗)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상용어를 그대로 써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음부는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뭘 그렇게 감추느냐는 것이다. 홀딱 까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 당시 사회 통념으로 비추어볼 때 나는 저들의 당돌함에 아연했다. 임신만 해도 그렇다. ‘남녀 성교에 의해 자궁에 들어온 정자가 배란기에 생긴 난자와 결합해 수정란이 된 후에 착상(着床)을 해 270일간…’ 하고 진행했는데 나는 그에 앞서 임신에 대한 형이상학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자어 임신(姙娠)을 해자(解字)하면 ‘姙=女+任’이 되고‘娠=女+辰’이 된다. 풀이하면 어느 별나라에서 한 생명이 땅으로 내려와 어떤 여인의 자궁 안에 맡겨진 것이라는 뜻이다. 임신은 여인의 몸을 통해 한 생명이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의 성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신은 하늘의 뜻이지 인간의 뜻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마리아를 통해‘예수’가 온 것이고‘마야’부인의 몸을 통해‘부처’가 오신 것이다. 여인이 자기가 생산(生産)했다고 어린이를 자기 소유(所有)로 생각한 나머지‘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하면 안 된다. 하늘에서 그 소중한 생명을 맡기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인이 힘줘서 쑥 낳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맡긴 소중한 존재가 생명이고, 아기라는 내 지론에 그들은 박장대소를 했다. 나는 아직도 그 지론을 굽히지 못하고 있다. 견디다 못 해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제작비를 제공하는 기업 측 책임자가 나를 잡았다. 성기 호칭 문제는 표준어에다 약간 부연(敷衍)하는 절충안으로 하고 기타는 진행하면서 보완하자고 합의하자는 데서 사태가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그러나 그건 미봉책일 뿐이었다. 이렇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내가 서울을 비롯해 경향 각지의 여러 학교를 다니며 교직원과 학부모를 상대로 성교육을 했고 심지어는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각 급 학교 양호교사(보건교사)들의 성교육까지 감당했다.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단순한 인연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업그레이드 시켰고 마침내 나는 그 분야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지록위마(指鹿爲馬) 고사가 바로 내 처지였다. 그동안 그런 방면에 연구한 실적도 없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교육한다고 분주한 모습을 보이니 나와 가까운 친구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워낙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내 성격과 함께 성교육은 어느 날 문득 나의 전공으로 부각되고 말았다. 이런 것을 반문농부(班門弄斧)라 했던가. 그 시절, 나의 명성(?)을 듣고 교육총연합회에서도 아기는 어떻게 생깁니까?의 제하로 몇 권의 단행본을 출간했고 도하(都下) 저명한 월간 교육 잡지에 내 글이 연재되기 시작했다. 그때가 내가 재직 중에 성교육의 피크가 아니었던가 싶다. 내가 그 자리를 떠나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 속에 남아 있는 것 같다. ‘열토상’ 수상자 그즈음에 한 유선방송국의 열띤 토론 프로그램에서 출연 요청이 왔다. 주제는 역시 ‘성교육’이었다. 어디든 나서기를 좋아하는 내가 마다할 리 없었다. 며칠 후 방송국에 갔더니 아나운서는 오프닝 멘트 때 팀 소개만 하고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두 팀으로 나누어 난상토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 팀은 나와 강원도 어느 대학교 교수, 그리고 유명 방송인 I씨이었고 상대팀은 성균관 유학자와 저명 코미디언 L씨였다. 나는 성교육토론 프로그램에 개그맨을 출연시켰다는 것이 아주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시작에 앞서, 양 팀의 팀장격인 대표가 토론의 기조(基調)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나는 단순히 교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찬성 팀의 대표자로 일장 연설을 했다. 성교육은 국가 정책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시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가부(可否)를 묻거나 찬반을 논하기에는 이미 때가 지났으니 지금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론을 전개했더니 내 말이 끝나기 전에 핀잔조의 반박이 쏟아졌다. 나 같은 교장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서양속이 문란해지고 우리 고유의 가치관이 파괴되어 사회가 혼란 일로에 있다는 것이다. 나 같은 교장 때문에 교육이 발전하지 못하고 사회가 피폐해 인심조차 흉흉해진다는 반론을 들으면서 나는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그대로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거의 반사(半死)상태에 있고 토론은 지속되었다. 정(正) · 반(反) · 합(合)의 변증법적 논리는 고사하고 ‘주제 → 분석 → 토론 → 합일’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민주적 토론 절차도 무시한 채 철저한 이분법(二分法)에 따라 시시비비를 하는 것이다.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지 않을 뿐이지 상황은 피 터지는 전쟁이나 다를 바 없었다. 눈을 부라리며 목에 핏줄을 세우고 침이 튀도록 삿대질을 하는 싸움판이었다. 지금처럼 사회자가 있어 순서와 차례에 따라 토론의 주제로 여러 의견을 집약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고래고래 언성을 높여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말을 자르거나 말꼬투리를 잡아서 반격하거나 내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다. 아무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상대방의 의사는 무조건 묵살하지 않으면 안 됐다. 방송인 I 씨가 제일 잘 싸웠다. 그녀는 수염이 허연 유학자들의 얼굴에 삿대질 하며 서구식 성교육까지 들먹이며 주장을 꺾지 않아서 여러 번 방청석의 박수까지 받았지만 나는 초반전에 ‘카운트 펀지’를 맞고 기가 꺾여 주눅이 든 채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있었다. 혼이 빠진 사람처럼…. 