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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2] 초등교사 임용 절벽, 우리 교실은 괜찮을까?

 

오늘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은 여전히 다양한 요구를 담은 형형색색의 현수막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중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정규교원 증원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요구’에 대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감축한 교육부의 결정은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일견 타당한 결정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원은 신분과 처우가 보장된 국가공무원이기에 국가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교원정원은 어느 정도 경직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하여 방역과 학생들의 정서 및 사회성 회복 등 교육회복사업을 감당해야 하는 학교로서는 교사정원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힘이 빠지고 걱정이 앞선다.

 

‘내년도 우리 학교 교원정원은 얼마나 줄어들고, 교육여건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걱정은 이 소식을 접한 모든 교장·교감·교사들의 같은 고민이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의 근거는 무엇이며, 초등교사 임용 절벽 문제가 앞으로의 우리 학교 교육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학급당 20명은 언제 하겠다는 건지

먼저 내년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더 늘어나고, 교과전담교사는 줄어들게 되어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 및 수업 외 업무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학교는 학생수가 1,490명,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28.7명인 과밀학교이다(2022.4.1.자 교육통계 기준). 물론 학년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4학년과 5학년은 학급당 학생수가 무려 각각 31명, 31.6명에 이른다. 과밀학교의 특성상 학급 내 학생 간 갈등과 생활지도의 문제가 거의 매일 불거지다시피 하기에 교사들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학부모를 상담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촘촘하며 질 높은 공교육 제공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다.

 

물론 학급규모에 따른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국내외 많은 연구가 공통으로 적정 학급규모가 교육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학급규모를 결정하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여러 선진국 교육정책의 핵심과제가 된 지 오래다.

 

김영철·한유경(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학급규모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치며, 소규모학급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래스와 스미스(Glass & Smith, 1978)의 ‘학급규모와 성취도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의 메타분석(Meta-analysis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class size and achievement)’에 따르면, 학급규모의 축소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가져오며, 학급규모를 20명 이하로 축소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미스와 글래스의 ‘학급규모와 교실 수업과정, 교사 만족 및 학생 영향 간의 관계: 메타분석(Relationship of class-size to classroom processes, teacher satisfaction and pupil affect: A meta-analysis)’ 연구에서는 학급규모의 축소는 양질의 교육, 학생의 인지적·정의적 영역, 교사의 교수과정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더 큰 효과를 보였다.

 

미국의 테네시주에서 1980년대에 5년간 수행된 실험연구인 STAR(Student-Teacher Achievement Ratio) 프로젝트에서도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 학생을 소규모학급(13∼17명)과 대규모학급(22∼26명)에 무선배정하고 이들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학급 학생들이 대규모학급 학생들보다 표준화검사(Stanford Achievement Tests)와 교육과정에 기초한 시험(Basic Skills First)에서 모두 높은 성취를 나타냈다.

 

특히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종과 상관없이 모두에게서, 또 도시·농촌학교와 같은 지역 차이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소규모학급’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령인구 자연 감소를 내세워 교원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교원 임용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던져 준다.

 

둘째, 신규교사 선발 축소에 따른 정규교사 고령화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교원의 질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새로 선발하는 신규교사의 수가 매년 줄어든다는 것은 새로운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닌 젊은 세대 교원의 유입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학교에는 영어와 소프트웨어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내용에 익숙한 젊은 교사들의 유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 미래교육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에 새로운 교육내용과 방법을 견인할 수 있는 교원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물론 초등교사의 신규 선발인원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는 보조교사 채용 등을 통해 교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원의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의 고민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난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정규교사 정원 대신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양산하는 각종 땜질식 교육정책들로 인해 학교교육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많은 교원이 의아해하는 것이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20명 이하로 만드는 것을 교육정책의 출발선으로 삼아, 학교에서 촘촘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복지인데, 왜 이런저런 땜질식 교육정책을 적용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각종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양산하고 학교교육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교원정책을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그저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서 많은 교원은 좌절한다.

 

올해 우리 학교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기초학력 협력강사, 수업시수경감 강사, 교육회복지원 사업비, 방과후학교 정서·사회성 교육비, 키다리샘 강사비 등으로 각종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를 활용하였다. 물론 이분들로 인해 학교교육활동에 큰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교감과 교사들은 기간제교사와 각종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에 별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 부족과 학생들의 정서·사회성 저하 문제로 향후 몇 년간은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학교는 다시 이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악순환도 계속될 것이다. 물론 교원 수급·배치·정원관리 등의 정책은 비단 교육부 단독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 등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조정해야 하는 사안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에 정치논리와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교원정원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됐다.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은 교원정원을 확보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기 위해 정규교사를 충원하는 일은 ‘교사 복지’가 아닌 ‘학생 복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핀란드의 종합적인 학생지원체제는 우리 교육에도 많은 시사점을 전해 준다. 핀란드 종합학교에서는 먼저 일반교사들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육한다.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경우에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교육하기 어렵기에 보조교사제를 도입하는데, 보조교사제도는 우리보다 학생당 학생수가 더 적은 핀란드(2019 기준 초등 19.0명)에서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는 제도이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정신적·신체적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학습부진이나 생활 부적응문제 등을 지닌 일반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역시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는 일반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가정이나 사회와 관련된 문제는 상담교사·사회복지사·학교 의사·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복지지원팀에서 맡아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일반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교사를 위한 「생활지도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우리나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공교육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원 확보 및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능력과 사명감을 갖춘 교원이 모든 학교에 적정 규모로 배치될 때 비로소 각종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공교육의 질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정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미래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학교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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