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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능 부정행위 사법 처리 대상은?

지난 17일 치러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가담자들의 사법처리 대상과 그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이 잠정적으로 생각하는 구속 학생 수는 10여명선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이 대부분 장래가 창창한 학생 신분이고 이번 부정행위로 인해 올 수능시험이 무효 처리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자 모두를 구속시킨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22일 현재 경찰이 밝힌 이번 사건의 수사 대상은 141명.

범행을 모의한 주범 22명, 성적이 우수한 일명 `선수' 학생 39명, 고시원에서 답 중계 업무를 맡은 후배 '도우미' 37명, 일반 부정 수험생 42명, 도우미 관리를 맡은 대학생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미 21일 광주 S고교 L(19)군 등 주범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새벽에는 또다른 주범 광주 C고 Y(19)군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한 상태다.

경찰이 이들 6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한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 영장이 신청된 학생은 모두 12명이 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단 관련자 전체를 놓고 가담 정도를 봐 사법처리 대상과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주범으로 분류된 22명 가운데서도 비교적 깊숙이 관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선수나 부정 응시자 몇명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소위 도우미로 불리는 후배 학생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정도와 형평성을 기준으로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 엄한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과 관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사법처리 방향에 관련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의 온 신경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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