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용 소책자 ‘내 몸은 내가 지켜요'(초등용)’, ‘성매매? 절대 안돼!(중등용)’ 12만부씩 제작해 연말까지 각 학교와 교육청 등에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 초․중․고교에서 연1회 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데 따른 것.
이들 자료는 교과수업이나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의 시간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학생 발달단계와 흥미를 고려해 초등 및 중등용으로 구분하고 만화 등으로 구성했으며 관련법의 주요내용과 긴급시 전화번호인 ☎1388(청소년 긴급전화), ☎1366(여성 긴급전화), ☎117(경찰청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등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책자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도 게재된다.
서영주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학교교육을 통한 성매매 예방 기능 강화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