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인천교총(회장 윤석진)은 인천교육청(교육감 나근형)과 25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청소년 업무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총 59개 안건을 담은 교섭·협의 합의서에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 복지·후생 증진, 교원 인사, 교육 환경, 사립·직원 교육, 유아·보건·영양·특수 교육 등이 주요 골자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무일에 청소년 단체 활동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연수기관 및 교육기관 강사등급에서 기타강사에 해당하는 교원 분류기준을 일반강사로 상향 조정 ▲교원회의와 연수시 수석교사제 적극 홍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단순통계 DB구축 및 일선 학교 요구 최소화 ▲장애 유아가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경우 유아특수 업무보조자 지원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원 최소화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행정직원 유고시 대체인력 지원 등이다. 윤석진 인천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은 교원 권익 신장과 교육 여건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인식은 작년 11월 19일 교섭·협의를 요구한 후 서면교섭 2회, 실무교섭 1회를 거쳐 이뤄졌다.
독일에서는 이주민들의 사회 융화 문제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이주민 자녀의 교육과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수십 년째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독일의 이주민 자녀 교육 정책에서 가장 큰 특징은 독일어 못지않게 모국어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프로그램 간의 연계가 매우 강력해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모국어 습득이 독일어 교육에 방해되기보다는 독일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반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 정책은 16개 연방주가 주관하고 있는데, 1980년 처음 시작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의 '이주민 가정 자녀의 지원을 위한 지역사무소'(RAA) 프로그램은 이주민 자녀 교육 정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0여 개의 소(小)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RAA는 학생, 학교, 교사, 학부모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학생 뿐 아니라 취학 전 유아와 졸업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1~3세 유아가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언어 습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자녀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프로그램이 모국어 습득을 우선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2언어인 독일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모국어의 언어구조를 잘 이해한 자녀일수록 독일어 습득도 뛰어나다는 개념에 따라 외국어를 구사하는 부모는 자녀의 독일어 학습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어 학습의 기반이 되는 모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은 외국 출신의 부모를 참여시킴으로써 이들이 독일 사회에 융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부수적 효과도 낳고 있다. 4~6세 아동 대상 '배낭 프로젝트'의 경우 자녀는 물론 부모 및 보육교사를 위한 다양한 언어 교재를 개발해 활용되고 있다. 외국인 가정 부모와 보육시설의 교사가 이주아동에게 모국어와 독일어의 이중 언어능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가 제공된다. 초등학교에서는 2개 국어를 동시에 구사하고 학생의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코알라(KOALA.초급과정의 조화있는 알파벳 읽기)', 언어능력 향상과 숙제 지도를 위한 '함께 말하기(MitSprache)'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이주가정 청소년들의 학업 향상과 언어능력 배양을 위한 '푀르미그(FoerMig.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잠재력(Potenziale)', '미래를 향한 과정' 프로그램은 이주민 가정 자녀가 사회에서 성공적인 직업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직업 선택 과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재가 제공되며, 이주민 자녀들은 협력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거나 현장 교육을 받는 등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NRW 주정부는 이주민 가정 출신 직업인이 늘어난다는 것이 기업이나 단체에 부정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다양성을 바탕으로 큰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사회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인종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시민의식과 용기를 함양하기 위한 '인종차별없는 학교' 프로그램이 독일 전역의 300여개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이주 가정 출신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와 시민의식 형성에 초점을 맞춘 '코믹스(이주민자녀 통합을 위한 창조적 시스템)', 다문화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를 위한 '다문화 능력 자격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과 사이버상에서의 윤리 등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산에 나선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의 지원을 받아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유치원 30곳과 102개 초·중·고교에서 인터넷의 에티켓과 윤리, 올바른 이용 등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대응 사업은 유치원생들에게 인터넷의 의미와 올바른 이용습관, 인터넷 에티켓 등을 교육하고 '어린이네티즌 면허증'을 주는 '선진 인터넷 유치원'이다. 또 초·중·고교생을 위해 인터넷 악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정보윤리 특강 및 학교별 2개 학년이 동시 참여해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을 받는 '정보윤리학교' 등이 있다. 학교별로 30~40명의 학생·교사가 모임체를 구성, 정보윤리 의식 함양과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을 선도하는 '아름누리지킴이' 운영 및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11차례에 걸쳐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해소 방안을 교육하고 상담하는 '인터넷문화학교'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보윤리와 정보문화 고양을 통해 학교·가정에서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이는 정보윤리 아카데미도 운영할 방침이다. 유치원생과 초등생의 올바른 정보이용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유아를 위한 인터넷 첫 걸음' DVD 및 '올바른 정보생활' 교과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임규석 시교육청 장학사는 "거의 대부분 가정이나 학교에 보급돼 있는 인터넷에 대해 올바르고 건전하게 이용하는 교육은 많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과 악플, 정보 침해 등의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영란)에서는 유아 동요부르기, 어르신 한글교실 등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교양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운영될 상반기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신설된 유아대상 '동요부르기'는 단순히 동요를 배우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발성연습, 연극놀이, 게임을 통해 발표력과 자신감 형성에 주안점을 두어 기획했다. 