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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교육활동 저해’ 요소 과감히 폐지”

교총-교육부, 단체교섭 돌입
비본질적 업무 등 폐지 촉구

정성국 교총 회장
“수업혁신 위한 필수 전제조건”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및 교원평가제 폐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마련 등을 위한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단체교섭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상으로 처음이다. 이날 정 회장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양측에서 각각 10여 명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

 

교총은 지난 10월 25일 교육부에 총 75개조 120개항의 과제를 제시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양측 협의를 거쳐 최종 테이블에 교총이 제안한 그대로 올랐다.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 과제는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및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차등성과급제‧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학생 생활지도법 마련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및 정규교원 증원 △물가상승 비례한 교원 보수 인상 및 제 수당 현실화 등이다.

 

 

정 회장은 수업 혁신을 위한 교사 지원에 대해 이 부총리와 사전교감을 가진 부분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의지로 화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 회장은 “부총리께서는 교육부 정책이 ‘수업 변화’에 맞춰져야 하고 좋은 수업을 만드는 교사를 전폭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바로 이번 교섭이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에 대해 과감히 폐지‧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교사가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수업 혁신도 공교육 강화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등 온갖 사회복지적 정책의 유입으로 교사가 교육 외적인 업무 처리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교권 확립,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19년째 동결된 보직교사 수당과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차별적인 교원연구비의 상향 균등 지급 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교총 제안에 교육부 역시 수업 혁신을 위한 공동 노력 차원에서 교섭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교총과의 교섭은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이었다”면서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서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교육혁신, 그리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조속한 합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향후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매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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