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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01 군 복무를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대학 3학년 때 ROTC(단기복무 장교훈련 코스)에 지원하였다. 대학생 신분과 사관후보생 신분이 묘하게 섞인 대학 3·4학년 시절을 보냈다. 이런저런 고충이 있었지만, 뒤에 생각하면 내게 부족한 인내와 책무감을 키우는 과정이었다. 인생을 살아가며 유익한 자양이 되었고, 그것은 내 나름의 자부심을 만들어 주는 바탕이 되었다. 사관후보생 시절 구보하고 행군하며 불렀던 군가 중에 지금도 청신하게 자부심을 일깨우는 노래 하나가 생각난다. 멜로디와 더불어 가사가 주는 어떤 일깨움이 내 자아의식에 와 닿았다. 군부대의 사기는 구성원의 자부심에서 나온다. 일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초급 장교들의 자부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자신의 자부심을 넘어 부대의 자부심을 이끈다. 열등감에 찌들어 기운 빠진 장교를 상상해 보라. 청년 장교의 자부심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그 노래의 제목은 ‘장교단가(將校團歌)’라 했다. 1절 가사는 이러하다. 우리는 젊은 사관, 피 끓는 장교단/ 저 하늘 푸른 창공을 나는 솔개// 세월아! 화랑도 빛나는 전통을/ 굳게 세워 새 나라 건설에 용진하자 용진해.// 자부심이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자기를 당당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다. 누구나 갖기를 원하는 ‘바람직한 마음’이다. 자부심이 없다고 상상해 보면, 자부심의 긍정적 의미가 확연히 드러난다. 자부심(自負心), 글자 뜻 그대로 하면 스스로 나를 짊어질 수 있음을 뜻하니, 내가 나의 능력을 어떤 사태에서도 잘 발휘할(control/operating) 수 있음을 믿는 마음이 곧 자부심이다. 그런데 ‘온전한 자부심’이란 사전에만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현실에서 어떤 사람의 자부심이 뛰어나다고 했을 때, 그의 ‘현실 자부심’은 아무런 흠결이 없는, 그런 자부심이 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자부심을 그렇게 완전무결하게 예찬해 줄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 사람들은 그의 자부심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잘난 척한다고 지적할 것이다. 그가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도 비판할 것이다. 그가 겸손하지 않다고 불평할 것이다. 그가 독선적이라고 나무랄 것이다. 02 자부심과 우월감은 얼마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걸까? 불가피하게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자부심과 우월감 사이에 거리가 있다면, 그 사이는 좋은 사이인가 나쁜 사이인가. 영어권 사람들은 이 양자를 ‘사이’라 할 것도 없는 사이, 즉 매우 가까운 사이로 보았던 흔적이 있다. 영어의 ‘pride’는 자랑과 자부심의 뜻도 지니지만 오만(傲慢)과 우월감을 뜻하기도 한다. 이 한 단어가 자부심과 우월감을 같은 울타리로 감싸고 있다. 여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부심이 우월감으로 변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란 뜻 아니겠는가. 우월감이 현실적으로 자부심을 지탱하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바탕이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만큼 그들이 현실적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부심과 우월감, 그게 그거지. 뭐가 달라. 아 좀 솔직해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우리는 ‘자부심’을 인간의 긍정적 성정으로 인정하여 선한 이데아로 하늘에 걸어놓고, 혹여 그 이데아가 세속의 현실 마음이 부추기는 우월감이나 오만함에 훼손이라도 될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그런데 자부심을 멀리 보내고 우월감만 가지고 보면, 문제는 많다. 우월감은 열등감의 상대편 감정이다. 의미의 위상에서 보면 우월감은 열등감이 부정적인 만큼 부정적일 수도 있다. 우월감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다. 이 점이 자부심과 차이를 보인다. 훌륭한 자부심은 숨어서 조용히 작용한다. 그 어떤 겸손함도 우월감을 가리지 못한다. 조심해야 할 것이다. 자칫 우월감을 가리려고 시도한 겸손의 모드(mode)는 우월감의 또 다른 행태로 변신한다. 우월감은 가리기보다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잘 가두어 둬야,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전이할 수 있다. 잘 가두어 둔 우월감은 자부심을 만들어 내는 숨은 동력이 된다. 우월감 중에는 세속적 인간의 ‘도덕적 우월감’이 가장 고약하다. 도덕적으로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도덕적 우월감이니, 상대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깔보고 무시하는 감정인가. 그리고 자신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생각으로 일종의 무오류주의 미신에 빠져서 지낸다. 차라리 돈 없다고 깔보는 경제적 우월감은 솔직하기나 하다. 그러니 이런 도덕적 우월감이야말로 아이러니하게도 비도덕적이다. 겸양의 도덕과도 멀고, 용서의 도덕과는 더욱 멀다. 그들의 도덕은 각질처럼 화석화되어 죄에 무신경하도록 이끈다. 그렇게 된 경지가 바로 선과 위선을 구분하지 못(안)하는 경지이다.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했던, 성서에 나오는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도덕적 우월감과 정치권력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도덕적 우월감이 권력 행위의 수단이나 방편으로 전락하면 나라에 위태로움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바로 그 우월감 때문에 이권과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놓치기도 한다. 도덕적 우월감은 권력에서 멀리 벗어나 있을 때만, 소위 재야에 있을 때만 유효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는 도덕적 실천이 멈춰버린, 그래서 도덕적 우월감만 남아 있는 마음의 사태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말해 준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모두 그러하다. 03 다중지능 연구로 유명한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ener)는 뒷날 세계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심도 있게 하였다. 그 결과로 낸 책이 Leading Mind(한국에서는 통찰과 포용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이다. 나는 이 책에 언급된 인물 중 프랭크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리너 루스벨트(Eleana Roosvelt, 1884~1962)를 주목해서 읽었다. 그녀가 비교적 ‘바람직한 자부심’의 소유자로 읽혔기 때문이다. 엘리너는 8세에 어머니를 잃고, 10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청소년기를 고아로 지내며 경제적으로 궁핍했다. 한 끼의 식사를 위해 혹독한 노동을 하기도 했다. 그녀의 경우를 두고서 본다면 역경은 자부심이 생성될 수 있는 필요조건처럼 보이기도 한다. 누구에게나 역경은 찾아온다. 역경을 선물로 여기는 긍정의 정신이 자부심의 근간을 만든다. 물론 쉽지 않다. 엘리너가 역경 중에도 특별히 마음을 관리한 것은 열등감에 지지 않으려 한 점이다. 열등감에 눌리지 않으려는 노력은 자부심 형성의 충분조건처럼 보였다. 엘리너의 어록이 새롭게 읽힌다. “No one can make you feel inferior without your consent(당신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안겨 줄 수 없다).” 그녀가 열등감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았는지를 말해 준다. “위대한 사람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일상을 이야기하고, 속 좁은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한다.” 이 말도 엘리너의 말이다. 자부심이 어떤 정신의 위상을 갖는지 보여 준다. 그녀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비관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한 자녀를 병으로 잃었을 때도 그녀는 내가 사랑할 아이가 아직도 다섯이나 있음을 감사의 언어로 말한다. 대통령의 부인이었지만, 엘리너는 자신의 소명을 찾아 자신의 삶을 헤쳐 나아갔다. 그녀는 남편 사후에도 미국의 유엔 대사를 했다. 자부심의 힘이었다. 남편이 장애를 얻었을 때는 남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자신의 자부심을 더욱 고양하였다. 엘리너는 역경을 거치면서 세 가지 다짐을 했다. 첫째, 나는 매력적이지 않다. 둘째, 나에 대한 그 누구의 애정도 지속적이지 않다. 셋째, 내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실망하게 할 수 있다. 이걸 보면, 자부심이란 자기의 독립성(나는 나다)을 강력한 의지로 일깨우는 태도에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책을 읽는 동안 엘리너가 도덕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대목은 특별히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보기에 따라서는 도덕적 열등감 같은 것을 유추할 수는 있었다. 그렇다! 도덕적 개인이라는 범주에서는 도덕적 우월감보다 도덕적 열등감이 더 의미 있을 수도 있겠다. 도덕적 열등감이란 일종의 반성 기제로 작동할 수 있으니 말이다.
