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존 및 정상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머지 않은 장래에 우리의 농어촌은 틀림없이 발전하게 될 것이며 다시 학교를 세워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질 것이다. 단순히 학생이 적다는 이유로 농어촌 학교를 없앤다면 지역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문화적 공간인 동시에 주민들의 단결력을 모으는 정신적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시의 실직자들이 늘어 농어촌으로 돌아오는 U턴 현상 추세로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교육의 장래를 결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시골학교 말살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수라는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폐교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뿐만아니라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에서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경제논리에 치중한 치졸한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으로 다수의 교사들이 본의아니게 타학교로 전출하게 된다. 그러나 전출되는 교사들에 대한 인사상의 예우가 전혀없어 통폐합 대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많다.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에 이동을 하게되니 희망 군이나 희망 학교에 갈 수 없게 되고,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는 6개월밖에 부장교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중간에 타학교로 전출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근평관리를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뿐만아니라 통폐합되는 학교에서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 중에서 1년미만 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어 경력이 많은 교사가 전출해야 하는 등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통폐합 학교 전출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전출을 희망하는 교사는 1년 미만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내신을 받아주어야 하며 거주지의 도나 군으로 전출을 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전출자가 부장교사로 근무하는 교사는 1년으로 부장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한다. 셋째 승진이 가까운 교사는 최대한 교육청 단위에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폐합되기 전에 하
요즈음 일선학교에서는 7월1일 교원노조 합법화 추진을 앞두고 이와관련한 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경위야 어떻든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마당에 행정당국이 이와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교사들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다. 최근 본지가 입수해 보도한 내용대로 서울 남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제작해 보내온 '교직단체 발전방향'이란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무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교원노조 태동배경 △교원노조 법제화의 의의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 △바람직한 교직단체 정립 등으로 돼있고, 내용 역시 주관적 서술로 교원노조를 안내하고 있어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교사는 마치 노조지도부가 노조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교원노조 가이드북'처럼 느꼈다고 한다. 즉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을 과장하여 알리는 한편, 기존 전문직 교원단체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상을 격하시키는 소위 '교원단체 이원화론'에 대한 '교육'이 교원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연수자료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합법단체인 한국교총의 현행 교섭협의 내용이 아직 논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협의권'이 단순한 협의 관계로 격하된 것 같이 기술하고
국제비교자료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지표 중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정이 요망된다. 교육부가 19일 보도자료로 배포한 "OECD 교육지표"중에는 한국의 수준이 선진국보다 앞서있는 것으로 나타난 지표들이 몇가지 눈에 띈다. 우선 초등학교 교사들의 급여가 초임자의 경우 OECD 평균이 미국 달러로 18,486불인데 비해 우리나라가 23,675불로 휠씬 높은 것으로 제시하였다. 더욱이 15년 경력자의 경우는 약 42,000불로서 독일보다 높고 스위스와 비슷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급여의 범주속에 어떤 항목까지를 포함시키고 있는지 세부적인 검토없이 국가간에 단순비교를 하는 것은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외국의 경우 교원들은 기본급외에 성과급을 따로 지급받기도 하며 9개월봉급을 연봉으로 받기도 한다. 그리고 각종 후생복지혜택과 사회보장제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어 법정 급여만으로 보수수준을 비교하기 어렵다. 공립학교 교사들의 연간 1인당 수업시간도 중학교 교사들의 경우 OECD 평균치가 700시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6시간이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각각 633시간과 428시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년간 법정수업시수가 210일 이
【제주】제주도교육청은 17일 교원 정년단축 여파 등으로 8월말 관내 공립학교 교장·교감이 무더기로 퇴임함에 이를 충원하기 위한 대규모 승진인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8월말 교단을 떠나는 교장은 명예퇴직자 2명을 포함해 91명(초등 48명, 중등 43명)이며 교감은 21명(초등 5명, 중등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9월1일자 교장 승진 인원은 91명, 교감 승진 인원도 1백12명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승진인사에서는 지난 95년 이후 명맥이 끊겼던 여성교장 탄생이 확실시된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에서는 지난 3월 12명이 교장·교감으로 승진했으며 지난해 9월에는 24명이 승진했다.