어린이 대상 '창의력과 역사와의 만남'은 우리역사를 바로 알고, 교과 수업 후 배운 것을 토대로 직접 교구를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을 통해 역사에 대해 흥미를 유발시켜 어린이들에게 재미있는 과목으로 인식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 대상의 '하모니카愛'는 하모니카 음계 연습 및 연주를 통해 심폐기능을 활성화시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활기있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되며, 실버기초 영어수업인 'ABC영어세상'은 ABC 기초부터 차근차근 접근, 영어를 친숙하게 느낄수 있도록 구성했다. 부평도서관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겐 방과 후 다양한 교양수업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교육·문화의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교체육 강화 방안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체육이 소홀히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안이 14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서울송파갑)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자체, 교육감이 학교체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학생 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및 활동 내용 학생부 기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자격기준 마련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등이다. 박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청소년을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강화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비례)은 14일 유치원 등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를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는 유치원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유아 보호를 위해 차량 동승자가 유아를 보호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유치원, 보육시설 및 영어학원 등이 같은 건물 안에 있고, 차량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안전규정이 미흡한 실정을 고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집은 교육비가 지원되는데 유치원 왜 안 되는 걸까" 올해 셋째 아이가 다섯살이 된 학부모 김모씨는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 지원이 됐던 교육비(보육료)가 유치원에서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영유아 교육비 지원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7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출산장려책의 하나로 2009년부터 '셋째아'에 대한 교육비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810여명이 13억1000여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만3세에서 5세까지 교육비 지원은 있지만 지급 기준은 영유아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가정에 국한된다. 이는 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아를 지원하는 광주시와는 달리 시 교육청은 이른바 저소득층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에 다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셋째아는 8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시 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또 유치원 원생 1만7174명 중 56.7%인 9743명(202억원)만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에 부산과 인천, 울산교육청 등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셋째아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점은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똑같은 아이가 지자체 소관인 어린이집에 다니면 지원이 되고 교육청 관할인 유치원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전화나 문의 등이 적지 않는 등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고 있어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재훈)은14일부터 관내의 완전통합된 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순회특수교육 지원을 시작,관심을 끌고 있다. 금년말까지 진행될 순회특수교육 지원은 장애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적절한 진단검사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후에 지원받을 수 있다. 순회특수교육은 주1회 40분씩 제공하며 운영형태는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대상자를 유아특수교사가 직접 찾아가 1:1 개별화 교육활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36개월 미만의 영아 및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유아가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수업 받는 내방특수교육 두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3월 1일에 정신지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 배치된 한 학생도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순회특수교육을 희망함에 따라 섬지역인 용유초등학교 병설유치원까지 순회특수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정됐다. 대상자의 현재발달수준과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을 통해 교육적 성취의 증대 및 성공적인 통합학급에서의 생활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다. 작년 순회특수교육을 제공받았던 대상자의 한 학부모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하고 산만한 우리아이도 관심을 갖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매주 계획하여 제공해주는 선생님들과 남부교육지원청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수업을 계속해 지원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부교육지원청 정영수 창의인성교육지원과장은 "순회특수교육은 완전통합으로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공적인 통합학급생활과 통합학급 담임교사에게 특수교육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이 있는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따라서 섬지역을 포함한 관내의 최대한 많은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연수도서관(관장 심상길)은 연수구 관내 유치원 및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견학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독서를 잘하는 어린이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책을 통해 건전한 인격을 지닌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신나는 도서관 탐험으로 '1일 도서관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신나는 도서관 탐험의 1일도서관체험교실'에서는 종이의 발견, 책의 발달과정, 책은 재미있는 친구라는 주제의 시청각 자료를 상영하고, 도서관 이용법 및 도서관 예절에 관한 유아들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동화, 전래동화 등을 선정하여 도서관 사서가 들려주는 이야기 시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독서교육의 기본인 듣기 교육과 어휘력 향상 및 이해의 폭도 넓힐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한 이야기 시간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견학을 원하는 유치원 및 유아 교육기관에서는 연수도서관으로 공문 및 전화로 신청하여 인솔교사와 함께 연수도서관을 방문하면 된다. 운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11월(방학기간 7, 8월 제외)까지로 신청 접수는 18일~25일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도서관 어린이열람실(☎032-899-7560)로 문의하면 된다.