토론장 도마에 자주 등장한 것은 인체생리적인 문제였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 따라 수정란이 태중에서 270일을 지나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월경이나 자위행위나 2차 성징 같은 것을 미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할 때마다 한쪽 팀에서는 그런 것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나도 아들 딸 잘 낳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잘 산다며 한 치의 양보가 없었다. 모두 사생결단을 하겠다는 사람들처럼 흥분해 큰 소리, 쓴 소리, 된 소리를 가리지 않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며 독설을 퍼붓던 와중에 상대팀에서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이는 어디로 낳느냐고 물으면 워트케 해야 하는겨?” 이 말 한 마디에 술렁이던 장내(場內)가 갑자기 냉각되었다. “아니, 가만히 있지만 말고 말들을 혀 봐, 애기가 어디로 나오느냐고 물으면 워트케 대답해야 하냔 말여.” 얼굴을 붉히며 반대파 토론자가 던진 한 마디에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다. 그는 수염을 가다듬으며 장내를 제압하고 통쾌하다는 듯이 허리에 팔을 올려놓곤 거드름을 피우면서 장내를 살폈다. 얼마 후, “그야, 산도(産道)라고 하면….” 찬성 팀에서 누군가 숨넘어가는 소리로 침묵을 깼다. “뭐여? 산도? 그 말이 더 어렵잖어. 아이들이 워트케 알아 듣겄어….” 그는 더 큰 소리를 질렀다. “그럼 ‘XX’라고 하면 되잖아요?” 찬성 팀에서 누군가 내뱉듯이 한 마디 던졌다. 장내에서 ‘윽!’하는 외마디 소리가 터졌다. “뭐여? 뭐라고 했어? 지금 미친겨? 미쳤냐구!” 반대 팀에서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가락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밀고 밀리고 치고받는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진행될 때에도 아나운서는 자리에 없었다. 싸움만 붙이고 멀리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볼만한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판’이라 하더니 방송사에서는 시청자의 그런 말초적 감정을 자극해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들이 마련한 흥분의 장(場)과 상업성의 덫에 순진한 우리들이 장구치고 북치며 춤을 준 것이었다는 사실을 안 것은 녹화를 마치고 편집해 방송된 지 얼마 후의 일이었다. 아무튼, 1 시간여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맨 나중에는 방청객들이 출연자들의 이름 앞에 빨간 스티커를 붙이게 해 ‘열토상’(열나게 토론을 잘한 상)을 뽑는 순서가 있었다. 내가 보아도 가장 잘 싸운 사람은 방송인 I씨였다. 그녀는 우선 목소리가 크고 말도 속사포인데다 거침없고 무서움도 모르는 진짜 싸움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다. 토론장에서 초반에 ‘넉아웃’이 되어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던 나에게 ‘열토상’ 꽃다발을 건네주는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내 일생 중에 미스터리로 남은 사건 중에 대형 사고였다. 나는 차마 그 자랑스러운(?) 꽃다발을 집에 가지고 오진 못했다. 내가 그런 저런 일로 성교육을 한다고 돌아다니는 것을 가장 못 마땅 해하는 사람들이 아내를 비롯해 가족들이었기 때문이다. “여보, 당신이 성교육을 한다니 참으로 웃겨요. 웃겨…. 집에서는 성교육 성(性)자도 모르는 양반이 무슨 놈에 성교육을 한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어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 | oram209@yahoo.co.kr
저출산에 의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급수도 매년 400~500개씩 늘어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동결’ 방침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26일 발표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782만 2882명으로 지난해 803만 1964명에 비해 20만 9082명이나 줄었다. 2000년 이후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00년 대비 학생수는 72만 6983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유초중고 학교수는 최근 10년간 되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만 8449개 학교에서 2005년에는 1만 8951개교, 2009년 1만 9533개교, 2010년 1만 9625개교로 매년 117.6개교씩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학급수도 2007년 26만 5151게에서 2009년 26만 5720개, 올해 26만 6148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폐교나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는 바로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도시개발지역의 학교 증가와 학생수 증가는 교원 증원으로 해결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농산어촌 교원정원을 줄여 이들 개발지역에 재배치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농산어촌 학교는 무리한 학교 통폐합과 순회․상치교사 확대, 수업시수 증가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학생수’ 기준 정원배정을 재고해 달라고 교과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학생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교원 충원 등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올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7471개, 학생수는 4만 4257명으로 지난해 6680개 학급, 4만 451명보다 각각 791개 학급, 3806명이 증가했다. 특수학급 수는 2005년 4604개, 2006년 5048개, 2007년 5561개, 2008년 6139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고, 학생 수도 2005년 2만 9222명에서 2007년 3만 4767명, 2008년 3만 7859명으로 매년 3000명 전후로 늘고 있다. 하지만 교사 충원은 이에 못 따라가고 있다. 해마다 특수학급 수가 500개에서 800개 가까이 늘고 있지만 정규교사는 2008년 540명, 2009년 60명, 2010년 361명만 증원됐다. 나머지 절반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립 특수교사 정원확보율은 해마다 떨어져 내년에는 58.5%로 추락할 위기다. 한편 이번 통계에서도 교과부는 초중고 취학률 추이는 조사하면서 유치원의 취원율을 제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기간학제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가는 곳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의 취원율을 밝히고 이를 높여나가는 게 교육당국의 책무라는 지적이 높다. 유치원 취원율(만3~5세)은 2007년 37.2%, 2008년 38.4%, 2009년 39.7%에 불과하다.
