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일반적인 사항과 직권휴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휴직제도는 교원들이 휴직을 통해서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휴직제도의 등장은 교원의 권익신장이라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휴직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내할 수 있는 능력도 전문직으로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휴직 중 청원휴직의 종류와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휴직 종류별 세부사항 가. 유학휴직 1) 사유: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2) 업무처리 절차 ① 휴직 사유 발생 → ② 본인 신청 → ③ 서류 구비(입학허가서 등) → ④교육지원청에 휴직 신청 → ⑤ 교육지원청 휴직 허가 여부 판단 → ⑥ 교육장 휴직 발령 → ⑦ 휴직 개시 3) 휴직 대상: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어학 시험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신청 가능 4) 휴직기간: 법정 3년 이내(학위 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3년 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언제부터였을까요. 교육지원청을 두고 ‘교육 방해청’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던 이 말이 이제는 제법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교사는 교육지원청을 교사로서 지원을 받는 곳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교육지원청은 학교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 교사가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는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외롭고 고립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보다도, 각종 보고와 회신 그리고 민원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행정과 실적 중심의 정책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업무량은 늘어나고,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나 악의적인 공격에도, 심지어 교사가 학부모·학생에게 폭행당해도,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운 교실은 점점 배움의 터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사 개인의 입장이 아닌 ‘교육 전체’를 조망해야 하는 곳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반영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교사가 여유를 가지고
윤성희 소설집 날마다 만우절에 ‘블랙홀’이라는 단편이 있다. 이 소설에 쌍둥이 자매가 고속도로 옆에 핀 하얀 꽃 군락이 이팝나무꽃인지 조팝나무꽃인지를 놓고 티격태격하다 내기하는 장면이 있다. 고속도로 옆으로 하얀 꽃들이 군락을 이루며 피어 있었다. 나는 자동차 창문을 내렸다. 향긋한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아무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다. 언니는 그 꽃이 이팝나무꽃이라고 했다. 나는 조팝나무꽃이라고 했다. “내기할까?” “응, 내기하자.” 우리는 무엇을 걸지 한참을 생각했다. (…중략…) 나는 휴대폰을 꺼내 이팝나무와 조팝나무를 검색해 봤다. 세상에. 이팝나무는 물푸레나무과이고 조팝나무는 장미과였다. “이름만 봐서는 쌍둥이 같은데 말이야.” 내 말에 언니가 쌍둥이들도 얼마나 성격이 다른데, 하고 받아쳤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저 꽃은 뭐야?” 언니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너무 멀어서 그런가. 똑같아 보여.” 우리는 확실해질 때까지 당분간 고속도로 옆에 핀 흰 꽃을 이조팝나무꽃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팝나무와 조팝나무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이 비슷한 데다 둘 다 흰색 꽃이 피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나무다. 더구나 둘 다 꽃이 예뻐서 산과 들에서
많은 나라에서 교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일본에서도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최근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는 2024년에 ‘공립학교 교직원의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이라는 보고서(문부과학성, 2024)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일본의 교원정신건강 대책을 살펴본다. 교원 정신건강 대책의 배경 2022년 정신질환에 의한 질병휴직자 수는 6,539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휴직기간 중 급여보장과 대체교원 배치 등 재정적 부담도 수반한다. 최근 일본은 전국적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다. 2021년 시점에 공립 초·중학교 등에서 2,558명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임시임용교원 등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휴직자의 증가는 학교현장이나 학생 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교직의 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사업내용 일본은 각 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 등과 협력하면서 질병휴직의 원인 분석과 정신건강 대책 및 노동안전위생체제(労働安全衛⽣体制)의 활용 등
작년에 교육활동보호 업무를 맡은 후,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중에 소위 ‘폭탄교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요지는 교육공동체 내에서 힘들어하면서 1년 단위로 학교를 이동하는 것으로 임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시작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유는 온정주의와 굳이 내가 왜 나서야 하는가 또는 민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모든 이유가 직권휴직과 직권면직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치료 목적으로 해당 교원에게 접근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했다. 질환교원을 치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대전 초등생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존 교육활동보호담당관에서만 준비하던 질환교원에 대한 대책을 초등교육과·중등교육과·정책실과 공동으로 재검토한 결과, 비슷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와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를 통폐합하여 강화된 내용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수정·보완하고, (가칭)교원치료적합성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준비된 내용을 ‘교원정신건강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질환교