전통적으로 인기를 끌어온 의학계열 학과의 입학 경쟁률이 2000년대 들어서도 10년째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취업률에서도 최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2010년 교육기본통계' 가운데 7일 공개된 '계열별 대학입학 경쟁률'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의학계열 입학 경쟁률은 입학정원 1만6266명 대비 지원자 19만8222명으로 12.2대1의 경쟁률을 기록, 전체 7개 계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의학계열의 입학 경쟁률은 10년 전인 2000년에도 정원 1만568명에 지원자 6만9256명, 경쟁률 6.6대1로 전체 계열 중 가장 높았고, 2005년에도 9.5대1로 1위였다. 의학계열 다음으로는 사회-인문-자연-공학-교육-예체능 계열 순으로 2010년 대입 경쟁률이 높았다. 사회계열은 8만6505명 정원에 88만5014명이 몰려 10.2대1, 인문계열은 4만7255명 정원에 45만3821명이 몰려 9.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계열은 4만2985명 정원에 38만2665명이 지원해 8.9대1, 공학계열은 7만7328명 정원에 64만6207명이 지원해 8.4대1, 교육계열은 1만6150명 정원에 12만7296명이 지원해 7.9대1, 예체능계열은 4만1135명 정원에 28만8876명이 지원해 7.0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런 경쟁률은 7개 계열별 대입 경쟁률이 4.5대1~6.6대1이었던 2000년과는 달리 수시모집과 다양한 복수지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반적으로 두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2000년의 계열별 경쟁률은 의학 6.6대1, 예체능 6.3대1, 사회 5.5대1, 교육과 인문 각 5.0대1, 공학 4.6대1, 자연 4.5대 1 순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쟁률 증가를 살펴보면 자연계열의 경쟁률이 4.5대1에서 8.9대1로 증가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예체능계열은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2005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교육개발원의 또다른 통계는 입학 경쟁률이 높은 의학 계열 학과들이 대체로 취업률도 높아 경쟁률과 취업률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의학계열 중 의학 전공자의 2010년 취업률(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 연계 기준)은 94.1%로 전체 전공 중 가장 높았고, 다음이 치의학 전공 84.7%, 한의학 77.0%, 약학 75.8%로 취업률 상위 1~4위를 싹쓸이했다. 또 지상교통공학(75.4%), 기전공학(73.6%), 재활학(72.8%), 기계공학(70.9%), 유아교육학(68.4%), 해양공학(67.6%) 등 공학, 의학, 교육계열의 학과들이 취업률 10위권에 들었다.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였던 강원도 전직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 건은 3명 발령으로 일단락되었다. 민병희 교육감의 민선 출마 때부터 시작되었던 전직 전임강사 특채 건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와 같은 뜨거운 정책의 뒤에 밀려 그런대로 걸림돌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왜 현장은 축하보다는 술렁거리고 있을까? 또 필자는 왜 이렇게 가슴 깊숙이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할까? 온 몸에 힘이 빠져 맞은 새 학기에 유치원 아이들의 낭랑한 웃음소리와 해맑은 미소에도 허전한 미소로 답하는 나 자신이 서럽기만 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조용히 자문하는 질문에는 인정하기 힘든 것들에 대한 힘없는 대답만이 돌아온다. 전직 전임강사 특채 건은 교육감의 권한이니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공직자라는 사실, 특채는 대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수하고 명예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다. 또 1년 단위의 계약제 강사로 재계약이 안 된 26명 중 16명(이 중 3명만 발령)만 선택돼 발령 대기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고, 목적을 이룬 것이라는 일부의 판단도 불신을 가져왔다. 더욱 목 놓아 울고 싶은 것은 ‘유아교육의 봄은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이 존재하지만 아직 유아학교가 아니고, 학년제가 아니기에 유아교육을 너무 가벼이 여기는 것은 아닐까하는 허탈감 때문이다.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교육자들의 자긍심,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부터 행복해져야 하는 이유다. 어느 수행자님의 말씀이 되뇌어진다. ‘사랑이란 해야 되는 것이니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에 물이차면 흘러넘치는 것과 같이 하는 줄도 모르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행복한 학교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행복이 넘쳐야만 행복한 학교가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유아교육의 전직 전임강사의 특채는 유치원교사들에게 자긍심과 자존감을 주는 것이었을까? 행복한 교사가 되는 것에 보탬이 되는 것일까? ‘스님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는 말이 있듯이 내가 싫으면 그만 두면 그만인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 특채 건은 사실 이번에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규교사가 아닌 전임강사임용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이라고. 1년 계약이건만 그들은 만기도 없이 지명 재계약된 것부터 예견되었던 것이었다고 말이다. 그들은 초대 민선교육감으로 인해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 행정은 행정가들을 믿고, 교사들은 교육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긍지와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강원유치원교육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13명의 발령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기대해 본다. 또한 이런 저런 문제들로 유아교육계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유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유아학교’를 이루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리고 유치원교육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불씨인 원장임기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아야 한다. 이제 교육자들은 위만 바라보지 말고 교육의 출발점인 유아들에게로, 교육의 장인 교실로 시선을 두고 시작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역사에 남을 오점을 최대한 줄일 뿐만 아니라 행복한 교육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교육자, 떠날 때 수고했고 고마웠노라고 진정한 축하의 박수를 받는 행복한 교육자가 될 것이다.
