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李悰錫 부장판사)는 4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며 허모(56)씨가 성남교육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행위 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당구장은 성남 S초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학교 정문으로부터 도보로 측정한 거리는 200m를 넘고 학교에서 당구장을 가려면 도로를 두번씩이나 건너야 해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장은 현행법 상 체육시설로 지정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당구를 통한 체육특기생 입학전형도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절대적으로 금지돼야 할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2월 성남시 분당구 P빌딩에 당구장을 설치하기 위해 성남교육청에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자 소송을 했다.
서울 금천구 사립 M고교에서 2001년과 2002년 중간·기말고사 정답지 유출 및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이 있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알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M고에서 2002년 당시 교무부장 K씨가 2학기 중간고사 때 영어 문제지와 답안지를 몰래 빼돌려 학생 3명에게 보여줬고 교사 J씨는 2001년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 2002년 1, 2학기 중간고사 때 한 학생의 수학과목 답안지를 대리로 작성해줬다. 교사 L씨는 2002년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때 한 학생의 화학과목 답안지를 일부 고치는 방법으로 성적을 조작했다. 시 교육청은 이러한 비리를 적발한 뒤 해당학교 법인 측에 징계를 요구, K씨와 L씨 등은 의원면직됐고 교장은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교감은 견책·감봉 조치를 받았다. 법인측은 또 선도위원회를 열어 관련 학생들을 교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 데 이어 성적관리위원회도 개최해 동급생들이 취득한 점수 중 최하치를 기준으로 성적을 재조정했다고 시 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법인측에 대해 문제의 교사들과 학부형 사이에 금품 수수의혹이 짙다며 형사고발할 것을
교육부의 설립인가 조건에 훨씬 못미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에 대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난립상을 보이고 있는 대학들의 비정상적 교육실태가 심심찮게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학재단에 교육충실화의 노력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 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등록금 횡령행위 등을 통해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확보에 사용되지 못해 제대로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H대학이 설립 초기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미비정도가 현저하고 원고들이 대학을 선택할 당시의 기대에도 크게 못미친다"며 "피고
초·중·고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초·중·고교와 대학, 시·도교육청 등 전국 교육 및 교육행정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지침'을 다시 시달했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이 지침에 맞춰 각 기관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앨범 제작이나 일부 대학의 합격생 발표 과정에서 학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일선 기관에 학생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3월 새 학기부터 시·도별로 순회하며 학교 정보담당자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생자료의 외부기관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수집·처리 요령으로 ▲같은 기관내 다른 부서라도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외부 기관과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본인이 동의할 때만 허용되며 ▲각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 관련 업무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10년 뒤인 2015년에 있을 중국 교과서 개편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참가한 국내 학자에 의해 제기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옛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길상 교수는 중국 베이징(北京)대학에서 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열린 제2회 세계한국학대회에서 발표한 '중국 중학교역사교과서 속의 고구려'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2년 뒤 이른바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완성되고 고구려 역사와 관련된 중국측의 입장이 확고히 정리될 경우 10년 후 있게 될 교과서 개편에서 그 결과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평양성 천도 이전인 5세기 초엽까지 중국 동북지방에서 성장 발전한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분으로 서술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뿐 아니라 남-북의 학자들이 공동연구팀을 구성해야 하며, 세계의 한국학자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푸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자민족 우월주의적 시각에서는 태산이었던 것이 비교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은 구릉
