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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원 연수, 편의 제공해야

교육계 주요 발의 법안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등 11인|2.17)=최근 산업현장에서 특성화고교 직업교육훈련생이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현장실습 사업체에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 과정의 이수를 위해 산업체 현장실습을 의무화하고 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사전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고,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계약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1인|2.15)=교육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수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 결과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일례로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 인력 서비스를 제공했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해 장애인 교원이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 의원 등 11인|2.9)=최근 코로나19에 따라 학교의 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조치가 학교의 장마다 다르게 이뤄질 수 있으므로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감염병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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