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우리당측 간사인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회견에서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장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표결을 기피.거부했고,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정회를 틈타 자리를 뜨고 말았다"며 "한나라당이 교육위에서 보여준 국회법 무시와 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이어 "교육위 소속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오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여야의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내용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표결처리하려 했으나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의 의제수락 거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논란 끝에 정회가 선포되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발표한 뒤 해산했다.
이후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속개,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고집하다 의견이 관철되지 않자 전원 퇴장해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사학법은 쟁점이 많아 충분히 협의해 논의하고, 연내 강행처리하지 않으며, 의사일정은 양당 간사간 합의로 결정한다는 서면 합의를 양당 간사가 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당측은 사학법을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상정하려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