최근 교원연구비를 매월 7만 5천 원씩 균등 지급해온 충남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경력·직급·학교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계속 투쟁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알다시피 교원연구비는 「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원의 예우사항이다. 하지만 교육부 훈령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교원연구비는 유·초등과 중등 간에 5만 5천 원~7만 8천 원(도서벽지 근무 3천 원 가산)까지 지역·학교급·직위·교육경력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다(표 1). 교원연구비 차등지급은 현장에 불만 이렇게 차등지급이 생긴 이유는 지난 2014년 교원연구비 규정을 새롭게 만들면서 유·초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으로, 중등은 해당 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서 서로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원연구비를 책정할 당시 유·초등과 중등의 지급기준을 서로 통일해서 지급했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는 교사에게 학교급별·경력별·직급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다르게 지급해왔고,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원연구비가 시·도교육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교원연구비가 인건비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교원들의 불만이 지속된 이유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지급단가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급하면서 금액이 적게는 5천 원, 많게는 2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은 위임·행정규칙으로 세분되어 있고, 지역별로는 각종 지침·훈령·교육규칙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부 훈령을 그대로 반영하여 교원연구비를 책정하였지만, 광주·경북·제주·경기는 초등과 중등 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 특히 경기도 중등교원의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 초등교원보다 5천 원, 5년 미만의 교사는 무려 2만 원이나 적게 받고 있다(표 2 참조). 이처럼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그동안 불만이 아주 많았다. 그렇다면 시·도교육청마다 교원연구비를 지금처럼 계속 차등지급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교사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유·초등학교나 중등학교는 교사들의 근무여건·근무환경이 조금씩 다를 뿐,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직급·경력·학교급에 상관없이 같은 수준의 교원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원안대로 초·중등 및 교육경력·직급에 따라 교원연구비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이야기기만 하고 있다. 이는 차별을 당연시하는 결과이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유·초등과 중등의 교원연구비 예산 재원이 서로 달라 조정 중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연구비 급별 차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요청을 했지만, 반영해주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다. 현장교원·교원단체·교육감도 교원연구비 한목소리 알다시피 교원은 높은 사명감·책임감·자부심·긍지를 가지고 근무하는 전문직이다. 또한 학교급별·직급별로 업무에 큰 차이가 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 우선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의기를 고양하기 위해 교원연구비를 소폭 인상하여 경력·직급·학교급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7만 5천 원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을 비롯하여 다른 교원단체들로 교원연구비 균등지급을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교육감 당선인도 교원연구비를 상향 조정하여 균등지급할 것을 핵심공약사항으로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이나 직위·경력에 따라 교원의 연구활동이 특별하게 차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과 사기를 고양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연구비를 최고 지급단가로 통일해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원연구비 지급 단가는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쳐 반영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 7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청마다 다른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을 통일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최종 논의과정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교원연구비 차등 없이 균등하게 지급해야 교원연구비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개정 시점은 2023년 7월 1일이다. 따라서 지금이 교원연구비 균등지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다. 만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에 교원연구비 지급규정을 협의하고, 논의를 시작한다면 이미 늦다. 지금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대다수 현장교원·교원단체·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책정된 교원연구비 지급기준을 통일해서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금, 하루빨리 협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알다시피「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처리하는 업무강도에 비해 ‘특별히 우대받는 느낌’을 받아 본 적이 별로 없다. 교원연구비가 학교급별로 다르게 책정되면 나중에 교원의 지방직화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즉 해당 지역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시·도 간 교원보수 및 근무조건의 차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마다 운영방식·처우개선·복리후생·근무여건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면서 형평성 문제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교사 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원의 보수지급 주체를 놓고 교육부 및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지금도 교원연구비 하나를 가지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하루빨리 교원연구비를 경력·직급·학교급별로 차이를 두지 말고 모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교원의 사기는 교육력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은 직급·경력·학교급에 상관없이 모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할 것이다.
아침에 울리는 문자 알림 소리는 긴장을 불러온다. ‘선생님 오늘 체험학습인데 김밥 사러 가시죠? 가실 때 우리 아이 것도 한 줄 부탁드려요. 제가 일찍 나가봐야 해서요.’ 문자 내용에 절로 고개가 꺾인다. 교사는 감정노동자이다 교사에게는 강한 인내심과 높은 도덕성이 미덕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위협이 될 만큼의 스트레스를 겪는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들은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만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보호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조차 교사에게 일임한 채 원망을 늘어놓는 학부모를 만나면 회의와 함께 좌절이 몰려온다. 학교는 다양한 감정이 오가는 ‘감정 공간’이다. 학교의 주요한 주체 중 하나인 교사 역시 학교에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사회적으로 허락된 감정들 이외의 감정은 억압된다. 무리한 요구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학부모, 민원 앞에서 교사의 권리를 외면하는 관리자, 고결한 도덕성과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 이 모든 것들이 교사라는 직함 앞에 붙어 교사의 행동과 감정을 구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다운 감정’, ‘교사다운 태도’의 지나친 요구들은 많은 교사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교사들을 ‘감정노동’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연평균 3천 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학생·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침해는 무려 1만 3,756건으로 연평균 3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에 의한 심각한 교권침해(폭행·성범죄 등)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학교 현실을 반영하듯 선생님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원면직 및 명예퇴직 신청 등으로 교단을 떠나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한국교총에 접수·상담 된 총 402건의 교권침해 상담사례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초·특수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84건, 36.52%), 중·고등학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다(중학교: 33건, 44.59% / 고등학교: 29건, 32.58%). 유형별 현황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43건(35.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를 이어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 81건(20.15%), ‘제삼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집계되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전화해 “뭐하냐, 시집은 언제 갈 거냐”와 같은 개인적인 질문을 비롯해 반말·욕설을 수시로 하고 “수업도 안 하는데 월급을 왜 받냐, 나 무시해서 전화 안 받냐”는 등의 지속적인 폭언이다. 또 1년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10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3년여에 이르는 교육과정·수업안을 일일이 확인하며 실제로 실시했는지까지 따지는 일도 있었다. 시험을 치른 뒤 서술형 문제의 답에 대해 학부모가 정답이 아닌 것을 가져와 정답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교사들의 감정노동은 사적 영역 아니다 교사의 감정노동은 학교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요구에 따르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교사의 감정노동은 표면적으로는 교육주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교육체제의 변화와 학부모의 참여를 강조하는 교육정책 등 사회문화 및 구조가 자리하고 있다. 교사의 감정노동을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 및 교육정책 속에서 교사는 자신의 감정을 끊임없이 소외시키며 주어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감정 불일치와 감정 부조화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결국 육체적·정신적 소진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렇듯 교사의 감정노동이 사회적 문제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감정 부조화와 감정적 상처 해소를 위한 감정관리(emotion management)는 여전히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사들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에 토로할 수도 없고, 대부분은 참고 견뎌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교사들의 감정노동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나 감정적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심리·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도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되는 ‘제도적’인 해결책들은 감정노동을 일으킨 사회·구조적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교사 개인의 감정조절역량을 키우거나, 개인의 심리치유를 강조하면서 또다시 교사의 감정관리문제를 개인적 영역으로 국한해 버린다. 교사들의 감정 부조화와 부정적인 감정 경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감정관리전략의 개인화와 ‘근본적 해결 없는 감정노동 대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구성원의 감정적 삶(emotional life)을 돌보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도적·정책적 보완책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로서 교사들은 학생·학부모·동료교원들과 상호작용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속박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동안 교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은 피상적이었을 뿐, 교사가 경험하는 감정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했었다. 