5.31 교육개혁, 왜 여전히 중요한가?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내놓은 5.31 교육개혁 방안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교육체제 대전환’ 구상이었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던 시기에, 국가 중심의 일방적 통제에서 벗어나 학교와 지역의 자율을 확대하고자 한 점이 특징이었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가·교원·학부모 등의 의견을 비교적 폭넓게 수렴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오늘날에는 양극화된 정치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이럴 때 5.31 교육개혁이 보여준 ‘종합 설계도+사회적 합의’ 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물론 그 결과물이 항상 완벽했던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교육은 단기간에 정치적 이념에 기반한 선동과 이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원칙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교사 관점에서 돌아보는 5.31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들 ● 학교 자율화와 학교운영위원회 5.31 교육개혁의 큰 골자 중 하나는 ‘학교 자율화’였다. 이와 맞물려 학교운영위원회가 본격 도입되면서, 학부모·교원·지역사회 구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서 열리고, 여기에서 해당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도 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24년부터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상담 등의 조사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소속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담당할 수 있다. 학교로서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판단과 불복, 사안 조사라는 학교폭력 민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교육지원청의 몫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골치 아픈 부분은 남아 있다.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와 피·가해학생의 분리, 학교장 자체해결 관련 문제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 중에서 학교폭력 사안의 인지, 분리와 같은 초기대응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학교폭력에 대한 1차 사실확인 의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나에게는 여행에 관한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자금 사정이 허락하는 한, 방학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되, 이미 발 디뎠던 나라는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내 확고했던 여행 원칙을 무너뜨린 유일한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드넓은 초원과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땅, 몽골이다. 드넓은 초원에 거대한 바위 하나, 타이하르 촐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하늘길이 열리자 바로 몽골행 비행기를 예약했다. 몽골의 풍경은 대부분 지평선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드넓은 초원을 얼마나 달렸을까. 지루함이 느껴질 때쯤, 거짓말처럼 거대한 바위 하나가 시야에 불쑥 들어왔다. 주변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두커니 홀로 솟아있는 존재감, 바로 타이하르 촐로(Taikhar Chuluu)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몇몇 몽골 사람들이 바위를 향해 힘껏 돌을 던지고 있었다. 저 거대한 바위 너머로 돌을 넘기거나 꼭대기에 올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전해진다고 했다. 작은 돌멩이에 간절한 염원을 담아 던지는 그들의 모습은 자못 진지했다. 하지만 상당한 높이 탓에 성공하는 이는 많지 않아 보였다. 우리는 그 신기한 풍경 옆에
학생들은 상호 연결된 세계 시민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상기후·전쟁·인구문제·자원문제 등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학교현장에서는 지구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세계시민역량 함양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를 지니고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역량 및 자기주도성을 키우는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친구들과 함께 배우며 상호 연결된 세계 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국제공동수업이 필요하다. 특히 다양성이 꽃피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상황과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성원들과 연대감을 형성하여 협력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앞으로 미래 세계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데 초석이 되는 국제공동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 참여 중심 국제공동 CAMP 프로젝트 국제공동수업은 학생들이 지구촌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같은 주제를 탐구하고 토의함으로써 배움을 확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촌을 위한 행동을 함께하여 실천하는 수업이다. 특히 필자는 학생들이 외국어 능숙도와 상관없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디지털 도구를 지구과학 수업에 활용한 계기 2018년, 임용에 합격하고 첫 발령을 받은 학교에서의 수업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 수업시간마다 엎드린 학생들을 보며, 마치 고요 속에서 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교과내용을 아무리 열정적으로 전달해도 학생들의 반응은 미미했고, 수업은 늘 교사 중심으로 흘러갔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수업에 끌어들일 수 있을까?’ 수업과 관련된 직무연수를 찾아다니고 배우며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것이었다. 나의 첫 디지털 수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업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형태였지만, 놀랍게도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처음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렇게 나는 디지털 기반 수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구과학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지구과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주상절리·습곡·단층과 같은 지질 구조를 실제 지형에서 확인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시간·비용·안전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