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광주지역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주범급인 고교생 6명이 구속됐다. 이번 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학생들이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광주지법 이창한 영장전담판사는 22일 광주 S고 이모(19)군 등 부정행위 관련 고교생 6명에 대한 실질 심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55대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능 답안을 비롯한 문자메시지, 이동통신사에 회신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으로 봐 범죄 증거가 충분한데다 부정 응시자나 도우미들의 학교, 인적사항, 거주지 등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석방될 경우 미검자 100여명과 통모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사실이 중한데다 사회적 파장이 커 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이군과 함께 구속된 학생들은 S고 배모(19)군, J고 김모(19)군, 역시 같은 J고 김모(19)군, M고 강모(19)군, K고 임모(19)군 등 6명이다.
이들은 수능 당일 광주시내 6개 고사장에 입실, 사전에 구입한 휴대전화를 통해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답을 타전, 일명 후배 ‘도우미’들이 답을 받으면 ‘선수’와 부정응시자 등 총 92명에게 송신해 줘 교직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한 커닝 방법을 사전에 모의, 선수와 실력이 부족한 수험생(부정응시자), 도우미들을 모집하고 고시원 방까지 임대한 뒤 수신조, 기록 및 분석조, 송신조로 나눠 수차례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학생들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정정당당하게 공부해 대학에 가겠다"며 참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이들 6명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된 광주 C고 양모(18)군 6명에 대해서는 23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