교사·학생·학부모의 감정은 학교 안에서 맺은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서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감정은 사회적 현상이며, 학교라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감정 경험과 특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본연의 업무인 가르침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교육환경과 근무조건 개선, 교권강화 대책과 같은 법률적·정책적인 구조적 지원을 통해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교사의 감정노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보다는 교사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면서 교사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다. 교육은 가정·학교·사회의 삼위일체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자로서 교사의 교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선결과제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역대 강원도교육감 중 최초의 중등출신 교육감이다. 강원대 사대를 나와 수학교사로 첫발을 내디딘 이래 교감·교장·장학사·장학관·교육장을 거쳐 교육감 자리에 오른 ‘정통 교육맨’.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교수직과 관리직을 모두 거친 인물로는 그가 유일하다. 신 교육감은 지난 7월 13일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학력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 실제 그는 지난 6월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학력신장을 내세웠다. 수능 꼴찌 강원도의 오명을 반드시 벗겠다며 지지를 호소했고, 도민들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신 교육감은 이날 인터뷰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해 1,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내 국립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교육청 책임이 크다고 했다.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뒤 출제경향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적도 있었다며 개탄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들의 수능 대응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 4학년부터 전수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리겠다고 다짐했다. 12년 만에 진보에서 보수로 교육감이 교체된 데 따른 인사정책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코드인사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신경호의 교육정책과 철학에 열정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임 교육감과 함께 일했다 할지라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전에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교육에 매진했던 분 중 추진력을 갖춘 인재들을 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특혜 등은 폐지하갰다고 밝혔다. 대신 자사고와 특목고는 존치하여 수월성교육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제중·고교를 설립하겠다는 복안도 내비쳤다. 강원도를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는 신 교육감. “강원도에 가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꼭 듣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늦었지만 당선과 취임을 축하한다. 어떤 교육감이 되고 싶은가. “12년 만에 교육감이 바뀌었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기대와 우려가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최선을 다해 ‘기대는 설렘’으로, ‘우려는 안심’으로 바꾸겠다. 강원교육이 미래를 열어주는 더 나은 교육이 되도록 학생·학부모·교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취임 일성으로 학력신장을 강조했는데 어떻게 추진되나. “탄탄한 기초·기본학력이 진로진학의 바탕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매 학년 기본학력 성취도가 분석되고 그에 따른 학생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를 설치, 학생의 학습은 물론 정서·심리, 경계선지능을 함께 지원하는 다중지원체제를 갖출 생각이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학력진단 전수평가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전수평가를 해야 학생들의 부족한 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시작한다. 5학년까지 한 학기에 1회 정도 실시할 생각이다. 6학년 땐 학기당 2회를 실시한다.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바꿔 1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때 자유학기제를 시행하겠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 시험을 수능형으로 출제한다고 하던데 대입전략을 정시 중심으로 바꾼다는 의미인가. “지금까지 강원도는 대입지도를 수시전형 위주로 해왔다. 그러나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불리한 전략이다. 앞으로는 정시와 수시를 모두 대비하는 입시전략을 구사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내신평가시험은 수능형 문제로 출제할 생각이다. 국어·수학·영어과목이 대상이다. 앞서 언급한 학생성장종합지원센터에서 수능형 문제지를 개발, 학생들이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솔직히 그동안 대입에서 정시준비를 안 해왔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모의고사를 보고 난 뒤 문항 분석이나 출제경향 분석도 제대로 안 한 것 같더라.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못 맞춰 지역 국립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1,200여 명에 이른다. 개탄할 일이다. 이번 여름방학과 하반기부터 소인수 교과형 방과후를 무상으로 지원, 대학진학을 많이 시키는 강원교육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목표가 있나. “당장 올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생들이 단 한 문제라도 더 맞힐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임기 말쯤이면 수능성적을 전국 중위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다.” 교원 수급을 둘러싸고 교육계 우려가 깊다. 학령인구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학력부진이 큰 문제로 대두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추고, 초등학교 등에는 교실수업에 두 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학습효과를 높이려면 교사를 더 증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나 교육부는 정원 감축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학력을 높이려면 (교육감이) 할 건 해야 한다. 정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단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다.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본다.” 9월 1일 자 교육전문직 인사를 앞두고 관심들이 많다. 첫인사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이다.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다. 인사내신에 입각한 인력배치를 할 것이다. 또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다.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정책을 현장에서 잘 녹여낼 수 있는 인재들을 찾고 있다.”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난 코드인사 안 한다. 능력 위주 인사를 하겠다. 또 전임 교육감과 함께 일했다 하더라도 추진력 있고 새로운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발탁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신경호 교육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학력신장에 열의를 가진 분들을 모실 것이다.” 7월에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정기총회 발표문에 교육에는 보수도 진보도 없다는 문구가 나온다. 이 말에 동의하나. “교육은 아이들이 인생을 반듯하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조차 학력에 높은 관심을 가진 것은 좋은 예이다. 진보교육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향평준화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평등교육도 중요하지만 수월성교육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교육이든 사람이든 차별은 안 되지만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수월성교육과 관련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당연히 존치돼야 한다. 민족사관고나 강원외고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국제중·고등학교 설립도 추진할 생각이다. 교육의 도시 강원도, 교육특구 강원도를 만들겠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강원도에 가면 공부 잘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교육을 통해 인구 유입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예체능 분야 수월성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나. “그동안 생활체육에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 이제는 엘리트체육에도 관심을 기울여 뛰어난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 선수의 경우 출전 일수도 제한돼 있고, 그나마 주말에만 경기를 하다 보니 실력을 쌓을 기회가 적다. 때문에 우수한 선수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훈련을 한다. 그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신 교육감은 수학교사 출신이면서도 스포츠에 능하다. 특히 연식정구는 수준급 실력의 소유자다. 중학교 때 훈련이 끝난 뒤 선생님이 학교 선수들에게 짜장면 사주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워(?) 선수생활을 시작했다. 훈련 중에는 수업을 듣지 못해 친구들 노트를 빌려 베껴 쓰면서 공부를 했다. 그러기를 3년, 호롱불 밑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소년은 명문 춘천고에 진학한다. 최근 초등학생들의 교원침해사건이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대책이 있다면. “인권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인권을 가르쳐야 한다. 또 교사에게는 가르칠 의무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학생인권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교권이 존중된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전담 변호사를 늘리고 소송에 대비한 보험도 마련할 생각이다. 다른 시·도교육감들과 힘을 모아 교권수호에 앞장서겠다.” 요즘은 정말 선생님 하기 힘든 세상인 것 같다. “그래서 교직은 성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종교 지도자만 성직자가 아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선생님도 성직자다. 우리는 그런 페스탈로찌가 돼야 한다.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음으로 안고 보듬어 줘야 할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 혁신학교는 폐지할 것인가.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강원행복더하기학교’는 2011년부터 도입돼 45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혁신학교엔 장단점이 있다. 장점은 일반화하겠지만, 편중된 예산으로 일반학교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주어졌던 추가예산 지원과 같은 특혜는 모두 폐지할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정책을 특히 중시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맞벌이 부부의 돌봄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학교 안에서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특히 교사들 부담이 크다. 때문에 정규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책임지되 이후 돌봄업무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바통터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 문제를 의견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시설 확충이다. 돌봄교실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 유보통합도 윤 대통령 핵심 교육공약이다. “유보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원 수급 부분에서 난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사실 농어촌 지역에는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없는 곳이 많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저녁 7~8시까지 밖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을 맡아 줄 곳이 없으니 부모들로서는 난감하다.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부터 유보통합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병설유치원 등에서 아이를 맡아 준다면 출산율도 좀 오르지 않을까.”
