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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국감]김병욱 의원 “사서교사 배치 의무화 4년, 절반도 못 채워”

‘학교도서관진흥법’ 1명 이상 의무배치 명시
광주 90.9%, 서울 87.2% 순으로 높고
전남 17.4%, 경북 18.4% 순으로 낮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립 초·중·고교 도서관 10,222곳 중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4673곳(45.7%)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는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올해 기준 시도교육청별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가 90.9%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87.2%로 두 번째였다. 반면 전남은 17.4%로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였으며, 이어 경북 18.4%, 전북 20.2% 순을 기록했다.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통해 자기주도적·융합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 제약과 재원 문제 등의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 학교도서관 1만222곳 가운데 사서교사가 배치된 초‧중‧고교의 비율은 15.4%, 사서(교육공무직) 배치율은 30.4%였다. 사서교사는 독서‧토론‧논술교육과 같은 수업과 독서 및 정보활용교육 연구가 가능하지만, 교육공무직인 사서는 대출‧반납업무 및 기자재 관리와 같은 도서관 운영만 가능하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도서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의 도서관 사서교사와 사서 배치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며 “자료 정리와 독서 지도,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학부모회가 맡아서 하는 학교도 있다. 교육당국은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가 배치되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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