1. 관련근거 및 교원휴가의 종류 가. 관련 근거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22274호. 2010. 7. 15) 2) 「국가공무원복무 · 징계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321호. 2010. 7. 27) 3)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33호. 2010. 9. 10) 나. 대상 및 교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PART VIEW]1) 대상 : 고등학교 이하 국 · 공립 각급학교 교원 ※ 교원→교사, 교(원)감, 교(원)장 ※ 유치원 : 유아를 교육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 · 운영되는 학교 2) 교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말함 다. 휴가의 종류 1) 연가 : 정신적 · 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전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2. 휴가 실시의 원칙 및 휴가일수의 계산 가. 휴가 실시의 원칙 1)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 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2) 연가와 장기재직휴가는 수업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중에 실시 나. 휴가일수의 계산 1) 연가 · 병가 ·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2)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나,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특별휴가는 산입함 ※ 단, 경조사 특별휴가 중 “결혼(자녀)”, “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주 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반일연가는 13:00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 오후로 구분함. - 교원의 경우에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근무토요일의 연가 · 병가는 반일로 처리함. 다만, 공가 · 특별휴가는 1일로 처리함. - 30일 이상 계속되는 휴가(장기병가 · 출산휴가 등)는 휴가기간 중의 모든 토요일은 휴가 1일로 처리함. 3)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3. 교원의 연가 가. 연가일수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2) 연가일수의 가산 가) 당해연도에 결근 · 휴직 · 정직 ·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나) ‘병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교원’과 ‘연가일수가 3일 미만인 교원’에 대하여는 다) 다음해에 한하여 연가일수에 각각 1일(합계 2일)을 가산 3) 연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4) 연가가산은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재직기간 계산 1) 퇴직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적용한다.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 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와는 관계없음 2) 휴직 · 정직 · 직위해제 · 강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3) 육아휴직 및 법령의무수행이나 공상휴직기간은 산입한다. 4) 재직기간 계산은 연가 사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 연가 계획 및 실시 1)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 · 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이 원칙으로 한다. 2) 연가일수가 9일 이상(재직기간 1년 이상)인 교원은 본인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중 적어도 2일 이상은 연가를 실시하여 경로 효친사상을 고양하도록 한다. 가) 부모의 국외거주 등 특수사정의 경우는 특정일에 실시 가능 나) 자녀가 교원 또는 공무원일 경우 본인생일 당일 연가 허가 조치 3) 연가는 반일단위로도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본다. 라. 연가일수의 공제 1) 결근일수 · 정직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휴직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제외하고 산식에서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3)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고, 지참 · 조퇴 · 외출 등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4. 교원의 병가 가. 병가의 종류별 내용 1) 일반 병가는 연 6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 조퇴 · 외출은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처리함 2) 공무상 병가는 연 180일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 나. 병가일수의 계산 1)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한다. ※ 공무상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병가의 운영방법 1)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이거나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8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회에 걸쳐 계속되는 병가 및 병가실시 후 근무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 동일질병 또는 부상에 한하여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2)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가능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한다. 3) 병가기간이 연간 6일을 초과할 때에는 7일 이후의 병가는 연가를 활용하며, 개인연가를 활용한 후에는 잔여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무상 병가신청이 심의중에 있으면 결정서 통보 전까지는 일반병가 또는 연가를 허가하고, 그후 결정되면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한다. 5. 교원의 공가 가. 공가 허가 사유 1) 병역관계, 국가기관 소환, 법률에 의한 투표 참가 2) 승진 · 전직 시험 응시, 원격지 전보로 인한 부임, 건강검진 및 재진료 3) 전국체전 및 국가적 행사 참가, 천재지변 · 교통차단 · 기타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헌혈 참가 4) 「교원노조법」 및 「교육기본법」에 의한 단체교섭 협약 체결을 위해 참석할 때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나. 공가의 사례 1)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 처리 2) 징계 · 소청 · 행정소송 등 업무 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으로,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 3) 민사소송의 담당자 출석은 연가로, 업무관련 참고인 출석은 공가 처리 6. 특별휴가 가. 경조사 휴가 1) 경조사 특별 휴가일수 2) 입양 외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원격지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 지역임 3) 경조사 휴가가 2일 이상인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 포함된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은 그 일수에 산입한다. ※ 휴가일수가 1일인 경조사가 공휴일 또는 휴무토요일인 경우는 대상이 아님 나. 출산휴가 1)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을 허가하되 산후 45일이 되어야 한다. 2)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3) 임신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 그 외 특별휴가 8. 공무외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 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중에 실시함이 원칙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 부여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함.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 나.