제2차 저출산 대책(11~15년) 속에도 교육은 없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사교육비 부담과 일과의 병행 곤란을 꼽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무상교육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시간 및 학급 확대 및 전담교사 배치) 등 획기적인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육은 저출산에 따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26일 보건복지부․교과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 부문은 보육에 밀리며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치원비 소득하위 70%에 지원 △유치원 종일반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유치원비 지원은 대상자를 만3~5세아 공히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넓혔다는 게 큰 의미다. 하지만 지원액이 정부단가 전액(사립의 경우, 만3세는 19만7000원, 4․5세 17만 7000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60%도 안 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 반면 국공립은 모두 5만9000원이 지원돼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만5세의 표준교육비가 약 34만원, 만3․4세가 43만원 정도인만큼 이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종일반은 현재 유치원의 99%가 운영하고 있어 향후 종일반 시간, 종일반 학급, 종일반 전담교사를 늘리는 게 관건이다. 하지만 운영시간과 관련해 현재 아침 7시~저녁8시까지 운영되는 서울의 에듀케어 유치원이 622개, 야간 10시까지 운영되는 유치원이 전국적으로 175개 뿐이다.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확대는 공무원 총정원에 묶여 사실상 불가능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오전 7~9시에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 50여 개교에 불과하다. 인력 충원과 재원 조달이 큰 숙제인 이들 과제에 대해 정부는 연차 확대계획 등을 내놓지 못했다. 사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대책에서 아예 빠졌다. 주요과제로 제시된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과 대조적이다. 이날 정부는 스스로 “저출산 분야가 보육지원 부문에 편중돼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오히려 교육은 저출산 기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하는 분야로 분류됐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중장기 교원수급계획(2008~2015)을 재수립하고, 2012년까지 농어촌 소규모 학교 500개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기재부나 행안부를 보면 교과교원 정원은 당분간 동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저출산 대책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을 저출산 대책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는 “스웨덴 등 출산율 상승국은 만2세 미만에 대한 보육과 만3~5세에 대한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이어 “유치원 종일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해 종일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25일 그동안 수차례 제기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10대 숙원과제에 대한 입법청원 활동에 돌입했다.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을 근거로 선생님들의 의사를 결집해 국회에 실질적 정책 실현 촉구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제시하고 있는 입법청원 10대 과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교원의 근무조건 향상은 물론 우리교육의 체질개선과 발전을 위해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될 과제들이다. 교총은 2011년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교원 사기를 높여 공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은 물론 각종 성범죄와 도난 사건, 폭력 등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던 학교 보호를 위한 ‘학교안전망 구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교원 최소한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과 만3~5세 무상의무교육 실현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직업교육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등도 시급히 이뤄져야 할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 국·영·수 편중으로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국립대학 교원의 사기를 꺾고 있는 ‘국립대 성과연봉제 개선’ 등 현안의 조속한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입법청원 10대 과제들의 중요성과 우리교육에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그 어느 때 보다 교원의 참여와 관심이 요청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국민들이 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면서도 실제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이 시급한 것인지는 알지도, 관심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지를 직접 현장에서 체득하고 있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교총의 입법청원에 선생님들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0만 교원이 한 목소리로 입법을 청원할 때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