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정치학회(회장 강무섭)는 10일 제5차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교육개혁의 정치경제학적 조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을 위한 대안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의 배제 등이 논의됐다. 심성보 부산교대 교수는 먼저 국민정부의 교육개혁의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밑으로부터의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말만 요란하다는 것이다. 심교수는 국민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개혁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전 정부에서는 청사진을 제출할 때까지 논의가 무성하여 공론화 과정이라도 있었지만, 국민정부는 실천만 하면 된다고 하여 논의를 차단함으로써 참여민주적 담론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교수는 최근 교과교육연구논문 모집을 연구팀별로 하게 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개혁의 주체 형성에 다소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많은 경우 실제 연구팀과는 상관없이 승진을 위해 거짓명단을 짜거나 돈 욕심 때문에 신청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식의 연구는 교육실천을 하지 않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동인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심교수는 따라서 참여민주적 교육개혁의 구체적 대안으로 ▲교육관료주의 타파
8월말 명예퇴직하는 초·중등교원은 8천65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당초 명퇴를 신청했던 1만1천2백64명에서 3천1백99명이 철회한 수치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종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1만1천2백64명이 명퇴를 신청했으나 연금제도 개선에 따른 불이익 방지, 교육부 장관의 경질, 교육부의 최근 교원 사기앙양방안 마련 등의 상황변동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철회신청을 받은 결과 3천1백99명이 철회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2학기부터 교장임용 심사업무가 시·도교육청에 대폭 위임된다. 그동안 교육부가 해오던 교장 임용대상자에 대한 학교교육계획서(학교경영 제안서) 심사 업무를 시·도로 이관, 교육감이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둬 심사토록 했다. 또 교장 임용시 교장의 근무학교 지정을 역시 종전에는 교육부까지 올리던 것을 앞으로는 교육감이 지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최근 교원대에서 실시하는 새 교장연수를 받은 신규 교장임용자들부터는 연수과정중 이미 자질 검증을 받았다고 보고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 임용 심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같은 개선방안은 규제일몰제 원칙에 따라 2천년 8월말까지만 적용하며 이후부터는 시·도가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교장임용추천 업무지침'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번 교장임용 업무지침은 올 1월, 李海瓚 前장관이 마련했던 '교장인사개혁안'중 ▲시·도 인사위 기능강화를 위해 장관이 추천한 인사위원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심사결과를 교육부가 또 다시 재심사를 하겠다는 등 교육부의 역할강화 방침이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장임용 추천 업무지침'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시·도인사위의 위원수를 현재의 5∼7명에서 7∼9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개정을 추진중이던 교육부가 돌연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를 이유로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중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최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회의에서도 반대의견이 비등했다며 이와같은 여론을 수용, "당초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수정해 교원대표 학운위원을 빼고 학부모 위원과 지역주민 위원만으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원위원를 선거인단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로 ▲자치의 기본원리인 주민통제 원칙에 따라 학부모와 지역주민 대표로만 선거인단을 구성해야 하고 ▲교원위원(교장, 교사)의 인사권자를 피인사권자가 선출하고, 교원노조원 교원대표의 경우 고용자가 사용자를 선출하는 등 논리의 모순이 발생하며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선거휴유증을 최소화하기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난달 3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 8대 위원장에 취임한 鄭相煥씨(51)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설립된 재심위가 행정부 차원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마지막 제도적 보루란 점을 거듭 인식하면서 기관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징계재심위에 접수된 재심건수는 설립 초기인 91년 年 84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백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일선 교원들의 징계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기도 하지만, 재심위의 기관 신뢰성 역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 鄭위원장의 풀이. 설립된지 8년된 재심위의 당면과제를 "교원들로부터 신뢰를 쌓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鄭위원장은 "이를위해 사건처리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교원들을 징계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예방교권 기능의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한다. 鄭위원장은 또 징계재심위가 단순히 교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사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고충처리나 신분상 불이익 처분까지 심사하고 있는 점을 대부분 교원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함께 "일선교원 대부분이 부당한 징계를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각하(심사 불성립)되는 것을 모르고 있
정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계획이 후퇴하고 있다. 최근 통폐합 예정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확대되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이를 재조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따라 경기, 경남, 충북, 인천지역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올 통폐합 대상학교중 1백30여 학교 통폐합이 백지화되거나 지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초 전교생 1백명 이하인 2천9백26개 초·중등교중 올해안에 1천1백36개교(본교 폐지 3백55, 분교 폐지 3백64, 분교 개편 3백28, 통합운영 89)를 통폐합키로 하고 이 가운데 지난 겨울방학중 정리된 3백98개교를 제외한 7백38개교를 올 여름방학 기간중 통폐합할 계획이었다.
