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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총 “교원 대체 투입 지침 내리지 말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 파업 예고
파업 시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 위반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이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을 예고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돌봄전담사의 빈 자리를 교원으로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15일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자발적 참여’라는 미명하에 책임을 떠넘기고 희생만 강요하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 파업 시, 교사를 포함한 교장·교감의 대체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내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돌봄 파업 때 교원들을 대체 투입하라는 공문을 학교로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담임 상주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총은 이런 지침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교총은 “법률 자문 결과, 돌봄 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봄전담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사실상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 외에는 없다”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파업 당일 돌봄 중단을 학부모에게 공지하도록 속히 안내하는 것이 교육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례화된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비해 학생, 학부모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 전문 인력을 대체 투입할 수 있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학부모 수요에 맞춰 돌봄이 확대,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돌봄을 통합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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