깡통아파트에 전세로 살면 전세금이 위험해진다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 A 선생님이 교실로 찾아왔다. 본인이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이유는 전세금이 매매가보다 높았기 때문이다. 매매가는 자산의 크기고, 전세금은 부채의 크기다. 상속받으면 자산보다 부채를 더 많이 떠안는 셈이니 상속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은 아파트가 늘고 있다.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를 들어간 것일까? 아니다. 전세로 들어갈 당시에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낮았다.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서 매매가가 전세가 아래로 내려가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부동산 보유자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집주인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그 가격에 맞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이상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낙찰되더라도 낙찰금액이 매매가 이하이니 보증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깡통전세 사기사건이 종종 있었다. 원룸 전세금 총합이 7억이고, 건물 매매가격은 5억 정도인 다가구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집주인이 전세금을 갚지 않고 전부 경매로 넘겨버린 사건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빌라는 매매거래가 거의 없어 가격산정이 어렵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격이 매매가격보다 크게 낮을 가능성이 있으니 더욱 신경 써야 한다. 깡통아파트가 지방에 많은 이유는? 깡통아파트는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다르게 책정된다. 전세가격은 실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입지가 좋거나, 신축이거나, 교육환경이 좋으면 가격이 올라간다. 반면 강남이어도 재건축 직전의 낡은 아파트는 전세가격이 저렴하다. 전세가격은 세입자가 살기 좋은 만큼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반면 매매가격은 실수요 가격으로 움직이지 않고,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된다. 강남의 다 쓰러져가는 40년 된 아파트 매매가격이 30억이고, 전세가격은 4억이다. 그 이유는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건축을 해서 강남의 신축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세입자는 이 수혜를 보지 못한다. 지방은 재건축하기가 쉽지 않다. 대지 가격이 높아야 대지지분의 가치를 바탕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데 지방은 재건축을 하느니 논과 밭이 있는 옆 부지에 새로 아파트를 올리는 것이 더 쉽고 저렴하다. 재건축 가능성이 낮다 보니 아파트가 낡아도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는 임대사업을 위축시켰다. 집을 사서 임대를 놓으면 다주택규제를 받게 되고, 절차도 복잡하다. 금리도 오르니 막상 남는 것도 없다. 그러면서 똘똘한 한 채가 유행하게 되었고, 지방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급감했다. 그래서 매매가격은 내려가고 과거의 전세가격은 유지되면서 깡통아파트가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금리인상이 깡통아파트를 늘리고 있다? 전세가격은 실수요 가격이다. 하지만 금리도 전세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 사람은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한다. 은행의 전세보증금대출은 전세금의 80%, 청년은 90%까지 가능하다. 목돈이 없어도 전세를 살 수 있는 시대이다. 문제는 금리에 따라 이자가 크게 좌우된다. 2억을 대출받았을 경우, 금리가 연 2%이던 시절에는 연 400만 원, 즉 월 33만 원 수준의 이자를 내면 됐다. 반면 금리가 연 6%가 된다면, 이자는 100만 원에 육박한다. 그럼 다시 생각해보자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사람에게 월이자 100만 원은 엄청난 부담이다. 그래서 전셋집을 구하러 다닐 때 좋은 집이 아니라 2억이 넘지 않는 전셋집을 구하게 된다. 금리가 올랐지만, 월급은 별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축소된다. 집주인은 더 많은 전세금을 받고 싶어도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갭투자자는 지속적인 전세금 하락으로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늘게 된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이자가 낮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하려고 한다. 모두가 동시에 그러다 보니 집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가격이 상승한다. 이 시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한다. 전세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이다. 매매도 전세도 부담스러운 상황 지금은 대출금리가 올라서 매매도, 전세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거기다 은행들은 DSR로 대출기준을 삼기 때문에 나의 총소득과 총대출 비율을 정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에 포함되지 않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전세대출에 신용대출을 더해 전세금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출한도가 막히느니 월세를 살면서 이자 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된다. 실제로 전세대출이자도 크게 늘어 월세와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2022년 5월 전세거래량은 40.5%, 월세거래량은 59.5%로 월세가 전세를 크게 앞서고 있다. 금리인상기가 오래가게 되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매매와 월세만 남게 될 것이다. 부동산 흐름을 보면서 나의 주거계획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
수시전형과 본격적인 취업시즌을 앞 둔 2학기 초, 3학년들의 진로상담신청이 쇄도한다. 제각각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고민은 거의 비슷하다. 자신은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으며,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사실 어릴수록 꿈은 거창하고, 장래희망은 뚜렷하다. 진로가 확실해서라기보다 현실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멋있고, 재밌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거침없이 꿈꾼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교과마다 진로와 연결하여 수행평가도 하며, 여러 가지 학교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진로탐색이 시작되지만 오히려 꿈은 사라진다. 제아무리 흥미와 적성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능력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탓이다. 모든 상담이 어렵지만, 진로상담은 참 어렵다. 꿈이 사라진 아이들을 다시 꿈꾸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흥미와 능력을 파악해야 하고, 삶의 가치관도 생각해봐야 하며, 불확실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 어려운 걸, 교사가 해내야 한다. 하지만 너무 겁먹지는 말자. 늘 강조하지만, 꿈꾸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역할을 잘 해낸 것이다. 꿈을 실현시키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교사만큼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 적어도 1년, 길게는 3년 동안 아이의 관찰하며 성장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이다.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사항이 대학입시와 취업에서 활용되는 이유도 교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때문일 것이다. 누구는 공부를 잘하지만 배려심이 부족하고, 누구는 공부는 좀 못하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누구는 공부를 못하지만 손재주가 있고, 누구는 학급분위기를 살리는 재주가 있고, 누구는 소심한 성격 탓에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해 안타깝고…. 우리는 관찰한 모습을 토대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뭔가 실마리를 찾도록 도와주면 된다.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과연 자신이 잘 해낼지 두려워 머뭇거릴 때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면 된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아)’하여 모은 용기로 시작하는 아이들 곁에서 적당한 격려와 코치를 해주면 된다. 말은 쉽지만, 30여명의 학생들을 모두 이렇게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1학기를 보내며, 가장 안타까웠던 1~2명의 학생을 우선 상담해보자. 진로와 직업·진학은 서로 다른 말이다 진로는 자신이 설계할 미래이다. 그래서 ‘꿈’이고, ‘장래희망’이다.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직업이 곧 진로, 즉 삶의 최종목표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다. 어른들이 “넌 꿈이 뭐니?”라고 물으면 “저는 ○○○이 되고 싶어요”라고 구체적인 직업을 똑 부러지게 말해야했다. ‘넌 커서 뭐가 될래’라는 질문을 수없이 들으며, ‘커서 뭐가 되는 것’, 즉 진로와 직업이 동의어처럼 되어버렸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진로상담도 직업상담 혹은 진학상담에 더 가깝다. 물론 내가 설계한 미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적합한 학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꿈을 갖게 되었는지, ‘왜’ 그 직업(학과·대학)을 선택하려고 하는지를 아는 것, 즉 ‘의미’가 중요하다. 알다시피 ‘진로’는 단순히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왜’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면, 즉 의미를 모르면 내적동기가 생기지 않는다. 내적동기가 없으면 즐거움도 생기지 않고, 해야 겠다는 실천의지가 따라 붙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의 진로상담 목표는 ‘내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나의 일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자신의 흥미·적성(능력)·성격·가치관을 탐색해봐야 한다. 아이들은 종종 흥미·적성(능력)·성격·가치관·미래전망 등 진로선택에 필요한 것들을 혼동하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평생 입어야 할 옷의 선택’에 비유해서 설명해주면 금방 이해한다. “성격이란 ‘입어서 가장 편안한 옷’이야. 흥미는 ‘입고 싶은 옷’이고, 가치관은 ‘갖고 싶은 옷’, 능력은 ‘가질 수 있는 옷’, 미래전망은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옷’이야. 사람에 따라서 옷을 살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잖아. 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론 이 모든 것이 일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학생이 얼마나 될까? 흥미·적성(능력)·성격·가치관·미래전망 중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에 따라 진로상담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고 싶은 옷’이 가장 중요하다면 불편함을, ‘갖고 싶은 옷’이 가장 중요하다면 유행에 뒤처지는 아쉬움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가질 수 있는 옷’을 사기 위해서는 능력을 키워야 함을 이해시키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노력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겐 현재의 능력으로도 살 수 있는 옷이 있으며, 업그레이드 시킬 기회가 많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일단 지금 현재 네가 살 수 있는 옷을 골라보자. 벗고 다닐 수는 없잖니? 한 번 옷을 사면 다시는 못 사는 것도 아니니까, 또 사면 돼. 유행에 뒤처지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이 더 촌스러운 거니까 갈아입어야지. 지금 당장은 이것밖에 못 사지만,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된단다. 중요한 것은 ‘옷을 산다’는 거야.” 과거와 다르게 지금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직업 역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던 직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생겨난다. 불과 10년 전을 생각해보자. 반려동물을 위한 사업이 이토록 거대해 질 줄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과외’보다 ‘반려동물 산책시키기’ 아르바이트가 훨씬 수입이 좋은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10년 후의 흐름을 생각하며 진로상담을 해야 한다. 아이들은 잘 모른다. 정보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다. 모른다고 타박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같이 찬찬히 찾아보면 된다. 급할 것 없다. 생각은 다시 바뀔 수 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너무 빨리 한가지로 정해버리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기 더 어렵다. 큰 줄기를 정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지 모른다. 현실적 조언이 때로는 꿈을 좌절시킨다 꿈은 있지만, 말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종종 만난다. 이 아이는 왜 말하기 싫은 걸까? 자신의 꿈이 부끄러워서일까? 아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면 ‘네가?(네 주제에?)’라는 반응이 돌아오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어른들 중엔 종종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 조언, 즉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지부터 설명한다. 혹은 그런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사회적 평판은 어떤지 등 우려와 걱정부터 늘어놓는다. 마치 현재 너의 상태로는 어림도 없으니 주제 파악을 하고,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맞추라는 무언의 경고처럼 말이다. 혹은 그런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사회적 평판은 어떤지 등 우려와 걱정부터 늘어놓는다. 아이들은 시도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좌절한다. 그래서 꿈을 잃거나, 다시는 꿈을 말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포기했어요.” “왜?” “뛰어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 실력으로는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드니까요.” “뛰어나게 잘하는 천재들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뛰어나게 상담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잖아요. 저는 공부도 못하는 걸요.” “음,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사실이야.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돈이 많으면 살 수 있는 게 많은 거랑 똑같지. 가진 돈이 별로 없으면 비슷한 걸로 사거나, 돈을 더 모아서 가거나, 구경만 하고 올 수도 있지. 돈 없다고 마트도 못가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얼마인지 알아야 그만큼의 돈도 모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진로를 못 찾고 힘겨워하는 아이도 있다. 이 세상의 80%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마치 죄인인 양 잔뜩 주눅이 들어있다. 백 명의 아이에게 백 명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들은 모두 다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교 교육과정은 너무 단순하고 획일적이다.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한다. 공부를 못하면 다른 것을 특별히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는 공부도, 노래도, 운동도, 그림도 그럭저럭 이다. 