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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도교육감협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하라”

교원연구비 지급단가 통일한
관련규정 개정 교육부에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지역별, 학교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의 균등 지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17일 발표한 결의문에서 현행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등 교장·교감(6만원)이 유·초등 교장(7만5천원)과 유·초등 교감(6만5천원)보다 5천원에서 1만 5천원을 적게 받고, 5년차 유·초등교사(5만5천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5천원을 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었지만, 2021년부터는 초등과 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므로 학교급에 따른 차등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0년 1월, 협의회는 제70회 총회에서 교원연구비 학교급별, 시·도별 지급단가 통일 건을 의결 후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이날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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