채권단이 부실기업과 협의해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구조조정작업 혹은 개선작업을 워크아웃이라 한다. 그대로 두면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채권단과 기업이 합의, 기업을 수술하는 작업이다. 주식시장이 열기를 띠고 경기회복 분위기가 일렁이는 가운데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기업 구조조정이 화제다. 작년부터 올 4월까지 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워크아웃(workout)이 추진됐다. 워크아웃이란 무엇일까. 채권단이 부실기업과 협의해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기업 구조조정작업 혹은 기업개선작업이다. 그대로 두면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채권단과 기업이 합의해 기업을 수술하는 작업이다. 기업이 그대로 망해 빌려준 돈을 떼이느니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 손실을 줄이자는 계산에서 빚 받기를 미루고 일부 빚은 해당 기업 주식으로 바꿔주며 돈도 더 빌려준다. 그러나 조건 없이 돈을 대 주는 것은 아니다.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빚보다 부족한 자산만큼 주식을 없애 주주에게 손실을 분담시키는 것을 전제로 지원한다.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으로 효율이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리한다. 계열사를 팔고 사원을 줄이는 등 부채비율과 기업규모를 대폭 줄여
김 종 건 "준비의 부족 때문에 교육과정이 충실히 적용되지 못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과거의 과오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는 종래에 사용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고,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매우 다른 체제로 구성되었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고교 2, 3학년에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수준별 교육과정', '재량 활동의 신설 또는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새로운 개념들과 체제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은 과히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7차 교육과정이 곧 다가올 2000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한 가지 우려가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이러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이 그 취지와 성격에 맞게 학교교육에 잘 적용되고 운영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1955년 이후, 이제까지 여섯 차례 이상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어 왔지만,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과연 개정의 취지나 성격에 충실하게 적용되고 운영되었었는가. 불행하게도, 이러한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기 어렵다.
14일자 7면에 보도된 '전문직경력 무용지물'에서 5∼7년의 교육전문직 경력과 교감 경력있는 교감이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법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법규로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 첫째 방법은 법규해석의 문제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의 교장자격 기준(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까지나 교장 자격기준이지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교감 경력이 3년미만 되는 교감들도 교장 자격연수후 자격증을 받을 때 3년이 되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즉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교감경력 2년이상 되는 교감들을 평정점수 순위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둘째 방법은 위의 방법과 상통하는 것으로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4조3항에는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정기준과 인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다. 3년이라는 기준일을 매년 12월 말로 정할 것이 아니라 다음해 교장자격연수가 끝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된다. 다시말하면 12월말 평정할 때 3년이 되지 않아
교육비 수준이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듯 학교운영비의 수준이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정부는 학교운영비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는 GNP5%의 교육재원이 확보되면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이러한 목표가 어느정도 달성되는가 싶더니 IMF 사태로 인해 수포로 끝나고 말았다. 학교운영비 수준이 오히려 후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학교현장에서는 재정악화로 인한 교육예산 자체의 위축을 감수하더라도 학교운영비의 위축이 심각하다는 비난의 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적으로 학교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수용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비롯해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이다. 단위학교에서는 이러한 운영비가 위축돼 공공요금과 같은 고정적 지출 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다 보니 교수-학습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경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재정의 70%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학교운영비를 늘리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최근의 경우처럼 명
최근에 학생이나 교원들 모두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다.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하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 기피증까지 보이고 있다. 교원들 역시 학생지도와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속에서 통일교육에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금강산 연수 사업은 교원의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나아가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의 근본적인 동기는 우선 교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년단축, 교육개혁의 실천 과정에서 교원들이 소외되고 개혁으로 대상으로 전략해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해방 이후 초유의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 사태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의 금강산 연수 실시는 다분히 전략적이며 즉흥적인 조치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교원들 사이에서는 이 조치에 대하여 냉소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에 실시되는 교원 금강산 연수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면서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