딱히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이 아이들은 ‘자신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잘하는 것이 없으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뭘 해야 할지 모르니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목표가 없으니 계획을 세울 수도 없다. 그런데 자꾸 어른들은 ‘꿈이 뭐냐’고 물으며, 똑 부러진 대답을 요구한다. 학생생활기록부 희망진로란에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로를 적어야 한다. 6년 동안, 혹은 고등학교 3년 동안 희망진로가 일치해야 한다. 전공적합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다 결국 아이들은 진로교육을 통해 꿈고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빨리 꿈을 결정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어 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빠진다. 아직까지 딱히 관심 있는 것이 없을 뿐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밥벌이도 못하는 패배자’가 될까봐 불안해 한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꿈고문으로 상처받고, 자신감을 잃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 특히 성격적인 부분을 말하며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외친다. 이런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령 호기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기는 하는데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고 금방 흥미를 잃는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해보자. “너의 최대 장점은 넓고 얕은 지식이지. 넌 정말 시대를 잘 타고 난거야. 요즘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온갖 정보가 넘쳐나지. 어차피 인터넷과 정보싸움에서 지게 되어있어. 넌 호기심으로 얇지만 다양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 정보검색 능력만 더 갖춘다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야. 너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진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 반대로 한 가지에 빠지면 그것만 파고드는 아이들에겐 다음과 같은 말이 도움이 된다. “넌 이 분야에서 최고인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주된 무기 하나만 있어도 적을 물리칠 수 있어. 하찮은 아이템 여러 개보다 현질해서 산 어마무시 아이템 하나면 끝장이잖아.” 성격이나 흥미, 가치관을 바꾸기란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학생이 가진 성격과 능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로상담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을 키우는 시작은 ‘의미부여’이다. 내가 왜 그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동기가 있을 때, 아이들은 싫은 것도 견디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헌법」이 명시하는 국가 목표이자(제4조), 이의 실현을 위한 성실한 노력은 대통령(「헌법」 제66조)과 통일부장관 그리고 교육부장관의 의무사항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8조). 그러나 학교 통일교육은 독립 교과목이 아닌 범교과학습주제에 불과하여 교육과정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초·중·고 교사들의 교육시간 및 학생들의 학습시간은 연평균 7시간 내외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교과)의 개정(안)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만약 현재의 개정(안)대로 고시되고, 2024년 이후부터 이런 교육과정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의 학교 통일교육은 ‘빈사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물론 관리 책임자인 교육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나아가 대통령까지도 「헌법」 또는 「통일교육지원법」이 명시하고 있는 직무적 책임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학교 통일교육과 관련한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범교과학습주제에 관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범교과학습주제에 대하여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22 개정(안)은 ‘교과와 연계하여 지도한다’만 남겨 놓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삭제할 예정이다. 삭제 이유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개정(안)대로 고시되면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에서 비교과(창의적체험활동) 교육이나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교육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범교과학습주제 교육은 기존 교육보다 절반으로 줄게 되는데, 10개 범교과학습주제 중 하나인 통일교육 역시 이에 해당한다. 범교과학습주제는 본래 국가·사회 또는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성이 있으나, 교과교육으로 실시하기에는 교육과정 개발·교사양성·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의 어려움이 있어, 국가가 여러 교과에서 교육하기를 권고하는 교육 또는 학습주제이다. 201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려 38개나 되었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엄선하여 10개로 줄었다. 10개의 범교과학습주제는 아직 교과가 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국가·사회적으로 교육적 요구와 필요성이 강조된 교육주제들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게 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조치와 결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일교육을 포함하고 있는 도덕과·역사과·일반사회과·지리과·국어과 등의 교과들이 통일교육시간을 확대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축소는 하지 말아야 한다. 통일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온 도덕과의 2022 개정(안)을 보면 초·중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절반으로 줄었다(초등학교는 24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중학교는 23개 교육내용 요소 중 2개에서 21개 요소 중 1개로 축소). 또한 고등학교는 ‘생활윤리’에서 두 단원으로 가르치던 것을 ‘윤리문제탐구’라는 신설과목에 한 단원만 배치해, 학습자 입장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도덕과 뿐만 아니라 통일교육을 하는 역사과와 사회과 등도 이와 유사하다면 교과 통일교육은 기존의 교육과정보다 절반이 줄게 된다. 셋째,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에 포함 또는 통합해야 한다. 2022 개정(안)은 범교과학습주제 10개 중 민주시민교육과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가르치는 등 기존 교육보다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평화교육을 민주시민교육에 포함할지 아니면 통일교육에 포함할지 고민하고 있다. 2018년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발행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을 교육부가 수용하여 학교교육에 적용했고,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온 사실을 고려할 때, 평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서 다루거나 통합할 것이 아니라 통일교육과 통합되어야 한다. 특히 평화의 지속을 위해서는 통일(통합)이 필요하고, 통일은 지속적 평화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서울대학교 통일 관련 연구원 명칭이 ‘통일평화연구원’인 이유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육부와 국립통일교육원은 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통일교육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의 협업으로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의 초판 발행에서 ‘이 자료는 완성본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더 많은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여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매년 발행하지 않고 수정이 필요할 때 개편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년).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초판이 발행된 지 4년이 흐른 만큼 남북관계를 위시하여 많은 시대적 변화가 있었고, 7년 만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둔 만큼 국립통일교육원은 평화·통일교육: 방향과 관점 개정판을 속히 발간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와 통일(또는 통합)’과 같은 독립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의 지속과 남북 상생 및 공영을 위해서는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관한 독립과목 개설은 필수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정권에 크게 영향을 받고,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교육지침을 만들고, 학교에서 1년에 몇 시간만 가르치는 현행 교육체제로는 온전하고 제대로 된 평화·통일교육 실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관한 독립교과목의 개설은 교과교육과정 연구와 개발 그리고 교사양성 및 연수, 대학의 관련학과 개설 및 과목 개설 등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절실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과목은 고등학교 교양 또는 진로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많은 선택과목 개설이 필요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과 교사의 교육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쪼록 2022 통일교육과정이 제대로 그리고 온전히 개정되어 학교 평화·통일교육이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통합 및 공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기 업무가 적다고 할 사람은 드물겠지만,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많은 교원이 바쁘고 힘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 각종 행정업무와 행사·상담·연수 등으로 정작 수업내용을 연구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할 시간은 부족하다고 한다. 교원의 본질적인 직무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원에게 교육 외적인 일들이 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원은 학교에서 법이 정한 의무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은 평상시에도 관련 연수와 교육을 받는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연수와 교육을 진행하다가 업무로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든다. 아울러 ‘우리의 실정법이 교사들에게 교육 외적으로 의무와 역할을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지 않나’하는 문제의식도 생긴다. 이는 앞으로 입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상황에서의 교사의 법적인 의무와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①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 학생이 속한 가구에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이 발생한다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4세 아동 아사사건(2004년), 세 모녀 자살사건(2014년) 등을 겪으며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하고 강화해왔다. 현재 긴급복지지원은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하회하는 가구에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뤄진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업·폐업과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가구 구성원이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가정성폭력으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만약 학생의 가구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가구 소득이나 재산이 충분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법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4인 가구 기준 월 약 384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241백만 원 이하(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이다. 이 같은 요건을 갖춘 긴급지원대상자를 교직원이 직무상 알게 될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신고하여야 한다. 학생의 가구가 긴급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위기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08만 원, 최대 6개월), 의료지원(300만 원 이내, 1회/300만 원 추가 가능), 주거지원(대도시 4인 기준 월 59만 원 이내,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4인 기준 월 134만 원 이내, 최대 6개월), 교육지원(초등 21만 원, 중등 33만 원, 고등 40만 원, 최대 2회), 전기요금 지원(50만 원 이내, 1회)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② -장애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하였을 때,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생의 행동을 보면 특수교육대상자가 분명한데, 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학급에 있기를 원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를 만날 때가 있다. 교사가 특수교육을 위해 진단·평가를 받아보면 어떠냐고 권하면, 상당수 학부모들은 교사에게 화를 내고, 나쁜 교사로 몰아세운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의 보호·감독의무를 설시(說示)하며 ‘교사는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평가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그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8.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이에 의하면 위와 같은 요청은 법에서 요구하는 교사의 직무행위이고,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한편 일반학급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학생이 수업방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켜도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일반적인 교육방법으로는 효과가 없고, 특별한 교육방법(예컨대 해당 학생을 교탁 옆자리에서 수업을 듣도록 한다든지)을 써야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될까 봐 쓰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학급 담당교사에게는 수업방해 등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행동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결정할 권한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고, ‘교사의 교육방법이 단지 (특수)교육 이론상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거나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확인하고, 교사의 장애학생 교육방법에 대한 법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교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유기·방임 등의 행위가 있는지 잘 살피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있음을 직무상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③-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을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약 2년 전부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는 교원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유를 보면 대개 이러하다. ‘아동학대범죄 여부가 애매해서 좀 더 지켜본 뒤 신고하려고’,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동료교사를 신고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신고한 줄 알고’ 등의 사유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유의 대부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 이유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의심 사안들이 수사대상이 된다. 