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1)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다. 2)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가능 3) 연가의 경우에는 법적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허가할 수 있다. 다. 국외 자율연수 1)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이 해당된다. 2)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에는 특별휴가 기간 내에서 신청함 1.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적용되는 범위로 바른 것은? ① 국가공무원 ② 지방공무원 ③ 교육공무원 ④ 교육전문직 ⑤ 교사 · 교감 · 교장 2. 교원의 휴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바른 것은? ① 포상휴가는 수상일로부터 6월 이내 실시함 ② 재해구호휴가는 7일 이내에 실시함 ③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인정하지 아니함 ④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방학 중 실시함 ⑤ 인공수정불임치료시술은 7일을 허가함 3. 다음의 경우 2011년 4월 4일부터 연가를 신청할 경우 연가 가능 최장일수는? 쪾2005년 3월 1일 교사 임용 쪾2010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까지 육아휴직 쪾2011년 3월 1일 복직 후 결근 2일 ① 12일 ② 15일 ③ 17일 ④ 20일 ⑤ 21일 4. 휴가와 관련된 설명 중 바른 것은? ① 여교사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② 여장학사의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③ 임신 28주 이상 즉, 196일 이후 유산은 90일 출산휴가를 함 ④ 유 · 사산한 날이 지나 신청하여도 출산휴가일수는 그대로 함 ⑤ 임신중 심한 입덧은 일반병가 사유에서 제외함 5. 휴가일수의 계산방법으로 바른 것은? ① 휴무토요일에 자녀결혼은 휴가일수로 처림 ② 근무토요일 병가 · 연가는 반일로 처리 ③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연가로 처리 ④ 반일연가는 12시를 기준으로 처리 ⑤ 근무토요일 특별휴가는 반일로 처리 6. 공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징계업무 담당으로 출석하는 경우 ② 건강검진의 경우 ③ 전문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헌혈에 참가한 경우 ⑤ 교통차단으로 출근 못하는 경우 7. 다음의 경우 2011년 3월 21일 연가를 원할 경우 허가 가능 최장 일수는? 쪾군경력 2년 쪾2008년 3월 1일 교사 임용 쪾2010년 간병휴직 6월 ① 9일 ② 12일 ③ 14일 ④ 17일 ⑤ 20일 8. 병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일반병가는 학년도 단위로 60일 범위안에서 허가함 ②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미제출한 병가는 결근으로 함 ③ 질병 · 외출 · 조퇴 · 지참이 15시간은 병가 2일로 처리 ④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7일 이후부터 연가로 함 ⑤ 연가누계가 6일 초과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교원의 휴가에 대한 특례) 근거 1. 교원의 휴가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일정 등 사정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교육과학기술부 예규 제33호. 2010. 9. 20)은 고등학교 이하 국 · 공립 각급학교 교원에게 적용함 정답 : ⑤ 1. 교원의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해 방학중에 실시함 2. 포상휴가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는 5일 이내에,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해당됨 3.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은 시술당일 1일을 휴가 받을 수 있음 정답 : ④ 1. 2005. 3. 1 임용 ~2011. 4. 4까지의 기간 중 육아휴직 1년을 제외하면 5년 1월임 ※ 5년 이상 6년 미만은 연가 20일임 ※ 법령의무수행, 공상휴직은 산입, 그 외 모든 휴직은 제외 2. 당해휴직기간(월)/12월×당해연도 연가일수 (2/12×20=3.3일 → 3일) ※ 20일-3일=17일 3. 17일-2일(결근일수)=15일 정답 : ② 1. 여성교원의 매 생리기와 임신의 정기검진을 위한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함 2. 임신 28주는 27주에 1일 추가되는 날부터이므로 190일 이후는 90일까지 가능함 3. 유 ·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그 기간이 지나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 단축됨 4. 임신중 심한 입덧은 일반병가 가능함 정답 : ② 1. 경조사특별휴가 중 “결혼(자녀)”, “입양(본인)” 및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및 주5일 수업제의 휴무토요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될 때까지 근무토요일의 연가 · 병가는 반일로, 공가 · 특별휴가는 1일 처리함 3.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함 정답 : ② 1. 징계 · 소청 ·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로 처리함 2.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로 처리함 3. 민사소송 담당자의 출석은 연가로, 업무관련 참고인은 공가로 처리함 정답 : ① 1. 재직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재직기간(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을 적용함 2. 휴직기간은 육아휴직, 법령의무수행, 공상휴직기간만 산입함 3. 재직기간은 군경력 2년, 교사경력 2년 6월 즉, 4년 6월임 4.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2년 이상 3년 미만 12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4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6년 이상은 21일임 정답 : ④ 1.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단위로 계산하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2. 병가일이 연속 7일 이상인 경우와 병가의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정답 : ④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충남 예산유치원 원장)과 전·현직임원 등 7명은 24일 한국교총을 방문해 안양옥 교총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사진) 이 자리에서는 유치원의 유아학교 전환, 유치원 수석교사제 실시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했다. 또 공립단설 및 병설유치원 설립 확대, 종일반 전담교사 배치 확대,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교원 전문성 신장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연합회는 최근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전호숙 회장, 엄미선·박해란·진봉옥·장진옥 부회장, 최미화·이수복·김복남·권영화 감사, 권송녀 재정국장, 유영란 사무국장 등 제8대 전국 임원을 선출했다.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간이다.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16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2010년도 정기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 합의서에는 교원승진·인사·연수제도 개선, 교원 근무부담 경감, 교원 복리후생 증진 등 총 39개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인사예고제도 운영 ▲신규교감 승진후보자 임용순위를 년1회 개인에게 NEIS를 통해 공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범위 확대 ▲순회 보건·영양교사 순회근무수당 지급 ▲유치원 교원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성과금 평가개선 등이다. 강원교총 관계자는 “교육 및 학교행정 개선과 교육복지 증진, 근무부담 경감, 교원인사제도 합리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 추진했다”면서 “이번 합의를 통해 교원들의 근무여건 및 권익과 전문성이 보다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교섭은 '교원의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7차례의 교섭·협의소위원회와 5차례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뤄졌다.
