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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아동학대관련 범죄의 취업제한 판결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규정한 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이 2018년 12월 11일 개정되었고,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법원이 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기간(최대 10년)을 정해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간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교사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으면 학교에 근무할 수 없으므로(휴직도 허용되지 않는다) 사립은 직권면직처리가 되기도 하고, 공립은 시·도에 따라서 연수원 등으로 전보를 하여 취업제한기간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준다. 기소된 혐의로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취업제한명령을 받으면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으므로, 교사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기소가 되면 유죄냐 무죄냐도 중요하지만 취업제한명령의 유무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최근 선고된 판결을 통해 취업제한명령을 받는 사례를 알아보자.

 

사례 1 _ 특수학교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사실관계

특수학교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함(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3세 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고, 키가 170cm 상당, 몸무게 90kg 상당임)

 

 

판결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3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 등이 고려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3년간 집행유예, 3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됨(이미 파면 징계를 받은 점도 고려가 됨).

 

사례 2 _ 어린이집 만 1세반 담당교사의 아동학대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만 1세반 담당교사로 피해아동에게 미술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부여잡음.

 

판결

징역 4개월의 2년간 집행유예, 2년간 취업제한이 선고됨.

 

사례 3 _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30차례 이상 아동학대

사실관계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과실로 아동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만 0세~만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3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함.

 

판결

1심에서는 징역 8개월, 3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합의를 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의 2년간 집행유예, 3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됨.

 

사례 4 _ 취업제한 면제 사안

사실관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과학과목 교사로 과학실에서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12세)가 의자를 발로 차는 등 반항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림

 

판결

벌금 200만 원, 취업제한은 면제됨.

 

사례 5 _ 2세 여학생에 대한 과잉 훈육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담임교사, 보육교사로 2세의 여학생이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매우 활발하여 행동반경이 넓고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 아동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반 학생들의 지도 및 통솔에 어려움을 겪자 업무 편의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일명:부스터)에 앉혀놓기로 하고, 약 36분간 다른 아동과 달리 피해아동만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힌 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행위를 26회에 걸쳐서 함.

 

판결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의 2년간 집행유예, 징역 6개월의 2년간 집행유예, 징역 4개월의 1년간 집행유예 및 1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됨.

 

최근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집의 경우 CCTV가 있어 증거가 명확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학대의 경우에는 벌금만 선고되고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달리 특수학교 교사가 지속적으로 장애학생을 학대한 경우에는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 합의가 되어 집행유예 및 3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었다.

 

교사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전과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이다. 따라서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우발적 행위라면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될 확률이 높고, 이와 달리 지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1~3년의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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