일부는 수사 결과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법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확대할 때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종종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신고자인 교원에게 오인신고의 책임을 묻고, 보상을 요구하며 괴롭히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의심스러운 정황만 있으면 그 신고는 적법한 것이다. 교원은 신고의무자일 뿐 실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더라도 전혀 책임이 없다. 많은 경우 교사에게 신고 전 보호자 확인 등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고했다고 따지지만, 아동학대 신고지침에 따르면 의심되는 혐의자에 보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신고 전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지 않아야 한다. 별론으로 신고인인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절대 신고인이 누구라고 인정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신고인 본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도 신고인 신분을 발설하거나 확인(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 신고인 보호제도가 있더라도 신고자가 확인되면 바로 위험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고인에 대한 답변 거부 근거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교사의 법적 의무와 역할④-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 각급 학교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대상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형법 제305조)은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年少者)에 대하여 간음(또는 추행)을 하면 연소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한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연소자와 간음(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연소자와 사랑하는 관계였다, 연소자가 동의했다’라는 사실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인 만 13세 미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린 축에 속했고, 연소자가 성인의 성적 행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N번방 사건의 발생으로 연소자가 ‘그루밍성폭력(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해 성적 가해를 하는 것)’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결국 국회는 202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기준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했다. 주의할 점은 상향된 부분(연소자가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은 상대방이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만 상대방을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즉 같은 미성년자 사이에서는 만 13세 이상~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알게 되어 신고하려고 할 때, 보호자가 신고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교원의 신고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련 지침의 내용이다. 따라서 신고를 반대하는 보호자에게 현재 모든 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사라졌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 발생 시 교원에게 신고의무 등 법적인 보호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자살·도박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도 교원의 의무와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학교 안과 학교 밖의 일은 구분되어야 한다. 또 학교 밖에서 해야 할 일을 학교 안으로 떠미는 것도 옳지 않다. 모든 문제해결에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태도 역시 더는 묵과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학교 밖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수 감소 추이를 반영하는 형식의 개편방안이 제안돼 논란이다. 이는 교총 등 교육계가 주장하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앞으로도 개편방안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국세수의 20.79%로 연동되는 기계적인 산정방식은 재원배분의 경직성을 강화한다”며 매년 감소하는 학령인구 수와 세계 최고 수준인 초중등 교육비 지출 수준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고등교육비 지출을 예로 들며 산정방식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 감소의 원인은 대부분 학령인구의 자연적 감소에 기인한 것이었다”며 “송도나 세종시 등 일부 신도시에 과밀학급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교부금 총량 확대의 수요가 아니라 지역 간 재원 배분의 문제, 즉 구조조정의 문제”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소득 증가, 물가 상승,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교육재정 개편을 제안했다. 전년도 교부금 총액을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제한 경상 GDP 증가율로 증가시키되, 전년도 학령인구 비중 대비 금년도 학령인구 비중의 비율로 총량 증가율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 방식을 택할 경우, 학령인구가 줄어도 지속적으로 교부금액이 증가하고, 다만 내국세수 연동방식보다는 증가속도만 축소된다”며 “현행 방식 대비 40년 동안 누적 1366.3조 원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밖에도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전출금 비율을 일반 및 교육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시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일반지자체의 법정전출금 및 지방교육세를 활용해 공동사업비를 마련하고 해당 시도의 교육관련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에도 교육계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건드릴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노후학교, 재래식 화장실, 석면교실 등 여전히 유초중등 학교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회계의 대부분은 인건비, 시설비,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이며 학생 교육활동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비는 지금도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예산을 축소하면 경직성 경비는 손댈 수 없으니 학생들에게 투입될 예산부터 삭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온 나라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들끓고 있다.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다. 학부모, 교사, 교육계 인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절대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교육부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며 “학제 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한 섣부른 판단으로 누가 봐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정책이다. 특히 당사자인 학부모가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밖에 정책 기반의 합당한 이유라는 사항들도 명분은 국가를 위한 정책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합의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정치적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유아들의 정서와 신체적 발달 과정, 인지과정을 무시한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세계적인 추세는 초등학교의 입학 연령을 하향하는 경향이라 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국가들의 고유한 문화적 토양과 국민의 교육 의식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 마디로 그들은 아동의 행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동을 위한 문화이자 정책이고 교육적 수단이다. 혹자는 우리도 근본 의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경우는 실제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 문제다. 우리는 그들과는 달리 교육에의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의 괴리가 너무도 크며 각종 아동 복지정책도 큰 차이가 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생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보자. 그는 친구들과 함께 부모들이 이끄는 학교 탐방에 얼떨결에 참여했다. 그런데 드넓은 어느 대학교의 육중한 교문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이를 담임교사에게 보내어 여기가 어디인지를 물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나중에 여기 오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친구들을 학원에 보내 선행학습으로 수능 과목들, 특히 고급 수학을 배운다는 사실도 말했다. 그런데 친구들이 이해하기 힘들어 머리 아파하는 것을 보고 불쌍하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것이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지난 모 방송국의 ‘SKY 캐슬’이란 드라마는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인기를 끌었다. 이미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입시에 매몰되어 생각조차 하지 못하며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상을 학교와 학원을 오가고 개인과외를 하며 살아간다. 낮에는 학교에서 내신성적을 위해, 밤에는 학원에서 수능 시험을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선행학습과 과외로 자유롭게 쉴 시간조차 없이 어린 시절부터 시달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교육이 온통 상급학교 진학, 아니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 이런 과정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1년이라도 먼저 학교에 빨리 보내고 싶은 부모는 없을 것이다. 아직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만 5세의 아이들이 과연 적응하고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잔인하다.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행복할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동학대치고 이런 잔인함이 세계 어느 나라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현대 독일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유럽, 북미, 그리고 자국에서 68혁명을 치르며 ‘경쟁은 야만’임을 강조했고 성적으로 한 줄 세우기 없는 학교와 꿈과 끼를 키우며 아동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그런 환경이 형성된 독일에서 자란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독일인 방송인은 “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축제의 분위기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이 전쟁과도 같았다”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고백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사실이다. 이처럼 국가와 문화에 따라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우리는 모든 것이 경쟁 최우선주의다. 경쟁이 대한민국의 국시(國是: National policy)가 되었다. 우리는 언제 독일 및 북유럽 선진국들의 교육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며 아이들에게 행복한 학교생활을 돌려줄 수 있을까? 하루에 몇 곳의 학원을 돌며 지친 몸으로 생각하는 자유조차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고통을 1년 더 앞서 제공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기만 할 뿐이다. 이런 냉엄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부만의 사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의 유, 초등교육은 보편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우수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엔 우수한 교사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점차적으로 교육복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기 때문이라 믿는다. 또한 미래 첨단 교육시설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교 교육의 혁신도 일정한 공헌을 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고교교육과 고등교육인 대학교육이 문제다. 대학입시에 매몰된 고교 교육은 거의 졸도 상태이고 대학교육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무능할 정도로 한참 밀려있다. 따라서 비교적 잘 나가는 유·초등교육 시스템의 개선보다는 고교 및 대학교육에의 혁신이 더 시급하다 할 것이다. 선진국들과는 달리 이들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 비율이 거꾸로 가는 까닭이 바로 그렇다. 대학에서는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79%)에서 일부를 대학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우선은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 교과의 운영을 의무화해서 그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집단지성을 배우고 미래에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민주시민이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 여기엔 어른들의 의식혁명이 우선이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어른들도 행복하다. 가급적 어려서부터 행복을 체험하는 것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연계해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행복교육 구현’은 지체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 가치이자 소명이다.