인천북구도서관(관장 이성주)에서는 2011학년도 상반기 평생교육프로그램 학습자를 2월 2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3월 8일에 개강 6월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이번 과정은 기초 교육과정 5개 프로그램(한글 초·중·고급, 기초영어, 어르신 컴퓨터 기초)과 유아 대상 3개 프로그램(창의력 미술, 한자, 레고), 초등학생 대상 4개 프로그램(영어, NIE, 스피치, 독서논술), 성인 대상 17개 프로그램(가정재무설계, POP 손글씨 3급, 파워포인트, 동화구연 전문가, 문화관광해설 전문가 등) 등 총 29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그 중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대비반'과 다문화가정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지구마을 동화나라' 등은 이주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향상과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지도자', '초등 논술지도사' 등의 자녀교육 전문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날로 증가하는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하고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도서관 홈페이지(www.ipl.go.kr) '평생학습마당'을 참고하거나 관외대출회원인 경우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을 하면 인터넷접수도 가능하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도서관 평생교육운영과(☎032-363-5043~6)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교육청이 전직 유치원 전임강사를 특별채용 추진하기 위해 연수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특별채용을 위해 연수를 받고 있는 16명은 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로 재직하다 2007년 2월 계약이 해지된 사람들로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유치원 계약제 강사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는 이들이다. 지역 유아교육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전 전임강사들은 그동안 ‘정규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하게 활동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당시 후보였던 민병희 현 교육감과의 면담에서 정교사 채용을 구두로 약속을 받았다는 것. 이에 따라 또 도교육청은 민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이들 병설유치원 계약해지 강사 복직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가 이번 특별채용 절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원 임용이 공개채용방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특채방식으로 특정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도교육청 자체의 유치원교원의 특별채용은 첫 번째 케이스다. 특히 특채 인원이 지난해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올 임용 대기자 10명보다 많다는 점에서 자칫 경쟁시험을 통해 추후 임용순위 등에서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임용 대기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지역교육계에서는 이번 특채자들이 그동안 수 차례 임용시험에서도 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실제 발령이 됐을 때 전문성에 대한 자질논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특채된 이들은 지난 6년 동안 전임 교육감이 꾸준히 시험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다”며 “이런 분들이 교육감과의 협상을 통해 정교사가 된다면 그 피해는 지역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 간부는 “이번 특채 선발자들은 가산점을 10점씩이나 받고도 임용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라며 “0.1점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정도의 가산점으로도 합격하지 못했다면 전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우려대로 지역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사의 특채에 대해 탐탁해 하지 않은 분위기다. 속초의 한 유치원 학부모는 “엄마 입장에서 정식 임용고시를 통과한 사람과 특별채용으로 뽑힌 사람 중 누가 아이를 맡기를 바라겠느냐”고 반문한 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학부모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올해 우선적으로 공개채용자를 발령하고 남은 자리나 추가적으로 교과부에서 배정받은 자리에 특채 선발자를 발령해 공채 임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공개채용 임용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임용 순위 문제는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또 자질논란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특채 합격자들은 기본적으로 유치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험 있는 분들”이라며 “우려하는 자질논란이 현실화된다면 연수 등을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고성과 몸싸움, 날치기 통과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기억 속에 남아 이번 임시국회도 이러한 파행국회가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 또한 예산 및 법안 날치기, 개헌 등을 두고 여전히 여야가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민생법안은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에서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국민들은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계 또한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480건의 의안들이 계류되어 낮잠을 자고 있다. 교과위가 각종 교육현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으로 일관하며 손을 놓은 까닭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수석교사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선생님들이 수업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하는 교원행정잡무경감과 교원연구년제 법제화를 비롯해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 농산어촌 지원확대 등 교육복지지지원법,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포함한 유아교육법 제정 등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처리되길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한 구체적 의사일정 협의에서 양당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이번에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급한 법안들은 오리무중이다. 그동안 교과위가 매번 교육법안을 정치적으로 처리하려 한 행태가 아무런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교육현안 등 관계 법률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동안 유형·무형의 교육적·경제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만 초래했다. 부디 이번 임시국회가 개회되어 산적한 교육계의 현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 또한 여야는 국민과 교육계가 국회를 믿고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충분한 논의 속에 학교현장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 민생법안들을 처리하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우리말은 다른 나라 말들과 달리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발달해 있다. 