호주에 유학하는 학생 10명 중 1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동포신문인 호주동아일보는 4일 호주 연방 이민성의 자료를 인용해 호주 유학생들의 출신 국가별 분류에서 한국은 2003년 1만1천270명에서 2004년 1만4천375명으로 27.5%가 증가, 중국(2만7천289명)에 이어 2위라고 전했다. 작년 현재 호주 유학생 수는 11만9천여명으로 전년에 비해 5.6% 증가했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1만2천886명), 미국(1만1천461명), 인도(1만1천106명), 홍콩(1만47명), 말레이시아(9천26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신문은 한국 유학생들이 호주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호주 대학의 질적 수준이 비교적 높고, 졸업 후 영주권 취득과 파트타임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3일 고교 2∼3학년생들에게 적용할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인 '수'의 비율 15%는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중순 발표했던 기준 25%와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판단기준 25%를 15%로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수'의 비율을 15%로 확정한 만큼 우리 교육청도 기준을 15%로 강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언론 발표를 통해 일선 고교와 학생들에게 판단기준 25%를 널리 알리는 등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 25%였나 =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부터 닷새간 인문계 1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장학지도를 실시하며 성적 부풀리기 기준으로 과목별 '수'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적용했다. 시 교육청은 이 기준에 대해 내신 3등급까지의 비율이 23%(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라는 점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학지도 이전에 학교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20∼25%의 학생들에게 `수'를 준 것으로 나오자 성적 부풀리기 판단기준
충북 옥천의 한 산골 주민들이 힘을 합쳐 마을 안 폐교를 임대받은 뒤 농촌체험학습장으로 변모시킬 계획이어서 눈길을 끈다. 15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주민들은 지난 3일 옥천교육청과 마을 안 옛 동이초등학교 청마분교(면적 7천830㎡)를 매년 305만원씩 내는 조건으로 5년간 임대계약했다. 하루 전 실시된 입찰에서 당당히 경쟁자를 물리치고 거둔 값진 수확이다. 1994년 폐교된 이 마을 학교는 한때 수련원과 고시원 등으로 활용되기도 했으나 3년전 종교인 김모(37)씨에게 임대되며 마을 안의 애물단지가 됐다. 마한시대 민속신앙인 '탑신제(충북도 민속자료 1호)'와 '솟대제'가 보존될 만큼 유서깊은 마을에 종교시설이 들어서 이미지를 훼손한데다 소음도 심각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임대자와 마찰을 빚던 주민들은 이 학교 임대기간이 오는 8일 종료돼 재입찰한다는 소식에 머리를 맞대고 '마을 안 학교 되찾기 작전'을 세웠다. 때마춰 옥천교육청은 폐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임대 신청자의 사업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폐교임대심의위원회'가 적격심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뒤였다. 주민 모두가 함심하면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 즉각 실무팀을 구성한 주민들은 10
교육부 교원연수개선연구팀(팀장 손병길 박사)이 지난해 1742명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7%의 교원들이 ‘최근 3년간 연수 참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이후 교감 자격연수까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연수과정 부재를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사라도 퇴직 시까지 전문성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교직 전 생애에 걸친 연수체제를 제안 했다. 개선팀이 제안한 교직생애 4단계는 신임단계-발전단계-심화단계-원숙단계이다. ◆신임단계(3년 미만)=신규교사들이 원활하게 교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 120시간, 선택 60시간 등 3년간 180시간의 연수가 필요하다. 필수과정은, 입직전 60시간 입직후 60시간으로 교직적응연수가 주를 이룬다. 선택연수과정은 교수학습 방법론, 생활지도 및 상담기술, 학급경영방법, 교직사회 이해, 학부모와의 대화기법, 학생평가 실제, 학교폭력 따돌림 지도 등 교육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외 선배교사들에 의한 학교적응활동, 교재연구 및 학습지도안 작성, 수업참관, 교육평가, 생활지도 인성지도, 담
교육부가, 현재의 교원연수제도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획기적으로 바뀐 교원연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교육학술정보원 손병길 박사(현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팀에게 교원연수체제 개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의뢰했고, 손 박사는 12월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주제 발표형식으로 이를 소개했다. 이 연구물은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2월 최종안으로 확정되면 교직단체와 교육청,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4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손 박사팀은 ‘임용 전 연수→1급 정교사 연수’로 이어지는 현 제도는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원에게는 연수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교직생애단계별 연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직을 신임(교직경력 3년 미만)→발전(3년~10년)→심화(10→20년)→원숙단계(20년 이상)로 구분한 뒤, 이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연수과정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는 시도교육청이 지정 운영하는 필수연수와 교원이 자율적으로 이수하는 선택연수과정으로 구분했다. ◆부장연수 신설=교직원간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주도적인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