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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 새 2배 급증

20년 1089건 → 21년 2109건
모욕·명예훼손 57.6% ‘최다’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분리 대책 마련해야”

 

최근 충남의 한 중학생이 수업 중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국민적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이와 같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089건이었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1년 2109건으로 뛰었다. 전년 대비 1.94배로 증가한 것이다.

 

2021년 발생한 교권침해 가운데 모욕·명예훼손이 57.6%(121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해폭행 10.9%(229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9.7%(205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4.1%(8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해 기준 학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교내봉사 14.0%(287건), 특별교육 이수 11.5%(235건), 전학 처분 8.8%(180건), 사회봉사 7.4%(151건), 퇴학 처분 2.3%(47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학생을 교권침해로 신고하지 않는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대처를 담은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교원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지도의 권한을 부여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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