우리 민족의 정서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웃음을 나타내는 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마치 말하듯이 글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이와 함께 우리는 이모티콘(^^)과 함께 보통 ‘ㅎㅎ’으로 웃음을 화면 위에 드러내곤 한다. 하지만 익명의 바다인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되는 ‘ㅎㅎ’은 기분 나쁠 정도는 아니지만 정확히 어떤 웃음소리인지 실제 음성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현실에서의 우리말 웃음은 웃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상황에서 웃는 웃음이냐에 따라 실제로는 ‘하하’, ‘호호’, ‘허허’, ‘헤헤’, ‘흐흐’, ‘히히’로 다양하게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화자에 대한 정보가 익명의 조건 속에 갇혀 버린 인터넷에서의 ‘ㅎㅎ’는 환산될 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 매우 발달된 한국어 실제 웃음으로 실현되는 우리말 ‘하하’는 젊은 남성들의 웃음을 가리키는 말이고 ‘호호’는 젊은 여성들의 웃음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허허’는 중후한 장년층 남성들의 웃음인데, 간혹 ‘후후’를 쓰기도 한다. 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후후’를 웃음소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현재로서는 ‘후후’를 ‘허허’의 비표준적 용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물론 ‘허허’와 ‘후후’의 실제 뉘앙스는 약간 다르다. ‘허허’에는 노쇠함과 허탈함이 묻어 있는 데 비해서, ‘후후’에는 의미심장한 표정이 결합해 있다고 할까). ‘흐흐’는 주로 비열한 남성들의 음흉한 웃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물론 여성이라고 ‘흐흐’하고 웃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찌되었던 ‘흐흐’에는 악당의 이미지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히히’는 흔히 사람이 아닌 귀신의 웃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히히’가 사람의 웃음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이들의 장난기어린 웃음 혹은 순박한 청년의 멋없이 싱거운 웃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렇게 다양한 우리말 웃음소리를 ‘ㅎㅎ’ 하나로만 표현하기에는 인터넷이라는 표현 공간이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이렇게 세밀한 우리말 ‘ㅎㅎ’계 웃음들은 다시 ‘젊은이들의 거리낌 없는 웃음’을 나타내는 ‘아하하’, ‘여러 사람의 떠들썩한 웃음’을 나타내는 ‘와하하’, ‘원숙한 여성의 간드러진 웃음’을 나타내는 ‘오호호’, 할아버지들의 너털웃음이나 기가 막혀서 힘없이 웃는 웃음을 나타내는 ‘어허허’와 가소롭다는 뜻으로 웃는 웃음인 ‘에헤헤’, 비열하고 변태스러운 웃음을 가리키는 ‘으흐흐’에 이르기까지 그 확장의 영역이 놀라울 정도이다(표준국어대사전에는 ‘후후’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후’만을 “참을 수 없어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후후’는 쓰여도 ‘우후후’는 거의 쓰이지 않는 웃음인 것 같다. ‘우후후’는 웃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한 ‘우후훗’의 형태로 쓰이는 감탄사로 여겨진다). 인터넷 용어 ‘ㅎㅎ’가 따라올 수 없는 웃음의 다양한 표현 우리말 웃음에는 ‘ㅎ’계 웃음 말고도 ‘ㄲ’계 웃음과 ‘ㅋ’계 웃음이 있다. ‘ㄲ’계 웃음에는 아이들이나 여학생들의 해맑은 웃음을 나타내는 ‘까르르/까르르까르르’, 참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면서 웃는 웃음을 나타내는 ‘까르륵/까르륵까르륵’이 있고, 젊은 여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깔깔’ 웃음과,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껄껄’ 웃음, 아이들의 짓궂은 표정에서 나오는 ‘깰깰’ 웃음, 입을 꼭 다물고 소리가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웃는 ‘낄낄’ 웃음 들이 있다. ‘ㅋ’계 웃음은 ‘ㄲ’계 웃음보다 더 입을 벌리지 않거나 적게 벌리고, 웃음을 참으면서 웃는 웃음들이다. 입을 다물고 입을 가리고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아보지만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을 막을 길 없는 웃음소리들, ‘킥킥’, ‘키득키득’, ‘킬킬’, ‘키들키들’, ‘캘캘’ 등에 이르기까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말의 영역에서는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다양한 것이 우리말이다. 우리말에서 웃음을 나타내는 말은 이뿐이 아니다. “방글, 방긋, 방그레, 벙글, 벙긋, 벙그레, 빙글, 빙긋, 빙그레”와 “상글, 상긋, 상그레, 생글, 생긋, 싱글, 싱긋, 싱그레”가 모두 웃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어사전을 뒤져 보면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차이를 금방 알아 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방글’의 뜻풀이를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귀엽고 보드랍게 한 번 웃는 모양”으로 하고 있고 ‘상글’의 뜻풀이는 “눈과 입을 귀엽게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정답게 웃는 모양”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방글’ 웃음은 입을 벌리며 웃는 것이고, 상글 웃음은 눈을 크게 뜨고 웃는 웃음이다. 두 웃음 모두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의성어부터 웃음 짓는 모양에 이르기까지…무한대의 웃음표현 ‘방그레’와 ‘상그레’는 한번 웃은 웃음을 계속 짓고 있는 표정을 나타내고 ‘방글방글’과 ‘상글상글’은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방글’과 ‘상글’이 유아기의 아기나 아동들의 해맑은 웃음이라면 ‘벙글’과 ‘싱글’은 성인들의 기분 좋은 웃음이다. ‘방글, 방그레, 방글방글’, ‘생글, 생그레, 싱글생글’이 한번 지은 웃음을 일정 시간 지속한 웃음을 나타낸 것이라면 ‘방긋’과 ‘생긋’은 입웃음과 눈웃음을 한번씩 살짝 지어주는 귀여운 웃음이고 ‘벙긋’과 ‘싱긋’은 입웃음과 눈웃음으로 전하는 매력적인 웃음이다. ‘방글’과 ‘상글’이 입을 벌리고, 혹은 눈을 뜨고 웃는 웃음이라면 ‘빙글’ 웃음은 입을 거의 다물고 웃는 것이고, ‘싱글’ 웃음은 눈을 가늘게 뜨거나 아예 감고서 웃는 웃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방글 웃음’은 입을 ‘방긋거리면서 웃는 웃음’이고 ‘상글 웃음’은 눈을 상글거리면서 웃는 웃음인 것이니, ‘방글 웃음’과 ‘상글 웃음’의 의미를 알고 보면 ‘상글방글’이나 ‘싱글벙글’의 의미는 국어사전을 따로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상글방글’은 아이들이 ‘눈과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는 정답고 환한 웃음’이고 ‘싱글벙글’은 어른들이 ‘눈과 입을 벌리고 소리 없이 웃는 유쾌하고 상쾌한 웃음’인 것이다. 우리말에서 웃음을 나타내는 말들에는 그 밖에도 “발씬발씬, 벌씬벌씬, 새물새물, 시물새물, 시물시물, 새실새실, 시실시실, 실실, 씩, 피식, 픽(픽픽), 해죽(해죽해죽), 해쭉(해쭉해쭉), 헤실헤실, 히, 히물히물, 히죽(히죽히죽), 히쭉(히쭉히쭉), 힝힝…” 등등 조금 과장하자면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발씬발씬’ 계열이 웃음이 코를 벌름거리게 하는 모양을 나타내고 ‘새물새물’ 계열은 웃음을 참고자 하지만 참지 못해서 입술 한쪽이 들썩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며 ‘해죽’이나 ‘히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슬쩍 한번 드러내면서 웃는 쑥스러운 웃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웃음과 표정이 있는 우리말에 어찌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으랴. 