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교직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원성과급 폐지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교총·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은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원성과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강화·납세자인 국민의 지켜보는 눈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교원성과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원성과급을 폐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성과급의 폐지 및 개선은 교육부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타 부처의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칼자루 쥔 인사혁신처 냉랭… 국민은 무관심 교직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국가정책이든
○ 세계적으로 공직자가 청렴하고 도덕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나라일수록 사회가 안정되고 선진국을 이루고 있다. ○ 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공직자의 직무윤리와 청렴한 자세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최근 우리나라도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한 국가 발전과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과 공직자의 자세를 국가공무원법과 불법청탁금지법 및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각각 3가지 이상 제시하여 논술하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행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청탁금지법 등에서도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방안과 공직자의 바른 자세에 대하여 논술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태는 1969학년도부터 1981학년도까지 실시해 왔던 대학입학예비고사이다. 예비고사제도는 5공화국 정권 초기인 1982학년도부터 대학입학학력고사로 명칭이 바뀌어 1993학년도까지 시행되다가 1994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대학입학전형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땜질 처방’으로 끝난 2016학년도 수능 개선안 대학수학능력시험(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 이하 수능)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수능은 출제 오류가 사회적 문제가 되거나 각종 논란에 종종 휩싸였다. 소위 ‘불수능(어려운 수능)’, ‘물수능(쉬운 수능)’ 등 난이도가 등락을 거듭하고, 출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이 몰리면서 수능의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능에 대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민의 불신이 커지자 지난 2014년 교육부가 수능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사상 초유의 2년 연속 출제 오류와 한꺼번에 두 개의 문항에서 출제를 잘못하는 사태까지 겹치자 수능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는 데 무게감이 실렸다. 그해 12
집단면접(토의) 도입 배경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집단면접(토의)를 교육전문직 전형과정에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필요한 미래핵심역량은 창의와 인성이다. 창의적 지성은 논술·기획 등으로 측정하고, 인성의 정의적 영역은 심층면접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집단면접(토의)’은 의사소통능력 및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즉, 협력적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됐다. 다음은 ‘집단면접(토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놓은 글이다.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획일화된 질문으로는 교직에 적격한 소양과 교직관을 알기 힘들다. 따라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문제상황을 수험생들이 서로 토의하고 고민함으로써 암기식 형태의 답변을 피할 수 있고, 수험생의 실제적인 생각과 사고형태, 의사소통능력 및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알기 위해 집단면접(토의)을 도입하게 되었다. 집단면접(토의)의 주안점은 누가 더 말을 잘하느냐가 아니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동체적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수험생의 공감적 경청이나 협업 능력, 타인과 의사소통능력을 보기 위함이다. 즉, 집단면접(토의)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세 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다. 교육목표와 관련된 ‘투입’, 투입된 자원을 활용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습을 시키는 ‘과정’, 그리고 투입과 과정이 잘 되었는지 점검하는 ‘평가’로 구성된다. 교육목표가 잘못되면 모든 교육과정과 교육결과가 어긋나듯, 교육평가가 잘못되면 진정한 인재와 진정하지 못한 인재를 구분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이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교수·학습방법, 교육문화가 잘못되면 교육목표가 아무리 올바르더라도 이를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 메커니즘(mechanism)이다. 바꿔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우리 교육에는 바꿔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대부분 교육의 세 가지 요소인 교육목표·교육과정·교육평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중 시급한 다섯 가지 과제를 살펴보자. 첫째, 교육목표를 제대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교육 결과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떤 인간, 어떤 인성, 어떤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우리의 교육목표는 ‘홍익인간’을 지향한다. 그러나 홍익인간의 구체적인 구현 방법과 시대적 홍익인간 정신에 관해서는
현재 직업교육정책은 청년실업률과 산업인력의 미스매치라는 까다로운 두 가지 큰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2.5%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며, 취업자들의 상당수가 전공과 맞지 않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과제는 상당 부분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취업 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교육부의 6대 교육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는 본래 재직자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일과 학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 이후 교육부는 취업률 제고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재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학습병행제를 확대,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직업교육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협업 사업인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은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3년 과정과 전문대학 2년 과정을 통합하여 5년간 집중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고등직업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015년 하반기에 16개 사업단을 선정,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21세기가 막 문을 연 2001년,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미래학교 여섯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였다. 이 시나리오가 전 세계 학교사회에 던진 파문은 어느 때보다 크고 충격적이었다. 학교 붕괴론이나 소멸론을 학자들이 거론한 적은 있어도 OECD에서 공식적으로 학교해체(de-schooling) 가능성을 포함한 학교의 위기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15년이 지난 지금, 기계학습(deep learning)을 앞세운 알파고의 등장은 학교해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과연 인간만이 학습의 주체인가?’라는 교수·학습의 정체성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학교가 곧 교육은 아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학교(schooling)가 곧 교육(education)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학교활동은 교육적일 것이라는 ‘신화’로부터 교육수요자가 깨어나고 있다. 위기에 처한 현재의 학교 교육을 바람직한 미래학교로 이끌어야 하는 학교장의 리더십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은 물론이다. 학교장 리더십 위기의 징후는 인터넷
‘나는 이다’처럼 간단한 문장 만들기만으로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문장인지, 쓸모없고 형편없다는 의미의 표현인지 등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자존감의 의미 자존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나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등과 같이 자신의 가치·능력·감정 등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Rosenberg, 1965). 자존감은 자신·타인·세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다양한 적응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존감이 높은 학생은 자신을 자랑스럽고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마음은 자신감 있는 태도와 원만한 사회생활, 그리고 진취적이며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학생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타인이 자신을 무능력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쉽게 우울감이나 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교 담장을 허물고 학교를 개방, 지역주민의 여가나 체육활동 공간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요한 소통공간으로 만들어 함께 호흡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실패로 끝났다. 학교 내에 급증하는 온갖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다시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학교 의견 철저히 무시된 ‘학교 개방’ 학교 개방은 ‘생활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다. 생활체육의 수요는 급증했지만, 이를 해소할 최소한의 기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학교 개방’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됐으며, 교육 당국은 학교 개방의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 시설 사용료 등을 정해야만 했다. 문제는 서울만 특이하게도 교육규칙이 아닌 조례로 ‘학교 개방’에 접근했다는 것이다. 2005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하여 ‘학교 개방은 시·도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는 교육규칙으로 이를 정했지만, 서울만 유독 ‘조례’로 법제화한 것이다. 2012년 3월의 일이다. 조례와 교육규칙은 입법 주체가
정 선생님! 작년에 따돌림 문제를 처리하다가 아이들로부터도, 학부모님으로부터도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지요? 해당 학부모님이 교장실에 찾아와서는 큰소리로 따지고, 담임한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어쩔수 없이 사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선생님이 겪은 학부모와의 갈등은, 경력이 적은 선생님께 많은 상처를 안겨 주었지요. 교직 생활이 30년에 가까운 저라도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상심이 클 거예요. 일단 마음 자세를 새로 다잡을 필요가 있어요. 타인(학부모)이 나에게 상처 주는 언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당시 그 사건은 선생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 학부모의 잘못이 대부분이었지요. 이처럼 상대방과 나의 행동을 자세히 분석하여 누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점이 있다면 그만큼 반성·수정·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선생님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되지요.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는 측은지심을 갖고 응대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삼자의 입장에서 함께 그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동료·친구·선배·멘토 등이 내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