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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교원의 정당한 훈육 보장한다

'교사 생활지도' 고시 마련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및 자치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사진) 장 차관은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적 근거, 일선 학교 현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등을 담은 고시안을 다음달까지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담고 있는 차별 금지나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이 악성 민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민원창구 개설 검토, 국회와 협의해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한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장 차관은 "조례는 법령이 정하는 틀 내에 있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에 적절하지 않거나 틀 내에서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수업 중 휴대전화로 장난을 쳐도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면 학생들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고시에 '교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사용이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회 활동을 통해 중대한 교권침해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과,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면책하는 방안을 법에 담을 계획이다.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해 학부모와 교원 간 합리적인 소통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민원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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