혼자서 싱글벙글 하며 우리말 웃음의 이름들을 곱씹어 본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최종설)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여행'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월17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 할 수 있는 ‘세계의 민속악기 체험’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 페루,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민속 악기를 소개하고, 강사의 악기 연주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소리를 내며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1월 20일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중국'에서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중국 원어민교사의 중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전래동화를 들려준다. 한국동요를 중국어 버전으로 배우고,독후활동을 갖는 시간도 있다. 수강신청은 1월4일부터 14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로 문의하거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ij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안양옥 교총회장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23일 대전시내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보교육활성화, 교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불법포격 직후 통일안보교육 강화방안 발표, 연평도 학생 학업지원 등 발빠른 대처로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와 단위 학교와 인근 부대와의 병영체험 관련 양해각서(MOU)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나라사랑, 국가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온 충남교육청에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충남은 바른 품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칭찬과 질서, 공경과 봉사 나라사랑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간부급 직원과 교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더 많이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정책협의에서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정책 입법청원에 20만30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다”며 “현장교원과 교육계의 여론 및 정서가 입법을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김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과제는 ▲주5일제수업 도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교원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교원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법 제정 등이다. 또 안 회장은 “학생인권과 체벌금지 등으로 인해 지나치게 학생인권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많이 위축된 것이 현장의 현실”이라며 “학교안전망 구축과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통해 가르치는 교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나타나는 교육적 부작용들이 다른 시도로 확산될까 걱정이었는데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고맙다”며 “충남의 경우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동석했던 정종순 충남교총회장은 “김 교육감께서 교원단체회비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에 많은 편의를 제공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교총의 협력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학기별로 받도록 돼 있던 원천징수 동의서 작성을 연 1회로 간소화하는 작업을 16개 시도 중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것이 충남교총측의 설명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충남도교육청에서 박천순 교원정책과장, 황영일 교원능력개발담당 장학관, 이석우 부속실 장학사 등이 참석했으며, 교총에서는 윤여택 한국교총 부회장, 정동섭 정책본부장,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2010년도 영예의 제29회 인천교육대상 수상자 5명이 확정 발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과 일반시민의 추천을 받아 인천교육발전에 공적이 큰 유아․특수, 초등교육, 중등교육, 관리지원, 사회교육 등 모두 5개 부문에 걸쳐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교육대상은 인천시교육청이 매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인물들의 공적을 접수받아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 수여하고 있다. 2010년도 부문별 수상자는 ▲유아․특수부문=김윤성(미추홀학교 교장) ▲초등교육=유기환(동막초교 교장) ▲중등교육=변종섭(인화여고 교장) ▲관리지원=함동신(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사회교육=조성신(성신아이스학원 원장) 이다. 김윤성 미추홀학교장은 교육청 산하 위원회 활동과 지원단 활동을 통한 학교현장의 특수교육 개선에 기여하였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강의활동에 펼쳐 왔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환경 개선, 직업교육과 특수교육 현장 개선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유기환 동막초 교장은 초등교사들을 위한 수학교과의 전문성 역량개발과 교실현장 수업방법 개선활동으로 현장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공헌하였고, 컴퓨터와 정보화교육에 멘토링제를 도입해 교내 장학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현장 교사들의 ICT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에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교육 활동과 디지털교과서 활용교육 활동, 학교 CEO/CIO 강사 활동 등으로 인천교육의 정보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변종섭 인화여고 교장은 학생중심의 다양하고 특화된 방과 후 교육과정운영과 야간과 주말을 이용한 특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욕구에 부응하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교과별 특색이 갖추어진 교실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7개 트랙으로 구성된 진로집중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으로써 교과교실제 전국 최우수상 수상과 ‘대한민국 좋은학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적이 인정됐다. 함동신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은 전자입찰제도 도입, 견적입찰제도 및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공동도급계약 개선 등으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인천교육청의 1위 달성과 교육예산 절감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지난 15여년간 국제기아대책기구, 꽃동네, 사랑밭회, 새생명나누기운동, 나눔회 등을 후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및 무의탁 노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0년간 처부모 및 5년간 노모 봉양 등 사회적으로 귀감이 된 점이 인정됐다. 조성신 성신아인스학원장은 인천 관내 3천 5백여 학원의 건전한 학원운영지도와 담임제 시행을 통한 원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계도에 공헌한 바가 크고, 학원 내 장학제도 운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건전한 학원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 인천교육대상 시상식은 오는 30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거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