일선학교 확인방문, 관련자료 제출 등에 따른 업무폭주로 원성의 대상이 되어왔던 시·도교육청 평가가 크게 달라졌다.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 지난달 22일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6일까지 시행되는 올 시·도교육청 평가가 예년과 달리 일선학교 확인방문이 전면 폐지되고, 관련자료 제출건수도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교사들은 시·도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 예년의 경우 시·도별 평가를 따로 진행해 평가팀이 시·도교육청에 도착하면 서면평가를 실시한 뒤 관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몇 곳을 임의 선정, 현장 확인방문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현장 확인평가를 받는 학교는 몇군데 안되지만 관내 모든 학교가 방문감사를 준비해야 했었다. 또한 시·도평가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평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일선학교와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자료제출 분량과 내용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李基雨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난 96년부터 실시해온 시·도평가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올 평가의 핵심을 학교현장의 부담 극소화에 뒀다"고 말했다. 특히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받
205회 임시국회에는 모두 8개의 교육관계법안이 교육위원회에 상정됐다. 당초 추경예산안과 함께 8개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대립으로 상정만 된채 다음 회기로 법안 심의가 연기됐다. 이번에 상정된 8개법안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1)=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해 2천년 8월31일이전에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중 현행법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해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명퇴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하지만 그 취지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공무원 또는 군인들과의 형평성 문제, 정년단축에 따른 보상의 문제로 확대 가능성, 2년간의 합산기회를 개인사정으로 합산하지 못하 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례규정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입장이다. ◇학교급식법중개정법률안=급식지원대상학생(결식학생)의 개념을 학교급식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학생중 중식을 제공받지 못하는 자로 규정해 당초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던 비급식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포함시키는 내용. 또 시도교육감이 방학기간의 급식지원을 위해 필요
방학 중 부모가 챙길 일 미뤘던 충치·축농증 치료 기회 부족한 과목 복습해 자신감 갖게 방학 1달. 학기 중에 챙기지 못한 자녀의 건강, 학습 등을 꼼꼼히 살피는 지혜가 필요한 때. 부모가 꼭 체크할 것들을 알아보자. ▲건강=안과에서는 사시수술과 함께 눈썹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안구를 찌르거나(안검내반증) 윗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안검하수) 수술을 받아야 한다. 회복기간은 1주일. 충치 치료도 적기에 해야 한다. 치아때문에 음식 씹기가 어려워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썩은 곳을 제거하고 아말감을 씌우는 데 열흘쯤 걸린다. 위아래 치아사이가 벌어지거나 영구치가 나는 과정에서 부정교합의 우려가 있으면 예방 교정을 해야한다. 이때는 가철성 교정장치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고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걸린다. 잦은 물놀이와 감기 때문에 축농증, 중이염 등을 앓는 학생들도 많다. 축농증은 초기에는 약물치료가 가능하나 2∼3개월 방치하면 만성이 된다.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수술이 가능한데 입원기간은 나흘정도다. 감기 후에 오는 중이염은 대부분 자연 치료되지만 급성의 경우 고막이 뚫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중이 안에 물이 고이는 삼출성중
농촌도 살리고 발전기금도 조성 10㎏에 만원…6백상자 판매 수익금으로 과학교실 설치 "감자 가져가세요. 맛있고 영양 많은 강원도 감자요" 14일 오후 2시. 서울 고덕동 동서울아파트. 10㎏들이 감자상자를 가득 실은 트럭 앞으로 주부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손수레를 끌고 아이까지 데려온 주부, 할머니들로 6동 앞 공터가 금새 장사진을 이뤘다. 오늘은 서울 명덕초등교(교장 전병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최규봉)가 '감자 직거래 바자'를 갖는 날. 1주일 전에 감자를 신청한 학부모들이 한 상자씩 감자를 안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씨 굵은 감자를 집 앞에서 단돈 만 원에 살 수 있는데다 산지 직거래 방식이라 농촌 살리기에도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감자를 사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모두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이게 돼 무엇보다 기쁘다. 다섯 상자를 샀다는 학부모 안정배(48)氏는 "수익금으로 과학교실을 만든다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분좋다"고 말했다. 명덕초 학운위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보다 모두가 참여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모금방식이 없을까 궁리했다. 그래서 착안한 것이 농산물 산지 직거래. 농민들은 제 값을 받고, 학부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