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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아동학대 신고 남발 막을 조속한 법개정 필요"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토론회

‘학생인권 우선’ 잘못된 인식 팽배
교원 교육권, 학생 학습권 보호

구체적인 지도 유형과 조치방법
개정 시행령에 반드시 포함돼야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차원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한교육법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국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원의 생활지도 면책 등 실제적인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대학교육법학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헌법, 교육기본법 등의 원리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 교원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지도 등이 어려워지면서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법 연수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아동복지법은 강화됐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에 따른 교육법과의 상충은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제하고, “아동학대 신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학생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논의가 전개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유형에 따른 실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교사의 생활지도권 강화와 후속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손 부회장은 “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유형과 조치방식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가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등을 조치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면책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처벌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태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무분별하게 고소·고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두 법안과 함께 지난해 8월 학생의 교권 침해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해 대표발의한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교육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첵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11일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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