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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초2 이하 학폭법 적용 배제해야”

강민정, 학폭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학교폭력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고,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 및 결과가 통보되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진술권 보장, 학폭 행정쟁송 기간의 특례,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법률상담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학교에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고 학폭 발생 시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프로그램 등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폭법 적용을 배제하고, 학폭 책임교사는 일정 기간 이상(3년)의 교육경력 요구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강 의원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학생은 학교에서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습득하고, 다른 사람과의 일상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나이다. 이 아이들에게는 징계처분과 조치가 아닌 교육이 필요한 만큼 학폭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학교는 소송의 장이 아닌 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학폭은 엄벌주의가 아닌 건강한 갈등 해결 교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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