우리 삶에서 청소기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 이불 청소기 등 용도에 따른 다양한 청소기들이 있고 살균까지 되는 똑똑한 청소기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청소기는 지금의 진공청소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답니다. 초기의 청소기는 미국인 존 써먼이란 사람이 발명했어요. 바람으로 흙과 먼지를 흩어지게 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방식은 청소 과정에서 흙먼지가 날리고 주변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게 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크기도 마차에 싣고 다녀야 할 만큼 매우 컸고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영국의 허버트 세실 부스는 새로운 생각을 해냈어요. 먼지를 불지 말고 빨아들이자는 것이었죠. 이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진공청소기’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방식은 예전보다 청소는 더 잘되었지만, 그가 발명한 청소기 역시 크기가 너무 크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미국의 스팽글러는 현재 사용하는 진공청소기와 가장 비슷한 청소기를 개발했어요. 그는 필터와 먼지봉투가 달린 가정용 흡입식 진공청소기를 발명했습니다. 이 청소기는 크기가 작아서 혼자서도 옮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먼지봉투에 있는 공기구멍이 먼지로 막히면서 청소기 흡입력이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제임스 다이슨은 먼지봉투 주머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지봉투를 없앤 청소기를 발명했어요. 원심력 기술을 이용해 먼지봉투 없이도 먼지를 따로 모을 수 있게 됐고요. 진공청소기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압력에 따른 공기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바람이 부는 이유도 이렇게 생긴 공기의 흐름 때문이죠. 이러한 원리를 진공청소기에 적용한 거예요.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켜면 청소기 안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럼 청소기 밖의 공기들이 청소기 안으로 밀려들어 오는 것이지요. 이런 원리를 이해하면 진공청소기라는 이름은 사실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진공청소기의 내부는 ‘진공’이 아니거든요. ‘진공’이란 공간에 어떠한 물질도 없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완전히 비어 있는 진공 상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공청소기 역시 모터를 사용해 바깥보다는 저기압 상태이지만 진공상태는 아니에요. 진공청소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짓는다면 ‘저기압’ 청소기가 더 적합하겠죠.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진공청소기는 무심코 지나쳤던 공기의 흐름을 적용한 발명품이었어요. 많은 발명가의 고민과 노력이 담긴 산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생활 속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제 1)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초기의 청소기는 존 써먼이 발명했다. ②먼지 봉투가 달린 청소기를 사용하면 가장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 ③ 우리 생활에서 진공 상태를 찾는 것은 쉽다. 문제 2)이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최초 기계식 청소기의 작동방식 ②진공청소기의 작동원리 ③ 다이슨의 무선 청소기 개발 문제 3)이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청소기는 점점 더 작아지고 가볍게 발명되었구나 ②최근 청소기엔 원심력 기술도 적용되었어. ③ 진공청소기란 이름은 청소기 안이 진공이라서 붙여진 이름이야. 정답 : 1)① 2)③ 3)③
원 구성을 마친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교육위원회도 2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간사를 선임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호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태규 의원이 각각 역할을 맡았다. 회의 시작에 앞서 교육위원장에 재선출된 유기홍(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후반기 교육위원회는 중진 위원과 재선, 초선 위원들까지 균형 있게 포진하고 있어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여야가 협치하면서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공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교육재정 확충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게 지방대학을 살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 교육위원회는 중요한 현안들을 많이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 현재 558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심사를 못하고 누적돼 있다는 것을 감안해 앞으로 법안심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점도 과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선출된 김영호 의원은 “소통과 경청으로 화합하는 분위기 속에서 백년지대계를 잘 세우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원만하고 생산적인 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인사 검증과 교육부 직원들의 참석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유기홍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았다”며 “두 차례 간사 협의를 가졌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동용, 문정복, 강민정, 도종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등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박 장관의 인사 검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기홍 위원장은 “오늘은 간사선임 안건이기 때문에 장관 참석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임위가 열리면 통상 교육부에서 참석하기 마련인데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직원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점을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무주태권도원 일원에서 학생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돕기 위한 제2회 교육가족 힐링캠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는 교사 가족 또는 사제 단위로 두 명이 한 팀을 이뤄, 시·군교총의 추천을 받아50명이 참여했다. 캠프 참가한 교육가족은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방안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짚어보고 개선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캠프 첫날, 참가자들은 태권도원 전통 무예 수련장과 상징지구 탐방으로 시작했다.이어 이해준 전문강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법’ 강연을 듣고 학생들은 힐링 태권체조를 2시간 동안 체험했다. 또한 태권도와 연계한공동체 놀이와학생대상마술쇼와 버블쇼, 매직 테니스, 물로켓 원리 이해와 발사체험 등을 실내·외에서 진행했다. 다음날에는 모노레일 탑승과 태권도 공연을 관람하고, 국립태권도박물관 견학과 다양한 태권도 콘텐츠를 체험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을 위해 교육가족 힐링캠프를 운영했다”면서 “미래사회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선생님의 헌신은 학생들이 온전하게 성장해 꿈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한 서영태 상관초 교감은 “학교 교육 공간을 벗어나 한국 전통문화가 숨 쉬고 있는 무주태권도원에서 태권도 체험과 단체활동을 통해 교실 밖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최원석 완주봉동초 교사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행복해하는 자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며 캠프 참여 소감을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급식카드 권고단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현행 권고단가인 1식 7000원으로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워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아동급식카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바우처로 총 30만 2000여명의 아이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1식 단가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기준 김밥, 자장면, 칼국수, 냉면, 삼겹살, 삼계탕, 비빔밥, 김치찌개백반 등 대표 외식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은 연초 대비 최대 8% 이상 상승했다. 강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대개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실제 사용된 총 352만6038건의 49.5%에 해당하는 174만4천142건은 편의점에서 사용됐다. 특히, 인천에서는 올 상반기 사용된 38만2603건 중 63.2%인 24만1745건의 사용처가 편의점이었다. 제과점이 14.5%로 그 뒤를 이었고, 휴게음식점 9.8%, 일반 음식점은 7.2%에 불과했다.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경남에서도 편의점이 46.5%로 가장 많았고, 마트가 38.9%로 뒤를 이었다. 울산에서도 편의점 사용 건수가 47%로 가장 높았으며, 세종은 마트 사용이 40%, 편의점이 36%였다. 강 의원은 “편의점 음식은 장기간 섭취 시, 고염분과 고칼로리로 인해 아동의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며 “아동과 청소년기에 필요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7000원이라는 권고단가만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물가연동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는 1일 초등 취학 연령 하향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교육위에 전달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요구서에는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 논리만으로 이번 정책이 추진됐다는 지적과 함께, 사교육 조장과 유아 행복권 박탈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들 단체는 유·초등 간 교육과정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현행 누리교육과정은 유아 발달 단계를 고려해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비해, 초등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중심으로 교육하며, 학습 시간과 쉬는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정해진 자리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등 차이가 있다. 이처럼 발달 단계에 따라 교과 유무나 교육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없이 단순한 대중적 접근으로 취학 연령 하향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교실 등 교육환경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실의 크기나 형태, 놀이 시설, 운동장 시설 등의 적합성은 유아의 심리와 신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현재 초등학교 공간은 만6세~11세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적령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반대 논리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개인 선택에 따라 조기입학이 가능하지만, 실제 조기입학 학생 수는 2009년 9707명 이후 계속 줄어 2021년 537명까지 감소했다. 세계적 추세를 볼 때도 만 5세 초등 입학은 이르다는 주장이다. 2019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6개국의 초등 취학 연령이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만 7세인 나라도 8개국인 반면, 만 5세인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해서다. 교총 관계자는 "유아기는 학습을 통한 지식교육보다 유아 발달 단계에 맞게 놀이 등을 통해 충분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너무 일찍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곧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만5세 초등 취학 학제개편 추진에 반대하고,정책 추진 중단과 철회를 분명히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교총이 참여할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아울러 생활지도법 마련,교원행정업무 폐지,방과후·돌봄 지자체 이관 등 현장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교총-교육부 공동정책협의체’ 운영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1~2일 양일간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긴급설문(https://bit.ly/3bmoKRS)을 실시해 보다 심도있는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교총은 29일 발표된 교육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유보통합, 기초학력 향상 등에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나, 유‧초‧중등 미래교육을 향한 실질적인 개선‧지원방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이 교육에 전념하고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교총은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고, 학교현장이 공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등에 대한 복안을 마련하고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교사들은 정상적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며 “거창한 교육개혁도 붕괴된 교실, 무너진 교사를 바로 세운 후에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감축과 교부금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추진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 학제개편, 다양한 고교체제 구축, 학생 학력 회복 등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되레 투자를 줄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만5세 초등 입학 형태의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금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선택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 33개국 중 27개국이 6~7세에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국제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학제개편 과정에서 특정 학년 학생의 급증에 따른 입시·취업 경쟁 부담 등 부작용도 우려했다. 