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재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교권부장 Q1. 지난 9월, 태풍 ‘매미’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약 70%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방안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1.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이 수해,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을 경우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1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동 시행령에서는 재해의 범위를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입은 피해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됩니다. 재해정도별 부조금액은 주택이 완전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2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3분의 1이상이 소실, 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2배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1/
경남도교육청은 31일 내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및 보건, 사서, 특수교사 430명을 공개채용하는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계획을 공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채용규모는 중등학교 교사 394명, 보건교사 10명, 사서교사 2명, 특수교사(중등) 24명 등 모두 43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이 늘었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내달 7일부터 13일까지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하며 진주교육청에서는 지원자편의를 위해 원서 교부만 실시한다. 응시자격은 선발교과 과목의 준교사이상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내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응시할 수 있으나 1962년 1월1일이전 출생자와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임용시험은 1차는 내달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교육학및 전공에 대한 필기시험을, 음악과 미술과목 등에 대한 실기시험은 12월14일 치르고 2차시험은 1차합격자에 한해 내년 1월13일부터 양일간 논술과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시험이 실시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내년 1월3일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게시판,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전화자동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