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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

조부모 부양 휴직도 가능해져
교총 ‘자율연수휴직 확대’도 처리돼야

앞으로 교원들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부양 휴직이 가능해지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에도 5년으로 늘어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휴직 및 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받고 있었으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교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조속 심의·통과를 위한 한국교총의 요구서’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법률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교원 휴직제도가 개선된데 대해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외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자기개발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기개발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교원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재직 중 1회로 한정돼 있다.

 

교총 장승혁 교원정책국장은 “국회 교육위는 즉각 재논의를 통해 자율연수휴직도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동일한 취지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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