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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교원평가 문제점 보완… 내년 전면개편"

교총 “연구과정에 교원 참여…
학교현장 의견 꼭 반영해야”

올해 서술형평가 보완 시헹
부적절 답변 교권침해 예방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강화


 

교육부가 교원평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는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악용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 시스템을 강화하고 질문 문항을 대폭 손본 상태로 시행한다. 교원평가 악용 교권침해에 대한 교원 보호조치를 두텁게 보장하며, 교사 상호 간의 평가(동료교원평가)는 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연구를 통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평가문항 전면 재구조화, 역량별 개인 맞춤 연수 제공 등에 초점을 둬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범법 수준의 표현,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이 필요할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수사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서술형 문항의 문제가 해결한다 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평가 전면 개선방안에는 전문성 신장과 무관한 현행 제도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면서 “연구 과정에 현장 교원들이 참여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면평가 등의 중복으로 인해 동료교원평가는 올해도 이행하지 않는다.

 

또한 교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서술형 평가문항 작성과 관련해 교육적 안내를 포함하는 동시에, 답변이 교권침해에 해당하면 법적 처벌 등 엄정한 조치내용을 기술한 경고 문구를 사전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칙어 필터링은 강화된다. 글자 중간에 특수기호를 사용하더라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개선이 완료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도 부적절한 답변이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피해교사 보호도 한층 강화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술형 문항의 문구도 이전보다 영역을 나누고 질문을 구체적으로 변경해 부적절한 답변을 최대한 막는다. 이전에는 ‘선생님의 좋은 점, 바라는 점’ 정도로 구성돼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답변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학습지도 영역’과 ‘생활지도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질문도 ‘가장 인상에 남은 수업은 무엇이었으며, 그 이유는?’, ‘선생님과 했던 상담에서 내가 가장 도움을 받은 부분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등 더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문항으로 개선한다.

 

올해 교원평가는 9~11월 초등 4학년부터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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