이 때문에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에서 제안했던 학제개편안도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성과주의 기조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나타냈다. 업무보고 곳곳에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2022년 내 확실한 성과 창출’, ‘교육부를 국민체감성과 창출 조직으로 혁신’ 등 성과주의 지향 표현이 담겼기 때문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조급한 실적주의는 소통보다 독단으로 흐르기 쉽고, 교육 효과보다 업무만 늘릴 뿐이며, 현장과 동떨어진 포퓰리즘 정책, 교육본질을 훼손하는 제도로 귀결돼 혼란,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와 한국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손혜숙)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K-학년제’ 계획 발표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29일 요구했다. 유아교육계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위기 해결을 위해 만 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을 무시한 채 초등 학제로 편입한다는 발상부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돌봄분과위원회가 발간한 ‘아동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이슈페이퍼에서 ‘K-학년제’ 도입을 밝혔다. 이에 유치원연합회는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는 K-학년제 도입은 중단하고, 이미 인프라가 형성된 영・유아교육 기관의 시스템 정비를 통해 유아기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만으로도 교육과 돌봄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는 구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체제 안에서 공・사립유치원을 정비해, 사립유치원에는 행정인력 지원을, 공립유치원에는 버스와 방학 중 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어린이집에는 학부모의 돌봄 요구 서비스에 부합하는 돌봄 교사 양성 시스템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연합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보통합 연계체제 추진을 논의하는데 “지금 상황은 유아교육 정책 전문가를 배제하고 진행되는 각종 정책으로 대한민국 영・유아교육이라는 배가 산으로 가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한유협은 미국에서도 만 5세 K-학년제가 이미 오래전에 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역행한 지식 중심 형식교육의 폐해를 초래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 5세아는 ‘유아’로서, 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환경 속에서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또 K-학년제는 겉으로는 유보통합 공약 추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아교육의 본질을 해체하고 분리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K-학년제는 초등 입학자원의 감소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고자 하는 꼼수일 뿐이라는 평가다. 한유협은 “0~5세 영·유아 교육을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은 영·유아기 교육의 질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유보통합 실현으로 유아교사 자격기준 상향 조정, 학급당 유아수 축소, 완전 무상교육 실현 등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여름철,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을 먹다 보면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 있어요. 바로 수박 과육에 콕콕 박혀 있는 수박씨들입니다. 수박 한 통에는 보통 300~500개의 씨앗이 고루 퍼져 있다고 해요. 개수가 너무 많아 골라내기 귀찮은 마음에 수박씨를 그냥 삼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모조리 뱉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씨 없는 수박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식물은 자손을 남기기 위해 번식하고 씨앗을 만듭니다. 식물에서 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암수 생식세포가 만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죠. 수박은 암꽃과 수꽃의 두 가지 종류의 꽃을 피우는데, 암꽃은 어머니, 수꽃은 아버지 역할을 한답니다. 수컷 생식세포는 수꽃의 꽃가루에, 암컷 생식세포는 암꽃의 암술머리 아래 위치합니다. 수꽃에서 나온 꽃가루는 꿀벌이나 나비의 도움을 받아 암꽃의 암술머리로 이동해요. 꽃가루와 암술머리가 만나고 나면, 암수 생식세포가 만나 자손 식물로 자라날 수 있는 수정란 세포가 만들어지죠. 이 수정란 세포는 분열하며 자손 식물로 성장할 세포 덩어리인 ‘배’를 만듭니다. 식물의 씨앗 속에는 배와 배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 있어요. 씨앗은 적절한 환경에서 싹을 틔워 새로운 식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은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과육과 껍질로 구성된 열매를 맺어요. 식물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으면, 동물들이 그것을 먹고 멀리 이동해서 배설물과 함께 씨앗을 내보내거든요. 이러한 전략으로 식물들은 자기 씨앗을 멀리 퍼트립니다. 씨 없는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박이 수정을 제대로 못 하게 막아야 합니다. 수박의 수꽃에 X선을 쬐어 주는 방법으로 수박이 씨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X선은 강한 에너지를 가진 빛으로, 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세포의 기능을 파괴할 수 있답니다. 수박의 수꽃에 X선을 쬐어주면, 돌연변이 꽃가루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 돌연변이 꽃가루는 수박의 암꽃의 암술머리와 만나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정란 세포, 나아가 씨앗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로 씨앗 없이 씨앗 주위를 둘러싼 과육과 껍질만 만들어져 열매가 됩니다. 이 열매가 바로 씨 없는 수박이랍니다. 문제1. 씨 없는 수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①씨 없는 수박은 수박이 수정을 제대로 못 하게 막아서 만든다. ②수박의 수꽃에 X선을 쬐어 주면 돌연변이 꽃가루가 만들어진다. ③씨 없는 수박은 씨앗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를 과육과 껍질이 둘러싸며 만들어진다. 문제2. 수박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요? ㄱ.수박의 수꽃에서 나온 꽃가루가 암꽃의 암술머리와 만난다. ㄴ.암수 생식세포가 만나 자손 식물로 자라날 수 있는 수정란 세포가 만들어진다. ㄷ.씨앗이 만들어지고, 이를 과육과 껍질이 둘러싸 열매가 만들어진다. ①ㄱ-ㄴ-ㄷ ②ㄴ-ㄷ-ㄱ ③ㄷ-ㄱ-ㄴ 문제3. 이 글을 올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①수박의 암꽃에 강한 에너지를 가진 X선을 쬐어 주면 돌연변이 꽃가루가 만들어진다. ②식물의 씨앗 속에는 자손 식물로 자라날 배와, 배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양분이 들어 있다. ③식물이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는 이유는 동물들이 그것을 먹게 하여 씨앗을 멀리 퍼트리기 위해서이다. 정답 : 1)③ 2)① 3)①
서울교대총학생회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29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서울 초등교사 임용 규모 축소 계획을 규탄했다. 이들은서울지역의 과밀학교 및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개별화 교육과 학습지원을 위해서는 오히려 임용 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유·초·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초등교원 신규 임용 교원은 100명으로 전년도 216명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교육 현장을 외면한 채 경제 논리에만 매몰된 교육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개최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연대발언에서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지표를 절대적인 명제처럼 받아들이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축소를 당연시하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반대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서울의 과밀학교(전체 607개교 중 98개교)와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1,916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와 같은 과밀학급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한명 한명의 학생을 놓지 않는 개별화 학습과 보정학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으로 고통받는 학교의 현실을 외면하고, 기간제교원의 채용을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을 이어가고, 팬데믹의 재확산 위기를 방관한다면 우리 교육은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국장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방안을 밝혔음에도 서울 초등 신규 교원 임용 규모가 절반 이하로 축소된 데 대해서는 처참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교육청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함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서울지역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정부와 긴급협의를 통해 확정 공고 전까지 서울 교원 신규임용 규모를 대폭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지난달 28일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을 만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와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6월 30일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 지역의 한 학교로 출동해 현장의 상황을 살핀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간담회에서 정 회장은 현재 학교와 교원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특히 문제 행동 학생이 증가했지만, 수업 방해를 막을 방법이 없고 악성 민원과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고발 증가, 교권 침해사건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정 회장은 특히 “전북의 한 학교에서 악성 민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원지위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 조치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학부모의 지속적인 허위·협박성 민원에 대해서는 학교가 답변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응책 마련과 함께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나 요양 등 학교와 교원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도 요구했다. 서 교육감은 “악성 민원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라며 “민원인의 주장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악성 민원 해결방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며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악성 민원 고발사례를 공유해달라고 교총에 요청했다. 현재 전북교육청은 교총이 요구한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회장은 ‘생활지도법’ 마련의 필요성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생활지도법’은 현행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을 개정해 학생 지도 근거 조항과 교권 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을 가리킨다. 문제 학생에 대한 치유와 교육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고 교총은 요구한다. 이 자리에서 서 교육감과 정 회장은 서로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앞으로 정책 소통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교육 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서 교육감은 “교총은 가까운 파트너”라며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도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 후 ‘소통과 협력으로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던 뜻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 등 상시화 ▲쟁점 정책 사안 발생 시 신속한 협의를 위한 실무핫라인 운영 등 소통 강화 ▲2022 단체교섭 조기 타결 ▲전임 교육감의 교원 고발 조치 취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