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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정부 25일부터 제도 시행
교육부-법무부 등 TF 결과
교총 첫 제안 후 관철 이끌어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한국교총이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제도 개선까지 관철을 이뤄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장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한 제도 개선 관련 업무 안내서를 22일 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대다수가 하루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이같이 마련했다.

 

법률 시행 전이라도 법 집행과정 개선으로 교육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을 운영하면서 제도 개선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졌다. TF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청에서 조사·수사기관(지자체, 경찰, 검찰)으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에 대해 합의했다. 복지부, 검찰 등은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시도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설문 조사한 결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은?’ 질문에 교원 97.7%, 학부모 88.2%가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당시 교원은 2만2084명, 학부모는 14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받으면 조사·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교원, 학교 관리자, 목격자 등과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9월 중 마련 예정인 고시 해설서 등에 따라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판단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교육청으로 보내게 된다. 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 사실을 공유받은 시점으로부터 총 7일 이내에 이뤄진다.

 

교육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할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10월 중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연수를 진행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본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부의 적극 행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악의적인 신고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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